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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국립보건의학연구소장, 생명연 방문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 크리스티앙 브레쇼(Christian Brechot) 소장이 20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브레쇼 소장 일행은 연구원 이상기 원장을 예방하고 생명공학 상호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환담에 이어 브레쇼 소장 일행은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을 둘러보고, 유향숙 단장으로부터 질병관련 유전자 분석을 통한 질병 조기진단 및 치료연구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1964년에 설립된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는 1만 여명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예산이 4억9,900만 유로(약 6,000억원)에 달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동 연구소와 공동심포지엄을 갖고 양 기관 현황과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등 상호 협력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오고 있다.2006-02-20 09:15: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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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임상약리학 교과서 전정판 출간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20일 한글판 임상약리학 교과서 초판이 발행된 1994년 이후 개정 작업을 통해 2006임상약리학 교과서 전정판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는 초판에서 임상약리학 교과서의 틀을 만든 후 10여 년간 축적된 임상약리학적 지식들을 망라해 추가했다. 또 새로 작성한 학습목표를 토대로 좀 더 학부과정에 필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약물경제학을 별도의 단원으로 추가했다. 특히 임상약리학에 대한 인식변화를 고려해 의과대학 내 임상약리학 교육의 중요성과 임상약리학 교과서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출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대한임상약리학회가 주관이 되어 국내 임상약리학 전문가들의 중진을 모아 만든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다.2006-02-20 09:04:1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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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네릭 '독배'로 국내제약 기반 공략"의약품 관련 투명성 제고문제는 스크린 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과 함께 한미간 4대 통상현안 중 하나다. 미국측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약제비 절감방안에 대한 투명성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해 왔다. 문제는 미국이 한미 FTA 공식협상의 전제조건으로 4대 통상현안의 사전해결을 내걸었다는데 있다. 2005년 6월과 11월, 랍 포트만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측의 통상현안 사전해결을 전제”로 한 FTA 착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이미 스크린 쿼터 축소를 발표했고 살코기에 한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도 결정했다. 또 올 1월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겠다던 환경부의 정책도 최종 유예된 것으로 밝혀졌다. 4대 통상현안 중 의약품 관련 투명성 제고 문제만 남은 셈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의약품 투명성 제고 문제에 대한 한미간 합의사항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FTA 대응책 수립 담당공무원 역시 “미국측이 FTA 협상시작의 전제조건으로 4대 통상현안을 내걸었고 이미 협상출범이 선언된 만큼 의약품 분야에 대한 합의도 어느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결국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해 온 정부 정책기조의 철폐 내지는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점차 내몰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 분리법안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형편이다. 특허보호 강화요구, 제네릭 공세 차단 FTA 협상 테이블에 앉은 미국이 의약품 분야에서 제기할 요구사항은 뭘까? 