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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간 중 제네릭 허가 배제, 특허 연장"-------글싣는순서--------- ①한미 FTA 협상, 왜 주목받나 ②테이블에 오를 협상 의제들 ③보건의료계, 이것만은 안된다 --------------------------------- 한미 양측은 7~8일 이틀간 의약품 분야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부와 식약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분야 협상단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출국했다. 협상과정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외통부가 부분적으로 공개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 즉시 폐지, 특허기간 중 제네릭 시판허가 금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강제실시권 발동 사유 제한 등의 요구안이 구체적으로 한국 측에 제시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미국무역대표부 등이 협상 개시를 앞두고 5.3조치에 대한 불만과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던 점에 비춰, 협상 시작부터 난초에 부딪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협상카드가 상대편에게 훤히 읽히고 있는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한국정부로서는 협상 시작부터 아킬레스건을 공격당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출국 전 미국 측 협상초안과 관련해 “미국이 오만에 요구했던 요구안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다”면서 “그동안 보건의료계 예상이슈로 거론됐던 부분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고 귀띰했다. 이 관계자의 말투에는 예상했던 시험문제가 제출됐고, 답안도 나름대로 준비돼 있다는 준비된 수험생의 자신감이 묻어있었다. 정부가 나름대로 예상요구안을 철저히 분석해, 대응 시나리오를 짰다면 실상 밀고 당기는 협상의 형태를 유지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약업계나 의약계 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해왔듯이 의약품분야 협상은 공세적이기보다는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얻는 것보다는 잃을 게 많은 협상이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내재한다. 또한 정부가 5.3조치를 수성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미 무역대표부가 목소리를 놓여 온 것은 실상 사전에 짜여진 협상전략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5.3조치가 국가간 협상에 임하는 국가의 태도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명분으로 삼을 게 뻔하다는 것이다. 어쨌든 협상은 이미 시작됐고, 공은 양국 당사자들이 마주 앉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여기서는 그동안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이 미국 측에서 요구할 것으로 예측했던 예상이슈에 대한 분석과 요구안들이 가져 올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점검해 본다. '데이터 독점' 대상범위 확대...특허심사 반영시 2년 연장 의약품 분야 예상이슈는 주로 미국의 암참보고서(2005년)와 미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미국 FTA 협정문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에서 발췌돼 논의돼 왔다. 보건산업진흥원 박실비아 박사는 핵심 이슈로 '허가·특허 연계', '데이터 독점', '특허기간 연장'등을 꼽았다. 실제로 외통부가 일부 공개한 미국 측 요구안에는 이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박 박사는 미국이 호주 등 7~8개 국가와 체결한 FTA 협정문을 인용해, '허가·특허 연계'를 통해 허가 당국이 특허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특허기간과 연계시켜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이 국내법인 '해치-왁스만법'을 상대방 국가에 수용하도록 요구한 것. '해치-왁스만법'은 제네릭 허가로부터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지북'에 특허를 등재,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특허권자에게 허가등록 사항을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45일 이내에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허가는 30개월간 정지된다. 제네릭 업체는 이 기간동안 허가를 기다리거나 소송을 통해 특허내용과 다르거나 특허에 문제점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180일간 퍼스트 제네릭 업체에 독점권이 부여되는 장점도 있다. 박 박사는 “이 같은 요구가 한국에도 제기될 경우 허가당국에 의해 독점기간이 연장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치-왁스만법이 제네릭의 시장진출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허가당국이 특허가 보장된 부분에 대한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 특허권자에게 통보토록 해 특허권자가 즉각적으로 특허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소송에서 제네릭 회사의 승소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희섭 변리사는 “해치-왁스만법은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네릭 제품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면서 “이 법에 대한 부분은 정밀한 연구를 통한 평가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치-왁스만법은 해치 의원이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왁스만 의원이 지나친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추가해 수정·보완된 법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특허만료시점에 여러 제품이 동시에 허가신청을 내기 때문에 제네릭 제품들간 우선순위를 따져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제네릭 개발사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특허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국내 제약업체에게는 횡포가 될 수 밖에 없다. 