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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도 마약취급대상자 포함·관리"약국개설자와 함께 약국에 종사하는 근무약사도 마약류소매업자에 포함, 관리되고 아민엡틴 등 5종이 향정약으로 신규 지정된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약국개설자만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던 것을 이제는 근무약사도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실제로 근무약사도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들도 관리대상에 포함해 취급대상자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는 도난이나 분실된 ‘사고마약’과 동일한 기준으로 폐기되던 유효기간 만료 마약류 등을 허가관청에 폐기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불법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된 마약류, 재고관리 및 보관상 문제 등으로 마약류의 유효기간(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마약류취급자가 폐기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한외마약취급자가 아닌 자가)한외마약을 제조해서는 안된다’(제4조1항)는 조항을 ‘한외마약을 제조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의약품을 제조해서는 안된다’로 자구를 수정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치료보호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법안에서는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는 의존성이 높고 마약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민엡틴과 살비노 디비노럼, 살비노린 A, 케타민, 쿠아제팜 등 5종의 약물을 향정약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마약류취급자에 근무약사를 포함시킨 것은 현실을 반영하고, 마약류 관리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마약류폐기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약국의 마약류관리가 다소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존성이 높은 5개 물질도 향정약으로 새로 지정키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위해요소를 미연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이나 10월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2005-08-08 12:42:01홍대업 -
동일상가내 약국 3곳 입점유도 피해 우려경기지역의 한 택지개발지구에서 상가 한 곳에 약국 3곳을 입점 시키려는 컨설팅사의 농간에 약국 개업을 준비 중인 약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7일 부동산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지 평내동 택지개발지구의 한 상가가 3층과 4층에 의원과 약국 계약을 완료했지만 1층에 또 다시 약국 임대·분양 모집에 나서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상가의 컨설팅 업자는 “처방분산이 가능해 약 100건 정도를 1층 약국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약사들의 문의만 하루 5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업자는 “분양대금도 평당 3,500만원 정도”라며 “서둘러 계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약사들은 의원 컨설팅 업자가 프리미엄을 챙기기 위해 분양업자와 결탁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즉 상가내 약국독점권이 무시된 채 의원이 입점했다는 이유로 약국 분양·임대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상가 건물에 다녀온 한 약사는 “사실상 처방 100건은 불가능한 입지조건”이라며 “층약국을 미리 분양하고 1층에 약국을 분양하고 있는 데 3층과 4층에 입주한 약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흥 택지개발지구의 클리닉센터는 아무 검증자료가 없어 처방수요와 매출 규모 등을 측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타 업종에 비해 비싼 분양가를 주고 입점해야 하는 약국의 경우,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 입지가 원채 포화상태이다 보니 신규상가 분양에 눈을 돌리는 약사들이 많아졌다”면서 “계약서에 약국 독점권 여부와 의원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약국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2005-08-08 12:39: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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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제도 부활 안돼"...업종 분쟁소지 탓복지부가 침구사제도 부활과 관련 “실효성 없는 분쟁소지가 큰 만큼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8일 직능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18일 김근태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달한 정책건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사)대한침구사협회는 정책건의서에서 “폐지된 침구사제도를 부활, 침구전문 인력을 배출해 서민 진료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을 확충해 달라”고 건의한 뒤 △침구사·수지침사 자격취득 절차규정 조항 의료법 신설 △의료법(제60조)상 의료유사업자 범위에 ‘수지침사’ 추가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침술은 단기교육과정 등으로만 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술이 아니다”라며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전문적인 침구전문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지난 1999년부터 한의사전문제도가 실시되고 있어 침구사 제도 부활이 불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 “2002년부터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 올해 6월 현재 공중보건 한의사 987명을 배치해 취약계층에 침술 등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특히 침구행위는 보험급여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복지부는 “한의사 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침구행위를 위한 별도의 인력양성은 과잉공급의 우려가 있다”고 발힌 뒤 “특히 업종간 실효성 없는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 조항을 삭제 또는 ‘의사의 의뢰’로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복지부는 치위생학과 정원 동결에 관한 건의도 “현재 교육부와 협의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력수급 상황을 종합 검토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대한조산협회가 면허 국가시험 대상자를 '간호교육기관에서 대학원 과정의 조산교육을 이수한 자'까지 확대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실태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확대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답했다.2005-08-08 12:38:1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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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 재고약 판매 파주 M약국 수사착수제약사가 수년전 생산을 중단한 변질 재고약을 시중에 팔아온 문제 약국에 대해 경찰에 수사에 착수, 해당 약국에 대해 불법행위 확인서를 제출받아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전망이다. 8일 파주보건소와 경찰서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수년간 지난 전문약과 일반약을 판매한 파주시 문산읍 소재 M약국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경찰서가 5일 수사를 벌였다. 앞서 4일 보건소는 문제 약국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였지만 해당 약사가 물증을 요구하며 불법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한 관련 영수증과 의약품 확보에 나섰다. 보건소는 5일 영수증과 의약품 등 관련 물증을 확보함에 따라 경찰과 함께 2차 조사를 벌여 약국의 불법여부를 확인, 사실확인을 받았다. 이 약국의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문제의 약국이 의약분업 전에 일반의약품에서 분업 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피부연고제 등을 의사처방 없이 판매한 부분에 대해 약사법상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법령을 살펴본 결과, 이 약국의 불법행위는 업무정지처분 등 행정처분 이외에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함에 따라 경찰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이 약국에서 판매한 유효기간 경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약사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상 위법사실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폐기목적으로 비치해 놓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업무정지 3일, 전문약을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때에는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문약 판매의 경우 약사법 76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두 가지 형벌을 동시에 지울 수 있는 병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 약국은 제조일자가 95년인 일반의약품을 유효기간을 훨씬 초과해 판매하고 현재는 전문의약품으로 변경된 의약분업 전 일반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팔아오다 지난 4일 데일리팜의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건당국의 조사가 뒤따랐다.2005-08-08 12:35:36정웅종 -