업계 관계자들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시간 날때마다 비판해 온 국내 의약품 정책의 문제점들을 주목한다. '2005 정책 보고서'에서 미한재계회의와 암참은 의약품 승인과정에서의 특허침해 방지와 도입신약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보험약가 체계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신약재심사 절차 외에는 신약허가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 비공개 데이터들의 보호규정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특허청과의 업무연계가 미흡해 해외특허권자들이 특허권 침해가 발생한 다음에야 법원을 통한 구제를 시도할 수 밖에 없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식약청과 특허청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기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업체에 한해서만 판매승인이 나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허보호 강화와 관련한 이같은 주장은 FTA 협상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보건산업 정책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한 연구원은 “미국은 우리 정부기관의 정보보호 의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신약허가시 제출받는 특허관련 내용들이 정말 심사용으로만 쓰인다고 믿는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이는 결국 제네릭 출시로 인한 오리지날 품목의 상업적 피해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계산을 깔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 시행중인 해치-왁스만법과 유사한 법률제정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제품허가 후 45일 이내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30개월까지 제품발매를 막을 수 있는 해치-왁스만법이 도입될 경우 오리지널 특허의 허점을 이용한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전략이 원천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소송제기 여부와는 무관했던 품목허가 제도 자체가 바뀌게 되는 셈이다. 제네릭 개발기획을 담당하는 제약사 관계자는 “해치-왁스만법이 도입되면 다국적사는 100% 이득이고 국내사는 소송비용 증가와 퍼스트 제네릭(승소할 경우 180일간 독점권 보장)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 등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자체신약이 있는 일부 제약사를 제외하면 타격이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한미약품이 지난해 3월 허가 신청한 비만치료 개량신약 '슬리머'가 미국측의 이의제기에 부딪혀 반려됐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 미국 애보트사의 비만치료제인 '리덕틸' 특허의 허점을 이용한 슬리머의 발매지연은 미국 FTA 전략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다. 오리지널 약가 저평가, 제도개선 초점 암참은 이와함께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결정 제도나 실거래가상환제, 약가재평가제도 등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보고서에서 암참은 선진 7개국의 평균가격(A7)을 혁신신약에 적용하겠다던 복지부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약가를 결정하는 약제전문위원회도 과학적 자료나 품질보다 경제적 사항이나 비용절감을 잣대로 '혁신성'을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또 수금할인 등 편법을 동원하는 국내사와 달리 다국적사들이 실거래가상환제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으며 약가재평가 역시 혁신적 제품을 겨냥한 차별적 비용절감책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FTA 협상 테이블은 미국의 혁신신약들이 국내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상당부분 할애될 가능성이 높다. 허가순서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상한금액의 80%부터 차등 보장하는 현행 약가체감제 역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언급한 해치-왁스만법 도입과 오리지널에 유리한 약가체계 개편은 제네릭 시장의 '독약'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은 이미 호주와의 FTA 협상에서 호주약가제도인 PBS의 전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관련 연구원은 “국내 오리지널 신약 약가가 A7 국가 대비 56%인 반면 호주는 95%에 이른다”며 “제값에 가까운 금액을 주는 호주에 대해서도 약가제도 개편을 요구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혁신신약에 대한 미국의 약가제도 개편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상승을 포함한 2단계 약가제도 변화가 점쳐진다. 오리지널 품목의 약가상승분을 상쇄하기 위해 국내 제네릭 제품의 약가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의료비의 평균지출을 낮추는 방법을 정부가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약제비 절감책 '포지티브'도 협상 테이블로 암참의 기존 요구와는 별도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언급한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 방식으로의 전환이 또다른 통상마찰을 부를 수 있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제약사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제품 중 약효와 경제성을 평가해 선별적으로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포지티브 방식은 급여 대상품목의 구조조정과 다국적사 오리지널 품목의 약가인하를 겨냥함으로써 약제비 절감효과를 이끌어내려는 측면이 강하다.