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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마퇴본부, 7일 청소년 마약류 예방 심포지엄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향이)는 7일 꿈꾸는 씨어터에서 2019년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대구마퇴본부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가 주관한다. 1부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는 마약류 퇴치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과 중독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중독자 가족 치료재활 뮤지컬 '플랫폼' 갈라쇼 공연이 열린다. 2부 심포지엄에서는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의 실태와 교육방안'을 주제로 이정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장이 발제하고 전병완 율하초등학교장, 박미향 늘사랑청소년센터장, 류민정 대구마퇴본부 부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향이 본부장은 "‘중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로부터 벗어나 가족과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를 이해한다면, 그 최선의 답은 바로 예방"이라며 "예방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는 청소년기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2019-06-06 22:15: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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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전국약국에 '전문약은 공공재' 포스터 배포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전문약은 공공재'를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사업을 시작한다. 약사회는 5일 제9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전문약은 공공재입니다' 정책 포스터를 전국 회원 약국에 배포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약사 역할이 주인공으로 방영중인 MBC드라마 '봄밤'에 노출되는 동일한 포스터를 전국의 약국에서 함께 게시하도록 해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대업 회장은 "약사는 주문하는 품목과 양을 결정할 수도 없고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구입해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되는 전문약으로 인해 불용재고 개봉의약품과 품절약 문제, 카드수수료 문제, 과세기준과 과징금 산정기준 문제 등 약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수령한 포스터를 반드시 부착해 약국을 찾는 국민들이 전문약의 공공재적 성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배포물은 안내공문, 정책포스터, 설명자료, 드라마포스터 등 총 4종이며, 정책포스터가 드라마 9부부터 화면에 등장할 예정인 만큼 오는 18일까지 약국 배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공조를 통해 전국의 의약품 배송차량 3000여대에 동일한 포스터가 부착된다. 아울러 약사회는 2018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과 2019년 제2차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하기로 했다. 2018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의 경우 1차 교육은 6월 30일 서울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차교육은 7월 7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 연봉홀에서 개최된다. 2019년 제2차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6월 20일 서울 논현동 파티오나인에서 열린다. 또한 약사회는 2019년 전국 여약사 대표자 워크숍을 7월 13~14일 양일간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 여약사 지도위원·여약사위원회 위원, 16개 시도지부 여약사 담당 부회장·이사, 222개 분회 여약사 담당 부회장 등 참석대상 200여명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강의 및 리더십 교육 등 일정을 마친 후, 동일한 장소에서 저녁 7시 개최되는 '2019 전국 주요 임원 정책대회 및 2020 총선정책기획단 발대식'에 참석하게 된다. 이어 약사회는 2019년도 약학대학 동물용 의약품 특강 개최 안건도 의결했다. 약대의 자발적인 동물용 의약품 학과목의 개설을 유도하고 약대생들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심과 교육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각급 약학대학에 강사를 파견해 특강을 진행한다는 것. 약사회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기초지식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해 2시간 동안 특강을 진행하며 수도권·지역 거점 위주 20개 대학을 우선 시행한 후,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및 각 대학에 지속적인 교육 개최(참가)를 홍보해 전국의 약학대학으로 확대해간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제7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 탁구대회(6월 23일 안양 호계다목적체육관) 및 제9회 PYLA(7월 22~27일 덕성여자 약학대학) 등 행사를 개최키로 하는 한편 ▲인천지부 회관 신규 매입·리모델링 비용 지원 및 시도지부 회관 증·개축 지원 내규 개정 ▲제16회 팜엑스포 행사 내 대한약사회 정책 홍보부스 및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체험학습 부스 운영 관련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밖에 ▲약사면허신고제 ▲2020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마약류 연계보고 개편 현황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관련 경과 ▲2019 제79차 FIP 아부다비 총회 참가 신청 안내 ▲지역환자안전센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용역 계약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회의에 앞서 김대업 회장은 신임 김종환·고원규 부회장, 정경혜 학술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먼저 집행부에 합류해 회무에 임하고 있는 임원들과 함께 더욱 능력있고 강한 대한약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2019-06-06 21:43:44강신국 -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11월3일 개막…논문접수 개시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학술제 준비위원회(위원장 박승현, 간사 오인석)는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민과 함께& 8211;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제5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학술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진행 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번 학술제에서는 기존 논문 및 포스터 이외에 보다 쉽게 약국가에서 접근하고 작성할 수 있는 케이스 리포트(Case Report)도 접수하기로 했다. 