데이터 독점은 신약시판 승인을 위해 안전성, 유효성 정보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제3자가 그 정보를 원용해 동일 또는 유사한 약을 최소 3~5년간 시판할 수 없다고 합의돼, 사실상 특허를 3~5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데이터 독점은 한국에서도 유사한 제도인 신약 등 재심사제도를 통해 4~6년간 특허권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이 추가될 경우 이중 규제에 해당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데이터 독점을 인정하는 대상을 식약청에 제출된 자료 뿐 아니라 미 FDA에 제출된 자료까지로 확대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다국적 제약사의 데이터 독점권은 더욱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허기간 연장은 특허심사지연의 결과로 인한 유효특허기간의 불합리한 단축에 대해 특허권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특허기간을 연장한다는 의미로, 특허보호기간을 20년보다 더 연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미국의 경우 국내법에 최장 3년, FTA 협정문에는 2년으로 기한을 정했다. 따라서 특허과정에서 소요된 시간을 산입할 경우 특허기간은 현재보다 2~3년 더 연장될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강제실시 범위 축소, 특허를 양수한 자의 특허의약품 재판매에 대한 규제(병행수입) 등도 쟁점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 박사는 “미국의 FTA 협정은 트립스협정이나 도하선언보다도 더 강력한 특허보호 요구가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상호간 도하선언과 트립스 협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신중한 협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 기구 별도 설치...제약, 정부대상 소송발판 마련 약가제도와 관련해서는 보험의약품 등재와 약가결정, 급여기준 설정, 신약분류에 대한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구성을 요구하는 것과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5.3조치에 대한 재검토 또는 시행보류에 대한 압력도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구성은 이미 미·호주 FTA에서 수용된 부분으로, 보험등재·약가결정·신약분류 등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약업소가 해당 전문위와는 별개의 위원회 또는 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다시 말해 개별 제약사가 보험의약품 약가제도 전반에 걸친 이의제기를 정부 또는 정부 위탁 기구에서 직접적으로 협상하겠다는 것.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 구성문제는 최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위반제소 문제도 야기할 수 있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혁신적 신약 분류에서도 이노베이션 드럭에 대한 혁신적 가치를 인정, 약가를 고평가해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공단 허순임 박사는 이와 관련 “미·호주 협약문에서 모든 출발점은 혁신적 신약이 중심이었다”면서, “문제는 한국의 경우 혁신적 신약에 대한 개념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노베이션 드럭 뿐 아니라 미투 드럭 등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개념상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박사는 또 “한국의 단일보험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수요독점에 대한 문제제기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의 가치판단에 근거한 고유한 제도상의 특징임을 설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가재평가에 대해서는 혁신적 제품을 겨냥한 차별적 정책이라는 주장을 계속 펼쳐온 만큼, 재평가 절차의 투명성 요구와 현 제도 이외의 추가제도 도입에 대한 이견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결정에 있어서도 퍼스트 제네릭이 오리지널 약값의 80%을 받는 것은 지나치게 고평가된 것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바 있다. 5.3조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 당일 미 대사관을 통해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을 재검토 해 줄 것을 공식, 요구해 왔으며, 최근 열린 한미 업계대표자회의에서도 신약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격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제기됐었다. 따라서 5.3조치를 통한 약가제도 개선과 기존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도전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는 이와 관련 “한미 FTA 일괄타결을 위한 경제논리에 의해 건강보험제도가 양보대상으로 선정, 희생되지 않도록 보건의료부문 내에서 양 국가간 이익이 균형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양허안 “득보다 실”...유예조치 최장 10년 요구 이와 함께 의약품을 포함한 상품일반 쟁점 사안으로 관세 양허안은 대부분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3~4년간 준비해둔 전략이 있다. 