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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주변 월 350 Vs 소아과 450…당신의 선택은?새내기약사들이 좋은약국 취업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약국 취업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변수는 어떻게 봐라 봐야 할까요? 김상찬 약사(대치필리아약국)는 14일 경기약사학술대회 약대생 심포지엄에서 졸업생 취업스토리에 대해 재미있게 소개했습니다. 김 약사가 소개한 재미있는 사례부터 볼까요? A약국은 주 5일 근무에 월 350만원. B약국은 주 6일 근무에 월 450만원이라면 선택할 수 있을까요? 급여가 높은 B약국으로 마음이 가시나요? 그러나 변수가 등장합니다. A약국은 안과-피부과가 주력이고 B약국은 소아과 주변입니다. 생각이 또 달라지시나요? 소아과 조제가 안과나 피부과 조제보다 업무 강도가 높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A약국으로 생각을 바꿨는데 다시 생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A약국 약국장은 조금 신경질적인 반면 B약국 약국장은 온화합니다. 게다가 A약국 출근시간은 5분, B약국은 50분이 걸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약국인가요? 김상찬 약사는 완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직장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약국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김 약사는 그러나 취업시 주의해할 약국도 있다고 소개합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약국은 피하라고 합니다. 또 가족과 같이 일하는 약국도 요주의 대상입니다. 면허증 갯수가 일하는 약사수보다 많은 약국도 주의해야 합니다. 면허만 걸어 놓고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는 약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로조건이 확실치 않고 조건이 변경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김 약사는 "약국에 취업하면 담배 피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강한향수도 좋지 않다"며 깔끔하게 자기를 꾸미는 것도 중요하고 늘 배우려는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2017-05-15 12:14:56강신국 -
개원가 "돔페리돈 허가변경 모유수유 불안감 조성"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돔페리돈 허가사항 변경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돔페리돈 복용 수유부의 모유 수유 여부는 의사가 결정해야 하는데도 식약처가 허가사항에서 수유 금지를 명시해 문제가 있다는 것. 15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 돔페리돈 허가변경은 의사들과 수유부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돔페리돈과 돔페리돈말레산염 흡수율이 유사한데도 식약처가 행정 재평가 과정 중 허가사항 오류를 일으킨 뒤 20년이 지나서야 통일조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돔페리돈과 말레산염을 수유부 금기에서 삭제한 것은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식약처가 수유부 투여사항에서 신생하 심장 문제를 이유로 '수유 또는 복약 두가지 중 한가지만 택하라'는 단서 조항을 기재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수유부가 돔페리돈을 복용하더라도 모유 수유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게 소청과 입장이다. 유럽EMA는 의사가 수유부 돔페리돈 처방 시 돔페리돈을 복용하면서도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식약처는 수유를 금지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 소청과는 "아기가 직접 복용하는 돔페리돈과 비교할 수 없는 극소량이 모유를 통해 전달되는데도 식약처는 돔페리돈 수유모에게 젖을 끊으라고 했다"며 "모유수유는 밥이나 빵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아기 발달 근간인 수유 중대성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돔페리돈 함유 일반약은 처방전 없이 약국판매중인데 식약처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특히 심장 부작용은 60세 이상 환자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2017-05-15 12:06:13이정환 -
성대 약대 총동창회, 오는 21일 정기총회 진행성균관대 약학대학 총동창회(회장 이진희)는 오는 21일 오후 6시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호텔 별관지하 1층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진희 총동창회장은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하나돼 함께하는 총회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초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총회 참석에 관한 문의는 성균관대 약대 총동창회 사무국장 엄영윤(010-5039-6013)으로 하면 된다.2017-05-15 10:31:1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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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 내달 18일 약사연수교육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는 지난 13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회장단-상임이사 및 시군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회무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임주빈(보건환경), 김광민(청년약사) 신임 이사 선임과 2016년도 연수교육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6월 18일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회원 연수교육을 개최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시군분회 장학생 추천과 ▲2017 회원신상신고 독려 ▲약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 ▲11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및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따른 임시무료약국 운영 협조 안내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 운영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2017-05-15 10:16:33강신국 -
