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 구인난에 조제료도 삭감"…지방약국 '이중고'지방 약국들이 근무약사 인력난에 더해 조제료 삭감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각에선 조제료 삭감 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의 근무약사 고용난이 지속되면서 파트 약사 채용에 따른 조제료 삭감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차등수가 제도에서는 비상근 근무약사의 경우 한곳 이상 약국이나 병원에서 조제 업무를 할 경우 우선 입사한 한곳의 기관에서만 차등수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3일 20시간은 0.5, 4일 이상 40시간 이상이 1로 인정받고 있는데 약사 한명이 처방전 75건 이하로 조제해야 조제료의 100%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상 넘어가면 건수별로 조제료가 차등 삭감되는 구조다. 문제는 약국에서 특정 시간대에 일하는 단기 근무약사, 즉 파트약사의 경우 약국을 2~3곳 겹쳐서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 기관을 근무하는 경우 처음 업무를 시작한 한곳만 등록이 가능하다보니 그 외 약국들은 상황에 따라 조제료 삭감을 피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지금 제도에선 사실상 단기 근무약사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약국은 약사 수 불충족으로 조제료 삭감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국의 경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근무약사 채용이 쉽지 않은 수도권 일부 지역이나 지방 약국들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6년제 약사 배출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지방 약국 인력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약사들의 이중고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약사는 "여름 휴가시즌이나 연휴 기간에 파트 약사가 해외여행이라도 가면 약국장 업무는 늘어나는데 조제료는 삭감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약국들에 지속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구조가 하루라도 빨리 개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 대해 대한약사회 측은 현재 비상근 근무약사가 근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수 기관(약국 등)에서 차등수가 적용이 가능한 인력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2017-11-09 06:14:55김지은 -
"개원의, 환자 요청에도 다른 병의원 진료 안돼요"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을까? 법제처는 최근 민원인의 의료법 33조 1항 2호에 대한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 33조 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의료법 33조 8항 본문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한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 등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의료법 33조 1항 2호에 따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같은 조 제8항 본문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경우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 등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의료법 33조 1항 2호에 따른 요청을 한 환자가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적정한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특정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게 그 의료기관으로 와서 진료하도록 하는 대신에 해당 환자를 진료를 요청받은 의료인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의료법 33조 1항 2호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범위, 즉 그 장소적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정비 의견도 내놓았다.2017-11-09 06:14:52강신국 -
12월7일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최종 연수교육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황상섭)는 오는 12월7일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4차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최종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 매년 의약품 제조 및 수출입업체에 근무하는 제조, 품질, 안전, 수& 8231;출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8시간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4회 중 1회 참석으로 2017년도 약사 연수교육이 이수된다. 교육은 '약사윤리'를 비롯해 제약기업 특허전략, 바이오산업 연구동향 및 전망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신청 접수는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와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 팝업창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약사회는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4차례 연수교육 가운데 3차교육을 진행했고 이번 제4차 교육이 올해 마지막이다. 교육문의: 약사회 교육학술팀 (02)3415-7618.2017-11-09 06:00:59강신국
