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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약 여약사위, 뮤지컬 관람으로 송년회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분회장 이진순)는 지난 16일 여약사위원회 송년회를 열어 친목을 도모했다. 이날 여약사위원회는 홍익대학교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뮤지컬 '올슉업'을 관람했다. 이진순 부분회장은 "양천구약사회와 여약사위원회 발전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는 여약사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송년회로 6년째 뮤지컬 관람을 하고있다. 열심을 다해 일하고 있는 여약사위원들에게 1년의 하루라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7-12-18 14:06:01정혜진 -
환자·의약품안전본부 신설…약사회비 1만원 징수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환자의약품안전본부로 확대 개편된다. 아울러 본부 재정지원을 위해 면허사용자 갑을을 대상으로 1만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한다. 약사회는 지난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 설립과 재정지원 안건을 의결했다. 외래부문 약국 환자안전사고 모니터링(처방오류, 조제오류, 투약오류)과 분석, 평가 등 추진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약사회 산하에 신설하고 현재 약사회에서 운영 중인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통합관리를 위한 '(가칭)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약국을 기반으로 외래부문에 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면허사용자 '갑과 을'을 대상으로 1만원씩 징수, 2017년 예산기준 2억68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2017-12-18 12:14:55강신국 -
"H&B숍 1300개 연 성장률 30%...가능성 있는 시작"H&B스토어가 작년 말 기준 1330여개로 나타났다. 대표 H&B스토어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은 아직 시장이 초기단계며,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GS리테일이 최근 금용감독원에 제출한 공시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3분기 기준, 왓슨스 매장은 175개에 이른다. 중요한 것은 경쟁이 치열한 H&B스토어 시장임에도 기업들은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는 점이다. GS리테일은 "최근 3년간 H&B산업은 30%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보이며 고성장하고 있다"며 "K-뷰티, 헬스, 웰빙 중심의 소비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카테고리와 브랜드의 제품을 원스톱 체험·쇼핑할 수 있는 H&B 시장도성장하고 있다"고 보았다. 현재 H&B 업계는 해외 드럭스토어와 다르게 화장품 및 뷰티 상품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10~30대 젊은 여성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해 퍼스널케어 및 건강기능식품 라인업도 강화하고 있다. GS리테일은 "보통 유통업은 경기 변동 및 소비 심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경기 침체 및 가격 할인 등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H&B산업 역시 영향을 받고 있으나, 근거리 쇼핑, 소량 구매, 웰빙과 퍼스널 케어 중심의 소비 패턴 지속에 따라 타 유통업태보다는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H&B 점포는 2016년 말 기준 약 1330여개로 아직 국내에서는 시장 성장 초기단계에 있으며 최근 3년간 30%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왓슨스는 10~30대 젊은 여성 고객층을 타겟으로, 역세권 등 주요 상권에 우량점 확보 및 MD차별화를 통한 독점 브랜드 확보를 가속화할 것이다. 또 자사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신규고객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7-12-18 12:00:42정혜진 -
대전시약 "무책임한 정부, 편의점약 확대 철회하라"대전시약사회(회장 오진환)는 지난 15일 지부, 분회, 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편의점 판매약 품목확대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편의점 판매약 품목확대 음모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판매 현장의 불법적인 행태는 안중에도 없이 무분별하게 품목확대 만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시약사회는 편의점 확대가 아닌 공공심야약국을 빠른 시일 내 도입하고 지원하라"며 "편의점 판매약 불법 판매를 즉각 단속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2017-12-18 11:08:39강신국 -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ADHD 홈페이지 론칭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에 대한 최신 지견을 전달하는 홈페이지(adhd.or.kr)를 새롭게 론칭했다. 일반인들에게 올바른 질환정보를 전달하고, 전문가들에게는 최신 지견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국내 주요 검색엔진에서 'ADHD'나 '주의력결핍'을 검색해 보면, 일부 소아정신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진위를 가릴 수 없는 광고성 기사가 뜨곤 했다. "ADHD가 좌·우 뇌 균형의 문제"라거나 "약을 먹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 "약물치료가 아닌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는 등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참고로 해외에선 ADHD 관련 비과학적 허위 루머가 문제되면서 미국(CHADD), 캐나다(CADDRA), 유럽(DDIS) 등 지역은 별도의 웹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홍보위원회를 중심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준비한지 2년 여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학회는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대국민 공개강연의 주제로 ADHD를 다루는 한편, 지난해부터 매년 4월 5일을 "ADHD의 날"로 제정하고 ADHD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ADHD 홈페이지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수준으로 ADHD에 대한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인된 ADHD 전문가를 쉽게 검색, 연결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학회 전문회원들에겐 근거기반 정보와 임상적으로 실용적인 정보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유숙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은 "ADHD는 온갖 정보가 홍수처럼 넘치는 질환으로 그간 소아청소년정신과의사들이 진료실에서 혹은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 정보의 진위를 가려보고자 노력해 왔다"며, "목적을 갖고 생성되는 다수의 잘못된 정보들에 맞서 학회 차원의 공식적인 정보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17-12-18 11:03:18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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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약, 저소득·한부모 가정에 아동 후원금 지원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 여약사담당부회장 김채윤)는 지난 14일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성동구청 노인청소년과에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 아동 10명에게 성금과 비타민 등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관내 11개 지역아동센터와 노인청소년과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들에 대한 지속 후원 요청으로, 6개월 간 검토과정을 거쳐 선정된 10명의 아동들을 위해 마련됐다. 