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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EDI 881억 의·약사에 떠넘겨"WEB-EDI 투자계약, 무료포탈 사업 발목 잡아 의원과 약국의 진료비 청구 수수료를 대폭 낮추거나 무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진 XML-Portal 사업이 지난 4월 돌연 중단됐다. 지난 2000년 심평원과 KT가 체결한 WEB-EDI 투자계약이 발목을 잡은 것.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에 참여하면서 무료포탈 사업을 추진해 왔던 의약단체 정보통신이사들은 심평원의 갑작스런 사업 중단에 강력 반발,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계약 당시 의약단체가 배제된 채 심평원과 KT가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1996년부터 10년 동안 요양기관들이 부담해온 EDI 청구 수수료 881억원도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의·약사에게 전가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역시 파문이 예고된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과 복지부 관계자가 "심평원이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의약사에게 청구비용을 전가시킨 점은 문제"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료포탈 사업이 중단된 것은 심평원이 WEB-EDI 투자계약서에 ‘WEB-EDI를 통한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에 대한 독점권’을 오는 2011년까지 KT에 보장한다는 규정 때문. 따라서 무료포탈 중단 사태와 관련된 의혹들은 'VAN-EDI 계약이 6년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왜 수백억대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WEB-EDI 계약을 심평원이 체결했는가'로부터 비롯된다. WED-EDI 투자계약, 요양기관 수요예측 빗나간 '실패작' 심평원은 지난 96년 6월 VAN-EDI 사업권을 부여한 ‘의료정보망 협정’과 2000년 6월 WEB-EDI 독점사업권을 부여한 ‘WEB-EDI 투자계약’ 2건을 KT와 잇따라 체결했다. 심평원은 2차 계약 당시 의약분업에 따른 청구량 증가를 대비한 전산시스템 보강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한 EDI 투자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이 계약으로 시스템 구축비 130억원을 추가 지출하고, 심평원에도 97억원 규모의 심사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10년 간의 장기계약은 초기투장비용인 227억원과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배려된 것. 현재 심평원은 초기 투자원금을 매년 9억여원씩 KT에 상환 중이다. 그러나 심평원이 박 의원측에 제공한 요양기관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EDI를 사용하고 있는 요양기관 중 94.4%(6만2,482곳)가 전용선을 이용한 VAN-EDI를 사용하고 있고, WEB-EDI 사용기관은 5.6%(3,721곳)에 불과했다. WEB 이용수수료가 VAN보다 10% 저렴한데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VAN 사용기관이 WEB으로 전환하고, 신규 가입기관은 WEB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이 크게 빗나간 것이다. 결국, 요양기관의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불필요한 독점계약이 무료 포탈의 발목을 잡은 셈. 심평원 관계자는 “WEB방식은 가격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직접 패치를 다운로드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 다소 불안정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면서 “낮은 가격이 번거로움을 상쇄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T측은 심평원과 전혀 다른 자료를 내놓고 있다. KT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전화+인터넷+전용회선’ 3만2,943곳, 인터넷(WEB) 3만539곳 등으로 집계, VAN 이용자(전용선)와 WEB 이용자(인터넷망)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관계자는 “심평원이 착각을 했거나, 집계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면서 “신규가입자 뿐 아니라 종전 VAN 사용자도 WEB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통계수치는 심평원이 WEB-EDI의 실효성에 대해 의약단체의 주장을 인정하는 대목인 반면 KT는 부정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의약계 "계약 내용 몰랐다"...심평원·KT "인지했을 것" 심평원과 KT가 체결한 계약 내용을 당시 의약단체가 인지했는가 여부도 이번 사태의 중요한 의혹 중 하나다. 의약단체가 이번 무료포탈 사업이 중단되면서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심평원이 의약단체 몰래 요양기관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독점계약을 KT와 체결해 놓고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정보통신이사들은 심평원과 KT가 의약단체와 일체의 협의 없이 독점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는 의약분업 논란으로 국가전체가 혼란스런 상황이어서 심평원과 KT가 이를 틈타 슬그머니 새로운 독점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말이다. 