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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향정약 관리' 족쇄 드디어 풀린다향정약 관리에 대한 의·약사의 족쇄가 드디어 풀릴 것인가. 국회와 정부에서는 이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향정약 분리법안’이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식약청이 내놓은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향정약 관리와 관련된 처벌수위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낮추는 방향의 법개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향정약 분리법안 ‘부담’...현행 마약류관리법 개정될 듯 현재 국회에 제출된 향정약분리법안((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의료용 향정약만을 떼어내 의·약사와 관련된 처벌수위를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의·약사에 대한 과잉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전속고발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향정신선의약품관리위원회를 둬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기준 ▲마약류취급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기준 ▲과태료처분 기준 ▲향정약 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다. 또, 향정약 단속을 식약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가운데 ‘의약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향정약 단속원으로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는 정 의원의 법안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자칫 마약류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특별법 제정은 지난 2000년 마약관련 3개 법률이 통합·정비돼 제정된 현행 마약류관리법의 제정 취지와 다소 상반될 소지가 있는 만큼 별도법 제정보다는 개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단순 관리부실, 징역·벌금형서 과태료 500만원으로 정 의원측은 발의법안이 통과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법안이 의·약사의 처벌수준을 대폭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자칫 ‘의·약사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정 의원의 법안 취지와 식약청에서 내놓은 안의 중간형태에서 접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식약청의 안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의 벌칙조항인 제63조와 제64조에서 경미한 부분을 떼어내 현행법에 제68조(과태료)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현행법에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던 조항들이 대거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으로 낮춰지도록 했다. 향정약의 양도양수 및 휴폐업 신고의무(제8조 제2항·제3항) 위반, 장부작서 및 비치, 2년간 보존 의무(제11조 제2항·4항 등) 위반, 사고향정약에 대한 처리의무(12조) 위반, 향정약의 저장의무(제15조) 위반,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17조) 위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키로 한 조항(제10조 제2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과태료 5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다만, 마약류취급자의 교육(제50조)에 관한 의무조항은 강제화했다. 현행법에는 식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 심의과정서 복지위 대안 제출될 듯...빠르면 내년부터 시행 정 의원의 법안취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약사에 대한 향정약 관리부실에 따른 처벌수위가 대폭 낮춰질 것은 확실시 된다. 그러나, 향정약 분리법안이 경미한 실수로 인해 의약사가 ‘마약사범’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만큼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적극 반영, 현행법을 개정하는 수준에서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방식은 보건복지위원장 명의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출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6월 국회에서 본격 심의된 뒤 처리될 전망이다. 정 의원측도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의 법안이나 식약청의 안 모두 경과 규정을 6개월로 두고 있어, 상임위 차원의 대안도 역시 경과 규정을 6개월로 둘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전제로 빠르면 내년초에는 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정 의원측은 “향정약 분리법안이 심의과정에서 상임위 대안으로 변경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의약사의 마약사범 양산을 예방하는 기대효과는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편 약사회는 “불합리한 형벌조항이 행정질서법(과태료)으로 전환됨으로써 마약사범으로 처벌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가능한 정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2007-04-16 06:40:14홍대업 -
"매출 10% R&D 투자, BT항암제 올인"상장제약 R&D 평균 투자율이 5.28%(2005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출 200억원대(245억원) 제약회사가 10.0%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001년 코스닥에 상장, 공개기업으로 변신한 바이넥스(대표이사 회장 이백천)는 지난해 매출의 10.0%인 28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단순히 투자금액만 놓고 본다면 적은 규모지만 중소제약 중에서도 '소(小)' 그룹에 가까운 바이넥스 입장에서는 대단한 경영결단을 내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매출 10% R&D에 투자, 작지만 강한 기업 스스로도 CTO(최고기술경영자, Chief Technology Officer)임을 자처하는 이백천 회장은 "국내 제약업계의 시작은 사실상 포장산업에 불과했었다"며 "기술전문직(이 회장은 68년 중앙약대를 졸업한 약무직 공무원 출신이다)이 경영을 하는 이상 R&D를 넣어서 독자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 회장의 신념을 근간으로 바이넥스는 2003년경부터 R&D 투자비율을 끌어올리기 시작해 2003년 7.5%, 2004년 9.4%, 2005년 10.0%, 2006년 10.0%를 연구개발에 투입했다. 