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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뭉술한 약화사고 책임소재병용금기 약물을 복용하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처방한 의사와 조제한 약사가 함께 1억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첨예한 약화사고 책임소재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단의 사건이다. 의사와 약사를 뭉뚱그려 책임을 묻게 한 것은 약화사고의 최종 책임소재가 의사와 약사 중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문제와 있다면 어느 쪽이 더 많은가에 대한 의문과 논란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번 판결은 이처럼 의사와 약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긋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약화사고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기 보다는 의·약사에게 두루 뭉실 책임을 안길 개연성을 높게 했다. 의·약사 모두 과실이 공히 똑같이 있다면 몰라도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쪽이 억울하게 책임을 추궁당하는 상황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얘기다. 약화사고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 먼저다. 그러나 인과관계와 함께 중요한 것은 잘못된 처방이나 의심처방에 대한 검증과 그 검증과정에 대한 책임소재 부분이다. 의약분업의 시행취지중 하나는 의사의 처방에 대한 약사의 처방감시다. 약사가 잘못된 처방을 발견하지 못하고 조제를 해주면 약사에게 책임소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거기서 책임소재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알려지거나 보고되지 않은 약화사고는 의외로 많다. 미국에서는 한해 수천명이 직·간접적인 약화사고로 사망한다는 통계까지 있을 정도다. 우리도 약화사고에 의한 부작용 문제를 적당히 넘길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정확히 하는 작업이 급하다. 이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서로 떠넘기려 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약화사고를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처방의 변경·수정)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약사의 책임부분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그런데 의사에게 문의나 확인을 한 경우에 대한 책임소재는 없다. 약사가 의심처방에 대해 문의를 하면 대개 응대하는 사람은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다. 개국약사 6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의료기관에서 응대한 사람은 '간호사·간호조무사'라는 응답이 67.3%에 달했다. 의사가 직접 응대한 경우는 22.6%에 머물러 10번 중 두번은 의사와 통화조차 못했다. 이 같은 현실은 약화사고의 책임을 뭉뚱그려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처방검토 문의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와 약사의 2차적인 법정소송을 막을 수 있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병용금기약 처방에 대해 약사에게 책임을 내린 법원의 첫 판단이다. 병용금기약의 약화사고는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지 않는 판결은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안된다. 이는 환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만약 의·약사 책임이 정확히 반씩이라고 해도 판결은 의사 50%, 약사 50% 하는 식으로 이뤄져야지 뭉뚱그린 판례가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관련 법 규정이 없으니 이번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판결이 재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중요한 첫 판례가 의사와 약사들로 하여금 네탓이라며 삿대질을 하게 하는 책임공방만 뜨겁게 야기시켰기 때문이다. 의심처방에 대해 문의를 하지 않은데 대한 약사의 책임, 문의를 했는데 응대를 하지 않는 의사의 책임 등 책임비율에 대한 법적 정비가 돼야 한다. 아울러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응대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과 응대를 했을 때의 처벌규정 또한 필요하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의·약사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서 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하다.2005-09-05 13:46: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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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뻥튀기 청구 2억8천만원 '꿀꺽'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부풀려 보험사에 청구, 모두 2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병원장과 사무장 등 6명이 입건됐다. 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 S정형외과 J모(42) 원장과 J병원 K모(45) 원장, S병원 K모(43) 원장 등 3명을 진료비 부풀리기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상습사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J원장은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총 1,550회에 걸쳐 보험사에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방식으로 1억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J병원의 K원장과 S병원 K원장은 각각 7,350만원과 8,4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들 병원에 근무하는 사무장 K모(39)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이들 병원에 대한 보험금 허위청구에 대한 제보를 받고, 병원의 진료기록 원부와 조작된 장부 등을 압수해 보험 청구내용과 대조함으로써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2005-09-05 13:38:0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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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회진합류시 