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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서울지역 회원 3명 명예훼손 고소 취하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16일 서울시약 여약사 부회장 회의에 참석해 서울지역 회원 3명의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회장은 서울지부 여약사담당 부분회장들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고, 참석자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3명에 대해 취하해 줄 것을 건의받고 이같이 전격 결정했다. 조 회장은 "지금은 회원들의 화합과 약사사회의 단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약사회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난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고 밝혔다.2018-05-17 15:20:54강신국 -
성대 제약산업대학원-태국 우본대 공동세미나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정규혁)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은 지난 16일 태국 우본대학교(Ubon-Ratchathani University, UBU) 연구팀을 초청해 성대약대에서 연합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태국의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약물역학 연구'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UBU대학 약학대학의 Sawaeng Watcharathanakii 교수는 약물역학연구에 대한 병원정보 데이터베이스(Hospital information Database, HI DB)에 대해 소개하고, 태국의 건강보험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신주영 교수는 성균관대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의 약물역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한국의 건강보험청구자료 연구용 자료 활용 현황과 ADHD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의 안전성 근거 생성에 관한 수행사례를 소개했다. 2016년 영국의협회지(British Medical Journal, BMJ)에 출판된 이 연구는 소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 환자가 복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가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뇌혈관계 사건간의 인과적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자가통제환자군연구(Self-controlled case series study, SCCS)를 규명한 연구다. 학생 발표세션에서는 성대 백연희 학생이 나서서 건강보험공단표본코호트 100만명 자료를 활용해, 6개 이상 약물처방인 다약제처방의 지난 12년 간 추이에 따른 변화와 경제적 소득수준과의 연관성에 대해 발표했다. UBU에서는 Pornpun Chalermrum 학생이 'Antihypertensive medications and diabetes'을 주제로 한 학생 간 학술교류의 장이 마련돼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성대약대 제약산업학과에서 열린 첫 번째 학술교류로서, 태국 UBU 과 병원에서 교수, 병원약제부 약사와 대학원생 등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는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교수, 재학생과 졸업생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의경 학과장은 의약품 규제과학, 정책과 약물역학 분야에서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공동세미나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국제적인 경험을 쌓고 견문을 확장해 국내 제약 산업에서 필수적인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과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5-17 15:09:34김정주 -
후배 명의도용 일용직으로 조작한 약국 7년만에 '들통'전남의 한 약국이 약대생들의 명의를 도용해 일용직 허위 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명의를 도용당한 K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2011년 4월부터 2013년도 5월까지 3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내 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도용해 일용직 근로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 탈세목적으로 1500만원 가량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집으로 발송된 국세청 안내공문을 보고 급여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는 절차가 나와 있어 무심결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즉 2012년부터 2013년에 근무도 하지 않는 약국의 근로지급명세서가 올라와 있었던 것. 이유를 확인하기 이해 세무서를 방문한 K약사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자기 명의로 일용직 근로지급명세서가 발행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K약사는 동기들에게 연락을 취해 확인을 해보니 유사한 사례로 명의가 도용당한 동기가 2명이 더 있었다. 허위로 신청한 금액도 1500만원으로 유사했다. 이 약사는 "2011년은 내가 약대 신입생 시절이었다"며 "2013년 5월 이면 졸업 직전 연도인데 이 당시 잘 모르던 동문 선배 약사가 내 명의를 도용해 일용직 근로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같은 피해를 당한 동기들 역시, 같은 학번, 같은 동아리 소속이었다"며 "조직적으로 동기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즉 개인정보를 약국에 넘긴 제3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국세청 제보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한편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 약국 전문 회계사는 "1인당 1500만원 정도 일용직 급여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약 600~700만원 정도 세금 감면혜택이 있었을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18-05-17 12:30:48강신국 -
