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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약국 폐업 기로…영업금지 청구는 어떻게 인정됐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년 넘게 운영 중이던 약국이 같은 건물 내 약국 약사와 해당 약국 점포주와의 소송 끝 영업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상가 건물 관리규약이 약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지역의 한 건물 1층 약국 자리 임대인 A, B, C와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임차 약사 D씨가, 동일 건물에서 약국을 개설한 E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07년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 건물 각 점포에 대한 분양이 시작되면서 D약사는 분양사로부터 현 약국 자리에 대해 보증금 1억, 월차임 700만원이 임대차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 B씨는 해당 약국자리를 13억원에 매수했으며, 이후 B씨는 자신의 지분의 소유권 중 일부를 C씨에게 증여했다. 이에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지분은 A, B, C씨가 공동 소유 중인 상태다. D약사는 이후 A,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8년이 넘게 해당 약국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 중에 있었다. 법원에 따르면 이 건물 상가 분양 중 해당 약국 점포의 분양가가 가장 높게 책정됐고, D약사가 약국 영업을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유일하게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던 중 2023년 같은 건물 다른 점포 소유주와 E약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약국을 개설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약사는 해당 점포주와 2년 계약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약국을 운영 중에 있다. ‘신규 임차인, 동종 업종 신규 개점 불가’…건물 공동관리규약에는 원고 측 임대인들과 약사 측은 E약사가 약국들이 위치한 건물의 공동관리규약을 위반했다며 사건의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장의 근거로 약국들이 위치한 건물의 ‘공동관리규약’을 제시했다. 이 건물 상가관리단이 지난 2011년 정하고, 4년 뒤인 2015년 개정된 이 공동관리규약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영업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해당 규약 중에는 동종업종에 관련한 내용으로 ‘상호간의 화목함을 증진하기 위해 상가 입점자(등)은 기존의 입점자(등)이 이미 행하고 있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와 ‘신규 임차인이 기존의 업종과 동종의 업종으로 신규 개점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다. 이 규약을 제정할 당시 E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의 전 소유주가 확정 동의서명란에 서명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불어 원고 측은 이 건물 상가 분양 당시 분양사가 각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업종 제한 특약을 두고 D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만 약국을 운영하도록 지정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E약사 측은 우선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 점포 매매계약서에는 업종제한 특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상가관리규약 설정 당시 정족수를 충족해 의결된 것이 아닌 만큼 규약에 포함돼 있던 업종 제한 관련 내용도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맞섰다. 법원은 상가 공동관리규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더불어 그 효력이 E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이전 점포주가 서명한 것이라 해도 점포주가 바뀐 현재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건물 각 상가 분양 당시 D약사 약국 점포 이외 상가의 경우 약국 개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한 만큼, E약사 약국 점포주 역시 묵시적으로 해당 업종제한 약정에 대한 의무를 수인한 것으로 봐야한다고도 했다. 법원은 “사건의 건물 각 상가에는 약국에 대한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했고, E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 소유자들 역시 해당 업종제한약 정을 잘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승계하거나 이를 수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이상 그들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피고(E약사)도 해당 건물 각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해당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피고는 해당 건물 내 사건의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들의 영업금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5-07-11 15:31:08김지은 -
가마솥 더위에…약국 식염포도당·생맥산 수요 '껑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작년에는 식염포도당 수요가 이렇게 많지 않았던 거 같은데..." 7월 폭염이 약국 일반약·의약외품 매출을 바꿔놓고 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식염포도당과 마시는 포도당 등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인데, 특히 이번 주 들어 관련한 매출이 전 주 대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주 부터 폭염이 한 풀 꺾인다고는 하지만 역대급 더위가 이어지면서 약국도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지역의 약사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식염포도당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운 날씨 때문으로 풀이된다"면서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의 경우 대용량으로 구매해 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약사전용몰 더샵의 11일 기준 '인기있는 상품 BEST 건강기능식품' 코너에 따르면 상위 50위 가운데 18품목을 식염포도당이 채웠다. 마시는 포도당과 생맥 등도 포함돼 있었다. 지역의 다른 약사는 "60정, 100정 포장단위 식염 포도당 수요가 한 주 만에 2~3배 가량 늘어났다"면서 "마시는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품목이 인삼, 오미자, 맥문동을 주성분으로 한 생맥산 제제, 레스큐라이트액, 아미노포도당에너지업 등이다. 