바로 의약품분야 관세 철폐를 장기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율 현황을 보면, 미국은 대부분 관세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식품을 제외한 일부 품목에서만 6.5%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의약품 원료 등 화학제품은 무관세 또는 5.5~6.5%, 완제의약품 등은 대체조 기본관세 8%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HS분류코드에 따라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에 대한 단계적 관세폐지 적용(유예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항생제나 복합비타민제, 기타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폐지 유예조치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진흥원 수출통상팀 김수웅 연구원 이에 대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 무세 또는 미소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상호 관세철폐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김 팀장은 이어 “관세철폐시 완제품에서 대략 1/3의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에 대한 관세철폐 효과를 향유하는 반면, 수입자는 완제품 자체에 대한 8% 관세철폐 및 부가세 인하효과를 동시에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관세율 인하 또는 철폐는 보건사업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협상”이라면서 “교역비중이 높은 완제품에 대해 최장기 유예기간을 확보하거나 가능한 미양허 품목으로 설정하는 양허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아젠다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 박사는 이와 관련 먼저 의약품 GMP 상호인증을 통해 수출여건을 조성하고, 국내 제네릭 제품의 수출촉진 전략을 위해 미국에 진출한 인도의 ‘란박시’ 등 제네릭 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에서 허가된 제네릭 제품의 미국내 신속허가, 바이오제네릭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등을 협상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허가심사제도에 대한 정보교류와 선진 제약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노력도 주요 아젠다로 활용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국내적으로는 약제비 절감대책과 건강보험 부담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제약기업의 R&D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신약 연구개발을 위한 외국의 투자유치나 제약산업 재편에 따른 피해집단의 구조조정 노력, 특허분쟁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관리방안 마련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06-08 04:27:55최은택 -
의약단체, 품위손상 회원 자율징계 '가시화'보건의료단체가 품위손상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복지부장관에게 요청, 실질적인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8일로 예정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앞서 7일 배포한 자료집에서 의약단체의 자율징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마련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과 약사 및 한약사 등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증거서류를 첨부, 복지부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의약단체의 징계처분 요청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해 보건의료인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에 앞서 반드시 해당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징계처분 요청 사유로는 ▲휴폐업& 8228;재개업시 중앙회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정관& 8228;회칙 및 윤리규정을 위반한 때 ▲의료인 또는 약사·한약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국민 보건상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등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개설허가 및 면허 취소 ▲1년 이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격정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징계요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의 권한 일부를 의약단체에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인과 약사들이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휴폐업·재개업시에 자신이 속한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면허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도 보건의료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복지부장관은 의약단체 회원의 품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윤리교육과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취지와 관련 “보건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국민보건상 중대한 위해를 발생케 한 경우 자율징계제도를 활성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6개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으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자율징계권 부여방안에 대해 논의한다.2006-06-08 04:15:2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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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같은 의약품, 알고보면 콜마가 만든다"화장품 전문 제조업체로 이름 난 한국콜마는 지난해 의약품 제조분야에서 134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따뜻한’ 화장품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제약분야 도전 4년만에 꽤 괜찮은 성과를 이룩한 셈이다. “뷰티와 헬스케어 분야 연구개발 전문업체로 성장하겠다”는 윤동한 사장의 꿈이 꼭 4년 전 한국콜마의 의약품 제조업 분야 진출을 선언하게 만들었다. 