메디케이션 에러 감소"건약 신형근 국장, 의약품안전성 공청회서 발제 처방·조제 오류 등으로 인한 메디케이션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회진팀에 병원약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일종의 복약지도서인 ‘ 메드가이드’(Patient Medication Guide)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은 5일 열릴 의약품 안전성 공청회 발제문에서 ‘시판 후 의약품 안전성 관리제도 및 개선방안’과 관련, 메디케이션 에러 현황을 설명하고 대처방안으로 병원약사의 회진합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신 국장은 “미국내에서 연간 4만4,000~9만8,000명의 환자가 의료사고 때문에 사망,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170~290억 달러로 추정된다”면서 “이런 의료사고 중 가장 큰 부분이 메디케이션 에러”라고 주장했다. 그는 메디케이션 에러 개선방안에 대해 조제의 변화, 포장 등 물리적인 변화(의약품), ADE에 대한 감수성 변화 등을 제시하고, 특히 “병원회진에 약사들이 포함된다면 의사의 처방결정을 돕고 치료과정 중 모니터링에서 약사의 역할증진은 환자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회진팀에 병원약사가 합류했을 때 메디케이션 에러를 줄일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는 게 신 국장의 설명. 이와 함께 의대 교유과정과 수료 후에 약제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 처방을 개선할 수 있고, 진행되는 ADE에 대한 적시의 피드백은 병원내에서 더 심각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의사가 막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시판 후 의약품 안전성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신약 재심사·의약품 재평가에 대한 내용보강과 부작용 모니터링 신설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장기적으로는 의약품법과 약사법을 분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약사법의 모습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새롭게 첨가되는 의약품의 부작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미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메드가이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05-09-05 12:14:37최은택 -
보건소 약사, 서울 '과잉'...지방 '태부족'전국 246곳의 보건소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공직약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필요인력의 49%만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팜이 최근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가 집계한 '2004년 보건소 인력현황'이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시·군·구별 약사 인력기준에 따르면 특별시는 3명, 광역시 및 50만명 이상 시는 2명, 30만명 미만 또는 도·농복합시, 군 단위는 1명의 약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필요인력을 추계해보면, 현재 6개의 특별·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11개 시, 나머지 229개의 시·군·구에서 필요한 약사는 총334명. 그러나, 현재 근무인력은 48.5%에 해당하는 167명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에서 3명씩 77명의 공직약사가 필요하지만, 2004년말 현재 17명이나 많은 92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 각각 13명과 16명, 4명씩 필요한 충북과 충남, 제주는 공직약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타 광역시는 물론 지방일수록 필요인력에 비해 근무인력이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16곳의 보건소에서 32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구는 16명의 필요인력 중 5명, 인천은 20명중 6명, 광주와 대전, 울산은 각각 10명중 3명만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 경기지역은 38명의 필요인력 가운데 31명만이, 강원은 18명중 3명, 전북은 15명중 2명, 전남은 22명 1명, 경북은 24명중 7명, 경남은 21명중 1명만이 각각 보건소를 지키고 있다. 공직약사가 턱없이 부족하게 된 배경에는 의약분업 이후 보건소의 원내조제가 사라지게 된 때문. 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의약분업 실시된 이후 전년(226명)에 비해 17.3%(39명)가 줄어든 187명이었고, 2001년에는 166명으로 분업전보다 26.5%(60명)나 감소했다. 특히 서울지역 보건소에 비해 지방 보건소의 약사인력이 부족한 이유로 △의사에 비해 적은 면허수당(7만원) △임시계약직 및 6·7급 채용 등 고용불만 △승진 등 불투명한 비전△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등으로 인한 이직률 급증 때문이라고 복지부측은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공직약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제도와 유사한 공중보건약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도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2005-09-05 12:10:3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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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자료 허위 제출시 처벌추진의약품재심사 기간을 품목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통합하고,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누락·변조·허위 제출하거나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 신설이 추진된다. 또 식약청 내에 의약품안전기금을 설치, 무과실 의약품 피해자에 대한 구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안도 제출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5일 공동 주최하는 의약품 안정성 공청회에서 박정일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발표키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은 의약품 안전성 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의약품 재심사와 재평가, 유해사례보고, 폐기명령, 의약품허가 제출자료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신약등의 재심사의 경우 현행 품목허가일로부터 4년 내지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3월이내에 재심사를 받게 했던 것(26조의 2)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기간을 6월 이내로 변경한다. 