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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치료제, 적정 처방용량·사용기준 '이것만은 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 관리에 나선 정부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을 공개했다. 처방하는 의사들이 주의해서 봐야 하지만, 약국에서도 해당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관련 정보를 의약단체에 안내했다.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보면 먼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ADHD 또는 수면발작 치료목적 벗어나 처방·투약(질병분류기호 F5, F9, G4 미포함) ▲속방정을 성인의 ADHD 치료에 처방·투약한 경우 ▲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일일 최대 허가 용량을 보면 ▲메디키넷리타드캡슐은 6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 60mg, 성인 80mg이다. 다만 1mg/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콘서타오로스서방정은 소아(6세~12세) 54mg, 청소년(13~17세) 72mg, 성인(18~65세) 72mg이다. ▲페니드정·페로스핀정은 6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 60mg, 성인(수면발작) 60mg ▲비스펜틴조절방출캡슐은 6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 60mg이다. 다만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는 경우 이 기준을 넘어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기준안은 관련 고시 개정 전 오남용이 우려되는 처방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라며 고시 개정 이후 의학적 타당성 없이 해당 처방을 지속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오남용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투약행위 금지 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명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 지속 시 전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료쇼핑방지정보망(data.nims.or.kr)'을 통해 환자의 과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지난 30일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6237명에게 해당 내용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알려 개선 여부를 추적, 관리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2023-09-01 22:27:41강신국 -
경기마퇴, 마그미약국 45곳 지정...마약류 중독 예방 앞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경기 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마약류 및 약물중독 예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그미약국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올해로 4년째인 마그미약국 사업은 기존 사업 방향을 보완해 지난달 중순까지 사업참여약국 모집을 마쳤다. 경기마퇴본부는 참여 신청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31일 사업 운영 관련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마그미약국 사업은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약국을 활용해 지역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은 약물의존자를 발굴하고 마약류 및 약물중독 예방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약물의존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약물중독자의 치료재활 서비스 연계를 통해 마약중독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 지역 45개 약국이 참여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마그미약국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복약상담을 진행하고 약물 오남용 정도에 따른 예방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담 및 치료 전문센터로의 연계 서비스까지 수행하게 된다. 경기마퇴본부는 지난해 사업운영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예방 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중독 우려가 있는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담 매뉴얼과 배포 자료 등을 수정 보완했다. 사업설명회는 마그미약국 사업 전반적인 모델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마그미약국 사업 운영안, 서비스 체계도, 상담매뉴얼, 사례별 접근 방법, 운영관련 자료안내, 질의응답 등 사업 운영 및 실행을 위한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정숙 마그미약국위원장은 마그미약국을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마그미약국에서 약사가 약물오남용 환자에게 개입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지역사회 약국에서 약사로서 갖춰야 할 책무와 역할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마그미약국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윤정화 경기마퇴 부본부장은 "최근 20~30대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의료용 마약류에 의해 중독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며 "약사들이 최종 약물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효과와 더불어 위험성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9-01 21:41: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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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독거노인 위한 사랑의 의약품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지난 29일 고양시약사회관을 방문해 고양시 사회복지 단체 등에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제 등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품목은 비타민-D 영양제(홀리트리& 8211;대표 전의혁 후원)를 비롯해 효소제품, 상처용 밴드 등 시가 2000만원 상당으로 고양시 찾아가는 사회복지과와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독거노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수옥 부회장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될 영양제와 상처 치료에 사용할 밴드와 영양제 등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작은 정성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에 이창원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약사회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하다. 기부해 준 약품은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조수옥 부회장, 이경희 위원장, 김계성 고양시약사회장, 이창원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장, 권현숙 사무국장, 고양시청 찾아가는복지과 김민기 주사가 참석했다.2023-09-01 21:33:56강신국 -
