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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마퇴, 28일 불법마약류 해결 정책 토론회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이애형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오는 2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지역 불법 마약류 문제의 실태분석과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 마약류 확산실태와 효율적 대안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정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문승완 사무국장이 ‘불법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및 활동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패널토의에는 ▲김현송 수사관(수원지방검찰정) ▲이재규 민간위원(마약류대책협의회) ▲윤덕희 보건정책과장(경기도청) 등이 참여한다. 이정근 본부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 마약류의 실태인식과 경기지역의 불법 마약류 문제의 현안을 함께 풀어 나가기 위해 이애형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모색, 향후 방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9-03-25 21:04: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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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취약계층 고교생 장학금 지원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전귀분, 위원장 정호은)는 23일 시약사회관에서 2019년 장학생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시약사회는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추천과 여약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장학생 5명에게 고교 1년간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한다. 장학증서 전달식에는 한동원 회장, 전귀분 부회장, 정호은 위원장, 유덕임 여약사위원회 총무 및 장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했다.2019-03-25 20:58:49강신국 -
송파구약, 올해 위원회별 사업계획안 검토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지난 23과 24일,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올해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을 공유했다. 위성윤 회장은 "집행부 구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심려를 기울인 만큼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임원들이 충원됐다. 모든 역량을 회원들을 위해 집중해 앞으로 3년간 '함께 함으로써 서로에게 힘이되는 약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한성 총무부회장은 약사회 조직체계와 구약사회의 위상, 회무흐름 전반에 대한 교육과 설명을 진행했다. 또한 워크샵에서는 2019년도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세부 사업에 대한 방법론과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토의했다. 아울러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약국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과 매년 제작했던 탁상달력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구약사회는 올해 순회 반회에서 접수된 건의사항 중 상급회 및 유관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 제시하기로 했다.2019-03-25 19:26:52정흥준 -
계명재단 약국소송 미리보기...병원부지·실소유권 관건계명대동산병원 앞 계명재단 빌딩 약국의 편법성 여부는 결국 빌딩 약국이 의료기관 부지 내에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할 전망이다. 다만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약국의 실질 경영권·지배권을 병원이 가졌음을 입증하면, 부지 외라도 사실상 편법 원내약국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관측된다. 25일 데일리팜이 앞서 선고된 창원경상대병원 판결문을 기초로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향방을 미리 점쳐봤다. 불법 원내약국 소송 쟁점을 큰 테두리에서 바라보면, 의약분업 원칙에 비춰 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약국 약사가 자유롭게 감사할 수 있어 '병·의원-약국 간 상호 견제'와 '국민 건강 수호'라는 대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는 의료인과 약사에게 각자 부여된 진료와 조제 등 면허행위를 최대한 보호하자는 취지와도 합치된다. 원내약국 이슈가 터질 때 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약국 개설등록)의 2, 3, 4호'가 매번 반복 조명되는 이유다. 약사법 20조 5항은 약국 개설등록 반려 사유를 규정하는데, 이중 2호는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명시했다. 3호는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 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 통로 설치'로 규정했다. 약사법이 해당 사례 약국개설을 불허하는 이유는 병·의원 부지에 약국이 개설돼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 간 상호 견제, 국민 건강 수호란 대원칙을 깨뜨린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약사회와 환자가 일부승소를 거둔 창원경상대병원 케이스 역시 약사법 제20조 5항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당시 재판을 맡은 창원법원 행정부는 창원경상대병원이 병원 정문을 공유하는 남천프라자 내 약국 점포 두 곳을 타 임대업자를 통해 임대·경영에 관여했다고 봤었다. 병원 편의시설동을 남천프라자로 이름만 바꿨을 뿐 해당 약국 두 곳은 명백한 의료기관 시설 내에 개설, 약사법을 위반했단 취지다. 