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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의약품 자율점검제 5차례 설명회부산지방식약청은 2일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한약재, 의료기기 등 KGSP적격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업종별 총 5회에 걸쳐 자율점검제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등의 품질 향상과 자율적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되며 올해 자율점검제 추진계획, 약사감사 추진계획, 민원 관련 설명 등이 소개된다. 또 자율점검 우수업소에 대한 포상 및 1회 정기감시 제외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홍보해 업소의 내실있는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김진수 청장은 "자율점검제 민원설명회는 처분위주의 약사감시 체제를 지양하고 관련 지침 등 사전교육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을 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명회를 통해 업계의 고충 및 제도개선안 등을 수렴하고 향후 약사법 등 개정에 반영토록 하는 상호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설명회는 오는 8일 화장품 제조(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시작해 3월초까지 실시하며 일반인의 참석도 가능하다.2006-02-02 19:00:4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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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약사가 집필한 '의약품핸드북' 출간국내시판되는 의약품 1만7,000여품목의 정보가 수록돼 있는 핸드북(사진)이 출간됐다. 의료정보 전문출판사인 포켓메디신은 2005년 11월 30일 보험 급여 대상 모든 의약품들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Pocket Drugs 2006'을 출간한다고 2일 밝혔다. 핸드북에 수록된 의약품의 수는 성분으로 약 1,900개(단일 성분 약 1500개, 복합 성분 약 400개)이며 제품으로 약 1만7,000여 품목이다. 의약품 목록, 보험 약제 인정기준, 성분명·상품명 찾아보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휴대가 용이한 포켓 사이즈(11.0 X 18.8 cm)로 모든 성분과 제품에 코드가 부여되어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부록으로 약제 보험인정기준을 수록해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을 쉽게 참조하도록 했다. 소화기계 약물, 심혈관계 약물, 호흡기계 약물, 신경계 약물등 총 18개치료제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저자인 박경선 박사는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했으며 총 928페이지 분량으로 정가는 2만5,000원이다. (구입문의: 02-454-7031)2006-02-02 18:40:35송대웅 -
행복밥상, 정월대보름 할인장터 개장의약인 회원제 친환경 먹거리 장터인 행복밥상(www.onfarm.co.kr)이 대보름용 친환경 음식재료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정월대보름 할인장터'를 오는 9일까지 개장한다고 2일 밝혔다. 장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2%의 특별적립금과 첫 주문고객 및 복수주문 고객에는 별도의 사은품도 준다. 장터가입은 무료이며 가입후 본사 인증을 받게 되면 전 품목에 대해 할인혜택이 주어진다.2006-02-02 18:29: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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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회, 중증장애인에 훈훈한 온정 전해전직 서울시약사회 여약사 담당 임원 모임인 연꽃회(회장 윤명선)가 훈훈한 약손사랑을 실천했다. 연꽃회는 최근 중증 장애인 요앙시설인 송천 한마음의 집을 방문, 성금을 기탁하고 장애인들을 격려했다. 윤명선 회장은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천사와 같은 마음에 감복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명선 회장을 비롯해 조병금, 정청자, 손현숙 약사, 전영구 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가 함께했다.2006-02-02 18:06:15강신국 -
을지의대 교수 "양심과 윤리준수" 결의한 대학의과대학 소속 교수들이 과학자의 양심과 윤리 준수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을지의대 소속 교수 200여 명은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사건과 관련, “학계의 일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번 일을 자성의 기회로 삼아 참된 과학연구와 진실 지키기라는 사명을 다해 교수로서의 품위를 지키고자 결의문을 내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교수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진실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료, 연구, 교육 매진 ▲객관적으로 검증된 연구결과만을 발표 ▲환자의 인격 존중과 진실& 8228; 정의에 입각한 진료 ▲진실된 사표(師表)의 길 지향 ▲품위 있는 지성인의 길에 앞장설 것 등 5개 항을 다짐했다. 을지의대 김용일 명예총장은 “학계에 만연한 실적지상주의, 보여 주기식 연구풍토, 연고주의, 권력 지향적 행태 등 고질병들을 우리 스스로 혁파하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활동을 통해 연구결과의 질을 높이고자 교수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과학자로서, 또 교단에 서는 교수로서, 남보다 먼저 실천하고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 과학의 발전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2006-02-02 17:15: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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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약품 협상...주권 포기행위”한미FTA에서 의약품 가격문제를 논하는 것은 의약품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논평을 통해 “한미 FTA에서 외국제약사 약가를 한국정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대국적 제약사가 정하는 대로 지불하는 방향으로 가격제도를 바꾸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약품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건연은 또 “정부는 해외로 유출되는 의료비 규모를 과장하고 싱가포르를 의료영리화와 개방의 모방사례로 언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분야 영리화의 근거로 말하고 있는 해외 의료비 유출규모나 싱가포르 사례 등은 왜곡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 FTA에서 거론되는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실제로 얻을 것은 전혀 없는 최악의 조치”라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02-02 17:05: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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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위 "비만 관련 유전자 검사 금지"앞으로 치매관련 유전자 검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의학적 근거가 취약한 비만 관련 유전자 검사는 금지된다. 