논문은 약국 부문을 비롯해 병원, 제약·유통, 기타 등 4개 부문이며, 구두논문과 포스터논문, 케이스 리포트의 3개 분야로 나눠 공모한다. 2019년도 신상신고를 진행한 약사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9월 20일까지다. 논문 접수는 이메일(kpakhs@daum.net)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신청양식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접수된 논문은 심사를 거쳐 구두논문은 대상 1명에게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각 부문별 1명에게 상금 100만원, 우수상 각 부문별 2명에게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포스터논문은 최우수상 각 부문별 1명에게 50만원, 우수상 각 부문별 2명에게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케이스 리포트는 부문 구분없이 5편을 선정하여 3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미 수상작에 대하여도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박승현 위원장은 "대한민국 약사학술제가 회원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회원들의 호응을 이끌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논문 이외에 케이스 리포트까지 공모하고 시상하기로 했다"며 "논문 공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6-06 21:31: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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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하세요"오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두달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시작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면 행안부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자율점검으로 인한 과도한 행정 부담과 어려움에 대한 민원을 적극 수용해 올해부터 자체 구축한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활용해 최대한 간소화된 방법으로 자율점검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은 접속부터 점검완료까지 간소화된 절차로 편하고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점검에 필요한 도움말도 제공한다. 자율점검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2019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 접속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 패스워드로 로그인 ▷상단의 자율점검 메뉴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자율점검 신청 완료 ▷ 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약국에서 점검해야할 항목은 총 49개이다. 다만,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시 사전 선택정보에 따라 최소 11개, 최대 15개 점검항목이 제외 된다. 또한 올해 시행되는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인증으로 내년부터는 점검항목이 더욱 간소화될 예정이다.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안전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관련법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약사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자율규제 활동이다. 올해부터는 행안부 권고에 따라 상반기에 자율점검을 종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현장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이 약사회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행안부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된다.2019-06-06 21:21:51강신국 -
"이달 30일까지 마약류 통합시스템 재고보정 하세요"오는 30일 마약류 통합 시스템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 전에 재고 정정 허용된다. 이에 약국에서는 유예기간 종료 전 전산 재고 확인·정정 완료해야 한다.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계도기간 종료 전 실물과 다르게 전산보고가 된 경우 '기타 입고·출고처리' 기능을 통해 재고 보정을 할 수 있다. 재고보정은 '기타 입고·출고 처리' 기능을 통해 전산재고를 수정할 수 있다. 약국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약국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하고,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없다면 마통시스템에 로그인해 처리해야 한다. 