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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음료도매상 창고에 숨겨 놓고 판매[현지르포=서울 경동시장 음료도매상] 2일 오전 서울 경동시장 음료도매상 밀집지. 새벽부터 도매로부터 물건을 받아 소매점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경동시장은 박카스로 대표되는 일반약 드링크의 불법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된 곳. 2년전 40억원이 넘는 박카스를 영업사원이 유통시켰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날 경동시장에서는 경찰 대규모 적발과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음료도매상의 일반약 드링크제의 공공연한 유통은 사라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보다 조심스러워졌고, 지능화된 것일 뿐 불법유통은 여전했다. 동네 구멍가게 등 소규모 영세상점에 배달을 주로 해주는 영업차량에 박카스를 싣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한 음료도매상의 가게 뒤편 창고에서는 박카스 수십박스가 쌓여져 있었다. 용달차량이 창고 뒤편에 차량을 대자 도매상 직원이 박카스 몇박스를 차에 실었다. 운전기사는 푸른색 천막으로 이를 가리고 유유히 사라졌다. 음료도매상이 밀집한 시장에 위치한 수퍼에서도 내놓고 박카스를 판매하고 있다. 도매상이 밀집한 시장의 한 수퍼주인은 기자에게 박카스를 박스로 사오는 도매상을 직접 가르쳐 주기도 했다. 그는 "예전에는 가게 앞에다 쌓아놓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가게 안에 두고 있다"며 "거기서 박스째 구입해 팔고 있다"고 말했다. 경동시장과 영등포시장 일대 노점상에서도 박카스를 판매하는 모습이 쉽게 목격된다. 노점상들은 한결같이 "인근 음료도매상에서 구해다 판다"고 증언했다. 음료도매상의 박카스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약사회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약사회가 직접 이들 시장을 둘러본 적도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영등포 시장에서 박카스 유통 현장을 적발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업자로부터 새벽에 공급차량이 와서 박카스을 내려놓고 간다는 증언까지 확보했다"고 말했다. 동아제약의 박카스 불법유통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차례 있었다. 2003년에는 식약청의 단속반원에 적발됐고, 지난 2005년 7월에는 동아제약 직원이 음료도매상과 공모해 경동시장 등에 42억원어치를 유통시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동아제약은 최근 서울국세청으로부터 박카스 무자료 거래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아 벌금 350억원을 부과받았다.2007-05-03 12:19:35정웅종 -
"이의신청기구, 약가협상에 영향 없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한미 FTA 협상에서 합의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만들어져도 약가협상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임시국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이의신청기구는 약가결정 자체를 번복하는 권한없이 재협상을 권유하는 형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결과, 고가약의 특허기간이 연장되면 제네릭 등재가 지연돼 결과적으로 약제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단은 따라서 “FTA합의서가 공개되면 파급효과 등을 연구·검토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FTA로 인한 약제비 상승효과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은 “약가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약가책자, 각 국가의 약가관리기관 가격정보 파악, 서면조사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가격비교 대상은 OECD 가입국가 및 경제력이 유사한 국가의 약가를 참고하고 있으며, 국가별 약가정보를 구축 중"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약가협상에서 국가간 소득수준 또는 경제력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2007-05-03 12:17:11최은택 -
경기·충북지역 약국가, 약사감시 줄잇는다각 지역 보건소별로 대대적인 약사감시가 예고돼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각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청주지역 보건소는 3일부터 무허가로 수입된 '안궁우황환' 집중단속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서울 지역 2곳의 약국이 중국산 안궁우황환을 취급하다 식약청에 적발돼 바 있어 이에 대해 후속조치 인 것으로 보인다. 청주 지역보건소들은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행위도 단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지 고양지역 보건소들도 이달 말까지 약사감시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감시는 전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유효기간 경과약품 관리실태 ▲약사면허증·약국개설 등록증 게시 ▲향정·마약 대장 ▲담합·직영·면대약국 등이 중점 점검 항목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약사감시는 정기점검 기간을 정하기보다는 월별로 10~20개약국 점검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점검 대상 약국을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2007-05-03 12:15: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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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 자정선언에 조사결과 공개 연기5월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제약업계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공개가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유희상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단장은 2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에게 5월까지는 작업단 차원의 내용정리 보고를 마치겠다고 보고했으나 마무리가 안돼 다소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또 "제약업계 대상 조사를 통해 리베이트 등에 대한 문제점이 파악된 것은 사실이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공정위 조사결과를 앞둔 제약업계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선언하며 9일 권오승 공정위원장 등을 초청해 대대적인 선포식을 가지기로 결정한 것도 변수로 작용했다. 