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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두 번째 산별노조 출범 눈앞보건의료노조에 이어 보건의료산업분야 제2의 산별노조가 오는 9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보건의료노조는 물론이고 새로운 산별노조와도 산별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23일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8개 병원노조가 지난 18~21일 조직현태변경 투표를 진행한 결과 평균 투표율 82.1%, 찬성률 85.5%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병원노동조합협의회는 오는 9월 발기인 대회를 갖고 보건의료산업 제2의 산별노조를 본격 진수시킬 예정이다. 이번에 산별노조 전환을 의결한 병원노조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동국대, 울산대, 서울대, 충북대 등 7개 대학병원과 청구성심병원 등 총 8곳. 이에 앞서 병원노동조합협의회 소속인 제주지역 4개 병원노조가 산별노조의 지역지부로 가입할 것을 전제로 ‘제주지역의료노동조합’ 건설,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에 산별전환에 찬성한 8개 병원과 제주지역 4개 병원을 포함한 12개 병원이 오는 9월부터 산별노조로 전환된다. 병노협은 “산별노조 건설은 임·단투와 함께 진행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한미 FTA 저지, 공공의료 강화,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비정규직 개악안 분쇄, 현장 구조조정 저지 등 신자유주의에 맞서 현장 중심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병원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004년 보건의료노조와 병원 사용자들이 체결된 산별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해 갈등이 불거지면서, 탈퇴한 병원노조들이 결성한 협의체다.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가입한 16개 병원노조 6,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2006-07-23 17:35: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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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원지원, 의료급여 적정화방안 논의심평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영창)이 의료급여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오후 7시 지원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의료급여 재정소요 급증에 따른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요양기관과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원지역 병의원 원장 및 원무담당 책임자 14명이 참석했다. 수원지원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료급여 적정관리 대책을 설명하고, 의료급여 청구현황, 주요 혁신업무 등을 소개했다. 지원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의료급여 과다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의료급여 적정관리에 최대한 협조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2006-07-23 17:09: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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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구지원, 신규개설 의료기관 교육심평원 대구지원(지원장 최철수)이 신규 개설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오후 4시 지원 회의실에서 진료비 심사요령 등을 교육한다. 교육 내용은 심평원 주요업무, 심사기준·청구요령·주요청구착오사례, 최근 변경고시내역 등으로, 의료기관 대표나 청구담당자가 참석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1팀(053-750-9330)으로 문의하면 된다.2006-07-23 17:02: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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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가약 살생부, 퍼스트 제네릭도 노렸다성분명 처방 도입과 급여품목 축소를 막는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걸고 진행된 의사협회의 약제비 절감대책에는 오리지널은 물론 퍼스트 제네릭 품목들까지 고가약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의협은 보험약가를 기준으로 고가약과 중·저가약을 분류한 성분별 의약품 리스트를 중·저가약 처방 참고용으로 학회와 개원의협 등에 배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리스트에서 의협은 ▲동일성분, 제형, 함량으로 3품목 이상 등재된 약품 중 최고가인 제품 ▲최고가가 50원 미만이거나 퇴장방지약 제외 등 심평원 규정 외 ▲처방시 심평원에 의해 자주 심사 조정되는 품목 ▲약값전액본인부담 품목 등 자체 기준을 적용해 고가약을 선별했다. 우선 GSK 제픽스(B형간염)와 아반디아(당뇨) 등 다국적사의 19개 오리지날 품목들은 '단일 독과점 고가약품'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경쟁구도를 갖춘 성분군에서는 오리지날 외에도 퍼스트 제네릭 품목들도 상당수 고가약에 포함됐다. 소화성궤양약인 오메프라졸의 경우 오리지널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로섹캅셀'외 신풍제약의 '바로메졸캅셀'이, 판토프라졸도 태평양제약 '판토록정' 외 제네릭인 동화약품 '판토프라정'이 고가약에 각각 들어갔다. 고지혈증약인 심바스타틴도 오리지널인 MSD의 '조코정' 외 하나제약 '심콜정', 유나이티드제약 '심펙스정', 경동제약 '로엘디정', 국제약품 '리페코정' 등 제네릭들이 모두 고가약으로 설정됐다. 이와함께 항진균제인 플루코나졸, 전립선비대증약인 피나스테리드, 항생제 클래리스로마이신, 고혈압약인 테라조신 등이 이 경우에 속했다. 오리지날 품목보다 오히려 고가인 제네릭 품목들도 눈에 띄었다. 십이지장궤양약인 란소프라졸은 오리지널인 제일약품의 '란스톤캅셀'보다 21원 더 비싼 대웅제약 '란프라정'이, 진해거담제인 엘도스테인은 대웅제약 '엘도스캅셀' 보다 1원 더 비싼 일성신약의 제네릭 '이드롤캡슐'이 각각 고가약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위궤양약인 레바미피드,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클로페낙, 진경제인 티로파마이드, 소화불량약인 레보설피리드, 고혈압약인 카베디롤 등도 여기에 포함됐다. 그러나 ▲MSD '포사맥스정'(골다공증) ▲바이엘코리아 '아다라트 오로스정' ▲한국화이자 '노바스크정' ▲한독약품 '트리테이스정' ▲LG생명과학 '자니딥정'(고혈압) ▲한국얀센 '타이레놀 이알 서방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모빅캅셀'(진통) ▲녹십자 '리피딜슈프라정'(고지혈증) ▲제일약품 '비유피-4정'(요실금) 등 오리지널 품목만 고가약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고혈압약의 경우 성분별 분류가 아니라 오로지 가격만을 기준으로 한 군별 분류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RB 계열 고혈압약들은 각기 성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의 '디오반정(성분 발사르탄)'만, ARB 복합제는 노바티스 '코디오반(성분 발사르탄+HCTZ)'만 고가약으로 분류되는 모순을 보였다. 또 같은 제품이라도 함량에 따라 고가약 또는 중가약으로 분류된 사례도 있었다. 머크의 고혈압약인 콩코르정의 경우 2.5mg은 고가약에 5mg은 중가약에, 한국화이자의 항전간제인 뉴론틴은 100∼400mg은 고가약에 600∼800mg은 중가약에 각각 포함됐다.2006-07-22 08:32:53박찬하 -
