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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판피린, '허브' 철수-'에프' 가격인상?멘소래담로숀, 내달부터 8~9.7% 가격 인상 동아제약이 웰빙컨셉으로 내놓은 ‘판피린허브’를 시장에서 자진 철수시키고, ‘판피린에프’의 가격을 인상한다는 말이 개국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 멘소래담사의 ‘멘소래담로숀’이 내달 1일부로 8~9.7%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개국가와 유통가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올해 들어 ‘판피린허브’의 생산을 중단, 자진 철수를 결정하고 지난 5월까지 약국 재고분을 대부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피린허브’는 ‘판피린에프’에 허브성분을 추가한 이른바 웰빙컨셉으로 지난 2004년 9월 출시됐으나, 판매부진으로 1년 반 만에 자진 철수하는 불운을 겪게 됐다. 이와 관련 동아제약은 ‘판피린허브’ 철수에 맞춰 ‘판피린에프’의 병모양을 바꾸고 오는 8~9월게 가격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는 풍문이 개국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약준회원들이 회원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동아제약과 도매상 영업사원에게 직접 전해 들었다면서, ‘7월초 공문’, ‘8월말 인상’, ‘10% 인상’, ‘2,000원 인상’ 등 가격인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소문대로 ‘판피린에프’(20ml)의 가격이 10% 가량 오를 경우 30병 들이 1박스 가격은 종전 8,500~9,000원에서 9,350원~9,900원까지 약국 출하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동아제약 측은 그러나 “‘판피린허브’가 생산중단된 것은 맞지만, ‘판피린에프’의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쥴릭이 유통을 맡고 있는 멘소래담사의 '멘소래담로숀'의 도매 출하가가 다음달 1일부터 함량에 따라 최저 200원에서 최고 800원(8~9.7%)까지 출하가가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함량별로는 75mg이 종전 2,500원→2,700원(8%), 100mg이 3,100원→3,400원(9.7%), 450mg이 9,200원→1만원(8.7%)으로 각각 출하가가 인상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2006-06-23 12:33:40최은택 -
뇌종양 필수항암제 '씨씨엔유' 공급 차질한국벡스팜제약이 공급하는 뇌종양 치료 항암제 '씨씨엔유(성분 로무스틴40mg)'가 공급차질을 빚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일선 종합병원에 따르면 씨씨엔유 공급중단으로 한일약품의 '리드란(염산리무스틴)' 등을 대체약으로 쓰고 있지만 환자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00% 대체될 수 있는 약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 관계자는 "투약례가 적긴 하지만 뇌종양에는 반드시 써야하는 약물이라 의료진들로부터 공급루트를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보험약가가 너무 싸 회사에서도 공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S병원 관계자도 "환자수는 많지 않지만 뇌종양에 쓸 수 있는 몇 개 안되는 약 중 하나"라며 "대체약은 임상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씨씨엔유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벡스팜제약 윤계범 사장은 "수입가격은 정당 8,000원 정도하는데 보험약가는 5,294원에 불과하다"며 "수입물량도 연간 500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독일 메닥(medac)사에서 소모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사장은 또 "원래 보령제약에서 수입하다 포기한 약"이라며 "희귀약에 가깝기 때문에 큰 제약사가 맡아 원가수준에서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약이지만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관계자는 "씨씨엔유는 희귀약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며 "환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센터가 자가치료용으로 구입해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구입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06-06-23 12:31:17박찬하 -
의약단체 종사자, 부정 대행청구시 형사처벌대행청구단체인 의약단체의 종사자가 부당청구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가 사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약계 단체가 아닌 자에게 대행청구를 하게끔 한 의& 8228;약사의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대행청구단체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 확인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특별법 조항을 건보법에 신설하면서 대행청구 부당청구에 대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이던 벌칙조항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당초 입법예고됐던 업무정지 처분 회피를 제재하기 위한 조항과 과잉처방약제비 환수규정,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처분 회귀 등의 주요 내용이 제외됐다.2006-06-23 12:27:3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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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에도 변질없는 혈당측정지 쓰세요"한국애보트 당뇨사업부는 이달 26일부터 장마철에도 정확한 혈당 측정을 하자는 내용의 ‘Umbrella Campaign(우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혈당측정지(스트립)는 유효기간이 있을 뿐아니라 여름 장마철에는 고온과 습한 공기로 변질되기 쉬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애보트는 변질되지 않는 스트립을 사용해 정확한 측정을 하자는 의미로 캠페인을 통해 자사의 혈당측정기 '익시드'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고급 우산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국애보트 관계자는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요즘 변질없는 측정지로 정확한 혈당 측정을 해 당뇨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한다"고 캠페인 취지를 밝혔다. 문의: 한국애보트 당뇨사업부 080-014-57572006-06-23 12:17:04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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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강원·제주지역 도매상 KGSP 교육경기·인천·강원·제주지역 도매상을 대상으로 한 KGSP 4차 정기교육이 내달 6일 오전 9시 서울 팔레스호텔 궁전홀에서 열린다. 이날 교육에는 경인식약청 KGSP 담당자와 덕성여대 김재완 교수, 한국PDA협회 백우현 회장, 식약청 류정열 사무관, 도협 조선혜 부회장, 심평원 강지선 차장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특히 경인식약청은 정부당국의 약무시책 및 KGSP 제도 설명에 이어 조선혜 부회장이 도매상 약사 연수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 강지선 차장은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추진계획과 그 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해 발표한다. 참가를 원하는 도매상은 오는 30일까지 도매협회(팩스: 02-522-0038)로 신청하면 된다.2006-06-23 12:05: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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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키보청기, 나노기술 적용 보청기 출시스타키보청기(대표 심상돈)는 나노기술을 적용한 보청기 ‘ 데스티니(Destiny)’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미국 스타키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보청기는 스스로 사용자의 주변환경을 인식해 소음과 어음(말소리)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개발됐다. 또 기존의 코일방식과 달리 나노기술을 적용한 IC 메모리방식을 채택해 전화 통화시 수화기를 가까이 대면 자동으로 전화반응기능으로 전환되는 장점이 있다. 메모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자의 환경, 습관 등을 스스로 기억하게끔 메모리 용량도 대폭 늘렸다. 스타키보청기 기술팀 손태환 이사는 “데스티니는 기존 보청기와 달리 첨단 알고리즘과 빠른 데이터 처리로 다양한 환경에서도 선명한 어음인지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2006-06-23 12:01:59정현용 -