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오리지널 품목은 효능별 급여대상 목록에 반드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다 구조조정에 따른 경쟁 품목수 감소 효과도 톡톡히 누리게 돼 시장에서의 비교우위가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포지티브 도입 취지가 약제비 절감에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때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나 효능군별 동일상환가격제 도입이 장기적 관점에서 시도될 수 있어 통상마찰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동일 성분을 대상으로 일정한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도록하는 참조가격제 등 고가약 억제정책 전반에 대한 포기를 종용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장벽 효과 "더 이상 기대 못한다" 미국산 의약품 도입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던 관세 장벽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FTA 자체가 "95%의 자유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5%의 미양허 품목에 의약품이 포함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관세부과 분류기준인 HS코드로 보면 총 460품목인 의약품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호르몬제제, 마약류, 장기요법용 선과기관, 혈액제제, 붕대등 의약외품, 기타 의료용품 등 96품목은 이미 무(無)세화됐다. 또 벌크나 소분돼 들어오는 기타의약품과 진단용시약, 젤라틴캡슐 등 99품목은 미양허 품목으로 분류됐다. 이를 제외한 265개 품목들은 관세인하 및 조화대상으로 분류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하게 된다. 이에따라 현재 완제품은 8%, 의약품 원료는 5.5∼6.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의약품 관세율은 1%대로 무세화에 가까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한미FTA가 체결되더라도 미국의 관세가 1%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약품 원료나 완제품의 대미 수출증대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공통된 진단을 내놓고 있다. 반면 미국계 제약회사들의 진출이 활발하져 현재 한국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럽계 제약사들과 함께 국내순위 상위권을 모두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원료 수입의존도가 90%를 넘는 제약산업의 특징으로 볼때 국내사들도 관세철폐로 인한 이익을 일정부분 공유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세철폐로 인한 최종이익은 직접 수입하는 다국적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다. 의약품수출입협회 관계자 역시 "관세철폐로 의약품 분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완제품 원가의 30%를 원료가 차지한다고 봤을 때 원료수입가 인하에 따른 원가절감율은 2.4%에 불과한 반면 완제의약품의 수입가 인하율은 부가세를 포함하면 19%에 달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따라서 가격 문제로 국내 공략을 보류했던 미국 제약사들의 완제의약품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의약품 관세문제 연구자 역시 "관세부문은 철폐한다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며 "항생제나 인체용백신, 호르몬제제, 비타민제제 등과 같이 우리가 보호해야할 품목을 정하고 관세철폐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GMP 제도에 대한 MRA(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확률이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정치적 고려에 집중하는 협상태도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발표한 '한미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분야는 수출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업계의 피해가 매우 큰 산업군 중 하나로 분류됐다. 제약분야 FTA 대책팀 관계자 역시 "미국은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방향에서 움직이는데 우리 정부는 정치적 고려에 집중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함께 농업이나 축산업, 스크린 쿼터 문제 등에 밀려 의약품 분야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어쨌든 한미FTA라는 '불확실성'은 제약산업 성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2006-02-20 06:43:54박찬하 -
약국 무상드링크 비용 월간 30~100만원"한달에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만원 들던 비용부담이 사라졌다." "환자에게 건내주며 느꼈던 부끄러움이 사라져 약사위상이 높아졌다." "이웃약국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져 사이가 좋아졌다." 약국에게 이 세가지 즐거움을 선사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드링크를 무상으로 주지 않으면서 생겨난 이점이다. 서울의 한 분회가 무상드링크 제공 근절에 나서 성공한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 노원구약사회는 지난 6일부터 237개 전 약국을 대상으로 드링크 안주기 운동을 벌여나가 95%이상 참여율을 보이는 성과를 보였다. 약국마다 '고객 여러분에게 알리는 글'이라는 전단지를 3~4장씩 붙이게 해 소비자에게 무상드링크의 문제점을 직접 알려나갔다. 분회장이 일일이 약국마다 찾아가 '왜 무상드링크가 약국에 도움이 안되는지'를 설명해 나가는 수고가 회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주효했다. '약사법에 의해, 드링크류를 제공하게 되면 호객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처벌을 받게 되므로 저희 약국에서도 드링크를 무상제공 할 수 없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을 본 소비자의 노골적인 요구도 사라졌다는 게 분회의 설명. 