포지티브 도입 '이상기류'...입법예고 26일로복지부의 '5.3 약제비 절감대책' 추진에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이 당초 24일에서 26일로 이틀간 연기된 것. 복지부가 관보까지 만들어 24일을 입법예고일로 공표했을 만큼 강한 의지를 보였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입법작업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이후 급변했다. 이와관련 KBS는 입법예고일 연기이유가 미국 제약사에 차별적 대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며 개정안은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2개월간 입법예고하되 미국측이 요구조건을 내걸 경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해 반영한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말했다고 21일 보도했다. 특히 미국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라빈 미 상무부 차관이 오늘(22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한미FTA의 본격적인 협상대상에 오르는 것으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한미FTA 3차 협상이 입법예고 기간인 9월4일부터 미국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개정안 '개정'이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연합뉴스는 노무현 대통령이 건강보험 약가 현행유지 등 FTA 4대 선결조건을 사실상 인정한 것 관련, 복지부 관계자가 "이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약가제도 전반을 고치려는 약가 재평가 방안과는 관계없는 것"이며 "지난해 10월 한미통상현안점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약가 재평가 방식 변경을 신중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건강보험 약가 현행유지'로 확대 해석됐다"고 밝혔다고 21일 보도했다.2006-07-22 08:19:4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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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노조 "선거방해, 연봉제 강요"한국화이자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에 제출한 진정서가 뒤늦게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화이자노조는 최근 ▲노조 선거 방해 사례 ▲노조 부위원장 불이익 취급 ▲구조적 연봉제 강요 등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개된 진정서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5월 2일 실시된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오전 10시 또는 근무 후 오후 17시까지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시, 사실상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약 제7조 2항과 2항 4호에서 노조 선거일은 유급휴가를 제공해 자유로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회사측이 일정 기간을 정해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 특히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당시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선거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부위원장인 심모씨가 실적 목표를 초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정기 인사에서 회사측이 '태도'라는 주관적 항목의 점수미달을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목표실적을 90%도 채우지 못한 직원이 승진한데 반해 목표실적 달성율이 100%를 초과한 심 부위원장이 승진에서 누락된 것은 노조임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진정서에는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연봉제 강요 논란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노조는 회사가 고용계약서에 첨부된 '급여체계 선택확인서'에서 연봉제와 호봉제 중 1가지 급여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유독 연봉제에만 보다 구체적인 성과급 체계를 명시해 직원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지적했다. 호봉제에는 단순히 월급여와 보너스만 제시돼 있어 언뜻 실질적인 월수령 금액을 비교하면 연봉제가 유리한 것처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측 설명. 또한 한번 급여체계를 정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다짐케하는 등 신입사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근로계약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7월초 진정서와 관련한 조사를 위해 동부지청을 방문했으며 사측도 해명을 위해 지난주 경 관계자가 출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르면 2개월 안에 회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이자노조 관계자는 "내달까지 노동청의 추가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르면 8월 중으로 진상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6-07-22 07:59:58정현용 -
'코미시럽' 등 복합제 28종 퇴출위기 벗어나일반약 복합제 비급여전환 대상 품목 중 ‘코미시럽’을 포함한 시럽제 28품목이 급여목록에 남게 돼 퇴출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또 특성상 전문의약품이나 단일제에 해당한다고 제약사가 의견을 제출한 품목은 유예기간 동안 식약청이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급여를 유지키로 해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위원장 양봉민)는 21일 일반약 복합제 881품목 중 742품목(1,660억원 규모)은 비급여 전환하고, 139품목(151억원 규모)은 급여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당초 급여목록에 남기기로 했던 111개 품목보다 28품목이 추가된 것. 이번에 비급여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항히스타민제 함유 2성분 복합시럽제로, 유소아의 처방 및 조제의 특수성과 단일 항히스타민 시럽제에 비해 사용연령이 3개월부터 가능하고 대부분 1세대로 저가인 점이 고려됐다. 성분별 품목현황을 살펴보면, ▲‘코란에프시럽’(신일), ‘트리아미닉씨앤에이시럽’(노바티스) 등 ‘클로르페니라민/슈도에페드린’ 성분 복합제 2품목 ▲'페브로민-에이시럽'(이텍스), '리노콜드시럽'(슈넬), '아듀코시럽'(하원), '코미시럽'(코오롱), '콜민-에이시럽'(영진), '코린시럽'(신일), '코벤시럽'(대우), '코윈시럽'(대원), '바이콜시럽'(동광), '코비안에스시럽'(삼아) 등 ‘클로르페니라민/페닐레프린’ 성분 복합제 10품목 등이다. 