그 결과, 바이넥스는 일반 제네릭 의약품 발매를 통한 수익창출을 기반으로 상업적 시판을 눈앞에 둔 BT 분야 연구성과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특장점을 보유하게 됐다. "270여개 제약사 중 BT에 관여하는 업체는 10개 미만인데, 이들 대부분이 정부자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작 결산하면 모두 적자"라는 이 회장의 지적은 실상 바이넥스의 블루오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제네릭 수익성 기반, BT R&D에 전략투구 제네릭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BT R&D 투자를 꾸준히 이어오는 것이 바이넥스의 비전인 셈이다. 그 비전의 단기성과 역시 향후 1년 안팎에서 가시화될 공산이 큰 만큼 이 회장의 전략이 어느정도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수지상 세포를 이용한 항암 면역세포치료제인 DC-Vac의 폐암, 대장암 대상 임상시험이 2006년말 종료됐고 올해 내 이 항암제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방암, 위암에 대한 추가 임상이 이미 시작됐고 향후 임상 대상을 모든 고형암종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바이넥스 항암 세포치료제의 시장성은 장기적으로 탄력을 받을 공산이 크다. 게다가 항암 면역세포치료제의 상용화에 앞서 바이넥스가 현재 추진중인 '차세대 면역세포 보관은행'은 BT 기술을 이용한 항암사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면역세포 은행은 향후 암 등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개인의 종양조직 및 면역세포, 줄기세포를 보관해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개념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세포치료제-세포은행, 미래비전 양 날개 이 회장은 "바이넥스가 추진하는 항암 면역세포치료제와 면역세포은행은 암 환자의 재발률을 낮추고 황폐화될 수 있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개인 맞춤형 치료라는 점에서 시장성을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부작용 없는 치료법인 만큼 시장이 기대만큼 부응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넥스가 이처럼 BT 분야 연구성과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은 1986년 일본 미꾸니화학으로부터 정장 균주를 도입, 생균 정장제인 '비스루트정'을 발매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스루트정이 회사의 주력 제품으로 꾸준한 판매고를 올린 가운데 바이넥스는 2001년 해당 균주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하고 정장생균제인 ' 비스칸정'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 회장은 "생균을 자체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바이오케미칼인 발효공학을 접했고 이것이 계기가 돼 자연스럽게 BT 분야에 뛰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이넥스 효자품목인 비스칸정은 올해 50억원의 매출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이다. 바이넥스(2000년 회사명 변경)의 전신인 순천당제약 시절만해도 회사 매출의 80%를 일반의약품이 차지했지만 2000년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추진한 전문의약품 중심 제약업체로의 변신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발전기틀을 마련했다. 전문약 라인 보인 성공, 지역사업 '+알파' 이같은 변화가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 역시 비스칸 개발과정에서의 경험과 R&D에 대한 확고한 투자방침 때문이었다. 중소기업으로는 드문 30명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이들 중 10명은 석사학위자로 입사해 회사의 지원으로 박사과정을 마쳤을 정도로 연구중심 기업으로의 확고한 패러다임을 바이넥스는 갖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천연물연구소를 별도 가동하면서 어병(魚病) 백신을 개발하는 등 지역기반 사업에도 눈떠가고 있다. 이밖에 2001년 8,400불에 불과했던 수출실적이 올해 100만불 달성을 목표로 삼을 정도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 회장은 "2004년 이후부터 매출 뿐만 아니라 순이익도 매년 20%씩 급성장하고 있을 정도로 탄탄한 수익구도를 만들었다"며 "올해 매출 300억원 달성을 시작으로 항암 면역세포치료제인 DC-Vac가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400억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07-04-16 06:35:07박찬하 -
합의금 노린 카운터 잡는 '팜파라치' 등장환자들이 약국의 조제·투약 과실을 빌미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와 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 무자격자가 조제를 했다며 약국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팜파라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대구시약사회와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단순 조제실수 및 약화사고 등을 운운하며 수 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일부 약국들은 과실에 따른 항의와 민원협박 등 공론화를 두려워 한 나머지 합의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은 이른바 '할리우드 액션'으로 약화사고나 부작용 등을 운운하며 약사들을 집요하게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제실수 등 투약오류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약사에게 있어 환자 탓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구시약사회 전기철 고충처리단장은 "1차적인 책임은 약사에게 있지만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가려는 환자들도 문제"라며 "한 달에 2~3건의 유사 피해 상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구시약사회에는 무자격자의 조제 및 의약품 판매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팜파라치가 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팜파라치는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의 물증을 확보한 뒤 고발 취하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시약사회 관계자는 "이제는 무자격자 조제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환자들도 다 알고 있다"며 "합의금을 노린 팜파라치들도 문제지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팜파라치의 활동이 단순한 환자 민원인지 아니면 금품을 노리고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2007-04-16 06:33:40강신국 -
