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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여모, 약사가 알면 좋은 '피부'에 관한 모든 것 교육어린이 여성건강을 위한 약사모임(이하 어여모·회장 정혜진 약사)는 지난달 24일 KTX서울역 대강당 대회의실에서 '피부건강 상담약사 Intro 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어여모 대표 정혜진 약사는 "피부는 외관으로 관찰이 가능하며 가벼운 증상의 경우 국소치료제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다른 질환보다 증상이 있을 경우 약국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에 정확하고 올바른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에 올해부터 피부관련 전문교육을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피부질환 환자들이 늘어나는 여름철 약국상담을 돕기 위해 제1부 피부건강편-상처, 화상, 제2부 뷰티케어편-탈모를 주제로 진행됐다. 1부 피부건강편에서는 오영준(오월의 아침 피부과 원장)전문의가 '피부생리와 상처, 화상의 치료'에 대해, 박희진(어여모학술팀)약사가 '올바른 상처관리와 화상응급처치법'에 대해 강의했다. 박 약사는 이날 화상상처와 일반 상처의 차이점, 화상 시 올바른 응급처치법 등 흔히 잘못 알고 있던 화상 처치 내용을 강의해 이목을 끌었다. 2부 뷰티케어편에서는 장승호(에스엔유 피부과원장)전문의가 '탈모의 종류와 치료'를 주제로 병원임상과 약물치료, 탈모이식술 등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김명철(온누리동산약국)약사가 'OTC를 활용한 탈모관리'를 주제로 탈모의 병태생리에서부터 최신이론과 도움을 주는 영양제를 설명했다. 어여모에 따르면 이번 교육을 마무리하며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52명) 중 매우 만족, 만족이 92.3% 로 가장 높았다. 참여소감으로 약사들은 "실제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나 치료과정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좋았다", "피부쪽은 약대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 핵심을 잘 뽑아준 느낌이다"라고 답변했다. 단체는 피부 관련 질환이나 증상으로 약국에 방문한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로 올바른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교육을 보다 강화해 내년에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여모는 소아, 임부, 여성 등 건강취약 계층의 건강증진을 돕는 약사 역할을 견고히 하고 확대해 나가고자 회원 약사대상으로 매월 교육 세미나와 전문자료 등을 배포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010-2531-6775(어여모사무국)으로 하면된다.2018-07-04 10:52:58김지은 -
서울서 받은 마약 처방전, 부산 약국가면 조제 불가"어제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처방전을 가져온 환자를 그냥 돌려보냈어요. 처방약이 다 구비돼 있었는데도 말이죠. 우리 약국이 경기도에 있단 이유인데, 이게 바로 탁상행정의 전형이죠."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 조제는 발급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무의미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마약의 경우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이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약국만이 조제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는데 그 처방전에 마약류인 마이폴캡슐이 포함됐다면, 해당 처방전 조제는 서울 지역에 있는 약국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 환자가 서울이 아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와도 해당 약국에서는 조제를 할 수 없고, 만약 조제를 한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이 같은 상황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마약의 조제판매)에 따른 것이다. 제10조(마약의 조제판매) 법 제28조에 따르면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을 판매해야 한다. 마약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하고, 전국적으로 취급하는 약국도 적다보니 그간 크게 지적돼 오지 않았다. 워낙 진료받은 병원 인근 문전약국에서 조제하는 환자가 많아 일부 환자와 약국의 불편으로만 치부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약사들은 올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시행령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목적 자체가 전국적으로 마약, 향정약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처방전 발급 지역에 따라 조제 약국을 나눌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또 현재로써는 약국에서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방전대로 약을 정상적으로 조제, 판매하는 것인 만큼 뚜렷한 처벌 규정 또한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약사는 "무엇보다 환자 불편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런 규정 자체를 모르는 환자는 지방에 내려왔다 다시 처방전을 들고 서울에 있는 약국에 올라가 조제를 해야된다는 말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 현실성 떨어지는 법 조항은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2018-07-04 06:30:39김지은 -