또 ▲‘브롬페니라민/슈도에페드린’ 복합제인 ‘꼬아시럽’(신일) ▲‘트리프롤리딘/슈도에페드린’ 복합제인 ‘코리자린시럽’(대우), ‘리노캅시럽’(대원), ‘액티피드시럽’(삼일), ‘에로딘시럽’(수도), ‘지코에스시럽’(일동), ‘꼼마코시럽’(일화), ‘소아용가네카시럽’(크라운), ‘코스펜에이시럽’(한미) ▲‘클로르페니라민/아세틸시스테인’ 복합제 ‘아스틴에이시럽’(영일), ‘티테민에이시럽’(유니온), ‘시스타인에이시럽’(동광), ‘뮤코날에이시럽’(동구), ‘해그린에이시럽’(삼익), ‘세브론에이시럽’(서울), ‘코푸잘시럽’(수도) 등 16품목도 대상에 포함됐다. 약제전문위는 이와 함께 품목의 특성상 전문의약품에 해당하거나 단일제에 해당한다고 제약사가 의견을 제출한 품목은 유예기간 동안 식약청에서 허가사항 변경을 득한 경우, 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비급여전환 품목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인정키로 하고, 적용시점은 오는 2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약제전문위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열린 특별회의에서는 163개 업체 881개 복합제 중 111품목을 제외한 770품목을 비급여 전환키로 하고, 세부검토 사항은 소위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약제전문위 소위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153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했으며, 조회결과 34개 업체가 69품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2006-07-22 07:50: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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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미허가 약 '인지시' 판매금지 법적용앞으로 미허가 의약품이나 효능이 미기재된 의약품의 판매금지 위반과 관련 약사가 인지했을 경우에만 처벌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식약청에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효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의약품에 대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약사는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해서도 안된다. 현행 약사법에도 약국개설자는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효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별 의약품의 효능이나 효과 등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이의 책임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의원은 “피규제자의 책임범위 내에의 사항에 대해서만 명확히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적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에는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도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2006-07-22 07:50:1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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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비만·발기부전 성분 잇단 검출 요주의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성분들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약국 등에서의 유통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식약청은 21일 이달 들어 3회에 걸쳐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확인된 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와 비만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식품이 검출됐다며, 이들 제품의 수입신고시 주의를 당부했다. 확인된 품목 중 '超級脂肪燃& 28988;& 24382;(SUPER FAT BURNING)'이라는 캅셀 제품은 비만치료제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갑상선 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위험성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프라우드(プラウド)'라는 상품명으로 유통중이며 정제 형태로 '킹코브라 가공식품'으로 표기, 검출된 의약품성분은 '프라우드 발데나필(pseudo-valdenafil)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캅셀 형태의 '용신의 분말(龍神の粉)'이라는 제품은 '넘치는 힘의 원천을 위해'라고 명시된 상태로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등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식약청은 또 'Wonder Capsule Hurricane'이라는 캅셀 제품은 '킹코브라 가공식품'으로 표시된 채 유통중이지만 의약품에만 쓰이는 'xanthoanthrafil' 성분이 검출된 제품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정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입신고시 주의를 당부했다"며 "발기부전 치료제나 비만치료제 성분들이 함유된 제품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부천의 한 약사는 "여름철을 맞아 비만치료제 관련 건식 등이 외국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며 "약사들이 약국에서 쉽게 판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상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2006-07-22 07:42:2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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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물감기, 항생제 없이도 대부분 나아져일반감기로 콧물이 나는 소아에게 항생제를 처방할 필요가 없다고 뉴질랜드 연구진이 British Medical Journal에 발표했다. 오크랜드 대학의 브루스 애롤 박사와 연구진은 급성 화농성 비염(누런 콧물)에 대한 항생제의 영향을 알아본 7개의 연구결과를 검토했다. 그 결과 콧물감기에 항생제 투여로 7명 중 1명에게 효과가 있다면 나머지 6명에게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대부분의 콧물 환자는 항생제 없이도 나아진다"면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초기 치료 후 상황을 지켜본 다음, 이런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해야한다"고 권고했다. 항생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구토, 설사, 복통이며 항생제 과용시 강력한 항생제에도 저항하는 소위 수퍼버그(superbug)를 양산할 수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2006-07-22 05:37:31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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