특히 심평원과 KT의 계약서에 의약단체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은 것도 이같은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정보통신이사였던 의약계 관계자는 “WEB-EDI 계약체결 사실은 한참 뒤에야 알게 됐다”면서 “지난 2003년에도 의약단체 정보통신이사협의회가 구성돼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통신이사협의회의 문제제기는 KT와의 협상을 통해 2004년 14%, 2005년 3%, 2006년 3% 씩 3년에 걸쳐 20%의 요금을 인하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봉합된 바 있다. 이에 맞서 심평원측은 “EDI 가입은 요양기관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뤄진 만큼 의약단체가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돼야 할 이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KT측 역시 “공개입찰 공고를 통해 WEB-EDI 투자사업이 추진된 만큼 의약단체도 이를 인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공개입찰에는 KT 외에도 데이콤, 삼성SDS, 현대정보기술, LG-EDS, IBM 등 총 6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심평원측은 “2000년 당시까지만 해도 의약단체와 심평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간에 대화 창구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혀, 의약단체와 긴밀한 논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의약단체가 계약사실을 알고도 방조했거나 묵인했다면, 독점계약 체결에 대한 책임소재를 심평원에게만 물을 수 없게 되는 반면 의약단체의 주장이 맞다면 심평원은 KT의 특혜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복지부 "사업중단 압력설, 어불성설"..."책임은 심평원에 있다" 무료 포탈사업이 갑작스레 중단된 데는 복지부의 압력이 일정부분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계약 당시 KT 인터넷 사업본부장이었던 L모 부장이 지난해 12월26일 복지부 정보화담당관으로 향후 5년간 계약직으로 공채된 것. 의약단체는 “까마귀 울자 배 떨어진다고 우연한 일치일 수도 있지만, 무리 없이 잘 진행되던 사업이 갑자기 중단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사업중단과 L씨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L씨는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심평원의 EDI는 관장 업무와 전혀 다르다”라며, 연계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그는 “심평원의 사전 법률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책임은 심평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용역비 9,500만원 낭비-복지부 6억원 예산승인 '허점투성이' L씨의 지적처럼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심평원이 KT와 체결한 투자계약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책임론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심평원은 무료포탈 사업을 포함한 신 전자청구시스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지난해 9,5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귀책사유가 심평원에 상당부분 내재한다고 해도, 관리감독 기관인 복지부가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6억원의 예산을 승인한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과장(현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앞서 지난해 9월 개최된 '진료비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을 일부 투입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건보재정 투입까지 고려할 사안이라면, 심평원과 KT간 계약내용부터 향후 진행방향까지 꼼꼼히 짚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12일부터 21일끼지 진행된 심평원 업무감사에서 무료포탈 중단 경위와 WEB-EDI 계약에 대한 부분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원으로 자리를 옮긴 실무진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됐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복지부 내부에서 예산승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도 함께 조사, 공개해야 할 것이다. 연간 100억원 이상 청구자료 입력비용 의·약사에 전가 이번 사태는 WED-EDI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장기 독점계약을 체결한 부분과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료포탈 사업을 추진한 심평원에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 과정에서 무료포탈 사업중단 논란과 함께 부수적으로 제기된 EDI 수수료 부담에 대한 이견은 일선 요양기관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의약단체 정보통신 이사들은 무료포탈의 필요성을 강변하면서 곁가지로 심평원이 부담했어야 할 EDI 수수료를 요양기관이 고스란히 떠맡았다고 성토하고 있다. 심평원은 EDI가 보급되기 전에는 서면으로 청구한 데이터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건당 50원의 비용을 지출했지만, EDI 청구가 확산되면서 현재는 우편청구 기관을 제외하고는 데이터 입력비용을 거의 지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요양기관들은 EDI를 이용하면서 이용수수료를 매월 부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심평원의 데이터 입력비용이 요양기관의 EDI 수수료로 그대로 전가됐다는 말이다. 지난 96년 EDI가 처음 보급되면서 2005년말까지 요양기관이 부담한 수수료는 총 881억원에 달한다. 결국 심평원은 EDI 사용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최근 몇년 동안 매년 최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 왔다는 의미다. 