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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해빙기, 병원 M&A로 북한 진출 지원해야"남북한 화해무드와 병원 간 M&A(인수합병). 언뜻보면 전혀 무관할 것 같은 두 단어는 헬스케어가 산업으로 성장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현재 사실 유기적 관계에 놓였다. 특히 남한과 북한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조건으로 점쳐지는 게 남한 의료자원의 북한 지원이다. 쉽게 말하면 남한 병원산업, 제약산업이 북한으로 점진적으로 이주하며 상호 시너지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남한에서도 수익창출이 녹록치 않은 중소병원이 북한이 의료취약지라는 이유만으로 새 병원을 짓고 진료를 시작하기란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남북한 화해무드인 지금, 의료기관 M&A 규제를 개선해 남한 병원산업이 북한으로 수월히 진출하도록 몸집을 키우게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메디칼타임즈와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경기도병원회는 '남북한 평화시대, 병원 M&A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법무법인 LK파트너스 이경권 변호사(의사)는 발제자로 나서 병원 M&A 쟁점을 소개했다. 이경권 변호사는 정부나 민간의 개별적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병원산업의 북한 진출을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없다고 했다. 정부와 민간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의료취약지에 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법상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의료기관이 파산때까지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문제라고 했다. 병원 간 인수합병으로 경영난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효율적인 해법으로 꼽히지만, 의료기관 M&A는 의료법인 해산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병원 M&A는 기업결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 운영비를 절감하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생산관리가 가능케 돼 북한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병원산업 환경을 구축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현실적인 의료법인 M&A 방안으로 신임 이사장이 일정 대금을 지급하고 의료법인이 경영권(지배권)을 취득하는 형태를 꼽았다. 이 변호사는 "해외진출 실패 경험을 비춰볼 때 민간영역의 북한 진출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자본력이 있는 의료기관이 전략적으로 진출해야 한다"며 "규모의 민간 의료기관이 양성되려면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병원 인수합병 근거규정 부재로 의료법인 간 M&A이 허용되지 않았다. 의료법인에 자금을 무상출연하고 대가로 운영권을 양수하는 방안만 허용된다"며 "다만 복지부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의료법인 합병 허용 여부는 입법정책 문제로 양성화시킨 뒤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M&A 활성화 주장에 대해 "의료기관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인수합병은 긍정적이나, 병원이 대형자본화되고 영리화되는 것은 우려해야할 부분"이라고 바라봤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병원 M&A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인수합병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더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나 노조, 의사협회 등이 병원이 대형화되면 영리화가 촉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0년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정부가 병원 M&A 안을 3번 발의했지만 절차와 근거를 촘촘히 마련해도 시민단체와 의협이 지적하는 의료 영리화 우려를 종식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의료기관이 무한경쟁중인 지금 정부가 어느정도 개입할지 여부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시민단체와 의협 등도 병원 M&A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다. 의료법인이 현재 1300개 정도 된다. 이중 종합병원이 30%"라며 "의료법인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무한경쟁 체제를 방관하는 것 역시 문제다. 두 가지 사안을 함께 생각해 병원 M&A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8-11 06:23:57이정환 -
하남서 BMW 약국 돌진...전면유리 파손에 직원 부상경기도 하남에서 승용차가 약국으로 돌진해 약국 직원 한 명과 차량 탑승자 한 명 등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역 약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12시30분 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소재 P약국에 이 모씨(57)가 몰던 BMW 320d 승용차가 약국 전면 유리문과 유리벽을 부수고 내부로 돌진했다. 이 차량은 약국 맞은 편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으로, 주차요금을 계산하고 오르막을 오르다 갑자기 빠른 속력으로 달려 약국 출입문으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 씨와 약국 카운터 쪽에 있던 직원(40)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급발진은 아닌 것 같고, 운전 미숙이 원인인 듯 하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가 주차요금을 계산하다 차가 뒤로 밀리자 액셀레이터를 너무 심하게 밟아 차가 앞으로 달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차량이 약국 전면 유리를 밀고 완전히 약국 내부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약국 내부는 카운터와 오픈매대 등 대부분 집기가 파손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번 사고로 약국이 약 3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으나, 추가 재산 피해가 예상된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내부 집기와 시설물이 전부 뒤틀리고 파손돼, 당분간 문을 닫고 내부 전면 인테리어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데일리팜은 P약국과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약국 유선 전화 연결이 불가한 상태다.2018-08-10 18:54:13정혜진 -