이 약사는 "더위로 인해 기력이나 식욕이 없는 분들에게 주로 추천하는데, 재구매까지 이어지는 편"이라며 "일반약 매출이 맥을 못추는 상황에서 생맥산, 식염 포도당 등이 자리를 메꾸는 것 자체가 특이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예년보다 폭염이 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해두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약 가운데서는 땀 억제제 스웨트롤패드액이 46위로 순위권에 올라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122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486명)과 비교했을 때 환자는 약 2.5배, 사망자는 2.7배 증가한 수치다. 질병관리청은 201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일일 온열질환자 발생이 200명을 넘어섰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수반되며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질병청은 농어민과 야외작업종사자는 고온환경에서의 장시간 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물과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방을 위해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열대야시에는 실내 온도·습도 관리, 수면 전 샤워 등 숙면을 돕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열대야와 폭염으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며 "특히 농어민과 야외 작업자는 휴식과 함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하고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쉽게 탈진하거나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웃과 가족들이 자주 안부를 확인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0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염에서 국민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며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07-11 11:51:55강혜경 -
건기식협회, '건기식 컨설턴트' 민간자격증 출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건기식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 자격증을 새롭게 시행했다.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는 건기식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민간자격으로, 올바른 제품 정보 제공과 소비자 상담, 정확한 판매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해당 자격증은 기존 '건강기능식품 전문 판매사'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라는 명칭은 자격의 취지와 전문성을 보다 직관적이고 신뢰감있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며 "자격증은 판매현장에서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위한 것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와는 별도 체계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자격은 3급 과정이 상시 운영중이며 검정 과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표시기준 ▲이상사례 ▲소비자 트렌드 ▲판매 기술 등이며 온라인 교육 이수 후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협회는 "향후 2급과 1급 자격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기초 지식부터 심화 컨설팅 역량까지 두루 갖춘 전문가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7-11 10:22:57강혜경 -
서울 분회장들 "약국 크고 일반약 많이 팔면 약사 늘려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분회장협의회(회장 윤종일)가 약국 규모와 일반의약품 취급량에 비례한 약사 인력 배치를 법제화하자고 주장했다. 11일 분회장협의회는 창고형·마트형 약국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대한약사회에 대응책 수립과 추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창고형 약국은 약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구조로 혁신을 가장한 위험한 실험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진통제, 수면제, 감기약 등 자주 사용되는 의약품을 상담 없이 대량 구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중복 복용, 약물 간 상호작용, 부작용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약국의 공적 기능을 무시한 채 자본 중심의 상업화 시도를 강행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약국 규모와 일반약 취급량에 따른 약사 인력 배치 법제화 외에도 ▲일반약 대량 구매 시 DUR 적용과 복약지도 의무화 ▲남용 우려 의약품 별도 분류해 1회 구매가능 수량 제한 ▲마약류 제조 악용 가능성 있는 성분은 일정수량 이상 구매 시 보고 의무화 등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자고 했다. 이외에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 다빈도 복용 의약품의 대량 구입 시 반드시 약사 복약상담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약 정찰제(표준소매가) 도입으로 과도한 가격경쟁을 억제하고 지역 보건망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대한약사회는 실질적 로드맵과 대응책을 즉각 수립해 정부와 국회, 보건당국을 상대로 강력한 정책적 요구를 전개해야 한다”면서 “약국의 본래 기능과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가운데 사회문제가 커질 것이다. 시대에 맞는 개설등록 기준을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2025-07-11 09:40:38정흥준 -
의협 "여당발 비대면 진료법 반대"...약 배송도 주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여당발 비대면 진료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1일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법안을 보면 비대면 진료 수단으로 컴퓨터& 8231;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진료 과정 중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통과 정보 교류가 전제돼야 하나 현행 비대면진료의 경우 대부분 유& 8231;무선 전화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만 인프라 구축 및 원활한 의료 이용에 따르는 지원 체계가 취약한 상황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히려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컴퓨터를 통한 SNS, 채팅 등 무분별한 진료 서비스 제공 방식의 문제가 파생될 위험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대리처방의 경우 의료법상 의식이 없는 환자, 동일 상병으로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뤄진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 