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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네릭 5개중 3품목 기준치 벗어났다"식약청의 생동조작 발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던 의사협회가 다빈도 처방약에 대한 자체 생동시험을 통해 국내 제네릭 5품목 중 3품목이 비동등하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대학병원 생동시험 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생동성 재검증사업을 진행한 결과 스포라녹스(항진균제), 조코정(고지혈증), 스프렌딜 지속정(고혈압) 등 다빈도 약물 3품목에서 비동등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스포라녹스를 대조약으로 시행한 B제약사의 항진균제는 약효가 5∼35%(파라메터 Cmax 0.05≤δ≤0.35), 조코정을 대조약으로 시행한 D사의 고지혈증 치료제는 약효가 63∼86%에 그쳐 비동등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스프렌딜 지속정을 대조약으로 시행한 E제약의 고혈압약은 약효가 102∼131%로 과도한 효능을 보였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반면 한독 아마릴정을 대조약으로 했던 A제약사의 당뇨병 치료제는 86∼103%, 렐라펜을 대조약으로 지정했던 소염제는 86∼114%로 기준치에 적합, 총 5품목 중 이들 2품목만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이번 결과에 대해 "문제의 3품목 중 1품목은 효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시험결과가 나타났으며, 1개는 효능이 오리지널 약 효능에 비해 약 70%의 효능만 보였다"고 했다. 이어 "나머지 1개는 오리지널 대비 오히려 효능이 과다한 것으로 밝혀져 의사들이 환자 치료에 있어서 의약품 용량을 매우 중요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효 성분이 과다한 의약품이 환자 상태에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오리지널 품목에 비해 약 효능이 문제가 있는 약품 중 하자가 있는 것으로 시험결과 밝혀진 3개 품목 중 1개는 국내 상위 제약사 제품이었다며 신뢰 수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31일 식약청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며 해당품목의 생동성을 인증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해당품목이 지난 생동성 조작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원자료를 제출해 확인된 품목인지 회신해 줄 것과, 해당품목이 원자료 해독불능이거나 원자료 미제출 품목인 경우 이들 품목의 신뢰도 확인을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당부했다. 의협은 이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난 생동성 조작사건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원자료 해독불능 품목과 원자료 미제출 품목의 목록 공개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에도 10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 다시 생동성 실험을 의뢰할 것이라며 생동성 재검증 사업을 계속 진행할 뜻을 명확히 했다.2007-01-31 09:21:01정시욱 -
개성약품, 서울병원 입찰 46품목 낙찰개성약품이 서울병원 품목별 단가입찰에서 46품목을 낙찰시켰다. 서울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은 브로티졸람 0.25mg등 연간 소요약 135품목에 대한 품목별 단가입찰을 지난 30일 실시했다. 입찰결과 개성약품이 46품목을 낙찰시켰으며 태종약품이 20품목, 태경메디칼과 미라클팜이 각각 14품목을 가져갔다. 또한 남양약품 9품목, 예림약품 4품목, 한가람약품 4품목, 성지약품 3품목, 신화팜 2품목, 남신약품 2품목, 신영약업 1품목을 낙찰시켰다. 한편, 설피리드 200mg 등 16품목은 유찰됐으며 2월 둘째주경에 재입찰할 예정이다.2007-01-31 09:18:2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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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새집행부-보건소간 상견례 실시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30일 오후 구보건소를 찾아 최연남 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신충웅 회장을 비롯, 전웅철·장광옥·김순옥 부회장과 이승국·이준하위원장이 참석했다. 보건소와 구약사회는 약국관리와 약계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약사회원들의 안부를 전하는 등 담소를 나눴다. 한편, 구약사회는 간담회를 마친 후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달 10일 계획된 제1차 약사연수미필자교육과 25일 열릴 척사대회, 추가임원진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2007-01-31 09:16:21한승우 -
한국얀센, 올 상반기 임상시험 100% 확대한국얀센이 올해 상반기에 작년보다 2배가 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등 임상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한국얀센은 30일 올 상반기에 7건의 임상시험을 새로 진행하고 임상분야도 관상동맥질환과 감염 등 비주력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회사는 이를 위해 국제임상 투자규모를 작년보다 50% 이상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국얀센은 지난해 혈액암, 정신분열병, 조울증, 간질 등에 관한 총 16개의 국제 1~3상 임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약 8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했다. 이 회사는 작년 전세계 존슨앤드존슨 내 49개 제약부문 계열사중 다국적 임상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아 '2006년 최우수 임상연구상(Annual Outstanding Performance Award)'을 수상한 바 있다. 당시 최우수 임상연구상은 아태지역의 한국얀센, 유럽지역의 러시아얀센, 남미의 브라질얀센 등 3개사만 수상했다. 