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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렐주사 등 2항목 급여기준 변경 고시엔브렐주사 등 2항목의 요양급여기준이 변경되고, 설파디아진정 등 10항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2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이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와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아이알코돈정 등)의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또, 신설된 항목으로는 ▲sivelestat sodium hydrate 주사제(품명: 엘라스폴100주) ▲ tetrabenazine 경구제(품명:세나진정) ▲소아용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 (품명: 에피펜주 소아용) ▲성인용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품명: 패스트젝주 성인용) ▲phenoxybenzamine 경구제 (품명: 디베닐린캡슐) ▲colistimethate 주사제 (품명: 콜리스티메테이트주) ▲sulfadiazine 단일성분 경구제 (품명: 설파디아진정) ▲free-dried rabies vaccine produced on VERO cell line, inactivated and purified ≥2.5I.U (or whole-virus rabies antigen) 주사제(품명:베로랍주) ▲pyrimethamine (품명: 다라프림정) ▲pyrimethamine+sulfadoxine 복합경구제(품명:팬시다정) 등 10항목이다.2006-07-28 09:59:5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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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약, 구청에 장학금 300만원 기탁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이규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종희·위원장 문윤자)는 27일 서초구청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관내 중고등학생 3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이규삼 회장을 비롯해 김종희·김정수 부회장, 문윤자 여약사위원장과 박성중 구청장, 배은경 서초보건소장이 참석했다.2006-07-28 09:59:41강신국 -
성대약대 신임 약학부장에 정규혁 교수성균관대 약학부 신인 약학부장 겸 임상약학대학원장에 정규혁 교수가 선임됐다. 성균관대학은 최근 신임 대학원장 및 각 단과대학장을 확정 발표했다. 신임 정규혁 약학부장은 유선동 학부장의 바통을 이어 받아 2년간 성대 약대를 이끌게 된다. 정 약학부장은 성대 약대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특히 약대 6년제 학제개편 실무에도 깊이 관여했다. 전공분야는 위생약학이다.2006-07-28 09:44:32강신국 -
노약자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폭염대책 추진복지부는 29일부터 여름철 보건의료 폭염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여름철 장마가 끝나는 29일부터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본적격인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기상정보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고온 다습한 기온의 영향으로 장티푸스, 콜레라 등의 전염병과 식중독 및 일사병 등이 발생할 것에 대비,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폭염과 관련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번)을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2006-07-28 09:33:5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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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병직거래 위반' 제약업체 납품서류 조작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제약회사들이 계열도매업체를 통해 병원에 납품한 것 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식약청으로부터 면제처분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지난 4월 종병 직거래 위반으로 53개사에 대해 1개월간 품목정지 처분을 내린데 이어 2차로 2004년 적발된 70여개사 1,000여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이중 30여개사는 식약청 청문과정을 거치면서 면제조치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업체 대부분이 계열도매를 거쳐 납품한 것 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모 제약회사의 출고관리대장은 식약청 청문에 대비해 계열도매로 의약품이 입출고된 것 처럼 허위 작성된 문서인데 '생산제품 입고현황'과 '제품별 발송수량 집계표' 등 2종류로 구성돼 있다. 또 각각의 문서에는 입·출고 일자와 출고이관번호, 제품코드, 제품명, 제조번호, 수량 등이 항목별로 기재돼 있어 서류로만 볼때 계열도매를 통해 병원에 실제 납품된 것 처럼 꾸며졌다. 특히 제품별 발송수량 집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직거래 위반으로 적발된 출하일자와 집계표상 일자를 맞추는 방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모 회사 관계자는 "유통일원화 규정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식약청도 계열도매를 통한 납품사실을 입증할 서류만 갖춰오면 면제해준다는 방침을 세웠었다"며 "식약청이 처음엔 세금계산서를 요구했지만 나중에는 이를 제외했을 정도로 서류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요구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면제해주지만 감사원 감사에 적발될 것에 대비해 출하날짜 등 일치여부는 꼼꼼히 맞춰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현상은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가 유통일원화 폐지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청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실제 유통일원화를 위반한 제약업체를 적발했던 식약청이 제약협회 질의에 대한 5월 24일자 유권해석에서 제약업체들이 계열도매를 통해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입장을 밝혀 편법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장은 제약사가 도매상 허가를 받았더라도 자신이 제조한 제품을 취급하는 것은 제조업자로서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는 등 유통일원화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담당부처인 복지부나 식약청이 "적발하고 봐주는" 이중적 잣대를 계속해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 유통일원화와 관련한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2006-07-28 06:59:05박찬하 -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인하로 '반사이익'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방침 발표 이후 정책의 ‘반사이익’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특허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를 종전보다 20%씩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리지널의 경우 특허만료시 약가를 80% 수준으로 인하하고 제네릭은 그 약가의 80%인 64%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약업계 내부적으로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 제약사의 제네릭 개발의지를 약화시켜 자연스럽게 오리지널이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네릭의 경우 개발비용은 그리 높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오리지널에 비해 영업과 마케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판관비가 소요된다. 