GMP-제네릭 상호인정시 연 850억원 이득한미간 GMP 및 제네릭 상호인정시 2011년 이후 연 850억원의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GLP(의약품 전임상시험관리기준) 상호인정시에는 연 1,9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간 GMP 상호인정이 이뤄질 경우 국내 생산시설에 대한 미FDA의 실사비용 절감과 미국 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단축 등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는 21.3%에 달했다. 2011년 이후 수출증가액은 연간 총 643.3억원으로 추정됐으며, cGMP 업그레이 비용이 연간 376.6억원이 소요돼 순효과는 26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같은 결과는 2005년 매출액 상위 30개 제약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GMP 상호인정시 수출증가액이 cGMP 업그레이드 비용(연간 53.8억원)을 넘어서는 기업을 7개사로 예측했을 경우이다. 또, 제네릭을 상호인정시 절차 간소화로 미국 인증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에 다른 수출증대 효과는 32%(상위 30개 제약사 설문조사)로, 2011년 이후 연간 1,017억원으로 추계됐다. 이 경우 cGMP 업그레이드 비용을 넘어서는 기업을 8개사로 예측한 결과로, 소요비용이 430.4억원으로 나타나 순효과는 586.4억원에 이르렀다. 국회 제출자료는 “제네릭 허가 상호인정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GMP시설의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향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2011년부터 발효된다고 가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GLP 상호인정시에는 1개 제약사가 5년간(2011~2015년) 22.5건의 전임상시험을 수행할 때 기업체의 순효과는 연간 76억원으로 예측됐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국내 신약개발기업을 약 25개로 산정했을 경우는 연간 1,900억원 정도 R&D비용의 절감이 예상된다고 자료는 적시하고 있다. 이 결과는 제약사 50개와 벤처기업 18개 등 총 68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예측한 것이다. 다만, FTA타결 내용에 따르면 GMP, 제네릭, GLP 상호인정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한 수준이어서 실제 이행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2007-04-16 06:32:0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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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63.5%, 현 보건의료체계 '불만족'의·약사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현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고, 7명 이상은 전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을수록, 약사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공단 강임옥 책임연구원 등이 의·약사 등 보건의료종사자 1,506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15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63.5%가 ‘불만’(50.9%)과 ‘불만족’(12.5%)을 선택한 반면, 만족한다는 답변은 ‘만족’(2%), ‘매우만족’(0.1%) 등 2.1%에 불과했다. 보건의료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도 ‘보완할 부분 없음’은 0.2%로 매우 낮았지만, 나머지 절대다수는 ‘부분적 개선’(25.2%), ‘많은 개선’(56.8%), ‘전체적인 개혁’(17.6%) 등을 선택,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강을 기본권으로 보는 인식과 건강과 질병의 책임소재, 의료의 상품성에 대한 인식을 5점척도로 측정해 분석한 보건의료가치관은 전체적으로 3.5점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의 개인적 속성보다는 사회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의 사회성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의료비 지출수준과 의료의 질에 대한 인식도는 각각 3.3점, 3.1점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의료의 효율성은 2.2점으로 낮은 인식도를 보였고,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도 각각 2.3점, 2.5점으로 낮았다. 또 보건의료 자원개발 3.3점, 서비스 제공 2.7점 등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관리 2.2점, 자원의 조직적 배치 2.3점, 경제적 지원 2.4점 등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관리부문에 대한 인식도는 약사 2.6점, 간호사 2.4점에 비해 의사가 2.1점으로 좀 더 부정적이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설명변수로 한 분석에서는 의사의 경우 소득수준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유의하게 현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개선필요도 인식은 대도시 거주자에 비해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의사들이 유의하게 높았다. 약사의 경우 비교적 소득이 적은 300만원 미만 구간과 연령이 많을수록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한편 면접설문에는 의사 884명, 치과의사 158명, 한의사 141명, 간호사 165명, 약사 158명 등이 참여했다.2007-04-16 06:31: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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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FTA 국정감사 하라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은 재협상의 대상이다. 피해 규모를 보는 산술적 격차가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에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사자라고 할 제약업계의 추계와도 최대 4배 이상 격차가 나기 때문이다. 최대 5천억과 2조원의 차이다. 