동산의료원 법인 "수익형 건물 임대...직영약국 아니다"준공을 앞둔 성서 동산의료원 옆 신축건물에 약국임대가 추진되자 지역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계명대 법인측은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3일 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명대 성서캠퍼스 내 학교법인 소유의 부지에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성서 동산의료원 옆 신축 건물 임차인 입찰 공고를 통해 약국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병원 편의시설이라는 미명아래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재단 측이 약국을 독점하려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재단 혹은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엄격히 금지하는 약사법에 위배되고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 재단 측이 약국 임대를 중단할 때까지 1인시위 등을 통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즉 계명대학교가 성서캠퍼스 내에 건립중인 신축 동산의료원 인근에 상가를 신축, 그 자리에 약국 임대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실상 창원경상대 병원 사태와 유사한 경우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상황은 서울과 천안, 울산, 창원 등에서도 이미 약사법 위반으로 판명이 났다"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알면서도 몇개의 독점 약국 체재를 구축하려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약국 수익도 독점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학교법인 계명대 측은 당초 부지는 다른 영업을 하던 곳으로 재단 측이 매입했고 회계도 다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계명대 측은 "약사법에 위배되는 분할된 부지도 아니고 학교회계나 병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매입한 부지에 수익형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며 "이는 병원 편의시설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임차인이 개설 가능한 업종을 선택해 영업하는 일반 상가"라고 설명했다. 계명대측은 "법인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계획이 없고 약국을 하려는 사람이 낙찰 받더라도 약사 자격을 가진 당사자가 약국 개설 등록과 영업을 하는 것인 만큼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편, 해당 신축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4일 계명대 대명동캠퍼스에서 임차인 선정 입찰이 예정돼 있다.2018-07-04 06:30:25강신국 -
약국이어 동네의원도 '마약류통합시스템' 불편 호소의료계도 정부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진료·약물 처방으로 바쁜 경영환경 속 마약류 처방 추가보고와 원내 프로포폴·마약 입출고 관리가 만만치 않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 3일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동네의원에서 마약류시스템 도입으로 불편을 겪는 의사 사례를 취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정 등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8일 부터 마약류 실시간 의무보고 제도를 시행했다. 마약성 진통제에서 부터 비만치료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내역을 식약처에 의무보고해야 하는데다 위반 시 과징금 등 처벌이 뒤따라 병·의원과 약국은 초긴장 상태에 놓였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의 입출고 빈도가 높은 일선 약국과 병원 약제부는 혼란과 불편을 강하게 외부 어필해 왔다. 병·의원 역시 마약류 통합시스템으로 애로사항이 늘어났다는 게 의료계 분위기다. 약국만큼 실물 마약류 의약품의 입출고 작업이 많지는 않더라도 환자 처방 때 마다 식약처 시스템에 보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겨 진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식약처 마약류 보고 프로그램과 원내 처방 프로그램을 자동연계하는 시스템적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들이 많은 것도 불편 증가에 한 몫 하는 분위기다. 처음 시스템을 신규 세팅하고 기본 업무에 추가하는 자체가 까다롭게 체감되는 셈이다. 약국 조제 품목이 아닌 의원 내 처방투약 품목인 프로포폴이나 마약류 마취제 등 사용이 많은 의료기관은 불편강도가 한층 높은 상황이다. 구입 내역에서 부터 처방 현황, 재고관리 이력을 꼼꼼하게 실시간 보고해야하는 탓에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들의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이다. 한 개원의는 "고령의사 등 의료계 일각에서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기피하는 현상도 일부 발생중"이라며 "일단 의사들은 지역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약류시스템 지식을 공유하고 공부하는 분위기지만 시스템적 미흡점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의협에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일단 새로운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는 자체에 이질감을 느끼는 의사들이 많았다. 또 일일히 마약류 의약품 처방 내역을 실시간 보고해야 하는데, 진료나 의원 경영업무를 보다가 마약류 보고를 하려면 다시 처방내역을 살펴야하는 불편도 있다"며 "한 두건이면 무리가 없겠지만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의 업무 피로도는 높은 모습이다. 의협이 의견조회에 나선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의사회원 대상 의견조회중인 상태로, 아직까지 전체 의견이 모두 취합되지는 않았다"며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식약처에 시스템 개선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2018-07-04 06:30:15이정환 -
부산지역 약국서 5만원권 위조지폐 발견…경찰 수사부산지역 약국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4일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주 해운대 지역 약국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돼 해운대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약국에서 발견된 위조지폐의 상태는 신사임당 초상이 있는 앞면 홀로그램(2개)은 있으나 조잡한 상태로 홀로그램이 변화하지 않는다. 아울러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것 같고 재질이나 무게는 비슷하다. 신경 써서 보면 한눈에 구분할 수 있으나 바쁠 때는 지나치기 쉽다. 이에 시약사회는 해운대구를 비롯한 부산지역 전체 약국에서 위조지폐에 대해 각별히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제공한 위조지폐 식별 요령을 보면 앞면 띠형 홀로그램, 요판잠상,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가로확대형기번호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은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어플도 참고하면 된다. 한국은행은 "현금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위폐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위조지폐 구별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18-07-04 06:30:05강신국 -