하지만 이러한 대리처방 대상 환자들에게 비대면으로 모든 상병의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한다면 환자의 건강권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환자일수록 방문 진료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의사가 직접 확인해 최선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대해서도 의협은 "치료 보다는 이용 편의에 중점을 둔 기준"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달리 환자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진찰 및 검사 등이 동반되기 어려워 환자의 설명이 중요 하지만 소아 환자나 고령 환자의 경우 본인 증상에 대한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비전형적인 표현을 함에 따라 보호자의 설명뿐만 아니라 환자 평가, 활력 징후 측정, 청진 촉진, 시진 등 기본 진찰 행위가 반드시 동반돼야 오진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비대면 진료로 야기되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적정 처방 일수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의약품 약 배송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의 의료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특히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의 법제화는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인 및 환자의 권익 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2025-07-11 09:26:12강신국 -
샘병원, 보건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안양샘병원, 지샘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지정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육성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 사업은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이어주는 2차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연 350가지 이상 수술·시술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충족한 전국 175개 병원이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안양샘병원과 지샘병원 모두 경기 안양권 대표 의료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샘병원은 안양, 군포, 의왕을 중심으로 경기 서남부권의 핵심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왔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감염병 대응 협력병원 지정 등 다양한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건강에 기여해왔다. 이번 지정에 따라 샘병원은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 해소,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치료,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 강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공공성 있는 진료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 중심의 디지털 의료서비스를 병행해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이대희 이사장은 “이번 선정은 지역사회와 함께해온 샘병원의 노력이 빛난 결과로, 안양·군포·과천·의왕 지역에서 단 3개 병원만 선정된 가운데 안양샘병원과 지샘병원이 포함되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진료와 공공의료 역할에 충실하며, 응급 및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병원의 전문성과 진료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7-11 08:33:24노병철 -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약국 226시간 기준 233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1만30원 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측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합의했다.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4명이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항의하며 퇴장했지만 극적으로 자정 전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2008년 최저임금 협상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인상률이 결정됐다. 그동안에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로 결정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밤 노사 측은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줄다리기를 진행했고, 마지막 논의 끝에 노·사 측은 결국 2.9% 인상으로 협의했다. 최근 5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근무 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33만 232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65만 2240원이 된다.2025-07-10 23:55:07정흥준 -
도봉·강북구약, 워크숍 열고 통합돌봄법 대비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지난 5일 포천 아도니스 아트힐에서 제7차 상임이사회 및 워크샵을 개최했다. 김병욱 회장은 워크숍에 앞서 “다제약물관리사업, 통합요양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준비 등 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직역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창고형약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상임이사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또 상반기 자체감사와 자문위원간담회 일정을 확정했다. 올해 연수교육 미필자 교육은 대상인원을 고려해 추가교육을 생략하기로 결정했다.2025-07-10 23:31:20정흥준 -
