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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재분류 작업 연내 마무리5만 여개에 이르는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분류 작업이 추진된다. 식약청은 의료기기중 공산품으로 관리해도 무방하거나 제조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적 관리가 필요한 품목들을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료기기 재분류 작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식약청,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 18명으로 의료기기 재분류 실무작업반을 구성했으며, 올 연말까지 해당 품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재분류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일정을 보면, 먼저 실무작업반을 구성, 오는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정기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키로 했다. 또 각계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16일~내달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 다음달 중 우선 검토돼야 할 품목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어 분야별 이해당사자와 소비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가 5~6월에, 의료기기위원회 심의가 6~8월에, 재분류안 확정 및 후속조치가 8~12월에 진행된다. 한편 식약청은 의료기기 재분류가 완료되면 인체 위험도가 높은 의료기기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전관리의 효율성이 증가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 및 소비자 안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05-03-14 10:40: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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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시장주의를 경계 한다“미국의 메디케어와 메디갭의 사례를 보듯 보장성 강화 없는 민간보험 도입은 결과적으로 정부와 개인의 의료비 지출 증가만 가져오는 등 그 부작용이 드러났다”. 민간보험을 연구하고 있는 국내 한 대학교수가 지적한 말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50% 남짓되는 현 상황에서 의료산업화나 민간보험 등을 적용할 경우 국내총생산의 14%를 의료비에 쏟아 붓고도 보건지표가 변변치 않은 미국의 전철을 밟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는 최근 복지부의 행보가 유독 눈길을 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1개 건강보험 과제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건발위의 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일 뿐”이라고 복지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복지부 저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 속에는 ‘보충형 민간보험’, ‘의료산업화론’ 등 시장주의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포함되어 있다. 제약과 의료기기 등 차세대 BIO산업을 발전 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산업계나 경제부처에서 나올만한 이야기를 보건복지가 앞장서고 있다는 느낌은 왜 들까.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은 “자본측의 논리대로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간주해 시장경쟁 논리를 적용하면 국가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의료산업화가 일자리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은 허상이다. 다만 미국처럼 의료의 계층화만을 가져올 뿐이다”. 시장주의를 맹신해 의료산업화 개념을 제약이나 의료기기 산업처럼 혼동하고 있는 논리모순을 지적한 말이다.2005-03-14 10:33:2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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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16일 생명공학 특허정보 세미나생명공학 분야의 원천특허의 최근 동향과 성공적인 특허획득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마련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양규환)은 특허청과 공동으로 오는 16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생명공학 특허정보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특허정보의 전략적 가치 ▲국가·기술별 생명공학 특허동향 ▲생명공학 발명의 특허전략 ▲생명공학 특허분쟁·사례 등이 소개된다. 생명연 관계자는 “생명공학 연구자들이 특허 전문가들과 직접 만나 생명공학 특허와 관련된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특허전략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2005-03-14 10:28: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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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토넬, 뇌졸중 환자 골반골절위험 낮춰뇌졸중이 발생했던 노인 여성에게 악토넬(Actonel)을 투여하면 향후 낙화사고가 발생해도 골반 골절 위험이 감소한다고 Neurology誌에 발표됐다. 일본 요시히로 사또 박사와 연구진은 타가와의 미타테 병원에 뇌졸중으로 입원한 65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뇌졸중 발생 3일 후부터 무작위로 나누어 매일 악토넬 또는 위약을 투여하여 비교했다. 두 군간의 낙화 사고 발생건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는데 악토넬 투여군은 뇌졸중으로 인해 쓰러지면서 발생한 골반 골절 환자 수는 1명인 반면 위약대조군에서는 7명이었다. 골밀도를 측정했을 때 악토넬 사용 후 뇌졸중으로 영향받은 부분의 골밀도가 1.5% 증가했으나 위약대조군에서는 4.9% 감소했다. 뇌졸중으로 영향받지 않은 부분의 골밀도는 악토넬 사용군은 2.2% 증가, 위약대조군은 2.4% 감소했다. 