슈다페드·세토펜 매점매석 단속, 약국 50~60곳 영향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또 다시 매점매석 단속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수급불안정 상태인 슈다페드정과 세토펜현탁액에 대한 약국과 의료기관 매점매석 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따라 감기약(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약국과 도매상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구입량 대비 사용량 저조 약국 모니터링= 정부는 9월 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총 수급량 상위 약국 가운데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반품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9월 간 슈다페드정 1만정 이상, 세토펜현탁액 11개 이상 구입 약국 중 9월 말 기준 사용량/구입량 25% 이하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과다 재고량의 합리적 반품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약사회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50~60여곳의 약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이터상 구입량에 비해 사용량이 지나치게 저조한, 즉 재고를 확보해 둔 약국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대상 약국에 소명 안내가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 약국에서 관련한 내용을 소명하면 되지만 데이터와 실제 현장은 다를 수 있다"며 "가령 비급여로 약을 사용했거나, 주변 지인들과 교품 등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현장 조사를 통해 진실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물론 재고를 많이 확보한 약국들이 반품을 한다고 해서, 전 약국에 걸친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수급 불균형이 매점매석 탓이냐"= 보편적인 약사들은 정부의 매점매석 단속 뉘앙스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슈다페드정과 세토펜현탁액의 경우 수개월 이상 품절이 이어지는 품목으로, 약사회까지 나서 균등배분을 할 만큼 절대 다수 약국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A약사는 "이비인후과 제제 전반에 걸쳐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고, 일선 약국에서는 슈다페드 한 통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매점매석 카드를 꺼내든 것은 쉽사리 납득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제품명을 특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B약사도 "수급이 어려워진 이후로 세토펜현탁액의 경우 처방 자체가 줄어들었다. 또 약사들 사이에서도 '생산이 중단됐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빈익빈 부익부로 특정 약국에 재고가 쏠리는 것은 문제일 수 있지만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늘어난 약국 재고, 잦아지는 품절…해법은?= 문제는 수급 불균형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느냐는 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품귀 현상이 빚어진 이비인후과 제제를 비롯해 원료 수급, 부자재 가격 인상, 시설 교체 등 복합적인 이유로 품절약이 늘어났고, 약국 역시 코로나19 이전보다 이후에 확보하는 재고량 자체가 늘었기 때문이다. 즉 품절이 가수요를 부르고, 가수요로 인해 다시 품절이 빚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슈다페드를 예로 들자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생산량은 200만정에서 300만정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은 수치로는 설명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품절로 인한 가수요, 가수요로 인한 품절 등으로 5일 실시되는 약가인하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C약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약국이 재고를 위해 이전보다 재고를 많이 사입하게 된 것은 맞다. 약국 역시 대출까지 받아 사입을 하는 상황"이라며 "핵심은 수급 원활화와 약국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점매석 단속이라는 단기책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고 촉구했다.2023-09-01 20:41:50강혜경 -
의사 찾았더니 이번엔 민관협력 약국, 약사 운영 포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첫 민관협력의원·약국이 의사 구인난을 해결했지만 이번엔 약사를 새로 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다만, 운영 의사를 구했기 때문에 차순위 입찰자와 논의해 약국 계약 체결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조성되는 첫 민관협력의원·약국은 지난 2월 첫 입찰에 나섰지만, 약 6개월 동안 의사를 찾지 못해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약국은 첫 경쟁입찰에서 8명의 약사가 참여하며 낙찰자가 결정됐지만 의원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운영 계획은 차일피일 늦어졌다. 지자체에서는 약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의원 운영 시작 시점에 맞춰 약국도 동시 개국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다. 하지만 의사 구인난이 오래 지연된 탓일까. 낙찰 약사는 개인사정으로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동안은 제주 외 지역에서 근무약사로 일을 하며 개원을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처음 낙찰받은 약사가 오래 기다려줬는데 개인사정으로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서 “일단 당시 차순위 입찰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약사에게 계약 기회가 가고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계약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의료진이 구해져 10월 중에는 의원 운영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약국 계약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국 입찰 당시 8명의 약사가 참여한 바 있다.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80㎡(24평) 규모 약국이 4560만원에 낙찰됐다. 연 임대료 기준이기 때문에 월세로 환산하면 380만원이었다. 당시 차순위 입찰자는 4110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만약 차순위 약사가 계약을 체결한다면 월세는 약 342만원이 된다. 365일 휴일·야간 22시까지 진료는 3개월을 유예했기 때문에 약국 또한 10월 운영을 시작하면 올해까지는 이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의원을 운영하는 박영준 전문의는 서울에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다 제주로 내려온 의사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원을 졸업하고 ▲前국립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前원광종합병원 병원장을 지냈다. 2018년에는 대한민국 100대 명의 ‘정형외과(관절) 부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2023-09-01 18:21:07정흥준 -