회원약국 237곳에 대한 한달 평균 무상 드링크 비용 조사결과, 소형약국의 경우 평균 30만원, 대형약국은 1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소요비용을 따지면, 동네약국은 300~400만원, 대형약국은 1000만원 이상 들어 약국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김상옥 회장은 "호객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드링크 무상제공에 드는 비용보다 많다고 할 수 없다"면서 "결코 약국경영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드링크 안주기 운동 참여율이 높다보니 회원약국들의 반응도 좋다. 번거롭고 힘들던 드링크 집어주는 수고도 없어지고, 약사권위도 세워지고 이웃약국끼리 사이도 좋아졌다는 설명. 무엇보다 약국비용 부담이 준 것이 가장 큰 이점으로 꼽힌다. 김상옥 회장은 "드링크 비용을 감안 싼 부실업체 제품을 주다보니 시민들 안전에도 치명적"이라며 "약국부담이나 시민건강, 약사권익을 위해서도 결코 무상드링크는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드링크를 주지 않은 이후 약국매출 영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만, 분회 경계에 있는 약국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2006-02-20 06:43:3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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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데나·레바넥스 "경제성 장벽 넘었다"동아제약의 경구용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와 유한양행의 차세대 소화성궤양치료제 '레바넥스정'이 제7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신약개발상은 1999년 4월 제정된 상으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의 후원을 얻어 선정하고 있다. 신약조합은 올해 수상 신약 선정을 위해 지난달 1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이후 한달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시상심사위원회가 총 3차례에 걸친 개별심사를 통해 동아제약과 유한양행의 공동수상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원회는 신규성, 기술수준, 부가가치성, 기술 및 시장경쟁력, 국민보건향상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 수상신약인 자이데나와 레바넥스는 기술수준 뿐만 아니라 국산신약 개발사의 걸림돌이었던 '경제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에는 우수상 및 기술상 수상대상은 없는 것으로 심사위원회는 최종 결정했다. |동아제약| "자이데나, 세계시장 20% 점유 가능" 심사위원회는 자이데나가 88.5%에 이르는 발기개선효과를 나타내면서도 두통, 얼굴화끈거림, 소화불량, 비염, 시각장애 등 기존 제품에서 보고된 부작용 빈도가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1일 생활리듬에 적합한 이상적인 약효지속시간(12∼24시간)을 가지며 공정개발을 통해 약가를 현실화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기존 제품에 비해 속효성, 지속성, 범용성 등 측면에서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전 세계 발기부전 치료시장의 20%까지 점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 유통됐던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는 모두 다국적사 제품으로 비싼 로열티를 지급해야 했다"며 "국내 최초, 세계 네번째로 자이데나를 개발함에 따라 연간 200∼300억의 수입대체 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발매 첫 해인 올해에는 국내시장의 30%까지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수출과 기술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세계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보하는 대형신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했다. 물질도출(1997∼1999), 전임상연구(1999∼2001), 임상연구(2001∼2005, 국내& 183;미국& 183;유럽), 해외기술수출 추진(2005∼, 미국& 183;유럽 등), 개발비용 200억원. |유한양행| "레바넥스, 2010년 매출 2000억 기대" 유한양행의 레바넥스는 위산분비억제작용과 위점막 보호작용을 동시에 가지는 세계 최초의 가역적 위산펌프길항제(APA)로 거대시장인 소화성궤양 치료제 분야를 타깃으로 했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실제 소화성궤양치료제 세계시장은 약 247억달러를 기록해 1위 효능군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표적 PPI(proton pump inhibitor) 제제인 로섹(오메프라졸)은 단일품목으로 연간 약 60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위원회는 레바넥스가 기존 오메프라졸제제의 단점인 취침 중 위산분비억제 효과를 개선했고 적정 약효발현에 4∼5일간의 투약기간이 필요한 오메프라졸과 달리 단회투여 후 2시간 이내 약효가 발현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위점막보호제와 병용하던 기존 처방사례를 줄일 수 있어 약물경제학적 측면에서도 우수성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레바넥스가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항궤양제 시장에서 공격인자 억제작용과 방어인자 