물론 심평원도 새로 구축한 WEB장비 원금으로 매년 9억여원과 심사결과통보서 송부 수수료로 2~3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의약단체들은 전산입력 부담이 사실상 사라진 만큼 요양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의 절반 또는 전액을 심평원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역설한다. EDI 확산, 요양기관 경제적 이익 발생...통계데이터는 없어 심평원측은 이에 대해 EDI 수수료 부분에만 한정해 사안을 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DI 도입으로 요양기관은 인력감축은 물론 업무상의 편의를 누리고 있고, 급여비 심사지급 기간이 15일로 감소한 부분을 감안하면 경제적인 이익과 효과는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도 보건의료계의 정보화가 급진전되는데 EDI 사업이 미친 영향이 막대하다는 주장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과거 서면청구시 매월 1,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던 것이 현재는 100만원 미만의 비용에 그친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도 이같은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든다. 다만 의약계를 설득시킬 만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심평원으로서는 커다란 약점이다. 어쨌든 이번 무료포탈 중단사태로 촉발된 심평원과 KT간 독점계약 관련 의혹 사항들은 국회로 옮겨져 진위가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21일 마무리된 복지부 감사결과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무료포탈 중단사태를 둘러싼 의약계와 심평원, KT간 진실게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EDI 보급률 확산...약국 99% 넘어서 요양기관들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서면이나 디스켓, EDI를사용한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지금은 EDI를 통한 청구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약국의 경우 EDI 보급률이 99%를 넘어섰다. 전체 요양기관의 약 90%가 이용하는 EDI는 VAN -EDI와 WEB -EDI로 구분된다. 지난해 청구방식별 이용기관 수와 이용료 현황을 보면, VAN -EDI 이용기관은 6만2,482곳(94.4%)으로 연간 이용료는 159억8,000만원, WEB -EDI 이용기관은 3,271곳(5.6%) 8억4,500만원이다. 인터넷 방식인 WEB -EDI 보다 전용선 방식인 VAN -EDI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사업자는 모두 KT가 독점하고 있으며, KT중계국을 거쳐 심평원에 전자문서가 전달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심평원은 지난 96년 의료보험연합회 시절 KT와 VAN -EDI 독점계약을 체결, 오는 10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양자는 의약분업 직전인 지난 2000년 6월29일 WEB -EDI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오는 2011년 4월까지다. 심평원 -의약단체 진료비 전자청구 새 모델 추진 심평원과 의약5단체는 심평원과 KT가 체결한 VAN -EDI 계약 종료에 맞춰 좀더 발전된 방식의 진료비 전자청구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카이스트에 컨설팅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을 수행한 카이스트 김성희 박사는 지난해 9월26일 열린 ‘진료비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2006년 계약이 종료되는 기존 VAN -EDI에서 XML -EDI로 전환하고, 새로운 통신사업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단수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데이터량이 적은 의원과 약국의 청구비용(수수료) 부담을 없앨 수 있는 XML -Portal 방식 신규 도입을 제안했다. 심평원과 의약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중간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청구 방식의 다변화와 요양기관의 비용부담 없는 진료비 청구를 위해 심평원에 XML -Portal을 설치키로 지난해 10월 합의했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말 약정이 끝나는 VAN -EDI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향후 ‘이헬스’와의 연계를 감안해 XML -EDI 방식으로 변경키로 의견을 모았다. XML -EDI 방식은 데이터량이 많은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에 해당되며, XML -Portal은 의원이나 약국 등에 적합한 청구 모델이다. XML -Portal 구축에 따른 비용은 향후 5년간 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2월 올해 사업예산으로 6억원을 승인한 바 있다. 심평원, 돌연 XML -Portal 추진 중단 선언 양측간 대결구도는 심평원이 지난 4월24일 XML -Portal 사업추진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부터 초래됐다. 