재고 보정은 보고내역 오류를 확인해 정정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이번 계도기간 종료일까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보정한 품목과 수량이 과도한 경우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사고마약류 등이 재고보정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동안 약사회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됐던 업무의 난맥상을 짚고,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약사회는 약국 조제업무와 무관한 일련번호나 제조번호 등 유통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나 중복보고로 인한 오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현장의 문제를 정부에 정확하게 알리는데 주력해 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식약처가 현장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취급자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오는 30일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약국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복보고 등 보고 오류와 시스템 불안정으로 약국과 마통시시템 간 재고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보고내역 전체를 삭제하고 새로 보내는 방법도 요청했지만, 재고보정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는 전산보고 현실에 맞게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며 일반원칙에 감면과 감경 기준이 신설돼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즉, 통신사나 프로그램 업체의 문제로 인한 경우 전산장애로 인정하여 처분을 감면받게 되며, 일부항목 누락이나 기한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조건에 따라 2분 1 감경이나, 경고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 프로그램 업체의 개발현황을 점검하고 개편된 업무 내용을 약국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2019-06-06 21:05:09강신국 -
약사회 "조제 아닌 대량제조 원외탕전실 폐지하라""첩약급여를 향한 복지부와 한의사협회 의지가 강하지만, 안전성·유효성 입증 전까지 첩약보험은 수용할 수 없다. 한약급여협의체에 참석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할 방침이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지난 5일 정부가 추진중인 첩약보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좌 부회장은 한약(첩약) 안유 입증과 조제가 아닌 대량 조제가 일반화 된 원외탕전실 제도 폐지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좌 부회장은 한의협이 첩약보험에 올인하는 대신 한약제제 분업을 포기하는 듯한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성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한약급여를 마치 한의사 단일 직능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것 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앞으로 약사회는 한약급여협의체 내 첩약급여 분과에 불참하며, 제도개선 분과에만 참여한다. 운영 초기부터 반쪽짜리 협의체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첩약 안유 확인 안 돼=약사회는 첩약 급여화를 논의하려면 반드시 모든 첩약에 대해 현재 시판허가되는 의약품과 똑같이 인허가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다. 첩약은 기성 한의서에 의한 고증을 이유로 현대적 시험을 통한 유효성·안전성 검사가 제외돼 불신이 지속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첩약급여의 필수조건으로 한약 완전분업을 꼽았다. 한의사가 첩약 처방권과 조제권을 모두 갖고있는 현재로선 첩약급여에 따른 이익편중 현상이나 건보정책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좌 부회장은 "안유 입증 없는 첩약보험은 국민 건강이 아닌 한의사만을 위한 논의라고 봐야 한다"며 "협의체 내 소비자 단체나 한약사도 첩약의 안유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인허가제 도입 후 급여 논의가 순서"라고 강조했다. ◆조제 아닌 대량제조 원외탕전실 폐지=약사회는 첩약 안유와 함께 더 큰 문제로 원외탕전실의 불법 제조를 지적했다. 원탕실은 한의원 공동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라 약사법 위반 사항이 발생해도 행정처분 관할과 주체가 불명확해 사실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했다. 1000개 이상 한의원이 3개 원탕실을 공동이용하거나 인력기준 부재로 한약사 외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 등이 팽배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 원탕실은 한의원 처방전에 따른 탕전 업무만 전담해야 하는데도 '조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으로 한약 대량 제조가 일반화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원탕실이 경옥고, 공진단, 우황청심원 등 한약을 마구 만들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원탕실이 만든 한약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인허가 절차를 밟지도 않은 것이라 더 문제라는 게 약사회 지적이다. 나아가 원탕실 한약으로 실제 설비투자와 인허가 비용을 들여 의약품으로서 허가를 득한 한약제제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문제도 제기했다. 원탕실이 한약제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다. 좌 부회장은 "원탕실은 공동이용이 가능해 탕전 업무가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는데도 인력기준이 없어 한약사 외 무자격자 탕전이나 조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가 원탕실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조제실인 원탕실이 상업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도 한약을 찍어내듯 제조해 일반에 팔고 있다"고 꼬집었다. 좌 부회장은 "원탕실 제도를 폐지하거나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원탕실에서 조제행위가 불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자격자 조제와 한약제제 산업 저해 등 문제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약제제 분업, 왜 한의사가 결정하나=약사회는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최근 낸 담화문을 언급하며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한의협 최 회장은 최근 제제 분업 참여 중단과 첩약급여 회무 집중을 공표하고 한의사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한의협 행동이 국민 건강과 한약 발전은 안중에 없고 첩약급여라는 한의사 이익 발굴에만 골몰하는 행위로 바라봤다. 이미 정부가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를 용역 발주해 진행중인 상황에서 첩약급여만을 목표로 제제 분업에 절대 동참하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는 보건의료인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좌 부회장은 "한방 완전 분업이 어렵다면 한약제제 분업이라도 반드시 돼야한다. 한의협이 제제 분업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내는데, 첩약급여를 위해 제제 분업을 버린 카드 취급하는 꼴"이라며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한 행동이 아닌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2019-06-06 15:37:42이정환 -