대법, 의료기관 부지 약국개설 불허한 원심 '파기'지자체와 고등법원이 의료기관과 같은 부지 내 위치한단 이유로 약국 개설 불허 판단을 한 데 대해 대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는 최종 판결 내 주목된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기관과 같은 부지 내 위치에 있어 의약분업을 훼손한다며 A약사가 지역 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소송의 배경은 이렇다. A약사는 의원 4곳이 입주한 연면적 약 1000m2 4층 건물과 같은 울타리 내 있는 면적 42m2 단층 건물에 약국을 열기 위해 지자체에 개설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단층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같은 항 제3호)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A약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 역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고등법원은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단층 건물은 인근 의료기관이 위치한 4층 건물과 동일한 부지 위에 있어 4층 건물 부속 건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건물 출입구에서 곧바로 단층 건물로의 출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4층 건물을 드나드는 제3자로는 4층 건물과 이 사건 단층 건물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층 건물, 4층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점까지 고려하면 이 두 건물이 건물과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약국 개설 등록 불가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판결에 앞서 "의약분업 근본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며 "단순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같은 점에서 볼때 약국 개설 허가 여부는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 혹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판단에서 대법원은 사건의 4층 건물 의료기관들과 개설 등록 신청을 낸 약국 간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 등을 두고 면밀히 따졌다. 대법원은 우선 "4층 건물의 경우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는 한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인정한 여러 의료기관 중 어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혹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한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4층 건물이 하나의 의료기관이라거나 약국 개설 장소가 해당 의료기관 모두로부터 공간,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아 의약분업 취지가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에 해당한다 단정이 어렵고,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 개수해 개설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부족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2018-05-17 12:29:24김지은 -
포항시약, 약사와 가족 80여명과 거제 나들이경북 포항시약사회(회장 이문형)가 지난 13일 약사회원과 회원 가족 80여 명이 거제도로 2018년 봄야유회를 진행했다. 포항시약 회원과 가족들은 이날 거제도 씨월드에서 벨루가쇼와 돌고래쇼 등을 관람하고, 장사도 해상공원을 돌아봤다. 이문형 포항시약사회장은 "매년 야유회를 갈 때마다 점점 많은 회원이 참여해주고 있다. 정말 감사드린다"며 "약국을 벗어나 즐거운 하루 보내며 회원 간, 가족 간에 좋은 추억을 만들자"고 말했다.2018-05-17 11:46:46정혜진 -
도봉·강북구약, 선배·원로약사와 가정의 달 화합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지난 16일 가정의달을 맞아 선배약사 모시는 날 행사를 열었다. 행사를 주관한 여약사담당 오혜라 부회장은 선배 약사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참석한 원로선배회원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환영했다. 70세 이상 원로 선배 회원들과 회장단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8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참석한 원로 약사들의 조언을 듣는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최귀옥 회장은 "선배 약사들이 쌓아오신 훌륭한 전통속에 그 뜻을 이어받아 선배님들의 가르침대로 약사 직능을 수호할 것"이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회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구약사회는 5월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취급보고 제도와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을 개최했다.2018-05-17 11:46:03이정환 -
건기식 시장 트렌드도 '가심비·1코노미·소확행'젊은 세대의 생활·소비 패턴 변화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가심비', '소확행'과 같은 신조어에 따른 건기식 신제품 출시가 두드러지는 것. 비타민하우스는 최근 발간한 월간지에서 '소비트렌드로 알아보는 건강기능식품 동향'을 다뤄 이같은 시장 변화를 전했다. 소비 트렌드를 세 단어로 요약하면 '가심비'·'1코노미'·'소확행' 등이다. 비타민하우스는 건기식을 섭취하는 인구가 넘차 늘어나면서 이 시장에도 트렌드에 따른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심비'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라는 단어에서 '심(心)'을 더해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을 중시하는 소비 형태를 말한다. 비타민하우스는 "이런 트렌드는 안전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 비싸게 지불하는 '위안비용'이나 평상시 어느정도 허리띠를 졸라매다도 높은 만족감을 주는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 아낌없이 소비하는 '일점호화 소비' 형태로 표출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트렌드가 두드러지는 제품은 프리미엄 비타민 제품 시장. 생리대, 계란, 가습기 살균제 등으로 불거진 화학물질 공포증이 화학 공정을 배제하거나 화학 원료를 배제한 제품을 찾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기식 시장에서도 화학 부형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1코노미'는 1인 가구 증가세와 대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는 현대인의 트렌드를 표현한 용어다. 이미 1~2인 가구를 겨냥한 가정 간편식(HMR) 시장은 급성장해 2010년 7700억원 규모에서 2017년 3조원으로 팽창했다. 건기식 시장에서도 '1코노미' 현상은 예외가 아니다. 이미 1달 분 이내의 소포장, 스틱형 간편 휴대 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며, 휴대 간편성을 넘어 섭취 간편성까지 도모하는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이전에는 어린이 간식으로만 생산되던 젤리형 제품이 최근에는 건기식으로 많이 만들어져 다이어트, 이너뷰티, 면역 강화 제품으로 출시되는 것이다. 아울러 '1코노미' 현상은 나에게 집중하는 '포미(for me)족' 급증과도 관련이 있어, 나를 위해 아낌 없이 투자하는 경향과도 맞물린다. 특히 체지방감소 기능성 제품 시장을 주도하던 2030세대가 몸속부터 피부와 건강을 가꾸는 콜라겐, 히알루론산 등 이너뷰티 시장의 주요 소비자가 됐다는 점과 건기식 남성 소비자가 증가한다는 점도 '포미족' 증가에 따른 건기식 시장 변화로 볼 수 있다. '작지만(小)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인 '소확행'은 '행복'이란 개념을 타자화된 객관적인 모델보다 개인의 삶 속에서 찾으려는 현대인의 움직임을 잘 보여준다. 즉, 행복에 대한 인식이 미래에서 현재로, 특별함에서 평범함으로, 크고 강렬한 것에서 작지만 소소한 것으로 변화하면서 일상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풍토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 이런 풍토로 일상에 지친 '나'에게 위안을 주는 제품이 주목받게 됐다. 비타민하우스는 "현대인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조절하거나 피료를 해소할 수 있는 제품 출시가 늘어나는 것도 바쁜 일상 속 자기만의 위안을 찾으려는 움직임과 관련됐다"며 "심리적 안정과 편안한 수면을 돕는 제품들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2018-05-17 11:35:30정혜진 -