지난해 총 매출 700억원 달성 실적은 의약품 분야의 이같은 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고 회사측은 평가하고 있다. 화장품 분야에서 습득한 특유의 제제기술은 연고 형태의 의약품 제조에서 빛을 발했다. “피부 도포시 느낌이 다른 화장품 같은 의약품”을 만드는 콜마만의 제제기술 덕분에 “이름만 대만 아는 유명제품 제조권”을 아예 따오기도 했다. 그래서 콜마는 현재 피부과쪽 의약품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윤 사장은 이를 두고 “콜마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어차피 화장품 쪽에 있으니 당연한 접근방법 아니겠냐”고 말했다. 외국계 피부전문 제약사 등과의 계약이 전망 좋은 이유다. 물론 60개사 130여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수탁(OEM/ODM)이 의약품 분야의 주 매출을 차지하는 건 불문가지다. 윤 사장은 “기존 제약사들이 안고있는 고민을 풀어주는 역할을 콜마가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개발에서부터 최종 출시단계까지 브랜드 제약사가 모든 것을 떠맡는 방식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는 무엇보다 눈여겨 본다. “생동시험 뿐만 아니라 개발도 공동으로 진행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 그것이 콜마의 경쟁력”이라고 윤 사장은 강조했다. 다양한 위수탁 경험을 통해 습득한 의약품 제제기술 역시 향후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제제 변환을 통한 개량신약 개발의 기초역량을 쌓아가는 셈이다. 대웅제약 부사장 출신인 윤 사장은 “보수적인 제약업계는 타업종에 비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곳은 아니다”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늘의 콜마를 일군 저력이라면 제약분야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2006-06-08 04:12:41박찬하 -
발기부전약, 시력손실 환자에 금기비아그라, 레비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시 PDE5 저해제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동맥전방허혈성시신경증(NAION)으로 인해 한쪽 눈의 시력이 손실된 환자에 대해 투여금기 사항이 추가됐다. 식약청은 7일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입수한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이들 발기부전 치료제 3개 성분을 포함해 총 10개 제제 199품목에 대해 의약품 제조수입 품목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허가변경 대상제제 중 유럽연합(EU) 의약품 승인기관인 EMEA를 통해 정보처리 된 발기부전 치료제는 ▲구연산실데나필 단일제(경구)-비아그라25·50·100mg ▲타다라필 단일제(경구)-시알리스10·20mg ▲염산바데나필 단일제(경구)-레비트라5·10·20mg 등이다. 이들 3품목은 기존 허가사항 중 투여금기 항목에 “PDE5 저해제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동맥전방허혈성시신경증(NAION)으로 인해 한쪽 눈의 시력이 손실된 환자”에 대해 투여금기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로녹시캄 단일제(경구) ▲아지스로마이신 단일제(주사) ▲알벤다졸 단일제(경구) ▲엘-아르기닌 함유제제(경구, 주사) ▲염산셀레길린 단일제(경구) ▲염화나트륨·염화칼륨·무수황산나트륨·탄산수소나트륨·마크로골400 복합제(경구) ▲염화나트륨·염화칼륨·무수황산나트륨·탄산수소나트륨·폴리에칠렌글리콜3350 복합제(경구) 등도 허가사항이 대폭 변경됐다. 이중 신풍제약 포그민주 등 123품목이 포함된 ‘엘-아르기닌 함유제제’의 경우 심근경색이나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투여금기 항목이 추가됐고, 신풍 알젠탈정 등 55품목이 변경된 ‘알벤다졸 단일제’는 스티븐슨-존슨 증후군, 다형홍반 등의 이상반응과 조치에 대한 내용이 변경됐다. 또 현대약품 제포정 등 로녹시캄 단일제 3품목은 소장·대장궤양, 출혈 등 이상반응이 추가됐고, 화이자의 지스로맥스주사500mg은 간염, 간기능 장애, 황달, 백혈구감소, 과립구감소, 혈소판감소, 횡문근융해증 등의 이상반응과 그 조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됐다. 사노피아벤티스의 유멕스정 등 ‘염산셀레길린 단일제’ 4품목은 저혈당, 위궤양 등의 이상반응과 이상반응 발생시 취할 조치, 급격한 감량 또는 투여중단에 의해 고열, 의식 장애, 고도의 근강직, 불수의 운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변경 지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06. 7. 6.까지) 변경된 내용의 포장과 첨부문서 등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팀에 제출토록 지시했다.2006-06-08 04:09:46정시욱 -
약사회·도협, 약업계 현안 공동해법 모색?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이 도매협회 이사회에서 약업계 현안을 갖고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을 알려졌지만, 최근 전문의약품 유통마진, 자율징계권 등에 대해 약사회와 도협이 공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공조틀이 형성될 지 주목된다. 원 회장은 특히 최근 약업계 현안으로 대두된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에 따른 제약·유통·약국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소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도매협회에 따르면 오는 9일 대전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개최되는 도매협회 2차 이사회에 약사회 원희목 회장이 참석해 약국과 도매의 상호 공조방안에 대해 특별강의를 갖기로 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특강주제는 원 회장이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으나, 급변하는 약업환경에서 도매와 약국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강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 회장이 미시적인 부분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총괄적인 견해를 밝힐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유통일원화, 포지티브 리스트제, 