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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약, 설 맞아 잇단 인보사업 '훈훈'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상옥)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박종효·위원장 안미나)는 설을 맞아 잇단 인보사업을 펼쳐 훈훈한 약손사랑을 실천했다. 구약사회는 1일 노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추천한 조미혜, 권다정양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했다. 또 저소득층이 밀집한 월계 1동 등 14곳의 지역 경로당에 떡과 쌍화탕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이어 구청과 보건소를 방문, 동남아 피해성금을 전달하고 인보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옥 회장은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로 그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2005-02-03 10:34:28강신국 -
노화조절페르몬 '다우몬' 세계 최초 규명동물의 수명을 최장 10배까지 연장시키는 노화조절페로몬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최초로 발견, 분리정제·구조가 규명됐다.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복지부 질병유전단백체연구지원센터를 운영중인 연세대 생화학과 백융기 교수팀이 동물의 수명을 최장 10배까지 연장시키는 ‘다우몬’이라는 노화조절페로몬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이것을 순수 국내기술로 분리정제·구조를 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잡지인 'Nature(Impact Factor: 30.979)'에 같은날자로 게재됐다. 진흥원에 따르면 다우몬은 선충이 성장하면서, 과밀상태나 환경스트레스(열, 화학물질 오염 등), 식이고갈 등을 느끼게 되면, 난관을 회피하기 위해 '다우어'가 장기 생명연장주기인 휴면기로 들어가게 하는 최초의 생체노화조절 페로몬이다. 휴면기로 들어간 선충은 언제든지 먹이가 다시 공급되고 살기가 좋아 지면 다시 정상수명 주기로 돌아와서(사람으로 치면 청소년기) 나머지 일생을 살게 되는데, 이 덕분에 선충은 자기의 평균수명인 평균 14일 보다 최대 10배가 긴 장수를 누리게 된다. 또한 다우몬이 많이 분비되면 선충의 체내 당대사는 완전히 정지되고, 엄청난 양의 지방질이 순식간에 체내에 축적돼 비만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 원리를 역으로 이용할 경우, 비만의 신호전달 규명은 물론 비만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이번 성과는 지난 98년부터 한 중소기업체인 케이디알(대표 김종문)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복지부의 프로테오믹스에 대한 육성의지로 구축된 질병유전단백체연구지원센터의 최첨단 프로테오믹스 분석기술이 접목돼 가능했다고 연구를 이끌어온 백교수는 설명했다. 다우몬은 선충뿐 아니라 유사동물들의 장기수명연장을 유도하는 노화조절제나 시약으로 바로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상당한 외화 수입이 기대된다. 또 백교수팀은 인간에게 존재할 것이라 믿고 있는 다우몬 수용체를 찾아내는 연구를 질병유전단백체연구지원센터의 프로테오믹스 인프라 및 기법을 이용해 진행중이며, 현재 다수의 표적 단백질 군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백교수는 "성공적으로 후속연구가 진행될 경우, 수명연장과 질환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신약 후보군을 발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다우몬 물질특허과 합성기술은 23개국에서 국제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다.2005-02-03 10:04: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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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기결정·유효미비 22항목 반려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22항목이 기결정 및 임상적 유효성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된 19항목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관련 학회로부터 임상적 유효성이 미비하다고 의견 제출된 1개 항목 및 기타 임상 유효성이 미확인된 2개 항목에 대해서도 결정신청을 반려 통보했다. 기결정 사유로 반려통보된 항목은 ▲부비동 약물주입요법 ▲경근무늬측정검사(한방)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및 교통비 ▲구강박리세포병리검사 ▲생검또는 절제조직 ▲24시간 홀터기록 ▲기립경사테이블검사 ▲분만전감시 ▲프랩스테인 액상자궁경부세포검사 ▲전신풀치료 ▲고점도 척추강화술 ▲고주파를 이용한 미로수술 ▲관혈적 현미경요추디스크 자동절제술 ▲극돌기간 고정술 ▲레이저충격파 쇄석술 ▲방사능 탐색기를 이용한 종양부위 확인검사 ▲인공추간판전치환술-요추 ▲전방후복막경유 요추 추간판 전치환술 ▲인유두종 바이러스 I, II 검사 등 19항목이다. 임상적 유효성이 미비하거나 미확인돼 반려된 항목은 ▲비부인과검체 씬프랩 액상세포학 검사 ▲총 항산화 능 ▲수퍼옥시드 디스뮤타제 등 3항목이다.2005-02-03 09:59:5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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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국시 수석에 오호선 양...합격률 82%올해 약사국시를 통해 새내기 약사 1,303명이 탄생했다. 합격율은 82.4%. 수석합격은 300점 만점에 285점을 기록한 서울약대 오호선(응시번호 06011562) 양이 차지했다.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3일 제56회 약사국시에 응시한 1,582명 중 합격자 1,303명, 불합격자 279명을 기록해 합격률 82.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격률은 지난해 86.4%에 비해 4.2%나 하락한 수치로 2003년 85.6%, 2002년 85.5% 등 최근 3년동안 가장 낮은 합격율을 보였다. 약사국시 합격자는 면허 교부신청서, 졸업증명서, 의사 진단서와 사진(인터넷 접수자 제외) 등이 필요하다. 합격자는 아래 데일리팜 첨부자료 및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ARS(060-700-235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05-02-03 09:36:25정시욱 -