한편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는 두 군 모두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런 결과에 근거하여 뇌졸중을 경험했던 노인 여성에서 비타민 D와 악토넬을 병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2005-03-14 10:26:37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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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향후 생물학적 제제 특허보호 안돼유럽의약품청(EMA)에 생물학적 제제의 제네릭 제품을 시판 허가를 위한 서류가 벌써 3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유전자 재조합을 이용해 제조된 바이오테크 의약품은 제네릭 제품에 대한 허가기준이 분명하게 선정되지 않아 대부분의 약물이 독점적으로 판매되어 왔다. 그러나 유럽의약품평가청은 생물학적 제제의 제네릭 제품 허가지침을 제시하여 향후 생물학적 제제의 특허가 더 이상 보호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제네릭 바이오테크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회사가 관심을 둔 치료제 분야는 성장호르몬, 트랜스제닉 인슐린, 에리스로포이틴. 생물학적 제제의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일반 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약물의 경우 분자의 크기가 작은 반면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분자의 크기가 크고 제조공정에 따라 정확한 구조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작년 유럽 위원회는 노바티스의 제네릭 사업부인 산도즈가 사람 성장 호르몬의 제네릭 제품 시판 승인에 대해 서류상 문제로 추천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앞으로도 바이오테크 의약품의 제네릭 제품 허가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됐었다.2005-03-14 10:22:27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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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치료제 ‘엔터카비’ 美자문위 추천미국 FDA 자문위원회는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MS)의 엔터카비(Entecavir)를 성인 B형 간염에 사용하도록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자문위원회는 엔터카비의 효과는 다른 승인된 약물보다 월등하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 BMS측은 엔터카비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에피비(Epivir)나 길리어드 사이언시스의 헵세라(Hepsera)보다 효과가 우월하며 현재 노바티스와 아이데닉스 제약회사가 개발 중인 텔비부딘(telbivudine)보다도 효과가 강력하다고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터카비는 뉴클리오사이드 유사체로 최종 승인되는 경우 바라클루드(Baraclude)라는 상품명으로 시판할 예정이다. 한편 아이데닉스는 텔비부딘보다 엔터카비의 효과가 우수하다는 BMS의 주장에 대해서 텔비부딘은 독성이 낮아 용량을 더 높여 사용해도 부작용이 적다고 반박했다.2005-03-14 10:18:1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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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이사장 소신을 기대한다제약협회 새 이사장이 과연 협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지 의문이다. 이사장이 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꺼낸 화두들을 보면 뭔가를 해보겠다는 소신이기 보다는 두루 두루 잘 해보겠다는 두루뭉술한 태도가 드러난 탓이다. 회원사들에게 딱히 어필할 만한 내용이 없어 상당히 실망스럽다. 협회 회원사들은 이사장의 나이가 전임 이사장들에 비해 젊고 부이사장들의 면면도 젊다는 점에서 뭔가 다른 강한 소신을 피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약사들의 미래를 위해 한 가지라도 뚝심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없었다. 물론 원로의 의견을 듣고 팀워크를 중시하려는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다보면 이사장은 이름뿐인 자리로 머물게 된다. 새 이사장을 두고 벌써부터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유난히 말이 많았던 자문위원단의 '고민끝 낙점'에 대해서다. 새 이사장이 과연 소신을 갖고 전면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우리는 이름뿐인 이사장을 원치 않는다. 제약협회가 명실상부 회원사들의 종주단체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장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추진력과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 뚝심이 있어야 한다. 이사장을 정점으로 협회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개혁의 냄새가 풀풀 풍기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제약협회가 정책의 산실이 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제다. 그럼에도 제약경제연구소의 설립에 대해 재정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말이다. 다른 예산을 아끼고 전용해서라도 가장 먼저 투입해야 할 곳은 제약경제연구소의 설립이라고 본다.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제약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투명한 경영이 필요함을, 의사협회 및 약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함을 누가 모르는가. 아울러 두두 두루 합리적인 회무를 해나가겠다 함은 역시 누구는 못할 말인가. 협회 이사장은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돼서도 안 된다. 우리는 이사장이 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닌 회원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다. 젊은 이사장다운 ‘심지’를 보여줄 것으로 봤다. 