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운운하며 합의금 요구하는 환자 만났을 땐"
- 김지은
- 2017-05-15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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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종식 변호사, 경기도약사학술제서 약국 조제 분쟁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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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2회 경기도약사학술제'에서는 경기도약사회 고충처리위원회를 주축으로 고충처리 특별관이 마련됐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약국 생활 법률'을 주제로 최근 약국에서 발생한 조제유형별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조제실수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먼저 우 변호사는 환자가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약사는 무턱대고 요구하는 합의금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안을 명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사전 준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과실조제의 경우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은 없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보건소에선 고의나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고발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고가 되면 검사가 기소할 확률이 있다. 따라서 약국에선 단순 조제실수임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항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제실수를 이유로 환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환자가 약을 복용한 경우와 복용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우 변호사의 설명.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는 과실조제에 해당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지만 복용한 경우는 상해가 인정돼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 변호사는 "환자가 약을 복용한 경우 합의를 진행하려 한다면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 관련 자료를 참고해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과도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지역 약사회 임원과 상의를 해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을 한다면 별도로 녹취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가 오히려 협박이나 공갈 등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단순 조제실수에 해당하는 과실조제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 변호사는 약의 성상이나 포장의 모양, 변경 전과 후 약가의 비교, 환자의 평소 처방 패턴, 관련 내용에 대한 신문기사나 판결문 등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뀌기 전과 후의 약의 성상이나 포장의 모양이 유사한 경우, 변경 조제에 따른 약가의 이익이 없는 등이 단순 조제실수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조제실수로 신고됐을 시에는 초기부터 조제실수임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는 과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 준비할 필요가 있고, 고발이 됐다면 보건소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소 조사 시부터 실수, 착오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진술하고 이런 내용이 확인서에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조사 에서도 그렇게 진술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고의가 없었음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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