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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약국 판매정보 넘겨주고 마진 챙겨"제약사와 도매업체간 거래되는 약국의 의약품 판매정보 관행에 대해 약사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7일 대한약사회 민생회무전략팀(팀장 박영근 법제이사, 간사 민병림 대외협력이사)은 제약사가 약국과 의약품 도매업체간 거래정보를 확보해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이날 "도매업체로부터 건네 받은 약국의 의약품 정보를 이용해 부당 영업행위에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을 뿌리뽑고자 약국과 거래 도매업체간 비밀준수약정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7일 1300여 전국 도매업체로 거래약국과의 '비밀준수약정' 체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14일까지 협조의사를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그 동안 제약사와 도매업체간 계약을 맺을 경우 약국의 판매정보를 제약사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도매업체가 전체 거래량의 0.5~1% 가량의 마진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약사회측은 밝혔다. 박영근 민생회무전략팀장은 "수금 및 반품조건 등을 내세운 직거래 유도로 약국과 도매업체간 정상 거래를 방해하거나 자사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도매업체로 주문처를 바꿀 것을 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부당 영업행위를 조속히 근절하게 위해 비밀준수약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병림 민생회무전략팀 간사는 "도매협회도 약사회의 약정추진에 대해 동감을 표했다"라며 "제약사와 종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진을 챙기는 도매업체의 관행도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밀준수약정 체결을 통해 보호받게 되는 거래정보는 약사의 주민등록번호, 약사면허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약국주소를 포함한 약국개설자의 신상정보 일체와 약국과 해당 도매업체간 의약품 거래내역, 채권채무관계 등이다. 이 약정은 거래정보가 유출될 경우 손해배상 범위를 거래정보 유출시 도매업체의 500만원 배상책임, 복수의 제약사로 유출될 경우 유출건별 배상(건당 500만원)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는 "현재 거래 중인 도매업체에게 비밀준수약정 체결을 요구해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약정을 맺어달라"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약사회에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2006-08-08 06:51:53정웅종 -
유한, 특허심판 청구...릴리에 '맞대응'유한양행이 일라이릴리의 무역위원회 제소에 맞대응해 특허심판원에 항암제 염산젬시타빈(제품명 젬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앞서 릴리는 인도의 닥터레디사 원료를 수입해 제품화한 신풍제약과 광동제약을 무역위에 지난해 11월 1차 제소한데 이어 올 4월에는 유한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염산젬시타빈 특허침해 혐의"로 각각 제소한 바 있다. 이중 광동과 유나이티드는 닥터레디사 원료사용을 포기했으나 무역위는 제품을 이미 발매한 신풍에 대해서는 올 3월 잠정적인 판매금지 처분을, 유한에 대해서는 5월 10일자 조사개시 결정을 각각 내렸으며 두 회사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는 올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릴리의 특허공세에 국내 제약사들은 그동안 수세적 입장을 보였으나 유한양행이 지난 6월 9일자로 특허심판원에 염산젬시타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설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발명실시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제도로 타 업체와 달리 유한이 릴리의 특허침해 주장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우선심판도 신청, 평균 1년여 소요되는 심판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시키는 결정을 지난 7월 14일 이끌어 냄으로써 무역위 조사 종료 전 권리범위 확인심판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릴리를 상대로 한 유한의 심판청구를 계기로 염산젬시타빈 시장을 노리고 진출한 국내업체간 특허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염산젬시타빈 특허문제와 관련해 소극적 입장을 유지했던 모 제약업체도 릴리의 특허공세에 맞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한측 대리인인 안소영 변리사는 "릴리는 84년 제법특허를 획득한 이후 총 11건의 제법특허를 연이어 내며 물질특허가 작년 11월 만료된 염산젬시타빈의 특허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했다"며 "이는 다국적사들의 특허권 영속화 작전인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의 전형적 형태"라고 지적했다. 또 "공지된 물질에 대한 제법특허 침해여부의 입증책임은 특허권자인 릴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릴리는 오히려 발명 실시자인 국내사에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며 "무역위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조치 등을 내린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간 220억원 규모인 젬자 시장을 겨냥해 제품을 출시한 국내업체는 신풍제약, 유한양행, 동아제약, 종근당 등이며 이중 동아와 종근당은 자체 합성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006-08-08 06:50:09박찬하 -