아이들은 부모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에 맡겨지거나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 학습적 지원을 거의 못받고 있다. 김채윤 부회장은 "저소득 어린이들에게 후원금과 의약품을 전달 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성동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전 계층을 상대로 소외 된 이웃돕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회장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후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영희 회장, 김채윤·이정민 부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은숙 과장, 임명희 팀장, 주슬기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2017-12-18 10:51:25정혜진 -
김종환·최두주 등 4명, 피선거권 박탈 징계 이유보니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논란에 대해 관련자 4명에 대한 징계 사유가 공개됐다. 이미 대한약사회는 지난 14일 상임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가 상정한 회원 징계안건을 의결했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은 선거권·피선거권 2년 제한, 문재빈 총회의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은 선거권·피선거권 1년 제한의 처분이 내려졌다. 회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안건을 다뤄온 윤리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2012년 11월 11일 최두주 (예비)후보가 출마를 포기한 모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서국진 당시 중앙대약학대학 동문회장, 문재빈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김종환 (예비)후보에게 사퇴한 최두주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금전 요구가 있었고, 김종환 후보가 이에 응하여 최두주 (예비)후보의 (예비)후보사퇴 기자회견 다음날인 13일에 문재빈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3000만원을 최두주 후보의 계좌로 입금한 것도 사실도 드러났다. 윤리위원들은 이에 최두주 후보의 사퇴와 관련해 사전에 명시적·적극적 매수행위가 존재했든 존재하지 않았든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이 지급된 것이 명백한 바 이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5조에서 금지하는 선거 관련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행위의 실질에 있어서는 제34조에서 금지하는 후보자 매수로도 평가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선거관리규정 제1조, 제4조 등에서 천명한 공정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어떠한 명목에서든 선거와 관련해 사퇴한 예비후보에게 상대 후보가 금전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윤리위는 금품수수 행위 및 이를 요구 내지 전달한 행위는 약사윤리규정 제2조 제5호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대상자에 대해 징계하기로 하고 징계의 정도에 관해 금품수수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이지만 현 임기 이전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현 직책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고 향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품수수의 직접적 당사자인 김종환 회장과 최두주 정책실장에게 2년간 선거권& 8231;피선거권 제한의 징계를 선거자금을 보전해 주도록 요청하고 금품을 전달한 문재빈 총회의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에게는 1년간 선거권& 8231;피선거권 제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경우 후보 사퇴 및 금품수수와 관련한 연관성이 없으므로 징계 심의에서 제외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신성숙 윤리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총 7회에 걸친 회의와 청문회를 통해 최대한 신중하고 공정하게 논의를 했다"며 "그동안 대한약사회 선거기간 중 발생됐던 혼탁하고 과열된 선거문화가 선거 후 제대로 봉합되지 못해 약사회 발전에 큰 저해요소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향후 건전하고 공정한 약사사회 선거풍토에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약사회의 여러 곳에서 직무를 맡고 있는 분들을 징계하게 돼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약사회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7-12-18 10:25:20강신국 -
최병철 약학박사 '최신 임상약리학과 치료학' 출간약사가 지은 약물에 대한 임상약리, 치료 정보를 총 정리한 '최신 임상약리학과 치료학' 서적이 발간됐다. 최병철 박사가 쓴 이번 책은 2010년 이후 국내외에서 소개된 신약을 위주로 약물에 대한 임상약리학과 치료학을 압축 정리해 소개한 책으로, 질병에 대한 이해와 약물치료, 치료약제 등을 소개하고 있다. 31개 질병을 중심으로 약제와 병리 기전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약제간 비교 가이드라인에 대한 표 등 150여개 그림과 도표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치료용 항체와 소분자 표적치료제에 대한 특집도 구성돼 있다. 저자인 최병철 박사는 이번 책 출간을 위해 3년여 간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 과정에서 그림 과 도표를 완성하는데 1년여가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번 책의 부록으로 제작된 포켓 의약품 인덱스는 현재 국내에 소개된 전문의약품을 21개 계통별로 분류, 총 1800여 품목의 핵심 의약품이 수록돼 있다. 도서출판 정다와 측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는 의약학 발전은 질병의 발생기전, 유전자 레벨까지 명확히 밝혀가고 있다"며 "질병에 대한 근본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과 각종 검사의 발전은 의약사들에 약물에 대한 더 넓은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시대에 이 책은 의약학 분야의 빠른 변화 템포에 발 맞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12-18 09:52:2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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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적폐…대통령님 약사 목소리 들어주세요""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편의점 사후관리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17일 청와대 인근 효자주민센터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한 약사회 임원들이 집회를 마무리하고 