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지티브, 위임입법 위반...무효소지 높다"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모 법률사무소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의 법률적 문제'에 따르면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요양급여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단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보험등재 방식을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제75조가 금지하고 있는 포괄적 위임입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의 법률적 문제점을 짚은 이 문서는 제약협회의 의뢰로 모 법률사무소가 작성한 것.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한정된 사항에 한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은 요양급여 범위에 관한 기본내용이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이 행사될 여지가 있다고 이 법률사무소는 해석했다.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모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임사항이 아닌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하려는 내용의 시행규칙은 모법의 위임취지에 반하는 조항으로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포지티브 도입과 관련한 새 입법행위는 헌법의 신뢰보호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전문의약품 공급체계가 단일화된 상황에서 국내 제약업체들은 시장의 요구보다 국가가 주도하는 약가정책에 따라 의약품 공급 방향을 결정해왔기 때문에 이같은 제조업자의 행위는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는 것. 이 법률사무소는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답변서에서 언급했다. 따라서 법률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지난 27일 열린 제약산업 전문기자 연찬회 강연에서 복지부가 포지티브 도입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며 이미 법률자문 절차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2006-08-07 06:46:04박찬하
-
병원 직거래위반 제약사 45곳 또 행정처분지난 4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 규정 위반으로 53개 제약사 800여 품목이 적발된데 이어 45개 제약사가 추가로 2차 행정처분을 받게돼 제약사들의 해당 품목 영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6일 식약청에 따르면 종합병원 직거래 규정을 위반한 당초 81개 제약사 1,128품목에 대한 청문절차를 마무리한 결과, 총 45개 제약사 544품목이 최종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 4월 54개 제약사 816품목이 처분받은 것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수치며, 청문과정에서 혐의를 벗은 제약사 품목들도 당초 1,000여 품목의 절반인 500여 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병직거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된 제약사들은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최고 5,000만원 처분을 받게 됐다. 지방청별로는 경인청이 28개 제약사 339품목에 대해 처분을 관할하게 되며, ▲대전청 9개사 143품목 ▲서울청 4개사 21품목 ▲부산청 2개사 20품목 ▲광주청 1개사 17품목 ▲대구청 1개사 4품목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방청과 함께 ▲식약청 의약품관리팀(신약 등) 3개사 19품목 ▲생물의약품팀(생물학적제제) 3개사 8품목 ▲마약관리팀(마약류) 8개사 18품목 등도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특히 이번 처분대상 544품목에는 지난 1차 직거래 처분당시 행정처분 받았던 품목들과 제약사들이 대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중복처분에 대한 해당 제약사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에 행정처분 대상에 오른 의약품은 복지부가 2004년 6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종합병원 공급내역서를 토대로 병원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식약청이 사실 확인을 마친 품목들. 각 지방청은 지난달까지 직거래 여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처분 대상업소와 행정처분 면제업소를 선별하고 해당 제약사에 행정처분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10여개 제약사의 경우 지방청과 본청 관할팀의 처분이 나눠져 이뤄졌다"며 "처분청별 집계결과 총 45개 제약사 544품목이 직거래 위반 처분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2006-08-07 06:40:34정시욱
-