"과도한 음주, 출혈성 뇌질환 유발"음주가 뇌출혈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송윤미 교수팀(가정의학과)은 강원의대 성주헌 교수팀(예방의학과), 영국브리스톨대 역학교실 데이비드 스미스(Davey Smith)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30~64세의 성인 78만7,4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전체 연구 대상자 중 출혈성 뇌혈관질환을 경험한 3,947명(남성 2,902명, 여성 268명)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연구결과 알콜 수치와 관련된 GGT(gamma glutamyl transferase)가 45 이하일 때보다 81 이상인 경우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윤미 교수는 “지금까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수록 출혈성 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학설이 지배적이었다”며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더라도 혈압과 GGT가 정상인 사람에서는 출혈성 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의미있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음주 등 다른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06-23 11:47:32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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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측정기 취급요령 강좌 동영상 서비스약사회가 혈당측정기 취급요령에 대한 강좌를 개설한데 이어 이를 동영상으로 서비스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22일 '자가 혈당측정기 사용법 및 판매기법 강좌'를 열고 이날 강좌를 동영상으로 제작, 내주부터 홈페이지(www.kpanet.or.kr)를 통해 서비스될 예정이다. 이날 강좌는 자가 혈당측정의 개요(한국애보트 서정엽 약사)와 혈당측정기 취급요령(쓰리라이프존 진희수 약사)을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강좌내용은 혈당측정기 사용법 실습, 약국의 혈당검사지 취급 성공사례, 약국중심 혈당검사지 취급시스템 가입 당위성 등이 포함돼 있다.2006-06-23 11:41:43정웅종 -
GSK "유통기한 지난 약, 반품처리 안한다"GSK가 유통기한이 지난 반품을 이달 말까지만 정리하고 내달부터는 일체 처리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GSK는 마감시한을 열흘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30일까지 들어오는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에 대한 반품만 받아줄 예정이라며,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도매상에 통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유통가에 따르면 GSK는 협력 도매상에 이달 말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반품을 정리, 내달 3일까지 정산하라고 지난 20일께 구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특히 이번 반품을 끝으로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상들은 이에 대해 “여유기간을 열흘도 째 주지 않고 마감만 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약국에서 앞으로도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데 중간에서 도매상만 어렵게 됐다”면서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지역 한 도매상 임원은 “GSK는 이른바 밀어넣기를 통해 도매상들을 보유 재고를 늘려났다”면서 “사후마진 평가를 빌미로 약자인 도매상에게 횡포를 부리더니, 이제는 반품 문제에서도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북약사회에서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GSK가 유통기한이 지난 완제의약품 반품을 이달 말까지 정리하고 앞으로는 처리해 주지 않기로 했다”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빨리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경북약사회 관계자는 그러나 “일단 회원약국에 반품을 처리하라고 공고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받지 않겠다면, 공식적으로 항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GSK 측은 이와 관련 “오늘 중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2006-06-23 11:22: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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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제 소분 등 '무자격자 단순조제' 차단약사의 지시가 있을 때는 무자격자의 단순 조제행위가 정당하다? 지난해 법원이 이처럼 판결한 사안에 대해 복지부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고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7일 개정고시한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별표6 제11호)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가 없는 약국 종업원이 조제만 해도 차수에 따라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때’라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조제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때’로 규정함으로써 무자격자가 단순 조제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 경우 약국은 1차 위반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지만, 2차 위반부터는 차수에 따라 약사의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처분이 이어진다. 물론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법(제21조 제1항, 제35조 제1항)에 저촉, 이를 위반한 무자격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같은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9월 인천지법이 인천 소재 J약국의 무자격자 S씨가 시럽제를 소분한데 대한 보건소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존처럼 조제해 판매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면 무자격자가 '조제행위'만 할 경우 법 적용이 불명확해 이처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06-06-23 07:01:5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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