삼성병원 "유찰그룹 계약연장 방침" 밝혀삼성서울병원 유찰 그룹들이 작년도 가격으로 계약연장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병원 관계자는 "유찰그룹이 알부민이나 수액제, 조영제 등의 그룹군으로 더이상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작년도 가격으로 계약연장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찰된 2그룹 일성신약 '이오메론 300 100ml' 등 36품목(32억), 5그룹 녹십자 '알부민 20% 100ml' 등 66품목(33억), 9그룹 제일기린약품 '그라신300주' 등 222품목(25억), 12그룹 파마시아코리아 '지노트로핀 주 16IU' 등 142품목(29억) 등은 작년에 의약품을 공급했던 기영약품과 신성약품, 남경코리아, 태경메디칼 등에 각각 돌아가게 됐다. 이와 관련, 삼성병원은 입찰유의서에서 2회까지 낙찰시키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입찰을 유예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2005-02-03 09:29: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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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현금영수증 발행시 '엣팜' 원스톱 처리현금영수증제 이용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발행 방법에 혼란을 토로하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이 편리하게 구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약국들이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수유비케어는 3일 '엣팜' 프로그램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환자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처방조제 입력 창에서 ‘현금영수승인’ 옵션에 체크하면 지정한 서식대로 현금영수증이 자동 출력된다고 밝혔다. 또 일반약 판매의 경우 금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합산되어 처리된다. 현재 KT와 공동으로 보급중인 통합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현금영수증발행과 함께 약국의 신용카드 결재도 '엣팜'에서 처리할 수 있고, 기존에 약국에서 사용하던 약봉투영수증(신서식), 롤프린터 정식영수증(11호서식), A4정식영수증(10호서식)을 그대로 활용해 현금영수증을 쉽게 발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엣팜에 이미 입력된 환자의 주민등록 번호로 본인 확인 및 승인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별도의 작업없이 현금영수증 발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일일이 수동으로 금액을 입력하고 별도의 본인확인작업과 승인과정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엣팜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이런 과정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져 사용하기 편하다"고 말했다.2005-02-03 09:06:0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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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 남양 등 5곳에 6개그룹 낙찰삼성서울병원 재입찰에서 남양약품 등 5개 업체에 6개 그룹이 낙찰된 반면 4개 그룹은 유찰됐다. 3일 삼성병원에 따르면 연간소요의약품 재입찰 결과 3그룹 석원약품, 4·6그룹 남양약품, 8그룹 남경코리아, 10그룹 신성약품, 11그룹 부림약품 등에 각각 낙찰됐다. 그러나 2·5·9·12그룹은 유찰됐다. 낙찰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그룹 한국비엠에스제약 '탁솔주 30mg' 등 49품목(38억), 4그룹 한국노바티스 '글리벡 필름코팅정 100mg' 등 59품목(37억), 6그룹 한국후지사와 '프로그랍캅셀 1mg' 등 99품목(30억), 8그룹 박스터 '다이아닐피디투2.5% 2L' 등 135품목(25억), 10그룹 웰화이드코리아 '에글란딘 주 10mcg' 등 298품목(25억), 11그룹 삼오제약 '세레자임 주 212IU' 등 184품목(28억) 등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실시된 1차 입찰에서는 태영약품이 2그룹: 일성신약 '이오메론 300 100ml' 등 36품목(32억)과 7그룹 씨제이 '염산반코마이신 주 500mg' 등 86품목(26억)을 낙찰시킨 바 있다.2005-02-03 09:02: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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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추방 시작한 약준모온라인 동호회 모임인 ‘약국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이 드디어 카운터들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칼을 뽑아 들었다. 내달부터 카운터 추방을 위한 대중광고를 전면적으로 전개한다는 일정을 정하고 구체적인 문구시안까지 3개를 확정한 것은 끝내 터질 것이 터진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우리는 이와 함께 약준모의 회원 수가 최근 무려 1만명을 돌파한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인터넷 시대에서 온라인이 갖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일반인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약사가 대부분인 약준모는 이제 약사회라는 공조직을 넘보는 파괴력까지 갖는 시점에서 가짜약사 추방운동이 시작돼 그 결과가 예의 주목거리다. 전국 개국약사가 2만명 남짓임을 감안할 때 약준모의 회원 수는 결코 작지가 않다. 이들이 뽑아든 가짜약사 추방운동은 개국가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것임에 틀림이 없다. 약준모의 활동은 이미 약사사회의 여론을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조직은 물론 누구도 섣불리 건드리지 못해 온 카운터 문제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약준모나 되니 가능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16개 지부가 있고 수백개의 분회 등 공조직이 있지만 카운터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지 못해왔기에 약준모의 가짜약사 추방운동은 더 힘이 실렸다. 가짜약사는 약사사회 내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중의 하나이면서 해결이 요원한 것으로 간주돼 왔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일부 전·현직 임원들조차 카운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누구도 해결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는 원인제공을 했다. 그래서 약준모는 회원 수라는 외형 못지않게 내용면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 약준모가 ‘대중광고’라는 여론의 힘을 빌려 이 문제를 건드리고자 한 것이 약사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위험이 있지만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가짜약사 추방 대중광고에 대해 여전히 찬반논란이 치열하기는 하지만 찬성하는 분위기 대세인 것만은 확실하다. 