심평원은 KT가 계약위반을 거론하면서 사업추진 중단을 요구해와 어쩔 수 없이 포탈구축 사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그간의 사업추진 경위와 KT와의 독점 계약관계, 외부 법무법인의 법리해석 등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KT는 지난 2월 인터넷을 이용한 청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양자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XML -Portal 구축사업 추진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KT가 계약위반의 근거로 삼은 조항은 “계약기간 내에 제3의 중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WEB -EDI 투자계약서 16조 3항. KT는 포탈도 인터넷망을 통한 교환기술방식이므로 WEB -EDI의 일종이므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업추진에 앞서 심평원 내부 법류해석은 인터넷망을 이용하지만 ‘중계시스템’을 통하지 않으므로 WEB -EDI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서상에 법령개정에 따른 면책조항이 들어있어, 건강보험법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심평원이 올해 초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는 ‘포탈’과 WEB -EDI를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하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두 개의 법무법인에서 나왔다. 두 곳 모두 법령개정에 따른 면책은 인정했다. 결국 심평원이 자체 추진하지 않은 법령개정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XML -Portal 사업을 2011년까지 추진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IT발전이나 시대적 흐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KT가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시설투자를 한 KT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2006-06-26 06:50:24홍대업·최은택 -
특허만료약-선발 제네릭 약값 인하폭 클 듯|공단 이평수 상무, 약제비 적정관리 방안 주제발표|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도입되면 기등재 품목 중 오리지널 제품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은 선발 제네릭 제품에 대한 약가인하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신약 등재시 참조국가도 종전 A7국가보다는 한국과 경제수준이 유사한 나라들로 재편되고, 최소 등재국가 수 제한도 새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는 26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포지티브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관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혁신적-일반신약 구분 합리화...약가 참조국가 개선 이 상무는 주제발표문에 복지부의 5.3조치의 구체화를 위한 발표자의 의견으로 정부나 공단의 공식방침과는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이는 5.3조치를 통해 약가협상권을 갖게 된 공단의 잠정적인 제도 운영방안으로 풀이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이 상무는 발표문에서 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화의 기본방향은 선별등재시스템 및 약가협상 도입이라면서, 보험적용 의무신청을 제약업체의 자율신청으로 변경하고 비용효과적인 약품의 선별등재, 약가결정에 협상절차 도입이 핵심골자라고 밝혔다. 신약의 경우 혁신적 신약과 일반신약의 구분을 합리화해 과도한 가격산정을 방지하고, 참조약가 기준국가도 경제수준이 높은 A7국가 보다는 한국과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다수 국가를 활용한다. 비교대상 약제도 동일 효능군의 모든 약제로 확대 선정한다. 기 등재의약품에 대해서는 미생산품목 및 품질 미확보 품목, 복합제 일반의약품, 미청구 품목 등을 우선 제외하는 등 순차적으로 오는 2011년까지 등재목록을 정비한다고 언급했다. 특허만료약 약값 미인하시 급여목록서 제외 또 퍼스트 제네릭의 가격은 오리지널보다 일정률 낮은 가격으로 산정하고, 오리지널 가격도 연동해 인하한다. 그러나 오리지널이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다면 일정기간 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킨다. 후순위 제네릭 제품 가격도 동일가격을 적용하거나 일정률씩 인하하고, 특히 일정 숫자 이상의 제네릭 제품이 등재되면 오리지널을 포함해 전체 가격을 일원화하는 동일성분 동일가격제를 시행한다. 또한 신약의 도입으로 효능·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기 등재품목은 약값을 하향조정하거나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급여목록에서 제외한다. ▲등재시 예상사용량을 초과해 사용된 품목 ▲적응증 추가로 급여범위가 확대된 품목 ▲가입자 등이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한 품목 등도 협상대상으로 정해 약값을 재조정한다. 위탁생동 활성화-생동 미제출 품목 단계적 퇴출 이 상무는 이와 함께 생동시험기관 지정제도 도입 및 정도관리 시행, 전문의약품 중 정제·좌제·캡슐제 등에 대한 생동시험자료 제출범위 단계적 확대, 위탁생동 활성화, KGMP 차등평가제 지속실시 등을 통해 허가단계에서부터 의약품의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 허가품목 중 생동성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재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품목허가 갱신제를 도입해 미 생산품목에 대한 자동퇴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06-26 06:48: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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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센터 의원입주 저조, 약국 '울상'클리닉센터형 상가들의 병원 공실률이 커지면서 약국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25일 상가분양·임대 전문 사이트인 상가뉴스레이더에 따르면 다양한 진료과목의 입점으로 특수를 누려온 클리닉센터내 약국이 병원 입주률이 저조해 지자 업종을 대체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준공이 완료된 서울 북부의 T클리닉상가의 경우 한의원 입점이외에 기타 병원들의 입점이 더디게 진행되자 약국 투자자는 분양 물건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6층 규모의 T상가는 클리닉 명칭과는 달리 주로 식당, 학원 등이 건물 내 공간을 차지하면서 클리닉센터의 장점이 없어진 것. 