비대면 처방, 조제시 참고란에 '비대면 진료' 기재 필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됐다. 대상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 ▲섬·벽지환자(보험료 경감고시) ▲거동불편자(만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환자(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이다. 비대면 진료 가능 대상자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약국에서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소개한다. ◆대상환자=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가 대상이 된다. 소아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초진이 가능한 환자는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가 해당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1년 이내)이 있는 재진환자 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 중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 된다. ◆비대면 진료 프로세스= 비대면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는 시범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시범의료기관은 환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진단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전화를 걸어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설명 후 비대면 진료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해야 한다. 또 진료시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나,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불가해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를 허용한다. 단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약국)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고, 비대면 진료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 이때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은 처방이 불가하며, 처방은 최대 90일 한도에서 가능하다. 시범의료기관 의사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 진료'를 기재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기재된 처방,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다음은 약국 프로세스다. 의사는 환자와 협의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해야 하며, 약국에서 투약 관련 사항 확인 및 복약지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의료기관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환자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받은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 여부 포함), 수령 방식 등을 환자와 사전 협의해 결정한다. 수령 방식은 본인수령, 대리수령, 재택수령 등으로 결정하되, 재택수령 방식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만 해당한다. 약사는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제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후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면 된다. 조제 후에는 조제기록부에 비대면 조제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기재한다. ◆약국 청구는= 약사는 대상환자에게 비대면 투약·조제를 한 경우 약제비,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의약품관리료와 1020원의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한다.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조제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주간: 평일 09~18시, 토요일 09~13시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20시, 익일 07~09시 ▲심야: 평일 및 토요일 20~익일 07시 ▲공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등으로 정한다.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당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환자에 대해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약제비 및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각각 산정한다. 약제비 및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시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청구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해야 하며,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도 각각 작성해야 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심평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건에 대해 해당 사유를 보완해 보완청구가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로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범약국 준수사항= 약국에서는 반드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환자와 협의해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여부 포함), 의약품 수령방식(본인/대리/재택)을 사전에 확인 후 조제를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비대면 진료 처방전의 조제가 불가한 경우 환자에게 유선 등으로 조제가 불가함을 알리고 해당 처방전은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 조제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복조제, 병용금기 성분 등이 포함돼 있는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조제해야 하며 해당 의약품이 처방에 포함돼 있을 경우 반드시 의심스러운 점을 처방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약사는 환자가 의약품 수령시 사전에 협의한 방식인지 확인해야 하며, 구두와 서면 방식으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또 조제 내용과 수령방식(대리수령시 대리인 성명, 연락처, 환자와 대리인의 관계 재택수령시 재택수령사유, 주소 등)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약사법상 개설등록된 약국 내 조제실에서 비대면 조제에 적합한 환경에서 실시돼야 하며, ▲약국 밖 조제 ▲약사가 아닌 자가 비대면 조제하거나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 ▲비대면 조제 내용 및 수령 방식을 조제기록부에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등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또한 비대면 조제 관련 전담 기관 운영을 금지해야 하며, 시범약국은 해당 약국 내 조제건수 중 월 비대면 조제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시범약국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9-01 13:47:58강혜경 -