인천시약, 관공서 추천 학생들에 장학금 수여인천시약사회(회장 최병원)는 13일 시약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관내 12명 학생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다. 시약사회가 이번에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추천한 경찰자녀 4명과 인천시 교육청에서 추천한 학생 4명, 남구분회 추천 1명, 남동구분회 추천 1명, 부평분회 추천 1명, 강화군분회 추천 1명으로 총 12명이다. 최병원 회장과 이정민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시약사회에서 진행 중인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설명과 장학금 수여식에 자리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 학부모들에 약국과 약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약사회 최병원 회장과 이정민 부회장, 고안나 여약사이사, 남구분회 남인숙 여약사이사, 남동구분회 장지선 여약사이사, 나지희 사무국장, 이연희 주임이 참석했다.2017-05-15 09:36:0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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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별 약물 부작용 위원회 조직으로 약사직능 강화"지역 약사들이 약물 부작용 협력체계를 구축해 외래처방약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도지부 별 부작용 관리 약사조직을 설립해 최종적으로 개별 약국이 하나의 약물감시센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자는 제언이다. 14일 이모세 대한약사회 의약품안전센터장은 약물 부작용 보고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외래처방약 문제 심각하다. 반회, 분회별 부작용 위원을 임명하고 조직화해서 전국 약사들이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가 보고한 외래처방약 부작용은 2013년 4829건에서 2015년 1만4509건, 지난해 1만8000건으로 급증중이다. 이 센터장은 전국 시도지부와 분회 별 부작용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차츰 조직화해 약사들이 지역 환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약물감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약물은 예방가능한 외래처방약 부작용 최소화에 약사 역할을 넓히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국 외래처방약 부작용감시를 단계별로 조직화해야한다고 했다. 약사회 시도지부 부작용 담당위원 선정을 시작으로 부작용 담당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구 분회에 부작용 담당위원이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최종적으로 지부나 분회에 의약품부작용센터에 준하는 약물감시체계를 구축하자는 것. 이 시스템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중앙센터로서 외래처방약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기획관리하고, 보고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유해사례 보고·평가프로그램개발 등을 담당해야 한다. 각 지부는 대형지부와 소형지부 현실에 맞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 경기, 부산 등 대형지부는 자체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수 있게 권역센터에 준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소형지부도 조직체계를 보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모세 센터장은 "중앙센터는 전국 단위라 모이기 어렵고 활동비도 크다. 개별 지부와 반회, 분회마다 부작용 위원을 위촉하고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약사나 소비자 대상 교육체계를 만들고 약학대학 실무실습과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2017-05-15 09:20:42이정환 -
"신고 운운하며 합의금 요구하는 환자 만났을 땐"신고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환자가 있다면, 약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까.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2회 경기도약사학술제'에서는 경기도약사회 고충처리위원회를 주축으로 고충처리 특별관이 마련됐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약국 생활 법률'을 주제로 최근 약국에서 발생한 조제유형별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조제실수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먼저 우 변호사는 환자가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약사는 무턱대고 요구하는 합의금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안을 명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사전 준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과실조제의 경우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은 없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보건소에선 고의나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고발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고가 되면 검사가 기소할 확률이 있다. 따라서 약국에선 단순 조제실수임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항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제실수를 이유로 환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환자가 약을 복용한 경우와 복용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우 변호사의 설명.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는 과실조제에 해당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지만 복용한 경우는 상해가 인정돼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 변호사는 "환자가 약을 복용한 경우 합의를 진행하려 한다면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 관련 자료를 참고해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과도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지역 약사회 임원과 상의를 해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을 한다면 별도로 녹취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가 오히려 협박이나 공갈 등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단순 조제실수에 해당하는 과실조제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 변호사는 약의 성상이나 포장의 모양, 변경 전과 후 약가의 비교, 환자의 평소 처방 패턴, 관련 내용에 대한 신문기사나 판결문 등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뀌기 전과 후의 약의 성상이나 포장의 모양이 유사한 경우, 변경 조제에 따른 약가의 이익이 없는 등이 단순 조제실수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조제실수로 신고됐을 시에는 초기부터 조제실수임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는 과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 준비할 필요가 있고, 고발이 됐다면 보건소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소 조사 시부터 실수, 착오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진술하고 이런 내용이 확인서에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조사 에서도 그렇게 진술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고의가 없었음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7-05-15 06:14:59김지은 -