전문의약품 유통마진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 회장도 이와 관련 “포지티브제를 반대만하기 보다는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득실을 따져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업계 현안들이 한 단체나 영역에 국한되지 않은 만큼 연결고리를 갖고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통일원화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한계도 지적하겠지만, 과연 도매업계가 물류를 장악하고 있는 지에 대한 현 주소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회장은 또 “현재 의약단체들은 의약품 전달과정에 대한 질과 양적 측면을 관통할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철학적 교분을 쌓는 계기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매협회 이사회는 이날 특강에 앞서 유통일원화 유지·확대, 불법·불공정거래행위 위법사례 고발센터 설치· 운영, 법률고문 및 정책고문 선임, 상임 임원 임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2006-06-08 04:05: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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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출시 첫해 10억이면 블록버스터"일반의약품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올 1분기 주요 일반약(12월 결산법인)의 분기 매출만 보더라도 이같은 현상은 손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유한양행의 일반약 대표품목인 삐콤씨, 세레스톤지, 바이탈씨 등이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삐콤씨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28.2% 떨어진 24억원을 달성하는데 그쳤고 세레스톤지는 59.9% 감소한 6억원, 바이탈씨는 48.5% 하락한 2억원에 머물렀다. 동아제약도 박카스D(-14.4%, 248억원), 판피린F(-7.7%, 48억원) 등 주요제품이 하락했고 제일약품 케펜텍(-4.2%, 43억원), 종근당 펜잘200T(-5.9%, 13억원), 삼일제약 부루펜(-1.2%, 12억원)과 콜디시럽90ml(-21.9%, 2억원) 등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보험용 일반약만 성장...제약 마케팅, 처방에 집중 반면 삼진제약 오스테민(83.9%, 23억)과 겔마현탁액(18.9%, 15억)은 일정부분 성장했다. 주목할 대목은 이들 제품이 순수 약국 판매용이라기 보다 보험급여 대상이라는 점이다. 결국 전문약이든 일반약이든 판매량을 결정짓는 핵심변수는 '의사들의 손끝'인 셈이다. 이러다보니 제약업체들은 일반약 신제품을 출시하고도 약국 마케팅보다 병의원쪽에 고개를 돌릴 수 밖에 없다. 심지어 병의원에만 판촉하겠다며 내놓는 일반 영양제까지 생겨나고 있으며 '처방받으면 더 싸다'는 홍보 포스터를 병의원에 걸었다 약사들의 항의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생겨났다. 실제 전체 의약품 매출 중 보험급여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약 69%에서 2004년 81%로 매년 증가했다. 또 보험급여 일반약의 매출비중은 2000년 29%에서 2004년 37%로 상승했지만 비보험급여 일반약은 2001년 1조 4000억원에서 2004년 1조원대로 하락했다. 따라서 전체 일반약의 매출감소는 보험급여 일반약 보다는 비보험급여 일반약 매출하락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병의원-약국 영업조직 통합 '일반약 홀대' 의약분업 전 약국과 병의원 영업조직을 별도로 관리했던 업체들의 대부분이 통합 영업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약국도 하고 병의원도 하는 조직인 셈이다. 이러다보니 약국은 당연히 뒷전으로 나앉을 수 밖에 없다. 영업& 8228;마케팅 초점이 전문약에 있고 영업조직 역시 통합 운영되다보니 전문약처럼 판매할 수 있는 일반약에 영업사원들의 손이 쉽게가는 건 당연하다. 굳이 약국용 제품에 신경을 쓸 필요도 없는데다 여력도 남아있을리 없다. 유한양행, 일동제약, 동화약품, 동아제약, 일양약품 정도만 약국조직을 별도 관리한다. 영업기반을 갖추고는 있지만 이들 업체마저 '신통한' 일반약 매출을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일반약 시장이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다는 지적은 그래서 옳다. 일반약을 뒷맛 씁쓸한 '서자' 쯤으로 여기는 업체들의 인식에도 문제는 있다. '카피친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만한 일반약 신제품들만 연이어 선보이는 상황에서 가격경쟁 외 별도의 경쟁력을 가질 단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약 PM들 스스로 “마케팅 할만한 약이 없다”고 말할 정도다. 세미나와 같은 학술적 접근보다는 접대수준에서 마케팅이 머물 수밖에 없고 PM들 역시 자료를 만들기보다 시장에서 먹히는 단가나 특매전략을 짜내는 일에만 매달리게 된다. 단가나 특매전략의 중요성도 물론 인정해야겠지만 이런 작업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복용량을 줄인 소화제를 낸다던지, 졸음을 방지한 감기약을 내놓던지, 성분을 차별화한다던지, 심혈관계질환 같은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던지 등등 일부 업체들만 시도한 이런 개발노력들이 보편화되는 환경을 업체 스스로 외면해왔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영업사원이나 PM들마저 일반약 조직을 기피하고 있다. 심혈관계 일반약 제품 세미나를 열고 있는 모 PM은 “예전과 달리 세미나에 참석한 약사들이 강의나 질문에 적극적”이라며 “학술적 접근과 복약지도가 필요한 차별화된 일반약에 대한 약사들의 욕구가 강하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신제품 가격붕괴 원죄, 약사에 있다 제약사들이 일반약 홀대정책을 펴는 것은 약사들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침체된 영양제 시장의 차기주자로 떠오른 코엔자임큐텐만 하더라도 발매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벌써부터 가격붕괴 조짐이 나타났다. 종로 약국가에서는 8∼9만원대에 팔리던 200정 포장이 30∼40% 떨어진 5만원선으로 하락했고 120정 포장도 8만원에서 6만원으로 20% 싸게 팔린다. 또 서울 성동구에서는 4만원인 90정 포장이 영등포에서는 2만6000원에 거래된다. 영진약품, 대웅제약, 유한양행 등 주요 3사 외 무차별적인 시장진입도 원인이지만 가격하락의 직접적인 책임은 결국 약사의 몫이다. 