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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디문뉴오랄, 당뇨 부작용 억제 우수"면역억제제 ‘ 산디문뉴오랄’을 투여한 신장이식 환자의 당뇨 부작용 발현율이 경쟁제품인 타크로리무스 투여 환자보다 더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노바티스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DIRECT(World Transplant Congress) 임상 결과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세계이식학회에서 발표됐다고 14일 밝혔다. 682명의 신장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된 연구에서 두 제제는 환자의 이식 거부반응을 예방하는데 동등한 유효성을 보였다. 그러나 새로 발생한 당뇨병과 공복혈당장애 발현율은 산디문뉴오랄(26%) 투여군이 타크로리무스(33.6%) 투여군보다 7% 가량 낮았다. 또 당뇨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산디문뉴오랄군(12.5%)이 타크로리무스군(18%)에 비해 5%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의대 신장 및 췌장 이식 전문가 플라비우 G. 빈센티(Flavio G. Vincenti) 박사는 “이번 시험은 신장 이식 환자의 주요한 사망 원인인 심혈관계 질환 발현율과 당뇨병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며 “이식 환자에 있어 당뇨병의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2006-08-14 11:37:34정현용 -
'특수 의료용도 식품' 관리 개정방안 논의식약청 영양기능식품본부내 건강기능식품팀과 영양평가팀은 오는 16일 생물공학실험동 1층 회의실에서 특수 의료용도 식품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수요모임을 개최한다. 이날 모임에서는 식품위생법령으로 관리되고 있는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개정방향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수요모임에서는 "위생만전 ! 건강기능식품공장 만들기"를 주제로 공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가이드를 중심으로 안전한 식품, 품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2006-08-14 11:04:3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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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마퇴본부, 피서지서 마약퇴치 '앞장'경북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최근 경주시보건소 직원 30여명과 경주 나주해수욕장에서 휴가철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마약퇴치 및 금연캠페인을 열고 마약추방에 앞장섰다. 이택관 경북약사회장과 손희락 부회장은 손수 전단지와 홍보물을 나눠주며 캠페인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택관 회장은 "몸과 마음과 나라를 망치는 마약의 폐해를 알려 마약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마약퇴치 포스터 공모전에서 당선작 12점도 함께 전시돼 마약퇴치 홍보효과를 높였다.2006-08-14 10:43:04강신국 -
"미, FTA 노림수는 의약품 특허연장"[CBS 뉴스레이다 대담-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한미 FTA 3차 협상이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립니다. 한미 양국은 이에 앞서 제 3국에서 의약품협상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연결해 의약 분야 FTA 협상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규완 / 진행 현의원님 안녕하세요?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현애자 의원입니다. ◇ 김규완 / 진행 한국과 미국이 다음달 협상에 앞서 의약품과 관련한 막후협상을 벌이기로 한 이유를 무엇 때문으로 보십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보건복지부가 분과협의회에서 의약품분과의 진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협상이 필요한 걸로 판단해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진도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협상의 본질이 뭐냐, 이 점을 봐야 할 것 같구요. 싱가포르에서 이뤄지는 막후협상은 미국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포지티브 리스트를 인정해 주면서 반대급부를 챙기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지난 2차 주장에서도 봤지만 이번에 예정돼 있는 별도 회담도 미국이 먼저 제안 했고 내용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 올 것으로 보고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수비수준의 협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 김규완 / 진행 미국이 쟁점이 됐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우리 정부의 의견이 어느 정도나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합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포지티브 리스트는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안정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서 도입하려는 거였고요. 한 5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 반대 했다는 건데요. 반대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집 가계부를 보니까 지출이 많아서 아빠랑 아이들 용돈 줄이려고 결정한 것을 옆에 가게 하는 주인이 항의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문제를 그렇게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국내정책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와서 미국이 받아들이겠다 그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걸로는 볼 수 없는 거구요. 애초에 비상식적이었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진행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방침을 어느 정도나마 반영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요. 2차 협상은 포지티브 리스트로 미국이 나오면서 이것을 결렬시킨 것은 미국의 매우 의도적인 제스처로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봐야 하구요. 다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네 나라 제약 회사들이 만든 약값이 지금보다 매우 높은 가격으로 오랫동안 인정받도록 하자 이런 의도가 미국 협상의 핵심적인 의도로 봐야한다고 보구요.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포지티브 리스트는 쟁점으로 봐서도 안 되고 오히려 독립적인 이의기구식 구성 그 부분하고 특허연장, 이것을 위한 노림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 김규완 / 진행 미국 측은 유사의약품에 대해서도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를 했다는데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사의약품의 자료 독점권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료독점권은 결과적으로 특허권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특허기간을 20년 정도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식약청에서 의약품 허가를 위해서 심사하는 기간이 5년입니다. 이 5년 동안은 장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간을 자유 독점 기간으로 인정하고 그 시간만큼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복제약을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못 만들어 파는 약의 범위를 유사의약품까지 정해달라는 건데요. 그러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특허 연장 대상 의약품이 대폭 확대되면서 제약회사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자료독점권이 특허권을 인정해 달라는 뜻이군요?