실제 제약협회 관계자들이 최근 공정위를 방문, CP 도입 등과 관련한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어쨌든 CP 도입을 선언하며 공정위 처벌수위를 누그러뜨리려는 제약업계의 노력이 얼마나 반영될 지 주목된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번 CP 도입에 40여개 업체의 참여를 목표로 회원사들을 독려하고 있다.2007-05-03 12:11:3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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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불량약 회수 안하면 '처벌'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사가 위해의약품 등을 발견하면 판매 및 취급을 금지하고 제약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3일 위해의약품의 자진회수 절차 및 회수·폐기명령의 절차를 구체화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에 따르면 제약사는 물론 약사와 의사의 경우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의약품 등에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판매나 취급을 즉시 중단하고 해당 제약사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제약사는 의약품의 위해등급을 1∼3등급으로 나눠 평가를 실시하도록 ‘위해의약품 등 회수업무기준’(별표 4의7)을 신설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등급은 ▲의약품 등의 사용 또는 노출에 의해 사망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 ▲치명적 성분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 ▲의약품등에 표시기재가 잘못되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2등급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주성분의 함량이 초과되는 등 식약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맞지 않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은 경우이며, 3등급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않지만, 색깔이나 맛의 변질, 포장재의 변형 등이 발생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이처럼 위해등급을 평가한 뒤 제약사는 식약청장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식약청장은 회수계획서 를 검토한 뒤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수계획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고, 필요시 회수계획의 공표까지 지시할 수 있다. 위해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는 제약사가 직접 회수해 식약청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사와 제약사, 도매상은 회수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회수계획을 거짓으로 보고한 제약사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식약청장 등은 의약사와 제약사 등에 불량약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약사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4일 개정된 약사법의 내용을 반영, 자진회수 주체를 제조업자와 수입자로 정하고, 의약사와 도매상 등에 협조의무를 규정해 자진회수 의무대상자를 확대했다”면서 “이번 시행규칙은 위해 의약품 등의 자진회수 규정과 회수 및 폐기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07-05-03 12:00:00홍대업 -
"안유자료 공개 확대-전담부서 설립 시급"GRP(Good Review Practices, 우수심사기준) 도입과 관련 의약품 심사 결과 공개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담부서 설립을 통해 이를 적극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최된 '선진 GRP 정착을 위한 산·관·학의 제언' 인허가 포럼에서 이선희 식약청 마약신경계팀장은 정보공개 범위확대 및 심사결과 공개 전담부서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선희 팀장은 지난 2004년 11월 한국화이자의 '카듀엣정'을 시작으로 시작된 의약품 심사결과 공개가 현재 140여 품목에 이르는 등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심사 결과 공개 초기만 해도 해당 제약사의 비협조 등으로 1년 동안 40여 품목에 그쳤었지만, 식약청의 적극적인 대처로 지난해부터 심사 결과 공개 품목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 공개전에는 허가 신청 당사자에게 심사 결과 통지서만 배부됐지만, 정보 공개 후에는 모든 관심있는 자들에게 안유 검토서(신청사항, 의약품 분류, 약물작용 기전, 적용조항, 검토 결과) 및 제출자료 목록이 공개됨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특히 FDA에서는 정보공개 전담부서 설립을 통해 신속한 허가 정보가 공개되며 해당 제약사와 상의 없이도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약청은 모든 안유 자료를 공개할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안유 검토요약서, 제출자료 목록 집 등만 공개되고 있어 업계에서 심사결과 공개와 