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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신고 기피 증가세…약국 1479곳 심평원만 등록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약국들이 늘어났다. 대한약사회 2016년 회원통계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 집계 약국수는 2만1443곳이지만 약사회 신고약국은 1만9964곳으로 약국 1479곳이 신상신고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통계 기준 대비 6.8% 수준이다. 신상신고가 강제 조항이 아니고 별도 비용을 더 내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상신고와 연수교육을 결부시키지 말고 진행하라는 복지부 지침은 약사회로서는 뼈아픈 일이다. 각 분회에 따르면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의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약국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약국과 약사회가 해준 게 뭐냐며 신상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약국이다. 처음 개설하면 중앙회비, 지부비, 분회비, 신규약국 가입비 등 회비만 1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약국 신상신고 기피의 원인이다. 이미 분회 사무국엔 신상신고기피 약국 명단을 만들어 신고를 독려하고 있지만 수년째 요지부동이다. 신상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모 분회 사무국 관계자는 "보건소에 개설 신고만 하고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약국이 있다"면서 "수 차례 독려해도 하지 않은 약국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분회 관계자는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약사회 신상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약국도 있다"면서 "다른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약국이 전입오면 신상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2017-04-06 06:14:56강신국 -
반려동물 보호자 67% "백신접종 비용 부담"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동물병원 백신 접종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약사회는 5일 여론조사 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성인(만20~59세) 반려동물 보호자 450명 대상으로 지난달 진행한 온라인서베이 결과를 공개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자가접종 비율은 반려견의 경우 40.5%, 반려묘의 경우 45%로 집계됐고 동물병원 예방접종 비용에 대해서는 67.5%('매우 부담됨' 21.1%, '부담됨' 46.4%)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10명 중 약 7명이 비용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접종을 하는 이유(복수응답)를 묻는 질문에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비용문제(69.5%)를 꼽았고 이는 실제 자가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집에서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 30.5%, '원하는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 24.7%, '동물병원 방문이 어렵기 때문' 20.1% 순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을 동물병원에서만 하도록 규제하는 것에 대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의견에서도 반려견 보호자의 60.5%가, 반려묘 보호자의 54.3%가 각각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반대의견이 높았다. 대한약사회 동물약품특별위원회 김성진 위원장은 이번 설문에 대해 "백신의 경우 수의사 처방지정에 약 6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며 "특히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사용하는 백신은 생독백신이 다수로 수의사 처방 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지금보다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동물병원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동물보호자가 예방백신을 포기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반려동물 건강과 동물복지 측면에서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반려동물용 생독백신 전체를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해 행정예고를 했다.2017-04-06 06:00: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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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방문약료사업 시범사업 착수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인 방문약료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사업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방문약료 사업 준비 등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사업지역별 사업대상 선정, 방문횟수,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사업진행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방문약료사업은 특정지역을 선정,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며 시범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업무지원 협조를 위해 해당분회 및 각 지역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된다. 거동이 불편한 의료취약 계층인 독거노인 중 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약물 사용 관리를 위한 복약관리 및 약물 교육'을 1인당 총 5회(▲1차-방문 ▲2,3,4차-전화 ▲5차-방문) 진행된다. 방문약료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안화영 부회장은 "의료취약 계층을 위해 방문약료사업 준비 중"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도 전체지역의 의료취약 계층을 위해 방문약료 사업을 시행해 도민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안화영, 변영태 부회장, 권태식 정책위원장, 성남시 한동원 회장 및 분회 임원, 시흥시 김용하 회장, 용인시 연제덕 회장이 참석했다.2017-04-05 16:00:07강신국 -
한의사 최씨 최순실에 빗댄 이용민 소장 무혐의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소장은 앞서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문제 등을 최순실 게이트와 빗댄 기고글로 고소됐었다. 의사협회는 5일 서울남부지검 수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최주리 이사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특혜를 받은 점 등 의혹에 대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소장은 지난해 10월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기고문으로 한의사 최씨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소됐다. 기고문에는 '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가능'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 배경에 의료계 최순실인 한의사 최씨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에 따르면 이 소장 피고소건에 대해 법적대응한 결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통지받았다. 이 소장은 "한의사 최씨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견준데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가 있고 개인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를 결정한 것"이라며 "최씨는 박 전대통령과 잦은 접촉으로 공인 반열에 올랐으므로 공익을 위해 제기할 만한 기고였다"고 설명했다.2017-04-05 14:58:59이정환 -