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그렇죠. 20년 기간 중에 5년은 보장 못 받는데 5년에 대한 것도 자료독점기간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5년도 복제약을 만들어 팔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 김규완 / 진행 의약품 협상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워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데 의약품 협상이 타결되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됩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지금 건강보험 처음 재정이 한 20조 됩니다. 20조 중에서 의약품 관련해서 쓰이는 지출이 6조 내지 7조 정도 들어갑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한 3, 4조밖에 안 들어가는 게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조 내지 7조 정도 건강보험 재정이 의약품에 지출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3, 4조 가량 낭비되고 있는 꼴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돈을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약값 적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이것을 법제화 하려고 하던 과정인데요. 미국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던 거고 또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특허기간 연장이기 때문에요. 특허 기간이 연장 된다면 약값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포지티브 리스트로 약값 절감이 있다하더라도 약제비 증감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부담이 결국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결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FTA협상에서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우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사실 최근 언론에 나왔던 상황입니다. 애초에 중국과 진행하다가 미국의 압력이나 개입 이런 것으로 미국으로 돌아간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하는 FTA협상 자체가 전반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밀실협상의 의혹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 분야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방안을 갖고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게 계속 끌려 다니는 이런 내용과 방식대로 계속 진행 되고 실 이익이 국민들에게 없다면 그만둬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규완 / 진행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CBS뉴스레이다(정리:함민희 작가)/ 데일리팜 제휴사]2006-08-14 10:36:37데일리팜 -
전공의협 "신뢰잃은 장동익 회장 사퇴하라"전공의협의회장 후보와 의협 집행부 간 요정 회동설로 인해 파문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의협 장동익 회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장동익 회장은 사퇴하라' 제하의 성명을 통해 지난달부터 불거진 의협 장동익 회장과 임원진의 행보에 대해 장 회장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장 회장은 무엇보다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신뢰성을 저버렸으며 회복할 기회마저도 잃었다"며 "회원에게는 화합과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말과 행동은 이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아과 개명문제에 대해 국회에 청탁했다, 아니다를 번복하더니 결국 국회의원의 성명서가 나와 회원들을 아연실색케 했고, 요정 회동설에 대해 진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음모론을 제기했다"며 사퇴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전공의협 측은 특히 "장 회장에게 8만 회원은 기만의 대상이며 군림의 대상일 뿐"이라면서 "장동익 회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명명백백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사법부의 법적 근거에 따라 시비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협 측은 사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감사 대상이 된 항목에 대해 사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의 문제가 확대되어 사법부의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이 모든 상황은 장동익 회장의 표리부동한 행동과 자만심이 자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서는 "이제 가려졌던 진실은 밝혀졌다"고 운을 뗀 후 "전공의협에 대한 이간질과 음해를 조장하여 의료계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작업을 하는 어떠한 세력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2006-08-14 10:12:5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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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통대학, 좋은강안병원 벤치마킹중국 남통대학은 지난 11일 부산 좋은강안병원(원장 구정회)를 방문, 병원 운영 실태를 견학했다. 중국 남통대학 총장을 비롯해 총 5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구정회 병원장의 병원소개에 이어 PET-CT, 종합건강진단센터 등을 탐방했다. 중국 남통대학측은 "이번 방문으로 좋은강안병원의 호텔 같은 고품격 시설과 PET-CT를 비롯한 최첨단 검사 장비를 구비한 디지털병원의 모습을 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한·중 의료계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6-08-14 09:47:05강신국 -
단순 감기환자도 대형 종합병원 선호한다지난해 7만3,000개 요양기관 가운데 42곳에 불과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 감기환자도 동네의원보다 종합병원급 이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42곳에 불과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1년 13.1%에서 2005년 14.2%에 달했다. 반면 동네의원의 진료비 비중은 2001년에는 32.9%에서 2005년에는 26.8%로 6%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내원일수에서 의과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경우 대형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3.4%에서 2005년 14.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원은 80.6%에서 77.0%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의과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단순감기 진료비 실적에서도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5%에서 2005년 4.2%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동네의원의 감기환자 진료비 비주은 98%에서 92%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이같은 통계수치는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수가를 부담하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기 때문”이라며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1년 18조원에서 2005년 25조원까지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단순한 질병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중한 질병은 대형 종합병원으로 의뢰토록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기본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대형병원 선호현상에 대한 대국민 교육 ▲1차 의료기관과 대형 종합병원간 기능재정립과의 연계체계 강화 ▲전달체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2006-08-14 09:15:4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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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사용 주의하세요" 신중투여 권고심평원이 의료정보와 건강보험 관련 제도 등 각종 정보를 담은 홍보영상물을 지자체에 배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박정연)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각종 의료정보 습득,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남·울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창원지원은 홍보영상물을 통해 심장병 발병 증상에 따른 초기대응 및 응급실의 중요성,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자연분만의 필요성 등을 소개했다. 