다국적제약, 하반기 MR 영입경쟁 본격화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다국적제약사들의 MR(Medical Representative) 영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등 5~6곳에서 신입 및 경력 영업사원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화이자, GSK, MSD, 얀센 등은 상반기에 영업사원에 대한 공채를 진행한 바 있다. 인재채용에 나선 제약사 모두 약학, 생물학 등 제약 관련 전공 이수자를 우대하며 지원자는 기본적인 회화나 작문 등 업무상 필요한 언어능력을 갖춰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0일까지 하반기 신입 및 경력직 영업사원 공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3,200만원을 상회하는 신입사원 초임을 비롯해 주택자금 및 학자금 지원 등 각종 복리후생 정책을 내걸고 고급인력 채용에 나섰다. 지원자의 경우 토익 850점 이상 취득 기준으로 회화에 능통하고 제약 관련 전공자가 우대된다. 한국로슈는 지난 6월에 이어 2차로 이달 10일까지 서울, 부산, 대전 등 3개 지역에서 근무할 신입 및 경력직 영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경력자의 경우 병의원 영업 1~3년차 경력이 우대되며 서류전형, 실무자면접, 임원면접 등 통상적인 3단계 전형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통상적인 공채 개념이 희박해지면서 경력직 수시채용에 주력하는 곳도 많아졌다. 머크는 이달부터 항암제사업부를 가동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서울지역에서 근무할 항암제 분야 경력직 영업사원을 채용한다. 대졸 이상 2~5년차 경력자 대상이며 영업스킬과 지역관리스킬 등 항암제 영업 경력이 필수사항이다. 노바티스도 이달 18일까지 채용하는 대전, 광주지역 근무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력직 영업사원 모집에 나섰다. 한 다국적사 인사 담당자는 “일부 대형 제약사를 제외하면 다국적사는 경력직 채용이 태반”이라며 “일반 대기업과 비교해도 임금수준이 좋기 때문에 1~3년차 핵심 인력들의 지원이 많다”고 설명했다.2006-08-07 06:39:23정현용
-
주사제 정보 없어 복약지도 '곤혹'원내조제로 되어 있는 주사제 정보가 부족, 일선 약국들이 복약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다량의 주사제가 투여됐지만 의료기관이 이를 처방전에 기록하지 않아 약물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 남원의 S약국. 이 약국의 K약사는 얼마전 이와 같은 사례를 경험했다. 한 환자가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제산제 처방을 받아 약국을 방문했다. K약사가 환자에게 어디 다쳤냐고 묻자, 환자는 독사에 물렸다고 말했다. 이 환자는 의원에서 주사를 여러대 맞았는데 혼이 났다고 말했지만 어떤 종류의 주사가 투여됐는지는 모르는 상태였다. K약사는 주사제 처방내역 기록도 없어 이 환자에게 복약지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K약사는 "규정상 주사제는 기록을 안해도 된다면 이건 의약분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환자의 알권리와 올바른 의약정보제공 차원에서 이를 시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일선 약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투여된 주사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M약국 C약사는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 중 상당수는 주사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해당 의원에 전화하면 투명스럽게 답하기 일쑤"라며 "하지만 주사제 정보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환자 약화사고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2006-08-07 06:35:25정웅종 -
"식품안전처 신설, 이의 있습니다"식품안전처 신설 반대...공청회 등 여론수렴 선행돼야 올 3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해 장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유일하게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내부 설득작업에도 쉽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장 의원도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일원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처 신설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령의 제·개정권을 이관하면 복지부의 식품안전관리 기능이 사라지고, 복지부의 국민보건에 대한 권한과 역할, 책임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 여기에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할 경우 식품, 의약품, 한약재 통합관리에 의한 BT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상실되고, 국가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장 의원은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식품안전관리와 보건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안으로 ‘보건환경부’와 ‘복지노동부’로의 조직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장 의원이 제안한 방안은 복지부의 보건부문과 환경부, 식약청, 농림부와 행양수산부 등의 농수축산물 등 안전관리를 ‘보건환경부’로 통합하고, 복지부의 복지부문과 노동부를 ‘복지노동부’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장 의원은 “성급하게 식품안전처 신설을 추진하기 보다는 충분한 연구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법안 준비 완료...9월 이전 발의 장 의원은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5월3일 발표)에 대해 다소 불편한 입장을 피력했다. 바로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즉, 5.3방안만을 살펴볼 때 복지부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 장 의원의 생각이다. 장 의원은 약제비 증가의 주요인으로 고가약 처방행태를 꼬집었다. 