특히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누락·변조·허위로 제출했거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품목허가 효력 정지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또 ‘유해사례의 보고’ 조항(26조의 5)을 신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작용 관련 보고를 의무화해 식약청장이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약국개설자나 의료기관 개설자, 제조·수입업자 등이 법률에 위반해 판매·저장·진열·제조·수입한 의약품에 대해 회수·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된 폐기명령(65조)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의무)으로 변경한다. 행정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무자의 비용부담으로 직접 행정청이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또 부작용피해구제사업(72조의 7)과 관련, 식약청 내에 의약품안전기금을 신설해 의약품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 의약품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관 지원, 무과실 의약품 피해자에 대한 구제 등에 사용토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 허가 등의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자의 비공개 요구를 수용토록 했던 ‘제출자료의 보호’(72조의 9) 조항을 공개 원칙으로 전환하고, 예외규정을 마련했다.2005-09-05 12:0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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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 2005' 개최‘담배관련 질병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 2005’가 개최된다. 국립암센터가 주관하고 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6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립암센터 강당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독성학회, 대한암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순환기학회 등 의학계가 공동으로 참여, 담배에 관한 질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심포지엄 제1부 순서에서는 △담배의 독성발암물질(정진호 서울대 약대·한국독성학회) △흡연이 일으키는 암(김훈교 가톨릭의대 종양내과·대한암학회) △흡연과 폐질환(정기석 한림의대 호흡기내과·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남을 배려하는 사회 ‘공공의 적, 간접흡연’(이강숙 가톨릭의대 예방의학·대한예방의학회) 등 담배와 관련된 질병에 관한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제2부 순서에서는 △흡연이 산모·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담배가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박상희 고려의대 소아과·대한소아과학회) △흡연과 심혈관질환 및 뇌혈관질환(백상홍 가톨릭의대 심장내과·대한순환기학회) △담배규제 정책과 그 효과(김일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정책문제가 논의된다. 이에 앞서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과 김일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이종구 복지부 건강증진국장의 인사말이 예정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담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금연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2005-09-05 12:03:4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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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안·조의금 대행" 병원 고객확보 총력병원들이 네티즌 고객들의 넷심을 잡기위해 '사이버 병문안''온라인 조의금 접수'등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하대 병원은 지난 1일부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사이버 병문안'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홍보팀 김영진씨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병문안객이 병원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면 해당 병동의 간호사가 출력을 해서 환자에게 전해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 홈페이지에는 e-Hospital System을 추가 구축해 실시간으로 인터넷 진료예약 및 조회, 수진이력조회, 빈소현황 조회 기능을 추가했으며 Referral System 구축으로 의뢰환자 검사결과 조회 등의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협력병원과의 협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4년 연속 인터넷 병원 홈페이지부문 대상을 수상한 삼성서울병원측도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한 조의금 접수 등 보다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삼성서울병원은 상반기 전면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교실 동영상자료및 질환별 환자모임이 가능한 SMC까페, e-hospital을 통한 진료비내역, 수진이력조회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의료원 홍보팀 관계자는 "개편후 1일방문자수가 2배이상인 7,000~8,000명을 기록하고 있다. 건강교실 동영상의 경우 최근 100회를 넘어서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장례식장 이용자들을 위해 홈페이지상에서 조의금접수를 가능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1일 방문자수 1만명 이상이 목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2년 가까이 접속순위 1위(랭키닷컴 기준)를 고수하고 있는 경희의료원도 사이버병문안 코너에 글을 남기면 그림이 인쇄된 카드에 메세지를 출력해 해당 환자에 전달해주고 있으며 아산의료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내원객을 위한 '길찾기 서비스(전자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홈페이지 활성이 병원의 실제 방문자수를 얼마나 늘리는지 직접 측정할 수는 없지만 병원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며 이미지 개선에 많은 역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각 병원들이 홈페이지를 통한 네티즌 고객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향후 어떠한 특화된 서비스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2005-09-05 12:02:00송대웅 -