또 주사제는 무분별하게 투여할 경우 인체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 투여할 수 있도록 신중히 판단토록 권고했으며, 의료소비자의 권리구제제도로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건강정보-진료내역안내’란을 통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도움이 되는 질병에 따른 수술별 진료정보, 특수진료실시의료기관,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제왕절개분만율, 허혈성 심장질환 평가결과 등 공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국민들이 손쉽게 활용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전광판, 민원실 TV) 등에 홍보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쉽게 의료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지원은 “이번 홍보동영상을 통해 경남·울산지역주민들에게 의료의 질 향상 및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 바르게 적용되지 않은 진료비는 권리구제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적용, 주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지원은 경남·울산지역 주민들이 의료소비에 대한 권리구제제도인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의 이용으로 2005년도에 2,0,28만원4,000원을 환불한 것을 감안, 2006년 상반기에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소유의 전광판을 이용해 제도를 홍보한 바 있다. 지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의료정보를 제공해 경남·울산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06-08-14 09:07: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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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질환, 의사 상의후 저나트륨 소금 섭취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염화칼륨이 첨가된 저나트륨 소금 제품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신장질환 등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이 계속 섭취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주의문구 표시가 필요하다는 소비자보호원 건의에 따라 염화칼륨이 첨가된 저나트륨 소금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주의문구 표시하도록 권고, 올해 9월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의료 및 식품 분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신장질환이나 특정 혈압약 또는 이뇨제 복용 등으로 칼륨섭취를 제한받는 사람은 의사와 상의후 섭취할 것”이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우리 국민들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이 4,900㎎으로 WHO 권장기준치(2000㎎)보다 2.5배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저나트륨 소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저나트륨 소금 제품을 통한 염화칼륨 섭취량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2006-08-14 09:01:4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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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판결 "동등성여부 Vs 조작혐의" 판가름[월요진단]생동 재시험 결정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 허가취소 처분된 생동조작 품목에 대해 법원이 제3기관에서의 생동성 재시험을 수용한 부분에 대해 식약청과 제약사 측은 제각각 유리한 입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법원의 판결 초점이 생물학적 동등성 여부에 맞춰질지, 아니면 서류 조작이 허가취소의 필요충분 조건인지를 판단하는 여부에 따라 최종 판결이 엇갈릴 전망이다. 식약청, '서류조작'이 허가취소 관건 우선 식약청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생동조작 관련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변론준비기일' 결과 원고측이 주장한 제3기관에서의 재시험 요구는 수용됐지만, 최종 판결에 재시험 결과를 반영할지 여부는 미지수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이 생물학적으로 동등, 비동등이 포인트가 아니라 조작한 부분이 허가요건을 만족하느냐에 대한 여부가 관건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생물학적 동등성 적합 여부와 상관없이 식약청에 제출한 자료 자체가 부적합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제약사들이 식약청에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조작됐다면 그 요건 자체로 허가 취소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며, 생동시험기관조차도 식약청이 정해준 기관이 아니라며 항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허가에 대한 판결에서 생동 재시험 결과를 반영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제3기관에서의 생동 재시험을 수용했다고 해서 식약청이 손해볼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재판부에 재시험 기간이 1년이상 걸린다는 주장을 폈지만, 제약사 변호인 측이 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재판부가 일단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결과가 제약사 측에 절대 유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제약사 "시험결과 조작이 생동결과 하자 아니다" 반면 제약사 측은 품목허가 요건이 단순히 생동성 자료제출이라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동성 인정이라는 '실질'에 있다며 생동기관의 시험결과 조작을 곧바로 제품의 생동결과 하자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입장이다. 이에 해당 제약사들이 관여할 수 없는 생동기관의 문제를 근거로 생동성 인정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며 제3기관을 통한 추가시험을 통해 생동여부를 검증해야 허가취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제약사들의 제기한 타당성이 더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재시험 결과가 소송결과를 도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이 3개월내 마무리짓겠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3기관에서의 생동 재시험을 수용함에 따라 법원의 결정은 최소 3개월 후에 드러날 예정이다. 조작에 초점 맞춰지면, 재시험결과 '무용지물' 그러나 법원이 당초 식약청 측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등, 비동등의 입장보다는 조작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앞설 경우, 생동 재시험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판결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이는 조작됐다는 정황만으로 허가취소가 당연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제품의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식약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 또 위탁생동 품목을 제외한 생동 재시험 대상이 동아제약, 영일제약 등 4개 품목으로 줄었지만 법원이 인정한 3개월안에 재시험 결과가 도출될지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조작품목 명단에 포함된 제약사 한 관계자는 "법원이 제품의 하자 여부에 대해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조작한 것만으로도 허가취소는 당연하다고 판단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며 "우선 재시험 결과가 '이상없음'으로 나와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고 분석했다. 반면 식약청 관계자는 "재시험 결과는 내용에 관계없이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식약청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되면 이 자료는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법원 판결을 앞두고 제약사 측은 생동 재시험에 모든 역량을 쏟을 예정이며, 식약청은 변호사를 1~2명 더 선임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변론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2006-08-14 06:52:3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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