관련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2010년까지 심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거쳐 정보공개 전담부서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인규 항생항암의약품팀장은 이날 GRP도입과 관련 '심사자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황' 발표를 통해 심사자 상향 평준화 유도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팀장은 의약품실무평가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FDA 및 미국 약학회 등에 심사자를 파견해 심사자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럼에서는 ▲이화여대 사홍기 교수(GRP의 필요성 및 해외운영 사례) ▲최보경 의약품규격팀장(심사자 전문성 표준화 및 업계의 요구사항 분석) ▲MSD 민향원 부장(GRP의 표준화 및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한 제언) ▲제약협회 이인숙 기획실장(업계에서 바라본 식약청의 GRP) ▲서울대 권경희 교수(선진사례를 통한 식약청 GRP의 발전방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오한석 사무국장(GRP관련 교육 및 제도시행 인력에 대한 제언)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2007-05-03 11:54:01가인호 -
바이오코아, HCV유전자 진단키트 미 특허진단 시약 개발 및 신약개발지원업체 바이오코아(대표 이경률)가 한국, 중국에 이어 지난 2월 미국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 (HCV) 유전자형 진단을 위한 DNA 진단키트’ 특허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HCV 유전자 진단키트'는 대표적인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을 조기진단 할 수 있게 고안돼, 간염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 바이오코아는 "수입에 의존해왔던 HCV 유전자 진단키트를 본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년간 5억원이 절감, 국외로 수출할 경우 년간 1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코아 생명공학연구소 김종만 박사는 "이번 미국특허를 받은 DNA칩은 바이오코아의 계열사인 (재)서울의과학연구소(SCL)에서 임상 검체를 확보, 5년간의 충분한 성능테스트를 거쳐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과의 정확도가 높다"며 "본 칩을 활용하여 진단 검체의 간염 감염여부를 정확하게 판독하여 간염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07-05-03 10:58:4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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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결정신청, 검토내역 통보·사전열람 폐지제약사가 제출한 약제결정신청 내용에 대한 심평원의 실무검토 내역 통보와 사전열람 절차가 폐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새 법령에 약제급여평가위 평가결과에 대해 이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식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돼 실무내역 통보 및 사전열람 절차를 폐지한다고 제약에 통보했다. 그동안의 약제결정 과정은 제약사 약제결정신청→심평원 실무검토→검토내역 통보(급여여부, 가격 등) 및 사전열람→약제전문평가위(약제급여평가위) 상정→복지부 통보 순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5월부터는 약제결정신청→심평원 실무검토→약제급여평가위 상정→평가결과 통보→이의신청→복지부 통보 순으로 변경됐다. 한편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의 3항에는 이와 관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신청인(제약사)은 평가결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평원장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007-05-03 10:56: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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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제약, 람다사와 항우울제 독점 판매 계약동구제약이 정신 신경계용 약물 시장에 뛰어든다. 동구는 지난달 20일 SSRI(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에 속하는 항우울제 시탈로프람 오랄 솔루션(Citalopram oral solution)을 국내에 도입코자 그리스 '람다제약사'와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약물은 연하능력이 저하된 환자의 복용 편이성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국내 허가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국내 출시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 제품을 필두로 정신 신경계용약 시장 분야에 참여할 것"이라며 "또한 SSRI 특성과 세로토닌 길항작용을 나타내는 약물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07-05-03 10:48:10이현주 -
병원, 안경판매업·은행업 등 부대사업 확대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복지부는 2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공포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산후조리업 ▲이용업 및 미용업 ▲의료기기임대·판매업 ▲안경의 조제, 판매업 ▲은행업 등이다. 다만, 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업은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포안에서는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2007-05-03 10:05:4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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