내달 입점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 동부의 W클리닉 상가도 개인사정으로 약국 투자자가 전매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가 역시 상당기간 공실이 예상되는 저조한 분양률로 준공 후 약국이 기능을 수행할지도 묘연한 상황. 수도권 남부에 위치한 V클리닉센터는 준공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병원이 한곳도 입점을 못해 약국이 퇴출됐다. V클리닉센터에는 병의원 대신 독서실, 기원, 학원, 카페, 서점, 기타 판매점 등이 입점을 해 약국 자리는 중개업소로 업종 변경이 완료됐다. 상가뉴스레이다 박대원 연구위원은 “과거 클리닉센터가 전문 상가로 열풍을 낳기도 했으나 경기침체와 지역별로 공급이 넘쳐나면서 오히려 일반 근린상가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클리닉센터라고 해서 약국에 무조건 투자하기 보다는 상층부 계약 진행사항을 파악하거나 투자 물건 주변의 공급현황을 면밀히 체크한 후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2006-06-26 06:47:35강신국 -
쥴릭, 협력도매 판매장려금 목표 15% 상향쥴릭파마코리아가 마진인상 없이 협력도매상의 판매장려금 매출목표를 15% 인상키로 했다. 또 판매장려금(연%)은 연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조기 정산한다. 이에 따라 협력도매상들은 매출부담은 늘어난 반면, 앞으로 판매 장려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쥴릭파마코리아 협력도매상에 제출한 수정계약서에 따르면 쥴릭은 종전 계약서 중 ‘별첨2 제휴회사별 도매마진 및 가격정책’ 기타 판매장려금 조항을 일부 개정, 협력도매상에 수정계약을 요구했다. 판매장려금은 협력 도매상이 약국 판매분에 대해 목표를 달성할 경우 지급하는 금액으로, 종전에는 5억이상, 10억 이상, 15억 이상으로 3분해 각각 0.5%, 1%, 1.5%를 연단위로 정산해서 지급해 왔다. 이번 수정계약서에서는 이를 17억2,500만원(부가세 제외), 11억5,000만원, 5억7,500만원 이상 판매시에 분기단위로 연 4회 같은 비율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 이럴 경우, 도매상들은 약국 판매매출을 15% 이상을 더 올려야 종전과 같은 비율의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사입량 증가에 따른 담보 및 현금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반면, 정산시점이 연단위에서 분기단위로 바뀌면서 사후마진을 빨리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서울의 한 도매상 임원은 이에 대해 “전문의약품 매출이 늘어나면서 예상되는 성장률을 매출목표에 반영한 것 같다”면서 “늘어나는 인센티브는 없이 담보나 현금부담만 늘게 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다른 도매상 관계자는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사후마진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재계약을 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쥴릭은 지난해 수정계약을 통해 협력도매의 월간 매출에 따라 마진을 차등화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마진현황을 보면 기본마진 5%에 회전기일에 따라 30일 회전 1.5%, 60일 회전 1%, 90일 회전 0.5%를 책정했다. 또 현금결제시에는 여기에 0.5%가 추가된다. 약국 판매매출에 따른 차이점은 사후마진(연%)에서 달라지는 데 월 약국판매 5억 이상 0.5%, 10억 이상 1%, 15억 이상 1.5%가 판매장려금으로 지급됐다.2006-06-26 06:45:03최은택 -
의약품재평가 미제출 39품목 제조판매 중지올해 의약품 재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평가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않은품목에 대해 제조판매업무 정지 등 강력한 처분 조치가 단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25일 올해 상반기 중 의약품재평가 대상인 중외플라즈마솔주 등 총 161개 제약사 700여 품목 중 50%에 해당하는 350품목의 신청서를 검토했고, 이중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 17곳 39품목을 행정처분했다고 전했다. 또 의약품 재심사의 경우 상반기 검토한 50품목은 이미 일정에 맞게 해당 제약사에 그 결과를 통지했다며 올해 검토 예정대로 추진중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의약품 재평가와 재심사 품목수 실적치 집계를 통해 재평가의 경우 2,333건, 재심사는 80건이었다며 올해는 재평가 700건, 재심사 100건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평가 대상 품목은 구충제와 항원충류 등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3개 약효군과 혈액대용제 지혈제, 혈액응고저지제 등 혈액 및 체액용약 4개 약효군 등이다. 또 생물학적 제제 중 항독소 및 렙토스피라 혈청류, 혈액제제류, 생물학적 시험용제제류 등 5개 약효군도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의약품 재평가와 재심사 추진을 위해 올해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39품목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며 "이와 함께 재평가 신청서 350품목윽 검토해 50품목은 이미 재심사 결과를 통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평가, 재심사 품목수 달성은 연간 재평가, 재심사 품목 확인을 통해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 초 기한내 재평가신청서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에 따라 제조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다고 공지한 바 있다. 