총상금 5천만원...첫 병원약사 콘텐츠 공모전 열린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약사 역할을 국민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총 상금 5000만원까지 수상할 수 있는 역대급 콘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데일리팜과 한국병원약사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대한민국 제1회 병원약사 콘텐츠 공모전’이 오는 1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공모전 작품 접수는 데일리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후원한다. 국민에 병원약사의 역할과 핵심가치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병원약사회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한다. 5인 이내 팀 또는 개인으로 참가 가능하다. 평가는 팀과 개인으로 구분하며 시상도 달리 한다. 팀은 대상 1000만원 1팀, 최우수상 600만원씩 2팀, 우수상 300만원씩 3팀을 선정한다. 개인은 대상 500만원 1명, 최우수상 300만원씩 3명, 우수상 100만원씩 5명을 시상한다. 콘텐츠 공모 주제도 다르다. 팀은 ‘병원약사 가치체계의 핵심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병원약사 활동’을 주제로 한다. 여기서 핵심가치란 환자안전, 전문성, 소통과 협력, 도전과 열정 등을 말한다. 동영상(휴대폰 촬영 가능, 5분 이내)과 디자인(웹툰, 카드뉴스, 포스터)로 지원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은 ‘병원약사의 하루’가 공모 주제다. 개인은 동영상(휴대폰 촬영 가능, 5분 이내)과 디자인(웹툰, 카드뉴스, 포스터), 수기(2000자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데일리팜 온라인 투표 점수 40점과 병원약사회 심사위원 합동 심사 60점을 합산해 수상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작품 심사는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11월 둘째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11월 25일 병원약사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데일리팜 공모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병원약사회 사무국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2023-09-01 13:43:08정흥준 -
지난해 주목받은 건기식 원료로 '단백질' 급부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단백질과 홍삼, 비타민·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EPA·DHA함유 유지 등이 지난해 가장 주목받은 기능성 원료로 꼽혔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식약처를 통해 분석한 지난 해 '식품 등의 생산실적'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한 건기식 원료로 단백질과 홍삼, 비타민·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EPA·DHA함유 유지 등이 꼽혔다고 밝혔다. ◆홍삼 5년간 부동의 1위= 가장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한 원료는 홍삼(5896억원)으로 최근 5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에서 말하는 홍삼은 4년근 이상의 인삼을 원재료로 농축 또는 발표, 분말화해 식용에 적합하도록 만든 것으로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를 2.5mg/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홍삼은 면역력 증진과 피로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등에 도움을 준다. ◆비타민·무기질= 이어 비타민 및 무기질이 3817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비타민 및 무기질은 식품원료를 사용해 비타민B, C, E, 아연, 엽산 등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제조, 가공한 원료로 각 원료별 일일 섭취량이 상이하며 체내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증진에 유용하다.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3642억원으로 생산실적 3위로 확인됐다. 락토바실러스, 락토코쿠스, 엔테로코커스 등의 원재료를 배양하거나 배양·건조해 제조하며 생균을 1억 CFU/g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증식과 유해균을 억제하고 원활한 배변활동과 장 건강을 돕는다. ◆EPA 및 DHA 함유 유지= EPA 및 DHA 함유 유지도 지난해 2233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식용 가능한 어류, 조류 등에서 유지를 추출한 후 식용에 적합한 공정을 거친 원료로, 어류 유래 원료는 180mg/g, 조류와 바닷물범 유래 원료는 각각 300, 120mg/g 이상 함유해야 한다. EPA 및 DHA 함유 유지는 혈중 중성지질과 혈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기억력과 건조한 눈에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최근 헬시플레저를 즐기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주목받으며 단백질이 807억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건강기능식품에서 단백질은 두류, 유류, 육류, 견과류 등에서 단백질을 분리해 정제하거나 단백분해효소, 자가분해효소로 분해해 제조한 것을 말한다. 근육과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과 효소, 호르몬, 항체 구성에 유용하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이번 생산실적 상위 5위를 기록한 원료를 포함한 모든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식약처가 과학적인 근거로 안전성과 인체기능성을 철저히 심사하고 있다"며 "일상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거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식품을 섭취하는 목적으로 건기식을 올바르게 섭취해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2023-09-01 12:11:41강혜경 -
"구내약국 소송 중 못 옮겨" vs "1심 판결 인정해 폐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구내약국이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설약사가 폐업 후 신규 개설을 시도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원고 측인 인근 약사들은 소송 중 폐업하고 옆 건물로 약국 이전을 시도하고 있다며 보건소 측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개설약사 측은 1심 패소 취지를 받아들이고 폐업하려는 것 뿐이라며 신규 개설을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해당 구내약국은 법원에 제출한 개설등록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2심 판결 후 30일까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심 변론은 9월 14일 진행 예정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개설약사가 폐업 후 개설 신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보건소에 제출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약국을 폐업하고 새로 신청하는 약국 개설등록을 수리하는 건 약사법에 위배된다.