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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브란스병원 모든국번 '2019' 변경영동세브란스병원의 모든 국번이 3497에서 2019로 변경된다. 영동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광문)은 완공된 별관에서 16일부터 진료를 시작함에 따라 13일부로 모든 전화국번을 3497에서 2019로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표번호는 2019-2114 ▲전화예약센터는 2019-3114 ▲외래접수 안내번호는 2019-2175 로 변경된다.2005-08-04 09:23:20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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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원천봉쇄 법안 '찻잔속 태풍'|이슈분석|약대 6년제 개편안, 어떻게 되나 열린우리당 “약대 6년제, 예정대로 간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약대 6년제 봉쇄법안으로 주춤거리던 학제개편 문제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약대 6년제 개편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약대 6년제 봉쇄법안의 당론불가 방침을 확인한 때문.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2일 고위정책회의에 이어 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약대 6년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8월중 학제개편안이 확정, 발표될 것”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준비해온 것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방침을 발표하면 그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날짜를 못박을 순 없지만, 이달안에 당초 정부안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안 의원이 제출한 (약대6년제 반대) 청원이나 고등교육법 개정안(약대6년제 봉쇄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약사 출신 의원들을 제외하고 상식있는 의원이라면 어떻게 그것에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허윤정 전문위원도 “당에서도 8월중 학제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간 약대 6년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나 연구용역, 당정간 논의과정 등을 충분히 거쳤다”고 말했다. 허 전문위원은 “정부 내에서 약대 6년제와 관련된 협의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반대청원과 법안이 제출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와 당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교육위 소속 이한복 전문위원도 “안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약대 6년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법안에는 치대, 의대 등만을 6년제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사실상 약대 6년제 개편 논의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이달중 약대 6년제 입장 최종 발표” 다소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교육부도 열린우리당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당초 8월말 학제개편안에 대한 방침을 발표키로 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내부 방침이다. 약대 6년제를 확정하기 위해선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고, 현재 중학교 3학년이 2009학년도 대입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선 기필코 이달안에 학제개편안을 발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당초 복지부에서 건의된 내용을 우리는 교육학적으로 검토한 결과일 뿐”이라며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등 정부방침이 최종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 의원이 발의한 약대6년제 봉쇄법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혀, 기존 안 의원의 행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던 교육부의 태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복지부는 약대 6년제와 관련 공이 교육부로 넘어간 만큼 굳이 언급을 회피해, 어느정도 부담을 안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당정이 이미 의견일치를 본 상태인데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대내외적으로 상처를 입은 상황이어서 약대 6년제와 관련된 학제개편안은 이달중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한나라 “법안 심의, 정부발표와는 무관”...안 의원측 “정치적 부담” 경고 한나라당은 약대 6년제와 관련 정부 방침의 발표와는 무관하게 안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의원(교육위·제5정조위원장)측은 “정부가 당초안대로 발표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안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위에서 발의된 법안을 심의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심의과정에서 법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폐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나 안 의원측은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는 것은 자유지만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측 관계자는 “법안 심의는 예정대로 9월초에 진행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교육위와 복지위의 연석회의도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 안이 계획대로 이달중 발표될 경우 ‘약대 6년제 봉쇄법안’을 발의했지만, 예봉이 한풀 꺽인 안 의원이나 이를 적극 지원했던 의사협회도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2005-08-04 06:57:15홍대업 -