따라서 개정안 시행 이후 종전보다 낮아진 약가로 제네릭 제품의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판관비를 줄이거나 생산원가를 낮춰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이 일정부분의 입지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제약사들은 경쟁에 필수적인 판관비를 함부로 줄일 수도 없기 때문에 시장경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시장 전반에 제네릭을 출시하는데 대한 부담이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셈이어서 자연스럽게 오리지널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 A사 약가담당 상무는 “절대적으로 오리지널의 약가인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딱히 제네릭이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제네릭만 개발하는 중소제약사들은 이익 폭이 줄어들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제품 출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M사 마케팅담당 이사는 “제네릭의 진출이 줄어들고 오리지널의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영업비에 대한 여력이 없는 제약사들은 확신이 들지 않는 한 제네릭을 출시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오리지널의 포션을 강화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오리지널이 수혜를 입기보다 퍼스트제네릭이 시장을 흡수하면서 ‘알짜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흥미로운 전망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제도 진행 추이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2006-07-28 06:55:23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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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매출·비보험 진료 '탈세' 차단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소득파악이 한층 강화된다. 약국의 경우 매약 매출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에 정부 정책이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비보험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피부과·한의원 등에 대한 소득파악을 위한 정책도 도입된다. 정부와 조세연구원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확보방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토론결과를 토대로 8월중 세제발전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소득공제 의료비 범위 확대..의료기관 매출 자료 확보 정부안에 따르면 의사·약사·한의사 등의 경우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장 현장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신설된다. 즉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료행위(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원 등의 미용·성형·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입금액 자료 확보를 통해 의료기관에는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따라 약국도 비만 등 비보험 조제 등의 매출액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의사·한의사 경우(약사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수입금액·시설현황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강제화할 수단이 없었다고 보고 '가산세'(수입금액의 0.5%) 신설을 추진한다. 이는 면세 사업자 중 의사·한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외형파악을 위한 전단계로 사업자현황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히겠다는 대책으로 풀이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제 도입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에 비해 50%정도 늘어난 1,041명를 올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전문직종별 전담조사반을 지방청·세무서에 설치해 조사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시민 신고포상금제 신설을 검토키로 해 또하나의 팜파라치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율을 20%로 확대해 자영업자의 세원을 노출시키는 한편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을 연소득 2,4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현금영수증 발행 거래금액도 3,000원 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전자계산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즉 모든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외에도 약사도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을 계기로 현금 결제 비중이 높은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확보는 늘리겠다는 방향인 것 같다"며 "약국의 경우 매약 매출을 가능하면 모두 노출을 시키겠다는 정책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2006-07-28 06:47:32강신국 -
"포지티브 인프라 구축에 전력투구"“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인프라 구축에 전력투구하겠다.” 27일 임명장을 수여받은 김창엽(46) 심평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그만큼 포지티브로제로의 전환이 보건의료계와 심평원에게는 중요하다는 의미다. 심평원에는 경제성평가의 책임이 맡겨져 있다. 앞으로 심평원에 설치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기등재품목에 대해 경제성과 급여의 적정성, 급여기준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 동일성분 및 동일제형이 아닌 의약품(신약)에 대해서도 경제성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을 공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해주는 핵심역할인 셈이다. 