동아제약, 식이섬유 '아쿠아슬림' 신발매동아제약(사장 김원배)은 5일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식이섬유 '아쿠아슬림'을 발매했다. '아쿠아슬림'의 주성분은 최근 다이어트 성분으로 각광 받고 있는 가르시아 캄보지아 껍질 추출물과 폴리덱스트로스, 녹차의 주성분인 차카테킨, 그리고 타우린 등으로 구성돼 있다.이 제품에는 또 국내 최대량의 가르시아 캄보지아 껍질 추출물이 함유되어 체지방 합성 및 식욕을 억제하여 체중증가를 막아준다. 수용성 식이섬유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폴리덱스트로스는 장내 운동을 활발히 해주며, 혈당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차카테킨은 항산화 효능이 우수한 성분이며,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타우린은 지방산을 감소시킨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아쿠아슬림을 마시면서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균형잡힌 몸매를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소비자에게 제품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체지방 감소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쿠아슬림'은 100ml 병제품과 200ml 패트병 2가지 종류로 출시되며, 병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약국과 홈쇼핑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고, 패트 제품은 혼합음료로 할인마트, 일반 슈퍼에서 판매된다.2005-09-05 11:54:16최봉선 -
"정부, 요양보장제도 홍보 '사기극'" 불과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장제는 서비스와 대상자는 축소하고, 부담만 국민에게 떠넘기는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성명을 내고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요양보장제를 홍보하는 광고는 그야말로 ‘사기’에 불과하다”며 “만일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가 아니라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제도방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2차 노인요양보장제 운영평가위’ 내용을 언급하며, “지난 2003년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과 2004년 공적노인요양보장제 실행위원회, 지난 5월 당정협의 내용과도 훨씬 후퇴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요양보장서비스 내용이 크게 축소되고, 재가 서비스 중심이라는 제도의 원칙을 포기했다는 것. 특히 재가서비스 중에서 방문목욕·방문재활, 복지용구 대여 등에 대한 구체적 도입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재가서비스가 방문간호와 방문간병·수발,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로 크게 축소됐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재가서비스 우선의 제도를 만들겠다는 원칙을 정하고도 현재 복지제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요양보장이라 할 수 없다”면서 “만일 이 수준으로 축소될 경우 국민들의 필요에 얼마나 부응할 것인지, 이용자의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부담을 건강보험과 같은 비율로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대부분의 재원을 보험료로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며 “이는 고작 20%만 정부가 부담하고 그 외 재정은 국민들에게 돌리겠다는 뜻과 다름아니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따라서 “독일의 수발보험과 같이 연령구분·의료보장에 따른 구분, 장애구분 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필요도에 따라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전국민 요양보장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를 주요재원으로 하는 요양보장제도로 설계돼야 하고, 요양서비스의 공급체계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05-09-05 11:29: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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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본부 직원 미혼자 90명 결혼 추진복지부가 본부에 근무하는 미혼남녀 90명에 대한 결혼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최근 비혼과 만혼이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으로 판단되는 만큼 먼저 과천청사에 근무하는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데이팅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본부 근무직원 미혼자를 대상으로 전문 결혼정보업체인 ‘(주)좋은 만남 선우’와 협력,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우’의 홈페이지에 복지부 직원 전용 코너를 마련하고, 전담 커플매니저도 지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소속기관이나 산하단체와도 협조, 이 사업을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기업별 미혼근자에 대한 데이팅 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대만은 정부가 결혼정보회사를 직영하면서 미혼남녀들의 회비중 일부 지원해주고 있다.2005-09-05 11:28: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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