'의원 4%, 약국 2%'...의료급여 정률제 10월 시행 불투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급여 정률제 10월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의료급여 제도개선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스란 차관은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관해 진행 중인 절차는 입법 예고가 끝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며 "향후 절차를 중단하고 논의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법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은 이 차관에게 의료급여 정률제 공식적인 철회를 하지 않으면 논의에 의미가 없다며 전원 퇴장했다. 의료급여 정률제 핵심 내용은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을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로 하고 약국은 2%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의원과 약국은 의료급여 2종 환자도 정률제가 1종 환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의원은 본인부담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률제 적용 없이 1000원이고 2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은 2만원이 된다. 이에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이 복지부에 시민단체와 만나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라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시민단체의 만남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이스란 차관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책임은 제도를 설계하는 것 뿐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급여 제도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를 균형있게 고려한 정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는데 오는 15일이 의견 접수 마지막날이다.2025-07-10 21:37:21강신국 -
창고형에 눈돌린 사이 매약 중심 대형약국 '우후죽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유행처럼 번지는 대형약국 개설에 대한약사회는 물론 지역약사회도 딜레마에 빠졌다. 창고 형태 약국 개설자를 모집한다는 일부 움직임도 있지만, 창고 형태 약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나면서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는 365 연중무휴 형태 대형약국이 연이어 개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감이 큰 창고형 약국 보다는 마트형 약국이 모델이 돼 비처방 중심의 약국이 지역마다 개설되고 있는 것. 대표적인 사례가 '제일큰약국'이다. 지역의 약사는 "구마다 제일큰약국이 생겨나면서 흡사 체인형태로 몸집이 커지고 있다. 실제 제일큰약국과 관련이 없지만 제일큰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365 연중무휴 형태 마트형 약국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천과 서울 금천도 창고형 약국은 아니지만 마트형을 표방하는 제일큰약국과 유사한 형태다. 경기 구리는 처방과 함께 매약 등 취급 품목을 대거 확장할 전망이다. ◆'제일큰약국' 2년 만에 20여곳으로…마트형 약국 유행 서울권에 마트형약국이 첫 개설된 시점은 2023년 1월 경이다. 대전과 경기에 있던 마트형약국이 서울 광진구에 개설됐고, 인천·목동·대림·강서·성북·고양·마포 등으로 확산됐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동문간 품앗이에서 모델이 확장하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 것. 2023년 이후 '제일큰약국'이라는 명칭으로 허가를 받은 약국만 20여곳에 달한다. '가장큰', '큰' 같은 유사명칭까지 포함하면 40여곳이 훌쩍 넘는다. 이 약사는 "과거 '큰', '가장큰' 같은 명칭은 주로 대학병원 문전약국들이 사용하던 방식"이라며 "키오스크에서 약국이 가나다 순으로 표출되다 보니 '가장' 등을 약국 명칭에 쓰는 경우가 많았고, 대기 없이 바로 조제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 '큰'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약 중심형태 약국까지도 옮겨간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의 '크기'에만 집중한 명칭사용이 이어지면서 약사단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약사단체는 약국 명칭에 '창고형, 마트형, 100평, 공장형, 성지, 도매, 제일큰, 할인'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방안의 공문을 지역 보건소를 통해 전달했다.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제47조를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약사회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는 입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명칭사용을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도 있다. 더욱이 '○○큰약국', '365○○큰약국' 같은 형태의 명칭 사용을 일일이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한번 해보자" 전국으로 확대되는 대형약국 마트형태 약국 개설은 수도권을 넘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도 주차장을 구비한 대형약국이 지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같은 형태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지역의 약사는 "지방이 대형약국에 더 유리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땅값이나 월세 등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굳이 타워형태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공터에 수십대 주차가 가능한 형태의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지방 대도시에도 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돼 약사회가 주시에 나섰다. 일반약 등 중심의 대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된 것인데, 지역 약사회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달 개설된 수도권 대형약국에 대해서도 지역 약사회가 지속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100평 규모 약국 개설에 지역 약사회도 창고형 약국이 아니냐는 우려를 했지만, 우려했던 형태의 약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는 호객을 위한 난매 등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같은 형태 약국 개설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와 불안이 많다 보니 약사회도 딜레마"라고 말했다. 종전에도 일반약 중심의 대형약국이 존재해 왔고, 가격적인 부분 역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 보니 직접적인 간섭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급적 제도권 안으로 약국을 흡수시키려는 노력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약국 전문가는 "마트형 약국을 표방한 365 연중무휴 형태 약국이 늘고 있고, 이같은 형태가 기존 약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기존에도 대형 난매약국이 존재하나 대부분 약국이 영향권 밖에서 자리를 잡아 나갔다"면서 "당분간은 관련한 형태의 약국이 트렌드처럼 번지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25-07-10 18:24:48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