실제로 고가약 처방비율(의원 외래기준 성분별 최고가 의약품 처방비율)이 의약분업 이전인 2000년 5월에는 36.2%에 불과했지만, 분업 이후에는 50%대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물론 복지부에서도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약의 사용량 증가와 신약 등 고가약으로의 처방전환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장 의원은 약제비를 적정화하고 의약분업을 뿌리내리기 위해 생동성 시험의 활성화와 의약품 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생동성 인정품목이 3,606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성분명 처방제의 여건이 성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일본에서처럼 국공립 의료기관에 적용한 뒤 민간의료기관으로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장 의원은 특히 약효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해 '대체조제후 24시간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의사에게 사후통보토록 하는 약사법 규정' 때문에 사실상 대체조제가 봉쇄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하고 대체조제시 환자의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복약지도 강제화 긍정 검토...처방전 2매 발행 미이행, 정부책임 추궁 장 의원은 약사들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복약지도. 이는 처방전 2매 발행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라고 주장했다. 약국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환자 입장에서 성실한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복약지도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에는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이를 미이행시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장 의원은 환자 및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에서 처벌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한다면 적극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복약지도와 함께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더군다나 처방전 2매 발행에 따른 비용도 의료수가에 반영돼 있지만, 의원급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 2매 발행은 의무화 조항이지만, 역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 따라서 처방전 2매 발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 의약분업 시행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장 의원은 역설했다. “몇 년전부터 복지부가 처벌규정 마련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왜 아직까지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지 모를 일이다.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시시비비와 책임소재를 가려나가겠다.” “약사 출신의 국회의원, 그러나 국민 위해 일할 것” 장 의원은 인터뷰 내내 ‘약사 출신’이란 꼬리표에 대해 부담스러워했다. 자칫 특정직능 출신이어서 특정직능만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 때문이다. 이런 탓에 장 의원은 17대 국회 후반기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보건의료 직능대표로 등원했지만, 특정직능만을 위한 의정활동보다는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개혁에 의정활동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약사 출신인 만큼 다른 직능보다는 이해의 정도가 더 깊은 것은 사실. 그러나, 약사와 약사회의 주장에 무조건 힘을 실어줄 수는 없다는 말이다. 보편적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약사들과 다른 입장에 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2년간의 공백이 있었다. 이를 채우기 위해 자료에 대한 수집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약계 직능대표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다만, 약사 사회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체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기를 희망한다.” 장 의원의 궁극적 목표는 여당내 야당의원이 되는 것이다. 의약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식품안전처에 관한 문제나 의약간 불합리한 법조항, 처방전 2매 발행과 복약지도 강제화 등이 그것이다. 여당 내에서 미운털이 박히더라도 남은 2년의 임기동안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2006-08-07 06:34:37홍대업 -
고시가제 쉽게 갈일 아니다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현행 실구입가 상환제를 예고도 없이 고시가제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하고 나선데 대해 그 의중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것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정책발표가 아니라 제약협회 이사장단과의 면담자리에서 나왔다. 보험약 가격제도 내지 청구제도의 전환이 얼마나 중차대한 현안인지를 감안한다면 치밀한 계획이나 준비 없이는 마구 내뱉을 발언이 아니기에 우리는 못내 고개를 갸우뚱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실구입가제는 이미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우리도 실구입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수차례 적시한 바 있다. 따라서 장관이 어떠한 형태로든 실구입가제에 손질을 가하는데 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실구입제의 문제를 해소할 대안이 단순히 과거 고시가제로의 환원은 아니다. 고시가제 또한 숱한 문제점을 앉고 있었던 제도였기에 실구입가제의 탈출구가 고시가제가 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실구입가제는 의약분업 시행 7개월여 전인 1999년 11월 15일 단행됐다. 