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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약계 반발 거세져정부의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조치에 반발하는 약사단체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와 산하 24개 분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조치는 우스꽝스러운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일반약의 의약외품 확대는 안정성·유효성 검증 차원이 아닌 약물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복지부는 국민편익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생명 임을 깨닫고 복지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수퍼나 편의점의 판매구조상 어린아이나 청소년이 무제한으로 일반약에 접근 한다면 이는 공권력에 의한 국민건강의 희생임을 똑똑히 직시하라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의약분업 정착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전문·일반약에 대한 전면적 재분류 없이 일반약만 의약외품으로 분류한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억지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의 최고 권위자인 약사가 참여하지 않고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서 논의된 이번 조치는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와 24개 분회장들은 권태정 회장을 위원장을 한 의약외품 확대저지를 위한 비상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향후 대책 및 세부일정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위위원장에는 권태정 회장이 부위원장에는 조찬휘 성북구약회장, 간사엔 신상직 도봉강북구약회장, 이병준 시약 약국위원장이 임명됐다. 위원에는 강응구 구로구약회장, 이호선 금천구약회장, 임준석 종로구약회장, 정덕기 중랑구약회장, 조성오 광진구약회장, 박찬두 동작구약회장 이경옥 시약 부회장, 김종길 시약 총무위원장, 박규동 시약 의약분업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경북약사회도 복지부의 이번 조치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어 당분간 약사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2005-06-15 15:52:14강신국 -
서울대 김진수 등 8명 'GSK학술상' 수상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는 최근 개최된 제 31차 대한암학회 총회에서 총 8명의 우수연제 발표자가 'GSK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자는 고려의대 김은옥, 원자력의학원 김민정, 아주의대 엄영우, 국립암센터 이대호, 가톨릭의대 송교영, 서울의대 김일진, 성균관의대 오성용, 서울의대 김진수 교수이다. GSK 학술상은 암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연제 중 우수연제 8편을 선정, 학술상금을 지원함으로써 암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GSK가 후원하고 있다. 시상은 국립암센터 박재갑 암학회 이사장이 했으며, 이들 8명에게 각각 상장과 상금 1백만 원이 수여됐다.2005-06-15 15:25:07송대웅 -
고용량 리피토 복용, 심혈관위험 25% 감소화이자의 고지혈증치료제인 리피토를 고용량으로 투여시 관상동맥질환을 동반한 당뇨환자의 심혈관계 위험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년간 진행된 TNT (Treating to New Targets Trial) 연구의 하위그룹 분석 결과를 최근 개최된 미국 당뇨병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됐다고 15일 밝혔다. 분석 결과, 아토르바스타틴 80mg을 복용한 환자군는 10 mg을 복용한 환자군에 비해 관상동맥질환 사망, 치명적이지 않은 심장마비, 심장소생술이 필요한 심정지,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계 사건을 25%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하위그룹 분석에서, 아토르바스타틴 80mg의 근골격계 안전성 프로파일은 아토르바스타틴 10mg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반복되는 간효소 수치 상승은 10mg 군에서는 0.4%, 80mg 군에서는 0.8%로 나타났다. TNT 연구와 당뇨병 하위그룹 분석은 아토르바스타틴의 확립된 안전성 프로파일을 재확인한 것으로, 특히 이번 연구는 아토르바스타틴 80mg의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최장기간의 연구이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마케팅 전무는 “이번 연구 결과는 고위험군 환자에서 아토르바스타틴 80mg을 투여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이드라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LDL 수치를 감소시켰을 때 얻게 되는 심혈관계 이익을 최초로 확인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게다가 대상 환자들에서 근육계 위험성이 추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은 리피토의 효과와 안전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05-06-15 15:12:04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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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더마, ‘1-2-3 아토피 케어’ 캠페인 성료피부 전문 제약 기업 갈더마 코리아는 최근 개최된 '2005 하이 서울 헥스포(건강엑스포)'에서 ‘1-2-3 아토피 케어’ 캠페인(사진)을 성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서 보습 습관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갈더마 코리아와 대한피부과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 ‘1-2-3 아토피 케어’란 하루에 1회 정도는 가벼운 목욕을 하고, 보습제는 하루 2회 정도 발라주며, 보습제는 샤워 후 3분 이내에 바르는 것을 습관화하면 아토피 치료 및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건강 엑스포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아소미를 찾아라’ 등 1-2-3 아토피 케어 캠페인 관련 퀴즈와 함께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이 제공됐다. 캠페인의 책임을 맡은 갈더마 마케팅부 정 향환 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고생하고 치료에 대한 정보를 원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부스를 방문한 많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샤워 및 목욕 그리고 보습 습관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2005-06-15 15:05:44송대웅 -