사유서 제출대상은 ▲제조(수입)품목 허가 취소 또는 자진취하된 품목 ▲재심사기간 중이거나 재심사 기간 종료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의약품 ▲식약청장이 고시한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 의한 품목 ▲한약제제 및 원료·희귀·수출용 의약품 ▲재평가 대상 약효군에 해당되지만 해당 목록에서 누락된 품목 등이다.2006-06-26 06:41:5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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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을 가진 의협저가약 처방을 활성화하겠다던 의사협회가 생동품목 검증에 소요되는 자금충당을 위해 외자사들의 모임인 KRPIA(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손을 벌렸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의협이 공언한 생동품목 검증사업 자체가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을 가로막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심을 사고있는 마당에 국내 제약산업에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지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전진기지와 손을 잡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는 저가약 처방을 활성화해 약제비 절감에 협조하겠다던 약속과도 배치되는 일임은 물론 국내 제약산업을 송두리째 나락으로 내몰아버릴 수도 있는 '치명적' 거래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한미FTA를 통한 통상압력과 복지부의 포지티브 도입을 반대하며 오리지널 제품의 우월적 대접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KRPIA와의 밀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협이 몰랐을거라 위안하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KRPIA가 취지에 공감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오리지널 품목을 취급하는 국내 제약사 일부도 같은 뜻을 비췄다"는 의협 관계자의 말은 이같은 점을 더욱더 반증한다. 이는 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생동품목 재검증이 외자사건 국내사건 할 것 없이 '오리지널'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산업 구조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저가약 활성화 정책을 자율실시하겠다던 의협 스스로의 약속과도 배치되는 행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그렇다고 생동결과에 이상이 있는 제네릭의 문제까지 덮고 넘어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밝힐 것은 밝혀야 겠지만 그 밝히는 작업을 위해 꼭 외자사의 힘을, 그것도 이렇게 미묘한 시기에 빌려보겠다고 의협이 나설 수 밖에 없었느냐는 의구심만은 지울 길이 없다. 대체조제를 반대하는 것도 좋고, 성분명 처방을 가로막는 것도 의협이 선택한 정책이니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독배(毒盃)'라도 서슴지 않고 마시겠다고 덤비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는 점만은 지적해 두고 싶다. 의권(醫權)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국익(國益)은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2006-06-26 06:41:2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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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출신 간사는 안돼"▶17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적지 않은 잡음이 발생했다. ▶여야 모두 의·약사 출신 의원이 간사역을 자임하고 나섰다가 물을 먹은 것. ▶열린우리당은 약사 출신 의원 2명을 포함, 총 3명이 간사직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약사 출신 의원 한 명은 중도 사퇴, 나머지 한 명은 낙선했다. ▶한나라당 역시 지난 20일 의사 출신 의원이 간사로 선출됐다가 결국 복지위 유임을 전제로 그날 저녁 간사직을 사퇴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 ▶여야 모두 특정 직능단체 출신 의원이 간사역을 맡는 것은 부담이었다고 입방아. ▶자칫 ‘열린우리당은 약사당, 한나라당은 의사당’이란 기존 인식을 국민에게 고착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처럼 ‘남자가 남자 다워야 남자지'라는 표현에 국회의원을 대입시켜, 되새김질 할 필요도 있을 듯.2006-06-26 06:40:0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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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악몽 뚫고 약손사랑 전했어요"지난달 27일 오전 5시 50분경 인도네시아 자바섬 족자카르타 부근에 리히터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 지역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든 초대형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피해가 가장 컸던 인도네시아 족카르타 지역을 뚫고 들어가 훈훈한 약손사랑을 전한 약사가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약제부 차현정(25)약사는 의사 2명, 간호사 3명 등으로 구성된 안암병원 의료구호팀의 일환으로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현지에서 의료봉사에 참여했다. 차 약사의 첫 구호활동지는 지진피해가 가장 심했던 족자카르타 지역. 