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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정부·국회, 로비의혹 한 배 탄 사람들"장동익 회장 등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의사협회의 정·관계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에 가세해 의사협회와 일부 국회의원, 복지부 고위공무원의 검은 커넥션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별도 고발장을 접수키로 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천문호 회장은 이날 검찰고발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의사협회와 일부 국회의원, 복지부 공무원은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회장은 이어 “정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듯이 의협과 국회, 복지부 3자가 연합한 전무후무한 악법”이라면서,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이번 사태는 특정개인(장동익 회장)의 비리여부를 들춰내는 수준에서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것도 로비 고리와 몸통을 파헤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특히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를 처벌함은 물론, 입법과정에서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환자 권리와 의료소비자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사태를 접하고 혼란과 분노,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조경애 대표는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의료법 개정이 검은 로비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는 보도를 접한 뒤, 참담한 마음 뿐 이었다”면서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주고 돈을 받은 손에 의료법이 개정되도록 맡겨둘 수 없다”고 성토했다. 조 대표는 특히 “복지부는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는 말로 의혹을 부인히고, 이 참에 의료법 개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또 다시 밀어붙이기식 오기를 부린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원계 노동자들을 대표해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정해선 수석부위원장도 “돈에 의해서, 골프에 의해서 국민의 건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병원 종사자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경실련 등 10개 단체 공동명의로 의협 장동익 회장과 성명불상자(국회의원, 복지부공무원)를 뇌물공여죄와 엄무상 배임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키로 했다.2007-04-26 13:20:19최은택 -
"애보트, 특허신약 강제생산 방해말라""애보트는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방해하지 말라" 국내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26일 예정대로서울 삼성동 한국애보트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는 영국, 프랑스 등 전세계 17개국 시민단체가 각국 애보트사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또 특허신약에 대한 복제약 강제생산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다국적 제약기업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19개 시민·환자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애보트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태국정부의 강제실시권 발동에 대한 압력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태국은 현재 70만명이나 되는 에이즈 감염인 중 내성이 있는 17만명에게 2차 치료제를 공급해야 상황"이라며 "태국정부가 에이즈치료제인 '파비렌즈'와 '칼레트라'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발동한 것은 필수적인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의약품 강제실시권은 태국특허법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상으로도 합법적 조치"라면서 "애보트는 이에 대항해 강제권 실시를 막고 자신들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애보트사가 지난 10일 '칼레트라'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를 단행한 것은 그동안 에이즈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 1인당 연간 1,200달러 만큼의 폭리를 취해왔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애보트사는 데일리팜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환자에 대한 약물 접근성 측면에서 약가를 인하했고, 새로운 가격 정책을 발표하자 태국 정부 역시 애보트 에이즈 치료제약가가 가장 낮음을 인정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애보트사는 이어 "태국정부가 강제실시를 고집하지 않으면 인하된 가격으로 '칼레트라'를 태국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보트사는 "만약 시민단체의 의도가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태국정부가 최고 품질의 '칼레트라' 정제를 최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항의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들 시민단체들은 "강제실시는 의약품 독점을 빌미로 약가를 마음대로 올리는 것을 예방하고, 환자에게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지"라며 "태국에서 강제실시가 제대로 실행될 때까지 전 세계 환자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칼레트라'의 약값을 전 세계적으로 인하하고, 에이즈환자가 있는 모든 나라에 공급하라고 애보트사에 촉구했다. 또한 다국적제약사는 끊임없이 각국의 의약품 제도를 무력화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제약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한미FTA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시위참가자들이 애보트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인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애보트사는 시위에 대비해 사설경비 업체를 동원 출입문을 봉쇄했고, 회사 진입을 시도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충돌한 것. 약 30여분 가량 실랑이가 이어진 뒤, 시민단체는 인의협 대표가 경비 1명을 대동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을 끝으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지었다.2007-04-26 12:55:45이현주 -