최성구 한국얀센 상무는 "국제 임상을 유치하면 국내 의료진의 수준 향상 및 고급인력의 고용 확대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많은 국가가 유치경쟁을 벌인다"며 "올해도 가능한 많은 국제임상시험을 한국에 유치함으로써 국내 기술향상에 기여코자 한다"고 설명했다.2007-01-31 09:03:56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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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약 하충열 회장, 새 집행부 확정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 하충열 회장과 함께 3년을 이끌어갈 새 집행부가 확정됐다. 구약사회는 30일 제12대 신임 집행부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총무담당부회장에는 조승길(종로세명) 씨가 선임됐고 여약사담당부회장에 어수정(어), 의보·윤리담당부회장 강창원(진성), 약국담당부회장 이광근(세화), 약학·한약담당부회장 최귀옥(광장) 씨가 임명됐다. 하충열 회장은 "회원 화합과 회무추진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회원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의욕적인 인사들을 선정했다"며 "앞으로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회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각 상임위원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책단장 이형수(우림) ▲총무위원장 오혜라(대한) ▲여약사위원장 김성숙(신성) ▲윤리위원장 황명숙(바로) ▲홍보·정책위원장 정명화(온누리안정) ▲약학위원장 곽경순(후문) ▲한약위원장 이영숙(도봉) ▲약국위원장 김병욱(세계로) ▲의보위원장 윤선양(햇빛)2007-01-31 08:58: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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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제약사, 소포장공급 현황자료 통보5개 제약사가 소포장공급 현황자료를 약사회에 통보했다. 5개 제약사는 동화약품, 드림파마, 아남제약, 한국메디텍, 한국오가논 등으로 해당 의약품은 194품목이다. 약사회는 4차로 이들 제약사 명단을 공지하고 일선약국의 소포장 주문을 독려했다. 이로써, 소포장 협조제약사와 품목은 144개사, 3631품목으로 늘어났다.2007-01-31 08:51:4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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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임상사무관에 의약사 등 8명 응모31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임상관리분야 의무,약무 사무관 제한경쟁 특별채용 공모에 의사, 약사, 한의사 출신 등 8명이 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식약청 내 행정부서에 의사 출신 사무관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공모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응시자 중에서는 의사출신 2명, 한의사 출신 1명, 약사출신 5명 등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관리 분야 사무관에 채용될 경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및 사후관리, 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비임상시험기관의 지정과 지도감독,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맡게 된다. 담당사무관은 내달 6일경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2007-01-31 08:51:1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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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4단체, '의료행위에 투약 명시' 협공의료법 개정시안 추가 논의와 관련 의료4단체가 의료행위의 범위에 투약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복지부에 요구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7일 오후 시내 모처에 복지부와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한 첫 추가논의를 진행하면서 의료행위의 범위 등 공통분모에 대해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가장 많은 쟁점을 놓고 복지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협은 물론 병원협회와 치협, 한의협 역시 공조차원이거나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법조문에 대해서는 힘을 모으겠다는 것. 특히 의료행위의 범주에 투약을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협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치협도 투약행위에 대한 규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현재 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한의협은 이 조항에 대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일각에서 한방의약분업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의협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협과 한의협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유사의료행위 허용조항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고, 치협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고 있는 비급여에 대한 할인행위 허용조항도 의료계가 공조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의협 장윤철 총무이사는 “투약과 간호진단 등 모든 쟁점이 중요하다”면서 “추가협상이 시작된 만큼 의료계의 안을 복지부가 수용할 것인지 여부만 남아있다”고 복지부를 압박했다. 한의협 신상문 법제이사는 “한의계는 의료행위가 통상적 행위로 규정되더라도 당장은 특별한 영향은 없지만, 한방의약분업과 맞물려서는 의협의 입장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치협 김철수 법제이사 역시 “치과의사도 응급환자 등을 위해 투약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4단체의 이같은 주장을 복지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수용가능 또는 협상가능한 쟁점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복지부에서는 먼저 의료계의 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31일 첫 실무협상에서는 양측이 쟁점에 대한 별다른 성과없이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6명이, 복지부에서는 실무자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2007-01-31 07:30:59홍대업 -
