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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집행부 갈등, 문케어서 의료전달체계로의사협회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간 갈등의 불씨가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작업으로 옮겨 붙었다. 의협 내홍이 수 개월째 지속되자 의사사회는 세력다툼이 끝나지 않는데 대한 피로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새 나온다. 문케어 의정협의체는 비대위가 전권을 갖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문케어 근간이 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시점을 놓고 집행부와 비대위 간 갈등이 또 한 번 심화중이다. 추무진 회장과 집행부는 신속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비대위는 졸속추진을 지양하고 장기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같은 상황 속 29일 의협 집행부는 의료전달체계 협의체 개선 권고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집행부가 내과계와 외과계 의사회과 간담회를 진행한데 이어 각과의사회와 학회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비대위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차기 회장 집행부로 이양하라고 주장했다. 6개월~1년 이상 전체 의사회원들에게 공개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문제는 문케어와 직결된 이슈인 만큼 집행부가 아닌 비대위가 이슈를 끌어가야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의료전달체계는 문케어 시행 시 가장 먼저 논의되는 이슈다. 문케어와 직결된 만큼 비대위에게 넘겨야한다"며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작업을 수행한다면 월권이자 탄핵 이유"라고 지적했다. 추무진 회장은 "동료 의사들이 쓰러져가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지속 진행해야한다. 내년 1월 의견을 수렴 후 의견을 더 받아 의료계 목소리가 정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며 "모든 진료과가 몰락하고 있다. 3만5000개 의원급 환자가 100여개 병원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의사회원 사이에서는 비대위와 집행부 간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되고 의료계 정책마련에 힘이 결집되길 바란다는 견해도 나온다. 언제까지 다툼을 지속하겠냐는 것이다. 비대위던 집행부던 의료계 입장이 세밀히 반영된 문케어와 의료전달체계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의사는 "의료전달체계 이슈가 누구 권한인지를 따지느라 아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서야 어떤 정책이 마련될지 우려스럽다"며 "이래서는 밖에서 바라보는 의협의 모습도 보기좋을리 없다. 화합해서 단단한 정책을 만들 때"라고 했다. 다른 의사도 "내홍이 몇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내년 있을 의사협회장 선거때문에 알력다툼중이라는 시선까지 나온다"며 "현장에서 동네의원들은 생업에 바쁘다. 집행부와 비대위가 싸우기를 그만두고 정책적 합의를 볼 때"라고 토로했다.2017-12-30 06:14:53이정환 -
성남시약, 자체감사…"회원권익 보호에 최선을"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8일 약사회관 2층 사무국에서 하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시약사회 감사단(손현우, 노인화 감사)은 위원회별 사업 및 2017년 주요 회무추진 사항과 일반·특별회계 결산 자료 등을 확인, 점검했다. 감사단은 “회원 권익보호와 회원간 소통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2017년 회무에 전념해 온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감사에는 손현우, 노인화 감사와 한동원 회장, 강성희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2017-12-29 22:40:39강신국 -
서울시약, 소녀돌봄약국 250곳에 물품 지원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정란·위원장 조은아)는 지난 28일 소녀돌봄약국 250곳에 긴급 생리대 보관함 및 의약품 등을 지원했다. 이번 생리대 보관함은 지난 8월 서울시에서 후원받은 생리대를 동봉해 소녀돌봄약국에 보낼 예정이었으나 생리대 안전성 논란으로 지원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올해 소녀돌봄약국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생리대 보관함을 우선 해당 약국에 일괄 발송하고, 서울시의 생리대 후원이 재개되는 내년 4월 이전까지 자체적으로 생리대를 준비해 보관함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관함과 함께 보낸 여드름치료제는 저소득층 청소녀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정란 부회장은 “소녀돌봄약국에서 생리대 약 40개를 준비해서 보관함에 넣어 약국에 비치해 긴급 생리대가 필요한 청소녀들에게 1인 2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녀돌봄약국은 가출 및 저소득층 청소녀들에게 감기약·진통제 등 일반약을 무료 지원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017-12-29 22:29:12강신국 -
후코이단 품질, 'UPECⓇ' 확인으로 해결정부지원으로 설립된 후코이단 전문기업 해림후코이단이 후코이단 원료 브랜드 'UPEC& 9415;'을 론칭한다. 'UPEC& 9415;'은 미역 유래 후코이단을 뜻하는 'Undaria Pinnatifida Extract Compound' 축약어로, 해림이 국내산 미역귀를 활용해 생산한 원료성 제품은 물론, 해림후코이단의 원료를 활용한 완제품에도 부착될 예정이다. 해림후코이단 측은 "UPEC& 9415;마크가 질 좋은 국내산 미역귀와 해림의 추출기술력이 만나 탄생한 높은 품질력의 후코이단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는 UPEC& 9415;마크 확인을 통해 ▲미역귀 후코이단의 높은 황산기 함량 ▲최고 수준의 방사능 안전도 ▲5가지 독성 시험을 통과한 완벽한 안전성 ▲알코올 프리 생산 기술 ▲한결 같은 품질 안정성 ▲ISO, HACCP, 할랄인증에 이르는 엄격한 생산관리 등 최소 6가지 사항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림후코이단은 2018년 'UPEC& 9415;' 마크 런칭과 함께 후코이단 성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좋은 후코이단이 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코이단 제대로 알리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2017-12-29 19:37:26정혜진 -