코아 이비인후과, 경북 포항에 지점 개설코아 이비인후과(서재범 원장)는 귀 전문 이비인후과인 소리케어네트워크 시스템을 적용한 난청센터와 보청기클리닉을 경북지역에 개설했다. 코아 이비인후과가 들어선 ‘좋은 의사들’ 빌딩은 포항 최대의 개인클리닉으로 구성된 메디컬 그룹이다. 서재범 원장은 "서울, 경기지역과는 달리 지금까지 포항에는 귀가 아파도 별달리 찾을 만한 전문병원이 없었다”며 "환자중심의 시스템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고품격 의료서비스로 지역사회의 귀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2007-04-26 12:43:0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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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약국업무 "이것만은 꼭 체크하자"[달라지는 약국 제도, 핵심체크] 의료급여법 개정, 소득세 원천징수 개선, 정률제 전환 등 이달 말부터 8월까지 약국과 관련된 제도가 잇달아 변경된다. 일선 약사들도 제도 시행시점과 내용 등을 알고 꼼꼼하게 챙겨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약국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제도변경 사항에 대해 부산시약사회 의료보험위원회(위원장 이은상)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의료급여 환자 대상 외용제 64품목 비급여=4월 28일부터 '케토톱', '트라스트패취' 등 외용제 64품목이 경구 투여가 가능한 의료급여 환자에게 처방된 경우 오는 28일부터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즉 비급여로 전환된다.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 6개 성분 카타플라스마제·경고제·패취제가 대상이다. ◆1종 수급권자 일부 본인부담금제 도입= 7월 1일부터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약국도 1종 의료급여 환자에게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이에 약국들은 1종 수급권자 조제시 조제건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격정보는 약국 등에서 의료급여자격관리 시스템에 수급자 주민번호, 의료급여기관 기호를 입력하면 공단의 자격DB를 통해 본인부담 대상여부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조제료에만 원천징수 3%부과= 7월 1일 조제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 조제분부터 의약품 대금(약값)을 제외한 조제행위료에서만 3% 원천징수 된다. 약국은 그 동안 약품비에 부과됐던 원천징수세금으로 인한 약국 운영자금 압박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원천징수로 상실했던 이자소득도 얻게됐다. 건강보험급여비용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약국이 받는 모든 급여비용에 대해 조제료에 한정해 3%의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제약·약국,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7월 4일부터 오는 7월 4일부터 약사와 제약사 등이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받고서도 이를 체납하는 경우 본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장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약사와 제약사, 도매상 등이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정률제 전환= 8월부터 8월부터 1만원 미만 약제비에 적용되던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폐지되고 정률제가 시행된다. 정액제에서는 약제비가 9,000원일 경우 본인부담금은 1,500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률제로 전환되면 환자부담금이 2,700원(약제비의 30%)으로 1,200원 오른다. 또한 10원 단위 본인부담금은 공단이 부담한다. 즉 본인부담금인 2,220원 이든 2,290원이든 환자부담금은 2,200원이 된다. 10원 단위 절사금액은 공단이 부담하겠다는 것이다.2007-04-26 12:40:49강신국 -
전북약업발전협 "제약은 생산 도매는 유통"전북 약업발전협의회는 24일 직선2기 첫 모임을 갖고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도매업계측은 약품보관과 재고관리에 대한 약국관심을 촉구했고 약사회 측에서는 약품배송에 혼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유통일원화 관련 황치엽 도매협회장의 단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열린 전북약업발전협의회는 "생산은 제약이 하고 유통은 도매가 하자"는 유통일원화를 유지해야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백칠종 전북약사회장, 길강섭 부회장, 한상희 총무이사, 서용훈 전주시총무이사, 온고을약우회장(일동제약 최규환 지점장), 전북약우회장(영일약품 윤정흡 전주지점장), 태전약품 오영석 사장, 백제약품 김용식 전주지점장 등이 참석했다.2007-04-26 12:37:0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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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영양·비타민제 선심성 처방 '심각'보건기관이 동네주민의 요구로 영양제나 비타민제, 알부민 주사 등을 치료목적이 아닌 건강보조 목적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형병원의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별도의 진찰 없이 처방전을 동일하게 발급해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신규 공보의를 대상으로 실시할 교육자료 ‘요양급여비용 주요 착오청구 사항'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 26일 교육자료에 따르면 보건기관이 주민들을 위한 선심성 처방이나 약제를 허가사항이나 지침을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선심성 처방은 동네주민이나 보건소 직원의 부탁으로 받고 영양제나 비타민제, 골다공증약제, 알부민주사 등을 치료목적이 아닌 건강보조 목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본인부담금이 적은 것을 이용해 다른 대형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 받은 뒤, 보건소에서 진찰 없이 동일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감기로 내원한 경우 감기약제를 3일분씩 3회 처방하면서 고혈압약도 계속 처방전을 발급해 한달에 90일치가 처방된 사례도 소개됐다. 