소청과 "이대목동 마구잡이 현장조사 경찰 책임져라"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당시 현장조사에 나선 서울경찰청장과 관련 경찰들을 파면·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신생아 미숙아 8명이 타 병원 전원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생복장을 갖추지 않은 채 중환자실 조사에 나섰다는 게 파면 요구 이유다. 17일 소청과의사회는 조선일보에 이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임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1시 30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다음날인 12월 17일 오전 3시 5분에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는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현지조사 당시 밝혔던 입장과 전면 배치되는 증거다. 경찰은 언론보도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 통제 완료 후 신생아들이 타 병원으로 이송 조치될 때까지 3시간 가량 대기한 뒤 현장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전원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경찰이 증거수집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찰은 "전원조치 후 진입했고, 다른 영아들에게 위생상 염려도 없었다"고 설명했었다. 소청과 임 회장은 "사진이 증명하듯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의료 폐기물을 쏟아부은 시점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3시 5분"이라며 "8명의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있었는데도 이주민 청장은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신생아 중환자실은 신생아들이 집중치료를 받고 있어 부모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공간"이라며 "경찰은 환아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일을 저질렀다. 파면과 구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2018-05-17 11:21:53이정환 -
의협-한의협, 전문약 사용권 놓고 재차 분쟁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천연물신약·전문의약품 사용권 등 면허범위를 놓고 재차 싸움이 붙었다. 한의협이 "한의원에서 신바로정 등 천연물신약과 에피네프린 등 전문약 사용 시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를 활용하라"는 지침을 이사회 확정하자 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의협은 "한의협이 이사회에서 국내 의료인 면허제도를 부정하고 불법을 조장하는 지침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약사법 상 일반약·전문약·천연물약은 의사나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데도 한의협이 한의원 내 의약품 사용을 독려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한의협은 최근 이사회에서 신바로정·레일라정 등 천연물 기반 의약품과 생리식염수 등 한의의료에서 보조적으로 쓰는 의약품, 에피네프린·스테로이드·항히스타민 등 응급처치 의약품을 한의원에서 사용할 때는 한의학적 근거·원리를 활용하라고 대회원 공지했다. 의협은 이같은 한의협 결정은 협회가 한의사를 범죄자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의사가 전문약을 처방한 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불인정·삭감된 사례와 전문약 리도카인 마취제를 쓴 한의사가 무면허의료행위 처분된 사례 등이 의협이 제시한 근거다. 의협은 "수차례 법원에서 불법 판결한 한의사 의약품 사용행위를 한의협은 되레 조장하고 방조하고 있다"며 "스스로 우수성을 주장해 온 한약이 있는데도 의약품을 사용하려 드는 이유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불법 유죄판결된 한의사들에게 소송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한다"며 "불법 한의사를 징계하지 않고 소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의사 제도가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2018-05-17 10:51:26이정환 -
보라매병원 약제부, 약사들과 '약물부작용 축소' 협력동작구약사회와 약무협력중인 보라매병원 약제부가 최근 개국약사들과 함께 약물부작용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특히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 업무의 취지와 절차, 실효성 등을 공유하고 최근 다빈도 부작용 신고된 약물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17일 보라매병원 약제부 박지완 약사는 "약국약사들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약물이상반응을 감지하고 조치하는 내용의 팜 아카데미를 원내 약제부 강의실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의약품은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시판되지만 일부 환자에 대한 예상치못한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특히 예기치 못한 이상반응은 해당 의약품이 환자 부작용 증상을 유발했다고 연계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때문에 의약품 사용에 관여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관계자의 약물부작용 안전관리 역할 중요성은 꾸준히 커지고 있다. 약제부 박지완 약사가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주제로 약국약사들과 호흡하는 이유다. 약물부작용 모니터링은 이상반응 발견·신고, 분석·평가, 개선활동, 결과공유로 이뤄진다. 진료와 관련된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 의료진이 신고주체다. 모니터링 범위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물론 경미한 이상사례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 이미 알려진 부작용, 오남용·상호작용·과량투여로 인한 이상반응 등이다.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박 약사는 "약물부작용 모니터링은 시판 전 보고되지 않았거나 이미 보고된 이상반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 분석, 평가해 발생규모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이라며 "안전한 약물사용 근거 확보 후 의료진에게 제공,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했다. 박 약사는 "부작용 사례에 대해 환자의무기록 검토, 해당 약물의 문헌자료 고찰, 증상의 중등도 평가, 약물과 증상 간 인과성 평가를 토대로 약물이상반응 보고서를 작성한다"며 "중등도나 인과성이 높게 평가되면 환자 차트에 경고사항으로 기록해 해당 이상반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환자에게는 약물 이상반응 주의 카드를 교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인과성 평가에서 '가능성 있음' 이상 보고건을 분석한 결과 중증 약물이상반응은 없었다. 다만 가려움·두드러기·오심·구토 등은 요오드 조영제인 Ioversol이 가장 많이 보고됐다. 그 외 항결핵제가 약진·오심·발열·간기능이상 등을 유발한 것으로 집계됐다.2018-05-17 10:03:2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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