당시 정부는 실구입가제를 시행하면서 총 1만6,123개 품목의 기준약가를 새로 발표했는데, 이중 1만3,922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평균 30.7% 무더기 인하했다. 실입구제 하에서 보험약의 마진을 없애는 대신 내려진 조치였기에 제약업체들은 음성적인 뒷거래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 하에 사상초유의 대규모 약가인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실구입가제는 예상과 달리 빗나갔다. 유통마진을 제로화 시켜 공공재로 정리된 보험약은 시장논리에서 그렇게 적용되지 않았다. 얼마안가 음성적인 뒷거래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과거보다 못지않은 뒷마진이 거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구입제는 이렇듯 더 이상 존속의 의미가 없어진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실구입가제를 폐지하고 고시가제로 환원하고자 하는 복지부 장관의 속내를 이해하기는 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고시가제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한다고 본다. 고시가제 도입은 실구입가제의 폐지이고 이는 보험약의 공공재적 성격을 일정부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이미 공공재로써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지만 제도적으로도 보험약은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님을 정부가 공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시가제 시행과 함께 공식적인 ‘유통마진율’을 정부가 어느 정도 설정하고 있는지 부터가 매우 중요한 요체다. 고시가제 하에서 공식적인 유통마진율을 주지 않는다면 고시가대로 구입하고 고시가대로 청구해야 한다. 이는 형태만 달랐지 실구입가제와 다르지 않기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는 고시가제를 시행하려면 어떠한 형태로든 유통마진폭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장관이 적정마진에 대한 정확한 근거 데이터 없이 고시가제를 시행하면 지금이나 과거 보다 더 얼룩진 시장이 만들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우려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보험약 유통마진을 인정해 준다고 해서 음성적인 뒷거래 마진이 없어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음성적 시장이 여전할 확률이 큰 상태에서 유통마진율을 추가로 설정하면 의약품 유통시장은 더욱 혼탁해진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고시가제를 단순히 과거로의 회과방식으로 해서는 금물이다. 우리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이 대목이다. 아니 과거 고시가제로의 단순 회귀를 우리는 반대한다. 과거의 유통거래폭 24.17%나 행정지도선 14.17% 등의 방식을 원용한다면 유통시장은 음성적, 양성적 시장이 양립하게 되는 절름발이 형태를 띤다. 이는 정부의 약가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고시가제 역시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 과거의 고시가제가 되면 실구입가제 시행당시 약가를 무더기 인하했던 정부의 명분이 없어진다. 이는 보험약가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제약사의 주장을 묵살하기 어렵게 하는 일이다. 제약사들은 시장에서 이중삼중의 부담을 지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결국 고시가제를 단순히 생각하면 정부가 스스로 대단한 부담을 안고가는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장관의 발언 속에 ‘깊은 뜻’이 있기를 기대한다. 고시가제가 보험약의 공공재적 성격도 지키면서 시장기능도 살리는 두 마리 토기를 잡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보험약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과학적 검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과 동시에 품목별 또는 그것이 어렵다면 성분별이라도 탄력적인 차등 마진율 적용을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고시가격을 공공재라는 성격과 시장 가격기능을 조화시킨 ‘이상적인 약가’로 근접시키는 선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쉽다고 할 것인가. 이를 위한 중장기적인 연구나 마스터플랜 없이 과거의 고시가제와 같은 방식으로 쉽게 가서는 안 된다.2006-08-07 06:34:35데일리팜
-
약국종업원 조제 유감우선, 대다수 약국의 경우는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기자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약국 10곳, 의원 13곳이 5천세대가 넘는 단지 주민들의 건강파수꾼으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간혹 문제가 있는 몇 곳을 제외하면 말이다. 함께 살고 있는 장모가 며칠 전 종합병원에 가서 비염 진단을 받았다. 평소 기자는 동네약국도 좋은 약을 잘 지으니 큰 병원 앞 약국말고 집 근처에서 약을 지으시라는 말을 장모에게 자주 해왔던 터였다. 이 말을 생각했던지 그날 장모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을 방문했다. 그날 저녁 기자는 장모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장모는 병원에서 진단과 처방을 받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A약국을 방문했는데 평소 보이던 약사가 없더라는 것이었다. 약사 대신 처방전을 받아든 이는 다름아닌 약국종업원이었고, 이 종업원이 약을 지어 그냥 건네주더라는 것이었다. 장모가 '약사 선생님 어디 가셨냐'고 물었더니 근처에 볼일이 있어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말과 함께. 기자 가족은 이 약국이 단골이다. 4살바기 딸 아이가 있는 기자에게 소아과 의원 방문은 자주 있는 일인데 그 약국 2층 의원 의사가 진료도 잘하고 친절하기 때문이다. 평소 기자는 동네약국을 유심히 관찰하고 기사 아이디어도 얻던 탓에 집 주변약국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다. 어느 약국이 반장약국인지, 어느 약사가 시약사회 회무에 적극적인지까지도 말이다. 물론 A약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약사의 이름뿐 아니라 이 약국이 의원이 쉬는 주로 토요일에 문을 닫고 일요일에 문을 연다는 것과 젊은 여자 종업원이 대략 몇살인지까지도. 더구나 기자도 그 종업원으로부터 일반약을 건네 받은 기억까지 있다. 기자 가족은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B약국을 찾고 있다. 집에서 좀 더 걸어야 하지만 그래도 '못 믿을 약국'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해서다.2006-08-07 06:33:25정웅종