파주 M약국, 5년된 변질 재고약 판매 덜미약국에서 제약사가 수년전 생산을 중단한 변질 재고약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소재한 M약국이 유통기한이 수년간 지난 전문약과 일반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약국이 판매한 약들은 변질과 변색이 된 것들로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보건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유통기한 5년 지난 약 판매...처방 없이 전문약도 팔아 3일 데일리팜이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 해당 약국은 판매사실은 시인했지만 "고의가 아닌 직원실수"라고 해명했다. 지난 6월 2일자로 발행된 M약국의 영수증에는 유효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아미프렉스와 이미 생산이 중단된 제크 연고가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 있다. 제크 연고의 경우 판매제조사가 진로종합유통제약사업부로, 의약품 분류는 일반의약품으로 기재돼 있어 유효기간이 최소한 5년 이상 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연고는 의약분업 전 일반의약품이었다가 '부데소니드' 성분 때문에 현재는 전문약으로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약이다. "지나도 한참 지난 약들" 해당 제약사들 황당 해당 제약사인 제이알팜 관계자는 "이 제품의 경우 지난 2000년 이전에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도 한참 지났다"며 "이를 판매하고 있는 약국이 있다니 그저 황당할 뿐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부질환 연고인 젠타코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확인 결과, 지난 2002년 11월에 대화제약이 자진 취하한 품목으로 밝혀졌다. 이 약국에서 판매한 아미프렉스 제품은 겉포장에 기재되어야 할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지워진 채로 유통됐고, 칼슘제인 헬스칼은 제조일자가 95년으로 기재된 채 지난 6월에 판매됐다. 문제약국 "직원실수" 변명...보건소 "확인 후 처분하겠다" 해당 약사는 "지난해 12월 약국 문을 열면서 과거 약국에서 보관 중이던 유효기간 경과 약을 가져와 창고에 보관했는데 이를 직원이 실수로 약장에 진열해 판매됐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약사는 다만 "고의로 한 것은 아니며 최근에 유효기간 경과 약을 환자가 가져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행정처분을 감수 하겠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반품 또는 폐기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일반약과 구분,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폐기목적으로 비치해 놓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는 업무정지 3일, 전문의약품 판매는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보건소, 식약청, 경찰서 등에 이 약국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지만 뚜렷한 단속이나 지도감독이 없어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파주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약국에 대한 민원 접수를 받은 적이 없다"며 "단속을 나가 사실여부를 파악 후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적절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2005-08-04 06:54:07정웅종 -
"약국간 교품은 실정법 위반" 법개정 필요약국간 의약품 교품이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지역 약사회는 불용 재고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교품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약국 현실이냐 법이냐를 놓고 딜레마에 빠질 전망이다. 3일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법 57조를 보면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약국개설자 사이의 전문약 교환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반품이 불가능한 불용재고약에 한해 약국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57조 1항 4호에는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이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폐업하는 약국개설자나 처방 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다른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불용재고약 문제가 긴급하게 약을 구해야 하는 경우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다는 것이다. 이에 박 변호사는 "각 약국마다 불용재고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의 교환을 금지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반품이 되지 않은 불용 재고약에 한해 약국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출신 박순덕 변호사도 대한약사회 법률 게시판을 통해 "약국이 처방받는 의약품이 없어 다른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하는 경우는 법 위반 아니지만 제3자가 이를 행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박순덕 변호사는 "제3자가 약사회라 하더라도 약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약사회가 의약품 교환에 직접적인 참여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약사들끼리 정보 교환을 도와주는 수준이라면 불법이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지역약사회와 약국가는 제도적 허점과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생긴 불용 재고약 해소를 위해 교품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역의 한 분회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교품을 하는 약국이 몇이나 되겠냐"며 "재고약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는 궁여지책"이라고 강조했다.2005-08-04 06:41: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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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때 응급실 이용해도 응급관리료 부담"병원파업으로 외래진료가 안돼 응급실을 이용했어도 비응급환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B병원에서 근무중인 H씨가 파업중에 진료가 안돼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이용했는 데 3만원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징수당했다면서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비응급 증상일 경우 의료기관에서 관리료를 부과 징수한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회신했다. 이어 “(민원인이) 근무하는 B병원에서 진료 중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병원내에서 이의를 제기해 구제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항이 발생했거나 인근에 대체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응급실에서 응급의료관리료 부과여부를 고지했다면 환자가 관리료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민원건의 경우 비응급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명논리와 객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만, 병원파업 발생시 정부가 진료대책을 내놓지만 일반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2005-08-04 06:35: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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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세계 최초 '개(犬)복제' 성공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만든 이후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황우석 교수가 이번엔 세계 최초로 개를 복제하는데 성공했다. 4일 서울대 황우석·이병천 교수팀은 일반개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이 자리에 3년생 아프간하운드(Afghan hounds)의 피부세포를 이식해 복제수정란을 만들었다며 이를 4년생 리트리버(Retriver)의 자궁에 복제수정란을 착상시켜 출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최초의 복제개는 지난 4월 서울대 동문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났고 생시체중은 530g이었다. 