미, 1차 협상서 강도높은 '데이터독점' 요구[한·미 FTA 제1차 협상 출장보고서] 미국은 한미 FTA 1차 협상에서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 제도 시행의 무기한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개발되는 ‘염’ 변경 약품의 경우도 오리지날 의약품자료의 일부분도 인용(원용)하지 못하고, 모든 시험을 직접 하도록 강제하는 ‘배타적 자료독점권’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특허보호를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정부기관이 작성한 ‘한·미국 FTA 제1차 협상’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측은 의약품 분야 보험약가 및 투명성 의제로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무기한 연기, 보험약가 결정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과 함께 윤리경영규정(ethical business practice)을 협정문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재권 의제로는 허가·특허연계, 데이터 독점, 허가신청을 위한 특허사용, 허가심사 소요기간에 대한 특허연장, 강제실시 제한 등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측은 이에 반해 제네릭, 개량신약 미국 허가심사 규정 공개, 유사 생물의약품의 약식 허가절차 도입, 의약품·의료기기 GMP, GLP 상호인정, 제네릭 허가신청 자료의 상호인정 등을 미국 측에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미, "5.3조치 전제, 협상 않겠다"...무기한 연기 요구 ◇5.3 약제비 적정화방안=2차 협상을 중단시킨 결정적 요인이 됐던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미국 측은 사전 설명 없이 FTA 협상 직전에 발표된 것에 불만을 표시, "5.3조치를 전제로 협상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약가결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조건으로 보험약가에 관한 모든 정책과 입법과정에 의미있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와 보험약가 결정과정에 투명성 강화 및 업체의 이의신청 기회 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데이터 독점=미국 측은 또 신약허가 신청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 국내 제약사가 원용(인용)해 복제의약품 허가를 얻을 수 없도록 'WTO/TRIPs'의 ‘자료보호’ 규정 이상의 ‘배타적 자료 보호’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점데이터의 범위는 미공개 및 공개자료를 포함해 허가 신청시 제출한 자료 일체, 독점기간동안 시판금지 의약품의 범위는 동일 또는 유사한 의약품(염 변경, 이성체 등)이 포함된다. 이는 자료보호 대상범위를 유사품목까지 확대,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개발한 염 변경 의약품 등의 경우도 오리지날 자료를 전혀 인용(원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모든 시험을 직접 수행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가·특허연계-특허연장-강제실시제한 예상이슈 총동원 ◇허가-특허연계=FTA 주요 협상의제로 예측됐던 품목허가·특허연계도 주요 요구안에 포함됐다. 미국 측의 요구안에는 ‘복제 품목 허가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식약청은 허가단계에서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주장이 제기된 경우 허가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허연장·강제실시 제한=미국 측은 또 '의약품의 허가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유효 특허기간의 불합리한 단축을 보상하기 위한 특허기간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실시와 관련해서도 반경쟁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또는 국가비상사태, 그 밖의 극도의 긴급한 상황으로 행사요건을 제한, 현행 특허법상 발동 요건보다 제한된 강제실시권을 요구했다. ◇한국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미국 측은 제네릭과 개량신약 등에 대한 미국의 허가심사 세부규정 공개 등 투명성을 요구한 한국 측의 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질문사항을 주면 답하겠다고 답변했다. GMP, GLP 상호인증 도입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볼 때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국, 자국 기업 유리한 약가보상 관심 높아" 보고서는 이와 관련 “미국 초안을 바탕으로 제안내용을 청취했을 뿐, 우리 측 입장 표명은 자제했으며, 모든 조항에 대해 ‘미합의’로 브래킷 처리하고 추후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의약품 지재권과 관련해 미국 측은 다른 나라와 FTA를 통해 타결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강화된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 측의 치밀한 접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의 보험약가제도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자국 기업 의약품이 유리한 약가를 보장받는 등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투명성 및 윤리성에 관련된 부분을 협상과정에서 끈질기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2006-08-08 06:49: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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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의한 실수, 변경조제 아니다"약사가 고의가 아닌 명백한 과실로 처방과 다른 조제를 했을 경우 변경 조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온누리약국체인 정기세미나 중 조제와 관련된 약국 법률 강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변경이나 수정의 문언적 의미는 약사가 변경 조제 사실을 인식하고 고의로 행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과실이든 고의든 변경조제는)약사법 76조에 의해 형사처분까지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행사책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과실에 의한 행위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고의로 변경조제를 한 경우에 한해 이 같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변호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체조제 불가 표시처방'에 대한 대처요령도 공개했다. 