이와 함께 내시경검사 등으로 궤양이나 역류성식도염이 확인된 경우 사용이 가능한 ‘라메졸캅셀’을 위염에 소화성궤양용제나 관절증에 처방하는 등 효능·효과 범위를 초과하는 처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사례로는 상기도염에 골다공증치료제인 ‘칼리본연질캅셀’을 처방한 경우, 관절염에 항우울제인 ‘푸로작캅셀’을 일률 처방한 경우, 감기에 정신신경용제인 ‘유시락스정’을 처방한 경우, 상기도염에 항히스타민제인 ‘지르텍’을 처방한 경우 등이 거론됐다. 급여기준을 초과한 예로는 급성인두염에 진해거담제인 ‘비졸본’, ‘코스시럽에스', ’뮤코펙트정‘, ’리나치올시럽‘ 등 4종을 처방한 경우, 권태감·피로·식욕부진 상병에 비타민제인 ’액티온정‘, ‘삐콤정·주’ 등을 처방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 또 ‘휴물리엔주’ 등을 1일 1회투약토록 처방하고 청구는 30회 투여로 잘못 기재하는 등 단순 오기에 의한 착오청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동시에 2개 이상 상병으로 방문시 각각 다른 날 방문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의사의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하고 방문당 수가와 물리치료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등도 주요 착오청구 사례로 소개됐다.2007-04-26 12:32: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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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약진, 노바티스 청구액 1위 고수|부산대병원 2006년 EDI 청구 50품목| 한국노바티스가 항암제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의 약진으로 부산대병원 원내처방 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심평원이 국회 제출한 부산대병원 2005~2006년 EDI 청구 상위 50품목 현황에 따르면 글리벡은 2005년 대비 59.9% 증가한 10억여원을 기록해 품목 1위 자리를 지켰다. 노바티스는 이같은 글리벡의 약진 덕에 '산도스스타틴라르20mg'과 '조메타주사'가 50위권 밖으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10.5%의 처방점유율을 기록해 2005년에 이어 1위에 랭크됐다. 처방 점유 2위에 오른 한국쉐링은 161.4% 늘어난 X선 조영제인 '울트라비스트370'과 '마그네비스트프리필드주사20ml'(76.6%), '베타페론주사'(20.9%) 등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울트라비스트300'이 순위권에서 탈락하면서 점유율이 소폭 하락한 7.8%에 그쳤다. HIV 감염증 치료제인 한국GSK의 '컴비비어정'은 319.4% 늘어난 4억원 가량의 청구액을 기록해 GSK의 점유비를 4.5%로 끌어 올렸다. 컴비비어의 경우 품목 중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순위도 44위에서 6위로 뛰어 올랐다. B형간염치료제인 한국로슈의 '페가시스프리필드주180mcg'는 50위권 내 첫 진입에도 불구하고 3억여원을 기록해 단숨에 10위에 랭크됐다. 국내업체 중에서는 유한양행이 '유한메로펜주사0.5g'과 '옥사플라주50mcg' 2품목을 50위내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해 눈길을 끌었다. 유한은 2품목 진입으로 처방 점유율 2.7%를 기록했다. 이와함께 녹십자(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1.3%), 하원제약(파지돈주, 1.1%) 등 국내사도 50위권 내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반면 한국비엠에스의 '탁솔주'(-12.7%), 한국갬브로솔루션의 '케이갬브로졸트리오'(-28.2%), 한국릴리의 '젬자주1g', 사노피의 '엘록사틴주50mg', 삼성제약의 '메녹씸정주1g'(-26.2%), 일동제약의 '일동후루마린주사500mg'(-29.0%), 한국GSK의 '쓰리티씨정150mg'(-50.6%) 등은 10% 이상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부산대병원의 청구순위 50위 품목의 총 청구액은 2005년 대비 12.4% 늘어난 113억여원이었다. 또 이중 국내업체 비중이 3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2007-04-26 12:30:37박찬하 -
금품로비설 연루자, 뇌물공여 등 검찰 고발의사협회의 금품로비설에 연루자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경실련과 의료연대회의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후 의협 장동익 회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 복지부 공무원에 대해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죄,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복지부가 32년만에 개정을 추진중인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관련 장 회장의 경우 정관계에 금품로비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의사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후퇴시킨 가해자라고 지목했다. 일부 보건복지위원들과 복지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자들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됐으며, 금품로비의 근거로는 장 회장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는 행동을 범했다고 적시했다. 