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할 경우 위법 처분 취소를 구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보건소 제출한 진정서에는 정부의 유권해석, 행정심판위 결정, 유사 판례 등을 근거로 위법을 주장했다. 지난 4월 서울고법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을 다룬 소송에서 ‘의사가 의료법에 위반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해당 의원을 폐원하고 새로 의원을 개설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과 사실상 동일한 의원으로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판결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들 주장은 개설등록 처분이 집행정지됐기 때문에 폐업을 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만약 신규개설이 된다고 하면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복수 개설이 된다는 주장이다. 개설약사는 폐업과 신규 개설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약국 개설 위치가 문제된다고 해서 폐업했을 뿐인데, 이전 개설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 약사는 “1심 판결 취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폐업을 하는 것이다. 자리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문을 닫고 개업을 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것은 영업방해이고, 직업선택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약사는 “만약 이전 개설을 막는 것은 구내약국이라서가 아니라 경쟁약국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나도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문을 구한 후에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2023-09-01 11:42:07정흥준 -
후순위 밀린 비대면…플랫폼, 병원 찾기·예약 앞세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작된 1일, 비대면 진료·약 배송 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려났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30일 안에(만성질환자는 1년 안에),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록자, 에볼라바이러스·페스트·결핵 등 감염병 확진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이용자 수 급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측에 따르면 계도기간 마지막 달인 8월 평균 진료 요청건수는 시범사업 전인 5월 대비 30% 줄었고, 이 가운데 진료 취소율은 6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엔데믹으로 인한 병의원 방문이 팬데믹 당시 보다 자유로워졌고, 정부가 재진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것을 의약단체 등에 안내하면서 이용률이 급감한 것이다. 그간 주력해 오던 비대면 진료·약 배송 서비스 자리는 병원 찾기·병원 예약 서비스 등이 차지했다. 대다수의 플랫폼 업체는 1일 일제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워진 기능 등을 선보였다. ◆비대면 진료 대신 '실시간 무료상담, 병원 찾기'= 비대면 진료·약 배송 서비스를 후순위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닥터나우는 초기화면에 '실시간 무료상담'과 '병원 찾기', '증상 검색' 기능을 탑재했다. 99%가 초진환자다 보니 초기화면 내 비대면 진료·약 배달 기능이 오히려 혼선을 불러 온다는 판단에서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이제 안되는 건가요?'를 통해 새로워진 닥터나우를 소개했다. 닥터나우는 "누구나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가 정부 정책으로 인해 9월 1일부터 대폭 축소됐다. 비대면 진료는 대상자에 한해 가능하고, 약 배송은 비대면 진료 대상자 중 일부만 가능하다"며 "비대면 진료가 아니더라도 ▲증상검색 ▲실시간 무료상담 ▲병원 찾기·예약 ▲건강매거진 ▲커뮤니티 등 아플 때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능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증상을 검색하는 '증상검색', 전문 의료인에게 실시간 답변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실시간 무료상담', 원하는 병원을 찾아보고 예약할 수 있는 '병원 찾기·예약', 알아두면 200% 쓸모있는 건강 콘텐츠 '건강매거진', 다이어트·피부·탈모 등 건강 고민을 함께 나누는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플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설명이다. 올라케어 역시 '올라케어 진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를 통해 "일반환자 30일,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해당 병원에 같은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 이력이 있을 경우, 즉 재진일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며 "'올라케어 병원 방문 예약' 기능이 추가, 제휴 병원에 한해 병원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나만의 닥터도 "비대면 진료 범위가 축소돼 직접 방문했던 병원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며 "더불어 우리동네 최저가 병원 탈모약 방문예약 기능을 오픈해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고 공지했다. 플랫폼과 제휴한 의원들 역시 9월 1일부터는 해당사항이 없는 환자들에 대해 일일이 연락하지 않고, 바로 취소할 예정이며 비대면 진료는 화상으로만 가능하다는 안내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 중단 속속=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한 썰즈와 파닥, 체킷, 바로필, MO, 메듭, 홀드, 룰루메딕 등 8개 업체에 이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하는 업체들도 계속해 나오고 있다. 온닥터는 "비대면 진료는 8월 31일 종료된다"며 "온닥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안내했다. 이어 ▲건강관리 체중관리 혈압관리 ▲온캐스트 ▲온스토어 ▲최저가 병원 찾기 등 서비스는 계속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온스터어와 최저가 병원 찾기의 경우 추후 업데이트 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8곳 이외에 +α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또는 사업 자체를 종료하거나, 나름대로의 M&A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염두에 생겨났던 곳들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순차 종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사업이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만, 헬스케어에 관해서는 더욱 수익 창출이 쉽지 않다. 병원찾기·병원예약, 무료상담 등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보니 수익 마련이 관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9-01 11:14:0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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