처방전에 대체 조제 불가 사유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단지 대체조제 불가 표시만 돼 있는 경우 사전 동의 없이도 대체조제를 하면 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대체한 뒤 고가약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청구금액의 4~5배 정도의 과징금과 자격정지 및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온누리체인 정기세미나에는 법률 강좌 외에도 ▲튼튼한 관절, 건강한 인생(박영순 박사) ▲온누리몰 100% 활용하기(윤동신 소장) ▲약국오픈 매장 관리원칙과 적용(정종훈 팀장) 등이 소개됐다. 특히 여름휴가 기간임에도 300여 약사가 세미나에 참석, 눈길을 끌었다.2006-08-08 06:46:25강신국 -
첩부제 등 서방성제제 심사규정 대폭 강화피부에 붙이는 첩부제 등 서방성(장기간 서서히 약물을 방출하는) 제제의 시장진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서방성 제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용출시험을 기존 기시법 규정에 추가했다. 또 의약외품인 치약제의 시험항목에 질량(용량) 편차시험을 추가해 시험항목이 성상, 확인, 함량, 질량(용량)편차시험, pH, 치약상태 등으로 늘어났다. 식약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약품등 기준및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심사규정' 개정안을 공고하고, 시험을 위한 제출자료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제약사들의 혼란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제약사들이 심사의뢰서를 보완하지 않아 다시 보완을 요구할 경우 보완기간을 10일로 규정하고, 제약사가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해 기간연장을 2회에 한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제기술의 발달에 따라 첩부제 등에 서방성제제가 개발되고 있다며, 서방성제제의 특징에 따라 서방제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용출시험을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식약청 측은 "서방성 제제는 투여시 의약품이 서서히 용출되도록 설계한 제품"이라며 "제제의 특징을 확인하고 일반제제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용출시험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기시법 중 용출규격설정 근거자료로 시간에 따른 용출양상자료가 제출돼야 하는 항목을 명확히 표기하고 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의 제출자료 요건 중 목적산물의 분리 및 정제에 관한 사항을 ICH 가이드라인과 제출자료의 내용에 따라 항목을 분리했다. 이와 함께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구축사업 중 민원신청의 전자접수와 관련해 한글 또는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하던 것을 식약청장이 정한 전용프로그램으로 작성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준및시험방법 심사에서 필요한 제출자료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민원인(제약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완요구 감소로 민원처리기일도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련기관과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제약협회 등 단체의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7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2006-08-08 06:46:0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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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정치인보다 의·약계 출신 선호"심평원 직원들은 심평원장으로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나 정치인보다는 의·약학을 전공한 학계 출신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발전방향과 관련해서는 우선 과제로 건강보험공단과의 재정·업무적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심평원 노동조합(위원장 김진현)이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혁신 및 임원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7일 설문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장의 경력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3명이상(35.2%)이 의·약학 등 학계 출신을 1순위로 꼽아, 의·약학을 전공한 학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청와대·정치인 출신(24%), 내부승진(1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복지부 등 정부 관료출신이 13%로 가장 낮았다. 심평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질의항목에서는 36.3%가 건강보험공단과의 관계에서 재정·업무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응답해 공단과의 ‘완벽한’ 분리에 대해 여전히 관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32%는 심사·평가 업무를 산재·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혀, 심사일원화에 대한 요구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2%는 현재의 업무를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경영진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장점이 없다’는 응답이 29.3%로 가장 높았고, ‘대정부 교섭력’(39.2%)이 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혔다.