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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특허심판 청구...릴리에 '맞대응'

  • 박찬하
  • 2006-08-08 06:50:09
  • 젬자 특허분쟁 대응카드, 국내사간 연대 움직임도

유한양행이 일라이릴리의 무역위원회 제소에 맞대응해 특허심판원에 항암제 염산젬시타빈(제품명 젬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앞서 릴리는 인도의 닥터레디사 원료를 수입해 제품화한 신풍제약과 광동제약을 무역위에 지난해 11월 1차 제소한데 이어 올 4월에는 유한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염산젬시타빈 특허침해 혐의"로 각각 제소한 바 있다.

이중 광동과 유나이티드는 닥터레디사 원료사용을 포기했으나 무역위는 제품을 이미 발매한 신풍에 대해서는 올 3월 잠정적인 판매금지 처분을, 유한에 대해서는 5월 10일자 조사개시 결정을 각각 내렸으며 두 회사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는 올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릴리의 특허공세에 국내 제약사들은 그동안 수세적 입장을 보였으나 유한양행이 지난 6월 9일자로 특허심판원에 염산젬시타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설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발명실시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제도로 타 업체와 달리 유한이 릴리의 특허침해 주장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우선심판도 신청, 평균 1년여 소요되는 심판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시키는 결정을 지난 7월 14일 이끌어 냄으로써 무역위 조사 종료 전 권리범위 확인심판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릴리를 상대로 한 유한의 심판청구를 계기로 염산젬시타빈 시장을 노리고 진출한 국내업체간 특허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염산젬시타빈 특허문제와 관련해 소극적 입장을 유지했던 모 제약업체도 릴리의 특허공세에 맞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한측 대리인인 안소영 변리사는 "릴리는 84년 제법특허를 획득한 이후 총 11건의 제법특허를 연이어 내며 물질특허가 작년 11월 만료된 염산젬시타빈의 특허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했다"며 "이는 다국적사들의 특허권 영속화 작전인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의 전형적 형태"라고 지적했다.

또 "공지된 물질에 대한 제법특허 침해여부의 입증책임은 특허권자인 릴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릴리는 오히려 발명 실시자인 국내사에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며 "무역위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조치 등을 내린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간 220억원 규모인 젬자 시장을 겨냥해 제품을 출시한 국내업체는 신풍제약, 유한양행, 동아제약, 종근당 등이며 이중 동아와 종근당은 자체 합성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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