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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제약사 등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서 ‘거래약정서’는 약국 요청으로 수정이 불가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최근 서울시약사회가 제작한 ‘약국 민원상담집’에 따르면 실제 약국에서 특정 제약사와 거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거래약정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지부 자문에 따라 일정 문구가 수정되는 결과가 나왔다. 약국이 제약사의 거래약정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일정 부분 문구 수정 등의 개선이 진행된 것이다. 문제가 된 거래약정서는 특정 제약사가 약국과의 거래 개시를 위해 제시한 표준 형태의 계약서였다. 해당 약국은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품과 관련한 핵심 조항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에는 ▲불량 제품 ▲유효기간 임박 제품 ▲과잉 공급 ▲품절로 인한 대체 불가 등의 상황에서 반품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약국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품을 요청할 근거가 없는 구조인 셈이다.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약사가 반품 요청을 거부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했다. 여기에 더해 회수 조항 역시 약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계약서에는 ‘제약사가 제품을 공급한 이후 약국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약사는 제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약국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약국의 지급 지연이 납품 불이행이나 오배송 등 제약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더라도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수정 불가” 오해…약관규제법에 따른 조정 가능 해당 약사는 거래약정서 내용이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약사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약사회는 계약서 조문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일부 조항이 약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제약사가 제시하는 거래약정서 역시 약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약관규제법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약국은 불공정하거나 불리한 조항에 대해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실제 해당 민원 사례에서도 시약사회는 문제로 지적된 조문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했고, 약사는 이를 근거로 제약사에 협의를 요청했다. 그 결과 일부 조항은 수정·보완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시약사회가 해당 약사에게 제안한 수정 가능 조항에는 ▲반품 가능 조항 명문화 ▲정당한 사유 발생 시 지급 유예 조항 ▲조건부 온라인 판매 허용 조항 ▲소유권 보호 조항 수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반품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제약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분쟁 상황에서는 약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시점 등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였다. 김문관 서울시약사회 전문위원은 “약국에서 제약사 등 특정 업체와 거래약정을 할 때 약정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 보니 약정서 내 특정 조문이나 내용이 추후 거래 과정에서 약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약정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약국의 권리와 의무가 담긴 계약인 만큼, 꼼꼼히 검토하고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거나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26-01-17 06:00:45김지은 기자 -
[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탰다. 시약사회는 16일 동국대 바이오관 8층 상영홀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열고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약사들은 "면허범위 무시한 한약사 불법행위 정부는 즉각 처벌하라", "한약사 문제 해결 방치 30년, 정부는 해결책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총회에서 조기성 회장은 "올해는 대외적으로 창고형약국들의 전국적인 확산과 한약사 제도 개선, 대체조제 활성화, 통합돌봄제도 도입,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응, 품절약 문제 해결 등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올해 고양시약사회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갖고 회무를 이끌어가겠다"며 "먼저 상담 중심 약사의 실질화를 추진하겠다. 고양시는 상담하는 약사가 살아 있는 지역이다. 단순 조제에 머무르지 않고 환자의 생활, 체질, 식습관, 만성질환을 함께 고민하는 상담 중심의 약국모델이 통합 돌봄제도의 선제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두 번째는 연수교육의 질적 변화"라며 "고양시약사회만의 독자적인 연수교육 프로그램과 학술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은진 총회의장은 "우리는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지만 약사 직능의 현장은 녹록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한약국, 약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창고형약국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약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정도로 의약품 수급은 꼬여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약사회는 물론 경기도약사회, 대한약사회의 헌신과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도 "지난해 대체조제 간소화법 통과로 대체조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아울러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누적된 문제를 알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회원 권익보호와 회원참여 확대 등을 기조로 한 위원회별 사업계획과 2억1638만원의 올해 예산안도 확정했다. [총회 수상자]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박언영(차병원), 홍경란(연세나을요양병원), 이양란(일산리더스요양병원) ◆고양시장 표창 이승환(제니스온누리약국), 심범석(한마음약국) ◆고양시약사회장 공로패 오예서(행복드림약국) ◆고양시약사회장 표창 고동현(향동온누리약국), 조승현(다나약국), 조영희(봄날약국), 한세준(동신약국), 성종혁(비개국), 도경원(경원약국) ◆고양시약사회장 감사패 김수영(태응약품), 정의엽(크레소티), 강민주(요가동호회 강사)2026-01-16 20:53:13강신국 기자 -