국가생명윤리위는 2일 르네상스서울 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생명윤리위 활성화 방안, 유전자 검사 제한 등 제도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기관생명윤리위위회가 활성화 되도록 각 기관별로 배아연구, 유전자검사, 유전자 치료 등에 관계없이 1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외부인사와 비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시켜 개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유전자 검사가 부적절하게 실시되는 것을 방지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우선 치래치료 유전자 검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비난 관련 유전자 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취약하므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세표 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 등에 관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안은 체세포핵이식 행위와 관련된 법 규정과 기술발달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 재논의키로 했다. 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배아생성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난자채취과정과 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엄격한 관리 하에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2006-02-02 16:39: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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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수, 난자 채취과정 윤리적 문제 많다”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난자 제공에 대해 대가성 금전을 제공하는 등 황우석 교수팀이 난자 채취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삼았다고 결론지었다. 또 한양대병원과 서울대 수의과대학 기관생명윤리심의위(IRB)가 연구자들의 의사결정을 수용하는 등 감독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가생명윤리위는 2일 배포한 브리핑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조가 결과를 발표했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황2002년 11월 28일부터 지난해 24일까지 미즈메디병원과 한나산부인과의원, 한양대병원, 제일병원 등 총 4개 병원에서 119명의 여성으로부터 138회에 걸쳐 채취한 2,221개의 난자가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실을 통해 황교수팀에 제공됐다. 특히 한 여성의 경우 1년 미만동안 네 차례나 난자를 제공하고, 다른 여성은 1차 채취 부작용으로 입원했다가 2차 채취해 다시 입원하는 등 연구목적보다는 금적획득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또 미즈메디병원에서만 79명의 난자 제공자 중 14명이 과배란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채취자에게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고, IRB는 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단정지었다. 이와 함께 연구원 2명의 난자 제공도 강압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의협 의사윤리지침과 세계의협 헬싱키선언에 비춰볼 때 여성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한양대와 서울대 수의과대학 IRB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으며, 윤리적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오히려 연구자들의 뜻대로 좌지우지 되는 등 감독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국가생명위는 “앞으로 복지부 실사와 검찰수사 등으로 밝혀질 난소 채취과정, 난자 제공자 면담내용 등을 종합해 법 개정안과 법률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밝혔다.2006-02-02 16:16: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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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한약조제기록부 보관의무 없다"약사가 환자에게 한약을 지어준 뒤 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약사의 한약조제시 기록과 이의 보존의무는 약사법상의 조제기록부와 별개의 것이라는 최종 법적판단이라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천안시 N약국 이 모약사를 상대로 검찰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에는 약사에게 조제기록부 기재 및 보존의무를 부과한 약사법 제25조의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작년 5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한약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아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이씨가 제기한 1심 소송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전지법 2심도 무죄판결을 내린데 이어 대법원까지 무죄로 인정함에 따라 한약제조기록은 약사법상 조제기록 의무와 별개임을 최종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약사 이씨는 2004년말 약사감시를 받는 과정에서 한약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천안보건소로부터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약사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5년 5월 4일 1심에서 약사법 2조1항의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라는 규정을 내세워 조제기록부 보관대상이 아니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천안시보건소와 검찰은 약사법 25조2항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연월일, 처방약품명 및 일수, 조제내역 및 복약지도 내용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상고에 이르게 됐다. 이 같은 법적분쟁 와중에 보건복지부내에서도 이견이 나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의약품정책과는 '약사의 조제기록부 보관의무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신설된 조항으로 한방분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한방정책관실은 '약사는 조제기록부를 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 판결은 약사의 100처방 가감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한약 조제기록부를 요구했던 정부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결국 100처방을 단속할 수 있는 정부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약재의 경우 의약품이 아니라 농산물이라는 한약조제약사회 주장이 판결에 반영돼 앞으로 한약재 규정논란까지 가중시킬 전망이다. 한약조제약사회(회장 박찬두)와 약사회 한약위원회(위원장 김남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약사의 한약처방에 대한 단속 근거없이 정부는 지금까지 직권을 남용해 온것이 인정된 판결이다"고 의미를 뒀다.2006-02-02 15:54:38정웅종 -
한·일 복강경위수술 전문가들 한데모여한국과학재단(KOSEF)과 일본과학재단(JSPS)이 공동 후원하는 한일 복강경위수술 공동세미나(사진)가 지난달 21일 일본 오이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복강경 위수술 전문가 30여명이 모여서 복강경 위수술의 현황과 문제점, 극복 방안, 향후 공동 연구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측에서는 고문으로 참석한 조용관 대한위암학회 회장(아주의대)과 양한광 대한복강경위장관수술연구회 회장(서울의대)외 10명이 참석했다. 양한광 교수는 이번 "향후 한일 양국의 큰 문제인 위암에 관한 복강경 수술의 발전적 교류 및 공동연구의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내년에는 서울에서 복강경위수술 공동세미나를 개최키로 양측은 합의했다.2006-02-02 15:43:21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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