이 때문에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 원장은 전문인력의 확보는 물론 기술적인 측면까지 전반적인 인프라를 하루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프라 불비에 대한 논리가 자칫 포지티브의 발목을 잡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탓이다. “포지티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인력이나 평가기술 등 인프라를 최대한 빨리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 김 원장은 포지티브가 국민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네릭 품목이 너무 많고, 이 가운데 생동조작 파문에서 보듯 의약품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품목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포지티브가 이를 걸러내는 여과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의약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약제비 절감으로 인한 건보재정의 안정화도 부수적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고 김 원장은 덧붙였다. 김 원장은 특히 ‘포지티브가 환자의 약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포지티브 반대론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비용대비 효과를 제대로 검증해낼 수 있다면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철저한 경제성평가가 선행된다면, 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심평원과 요양기관의 상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종의 권력기관인 심평원이 ‘규제’로만 요양기관을 상대할 경우 불협화음이 날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사회·문화적인 유대와 협조를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원장은 끝으로 심평원의 업무에 대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계가 보건의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의사의 손끝에서 모든 의료행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의 심평원장. 그러나, 보건의료계의 대표적인 개혁인사로 손꼽히는 그다. 김 원장이 향후 복지부와 함께 포지티브의 완성을 위해 어떤 추진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2006-07-28 06:44:34홍대업 -
약사회, 다국적사 28정 포장단위 개선 착수다국적제약사의 포장단위와 처방일수 불일치로 발생하는 약국가 재고문제에 대해 약사회가 본격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는 국내 의사들의 처방일수 관행이 10일 단위인데 비해 다국적제약사의 일부 의약품은 28정 포장이어서 의약품 재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약국가 불만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지난 26일 민생회무전략팀 회의를 갖고 제약사 포장단위와 처방일수 불일치에 따른 재고문제 발생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이 같은 주단위 포장으로 생산되고 있는 의약품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선 약사들이 지목한 제품은 한국GSK의 '프리토플러스', 한국MSD의 '프로페시아',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미카르디스' 등이다. 이들 제품들은 28정 포장으로 출시, 30일 처방이 나오면 2정이 모자라 새 포장을 뜯어 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들의 불만이다. 박영근 민생회무팀장은 "약사들의 건의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대한약사회 민생회무전략팀을 가동, 대책마련에 착수했다"며 "실태조사를 벌인 뒤 실무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를 통해 의사들의 처방일수 관행을 바꾸는 방법이나 다국적제약사의 포장단위 변경 등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다.2006-07-28 06:37:0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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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제약-미국, '포지티브' 흔들기 가속화한나라당과 제약업계, 미국이 나란히 포지티브 반대입장에 서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미국이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이미 몽니를 부린데 이어 26일과 27일 한나라당에서는 각각 법제화 주장과 실리론이 흘러나왔고, 제약협회에서는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 미국은 이미 알려진대로 특허기간 연장과 제3의 이의신청기구 등을 얻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포지티브 시행에 발목을 잡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포지티브가 외국 제약사를 차별하는 요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지난 26일 포지티브가 입법예고된 시점에 맞춰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박재완 의원이 포지티브가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먼저 포문을 열었고, 27일에는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성명을 통해 포지티브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다음날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이 "포지티브를 강행하면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간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박 의원의 경우 최근 당 대표비서실장에 임명되는 등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포지티브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문제제기와 법제화를 주장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포지티브 반대론자들이 주창하고 있는 것이 포지티브의 법제화이고, 이를 박 의원의 개인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탓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사실상 복지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위법령의 추진은 '일단 정지'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더욱이 국회에서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사회적 논란과 갈등의 심화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반대론자들이 가장 손쉽게 포지티브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를 통한 법제화인 셈이다. 즉, 박 의원의 발표내용이 제약협회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는데다 문 부회장의 공식 언급이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교감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 다만, 당 차원에서 발표한 정책성명에서는 '반대'보다는 한발 물러서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핵심은 '약가 경제성평가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단서여서 역시 포지티브 반대논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들이 포지티브 반대로 얻을 수 있는 각각의 셈법은 다르겠지만, 향후 찬성론자들과의 치열한 논리전과 공방전 등 일전을 치러야 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2006-07-28 06:36:0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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