"미래 간호사 첫 걸음 응원합니다"...간협, 국시합격 캠페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오는 23일 치러지는 2026년도 간호사 국가고시를 앞두고 예비 간호사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대대적인 응원 캠페인을 펼친다. 간협은 시험 당일까지 8일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2026 간호사 국가고시 응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랜 시간 국가고시를 준비해 온 응시생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미래 간호사로서 내딛는 첫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간협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진행되며,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간협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경림 회장은 "힘든 수험 생활을 견뎌낸 예비 간호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란다"며 "미래 간호사들의 빛나는 앞날을 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주관으로 시행되는 간호사국시는 전국 5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주요 고사장은 서울(용산철도고 등 9곳), 부산(경남공업고 등 4곳), 대구(대구과학기술고 등 6곳), 인천(구월중 등 3곳), 광주(상일중 등 6곳), 대전(충남여중 등 3곳), 울산(동평중 등 2곳)을 비롯해 경기, 강원, 제주 등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다.2026-01-16 19:50:39강신국 기자 -
도봉강북구약, 최종이사회 열고 24일 총회 안건 심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가 14일 2025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 안건을 심의했다. 김병욱 회장은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법제화, 창고형 약국 등 여러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산적해 있지만, 2026년에는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 및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 2026년도 표창 대상자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분회비는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올해 예산은 1억8000만원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손태인·하충열·최귀옥·어수정 자문위원도 함께 참석해 집행부를 격려했다. 구약사회는 제52회 정기총회 및 1차 연수교육을 24일 오후 5시 덕성여대 대강의동 202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2026-01-16 18:21:09강혜경 기자 -
[대전 동구] 7개 반회 통해 소통…"화합 위해 최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대전 동구약사회(회장 최종혁)가 15일 제38회 정기총회를 열고 화합을 다짐했다. 최종혁 회장은 "7개 반회 운영을 비롯한 회원 단합대회 등을 통해 회원들간 소통과 화합을 다져왔다"며 "또한 동구청 천사의 손길 영양제 기탁, 경로당 방문을 통한 약바로쓰기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은 한약사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전국임원 궐기대회, 창고형 약국 문제, 약물 부작용 방지 및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경찰청과의 대국민 홍보 추진 등 사안을 공유했다. 강병구 대한약사회 대외협력단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촉구문을 낭독, 회원들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2026-01-16 14:54:20강혜경 기자 -
"창고형약국 적극 대응을"…서울시약 감사단, 집행부에 주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5일 2025년도 결산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 하충열·박승현·권혁노 감사는 지부 회계 집행 적정성과 사업 운영 책임성을 종합 점검했으며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 실적 등 회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집행부를 향해 약국 현장에서 문제되는 기형적 약국에 대한 대책 마련과 공공심야약국, 성분명처방의 대국민 홍보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위학 회장은 “결산감사는 우리 지부의 사업과 재정 운영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회원과의 신뢰를 더 단단히 하는 과정”이라며 “감사단께서 당부한 기형적 약국 대응, 공공심야약국과 성분명처방 홍보 강화 과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산감사에는 김위학 회장과 하충열·박승현·권혁노 감사, 변수현·이병도·박일순·김영진·위성윤·우경아·오건영·이용화 부회장, 이주영 대외협력본부장, 이경희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 최명자 약사민원대응본부장, 장진미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 윤승천 서울약사회지편집본부장, 김성건 학술이사, 최진하 동물약품이사가 참석했다.2026-01-16 14:29:49김지은 기자 -
한의계 설 명절 앞두고 '한약처방 유사식품' 집중 모니터링[데일리팜=강혜경 기자]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처방 유사식품의 허위·과대·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한의협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각종 SNS를 중심으로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등과 같은 전통 한약 처방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마치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하는 식품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강력 모니터링과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중 모니터링 대상 유형은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십전대보탕, 녹용대보탕, 사군자탕, 사물탕, 총명탕, 침향환(탕·산·원·음), 사향단 등 한약 처방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 또는 한약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제품 등이다. 또 ▲단체추천, 효과입증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제품 ▲한의사 등 의료·보건전문가가 해당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거나 특정 기관에서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표시·광고 제품 등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한의협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를 일삼는 일부 한약처방 유사식품 판매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들이 한약과 식품을 올바르게 구분해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약처방유사식품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1-16 12:26:47강혜경 기자 -