의협 "한의사 봉침 즉각 중단…원탕실 인증제 폐기"의료계가 최근 한의원 봉침 시술로 초등교사가 숨진 사건을 지적하며 봉침 시술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의원에서 쓰이는 모든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고 모든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의무화 하라는 비판이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원외탕전실 인증제 역시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는 "봉침 안전성 검증 전까지 한의사 봉침 시술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30대 초등 여교사가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받다 쇼크 증세 후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입장 발표다. 의협은 봉침을 포함한 모든 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약효·부작용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와 식약처가 봉침 등 한의원 약침 관련 안전성 검증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게 초등 여교사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아울러 의협은 봉침 부작용 등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에피네프린 응급 전문약을 구비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대한한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의료인으로서 양심과 자격이 없다. 의료법 상 의료인 단체에서 제외하라"고 비판했다. 한의원에 전문약을 구비해 한의사가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공표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한의협의 불법의료행위 조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성 입증 전까지 한의원 봉침 사용을 즉각 중지하라"고 말했다. 의협은 "봉침 등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관리수준을 강화하고 한약 역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의무화 해야 한다"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역시 즉각 중단하고 원외탕전실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한다"고 했다.2018-08-10 16:03:06이정환 -
5개 보건의약단체 "서발법은 의료 영리화…결사반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가 국회를 향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입을 모았다. 서발법은 결국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국회 통과 시 국민 보건복지가 자본주의 기업들의 영리 추구 방향에 따라 휘둘릴 것이란 우려다. 10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5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약단체들은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분야가 절대 경제 논리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회가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 제3차 회의를 열어 서발법 등 규제혁신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포함시키는 등을 언급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제의 활성화나 서비스의 발전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재앙적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며,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자명한 이 악법의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을 모두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자본 친화적 논의를 배제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을 위한 건강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발전적 논의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체계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할 서발법 추진 강행의지를 접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약속하고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 영리화, 상업화의 단초를 제공할 서발법 제정 시도를 결사 저지하여 신뢰받는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8-10 14:55:1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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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5개 입점 약속에 권리금 1억 5천만원 줬지만…약사에게 산부인과 등 5개 의원 입점을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한 의사에게 법원이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한 브로커는 계약서에 '중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배상 책임에서 빠져나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의사 B와 브로커 C씨를 상대로 각자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약사 A씨는 브로커 B씨를 통해 2016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상가에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약사는 B씨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따로 지급했는데, 이는 이는 같은 건물에 소아청소년과, 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 5인의 의사가 진료를 보는 병원을 개설한다는 취지였다. 권리금은 2015년 병원 임대차 계약을 맺은 C의사에게 전달됐고, C의사는 돈을 받은 후 A약사에게 권리금 영수증을 발급한 후 이 돈을 병원 인테리어에 사용했다. 그러나 진료과 5개 입점은 진행되지 않았고, A약사는 B와 C에게 각각 손해배상금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A약사는 B와 C가 5인 전문의 병원을 개원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본인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아울러 계약서 상 특약사항을 들어 "원고는 대표원장인 피고 C로부터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피고 B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고, 따라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리금을 받은 의사 C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권리금 1억5000만원은 1개 진료과목 당 3000만원을 예정해 산출된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A약사는 대표원장 C가 5개의 전문의로 구성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지급했고,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인다"며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는 1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1억5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018-08-10 12:29:32정혜진 -