광진구약, 신규약국 9곳 찾아 "환영합니다"서울 광진구약사회 (회장 조영희) 약국위원회(부회장 김경훈, 약국이사 김영숙)는 3일 관내 신규 개설 약국을 찾아 민초약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광진구약사회는 광진구에 신규 개설해 약사회의 새로운 회원이 된 약국 9곳을 차례로 방문했다. 조영희 회장 등은 신규 약국에 약사회가 준비한 가운과 공지사항을 안내하고 광진구약사회 새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며,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신규개설 회원약국 방문에는 조영희 회장, 김경훈·손효환 부회장, 김영숙 약국이사가 함께했다.2018-07-03 22:52:45정혜진 -
청구불일치 항소한 약국, 제출한 증거 효력없어 '패소'의사의 처방과는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후 처방 의약품을 청구한 약사가 복지부의 업무·면허 정지 처분에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약사는 소송 과정에서 약국 간 낱알 교품 내역, 폐업 약국으로부터 받은 재고 의약품 내역, 도매업체 관계자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모두 믿을 만한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15일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약국의 A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6월, A약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년 간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 내역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약품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로 총 980여만원의 부당금액을 수령했다고 보고 업무정지 10일, 약사면허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했다. A약사는 의사 처방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했으나 의사에게 사후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조제의약품이 아닌 처방의약품으로 청구했다. A약사가 대체조제한 의약품은 약효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 뿐 아니라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도 포함됐다. A약사는 면허 자격정지가 위반행위 후 5년이라는 시효를 지키지 않고 처분된 점, 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던 점, 면허 정지와 업무 정지를 동시에 받은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A약사는 도매업체를 통해 매입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교체한 점, 폐업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인수한 점, 다른 약국과 낱알교품을 한 점 등을 들어 심평원에 공급내역이 보고되지 않은 의약품 거래가 상당했음을 주장하며 대체조제 약사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거래 도매 관계자들이 '약을 교품해줬다',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약국에 와서 자사 약을 다른 약으로 교환해주는 것을 보았다'는 등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A약사의 입장에 대해 마지막 위반행위로부터 5년 내 처분이 이뤄졌으며, 이밖에 나머지 과정도 복지부가 행정절차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법원은 A약사 약국의 문제 의약품들이 보유량에 비해 청구량이 많거나 적은 사실들에 주목하고, 청구의약품이 대체의약품보다 가격이 높아 대체조제의 경제적 동기가 있다고 보았다. 또 현지조사 현장에서 A약사가 '의사와의 사전 동의, 사후 통보 없이 동등성 의약품 중 저가약으로 조제한 후, 요양급여 청구 시 실제 조제한 의약품과 다르게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해 스스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A약사가 제출한 관련 도매업체 관계자의 진술서, 의약품 인수증, 사실확인서, 영수증 등은 사건 발생 후 4년이나 지나 작성됐으며, 특정 날짜나 거래 조건, 금액 등이 기재되지 않아 증거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영업정지 건과 면허정지 두 건의 소송 모두에 대해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2018-07-03 17:30:46정혜진 -
약준모, 대한약사회 주최 '한약사 토론회' 보이콧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대한약사회가 22일 개최하는 '한약사 문제 해결방안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김선회 한약정책위원장이 빠진 한약사 토론회는 참여 의미가 없다는 게 약준모 입장이다. 3일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상임이사회 의결된 토론회에 한약위원회가 빠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무 의미없는 토론회에 들러리 역할은 맡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토론회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 규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토론회에서 한약위원회가 빠지고 경기도약사회가 약준모와 함께 주제 발표를 맡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알렸다. 약준모는 약사사회 뜨거운 감자인 한약사 토론회를 열면서 주최측인 약사회 한약위원회가 빠지는 것은 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약준모 임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에 진정으로 해결의지가 있다면 문제를 회피하고 뒤로 미루지 말고 토론회에 한약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참가시켰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약준모는 김남주 부회장과 김선회 한약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한약사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약위원회는 뒤로 빠져 밀실에서 한약사회를 만나는 행태를 중단하고 약사회원과 소통하라"고 꼬집었다.2018-07-03 13:56:22이정환 -