우리는 약준모가 갖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번 운동이 궁극적으로 약사직능의 위상을 높여 나갈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물론 실직을 당할 상황에 처한 카운터들의 생계가 걱정되고 약국과 약사회가 이 문제에 어느 정도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카운터들의 반격이 만만치 않고 약국매출을 카운터에 의존하고 있는 약국들의 반론이 매우 거세다. 카운터들은 또 약사들과 동고동락해 온 부분도 있지만 서로 타지 않아야 할 같은 배를 이제는 나눠 타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 대다수 약국들은 카운터를 고용하지 않고 여전히 약사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다. 카운터 는 대다수 약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쌓이게 한 문제의 중심에 있어 왔다는 것이다. 1만명이라는 거대회원을 거느린 약준모가 공조직인 약사회에서 해오지 못한 숙제를 해내기 바란다.2005-02-03 07:57:0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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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출 '법인약국' 법률안 위헌성 논란[초점]법인약국 법률개정안 문제 없나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1일 발의한 법인약국 허용법안은 대자본의 약국지배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반응과 지나친 규제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우선 약국개설권자를 약사와 한약사로 국한하고 1법인당 한곳의 약국만을 개설토록 규정, 지점설립을 원천 봉쇄했다. 약국법인은 또한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영리활동을 금지시켰다. 이외에도 약국법인 구성원중 한명은 개국 10년이상(한약사 5년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하며 근무약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약사 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자본 유입에 대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둔 것으로 ‘판매업종’이라는 약국의 고유성격을 완전 배제한 채 ‘공공성’만을 강조한 셈이다. 정성호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인약국을 시작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공익목적에 부합돼야 한다”며 “특히 약국법인의 경우 대자본이 유입되면 작은 동네약국들이 쉽게 파산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수차례 ‘법인약국 허용’을 대표적인 불공정 경쟁행위로 발표, 약국 대형화와 프랜차이즈를 통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공언과 큰 격차를 보인다. 또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근거로 마련했던 약사법 개정안(합명회사)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약계 내부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고친 약사법 개정안이 다시 위헌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갖고있는 것이다. 한국의료법학회에 소속된 한 변호사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영리와 비영리는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약국법인을 비영리로 규정한 것은 영업자유의 침해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약국은 영업과 영리는 다른 것”이라며 “공익목적의 단체가 아닌데도 구성원들의 이윤을 나눠갖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이 법이론상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1법인1약국에 대해서도 “지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회 사무처 법제실의 이강우 법제관 또한 2003년 11월 발표한 ‘법인형태의 약국개설에 관한 법제적 검토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는 것이고 그 결과 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또한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를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법제관은 법인의 약국설립개수에 대해서도 “자연인이 약사회와는 달리 그자체가 약사가 아니고 그가 개설한 약국은 구성원 또는 피고용인인 약사가 약국을 관리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약국 개설숫자를 1개소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약국법인 영리화에 찬성하는 한 약사는 이 법안과 관련 “대자본의 약국침탈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약사들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중 삼중으로 차단했다”면서 “이 법안대로 라면 약국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약사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되물었다.2005-02-03 07:07:10김태형 -
상가독점권 위반 '층약국' 영업정지 판결의원과 함께 같은 층에서 운영중인 약국이 업종 제한약정을 위반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영업중단 위기에 놓였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3부는 최근 인천 서구 J약사(A약국)가 같은 상가 J의사(J정형외과)와 L약사(M약국)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사건건물 계약서에 의하면 수분양자들의 점포에 대한 영업종목은 지정된 업종에 한해 개점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분양계약에 따라 상호간에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에 "M약국(4층)은 A약국(1층)의 영업에 현저한 영향을 줘 J약사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약국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간판 및 판매대 철거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승소한 J약사는 "4층 약국과 의원은 담합을 피하기 위해 사람이 상주하지도 않는 아로마업소를 만들어 놓고 약국운영을 해왔다"며 4층 약국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S재단은 상가 건축주인 S사로부터 점포 102·103호를 약국 업종으로 지정, 분양받아 다음달 J약사에게 이 점포를 임대했다. J의사도 S사로부터 지난해 6월 같은 건물 402호를 내과·정형외과로 분양 받고 이를 L약사에게 임대하면서 약국 독점권 분쟁이 발생했다.2005-02-03 07:04: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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