차 약사는 전기와 물도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동행한 의료팀과 함께 진료소를 마련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폐허 속에서 결막염과 피부염 환자가 속출했어요. 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몰려들었죠." 특히 청각을 잃은 할머니 환자가 심각한 통증을 호소할 때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에 의료팀 모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고. 차 약사는 다음날 사용할 약 분류와 포장작업으로 인해 밤에도 쉴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차 약사는 하루 9시간의 진료시간 동안에 무려 200명의 환자에게 투약을 하는 강행군을 했다. "컵라면 등으로 점심식사를 해결하는 의료진을 보고 친근한 미소를 짓는 현지인들이 지금도 눈에 아른 거려요." 약은 1~2주일간 복용하고 나면 그만이라며 그보다 작은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현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다는 차 약사. 차 약사는 "힘들고 어려운 봉사활동 이었지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환하게 웃었다.2006-06-26 06:39:45박유나 -
cGMP 도입 서두를 일 아니다국무조정실 산한 의료선진화위원회가 오는 2010년까지 cGMP(current good manufaturing practice)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대가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중대 사안이다. 식약청도 앞서 오는 2009년경에는 cGMP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에 돌입했다고 밝혔기에 정부의 추진의지는 일단 확고하게 드러난 셈이다. 그런데 왜 도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만 있고 시장적 접근이 무시되는 듯해 못내 답답하고 안타깝다. cGMP는 제약공장의 시설과 관리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일련의 제도이며 기준이다. 언젠가는 가지 않으면 안 될 로드맵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준비기간이 문제다. 국내 제약사 상당수가 3~4년 내에 cGMP 기준에 충족한 공장시설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설사 기간을 더 연장한다고 해도 막대한 투자자금을 투입할 만한 규모를 갖춘 회사는 그리 많지 않다. cGMP 공장을 갖추는데 따른 효율성 또한 감안해야 한다. cGMP 공장시설을 갖춘다면 선진외국이 우리의 의약품 수출시장으로 열려 마켓쉐어가 그만큼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의 제약산업 선진국에 국산 의약품들이 당당히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길이 트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시장을 노크할 만한 연구·개발 환경이나 능력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서 나아가 그에 상응하는 우수한 품목들을 다량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안타깝게도 3~4년 만에 그런 환경을 일구기는 솔직히 힘들다. cGMP는 국내 제약업체들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소지가 아울러 높다. 최첨단 시설을 갖추는 것이야 나무랄 것이 없지만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에 또한 막대한 추가비용이 투입된다. cGMP는 제형별 관리가 아닌 품목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장을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관리에 드는 부가비용과 소요인력이 또한 몇 배는 더 투입된다. 그에 걸맞는 매출상승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도나 파산이다. 정부는 상응하는 대책이 있는가. 현행 GMP는 물론 탈도 많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반드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GMP 지정업체라고 해도 정말 수준이하로 운영되는 곳이 적지 않다. 심지어 새마을 공장 수준의 GMP업소가 없는 것이 아닌 실정이니 선진 외국의 잣대로 가늠되는 국산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GMP 제도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가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 따라서 cGMP의 무리한 도입 보다는 현행 GMP 제도의 정비와 관리강화가 우선이다. 식약청이 벌이고 있는 GMP 차등평가제는 좋은 본보기다. 차등평가를 통해 GMP 업소의 정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GMP 지정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까지 동원해야 한다. 식약청은 얼마 전 차등평가를 통해 77개 제약사 1,302품목에 대해 행정처분 및 시설개수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사대상 업체 중 1/3이 넘는 곳이 지적을 받았으니 사실 어이가 없다. 거기다가 대형 제약사들조차 더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해에는 정기 감시를 받은 48개 업체 중 무려 48%에 해당하는 2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렇듯 제약계 GMP는 허술하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cGMP 도입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도무지 맞추기 힘든 기준을 만들어 강제한다면 제약사들은 자포자기 상황에 빠진다. 심지어 큰 제약사들도 완벽한 cGMP 시설을 갖추는데 는 엄청난 무리가 따른다. 최근 중외제약 수액제 신공장이 cGMP에 준한 시설을 갖추기는 했지만 바보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다. 