한약학과 학생, 1인 시위…"원외탕전실 인증 연기하라""원외탕전실 인증제는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를 가능케 해 국민들은 품질이 더 나쁜 한약을 복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인증제를 연기하고 인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한약학과 재학생이 원외탕전실 인증제도 연기를 촉구하며 10일 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시위 학생은 복지부를 향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을 연기하고 제대로 된 인증기준을 만들라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는 한약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오는 15일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신청접수에 나설 방침이다. 정식 인증은 9월 부터로, 원외탕전실 조제 한약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하지만 한약사 등 일부 직역단체는 복지부의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헛점이 있다고 비판중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약품 감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인 한약 조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게 한약사들의 비판이다. 특히 한약사회는 복지부 인증제가 주사제인 약침을 한약으로 인정해 한약조제시설에서 대량 불법 제조해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없이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위에 나선 한약학과 학생은 "복지부 제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꼴이다. 국민은 인증제 도입 전 보다 안전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한약을 복용케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인증제 시행을 연기하고 전문가가 참여해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8-08-10 12:22:14이정환 -
경기 분회장들 "발사르탄 수량초과 교환 요구 어떡하나"경기도 분회장협의회(회장 이현수)가 최근 일선 약국에서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 교환, 재처방과 관련해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업무 협조를 건의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달에 이어 발암가능 물질 함유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함유한 59개 의약품에 대해 2차 판매 중지가 이뤄져 해당 약 복용환자를 대상으로 일선 약국에서는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타 고혈압 의약품으로 교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돼 교환 약은 식약처 판매금지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수량도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며, 그 외 의약품이나 초과 수량 의약품의 경우 기존 산정방식에 따라 환자가 본인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회는 최근 약국에서 회수 대상 약을 교환, 재조제하는 과정에서 대상 수량을 초과하거나 다른 약과 함께 조제돼 있는 등의 문제로 환자와의 갈등이 빈번하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최근 병·의원에서 발행되는 문제의약품 재처방의 경우 식약처 판매금지 의약품 외 의약품이 함께 처방되거나 교환 대상 수량을 초과하는 처방이 많아 본인부담금 산정 시 행정적 불편과 환자와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는 대한약사회에 "당국, 의사협회, 병원협회에 관련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범위에 따라 식약처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처방 범위를 제한 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이번 식약처 조치, 환자들과의 갈등으로 최근 일선 약국가 고충이 큰 상황에서 위와 같은 식약처 지침 위반 처방으로 약국에서 재처방에 따른 추가 업무외 환자와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기간이 재처방 업무를 진행해 주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2018-08-10 11:06:4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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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백일해 유행...8월에만 환자 9명 발생부산에서 8월에만 9명의 백일해 환자가 발생해 부산시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7월 동안 2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 8월에는 8일 기준으로 8명의 환자를 확인했다며 보건소에서 각 사례의 밀접접촉자를 파악,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동거인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백일해 환자는 누적 수치 45명에 이른다. 이는 작년 누적된 환자 수 15명과 비교해 높은 수치다. 백일해는 2군 법정 감염병으로, 7~10일 간 잠복기 후 산발적인 기침을 주증상으로 하는 카타르기(catarrhal stage)를 거쳐, 매우 심한 기침을 반복하는 발작기(paroxysmal stage)가 특징이다. 발작기의 빠르고 잦은 기침은 기관에 꽉 찬 점액질이 원인이며, 심한 기침발작 후에 좁아진 성대를 통해 빠르게 숨을 쉬게 되고, 이때 특징적인 '웁(whoop)' 소리가 나기도 한다. 영유아는 기침발작 동안은 호흡이 곤란해져 청색증이 동반되거나 높아진 복압으로 토할 수 있고 이러한 발작기는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4주까지 지속될 수 있다. 