-
약사회, 강원도 장애인 전진대회서 건강부스 운영대한약사회 여성보건위원회(부회장 조덕원, 위원장 이경숙·김종희)는 7일 '제25회 강원도 장애인한마음전진대회'에서 건강부스를 운영했다. 장애인 건강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25회째 진행중인 전진대회에서 약사회는 한독과 함께하는 사랑플러스캠페인 일환으로 건강지킴이 활동을 실시했다. 강원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평균연령이 높아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등을 호소하며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한 궁금증 상담이 많았다. 또 평소 궁금했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상담과 의약품 보관방법, 안전하고 유효한 사용기한 등에 대해 '약바로쓰기 십계명' 안내문을 통해 설명했다. 더불어 건강유지를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 섭취와 운동 실천을 권유하기도 했다. 전진대회 개회식에는 전정환 정선군수와 염동열 국회의원, 다수의 강원도의회 의원 및 강원도청 관계자가 참석해 약사회가 강원도 전진대회에 참여하고, 뜻깊은 선물을 전달해 기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건강부스에서는 2000여명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건강상담을 통해 구급키트를 증정했다. 건강부스에는 조덕원 부회장과 여성보건(여약사)위원회 이경숙·김종희 위원장, 김혜옥·신민경 부위원장, 김진선·이성희·황양순 위원이 참여했다. 또 강원도약 이경복 회장과 박해령 부회장(원주시약사회장)이 함께했다.2017-11-09 06:00:33강신국 -
일동제약, 부산시약사회관서 ISC 교육 실시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ISC 인증 교육을 8일 부산시약사회관에서 실시했다. 판매서비스만족도(KSSI) 2년 연속 1위에 선정된 일동제약은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임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1차 고객인 약사를 대상으로 학술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약사회는 2008년부터 모금한 회원성금으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신축회관을 지난해 12월 준공했으며, 각각 60명, 120명 수용 가능한 6층 세미나실과 7층 대강당을 회원들과 약업계 발전을 위한 강의시설로 활용하고 있다.2017-11-08 23:47:19정혜진
-
의협 투쟁모드 가동…"문케어 총궐기 세부안 의결"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문재인 케어 저지 의사 총궐기대회 세부사항을 의결하고 복지부와 청와대 앞 등 대정부 투쟁단계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8일 비대위는 총궐기대회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주요사항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조직강화위원회는 현재 경기, 부산, 대전, 전남, 충북, 경남, 울산, 전북, 제주, 충남, 경북 등 전국 8개 시도에 비대위가 구성됐다. 이어 서울, 강원, 광주 의사회도 비대위를 구성해 발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별 비대위는 향후 전국 의사들과 비대위 간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며, 총궐기대회를 성공으로 이끌 투쟁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게 조직강화위 견해다. 특히 투쟁위원회는 철야농성 계획도 공표했다. 오는 9일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앞에서 철야농성이 진행되며 이어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도 철야농성을 단행할 방침이다. SNS, 웹툰, 신문광고 등 매체를 통해서도 문 케어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작업을 진행한다. 비대위는 "기만적인 전면급여화 정책 문제점을 쉽게 의사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의사 이권이 아닌 왜곡된 의료체계 붕괴,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정책이라는 점을 홍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7-11-08 18:10:47이정환 -
성북구약, 자문 지도위원 감담회 갖고 사업계획 설명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는 8일 아리랑힐호텔에서 자문위원, 지도위원 감담회를 진행했다. 전영옥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하반기 업무보고와 약업계 현안을 설명했다. 전 회장은 "선배님들이 지킨 60여년 역사는 후배들이 자랑스럽게 이어가는 큰 뿌리"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우리 약사회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 지도위원님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2017-11-08 17:06:57김지은 -
전국 1위 대전 A약국, 하루 1050건 조제…약사 9명조제건수 전국 1위는 하루 1050건을 조제하는 대전 A약국으로 나타났다. 이 약국의 월 평균 청구액은 37억원 정도였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조제건수 상위 100대 약국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대전 A약국은 클리닉센터에 입점해 있고 특히 유명 소아과가 같이 입점해 조제건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제주 B약국은 하루 744건으로 조제해 전국 2위에 올랐고 충북 C약국 742건, 광주 D약국 741건, 충남 E약국 730건 순이었다. 청구액 전국 1위인 서울 OO약국은 일 평균 649건을 조제해 13위에 랭크됐고 청구액 2위인 서울 ㅁㅁ약국은 726건을 조제해 6위를 차지했다. 조제건수 상위약국 지역별 현황을 보면 청구액과 달리 지방약국에 몰려있었다. 700건 이상 조제하는 상위 10위권 약국 중 서울 소재 약국은 단 1곳이었고 대전, 충남, 충북에 5곳이 위치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인천 수도권, 부산, 대구 등 영남권 소재 약국은 10위권에 한 곳도 없었다. 조제건수 100대 약국이 일평균 조제건수 549건이었고 100위 약국의 조제건수 452건으로 1등약국과 598건 차이가 났다.2017-11-08 12:14:59강신국 -