-
"약무직 일은 힘든가요"▶식약청 약무직, 연구직 공무원 특채 공고 기사가 나간 후 일선 약사들의 전화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어떻게 지원하나요?", "나이제한은 없나요?,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등등. ▶지난 2월 갓 졸업한 새내기 약사가 대부분이지만 30대 후반의 여약사, 병원약사 등 관심을 표하는 분들의 분포는 다양 ▶이들의 공통점 한 가지. "식약청 약무직 일은 얼마나 힘든가"라는 질문. ▶곁에서 바라본 약무직 공무원들, 야근에 주말 출근에 일 터지면 밤샘까지...▶쉽게 볼 일이 아니라는 말 한마디는 꼭 해주고 싶다. 공무원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 "잘 하면 본전"이라고.▶부디 유능한 약사들의 공직 진출이 많아지기를...2006-08-07 06:32:30정시욱
-
의협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는 처방권 제한"의협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해 처음으로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는 지난 6월26일 국회 토론회에서 밝혔던 ‘원칙적 동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한미FTA특위 간담회’에서 의사의 처방권 제한과 국내 제약산업의 도산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협 대표로 참석한 이재호 정책이사는 최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포지티브 방식은 리스트에 등재되지 못한 약에 대한 선택권을 처음부터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평소 처방하던 약이 리스트에서 제외돼 처방하지 못하면 환자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는 곧 환자에게 비급여 처방을 언급하게 될 수밖에 없고, 환자는 기존보다 높은 가격으로 약을 구입해야 하는 만큼 불신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포지티브 방식보다는 자율적으로 의료계가 약제비 절감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최근 중저가약 처방유도를 위한 약제비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또 “다국적사의 제품은 리스트에 등재되지 못하더라도 비급여로 빠지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이 팔리게 될 것”이라며 “자칫 국내 제약업계의 도산과 국민의 약 선택권과 건강권 등이 손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협의 포지티브 반대론은 최근 미국과 한나라당과 제약협회가 거듭 포지티브 재고론을 언급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의협 내부의 입장변화가 감지되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 이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영리법인의 허용은 공공의료의 확충이 선행된 뒤 시행돼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을 피력했으며, 한국 의료인이 법적 제한없이 미국에서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면허상호 인정’ 등이 이뤄져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 송영길, 강기정 의원 등과 복지부 맹호영 서기관,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건강사회실현을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2006-08-07 06:31:12홍대업
-
전세계 음주 원인 암, 전체 암의 3.6% 차지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암의 3.5%는 음주 때문이며 음주로 인한 암은 모든 원인의 암으로 인한 사망의 3.5%를 차지한다고 Intenational Journal of Cancer에 발표됐다. 프랑스 리용의 국제암연구청의 파올로 보페타 박사와 연구진은 여러 자료를 근거로 알코올 소비로 인해 2002년에 발생한 암 및 사망건수에 대해 추정했다. 그 결과 약 39만건이 음주로 인한 암으로 계산됐고 이는 모든 암의 3.6%를 차지했으며 음주로 인해 발생한 암으로 사망한 환자 수는 약 23만여명으로 모든 암으로 인한 사망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로 인해 남성에서 발생한 암의 60%는 상부 소화기암,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이었다. 보페타 박사와 연구진은 적당한 알코올 소비는 심질환, 뇌졸중, 결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알코올이 암이나 다른 여러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06-08-07 02:35:17윤의경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4한약사회 복지부에 일침…"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초래"
- 5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6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7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8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9알리코제약,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출시
- 10식약처, 20일 임상시험 업계와 소통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