광진구약, 최종이사회서 내년 세입세출안 의결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는 27일 약사회관에서 최종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 49명 중 27명(참석 26명, 위임 1명) 참석으로 성원됐다. 조영희 회장은 "8기 집행부 2년차를 맞아 회관 마련과 3월 입주식,새 회관에서의 통합 반회, 전회원 1박2일 전지 연수 교육 등 사업을 실시했다. 편의점 일반의약품 판매 품목 확대라는 현안이 있지만 각 사업부 별로 모든 과정마다 이사님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일해왔다"말했다. 이어 "회원의 고충을 면밀히 듣고 해결해나가는데 귀한 조언과 애정어린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사회는 회무보고, 위원회별 사업실적, 사업계획안을 위원회별로 보고했다. 회의 결과, 세입·세출 결산보고에서 특별회계부분은 무리가 없었으나 일반회계 부분은 긴축재정으로 인해 IBK제휴카드 사용으로 잡수입을 늘릴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내년 분회비를 동결, 2018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정기총회시 표창 대상자를 정해 정기총회에 상정, 시상하기로 했다. 한편 광진구약사회 제23회 정기총회는 2018년 1월 20일(토) 오후5시 광진청소년수련관(B1)에서 실시한다.2017-12-29 19:32:45정혜진 -
구미시약, 정기 총회서 편의점약 확대 저지 궐기대회경북 구미시약사회(회장 정성엽)는 28일 시약회관에서 권태옥 경북약사회장을 비롯한 회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올해 결산과 신년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약사회는 총회에 앞서 김경옥 총무이사의 사회로 편의점 판매약 품목확대 저지 궐기대회를 갖고 성명서 낭독과 구호제창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엽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학술강좌 개최, 약국방범을 위한 경찰서 직통 비상벨 설치, 행정기관 소통강화로 계도위주의 처분 완화 등을 이뤘다"며 "무엇보다 무상드링크를 없앤 부분은 큰 성과"였다고 평가하고 협조해준 회원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권태옥 경북약사회장의 격려사와 유공회원과 대외인사와 감사패 전달, 김승철 감사의 감사보고, 신년예산 승인 후 폐회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경북약사회장 표창: 최경숙(건강한약국) ▲구미시약사회장 표창: 박상헌(아시아약국) ▲김경숙(새희망약국) ▲구미시약사회장 감사패: 석준구(동아제약) ▲김상준(한국신약)2017-12-29 19:32:12김지은 -
마포구약, 2017년도 하반기 지도감사 수감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28일 2017년도 하반기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이관하, 양덕숙 감사는 이날 201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위원회 사업, 주요 업무보고 등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단은 이날 어려워지는 형편에도 여러 위원회 사업을 위해 애쓰는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 말을 전하고 2018년도에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안혜란 회장, 박일순 부회장, 안혜숙 부회장, 이승미 단장이 참석했다.2017-12-29 19:25:22김지은 -
"편의점약 확대 근본 대책, 약사 뼈저린 반성부터""편의점으로 상비약이 나가고 5년이 지나는 동안, 약국과 약사에 대한 국민 인식이 달라진 게 없다는 건 뼈저리게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 표결은 미뤄졌으나 편의점 상비약 품목확대가 가시화되자 약사사회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데일리팜이 민초약사들에게 상비약 확대를 위한 노력들을 묻자 단체집회와 성명 발표와 같은 강한 대응방안과 별도로 국민 친화적인 방안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부산의 한 약사는 "국민들이 약사를 베풀 줄 모르는 고소득층으로 바라보는 이상, 아무리 의약품 안전성을 강조해도 밥그릇싸움이라는 프레임을 깰 수 없다"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처럼, 약사들이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돕고 성금도 많이 쾌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장기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의 제도 변화 앞에 약사 이미지 개선은 너무 먼 얘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 약사는 "처음 편의점 상비약이 도입되고 5년이 지나는 동안, 사실 약사들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고 보여준 것이 없다. 5년 전과 상황이 똑같다는 것"이라며 "5년 전부터 노력했다면 지금은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기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막기 위해 투쟁이 필요하며, 투쟁은 부드럽고 조용한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최근 지자체와 연계해 늘어나고 있는 약사들의 주민 건강서비스가 좋은 예"라며 "상담을 하면 의약품을 잘못 복용했을 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어르신, 학생 모두 놀라워한다. 이런 교육을 지속해 국민 인식이 높아진다면 약의 전문가가 약사라는 전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편의점 상비약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같이 교육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겁을 주자는 게 아니라, 이미 전문가 없이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하도록 약사들이 더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약사회가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보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부산의 약사는 그러면서 지나치게 여론에 의해 움직이는 정부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약사는 "다수결과 여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있고, 옳고 그름, 안전과 위험으로 결정할 문제가 있다. 의약품은 여론이나 투표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비약 정책은 국민 여론만을 좇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해야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부이다 보니, 거리집회도 필요하다"며 "투쟁과 대국민홍보, 논리 개발, 위원회와 정부 관계자 설득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쉽지 않겠지만 상비약 확대 논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7-12-29 12:30:27정혜진 -