청와대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들은 궐기대회 이후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이동, 입장문을 낭독하고, 정책제안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조 회장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편의점 의약품 판매 제도가 시행된지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그러나 유통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도입한 적폐 정책이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전국 7만 약사들은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책제안을 드린다"며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경기, 대구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이미 공공심야약국은 안전성·공공성·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며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안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현재 국회에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조속히 법제화돼 취약시간에도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약국-의원 연계 당번제도 도입 =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말에도 자율적으로 ‘휴일지킴이약국이 운영되고 있지만 휴일이나 야간에 약국을 찾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전문약이 필요한 상황이나 의원이 문을 닫아 적기에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처방전을 발행할 의원들이 휴일에 당번제로 근무하면 문을 여는 약국들은 훨씬 많아지게 된다. 약국과 의원이 연계해 근무하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응급실 진료비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정책건의서를 요약했다. ◆편의점약으로 인한 국민건강훼손 방지 = 편의점 의약품 판매 이후 의약품 부작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복지부 용역결과에 따르면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44%에 달하며, 10%의 국민들은 약을 더 자주 복용하게 됐다고 했다. 현행 ‘편의점약’이 정말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 없이 품목만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복지부 용역의 연구자조차 '안전상비약' 이란 표현이 소비자에게 ‘안전’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이 많이 팔리는 것은 건강증진의 신호가 아니라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훼손의 신호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편의점 사후관리 강화, 종업원 교육 의무화 = 지금 편의점에서는 기본 교육도 받지 않은 알바생들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 결과 편의점의 73%는 판매 수량 위반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약국에서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나 편의점 알바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 편의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알바생들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편의점약 판매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 등을 주문했다.2017-12-18 06:14:59강신국 -
권리금 법정 소송서 '이기고 진' 서로 다른 약사경기도의 A약사는 최근 B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며 2억여원의 권리금을 받았다. 그러나 B약사는 뒤늦게 '지금 약국을 인수하며 권리금을 지급했었다'는 A약사의 거짓말과 건물주와의 특약으로 인해 자신이 약국을 양도할 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것을 알고 소송에 돌입했다. A약사가 권리금 없이 약국을 인수하고도 권리금을 지급한 것처럼 자신을 속인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영남지역 C약사는 의원 2곳이 입점한 빌딩의 1층 약국을 D약사로부터 인수했으나, 의원 2곳이 곧 다른 건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알면서 소송에 돌입했다. C약사가 '의원 이전 계획이 없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권리금 3억원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약국을 둘러싼 권리금 분쟁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A약사와 C약사 사례처럼 약국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시와는 다른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권리금 액수나 지급 문제를 두고 소송으로 비화하기 일쑤다. 그러나 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A약사와 C약사 모두 B·D약사의 거짓된 정보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나, 법원이 모두 승소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C약사는 승소한 반면, A약사는 패소했다. 법원은 D약사에게 사기죄 성립으로 1년6월의 징역을 선고했고, B약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C·D약사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D약사는 의원 이전 계획을 알면서도 C약사에게 '이전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점이 여러 증인으로부터 포착됐다. 해당 의원의 간호조무사 등 증인이 잘못된 정보를 준 적이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D약사는 '의원 이전 계획이 철회된 줄 알았다. 몰랐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D약사가 계약 당시 의원 2곳이 이전할 경우를 대비하는 특약을 걸었음에도 D약사가 약국을 양도하며 금전적 이익을 많이 보았다고 판단해 사기죄 성립을 결정했다. 반면 A·B약사의 경우는 다르다. 법원은 B약사가 A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며 A약사를 기망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나도 권리금을 지급했다'고 말한 부분이 계약체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기 힘들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약국의 권리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는 약국의 월 조제료 수가이고, A약사는 해당 약국의 조제료 수가 매출자료를 보고 권리금 액수에 동의했고 이 자료에 허위사실이 없다는 점에 집중했다. 법원은 "A약사는 B약사가 이전 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지 물어봤으나, 지급했다는 말을 듣고도 얼마를 지급했는지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B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이전 약사 운영 기간보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B약사가 A약사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건물주는 B약사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B약사가 범죄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2017-12-18 06:14:57정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