식약처, 국제일반명(INN) 도입 시동...연구용역 발주정부가 의약품 국제일반명(INN) 국내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혈압약 발사르탄 이물질 사태 이후 높아진 제네릭 관리 효율성 강화가 목표다. 5일 식약처는 조달청에 '제네릭 의약품의 관리방안(국제일반명 등) 마련을 위한 연구' 입찰공고문을 게시했다. 해당 연구 입찰은 지난달 23일 게시 후 연구자 모집이 되지 않은데 따라 지난 4일 재게시됐다. 식약처는 연구를 통해 의약품 제품명에서 주성분을 식별할 수 있는 INN 도입 방안을 포함해 제네릭 품질 향상,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에 앞장선다는 비전이다. 연구기간은 오는 11월 부터 6개월 동안이다. 연구내용은 국내외 제네릭 의약품 환경 분석 기초조사, INN 제도와 국가별 운영 현황 조사, 국내 제네릭 관리 방안 마련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제네릭 허가·생산·사용 현황에서부터 품질향상·관리·장려제도를 살핀다.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국가가 제네릭 품질향상과 관리, 장려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도 분석한다. 의약품 단일제·복합제에서 INN 기반 일반명 부여법 실례와 명명법을 비교 분석한다. 최종적으로 INN 도입 방안도 모색한다. 국내 도입 가능한 INN 명명법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제네릭 품질향상을 위한 규정 개정 필요성을 진단한다. INN은 약사회와 약학계를 중심으로 국내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던 이슈다. 의료계는 INN을 성분명 처방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강력히 드러낸 상태다. 결과적으로 INN 도입 과정에서 약사와 의사 간 직능갈등 등 사회적 진통이 예상된다.2019-06-05 13:51:46이정환 -
관악구약, 지역주민 대상 건강테마강좌 진행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장광옥)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은 지난 29일 구 보건지소 교육실에서 지역주민 41명을 대상으로 건강테마강좌를 진행했다. 이날 김화명 부회장은 마약류 관련 이슈로 시작해, 약의 역할과 주의사항 등을 알기쉽게 설명했다. 한편, 구약사회 약물교육위원회(전웅철·김화명·오세은·조은희·장광옥·김지인·김덕현)는 초·중·고교, 경로대학, 교회, 남부보호관찰소 등 관내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 필요한 곳을 찾아 눈높이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019-06-05 13:11:04정흥준 -
시도지부 사무국협의회장에 울산 추호엽 국장울산시약사회관에서 지난달 31일 개최한 시도지부사무국장협의회에서 울산 추호엽 사무국장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됐다. 또 부회장에 전남도약 최병만 국장, 총무에는 충남도약 조한욱 국장을 유임하기로 했다. 감사에는 경북도약 이승석 국장이 선출됐다. 이날 직전 회장인 대전시약 강찬규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협조에 감사하다. 후임회장을 중심으로 약사회 발전과 사무국장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또 강 국장은 "6월말로 약사회를 떠나게 됐다.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의회에서는 약사연수교육 지부별 교육비 및 교육일정과 시간에 대해 논의했다. 을과 병에 대한 신상신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2부에서는 울산시약사회 박민철 회장과 이현희 여부회장, 유효성 총무위원장이 참석해 격려인사를 전했다. 오는 25일 대전 유성 라온호텔에서 강찬규 대전 국장의 정년퇴임식을 진행하기로 했다.2019-06-05 12:59:5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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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INN, 성분명 처방 위한 꼼수...의사 면허권 침해"대한의사협회가 5일 성명을 통해 복제의약품(제네릭) 품목허가명을 '제조사+성분명'으로 통일하는 국제일반명(INN)은 사실상 성분명 처방으로 국민 건강을 해친다며 국내 도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INN은 의약분업 파기 행위이자 의사 의약품 처방권 침해로 정부가 논의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나아가 의협은 의약품 처방은 전문가인 의사 고유 권한이며, 의약분업 재평가와 함께 선택분업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INN은 약사회와 약학계를 중심으로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진 의제다. 의협이 INN을 성분명 처방으로 규정하면서 향후 국내 INN 도입은 의사와 약사 간 직능갈등으로 번질 공산이 커졌다. 의협은 INN이 1개 의약품 성분의 똑같은 제품명 부여로 환자와 의사, 약사 혼란과 조제 오류를 줄이고 알 권리는 높이기 위함이란 식약처 설명이 명백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식약처 INN 작명법 도입이 성분명 처방 추진을 위한 변명이자 꼼수란 취지다. 의협은 제네릭은 생동성만 인정되면 약효까지 동등하다고 인정하나, 오리지널약 100% 약효를 기준으로 제네릭은 생동성 80%~125%까지 약효 동등성을 인정해 효능이 똑같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네릭은 오리지널약과 똑같지 않고,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의협은 식약처가 INN 도입을 서두르지 말고 제네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 알려 의약품 안전성 확보에 더 신경쓰라고 했다. 특히 오리지널과 제네릭 중 어떤 것을 환자 처방할지는 환자 선택과 환자의 유전적 요소, 체질, 상태, 약효, 안전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의협은 "INN은 제네릭 정보 혼란만 가중해 환자 선택권과 의사 처방권을 침해한다.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의협은 이를 의약분업 파기로 간주하고 INN 논의 중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약 선택권과 편의 증진을 위해 현행 의약분업 제도 재평가와 환자가 약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하는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며 "INN 도입과 성분명 처방을 시행한다면 의협은 처방권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6-05 11:12:4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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