증강작용을 동시에 가지는 비가역적 위산펌프차단제의 단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약물"이며 "2010년까지 약 2000억원의 국내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레바넥스는 현재 십이지장궤양 외 적응증을 추가해 올 하반기 경 발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발매 후 100억 정도의 매출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초탐색(1991), 후보물질도출(1995), 전임상(1996), 임상1상(1998& 183;서울대병원), 임상2상(2001& 183;강남성모병원), 임상3상(2003& 183;18개 의료기관), 식약청 허가(2005), 위염& 183;위궤양 임상3상(진행중), 개발비용 400억. |우수연구자| 부광 이영춘& 183;중외 하종렬 선정 한편 신약조합은 보건복지부장관상인 신약개발 우수연구자 포상에 부광약품 중앙연구소 이영춘 부소장과 중외제약 중앙연구소 하종렬 수석연구원을 각각 선정했다. 이 부소장은 만성B형 간염치료제인 클레부딘의 개발 및 공업적 합성법 연구를 통해 일본 Eisai(기술료 4000만달러)와 미국 Pharmasset(3000만달러)에 기술수출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하 수석연구원은 신규타깃 대장암 치료제 개발 연구를 통해 일본 로슈-쥬가이제약과의 기술이전(계약금 40억) 및 공동연구를 이끌어 냈다는 점을 평가받았다. 신약조합은 대한민국신약개발대상과 우수연구자포상 등 시상을 2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열리는 제20차 정기총회 석상에서 진행할 예정이다.2006-02-20 06:41:35박찬하 -
'벡스트라정' 등 6개품목 1월중 허가취소심각한 약 부작용 등으로 인해 의약품 허가 취소품목이 1월부터 속출하고 있어 약국, 병의원에서의 처방 조제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품질 부적합으로 인한 허가취소 품목이 전체 취소품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 일선 제약사들의 품질관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19일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1월중 함량시험 부적합 등으로 허가취소된 품목은 파마시아코리아 벡스트라정(성분명 발데콕시브)10mg, 벡스트라 20mg 등 총 6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취소 품목 중 하원제약 울틴벨라돈나정의 경우 경인청으로부터 확인시험과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당해품목 허가취소 조치됐고, 파마시아코리아의 다이너스태트주사(파레콕시브) 40mg은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인해 품목취소와 허가제한성분 지정 조치를 받았다. 또 케이씨엘상사의 콘투락투벡스겔의 경우 재심사 미신청으로 인해 당해품목 허가취소됐고, 경희제약 경희행인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허가취소 됐다. 이들 허가취소 내용은 식약청 처분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돼 보험에 적용토록 조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지난 2005년 허가취소 품목이 총 137품목이었다고 밝히고, 이중 품질 부적합으로 인한 허가취소가 73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심사·재평가로 인한 취소품목이 32품목, 의약품 안전성 정보로 인한 허가취소 처리 품목이 32품목 등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 부작용 등으로 인해 허가취소를 받는 품목들에 대해 병의원, 약국의 확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2006-02-20 06:32:3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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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가루 함유 분유 비난여론에 BMS '당혹'항암제 '탁솔' 생산 제약업체로 유명한 한국BMS제약이 쇳가루가 함유된 분유파동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 지난 14일 소비자시민모임이 미드존슨의 '엔파밀리필'에서 이물질이 있다고 주장한 후에 식약청이 해당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자력성을 지닌 금속성 물질이 검출됐다. BMS제약은 분유 생산 및 유통에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생산업체인 미드존슨의 모회사로서 수입업체로 등록돼 있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20일 현재 BMS제약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회사를 비난하는 분유 사용자들의 항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글을 남긴 송문용씨는 "엔파밀 제조회사와 수입한 BMS 관련자들은 국민앞에 하나의 거짓없이 모든 사실을 속속들이 밝혀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준호씨는 "엔파밀 관련해서 한국BMS제약 본사에 전화했더니 잘모르겠다고 하여 알려준 번호로 전화했더니 계속 통화중이거나 신호음이 가다가도 끊어진다"며 "정말 무성의한 태도이며 현재 보관하고 있는 분유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회사측은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소송 가능성도 여러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만들어진 '엔파밀대책마련' 인터넷 까페에는 현재 2,000여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되어 조직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3개월짜리 애기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모씨는 "아기한테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다. 