대중광고를 통해 끌어올린 소비자 인지도는 적정판매가가 유지될때 제약과 약국 모두 윈윈할 수 있다. 판매가가 무너지면 결국 약국마진이 줄고 마진좋은 제품만 찾다보면 약국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차별화된 제형의 소화제 역시 대형약국들이 앞장서 가격을 흐리며 결국 시장에서 실패한 품목이 돼 버렸다. 일반약 영업본부장은 “대중광고 후 오히려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며 “광고 나가면 마진이 준다는 생각에 약사들이 제품취급을 기피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렇게 해서는 약국도, 제약도 모두 죽는다”고 지적했다. 또 “분업 이후 히트한 제품을 꼽으라면 광동 비타500과 일동 메디폼 정도 밖에 없는데 진정한 의미의 일반약은 하나도 없다”며 “요즘은 일반약 출시하고 첫해에 10억만 넘으면 블록버스터 대접을 받는다”며 허탈해했다. 일반약 전문강사로 활동하는 모 약사는 “광고를 열심히 한 모 변비약은 마진문제 때문에 약사들이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자 약국에서 철수하고 병원으로 들어가 승승장구한 경우도 있었다”며 “더블마진에 대한 집착과 일반약에 대한 선입견을 약사들이 버려야 이 시장을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2006-06-08 04:01:01박찬하 -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반대집회 유보한의협이 당초 8일 과천에서 개최키로 했던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반대집회를 유보키로 했다. 한의협은 7일 저녁 협회 대강당에서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과 관련 긴급 전국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손숙영)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한방전문병원 신청자격 병원들이 한의계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 시범사업 불참 협력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일단 8일 집회는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전국비대위 대표들이 항의 차원에서 복지부를 방문으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비대위는 정부가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을 계속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고, 투쟁방안에 대해서는 회장단에 위임키로 결정했다. 한의협은 또 이날 회의에서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졸속 추진한데 대해 해당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는 채택했다.2006-06-08 00:16:4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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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전국 약국가에 키보드 2만개 배포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약국에 유해사이트 차단 PC용 키보드 무료 전달식을 각 시도약사회 별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 약사회에는 이미 배포가 완료됐으며 이번달부터 각 지방별로 순차적으로 배포해 총 2만개가 뿌려질 전망이다. 회사측은 "개국가에 일반의약품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약사들에게 다가가는 마케팅을 전개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키보드는 보안서비스 유해사이트차단, 애드웨어, 스파이웨어, 이메일스팸방지 등 보안서비스는 물로 검색포탈 및 생활에 유익한 콘텐츠를 직접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사양이다. |문의| 영업관리부 (02-3492-0921).2006-06-07 21:15:51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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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개발사, 새로운 주름살약 승인받아미간 주름살 제거주사제인 ' 보톡스(Botox)'로 유명한 앨러간(Allergan)이 이번에는 코 측면에서 입가의 주름을 펴주는 새로운 피부충진 주사제인 '주버덤(Juvederm)'에 대해 FDA 승인을 받았다. 주버덤은 비동물성, 교차결합된 하이알우론산(hyaluronic acid)를 고농도로 농축한 제품으로 한번 주사하면 최대 6개월까지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 특징. 보톡스는 눈썹사이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름을 펴는 작용을 하는 반면 주버덤은 코 옆에서 입주변의 주름살에 부피감을 더해 주름살이 펴져 보이게 한다. 현재 미국에서 시판되는 주름을 펴기 위한 피부충진제는 메디시즈의 리스타일레인(Restylane)이 있는데 약효지속기간이 짧아 주버덤이 리스타일레인보다 경쟁적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앨러간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소재한 회사로 얼마 전 이나메드(Inamed)를 인수함으로써 주버덤을 손에 넣게 됐다.2006-06-07 21:14:3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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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약, 시도약사회 바둑대회 단체전 우승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가 제26회 화콜배 전국 시도약사회 대항전 바둑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6일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열린 바둑대회에서 인천시약 안병주(아마 5단), 김상철(아마 5단), 공석모(아마 5단) 약사가 단체전 1위에 올랐다. 인천팀은 서울A팀, 서울B팀, 대구팀, 부산팀을 차례로 꺾고 대회 상패와 상금을 거머쥐었다. 김사연 회장은 "바둑 경기가 이렇게 피를 말리는 경지 인지 몰랐다"며 "인천시약사회 명예를 높여 준 안병주, 김상철, 공석모 약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2006-06-07 21:13: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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