그래서 복지부와 식약청 등 소위 힘 있는 관을 향해 소신 있는 말이 나오길 원했고 민감한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해 칼을 뽑는 발언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의약분업 이후 침체를 거듭해 온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시 배를 띠우는 발언을 해줄 줄 알았다. 배를 띠우자마자 좌초해 버린 일반의약품위원회가 왜 다시 거론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아직까지는 이사장에게 가타부타 간섭을 할 인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소신 있는 방향제시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협회에 중량감이 있는 상근회장이 있지만 이사장이 할 일은 또 있다. 모든 회무의 중심에 이사장의 무게추가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은 사무국이 하지만 운전대는 이사장이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일하는 이사장이고 전면에 나서는 이사장이며 소신 있는 이사장이다. 조용조용한 행보가 미덕이라는 생각을 벗어 던지고 개혁을 이끄는 사령탑이 되기를 바란다.2005-03-14 08:06:0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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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재심사중 염변경약 허가 선례 있었다신약재심사기간 중 염이 다른 제품을 허가받은 전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최근 핫이슈로 부상한 한미약품의 비만약 ‘슬리머’ 관련 허가여부에 새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독자제보에 따라 데일리팜이 확인한 결과 한국로슈 ‘셀셉트 캅셀’의 염을 바꾸어서 한국노바티스가 ‘마이폴트 장용정’을 식약청으로부터 2003년 8월에 허가 받은 바 있었다. 이밖에도 삼양사의 ‘제넥솔’(비엠에스제약 ‘탁솔’)과 종근당 ‘뉴로패시드’(부광약품 ‘치옥타시드’)가 각각 2000년과 2001년에 신약재심사기간중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지금까지는 한국애보트의 '리덕틸'과 염변경약인 한미약품의 '슬리머'가 최초 사례로 알려져 왔다. 13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약청은 ‘마이폴트(미코페놀레이트 나트륨)’를 신약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했으며 ‘셀셉트(미코페놀레이트 모페딜)’의 잔여 신약재심사 종료일까지 신약재심사기간을 부여했다. 이는 신약재심사기간 중이라도 일정요건의 자료를 갖추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전례를 확인한 것이어서 지금껏 우려돼왔던 ‘신약재심사기간 중 무조건적 허가불가’식의 통상문제에서 식약청이 운신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마이폴트’가 동등이상의 자료제출로 허가받은 사안임을 감안하면 거꾸로 식약청이 동등이상의 자료제출을 한미측에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온 ‘동등이상’ 자료제출에 대한 해석이 국내허가 규정과 상충되고 있어 식약청 판단이 쉽지 않게 됐다. 한국노바티스측 관계자는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기는 했지만 신약허가시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리덕틸’건과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즉, 신약재심사기간 중에 있는 의약품을 허가받기 위해선 선발허가제품과 동등이상의 자료를 제출해야한다는 조항에 부합됐다는 이야기다. 이와관련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신약허가시 제출토록 돼 있는 자료의 범위(면제범위를 포함해)외의 자료를 더 제출해 놓고 후발품목들이 동등이상의 자료를 제출토록 강요하고 있는 현 다국적제약사들의 행태도 논란의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발업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003년 식약청이 개정한 안전성 유효성 규정에는 염변경의약품에 대한 자료제출요건을 개량신약 개발지지 차원에서 간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의 삼양사 ‘제넥솔’과 종근당 ‘뉴로패시드’가 동등이상 자료제출로 허가받은 사안은 규정대로라고 하더라도 법개정이후 허가받은 ‘마이폴트’가 왜 ‘과잉’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어쨋거나 허가선례의 발견으로 인해 향후 논점은 애보트측이 제출했지만 한미약품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인 독성약리자료와 2상임상시험 자료의 필요성여부가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신약 허가규정에 따르면 2개국이상 허가된 국가가 있거나 3년내 외국의약품집에 수재된 품목의 경우, 안유규정 7조3항에 의거해 독성약리자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사인 애보트사는 이같은 국내허가를 위해 불요한 자료까지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식약청이 제출자료목록에 의해 가이드라인을 정할 경우 , 허가가 불가능하도록 원천봉쇄 조치를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 효력을 갖는다. 이와함께 식약청이 ‘동등이상’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채 한미약품의 허가목적 1, 3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해준 데 대한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식약청의 임상시험 승인계획에 따라 한미약품이 임상을 진행해온 점을 두고 한 임상전문가는 “식약청이 ‘슬리머’의 3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해준 것은 통상, 1상의 임상시험에서 리덕틸과 동등한 결과가 나왔음을 인정한 바탕위에 2상 용량시험의 불필요성을 인정해준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용량시험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식약청이 3상시험계획을 승인하지 말았어야 옳다는 것. 