대구 동산의료원 재단 부지 신축건물 약국 입찰 '논란'원내약국 개설 분쟁이 전국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엔 대구 동산의료원이다. 3일 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에 따르면 계명학원은 재단 부지 내 편의시설을 통한 약국 개설(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계명학원은 신축 동산의료원 인접 재단 소유 부지에 병원 편의시설이라는 미명하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한다"며 "이는 재단이 의약료를 독점하려는 행위로 재단이나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엄격히 금지하는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18년간 지속돼온 & 51033;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울산, 천안 등 전국 여러 지역의 유사한 사례에서도 약사법은 재단이나 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알면서도 몇 개의 독점 약국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할뿐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된 다는 것이다. 이에 시약사회는 "3000여 약사 회원과 계명대학교 재단의 의약분업 훼손 행위에 맞서 강력히 저지, 투쟁할 것"이라며 "행정 당국에서도 이러한 사태를 주시해 위법적인 사항에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길 회장은 "계명대학교가 대학병원 신축과 연계해 병원 인접한 곳에 재단소유 동행빌딩을 지어 약국을 개점하려는 시도가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약대와 의대를 함께 갖추고 있는 계명대학교가 학교 법인의 수익을 위해 분업원칙에 반하는 약국개설 계획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지역 의약업 발전을 선도하고 분업 취지도 살려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시약사회는 약국 상가 임대차 낙찰자 선정에 앞서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에서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2018-07-03 12:27:32강신국 -
'8시간' 붙은 타이레놀 서방정…약사들, 복약지도 고민최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일부 허가사항이 변경된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 제품을 두고 약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들어 '8시간' 문구를 포함한 약 타이레놀이알 서방정이 유통되면서 변경 전 제품과 혼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4일자로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한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등 제품군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식약처 조치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방형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제품 이름에 '8시간'이 삽입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의 경우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으로, 펜잘이알서방정은 펜잘8시간이알서방정으로 변화됐다. 조치 이후 약국에는 '타이레놀이알서방정'과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이 같이 유통되면서 약사들은 당장 환자에 복약지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무엇보다 처방이 나오면 다른 약들과 함께 약봉투에 넣어 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약만 따로 복용 시간을 설명해야 할 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는 '8시간'이 붙은 새로운 명칭으로 입력돼 조제봉투에도 제품명이 그렇게 찍혀 나오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다른 약들과 함께 처방이 나와 한포에 넣은 경우 복약지도에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통상적으로는 한포에 있는 약들을 식후 복용하란 방법으로 복약지도를 했는데 타이레놀만 따로 8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라고 해야 할 지 의문"이라며 "약국마다 복약지도 내용이 다르면 환자가 혼란을 겪고 약사에 대한 불신도 생길 수 있으니 약사회 차원에서 통일된 지침 등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약국가에서는 최근 유럽의 판매금지 조치 등이 보도되면서 타이레놀이알 서방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나친 공포심이 일고 있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권장량 이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있다는 게 위험한 것이고 어떤 약이든 과복용하면 부작용 위험이 따를 수 있다"면서 "소비자 문의가 늘어난 만큼 약사도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변경 내용은 무엇인지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해 전달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가 최근 발송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된 서방형 제제의 처방이나 투약 시 주의 당부 서한에 따르면 12세 이상 소아와 성인은 650mg짜리 서방형 제제를 8시간 간격으로 두 정씩 복용하고, 24시간 동안 여섯 정 넘게 복용해선 안된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품은 한국얀센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등 18개사 20품목이며,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복합 서방형의약품은 한국얀센 울트라셋이알서방정(트라마돌 복합제) 등 24개사 45품목이 있다.2018-07-03 12:26:3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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