보건소 발행 노인환자 약제비 쿠폰 '계륵'보건소가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청구서를 쿠폰 수령 후 다음달 10일까지 청구하라는 협조문을 지역 약사회에 보내 약사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8일 청주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는 최근 보건소를 방문한 65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지원되는 약값지원 제도와 관련, 약제비 쿠폰을 수령한 후 익월 10일까지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내왔다. 약사들은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의 보건소 발행 처방전 조제 건이 한 달에 1~2건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달 청구서를 작성해 우편발송하는 것이 여간 번거롭지 않다면서 청주시약사회 차원에서 개선 건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월당 1~2건을 조제할 경우 약값외에 1,200원~2,400원 가량을 청구하게 되는 데 우편요금 부담도 있지만, 바쁜 와중에 번거로워서 청구를 포기하기 십상이라는 것. 실제로 충북약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가 '약제비 쿠폰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반면, '정확히 청구한다'고 답변한 회원은 25%에 불과했다. 지역 한 약사는 “예전에는 해당연도내에만 청구하면 됐는 데 갑작스레 다음달 10일까지 청구하라는 공문이 와 여간 번거롭지 않다”면서 “이럴 경우 대다수 약국들이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시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원들이 반기별이나 연내 청구를 원하는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보건소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한 보건소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은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회계년도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지난 5월께 작년도에 발행된 청구서가 도착해 행정절차상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협조공문을 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칙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청구토록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협조 공문에 의무화한 것이지만, 연내 청구만 된다면 지급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쿠폰 조제가 많은 약국들의 경우 될수록 익월 10일내에 청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2005-08-08 12:29: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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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약국 일회용 봉투 판매 모니터링천안아산지역 약국의 일회용 봉투 유상 판매와 관련 지역 환경단체가 조직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8일 천안아산환경연합은 약국의 일회용 봉투 유상판매 여부를 조사하는 모니터링을 이달 중으로 실시하고 지역 약사회와 약정한 녹색저금통 관리를 본격적으로 벌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연합은 모니터링 조사요원을 선발, 이달 중으로 약 15일간 천안아산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9월쯤 그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약국을 대상으로 일회용 봉투 유상판매 여부를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10월쯤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약사회와 아산시약사회는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사랑 녹색저금통’을 통한 환경보전운동 약정식을 체결한 상태로, 일회용 봉투 유상판매대금을 모아 지역 환경운동에 사용키로 했다.2005-08-08 12:22:5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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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 2분기에 48억 매출로 22% 성장코스닥제약사인 바이넥스는 올 2분기에 48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동기 39억원 대비 22.4% 성장했다고 밝혔다. 8일 공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7억4,000만원으로 전년같은 기간에 비해 24.8% 늘어났고, 경상이익 역시 7억4,100만원으로 46.9%, 당기순이익은 7억5,200만원으로 5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분기 실적과 비교할 때 매출액은 8.8%, 영업이익은 -3.5%, 경상이익은 13.2%, 당기순이익은 52.8% 늘어난 것이다. 한편 바이넥스는 당기순이익 실적에는 관계사인 일신케미칼의 반기 지분법 이익 9,700만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2005-08-08 12:07:54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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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100알 내놔라" 약국서 행패 입건무더위 날씨에 약국이 화풀이 대상이 되고 있다. 수면제 100알을 안준다며 약국에서 행패를 부린 노숙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8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약국에서 의사 처방없이 수면제를 요구하며 약국 집기를 부순 혐의로 신원을 알 수 없는 30대 남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자는 주민번호 등 일체 신원이 파악이 안 되는 주거부정인으로 지난 6일 오후 4시께 대구시 중구 공평동 S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수면제 100알을 요구하다 이를 거부한 김모(67) 약사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이다. 특히 이 남자는 약사와 약국종업원에게 음료수병을 던지며 약국 진열대를 손으로 부수는 등 한 동안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이 남자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S약국 관계자는 "갑자기 약국에 들어와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했다"며 "소재 파악이 안되는 노숙자 같았다"고 말했다.2005-08-08 11:46:0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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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제약사업본부장에 손경오 씨 영입CJ제약사업본부장으로 손경오 전 유한메디카 대표가 새로 영입됐다. CJ제약사업본부는 8일 전 유한메디카 대표를 지낸 손경오 씨를 부사장급인 제약사업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손경오 신임 본부장은 1970년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뒤 73년 유한양행 영업사원으로 시작, 마케팅팀장, 약품 마케팅 및 홍보담당 상무, 약품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하는 등 영업과 마케팅 분야에 폭넓은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05-08-08 11:38:33김태형 -
혈액원, 의약품제조업 식약청장 허가 불필요그동안 불필요한 이중규제로 지적돼온 혈액원에 대한 식약청장의 의약품제조업 허가규정이 삭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개정안을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의 의약품제조업 허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수혈용 혈액과 혈장을 원료로 한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청간 관리감독체계를 분명히 했다. 또, 의료기관이 수혈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만 복지부에 신고토록 하던 현행 신고체계를 수혈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6월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9일까지이며, 이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복지부 혈액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05-08-08 11:33:0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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