신약재심사 기간중 제넥솔을 허가받은 삼양사 관계자는 “비엠에스측이 탁솔 허가당시 국내허가에 필요한 자료만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회사도 SCI논문을 인용하는 등 불필요한 시험없이 국내 임상자료 등을 제출해 허가받을 수 있었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청은 2003년에 안유법 개정을 통해 개량신약 개발 촉진을 위해 염이 다른 제제의 허가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슬리머’가 안된다는 것은 이같은 개량신약개발을 촉진한다는 당초 식약청의 법개정 취지에도 위반된다”며 이를 믿고 개발해온 제약사들에게 이제와서 불이익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리덕틸관련 건에서 식약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신약개발 경험이 있는 한 제약사 임원은 “통상압력하에 식약청이 허가주권을 지켜내기 어렵겠지만 이번에 물러서면 국내제약사들이 설땅은 없다는 중압감도 함께 걸머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법으로써 식약청이 5조10항을 적용해 신약재심사기간 중 동등이상의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되, 국내 안유규정이 설정하고 있는 과학적인 선에서 애매모호한 ‘동등이상’이 아닌 합리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특허로 보호받지 못할 제제에 대해 국내 식약청이 나서서 비호해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국내 허가규정에 맞게 허가해주고 물질에 대한 권리는 특허로 다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는 견해를 전했다. 국가별 허가관리 규정 차이 등 의약품관리체계의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고 통상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여부만을 강조해 개량신약 개발의지를 꺽는다면, 수년내로 국내 제약사들의 다국적제약사 종속화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그런 현상이 갖는 의미를 현 정부는 간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16일 복지부, 외교통상부, 법조계, 한미약품, 애보트 측 관계자회의를 갖고 ‘슬리머’제품의 허가와 관련 향배를 결정지을 방침이다.2005-03-14 06:44:10전미현 -
한나라·약사회, 마약-향정약 분리 공감대한나라당이 약국가 최대 민원중의 하나인 마약과 향정약관리법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현 , 향후 법안 추진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약사회는 11일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약분업, 법인약국 개설, 한약관련 정책, 약대 학제개편, 마약과 향정약관리법 분리 등 5개 현안을 집중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야당 보좌진들은 ‘마약과 향정약관리법 분리’에 대한 약사회 설명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이날 “분업이후 빈번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고있다”면서 “조제과정에서의 분실, 출고시 수량차이, 별도기록관리 등 사소한 위반으로 마약사범으로 취급 당하고 있다”고 마약류 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특히 일부 약국에서 향정약 1~2알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마약사범이 돼버린 약국들의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야당 보좌진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보좌진들 또한 마약관련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을 표시한 뒤 법령개정에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야당 보좌진들은 이와함께 의약분업 제도개선중 ‘처방전 리필제 시행’에 대해선 타당성이 있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성분명 처방제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약사회에서 주요 현안들을 설명하고 보좌진들은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긍정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는 사안이 있었다”고 말했다.2005-03-14 06:43:41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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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건식 1년 판매량 '10~20만원' 수두룩외국의 성장 유망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데 성공했지만 이후 본격적인 유통에 신경쓰지 않아 사업을 접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법 발효 이후 수입업 운영업소가 1,163곳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유통을 하지않고 사장된 제품들도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사업자 대부분이 타 업종과 병행해 운영하는 상황이어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부수적으로 여기는 풍토가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또 수입하는 단계까지는 전사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던 업체들이 이후 방문판매, 네트워크, 온라인, 약국 오프라인 유통망 등을 선택하거나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을 접는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비타민을 수입해 유통망을 찾던 G사의 경우 지난해 4월 수입허가를 받은 후 지금까지 근 1년간 판매매출이 9만원에 그치고 있다. 글루코사민을 수입했던 U사도 8개월간 매출이 14만원에 그치자 사실상 건식사업을 접은 상황. 특히 캐나다에서 수입한 모 제품을 유통하던 한 업체는 최초 수입량에 대한 유통이 어려워지자 헐값에 방판업체로 재고를 넘기고 사업을 접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 업체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업체가 아니라 타 업종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사업에 뛰어든 것. 이에 기존 업체 내 건식사업부 형식으로 운영했지만 사업성과가 부진하자 1년도 안돼 사업을 포기했다. U사 관계자는 "건식이 전도유망한 사업이기에 외국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제품을 유통하려 했지만 실제 유통망을 뚫기가 어려워 그냥 접기로 했다"고 전했다. Z제품을 유통했던 한 관계자는 "유통망을 갖추지 않고 제품만 런칭한다는 사업계획이 빗나갔다"며 "현재 진행하는 사업에만 매달릴 계획이며 건식사업은 사실상 접었다"고 피력했다.2005-03-14 06:34:3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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