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절반 이상이 ‘경영진의 리더십 및 장기적 관점부족’(52.4%)을 문제점으로 지목했으며, ‘복지부의 지나친 통제’를 꼽은 응답자도 25.5%나 됐다. 경영혁신과 관련해서는 ‘의지는 있으나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 있다’(72.7%)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5월31일부터 3주간 심평원 지원을, 6월12일부터 4주간 본원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됐고, 총1,100명 가운데 689명이 응답한 결과이다. 최종 결과는 지난달 11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됐다.2006-08-08 06:41: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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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구매 차이 생기면 불법대체로 몰아"대한약사회 민생회무전략팀이 약국 거래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사의 대표적 부당영업 사례 5가지를 밝혔다. 특히, 일부 제약사 영업사원은 인근 병의원 처방과 자사 구매내역간 차이를 불법 대체조제로 협박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유형 1]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직거래가 없는 약국이 자사제품을 일정금액 이상 도매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해당 약국을 방문, 수금 및 반품 조건 등을 내세워 직거래를 유도. [유형 2] 제약사 영업사원이 직거래와 도매거래를 병행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도매거래 비중을 축소하고 직거래 비중을 높이거나 오직 직거래를 통해서만 의약품을 주문하도록 종용. [유형 3]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국을 방문, 인근 병의원 처방수량 대비 자사제품 구매 내역을 제시하며, 그 차이를 불법 대체조제 등으로 몰아 협박해 직거래 강요. [유형 4] 자사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도매상과 직거래하는 경우 영업사원의 실적이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도매업체로 거래선 변경 종용. [유형 5] 의약품 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도매업체에게는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을 중단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압박.2006-08-08 06:25:10정웅종 -
테바, 항우울제 이팩사 제네릭약 승인받아테바 제약회사는 항우울제 이팩사(Effexor)의 즉각방출형 정제 제네릭 제품에 대해 FDA 시판승인 받았다고 발표했다. 와이어스가 시판하는 이팩사의 성분은 벤라팩신(venlafaxine). 이번 승인은 서방형(XR)이 아닌 즉각방출형 정제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테바는 25mg, 37,5mg, 50mg, 75mg, 100mg 정제를 즉각 시판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즉각방출형 이팩사 정제의 미국 연간 매출액은 1.52억불(1444억불)이었다. 테바는 전세계 20위권에 진입한 이스라엘 제약회사로 주로 제네릭 제품을 시판하고 있으며 주로 북미와 유럽에서 영업하고 있다.2006-08-08 00:32:4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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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신임 CEO, 연간 기본급여 13억원화이자의 신임 최고경영자인 제프리 B. 킨들러의 연간 기본급여로 135만불(12.8억원)이 책정, 법률고문으로서의 기본급여보다 42%가 상승됐다. 또한 기본급여의 150%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받을 자격도 주어졌다. 지난 주 화이자의 최고경영자로 지명된 킨들러 부회장은 작년 기본급여와 보너스를 합해 190만불(약 12.3억원)이 지급됐었다. 한편 내년 2월 퇴임할 예정인 헨리 맥키넬 회장의 작년 기본급과 보너스는 597만불(약 56.7억원). 맥키넬 회장과 화이자와의 계약에 의하면 퇴임시 일시불로 830만불(약 789억원)을 받거나 사망시까지 연간 650만불(6.2억원)이 지급되는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화이자와 맥키넬 회장은 현재 퇴직금에 대한 최종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6-08-08 00:17:5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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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 아동, 실질적인 자립지원 강화매년 1,000여명이 넘는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부평갑) 의원은 7일 시설퇴소 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지원 활성화 및 시설퇴소 후 사회적응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제11조)에 따르면 시설에서 보호받던 아동은 18세가 되면 대학재학이나 직업훈련, 질병 및 장애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한다. 물론 정부와 아동복지단체는 퇴소아동에 대해 주거제공과 자립정착금 지원,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법안발의 취지다. 따라서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퇴소아동의 자립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자립지원센터 설립 및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자립지원센터의 운영& 8228;위탁토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을 수립토록 규정했다. 문 의원은 “정부 등에서는 시설퇴소자 지원책으로 퇴소시 평균 200만원의 자립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마련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06-08-07 20:20:0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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