이번 일이 사실이라면 민형사상 소송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결과가 발표나면 소송인단 꾸려서 부도덕한 기업 간판을 내리게 해야한다"고 성토했다. 이같은 반응에 회사측은 무척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19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미드존슨과는 사업부가 달라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으나 규정상 수입업체로 명기되어 있어 항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제품수거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반품을 받고 있으며 내주 농림부의 검사결과를 지켜본후 미드존슨측과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니 만큼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문제대상은 엔파밀 전품목이 아닌 '리필' 제품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농림부는 해당제품을 유통중단시키고 이물(異物)함유 여부를 면밀히 조사 분석토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만약 금주중 나올 예정인 검사결과 이물질로 최종 판정될 경우 미드존슨 및 BMS를 상대로 한 분유 사용자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전혀 배재할 수 없는 상태다.2006-02-20 06:31:39송대웅 -
제약계는 붕괴해도 방관만 하려나이달 초 한국과 미국 간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출범의 깃발이 공식 내걸리면서 농업과 영화계 등에서는 사활을 건 투쟁이 강도 높게 계속되고 있음에도 타결 이후 그 후폭풍이 그에 못지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업계는 왠지 조용하다. 제약협회가 국제협력위원회 산하에 한·미FTA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장에 외자사 대표를 앉히는 해프닝을 겪는 정도다. 한·미 FTA는 수출증대와 고용창출이라는 양대 목표를 갖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 하에 추진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지난해 7,258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미국은 우리보다 더 다급해 실질협상 기간이 채 1년도 안될 것으로 유력시 되고 있다.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계는 대응할 시간이 없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듯 한 분위기여서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한·미간 FTA가 체결되면 국내 제약산업은 무방비상태로 직격탄을 맞는다. 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류 등의 제품은 대미 수출에서 약간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의약, 서비스, 금융 등은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 그중에서도 제약산업은 관세 철폐와 함께 잇따를 각종 통상압력에 버티지 못해 최악의 상황에서는 초토화될 공산마저 있다. 국내 제약기업은 파산이나 M&A 등으로 도미노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다. FTA 체결시 우리는 완제품 8%, 원료의약품 5.5∼6.5%의 관세율을 최장 10년 이내에 모두 없애야 한다. 말이 10년이지 즉시철폐가 67%에 달하고 3년 유예가 25%에 이르러 3년 내 거의 대부분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관세장벽이 사라진다. 다국적사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고 원료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대미 원료의존도 또한 급격히 높아질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관세 보다 심각한 것은 자유화란 명목으로 우리에게 요구해 올 미국의 거센 통상압력이다. 미국의 요구에 의해 특허 장벽이 대거 높아지면 국내 제네릭 산업은 일순간에 붕괴할 수 있다. 거기다 미국은 고가약을 억제하려는 국내 약가정책에 모두 제동을 걸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약가정책으로 끌고가려 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은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을 통해 그동안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해 왔고 FTA하에서는 가장 강력한 수순인 ‘힘의 논리’로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이 자명하다. 특허와 약가는 국내 제약업체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중요한 변수다. 물론 특허를 무단 침해해서는 안 되고 약가도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특허규정은 적용범위를 타이트하게 하느냐, 느슨하게 하느냐에 따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달라진다. 미국의 기준으로 특허 적용을 엄격하게 한다면 우리 자체적인 기술과 공정으로 개발한 신약들마저 대거 직격탄을 맞아 퇴출이 불가피해진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해치-왁스만법이다. 이 법은 제품허가 후 45일 이내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30개월까지 제품발매를 막을 수 있는 장치다. 미국은 이 법률을 시행중에 있고 FTA가 체결되면 우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한다. 