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노조 "선거방해, 연봉제 강요"
- 정현용
- 2006-07-22 07: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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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제출 진정서 공개...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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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노조는 최근 ▲노조 선거 방해 사례 ▲노조 부위원장 불이익 취급 ▲구조적 연봉제 강요 등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개된 진정서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5월 2일 실시된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오전 10시 또는 근무 후 오후 17시까지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시, 사실상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약 제7조 2항과 2항 4호에서 노조 선거일은 유급휴가를 제공해 자유로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회사측이 일정 기간을 정해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
특히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당시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선거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부위원장인 심모씨가 실적 목표를 초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정기 인사에서 회사측이 '태도'라는 주관적 항목의 점수미달을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목표실적을 90%도 채우지 못한 직원이 승진한데 반해 목표실적 달성율이 100%를 초과한 심 부위원장이 승진에서 누락된 것은 노조임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진정서에는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연봉제 강요 논란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노조는 회사가 고용계약서에 첨부된 '급여체계 선택확인서'에서 연봉제와 호봉제 중 1가지 급여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유독 연봉제에만 보다 구체적인 성과급 체계를 명시해 직원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지적했다.
호봉제에는 단순히 월급여와 보너스만 제시돼 있어 언뜻 실질적인 월수령 금액을 비교하면 연봉제가 유리한 것처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측 설명.
또한 한번 급여체계를 정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다짐케하는 등 신입사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근로계약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7월초 진정서와 관련한 조사를 위해 동부지청을 방문했으며 사측도 해명을 위해 지난주 경 관계자가 출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르면 2개월 안에 회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이자노조 관계자는 "내달까지 노동청의 추가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르면 8월 중으로 진상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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