유통가 "병원 문전약국, 무조건 좋아할 수만 없다"크면 클수록, 병원과 가까울 수록 무조건 목매던 시대는 지났다. 큰 병원 인근이라 처방전이 많이 유입되고 약국 간 경쟁이 치열할 수록 그만큼 갈등과 리스크가 커져 오히려 거래를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일부 문전약국 밀집지역은 약국 간 소송은 물론, 그런 약국들과 거래를 하는 유통업체 간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자금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약국을 두고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이 소문이 또 다른 약국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아예 일대 거래를 정리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앞 약국 밀집지역. 약국들 간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국 사이에 지분 관계가 얽혀있는 약국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약국들이 다른 약국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거래 업체를 통한 관련성이 깊어 한 곳이라도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인 약국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는 1 약사가 하나의 약국만 운영해야 하고, 약사 아닌 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쉬쉬하며 만연해있는 약사법 위반 행위들이다. 더군다나 약국 덩치만큼 워낙 큰 자본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약국도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약국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유통업체는 이미 문전약국 여러곳과 거래를 정리하기도 했다. 소문이 소문에서 그칠 수 있지만, 현실화됐을 때 업체가 감당할 피해액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약국 관계자는 "약국 밀집지역일 수록 유통업체와 제약사 관계자들을 통해 다른 약국들 이야기가 많이 들릴 수 밖에 없다. 어느 약국이 위험하다, 여기가 터지면 연쇄반응이 온다는 식의 예측들이 오고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문전약국, 큰 자본이 투입된 이상 경영이 악화됐을 때 약사 자신은 물론 거래업체가 입는 리스크도 막대하다"며 "요즘은 유통업체들도 무조건 매출을 늘리기 보다 손해를 보지 않는 쪽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전약국은 경쟁이 치열해 치고 들어오는 약국도 생길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상도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안정적인 경영을 가로막는 변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좋은 입지를 얻어 약국 수익을 확보하려는 꼼수 영업이 늘어나 유통업체들도 항시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2017-11-08 12:14:56정혜진 -
'일반약 세일 전단지' 논란…전남 A분회장, 공식 사과다빈도 일반의약품 세일 전단지를 약국 고객에 배포, 난매 의혹에 휘말렸던 전남지역 A분회장이 약사들에게 재차 사죄의 뜻을 내비쳤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인 '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일선 약사사회에서 적잖은 파장을 야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8일 A분회장은 약준모 한 회원을 통해 "난매 품목 리스트에 적혀있던 일반약 가격을 모두 원 판매가로 되돌리고 지역 약사회에서 난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 과거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분회장은 임팩타민, 비맥스, 엑세라민, 메가트루 등 일반 대중에 다빈도 판매되는 일반약 값을 크게 낮춘 가격이 기재된 판매 전단지를 약국에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배포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약준모 온라인 사이트는 A분회장의 난매 가담 정황이 드러나자 수백여명의 약사들이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사실 확인을 요청했었다. 이에 A분회장은 약준모 사이트에 과거 난매 가담했던 행동을 원상복귀하고 사과하겠다는 뜻을 직접 전달, 사건 해결에 나서려 했지만 약준모 회원이 아닌 탓에 소속 약사에게 사과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분회장은 이 과정에서 "회장으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데도 회원 약사들에게 누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관련제품 일부 품목은 제약사에 공급거절을 했고 나머지 제품도 모두 원래 가격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난매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추진중인 난매 근절 TF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회원들에게 누를 끼친 점 사과한다"고도 말했다는 것이다.2017-11-08 12:14:54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