아콤플리아, 당뇨환자 허리둘레 2인치 감소선택적 CB1 차단제라는 새로운 기전의 약물인 아콤플리아(성분명 리모나밴트)가 당뇨환자들의 복부비만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아콤플리아(성분명: rimonabant) 20mg을 제2형 당뇨병 환자 1,045명을 대상으로 투여한 3상 임상시험의 1년 연구 결과, 아콤플리아가 당화혈색소(HbA1c), 이상지질혈증 및 수축기 혈압을 개선시킨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경구용 당뇨병 제제 투여 후 혈당을 추가로 조절할 필요가 있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복부 비만 수치를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RIO-Diabetes 시험의 1년 연구결과는 12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미국당뇨병 협회(ADA) 연례회의에서 발표됐다. RIO-Diabetes 시험은 총 4가지 RIO-임상연구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전 세계적으로 6,600명 이상의 과체중 및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장대사 위험인자의 개선과 체중감소에 있어서 아콤플리아TM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RIO-Diabetes 연구에 참여한 환자 중에서 아콤플리아 20mg을 투여 받은 환자들은 HbA1c(당화혈색소) 수치가 치료 시작시점(7.3%)과 비교하여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HbA1c 수치가 6.5% 미만에 도달한 환자들의 비율은 아콤플리아 20mg 그룹이 43%인데 비해, 위약 그룹은 21%였다. 특히 아콤플리아 20mg을 1일 1회 투여한 환자 그룹은 체중이 5.3kg 감소해 위약 그룹(1.4kg 감소)보다 높았으며 허리 둘레를 5.2 cm(2 인치) 감소해 위약 그룹(1.9 cm, 0.7인치)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번 시험의 책임 연구자인 Scheen 교수는 “RIO-Diabetes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당화혈색소 수치의 추가 조절이 어려운 시점에서도 아콤플리아가 이를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미네소타주 소재 Mayo 의과대학 병원 교수인 Michael D. Jensen 박사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아콤플리아 투여 후 보고된 체중감소 효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당뇨치료제로 혈당 수치를 조절하면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체중이 증가하면 당뇨 치료의 이점이 감소되고 심장대사 위험요인의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2005-06-15 14:49:49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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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 시각장애인과 함께 '금연결의'금연보조제 니코레트를 시판하고 있는 한국화이자제약 소비자그룹은 14일,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금연걷기대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시각장애인과 봉사자, 한국화이자제약 소비자그룹 직원 등 200여명이 금연 결의를 다지며 남산 산책로를 종주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금연을 결심했거나 금연중임에도 금연관련 정보획득이 여의치 않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니코레트의 마스코트 ‘담배인간’과 금연보조제 인형들(사진)도 함께 등반을 하며, 장애인들과 함께 실천하기 쉬운 금연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현장에서 금연에 좋은 음식과 생활습관 등에 관한 금연 설명회와 금연 상담 등 소외받기 쉬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한국화이자제약 소비자그룹 이재웅 상무는 “금연을 원하지만 주위환경이 여의치 않아 상대적으로 정보의 소외를 느끼는 장애인들에게 좋은 정보와 굳은 의지를 심어주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의의를 밝혔다.2005-06-15 14:20:43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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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상근약사 아니면 과징금 4배물려"보건복지부가 차등수가를 잘못 적용한 약국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상근 약사가 아니면 청구한 조제료를 부당청구로 간주, 환수 대상 금액에 4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물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복지부 실사과정에서 하루 5시간 근무한 약사들도 파트타임으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나 차등수가로 인정되는 상근약사의 기준에 대한 약국가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약국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차등수가와 관련 약국 70여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하루 5시간씩 주 5일간 근무한 약사를 고용한 약국의 경우 부당청구로 간주, 과징금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약국은 따라서 23개월간 차등수가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환수대상 조제료 800여만원의 4배인 3,2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약국 이외에도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한 약국의 경우 환수 금액에 따라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위기에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1일 진료시간이 5시간에 불과한 경우, 근무 인력을 상근한 것으로 볼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부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의 상근 인력으로 인정했다. 심평원은 “통상 상근의 개념은 반드시 월 25일 이상을 근무하거나 주 44시간의 근로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특성에 따른 상대적 개념”이라며 “타 요양기관과 비교해 비록 적게 근무한다 하더라도 상근하는 자로서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따라서 해당 약사들은 파트타임 약사와 상근약사 적용 기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약사는 이와 관련 “상근 약사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매일 근무했으면 상근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약사는 “요양기관변경통보서 어느 란에도 해당인력이 상근자인지 여부를 기재하는부분이 없었다”라며 “요양기관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소위 유령인력을 심평원에 신고했다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근무한 인력을 청구했는데 부당청구로 분류하는 것은 억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약사는 이어 “복지부 기준에 부적합했다면 그때 그때 심사 확인하여 삭감하면 되지 왜 십수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소급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05-06-15 13:12:00김태형 -