또, 이들 단체는 “의혹 연루자들은 의협으로부터 금품로비를 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및 복지부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청탁을 행하고 이를 제공받았다”면서 “이는 뇌물공여죄와 동시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내 단체로 정치자금 등을 제공할 수 없는 제한을 받고,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할 수 없는데도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의사측에 유리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의혹 연루자들은 의협 산하 의사들의 이익만을 극도로 추구하기 위해 의협이라는 단체의 힘을 빌어 법에서 금하고 있는 특정행위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했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의사측의 요구대로 수정하는 행위를 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이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뇌물공여죄, 업무상 배임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피고발인들을 조사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으로써 국민 보건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2007-04-26 12:17:0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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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분식회계로 비자금 73억원 조성 의혹장동익 의사협회 회장의 금품로비 발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분식회계를 통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로비에 사용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비자금의 대부분이 명목상 '의료정책 입법활동비'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김재정 회장 시절이던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73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모 은행 PB센터가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도왔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회계장부에는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1~2분 사이에 200만원이 넘는 술값을 잇따라 결제한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도 들어 있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좌번호는 같지만 잔고가 없는 가짜통장과 잔고가 있는 진짜통장 두개가 증거라고 말했다. 실제 2004년 의협 결산서에는 잔고가 없는 가짜 통장이 반영돼 정기예금 자체가 장부에서 누락됐지만 진짜통장에는 6억여원이 남아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자금으로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됐다. 이 와함께 장 회장에게는 1억원이 넘는 사용처 불명의 자금이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돈의 용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사협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장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의협의 정치권 로비창구인 의정회가 지출한 돈은 모두 6억4천여만원인데 이 가운데 2억7천만원이 증빙 자료 없이 인출돼 사용됐다. 감사보고서에는 또 증빙 첨부된 금액 중 상당액이 제3자를 경유해 특정인의 개인 구좌로 입금됐으며, 일부 특정인과 특정단체 등에 집중 지출됐다. 의사협회의 검은 돈 거래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의사협회의 금품로비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hksong2@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이 기사의 법적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2007-04-26 12:13:0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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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의혹 여야 의원, 복지위서 물러나라"의료연대회의는 의협의 금품로비설과 관련 “의혹의 당사자인 여야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26일 ‘의료연대회의, 정·관 로비의혹 검찰고발 및 진상규명과 의료법개정안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당사자(의협 장동익 회장)에 대한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로비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를 사퇴하고, 각 당도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사보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의료연대회의는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는 로비의혹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직능단체의 이해로 왜곡될 수 있는 법안의 심의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또 “정부는 의료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국민보다는 의료계의 협조하에 법안을 추진하려 했고, 내용도 논의가 거듭될수록 의료계 의견이 반영돼 점점 개악돼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정부의 최종 수정안은 로비의 의혹이 더욱 확대돼 가고 있으며, 표준진료지침 제정 삭제, 허위진료기록부 작성금지 완화 등 의료계가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장 회장의 발언대로라면 의협의 불법행위는 물론 관련 복지부 관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이익단체의 로비에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자신들(의협)이 원하는 입법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인과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의 실태는 추악 그 자체”라며 “돈이면 의회민주주의마저도 유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의료연대회의는 “녹취록에 드러난 불법로비의 사실관계가 먼저 규명돼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검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가 누구이든지 그 책임을 엄하게 추궁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연대회의는 “국회와 정부는 의료법 등 로비의혹 관련법과 정책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장동익 회장과 의혹 당사자인 국회의원, 복지부 공무원 등에 대해 정관계 로비, 향응제공 및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2007-04-26 11:50:2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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