투자지분 만큼 수익 배당…또다른 면대약국 양산약국 개설에 수억원의 자금이 들자 투자자를 모집해 약국을 개설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업자나 투자자들이 약국 개설에 자금을 대고 약국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이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목 좋은 약국을 개설하는데 거액의 돈이 들어가자 A약사는 B씨와 투자지분을 50대 50으로 해 약국자리를 확보했다. 그러던 중 B씨는 투자지분 50%에 해당하는 8억3500만원에 대한 지분을 C씨에게 넘기는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했다. 돈을 빌리는 대신 약국 지분을 넘긴 것이다. 그 후 돈을 갚으면 약국지분을 양도 받는 조건이다. 지분양도를 받은 C씨는 이후 약국 투자자 모집을 시작했다. D씨에게서 2억원, F씨에게 1억원을 투자 받았다. D씨에게 약국 수익의 20%, F씨에게 10%를 매월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다. 정작 약국개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자들만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약국의 수익이 투자 지분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방식인데 엄밀히 따지면 불법 면대약국 유형이다. 약국 전문 부동산 관계자는 "좋은 약국자리를 잡으려면 10억이 넘는 비용이 투자되는 건 다반사"라며 "약사가 대출금을 당겨써도 비용 마련이 여의치 않다. 이에 약국 분양업자나 상가주인이 약사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해 약국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이 암암리에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개업이 이뤄지지 않아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도 빈발하고 있다"면서 "약사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2017-04-05 12:14:58강신국 -
양도 약사 한달 만에 40m옆 약국 개설…정당할까?권리금을 받고 약국 자리를 넘긴 약사가 1년도 채 안돼 40m 근방 경쟁 자리에 약국을 오픈했다면, 양수 약사는 양도 약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지방의 A약국은 바로 옆 B약국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한달여 간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유는 몇 달 전 음식점이었던 상가를 약국으로 업종 변경해 들어온 약사가 바로 자신의 약국을 권리금 받고 넘긴 이전 임대인이었기 때문이다. A약국 약사에 따르면 약국이 위치한 곳은 지방 변두리 지역으로 근방에 정형외과, 내과 2곳 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으로 인근 약국들이 운영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연고가 있던 이 약사도 평균 수준의 처방건수가 보장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2억 상당의 권리금을 그 당시 임차 약사에 지불하고 지금의 약국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얼마 안돼 문제가 벌어졌다. 약국 오픈 후 1개월도 안돼 바로 옆에 비어있던 음식점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더니 더큰 규모로 B약국이 개설됐기 때문. 문제는 B약국 약사가 권리금을 받고 A약국을 넘긴 적 있는 양도 약사였다는 점. 이 약사는 A약국 이전 양도 약사에 2억원 상당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넘긴 후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1년도 안돼 다시 그 근방으로 돌아와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B약국이 오픈한 이후 그 이전보다 조제료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B약국 약사에 대해 권리금 반환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더불어 B약국의 영업금지, 양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 중이다. A약사는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나간 자리 바로 옆에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 들어온다는 것 상도의에도 벗어나고, 법률적으로도 위반되는 것으로 본다"면서 "B약국은 이곳에서 권리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 1년 정도 약국을 운영하고 또 그곳에서 권리금을 받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것으로 안다. 소송이 시작되고 그 자리가 매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된 만큼 다른 약사들에도 피해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상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산 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약국의 경우 특수한 업종이다보니 동일 시, 군 등 지역 내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양도한 약국이 바로 경쟁이되는 위치에 동일 업종으로 새로 영업을 시작한 것은 물론 문제 소지가 있다"며 "이 경우 상법 위반으로 영업금지 가처분도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7-04-05 12:14:56김지은 -
트라젠타 용도특허 도전 역시 '기각'…실패 반복600억원대 원외처방액을 기록하고 있는 DPP-4 계열 당뇨병치료제 ' 트라젠타'(수입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판매 유한양행)가 국내 제네릭사들의 특허도전에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트라젠타는 오는 9월 13일 PMS가 만료돼 제네릭 개발 빗장이 열린다. 하지만 물질, 용도, 조성물, 결정형 등 5개의 등록특허가 제네릭사들의 조기시장 진입을 허용치 않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용도특허 존속기간연장무효를 주장했던 삼진제약, 종근당, 삼천당제약, 한미약품, 대원제약 등 5개사의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로써 물질, 용도, 조성물 등 주요 특허 방어에 모두 성공, 최소한 2024년 6월까지는 제네릭 경쟁없이 시장에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PMS 만료를 앞둔 국내 제네릭사들이 특허법원을 통해 계속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기간이 단축될 여지는 남아있다. 그럼에도 2023년 8월 물질특허 종료까지는 독점권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허도전 실패에도 불구하고 현재 20여개 제약사들이 PMS 만료에 맞춰 생동성시험을 통한 제네릭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이렇게 계속 특허도전에 나서는 데는 우선품목판매허가를 획득해 조금이라도 제네릭 독점권한을 행사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특허도전에 성공했더라도 특허권을 자진 철회할 가능성도 있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가 확정될 수 있어 일각에서는 국내 제약사들이 무리한 소송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허권이 최종 무효되거나 자진 철회하면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도전에 성공했더라도 우판권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2017-04-05 12:14:54이탁순 -