시 당국은 감염 시 치명적일 수 있는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 16개 구·군 보건소에서 신생아 중환자실·분만실 의료진,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그리고 백일해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확인된 임신 3기(26주 이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하고 모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의 접종력을 다시 한번 점검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의사회와 연계해 임신 3기의 산모, 12개월 미만의 영아와 접촉이 잦은 가족이나 돌보미, 소아를 돌보는 의료진, 중등증 이상의 천식환자 혹은 그에 준하는 만성폐질환 환자, 현저하게 면역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도 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발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치사율이 0.2% 가량으로 높지는 않지만 전염성이 강하고 12개월 미만의 영아나 중등증 이상의 천식환자 그리고 악성질환을 가진 면역저하자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상기의 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에 전파가능성이 있는 밀접접촉자의 경우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전했다.2018-08-10 09:32:2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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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약대, 미얀마 제약사·약대와 잇따른 MOU 체결중앙대학교(총장 김창수)는 지난 4일 미얀마 은양곤 Pan Pacific호텔에서 'Pacific Medical Foundation(PMF, AA제약회사의 그룹재단)'과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앙대 김창수 총장, 미얀마 Pacific Medical Foundation의 AA그룹 회장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자리에는 민투이 미얀마 보건체육부 장관, 투아아웅꼬 종교문화부 장관, 상무부 장관 탄민 박사, 양곤 의회의장 글 미얀마 정부 기관장들과 홍종오 중앙대 약대 동문회 회장, 김수배 수석부회장, 약대 손의동, 이재휘, 서동철 교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로 중앙대학교는 약학대학에 CAU-Pacific Myanmar 연구소를 설립, 양 기관 공동 학술연구와 학생 교육 활성화를 통해 미얀마의 제약산업 발전과 약학 분야 교육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하기로 협의했다. 미얀마 이재단은 약학 분야 연구협력과 교육 증진을 위해 중앙대학교에 미화 50만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 기금은 미얀마 제약공장의 GMP시스템의 운영과 약물 제형개발 등 연구개발을 지원해 최종적 완제품 생산 등을 위한 산학협력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앙대 측에 따르면 약대 동문회 김수배 수석부회장은 20년 전부터 현지 Pacific AA 회사 파트너로 손잡고 일해 왔고, 2017년 GMP공장의 완공식을 거행하는데 일조하는 등 이번 MOU 체결에 공신으로 꼽힌다. 한편 중앙대는 또 미얀마 양곤약학대학과의 공동연구, 교육 프로그램 교류 추진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의 시초는 중앙대 약대 손의동 교수가 지난 2012년부터 교내 CAYSS(외국인 전액장학금제도)프로그램을 통해 2012년부터 미얀마 출신 학생을 선출해 왔던 점이다. 이중 미얀마 양곤의대 출신 산다 씨는 학위를 받아 현재 AA회사 공장 품질관리 요원으로 취업했고, 양곤약대 출신 퓨퓨킨 씨는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4명(미얀마 FDA에서 2명 양곤약대에서 2명)의 학생이 박사 과정에 있다. 중앙대 측은 "이번 MOU로 약학 연구, 교육 분야에서 미얀마 정부, 제약산업계, 교육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해 약학대학 국제적 위상을 향상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8-08-10 09:22:06김지은 -
"발사르탄 문제품목, 대부분 CSO·품목도매가 유통"불순물 함유로 문제된 발사르탄 제제 대부분이 일반적인 유통업체가 아닌, 품목도매나 CSO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9일 주요 약국 거래 중심 종합도매업체들에 따르면, 7월 한달 간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으로 반품된 발사르탄 제제의 양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7일 식약처의 판매중지 발표를 시작으로 총 115개 발사르탄 품목이 발사르탄 제제가 교환 및 회수에 들어갔다. 최근 두번째로 59개 품목이 또 다시 판매중지 및 자진회수되기까지, 도매업체에는 한달에 걸쳐 판매중지 품목이 반품으로 들어왔다. A유통업체 관계자는 "환자가 약국에서 다른 발사르탄 제제로 교체해간 비율이 80% 정도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제된 제지앙화하이사 원료 제제 중 대부분이 교체, 반품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그러나 우리 업체에 들어온 회수 분량은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으나, 115품목의 연간 매출이 400억원 가량인 점을 생각했을 때 실제 유통업체에 들어온 회수 분량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의 또 다른 약국 거래 중심 유통업체 A, B도 비슷한 상황이다. 약국에서 도매업체로 보내온 판매중지 품목 반품량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1차 사태로 문제된 품목들이 전체 고혈압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가량이지만, 반품량을 보면 고혈압약 매출의 10%는커녕 5%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약국을 통해 회수가 덜 된 것일까. 이보다는 문제된 품목들이 일반적인 유통업체를 통해서가 아닌, CSO나 품목도매와 같은 특수한 경로를 통해 처방, 조제됐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소위 '마진 품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제약사가 일반 유통이 아닌 독점 유통 계약을 맺은 품목도매나 CSO, 직거래를 통해서만 유통하는 약들이다. 일반 종합도매를 통해 유통하는 품목들과는 아예 다른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제된 품목들 상당수가 CSO, 품목도매가 제약사의 판권을 독점해 로컬병원들 위주로 음성적인 영업과 약국 마진을 무기로 처방량을 늘리는 경로로 유통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제네릭 수가 불필요하게 너무 많다는 약국의 지적이 도매업체의 설명으로 증명된다. 대부분 위수탁 생산으로 쉽게 품목을 확보하고 이를 품목도매나 CSO 통해 처방량을 올리는 패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런 영업방식은 처방약이 수시로 바뀌기 쉽고 의원, 약국 간 담합을 가져오기도 쉽다. 약국 피해가 만만치 않다는 뜻"이라며 "제네릭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08-10 06:27:0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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