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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의협회장 내과 제명-의협탈퇴' 논의개원내과의사회가 소아과 개명 법안의 보건복지위 통과를 막지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협 장동익 회장의 내과 제명 등 초강수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다. 내과의사회 측은 27일 "회장과 임원진은 소아과 개명을 막기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비상상임이사회를 통해 회장 및 회장단, 상임이사가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또 대의원회는 내달 10일까지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임총 안건으로 의협회장 내과 제명의 건, 의협회비 납부거부의 건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의사회장에 관한 건, 의협탈퇴, 임원진 사퇴의 건 등도 다룰 예정이어서 소아과 개명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불어닥칠 전망이다.2007-02-28 09:01:4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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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정광은 회장 취임...회장단 임원선출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가 지난 25일 제4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07년도 사업계획안을 심의하고 새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광은 회장이 제26대 회장으로 공식취임했다. 총회의장에 최창주씨가, 부의장에 고은희씨가 선출됐다. 김준택, 문영자씨는 감사에 선임됐다. 부회장에는 좌석훈, 현영진, 김병현, 홍윤배, 김명실, 김봉관, 김형진씨가 선임됐다. 대한약사회 파견대의원은 정광은, 김신자, 김준택, 좌석훈씨 등 4명으로 정했다. 김미향(신미약국), 유현숙(신촌약국), 노병민(혜민약국) 약사가 대한약사회장 표창패를 수상했다. 이날 총회는 제주시 아라동 소재 신축 약사회관에서 열렸다.2007-02-28 08:59:17정웅종 -
한오석 신임 소장 "연구소 위상 업그레이드"한오석 신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연구소 위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올해 사업계획의 준비를 마쳤다. 의약품정책연구소(이사장 원희목)는 지난 27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주요사업 실적 보고와 함께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를 논의했다. 연구소는 2007년도 사업 계획으로 건강보험 및 약제비 관련, 의약품 적정 사용, 약국서비스, 의약품 안전성, 약사 및 관련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의 연구 과제를 선정, 수행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문창규 소장이 퇴임하고, 2기 신임 소장에 한오석 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상무이사가 취임했다. 한오석 신임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년도에 비해 보다 활발한 연구를 진행, 명실상부한 연구소 위상을 보다 빠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의약품분야는 물론 나아가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전체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2007-02-28 08:52:20정웅종 -
의수협, '의약품 수출의 날' 제정 추진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송경태)가 '의약품 수출의 날' 제정을 추진한다. 의수협은 27일 코엑스에서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수출 촉진을 위해 의약품 수출의 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경태 회장은 인사말에서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의약품 수출 기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의약품 수출의 날을 추진함으로써 5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또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의 ISO 인증 획득, 신뢰성 회복을 위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관 지정 및 사업 확장, 14억달러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속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의약품 검사확대 및 신속처리를 위한 검사역량 강화, 협회 창립 50주년 출판 및 기념행사 사업 추진 등 사업계획도 설명했다. 의수협은 이와함께 전년대비 20% 증가한 72억원의 올해 예산안도 확정했다. ◆총회 수상자 ▲복지부장관상=르본 신용식 사장, 동우신테크 김국현 사장, 엔지켐 이완희 사장, 팜스웰 권영진 사장, 화일약품 박필준 부사장 ▲협회장 감사패=세창당한약방 김한우 대표, 건강약국 김양일 대표, 태경제약 김계동 사장, 에이치엠제이코리아 양현모 사장, 일간보사 김상일 차장, 데일리팜 박찬하 차장,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전선경 과장.2007-02-28 07:57:4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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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성분명처방 공약 끝내 못 지키나[이슈분석]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활성화 대선공약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성분명처방' 및 ' 대체조제 활성화'가 끝내 지켜지지 못할 것인가. 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인터넷신문협회 주최)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해가면서 “대체조제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 2002년 부산 여약사대회서 공약 제시 노 대통령은 지난 2002년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여약사대회’에 대선 후보자격으로 참석,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공약을 제시했고, 약사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 이후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성분명처방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로 환자의 편의기반을 확충하고 약품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안’을 마련하는 등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었다. 이 안에는 2003년 6월까지 성분명처방목록 및 인센티브 도입방안 마련, 9월까지 심평원의 전산체계 변경 검토, 12월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 개정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이 공약의 기대효과로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약국가 재고부담 해소, 국민의 편의증진 및 약제비 절감, 의약분업의 정착 등을 꼽았다. 대체조제, 약제비 절감효과는 인정...