특히 법원은 병원이 본관건물과 남천프라자를 연결하는 도로를 창원시에 기부채납했더라도 남천프라자를 의료기관 부지 내로 봐야하고, 독립된 공간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법원은 남천프라자 약국 두 곳이 병원 내 위치해 해당 약국은 병원 환자에 매출을 의지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병원이 약국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 원내약국이라고 못 박았다. 대구시약사회가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계명대병원 외래환자 발굴에 성공했다고 전제했을 때, 계명재단 동행빌딩 내 5개 약국 소송 역시 창원경상대병원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첫 번째로 동행빌딩 약국이 계명대병원 내부나 부지에 개설됐는지, 독립된 공간으로 구별되는지 여부가 승패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명재단은 계명대병원과 동행빌딩이 명백히 다른 부지에 개설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현장을 살펴보면 병원과 빌딩은 출입구를 공유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다만 병원 정문과 빌딩 정문 간 거리는 도보로 채 3분이 걸리지 않는다. 병원 부지와 빌딩 부지 간 거리는 도보로 채 다섯 걸음이 되지 않는다. 병원과 빌딩이 가로막 하나를 두고 부지만 따로 쓰고있을 뿐 공용 인도를 통해 다섯 발자국만 걸으면 병원 부지에서 약국이 위치한 빌딩 부지로 장벽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두 번째로 계명대병원이 동행빌딩 약국 5곳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에서 법원은 창원세무서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남천프라자 임대업 매출을 관리한 A주식회사가 약국 2곳의 임대료 수익중 상당수(약 50%)를 병원에 지급한 사실을 토대로 약국이 임대차 계약 유지를 위해 병원 처방전 견제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를 계명대병원에 적용하면 약국 임대업 매출을 관리할 계명재단이 약국 임대료 수익을 병원에 지급할 경우, 재판을 맡을 법원은 계명대병원이 약국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으므로 원내약국이란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 보인다. 대구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의약분업 원칙을 따질 때, 불법 원내약국 판단은 약국 개설 장소가 병원 부지 내인지 여부도 고려해야하지만 약국 임대인이자 실질 소유주가 병원 자신인지 여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계명재단은 병원과 빌딩 모두를 소유해 빌딩 내 약국은 병원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원내약국 전문 B변호사는 "아직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결국 창원경상대병원이 승리한 원인을 살펴보면 병원-약국이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됐다는 판단이 나온게 주효했다"며 "계명대병원 부지와 동행빌딩 부지가 공간적으로 독립되지 않고 연결됐다는 점을 법리화하고, 기능적으로도 5개 약국이 임대차 계명재단과 임대차 계약 유지를 목표로 처방전 감사를 소홀히 할 것이란 점을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03-25 18:45:40이정환 -
약사회, 의료기관 편법약국 개설 대책 마련 착수계명대병원 동산의료원 사태로 일컬어지는 편법약국 문제에 약사사회 모든 눈과 귀가 쏠려있다. 대한약사회도 집행부 구성이 채 되지 완료되지 않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분주하다. 2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편법약국 문제 해결에는 김동근, 이원일 부회장을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맡은 복수의 상임이사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현재 약사회 신임 집행부 구성과 역할분담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담당 업무가 확정되는 대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본 방향은 명확하다. 김대업 회장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약사법 개정이라는 장기적 대응과 개별 사례 방어라는 단기적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김동근 부회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편법약국 개설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한 회의, 당장 개설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 편법약국을 저지하는 방안 등 투트랙으로 간다"며 "지금도 팜IT3000 첫 화면에 서명란을 띄워놓고 약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 문제를 경험한 이원일 부회장이 계명대병원 문제도 담당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 부회장은 이미 지난주 대구 달서구청 앞에서 열린 약사들의 결의대회 현장에 방문해 목소리를 듣고 경험담을 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창원경상대병원과 계명대병원 문제는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모호한 법 기준을 악용해 허가 당국과 병원이 짬짜미가 되어 이미 각본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약국 시설을 완료한 후 실사를 받아 허가를 내주는 것이 정상인데, 대구는 약국이 등록신청도 하기 전에 벌써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나"라고 분석했다. '위원회'라는 형식 자체가 허가당국이 면피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일침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도 '투트랙 전략'을 언급하며, 병원의 움직임과 시도 자체가 '분업 원칙을 어긴 약사법 위반'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대구시약이 소송에 나서기도 전에 법적으로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병원이 부지를 매입해 약국 임대를 하려는 자체가 구조적·기능적 독립을 포기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합법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대구시약을 지원하고 다른 편법약국을 막기 위한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전국의 모든 대형병원이 부지 매입과 약국 개설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3-25 18:00:20정혜진 -