포지티브 시행 첫 달, 신약 급여신청 전무포지티브 리스트제가 시행된 첫 달 심평원에 접수된 신약 약제급여 결정신청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도 시행 전에 미리 신청된 품목이 많은 데다 이달 들어 허가를 받은 신약이 두 건에 불과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풀이되지만, 새 약가제도에 대한 제약업체들의 불안감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1월 약제 결정신청 접수 마감일을 하루 앞둔 이날 현재 복제의약품 100여 품목만이 접수됐을 뿐, 경제성평가가 필요한 신약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올해 1년간은 경제성평가 자료를 내지 않아도 심평원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혀둔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약이 한 품목 접수되기는 했지만, 새 약가제도가 적용되기 직전에 결정신청이 접수된 품목과 함량만 다른 동일 의약품으로, 이전 평가방식에 따라 급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새 약가제도에 따라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이 필요한 품목은 포지티브제가 시행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약이 접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제품이 없어서인지, ‘눈치보기’를 하느라고 일부러 신청 시기를 늦추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약사 약가 담당자들은 이달에 새로 신청된 신약이 3~4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심평원과 제약사들이 바라보는 개념차가 드러난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들은 그러나 새 약가제도에 따라 신약에 대한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지 예측할 수 없어, 시기를 저울질하는 업체가 많은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국내 한 제약사 약가담당자는 “심평원의 경제성평가도 문제지만, 공단의 약가협상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면서 “일단 다음 달 열릴 약제전문평가위원회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논의과정을 지켜보자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약가제도에 따라 의약품의 급여여부를 결정하게 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와 별도로 내달 첫 회의를 갖게 된다. 심평원은 이미 관련 단체들로부터 전문가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2007-01-31 07:27: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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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업무정지 기간내 영업하면 면허취소약사가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정지된 업무를 계속한 경우 면허 및 허가가 취소되고, 동일항목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행정처분기준(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기준)을 정리, 발표했다. 복지부의 약사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그 면허& 8228;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또, 동일호나 동일목의 위반사항의 횟수가 3차 이상의 위반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위반사항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 이 가운데 무거운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그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 기간의 가부운 처분의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별로 1/2까지 합산해 가중해 처분한다. 다만, 이 경우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하되, 동일사안으로 2회 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 가운데 무거운 행정처분을 행하도록 했다. 위반사항이 2종 이상으로 업무정지와 품목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기간이 품목정지기간보다 길거나 같은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과 품목정지 처분을 병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보건, 수요공급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비병원성 일반세균에 오염된 경우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으며, 유통중 보관상태 불량에 의한 오염으로 인정된 때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 ▲허가(등록·면허)취소처분이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어 업무(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업무 및 자격정지기 간을 6월로 할 수 있다) 등은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약국과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약국을 개설하는 자에게 승계된다고 덧붙였다.2007-01-31 07:22:0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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