협상 결과의 진행과정과 합의 내용 전모가 낱낱이 드러나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정확히 따져보자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4월 임시국회와는 별도로 5월에는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정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미 의회에서는 이미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재협상 논의가 분분하다. 차라리 노골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쇠고기와 자동차이고 남북 해빙의 지렛대라고 할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FTA가 ‘하나의 시장’이라고 해도 협상이 끝난 마당에 미 의회의 요구는 한발 앞선 선제공격이면서 우월적인 횡포다. 우리의 대표적 희생양인 의약품 분야는 그래서 더더욱 재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우리는 재협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라고 본다. 이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한마디로 정부는 FTA 틀로만 이야기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아니 국회의 질타에 대해 반론을 가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 기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국내 약가정책과 보험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이는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이 존망과 제약업의 흥망과도 연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그런데 복지부 장관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른바 ‘원심’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참으로 애매하다. 일단 결정한 약가와 등재여부가 그 원심이다. 제약사로써는 이 두 가지가 생사를 좌우하는 ‘목줄’이나 다름이 없다.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이 같은 원심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이 기구는 그야말로 미국의 입김 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미 FTA 비준의 틀 안에서 보면 하나의 시장에 반하는 정책결정을 하는 기구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게 되는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장관은 이의신청기구가 제약사의 이의신청시 심평원(약제급여평가위)에 환송시키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단순 환송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미국이 이 기구를 굳이 서류만 단순 배송시키는 소위 ‘퀵 서비스’ 개념의 업무만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원심번복이라는 최종 판단은 이의신청기구가 아닌 건정심이 한다고 하지만 건정심이 그 결정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다. 원심번복에 영향은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원심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한·미 FTA 의약품 분야의 협상결과는 어느 모로 보나 주도권이 미국에 넘어갔다. 애초 그렇게 짜여진 밑그림대로 상당부분 그려졌다. 그렇다면 우리의 약가결정권과 보험급여 등재결정권은 행정적 절차만 손에 쥐었지 자칫 로봇의 손이 됐음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약품 분야는 재협상의 대상이다. 미국 민주당은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특별분쟁 해결절차’ 부분의 재협상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노동·환경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면 ‘통상적 해결절차’를 밟자는 것이다. 그것은 한·미 FTA의 틀이 아닌 자국기준이라는 얘기다. 이 이슈는 쇠고기와 자동차 이상으로 재협상 화두의 뜨거운 감자다. 미 정부도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를 따르려는 우리 정부 측 입장과는 확연히 다르다. 희생양으로 떨어진 의약품 분야까지도 정부는 FTA 틀이 중요하다는 입장에만 극구 서 있으려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때마침 한나라당 FTA 피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오을) 7명의 의원들이 지난 13일 제약협회를 방문하고 제약업계 대표자 20명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잘한 일이다. 제약협회는 이 자리에서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제약업계 건의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건의서로 끝날 일이 아니다. 또한 국회는 청문회로 적당히 마무리할 일이 더더욱 아니다. 의약품 분야는 국정감사를 통해 협상과정의 모든 문건들이 속속들이 들추어져 검증을 받아야 한다.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는 암울하고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도 장담하지 못한다.2007-04-16 06:30: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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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수입 90%, 버려진 동물 돌보기에 쾌척"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건강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최복자(48) 약사는 지역사회에서 유기견의 대모로 잘 알려져 있다. 최 약사는 키우다 버려진 개나 고양이를 집에 데려와 병을 고쳐주고 다시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보신탕집으로 팔려가는 개를 중간에 돈을 주고 사서 동물보호협회에 넘겨준 일은 셀수도 없다. 버려진 개를 주어다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받고 무상으로 치료까지 해준다. 최 약사는 얼마전 1억원을 동물보호협회 건립비로 쾌척했다. 또 포항시유기견보호소 축조비로 1,700만원을 선뜻 내놨다. 이 같은 동물사랑은 2년전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에서 비롯됐다. 2005년 6월 동네 공터 콘테이너 밑에서 유기견 7마리가 한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 최 약사는 이들 유기견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곤 했다. 그러다가 주변 보신탕 식당을 운영하던 주인과 몇몇 사람들이 개들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공기총을 난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어미는 죽고 6마리는 가까스로 구조됐다. 최 약사는 "지역사회에서는 큰 사건이었다"며 "인간의 마음이란 천차만별이라서 불쌍한 동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괴롭히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부터 최 약사는 유기견 구조에 적극 나서게 됐다. 