참여정부 추동력 상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노 대통령은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약제비 절감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성분명처방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인 대체조제 활성화는 ‘사후통보’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잘 진행되고 있고, 차근차근 진행돼야 한다”며 두루뭉수리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물론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성분명처방을 공공의료기관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노 대통령도 이날 인정했다시피 대체조제 활성화가 ‘약제비 절감효과’를 지니고 있음에도 지난해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대통령의 뚜렷한 의지표명이 없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추동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이 공약사항이 대표적인 '부진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생동파문에 의료법 개정안까지 '발목'...국회로 공 넘어올 듯 특히 현재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다 지난해 생동조작 파문에 이은 의사협회의 자체 생동시험 결과발표, 올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 등의 정치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노 대통령의 공약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성분명처방으로 가기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는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 일각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 대통령의 모호한 입장표명은 당장 정부·여당에 대한 약사 사회의 불신감 증폭으로 이어져, 올해 대선정국에서 지난 2002년처럼 약사들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2007-02-28 07:31:34홍대업 -
박카스 무자료거래 도매추징금 900억 추산최근 불거진 동아제약 박카스 무자료 거래에 관련된 도매업체들은 164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추징금액이 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협회는 지난 22일 정기총회 후 박카스 무자료 거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비공개회의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도매업체들 164곳이 연루됐으며 지난 5년간 세금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추징금액이 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밝혔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추징금액이 수십억대인 도매들도 있으며 현재까지 상황을 취합한 결과 도매 164곳의 추징금이 900억원선이라고 들었다"며 "심증은 있지만 말하지 않는 도매들도 있어 업체 수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회에 앞서 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20일경 동아제약에서 회사 관계자들과 대책 논의를 가졌으나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쳤으며, 동아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총회 날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회원사들은 협회가 나서 동아와 조속한 해결방안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며 "이후 동아에 대책회의를 갖자고 말했으나 월말이라 조금 미루자는 답변을 들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동아는 아직 세무조사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어쨌든 관련업계에서는 동아의 국세청 세무조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박카스 무자료 거래 사건을 놓고 동아와 도매사이 해결 실마리를 찾기에는 당분간 힘들어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2007-02-28 07:25:2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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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제 용량 조금만 틀려도 15일 자격정지시럽제 처방을 받고 조제를 할 경우 용량 수치에 바짝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량이 조금만 틀려도 '수정조제'에 걸려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의 한 약국에서 용량이 틀리다는 환자의 민원제기로 15일 자격정지 처분 위기에 놓였다가 약사회 중재로 가까스로 처분위기에서 벗어난 사례가 발생했다. 관악구 소재 A약국은 얼마전 마이코스타틴시럽 90cc 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각각 60cc와 30cc로 두병에 시럽제를 소분해줬다. 이후 환자가 돌아와 용량이 부족하다며 약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약사는 용량차이가 크지 않고 환자의 관리문제 때문으로 생각하고 그냥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 환자가 보건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진정을 내면서 단순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커졌다. 보건소측은 "시럽제 소분이 문제가 아니라 용량에 변경이 생겼으므로 수정조제에 해당한다"며 15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사태가 커지자 관악구약사회가 중재에 나섰다. 구약사회는 진정인에게 자격정지 15일이라는 과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점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결국 진정을 취하하도록 설득했다. 신충웅 관악구약사회장은 "시럽제의 경우 용량을 소분하거나 할때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은 사실을 회원들이 잘 몰라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2007-02-28 07:23:3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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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률제 전환, 100원이하 처리 고심"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소액환자의 본인부담금 중 100원 단위 이하에 대한 처리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27일 열린 본인부담금 조정방안 공청회에서 “소액 외래진료비를 정률제로 전환할 경우 1,000원이나 500원에서 100원 이하 소액단위까지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돼 환자와 요양기관 모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를 테면 의원에서 진료비가 1만3,500원이 나왔다면 현재는 3,000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정률제로 전환되면 4,050원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거슬러줄 잔돈을 따로 준비해 둬야 하고, 환자도 동전으로 끝자리 단위를 계산하거나 동전을 거슬러 받아야 하는 등 다소간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 박 팀장은 이와 관련 “100원 단위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액제를 수 십 개로 나누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면서 “대책을 검토하겠지만, 묘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률제 