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산 창고형 약국의 서울 진출설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문을 연 부산 A약국이 서울에 7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개설 예정지는 강서구 가양역 인근 롯데시네마가 입점 8층 짜리 건물 3층이다. 건물 내에는 롯데시네마와 함께 웨딩 컨벤션, 헬스·골프연습장, 내과·정형외과·피부과·치과 등 4개 진료과가 입점해 있다. 약국도 '19년부터 운영중이다. 최근 약국은 사실상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에 입점해 있는 약사는 "약국 입점 예정지는 콜센터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던 공간으로, 창고형 약국이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불과 3일 전에 알았다"면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직접 방문해 본 결과 3층 전체에 시트지가 붙어 있고, 가벽이 설치돼 있어 안을 들여다 볼 수 없게 돼 있었으며 '출입금지' 안내가 부착돼 있었다. 강서구약사회도 보건소에 개설 신청 현황을 확인하는 등 상황 파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개설 신청이 들어온 사항은 없지만, 개설 관련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 창고형 약국 개설이 불과 세 달도 채 되지 않아 서울 진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3층 창고형 약국의 월세를 얼마로 책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쉬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외부 자본이 투입돼 있다는 설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소문대로 외부 자본이 투자를 하고,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은 약사법상 문제인 부분"이라며 "면밀히 상황을 살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약국 오픈 예정일은 2월 말로 알려져 있다.2026-01-16 12:12:50강혜경 기자 -
'AI바이오헬스육성법안' 의료·조제행위 포함...쟁점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에 제출된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약계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안의 서비스의 범주에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약사법 상 조제 판매 행위, 복약지도가 포함됐기 때문인데 비의료인의 불법행위 조장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이 법안은 산업적 측면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영역의 본질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법안 반대의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법안은 서비스의 범주에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약사법 상 조제 행위, 유전자 검사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AI 바이오헬스기업'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상 면허 체계를 무너뜨리고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의협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사업과 위원회 운영 전반을 주도하도록 돼 있는데 AI 바이오헬스의 핵심은 환자 보호와 임상적 안전성인데 산업 진흥을 우선하는 부처가 정책을 주도할 경우 상업적 이익이 환자의 안전보다 우선시될 위험이 크므로,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주무 부처로서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처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안에 따른 AI 바이오헬스산업위원회는 위원을 공무원과 AI 바이오헬스산업 전문가 위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행위를 서비스로 다루는 법안의 특성상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의료 상업화를 방지하고 공공 의료적 관점에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의료법상 대표 의료인 단체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기반을 촉진하며, AI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2026-01-16 12:12:45강신국 기자 -
의협, 추계위 결과·국립의전원법안 등 줄줄이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사인력추계위원회 결과로 의대정원 증원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5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에서 제안했던 위원회인데 이번 추계위원회는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그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협회에서 개최한 세미나 이후 위원장이 추계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는 점도 문제"라며 "이는 추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로, 위원회 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대 교육환경은 24·25학번 더블링, 추가 학기제 등으로 인해 혼란이 현재진행형"이라며 "의대 교육 여건은 의사양성 과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 과정이 선행된 후에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협은 "법안을 보면 15년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제도는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인력을 강제 복무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공공의료 문제는 처벌과 강제가 아닌, 합리적인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2026-01-16 10:12:30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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