"처방전 100% 수용가능" 약국매물 요주의경기도 김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인근 모 지역에 처방 수용이 100건 이상 가능한 약국매물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해당 건물을 찾은 이 약사는 3층에 내과가 입점한 상태고 8월경 이비인후과가 입점할 예정이라는 담당자(약국전문 브로커)의 설명을 들었다. 특히 약국을 계약할 경우 해당 건물 의원의 처방전을 90%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권리금과 보증금 조건(권+보합 2억1천 월130만원)을 턱없이 높게 설정했다는 것. 이처럼 약국매물 거래시 처방전 수용을 미끼로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5일 약국가에 따르면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구를 중심으로 약국매물 광고를 통해 "해당건물 의원 처방전 100% 수용 가능"이라는 문구를 내건 약국 부동산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권리금과 보증금, 월세 등을 설정할 경우 해당 의원의 최대 처방건수를 기준으로 정해 많게는 2배 이상 거래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약국매물 일평균 처방건수는 전문 브로커들이 임의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조건과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전했다. 또 일반 매약규모도 뚜렷한 기준없이 30~50만원대로 고정적으로 설정, 거래를 원하는 약사들을 유인하고 있다. 특히 해당 의원 의사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입점시 처방전 수용을 모두 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을 통해 거래를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경기도 성남의 한 약사는 "기존 층약국이 가져가는 처방전도 (거래대상)1층에서 80%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거래조건까지 들은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포의 한 약사는 "처방전 수용경쟁이 약국의 존폐를 결정한다는 것을 악용한 브로커들의 농간"이라며 "실제 처방 수용가능 건수를 판단하고 적합한 거래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약사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약사도 "의사와 친분을 강조하며 처방전으로 유혹하는 뒷거래에 주의가 요구된다"며 "처방 100건, 매약 30만원이라는 것을 공식처럼 유인하는 행위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05-06-15 13:10:59정시욱 -
"의약품외 의료행위도 경제성 평가 도입"정부의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안이 마련된 가운데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경제성평가를 도입해 가격결정에 활용하는 연구가 추진돼 주목된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등의 경제성평가 및 활용방안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첫해인 올해에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보사연은 이번 연구필요성에 대해 "의료기술이 갖는 임상적 유효성, 경제성 및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비 지출 증가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치료강도의 증가로 이는 신의료기술의 도입, 확산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신의료행위에 대한 경제성평가는 신기술 도입 시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 도입여부와 가격 결정에 활용하겠다는 의미여서 현재 진행되고 상대가치평가제도와 함께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책임자인 이의경 박사는 "현행 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 등을 평가함에 있어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등 경제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지부진한 상태로 외국 사례처럼 과학적 근거축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주요 외국에서는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술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각종 전문기구가 설립돼 운영되어 오고 있지만 국내 사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제약업계는 "전체 진료비의 30%에 불과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경제성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차지비중이 높은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경제성평가에 따른 파장이 정부, 제약업계, 의약계 등 역학관계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2005-06-15 13:06:4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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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과다한 특강료 "이젠 NO"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일부 국립병원에서도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있는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지정,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 자의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그 규모를 불문하고 인사조치하는 등 관행적인 부조리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복지부 본부와 소속기관 등 약 200개 산하기관을 2개월간 분석한뒤 부조리에 취약한 5개 유형 11개 사례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고해성사 형식으로 밝힌 유형을 보면 직무와 관련있는 협회·단체의 모임이나 세미나에 출강, 과다한 수당을 받거나 기념일에 유공자로 선정돼 과다한 금품을 받는 행위, 근무시간에 승인없이 외부 강의를 가는 행위 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런 관행의 경우 이익단체의 로비활동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하다는 판단에 따라 50만원 이상의 강의·원고료 수수 행위를 금지 시켰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신속한 민원처리나 이익단체의 숙원사업 해결과 관련 금품을 받는 행위, 특정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금품·향응을 받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아울러 복지부 본부와 산하단체는 각종 계약과 관련,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도 금지했다. 실제 소속기관 감사과정에서 일부 산하기관은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있는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지정, 구매한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직무와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규모를 불문하고 인사조치하고 수수한 금품은 반환처리 ▲법인카드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연구용역비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액 변상 및 인사조치 ▲직무와 관련 있는 협회나 단체 등에서의 강의료 및 토론료(원고료 등 포함)는 50만원 이내만 허용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외·내부 신고자는 철저한 비밀보장 ▲내부의 관행적 부조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직상급자 혹은 기관장은 업무평가시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부패방지위원회 조사에서 대민업무가 있는 32개 중앙부처중 8위의 청렴도를 보이는 등 투명성은 중앙부처중 상위권”이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책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6월 한달간 자정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2005-06-15 11:41:59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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