고법 "비의료인, 사단법인 명의 빌려 병원 개설 불가"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는 사단법인을 활용해 병원 경영 계약을 맺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계약은 사실상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소유해 운영하는 효과가 예상돼 위법하다는 것이다. 비의료인과 법인 간 병원경영 계약 체결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커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판결의 핵심이다.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는 최근 사단법인 A협회가 비의료인 김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고법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 판결을 취소하고 A협회와 김 씨가 체결한 약정 계약을 무효라고 확정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의료인 또는 공적 성격의 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해야한다는 게 사법부 입장이다. 김 씨가 교통약자 요양·재활치료 관련 병의원, 요양원 설치·운영 사업을 맡고있는 A협회의 경영·업무수행·인력관리 등 사업권을 총괄하는 계약을 맺은 게 소송 발단이 됐다. 비의료인 김 씨는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협회 명의로 개설될 병원 운영에 독점적 사업권을 갖는 대신 병원 경영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발생하는 책임도 담당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협회는 의료법을 근거로 "의사가 아닌 김 씨가 협회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은 무효"라고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협회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비의료인 김 씨가 협회 계약을 통해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민 건강상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위법행위라는 것. 특히 재판부가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 법 조항을 보수적으로 적용한 게 1심 판결이 뒤집히는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시설과 인력 충원·관리에서부터 의료행위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김 씨가 협회 명의 병원 운영에 독점 사업권을 갖는 계약은 의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결정했다.2017-04-05 12:14:50이정환 -
연대세브란스 등 3개 계열병원 표준약관 허위 사용연대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산하 병원을 거느리고 있는 연세대학교가 과태료 2000만원을 물게 됐다. 환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연세의료원의 상위 법인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이 같은 이유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14년 12월 11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이 병원들을 이용하는 입원 환자와 계약할 때 사용하는 입원약정서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했다. 해당 입원약정서에는 '병원 측의 퇴원·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하거나,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기물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해 '입원약정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04호)'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약관 내용은 병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퇴원·전원 조치를 하더라도 환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병원 귀책사유로 인해 기물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환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환자에게 부당하고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표준약관 표지는 당해 약관이 공정위가 심사해 불공정성을 제거한 약관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는데, 위반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연대 측에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준약관의 사용 확대와 표준약관 표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관련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4-05 12:05:55김정주 -
치과 임플란트 10명 중 4명 '부작용' 시술 중단임플란트 시술 당시 부작용 발생으로 10명 중 4명이 치료를 중단했고, 임플란트 시술 완료를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은 3개월 후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 간 접수받은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96건)을 분석한 결과, 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고, 70대와 80대는 각각 17.7%(17건), 2.1%(2건)로 60대 이상이 54.2%(52건)로 나타났다. 5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쟁 유형 중 부작용 발생이 91.7%(88건)를 차지했고, 진료계약 중도해지 등 시술비 관련이 8.3%(8건)였다. 부작용 발생 88건을 시술 진행 단계별로 살펴보면 보철물 최종 장착까지 한 경우는 60.2%(53건)를 차지했고, 고정체 식립까지 진행 22.7%(20건), 연결기둥 장착까지 진행 3.4%(3건), 보철물 임시장착까지 진행 13.6%(12건)로 나타나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해 치료가 중단된 건이 39.8%(35건)로 조사됐다. 부작용 발생 88건 중 당사자 간 분쟁으로 치료가 중단된 건이 39.8%(35건)로 나타났고,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건은 60.2%(53건)이었다. 특히 골다공증으로 약물(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 중 또는 복용 중단 직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턱뼈가 괴사되는 악골괴사증이 발생한 사건도 3건이 있었다. 보철물을 최종 장착해 임플란트 시술이 완료된 53건을 부작용 경험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3개월 미만이 37.7%(20건), 1년 미만 11.3%(6건), 2년 미만 20.8%(11건) 등으로, 3개월 이상 경과가 60.4%(32건)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 49.1%(26건)에 달했다.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96건을 분석한 결과, 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고, 50대 27.1%(26건), 70대 17.7%(17건) 등으로 60대 이상이 54.2%(52건)를 차지하는 등 고령 소비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의료기관별로는 의원 80.2%(77건), 병원 16.7%(16건)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를 보면 66.7%(64건)가 배상·환급됐고, 의료기관의 과실을 묻기 어려워 정보제공으로 종결된 경우 10.4%(10건), 소비자의 신청취하 9.4%(9건)로 확인됐다. 배상·환급 된 64건의 총 처리금액은 2억6000여만원으로 건당 평균처리 금액은 410여만원이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환자가 진찰료 부담)까지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후 1년까지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정기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 이후 사후관리기간이 규정별로 상이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2017-04-05 12:00: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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