"문전에서 단골약국으로, 그리고 지역으로 돌아가라""문전에서 단골약국, 그리고 지역으로 돌아가라." 이는 일본 후생성이 2015년 10월 23일 발표한 환자를 위한 약국 비전으로 초고령화 사회와 재정압박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와 약제사들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일본 메디칼파마시 대표이사인 백성택 약제사(제일교포)는 14일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12회 경기약사학술대회 약사 직능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일본 고령화 시대와 약사 직능'에 대해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백성택 약제사는 고령화 시대, 일본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6년 일본에선 단골약국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단골약사 복약지도료는 건당 700엔(7000원)이다. 단골약국이 되려면 환자동의서, 담당 단골약사 지명, 약력관리, 약수첩관리, 담당 약사에 의해 24시간 상담 접수 등의 요권이 필요하다. 또 단골약사는 행정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요권은 3년 이상 약사실무 실적 ▲해당약국 실무실적 6개월 이상(1주 32시간 이상 근무) ▲약사기능인정기관 연수인정 약사만 가능 ▲지역사회 내 의료 관련 활동실적 등이 필요하다. 백 약제사는 "지역 주민에 밀착한 건강 스테이션으로서 약국, 약사의 기능이 중요해 지고 있다"면서 "일반약, 개호재택의료용품, 셀프검사약 공급 등이 주목 받는 약국의 기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네릭 사용, 남은 약 관리 등 의료경제에 기여하는 것도 주요한 약사의 역할"이라며 "문전에서 단골, 그리고 지역으로 돌아가라는 후생성의 환자를 위한 약국 비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일본에선 5만 8000개의 약국이 있으며 2025년까지 모든 약국이 단골약국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로드맵이 완성돼 있다는 것이다. 안혜림 병원약사회 의약정보분과 위원장도 전문약사제도를 소개하며 약사 역할의 패러다임 변화를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의약품 중심에서 약물치료 중심으로, 제공자 중심에서 수요자(환자) 중심으로. 복약지도(Patient Education)에서 복약상담(Medication Conuseling)으로 약사 역할이 변화하는데 따라 병원약사 전문약사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약사 직능의 변화, 보건의료인력의 세분화 및 전문화 추세에 맞춰 전문약사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전문약사 법제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화영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시흥시약사회 방문약료사업을 소개했다. 안 부회장은 시흥시 의료수급권자의 방문약물관리 사업 성과로 ▲복약이행도 향상과 부적절한 약물복용 개선 ▲폐의약품 처리 인식 개선 ▲의료급여환자 약물사용행태 관련 정책수립 근거자료 마련 등을 꼽았다. 안 부회장은 "방문약료에 대한 약력관리, 행위수가와 상담전문약사 양성과 지원, 관련 기관과 국민적 공감과 홍보 등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곽은호 경기도약사회 약국경영지원단장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설명하며 "응급실 이용 경증환자들의 공공심야약국 이용으로 건보재정 절감과 응급실 과다 업무가 해소됐다"고 언급했다. 곽 단장은 특히 "환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안전상비약 복용이 아닌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2017-05-15 06:14:56강신국 -
약준모 "조찬휘 회장, 박인춘 임명 즉각 철회하라"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14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박인춘 상근부회장 임명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일반약 편의점 판매 투쟁 당시 '전향적 협의'로 4만 약사들을 배신한 김구 집행부 인사를 등용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준모 운영위원회는 최근 갑작스레 발표된 박 부회장 인사에 대해 약계현안대응팀과 함께 대응방안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인춘 전 부회장은 일반약 편의점 판매 투쟁 당시 정부 방침에 이의 없다는 발언으로 정부 훈장까지 수여받은 배신행위 선봉에 섰다고 꼬집었다. 약준모는 이같은 문제 인물을 약사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 등 현실적 필요를 이유로 임명하려는 조 회장이 약사사회 분열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약사를 기만한 세력과 손을 잡으려는 조 회장 인사를 좌시할 수 없다"며 "박 부회장은 일반약 편의점 판매 투쟁 이후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박 부회장 인선을 철회하라"며 "서명운동을 전개해 민초약사들의 민의를 담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05-15 06:00:18이정환 -
"약사는 센트룸의 주요 파트너…약국 전용제품 마련"일반약 센트룸의 건강기능식품 전환을 확정한 한국화이자제약이 추후 약국 전용 품목을 별도 도입할 방침이다. 개국 약사의 소비자 품목 판매를 용이하게 하고, 제품의 약국 시장 접촉면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14일 화이자 관계자는 "약사는 의약품과 건기식 소비자의 '어드바이저'로서 영향력이 크다. 약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센트룸의 약국 특화 품목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회사는 약국에서 센트룸 판매와 홍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약국 진열방안 등 판매 촉진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센트룸이 건기식으로 전환되면 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에 있는 다양한 센트룸 포트폴리오 도입이 가능해지는데, 일반 마켓에서 유통되지 않는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제품을 별도로 도입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약사는 화이자의 가장 큰 파트너"라며 "올바른 영양제 관련 약국 상담 캠페인 지속으로 헬스케어 전문가로서 약사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7-05-15 04:00:4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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