이대목동발 돔페리돈 이슈…소청과 "처방 안전"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모유분비 촉진제인 '돔페리돈'에 대한 처방 안전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에서 한 유가족이 병원이 돔페리돈을 외부 처방받을 것을 권유했다는 주장을 펼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대목동병원이 돔페리돈은 수유부 처방이 권유되지 않는데도 이를 어겨 문제가 된다는 논란이 부상하자 소청과의사회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29일 소청과의사회는 "돔페리돈, 돔페리돈말레산염은 지난 5월 식약처가 수유부 금기 항목 삭제 허가사항 통일조정을 확정했다. 처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소청과의는 유럽 의약품 규제당국인 EMA에 직접 질의한 결과 의사 결정에 따라 돔페리돈 수유부 처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소청과의는 "EMA는 의사는 수유부 돔페리돈 처방 시 모유수유를 중단하거나,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돔페리돈을 복용하면서 모유수유를 하도록 처방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모유수유로 아이 건강을 지키려는 소청과의사들과 수유부들은 돔페리돈 이슈로 불필요한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설명했다.2017-12-29 12:28:04이정환 -
교도소 수용자 진료없이 약 조제한 의사, 상고했지만대법원이 분업예외 환자에 대해 직접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근 정신과 의사 A씨가 제시한 의료법 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는 A의사는 지난 2012년 모 교도소와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정기적 진료계약을 체결했다. 진료방법은 환자인 수용자가 교도소 외부로 나가 A의사의 병원에서 이뤄지는 원내진료와 A의사가 교도소 의무관실을 방문해 진행하는 출장진료를 하도록 했다. A의사는 교도소 내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해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3호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또는 제1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는 의약분업 예외환자라고 보고 직접 의약품을 조제& 8901;교부했다. 그러나 A의사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용자 25명에 대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대신해 병원에 찾아오면 종전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만 보고 총 42회에 걸쳐 의약품 조제& 8901;교부했다. 이 사건 수용자들은 A의사가 이전에 만나 보거나 이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는 초진 환자들이고, 증상 등에 비춰 거동이 불가능래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할 수 없었다거나 교도소 의무관실로 출장 진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A의사는 아울러 의약품이 교도소에 반입될 수 있도록 자신이 처방& 8901;조제한 의약품임을 밝히고 수용자들에게 복약지도를 하기 위해 교도관들에게 '환자보관용' 처방전 1부씩도 작성& 8901;교부했다. 이에 대법은 "진단서& 8901;검안서& 8901;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 8901;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은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접 진찰& 8901;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 8901;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해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해 진단서& 8901;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 8901;교부했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뵈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은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3호, 제10호는 의사와 약사 사이의 분업에 따른 예외로서 의사가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해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법은 "교정시설 외부에서 조제된 의약품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려면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요구되는데, 의사가 자신이 직접 처방& 8901;조제한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내용과 함께 '환자보관용'임을 표기한 처방전 형식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위 문서는 의사가 직접 처방& 8901;조제한 의약품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이러한 증명서는 약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전과는 구별된다"며 "의사 등이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해 증명서를 작성, 누구에게든 이를 교부하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증명서의 사회적 기능이 훼손되므로 증명서가 반드시 진찰 대상자인 환자에게 교부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은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이 사건 문서를 작성& 8901;교부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2017-12-29 12:26: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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