버려진 동물을 집에서 키우고 돌봐서 건강한 상태로 임시보호소로 넘겨주는 일을 2년째 반복하고 있다. 최 약사는 "생명에 우선과 차선을 두다보니 동물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주위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돕지 않고 동물을 돕냐고 물을 때면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을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고 한다. 최 약사가 동물사랑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이미 10여년전부터 지역 독거노인을 돌봐오고 있다. "지금까지 약국을 잘 해온 것은 사회의 도움 때문이고, 나이 마흔살이 되면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생각을 실천할 뿐"이라는 최 약사는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 독거노인과 버려진 동물들에 사랑을 쏟고 있다. 요즘 약국간 경쟁이 치열해 처방이 많이 줄어 약국수입이 예전같지 않다는 최 약사는 약국수입의 90%를 유기견을 돌보는 데 쓰고 있다고 밝혔다. 최 약사는 한가지 꿈을 갖고 있다. 유기동물무료병원을 지어 아픈 동물들을 돌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준비도 시작했다. "한때 애완동물 키우는 게 유행이더니 이제는 버려지는 동물이 늘고 있다"고 말하는 최 약사는 "동물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라는 의식이 줄어 안타깝다"며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했다.2007-04-16 06:29:55정웅종 -
논리 빈약한 약사회 백마진 요구얼마전 대한약사회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국의 유통비용으로 백마진 3%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의약품 유통개혁에 찬성하지만 결제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약국의 기회비용만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논리의 핵심이다. 따라서 이는 백마진이 아니라 엄연히 유통비용이고, 의사가 받는 리베이트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약사회의 논리를 보면 얼추 그럴듯 해 보인다. 하지만 '백마진'이든 약사회가 주장하는 '유통비용'이든 이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 기업체들이 하청업체에게 장기 어음을 끊어주는 관행이 비판받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약국의 장기 결제는 오랜 관행으로 고쳐지지 않는 구태로 지적되고 있다. 의약품 유통업체로서는 별 수 없이 3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결제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오랜 관행을 바꾸지는 못할망정 한달 결제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3%의 비용을 할인 받겠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더구나 유통비용 3%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도 문제다. 통상 동네약국의 의약품 결제 규모는 작다. 따라서 기껏 할인 받는 금액도 적을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종합병원 앞 문전약국의 경우에는 할인율과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동네약국과 달리 5~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한다. 한달에 1억원만 결재해도 연간 할인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뻔하다. 의약단체들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회의석상에서 늘 찬성 입장을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의약품 유통개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비정상적으로 챙기는 이 같은 '뒷돈'에 대한 보상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2007-04-16 06:27:37정웅종 -
생동소송 자진취하, 왜?▶식약청 생동시험 발표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업체들 일부가 소송을 자진취하했다는데. ▶업계 일부에선 식약청 '입김'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기도. ▶소송을 취하한 모 업체 CEO 왈(曰) "식약청 공무원들, 다 잘 아는 사인데 계속해서 얼굴 붉힐수도 없고..." ▶'공존공생', 소송취하 뒷얘기도 은근슬쩍 흘리는데. ▶행정력 비켜가려는 업체 심정 모를리 없지만, 식약청에도 한 가지 바람만은. ▶소송 무마도 좋지만 애당초 소송 날일 없는 행정집행에도 관심 기울이길.2007-04-16 06:25:0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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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청소년 순결교육 효과없다" 논쟁십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순결교육이 별 효과가 없다는 미국 정부의 조사결과가 미국 하원에서 공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의원인 헨리 왁스먼 의원이 미국 보건부가 시행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는데 십대 청소년의 첫 성경험 연령은 순결교육을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14.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결교육 여부에 상관없이 콘돔 및 피임기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순결교육만 받는 경우 임신이나 성병에 무방비 상태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과거 12개월간 성교했으면서 항상 콘돔을 사용한 비율은 23%, 성교시 가끔 콘돔을 사용한 비율은 17%, 전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비율은 4%였다. 이번 조사는 미국 플로리다, 위스콘신, 미시시피, 버지니아 주의 십대청소년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평균 연령은 16.5세였다. 왁스먼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효용없는 프로그램에 10억불(약 1조원)이나 되는 연방세금을 투입해왔다고 비판했다. 미국 십대임신방지 캠페인의 최고책임자인 새러 브라운은 순결교육 및 피임교육이 모두 통합적으로 시행되어야한다는 의견인 반면 순결교육 시행만을 찬성하는 이들은 순결교육이 더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07-04-16 03:31:47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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