이름은 서울대의 영문 이니셜과 강아지의 뒷글자를 딴 Snuppy(스나피)로 명명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사람과 친숙한 개의 다양한 유전적 난치질병의 치료연구와 사람의 질환 모델동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 향후 신약개발 및 세포치료제 개발에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다는 평가다. 또 환자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적합한 약제나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도 응용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생태계에서 ‘한국늑대’처럼 멸종위기 개과 동물의 복원 가능성을 밝게 해 주고 있다. 황우석 교수는 “현재까지의 개 복제 연구는 초기단계에 불과해 많은 부분에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또한 우리연구의 목표는 인간에 적용되는 미래의학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범위에 국한, 그 자체의 상업적 이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개 복제 기술은 치료용 줄기세포 기술 개발과 신약개발 기술에 핵심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에 대해 세계 학계도 놀라워하고 있다. 복제양 돌리를 만든 영국 에딘버러대학의 월멋 박사는 “이번 성과는 동물복제연구부분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는 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최초로 생쥐복제에 성공했던 와카야마 박사(일본 리켄 발생·재생과학종합연구센터)는 “개는 면양, 고양이, 생쥐 등 이미 복제된 다른 동물보다 인위적으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번식체계를 지닌 동물이다”며 “이번 황 교수팀의 복제성공은 바이오 의학적 가치와 멸종위기 동물의 복원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4일자 과학잡지인 ‘네이처’에 일부(부분) 커버스토리로 출판됐다.2005-08-04 06:34:20강신국 -
도협, 대상약품 등 9개사 KGSP 서류심사의약품도매업 신규허가 및 개선업체를 위한 8월 KGSP 서류심사가 오는 9일 오후 2시에 도협회관 5층에서 열린다. 이날 KGSP 서류심사 대상 업소는 ▶나이스메티칼(수입도매) ▶대상약품(종합도매) ▶삼진헬스팜(종합도매) ▶후파르마(수입도매) ▶금강약품(종합도매) ▶이노사이언스(시약도매) ▶아큐텍(시약도매) ▶푸른팜(종합도매) ▶기문약품(종합도매) 등 9개 업체다. 서류심사 해당 업소는 KGSP 공급관리 및 품질관리 책임자가 반드시 참석하여 심사의원들의 질의 및 조치결과에 협조돼야 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도매협회의 KGSP운영위원장에는 김정도(신덕약품 대표) 부회장이 맡고 있고, 전문위원에 식약청 KGSP 담당자, 김재완 약학박사, 최영욱 중앙대 약대학장, 김행권(세종메디칼 대표, 약사), 협회 류충열 전무이사 등이다.2005-08-03 23:44:01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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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센터 소장, 5년경력 약사 공채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약사면허소지자들 대상으로 상근이사(소장)를 공개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 임용기간은 2005년 9월29일부터 3년간이며 희귀의약품 등의 확보 및 공급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다. 응모자는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 약사면허 소지자로서 15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이면서 관련분야에서 6년경력자 등의 어느 한가지를 충족시키면 된다. 접수기간은 5일부터 19일까지이며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기획관리팀으로 문의하면된다.2005-08-03 21:26:27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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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발 항공기 오수에서 '콜레라균' 검출인도발 항공기 기내 오수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인도 뭄바이발 항공기 기내 오수를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서 검사한 결과 콜레라균(이나바형)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탑승객은 입국승객 및 승무원 55명과 통과여객 73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입국자 55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측은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해당 항공사에 항공기 기내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승무원에 대한 채변검사를 진행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2일 현재 콜레라 검출현황은 항공기 오수 관련 필리핀 1건, 인도네시아 1건, 인도 1건 등 총 3건이며, 여행객은 2명(필리핀)인 것으로 집계됐다.2005-08-03 17:30:0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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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라이프존 네뚜레, 약국사업 '박차'㈜쓰리라이프존의 건강종합쇼핑몰 네뚜레(www.neture.co.kr)가 약국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3일 회사는 회원약국 수가 1,000곳을 넘어선 것을 기점으로 고객용 리플렛과 약사용 자료 등을 제작, 약국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먼저 ‘네뚜레 가이드 북’을 제공, 조제 대기시간 동안 고객들이 네뚜레의 취급 상품 및 구매방법, 배송절차 등을 이해하는 안내자료로 활용시킨다는 복안이다. 또한 회사는 약사들을 위한 자료로서, 네뚜레가이드북 및 네뚜레사이트 활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돼 있는 ‘약사용 자료’ 제작을 완료, 각 약국에 비치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국내부에 게시할 수 있는 스티커와 다양한 POP를 제공하는 등 홍보방식의 다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8월 여름휴가철이 끝나는 시점에 네뚜레 협력업체들과 함께 펼치는 공동마케팅 성격의 지하철 광고도 시작할 것”이라며 “약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2005-08-03 17:01: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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