인천시약 "계명재단은 약국개설 시도 중단하라"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가 대구 계명대학교 재단 소유의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달서구청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 약국개설 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 허용을 결정한 행위는 약사법 제20조 5항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현행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인 과도한 진료와 처방을 감사하는 약국의 역할이 침해받게 됐다. 국민 건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만든 의약분업의 목적을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관련 법에 의거해 개설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약사회의 지속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청이 만행에 가까운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동행빌딩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행위는 약국을 자본과 의료기관에 종속시켜 재단의 이익만 충족시키고 국민의 건강은 도외시한 부끄러운 작태"라며 "계명재단은 약국 입점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달서구청은 약국개설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또 그릇된 결정에 대해 사죄하라"고 피력했다.2019-03-25 17:42:1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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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신임 회장단·분회장 만나 화합 다짐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22일 열린 '제1차 분회장회의'에서 신임 회장단과 24개 분회장 상견례를 열어 화합을 약속했다. 회장단과 분회장들은 서울시약사회 초도이사회 등 주요 일정을 공유하고, 계명대 동산의료원 약국개설 문제, 회원 상조용품 지원방안,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업무협약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분회장들은 최근 회원들이 겪는 고충을 전달하면서 약국 내 폭력 대응매뉴얼,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및 무상드링크 근절 방안, 가정내 폐의약품 처리 대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지원 등을 주문했다. 특히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고 회원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약사회간 화합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주 회장은 "제36대 서울시약사회가 성공적으로 회무를 이어갈수록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린다"며 "약사회가 소통과 화합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분회장들의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격려했다.2019-03-25 17:16:09정혜진 -
동대문구약 여약사위, 상반기 인보사업 논의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송광옥, 위원장 정윤정)는 지난 22일 '제1차 여약사 위원회 월례회의'를 진행했다. 신임 송광옥 부회장은 "여약사위원을 수락한 여약사위원들에게 감사하다. 지역사회에서 여약사의 위상을 높일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신임 여약사위원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9년도 여약사위원회 사업계획,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인보사업 건 등을 논의했다.2019-03-25 16:56:20정혜진 -
용산구약 여약사위, 소녀돌봄 등 주요 사업 검토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 여약사위원회(담당회장 신정순, 위원장 이정현)는 23일 관내 음식점에서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진행했다. 신정순 여약사회장과 이정현 여약사위원장 외 14명의 위원은 구약사회 초도이사회 종료 후 회의를 이어나갔다. 여약사위는 신임 여약사위원들을 소개하고 서울시 지원사업인 파지수거어르신 돌봄약국과 소녀돌봄약국 등 주요 사업의 진행 현황 등 상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했다.2019-03-25 16:52:01정혜진 -
대한약국협동조합, 신임 이사장에 김보원 임명대한약국협동조합(이진희 이사장)은 지난 23일 부천시약사회관에서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으로 김보원 약사를 임명했다. 김보원 신임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이 잘 닦아 놓은 바탕위에 조합원들의 응집된 힘을 모아 더욱 발전된 조합의 모습을 완성하겠다"고 말하며 조합원들의 결집을 부탁했다. 또한 5년 동안 이사장으로 조합 발전에 기여한 이진희 전임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진희 직전 이사장은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두가 주인인 만큼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로 돕는 가운데 조합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조합은 ▲인터넷 쇼핑몰 다각화 모색 및 활성화 마련 ▲조합원의 날 정례화 및 활성화 마련 ▲약국경영 활성화 지원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지역사회 주민 건강관련 교육과 홍보, 지역사회 사회복지 시설에 후원 활동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또한 2019년 예산으로 1억 4277만원을 승인했다. ▲총회 수상자 명단 금상:장순옥(금보약국) 은상:이진희(큰마을약국) 동상:민원정(한사랑온누리약국), 임희원(단골약국), 김서영(상동종로약국), 원남숙(지매약국) 최우수상:윤선희(부부약국), 지석진(주례늘푸른약국), 김보원(메디팜큰약국) 우수상:최정숙(송내온누리약국)2019-03-25 16:17:3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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