전환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에 속한 환자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는 편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을 확충하는 데 더 도움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면 되지만, 이것까지 한꺼번에 논의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향후 미래전략위원회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약사회가 제기한 6세 미만 외래부담금 전액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정부담 기준은 향후에도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외래이용의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본인부담금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증질환’ ‘중증질환’이라는 용어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진료비 부담의 불균형성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면서 “‘소액’이나 ‘고액’이라고 용어를 쓰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2007-02-28 07:23:05최은택 -
"GMP 차등성적표 A~E 모든등급 공개하자"식약청이 1년여에 걸쳐 진행한 GMP 제형별 성적표가 내달 2일 전격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발표에서는 영업상 악용 사례를 막기위해 전 등급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그러나 식약청은 지난해와 같이 부분 등급 공개로 할지, 아니면 전 등급 공개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부분공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2일로 예정된 '2006년도 차등관리 결과발표'에서는 지난해 A,E등급만 공개했던 것과 달리 전면 공개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식약청이 최상위 A등급과 최하위 E등급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택해, 비공개된 중간등급 제형들은 A등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 최하위 E등급을 받은 제약사들은 경쟁품목을 가진 제약사들이 불량약을 만드는 제약사로 내모는 사례가 많았다며, 부분 공개로 인한 희생양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제약업계에서는 제형별 평가결과를 최상, 최하위만 공개하는 것보다 전 등급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의사, 약사, 언론 등에서 있는 그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항생제 사용 병의원 전면공개 등 복지부의 방침도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식약청도 불필요한 의구심 해소를 위해 5등급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는 피력했다. 지난해 정제 B등급을 받았다고 밝힌 제약사 한 관계자는 "GMP 평가에서 A등급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의사, 약사들에게 불신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면서 "올해는 전면 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D등급을 받았던 모 제약사 간부는 "다른 제형은 모두 A,B등급이고 한 제형만 D가 나왔는데도 타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불량약 만드는 회사라고 소문내는 통에 해명하기 바빴다"며 전 등급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상반기 GMP제약사 172곳, 하반기 하위등급(C,D등급) 제약사 46곳 등 총 21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형별 차등평가를 진행해왔다. 또 이번 차등평가를 통해 지난 평가와 같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저등급 GMP 시설의 경우 강도높은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청 관계자는 "지난해보다는 GMP 시설이나 관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며 상위 등급으로의 이동이 많아질 것임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식약청은 지난 8월까지 3등급 이하(C, D, E등급) 172개 제약사, 432개 제형을 대상으로 시설품질관리 점검을 벌인 결과 63곳에 대해 행정처분, 149곳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한 바 있다.2007-02-28 07:14:1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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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위 "GSK 광고, 자막 키워라"다국적사 첫 TV 기업광고로 관심을 모은 한국GSK의 '글로벌'편에 대해 제약협회 광고사전심의위원회(위원장 진영태)가 시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광고심의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세계적인 백신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한 GSK의 기업광고 1편 '글로벌'에 대해 "광고가 허용된 백신제품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품명 표기 자막을 현재 방송분 보다 크게하라"고 주문했다. 작년 12월 12일 열린 광고심의위 899차 회의를 통과한 GSK 기업광고는 다양한 나라의 엄마와 아기가 등장해 GSK 백신제품의 글로벌 경쟁력과 품질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같은 GSK의 기업광고가 전파를 타자 경쟁업체들이 "사실상의 백신 광고다. 모든 백신에 대해 광고가 허용된 것은 아닌데 GSK 광고는 이에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내세워 광고심의위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식약청 고시인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중개정'에 따르면 예방용의약품의 경우 대중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방용의약품에 해당하는 백신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지정된 품목의 경우에만 대중광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GSK 기업광고는 '백신'이라는 일반명이 두드러짐으로써 대중광고가 허용된 백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백신을 포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경쟁업체들의 지적인 셈이다. 광고심의위는 27일 회의에서 GSK 기업광고건에 제기된 이같은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광고 최종화면에 게재된 백신제품 목록의 자막크기가 너무 작아 논란이 불거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청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하라는 수정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 관계자는 "작년 심의 당시 광고가 허용되는 백신 품목군인지 일일이 검토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다"며 "다만, 상대업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백신품목의 자막크기를 키워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2007-02-28 07:11:1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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