다른 몇몇 유명 제약사들도 cGMP 기준에 맞춘 공장을 지었다고는 하나 기준을 완벽히 충족했다고 하기에는 미약한 실정이다. cGMP는 일단 도입하면 적당히 가지 못한다는데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기준이나 현실을 적용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적용한다고 해도 투자만 하고 국제시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안방 cGMP’로 떨어진다. 일단 도입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엄정하고 추상같은 기준이 cGMP다. 현재의 GMP도 그야말로 엉거주춤인 상태에서 cGMP를 향후 몇 년 내 도입하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을 사지로 내몰 여지를 키우는 일이다. cGMP는 그렇게 급한 일도 서두를 일도 아니다.2006-06-26 06:30:4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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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비만신약 ‘아콤플리아’로 살빼기시판승인 지연되는 미국과는 달리 유럽연합에서는 최근 사노피-아벤티의 새로운 비만치료제 아콤플리아(Acomplia)를 승인, 내달부터 영국을 필두로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줄줄이 시판될 전망이다. 수년 전부터 획기적 비만치료제로 기대되어온 아콤플리아, 과연 어떤 약일까? 로슈의 비만치료제 제니칼(Xenical)처럼 과도한 방귀와 복부 불쾌감으로 사용하기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정말 살이 빠지기는 빠지는 걸까? 지난 수년간 각종 학회 및 의학전문지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효과와 부작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콤플리아, CB1 수용체 차단해 배고픔 억제 리모나밴트(rimonabant)를 성분으로 하는 아콤플리아는 최근 새로 발견된 엔도캐나비노이드(endocannabinoid) 체계의 CB1 수용체 중 하나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B1 수용체는 음식섭취와 열량소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이 수용체가 차단되면 식욕이 억제될 뿐 아니라 흡연욕도 억제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과식하는 사람은 정상인보다 엔도캐나비노이드 체계가 과다감작되어 있다는 경향을 고려하면 엔도캐나비노이드 체계를 억제하는 아콤플리아 기전은 합리적이다. 임상에서 나타난 아콤플리아의 살빼기 효과 아콤플리아의 효과에 대한 언론보도는 2004년 8월 유럽심장학회에서 벨기에의 앤트웨르프 대학병원의 룩 밴 갈 박사와 연구진은 1,507명의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리모나밴트를 1일 20mg 투여한 임상결과로 물결을 탔다. 이 임상결과에 의하면 아콤플리아 투여 후 평균 체중 감소는 약 8.6kg, 허리둘레 감소는 8.5cm였으며 약 39%의 환자는 원 체중의 10%가 감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콤플리아로 인한 부작용으로 임상을 중단한 환자 비율은 14.5%였다. 2005년 3월 미국심장학회에서 2004년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임상을 1년 연장한 결과가 발표, 아콤플리아 투여 후 허리둘레는 7.3cm 줄고, 40%의 환자에서 원체중 기준으로 체중이10% 이상 감량됐다고 보고됐다. 그러나 2년 시점에서 체중재반동이 관찰되어 아콤플리아 임상개시점 기준으로 1년 후에는 체중이 8.6kg 감소한 반면 2년 후에는 7.2kg로 체중이 약간 반동했다. 이후 2005년 11월 유명 의학전문지인 NEJM에 8개국 68개 기관에서 1천여명을 대상으로 1년간 시행한 아콤플리아 임상결과가 실렸으며 여기서 아콤플리아 20mg 투여시 체중감소는5-7kg, 허리둘레 감소는 4.2-5.8cm로 보고됐다. 가장 최근인 2006년 2월에는 미국의학협회지인 JAMA에 미국 콜롬비아 의대 연구진이 2001년 시작한 임상결과를 종합, 임상대상자의 절반가량이 아콤플리아 사용 1년 후 체중의 5%가 감소됐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아콤플리아는 체중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의 감소폭보다 2배 높은 감소폭을 보여 아콤플리아가 혈중지질 개선에도 효과적인 약물로 평가되어 새로운 가능성도 보여줬다 아콤플리아, 먹고 견딜만한가 이제까지 개발된 비만치료제의 문제는 먹고 견딜만한가에 대한 것이다. 아콤플리아도 역시 가장 흔한 부작용로 위장관계 불쾌감, 현기증, 두통 등이 보고됐는데 특히 정신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기분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아콤플리아 사용을 중단하게 된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우울증, 불안증, 오심이었기 때문에 이번 유럽에서도 최종승인시 주요 우울증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나 신장이나 간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아콤플리아 임상에서 중도탈락한 환자비율은 적으면 15% 많으면 20%로 보고됐는데 대개 임상중도탈락율보다 시판 후 의사가 환자에게 병원 환경에서 실제 투여할 때 복약중단율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아콤플리의 상업적 성공의 관건은 복약순응도인 것으로 보인다. 약물을 통한 체중감량 효과는 그 정도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많다. 일각에서는 약물치료의 효과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결국 장기간 체중감량을 하려면 엄격한 식이요법과 꾸준한 운동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만병의 근원이 되는 비만이 1년간 약물투여로 원체중의 5-10%가 줄어 통제될 수 있다면, 환자가 약물복용으로 인한 불편함(부작용)을 참을만다면 아콤플리아를 이용한 약물치료도 한번 해볼만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2006-06-26 02:38:5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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