약가에서도 ‘혁신성’을 들이밀면서 참조가격제 등 고가약 억제정책에 대한 압박은 물론 약가결정과정에서 비차별을 요구할 것임은 불문가지다. FTA하에서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산업보호나 지원정책이 일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요구들이다. 한·미FTA체결은 국경을 넘나드는 무한경쟁의 시작이며, 이는 양국의 기업들이 발가벗은 조건으로 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한다는 뜻이다. 룰도 없고 규칙도 없으면서 힘의 논리가 통하는 난투장 같은 링에서 미국의 공룡기업들과 싸워 이길 한국의 제약기업이 얼마나 될까. 전기, 전자, 자동차 등은 해볼 만하다고 하지만 제약은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니다. 정부는 농업을 그 제물로 삼았듯이 제약도 사실상 젯상의 제물로 올렸다. 두 산업의 공통점은 희생양이 되어도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지만 그 기반이 붕괴될 경우 가장 무서운 식량과 의약품의 식민지화다. 우리는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그 대응은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싸울 수 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내부를 정비하는 일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미FTA 협상은 필연적이라는 것이고, 세계적인 대세도 그렇게 가고 있어 거스르기가 힘겹고 이미 늦기도 했다. 따라서 FTA 타결 이후를 대비하는 작업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매우 다급하다. 때마침 복지부가 준비 중인 보험약 등재 포지티브 시스템은 그 방안이 될 여지가 있다. 2월 현재 보험 등재된 의약품은 총 2만1,855품목에 달하지만 이중 21%에 해당하는 4,655품목이 미생산약일 만큼 한국의 제약시장은 난마처럼 얽혀있다. 이번 기회에 국내 제네릭의 경쟁력을 확실히 담보할 대대적인 품목정비는 물론 이를 통한 제약사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 한·미FTA 체제하에서 대응할 만한 제약사와 품목을 갖기 위해서는 옥동자를 가리는 정지작업이 불가피하다.2006-02-20 06:30:4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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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 산모들의 고민▶쇳가루가 함유된 분유에서 애벌레도 나왔다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거의 상관없는 제품이지만 수입업체로 이름이 올라있는 BMS제약은 무척 곤혹스럽다. ▶한편 사내직원들에게는 일정기간 무료로 분유를 공급해 준다는데...▶ BMS 산모들은 분유를 '먹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될 듯.2006-02-20 06:30:20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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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약국자리요? 발품이 최고죠""좋은 약국자리요? 발품이 가장 중요해요. 최적의 약국 입지를 발굴해야 하니까요." 서울대 약대를 나와 제약사 근무, 약국경영 25년, 늦깎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서 석사학위까지. 약국과 부동산 시장서 산전수전(?) 다 겪은 약사출신 공인중개사 김우영 씨(58)의 간단한 이력이다. 김 약사는 약대졸업 후 한독약품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영업, PM 등을 거치면서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게 됐고 자연스럽게 약국입지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이후 부동산은 잠시 잊고 약국경영에 올인, 25년간 약국을 운영하게 된다. 김 약사는 무자격자가 난립하고 컨설턴트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약사도 부동산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다. "2000년, 분업이 막 시작되던 해에 자격을 취득했죠. 부인도 약사라 공부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김 약사는 자격증 취득에 만족하지 않고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에 진학, 2003년 '의약분업 시대의 약국입지'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도 취득하게 된다. "과거에는 환자가 찾아가는 입지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업이후에는 환자가 찾아오기 쉬운 입지가 최고가 됐습니다. 이 같은 입지 조건은 세계 어느 나라나 같아요." 김 약사는 약국 1곳에 병원이 3곳이 되면 최적의 입지지만 처방수요, 유동인구 등 변수가 많아 좋은 입지를 얻기 위해서는 발품이 최고라도 단언한다. 특히 김 약사는 브로커나 악덕 컨설턴트의 난립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했다. "요즘 약국 부동산 시장에서 업자들은 약사가 잘되던 못되던 따지지 않아요. 오직 중계 수수료 챙기는 게 목표죠. 부동산 지식도 없는 사람부터 휴대전화 안 받으면 연락할 길이 없는 브로커까지 너무 황폐해져 있습니다." 김 약사는 부동산 시장에서 약사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약사회 차원의 부동산 지원 시스템 구축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주문했다. 개인사무실도 없이 후배나 동료약사들 부동산 상담에 전념하고 있는 김 약사는 향후 기회가 되면 데일리팜을 통해 무료 부동산 상담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약국을 벗어나 전혀 다른 영역인 부동산에 도전 중인 김 약사에게 박수를 보낸다.2006-02-20 06:27: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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