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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회원 약국들에 개정 마약류 점검부 배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책자로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는 서울약사회지 9월호 부록으로 관내 개국 회원 약사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변경된 서식에 맞춰 약국에서 기록·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시약사회 측 설명이다. 주요 구성은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 등이다. 변경된 점검부 양식이나 서식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 약사회 게시판 →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약국에서는 종전과 같이 주 1회 이상 점검부를 작성하되 변경된 서식에 맞게 저장시설, 재고량 이상 유무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점검부 서식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그 사항에 따라 경고에서 업무정지 15일(1차)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동주 회장은 “마약류관리 법령이 개정돼 매주 1회 점검부를 작성해 2년간 보존해야 한다”며 “회원약국에서 점검부 책자 등을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2020-09-14 12:00:00김지은 -
내시경 하제 투약 환자 사망사건 의사 구속에 의협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시경 하제 투약 후 환자 사망사건 의사가 법정 구속되자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내시경 하제 투약 후 사망사건에 연루된 의사 2인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 금고형을 선고하고 이중 1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에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인근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법원의 판단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이번 일로 구속된 회원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3만 의사들은 절대로 1심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속에서 대장내시경을 과연 의사들이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관련 학회& 8231;의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판결은 앞으로 의료현장의 빈번한 방어진료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필수의료 진료에 있어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져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법원과 해당 판사가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S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정모 교수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강모 씨에 대해서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80대 환자의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전공의 강 씨는 환자에게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 만에 환자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2020-09-14 11:56:18강신국 -
확진판정 약사 재검사 하니 '음성'…검사기관도 사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지자체를 통해 발표됐지만, 재검사 결과 오진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자체 코로나 검사기관에서도 오진을 인정하고, 약국에 사과문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지자체를 통해 해당 약국명이 노출됐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많은 수의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소형약국을 운영중인 여약사로 지난 달 코로나 양성 오진으로 마음고생을 했다. 재검사 결과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고 보건소에서도 약사에게 오진에 대한 사과를 했다. 지역 A약사는 "조용히 약국을 운영하는 여약사분이다. 따로 주처방은 없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약국으로 안다"면서 "지난달 양성 판정이 나왔다가 재검사를 했더니 최종적으로 음성이 나왔다. 오진에 대해선 보건소에서도 사과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아무래도 다른 업종들에서도 이같은 경우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음성이 나왔으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코로나 검사 결과가 오진이었다는 내용도 알려지고 있었지만, 지자체를 통해 발표됐던 약국명 또한 각종 커뮤니티에 그대로 게재돼있는 상황이다.2020-09-14 11:52:01정흥준 -
"추석 선물, 일반식품과 건기식 차이점 아시나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 일반 건강제품과 차이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 운동이 진행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14일부터 한 달간 '2020 건강기능식품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당신의 건강을 위해 먹는 제품, 건강기능식품이 맞습니까?'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건기식협회는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네이버TV 등에 노출한다. 서울과 분당 지역 주요 노선버스에는 부착광고를 게시하며 온·오프라인을 아울르는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건기식협회는 홍보 영상에서 식약처가 과학적으로 기능성은 인정한 식품이라는 부분을 강조한다. 일반 건강제품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품 구매 시 '건기식 인정마크'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밝혔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최근 일반 건강제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인식 제고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협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과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2020-09-14 11:30:43김민건 -
실손보험 병의원·약국 청구대행 법안 재추진 '논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과 약국에 실손보험료 청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재추진되자,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일선 약국들도 공보험도 아닌 보험사와 소비자간 계약에 의한 사보험인데 행정업무 부담이 커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회에는 두 건의 유사법안이 발의돼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발의 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들의 발의 배경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약 38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하는 등 너무 번거롭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해져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게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이에 의협은 보험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공식입장문을 내어 "지난 2019년 일부 시민사회단체도 의료기관에게 강제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는 진료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라는 점에서 민감정보에 해당되고 전자적 전송이 가능해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청구간소화법안의 경우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인바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회는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의료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할 의료기관을 악용하는 청구간소화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약사회는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약국의 행정부담 증가 등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안에 찬성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법안이 통과되려면 청구 업무를 대행하는 병의원과 약국에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손의료보험이 고객과 민영보험사의 법률 관계에 관한 사항임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게 청구 대행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의원과 약국의 청구대행으로 인한 업무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법안을 보면 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다. 공적보험도 아닌 민영보험사 업무를 왜 의원과 약국이 아무런 보상 없이 해야 하냐는 주장도 타당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 심사 당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는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연말정산과 같은 공적 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에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인데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요청받은 요양기관에게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개정안에 따라 의무를 부과받게 될 요양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20-09-14 11:26:04강신국 -
서울시약, 다문화 가정 아동 위해 교육용 컴퓨터 지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회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지난 10일 강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0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측은 이번 후원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센터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교육이 전환됐지만 온라인 사업을 위한 컴퓨터 등 제반 장비의 부족과 노후화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이번 시약사회의 컴퓨터 지원으로 차질을 빚어왔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한글 교육 등 다양한 비대면 사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현진 부회장은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비대면 시대에 소외받지 않고 동등한 온라인 교육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에는 서울시약사회 장현진 부회장, 한신지 여약사위원장, 강동구약사회 이기명 부회장, 다문화가정센터 이광진 센터장, 최시내 팀장 등이 참석했다.2020-09-14 09:52:55김지은 -
서울시약, 분회 사이버연수원 오픈…19개 강의 마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교육위원회(부회장 이명자·위원장 김은준·진노을)는 오늘(14일)부터 분회 사이버연수원 사이트(https://study.kpanet.or.kr)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버연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연수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는 24개 분회의 온라인 약사연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약사회는 약학정보원, 약사공론과 협의해 지난 7월말부터 개발에 착수해 시스템 구축, 강의 영상 촬영·편집, 운영 테스트 등을 거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연수교육의 주관기관은 각 분회이며, 최대 이수 평점은 6평점이다. 나머지 2평점은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에서 이수하도록 돼 있다. 시약사회 측은 온라인 연수교육의 기간, 과목 편성, 교육 접수, 교육비 납부 등의 경우 각 분회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총괄 운영하는 만큼 자세한 온라인 연수교육 일정이나 교육비 등 관련 사항은 소속 분회(근무지 기준)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가 마련한 강의 콘텐츠는 임상약학, 복약지도, 약국경영, 약국한약, 부작용보고, 중소요양병원 근무약사교육, 인문교양 등 13개이며, 이중 11개 강의는 자막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약사공론이 제공하는 콘텐츠 5개, 대한약사회 자살예방교육 등 총 19개의 강의 목록으로 기본 교육 콘텐츠가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 이수 방법은 분회 사이버연수원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회원 등록 후 각 분회에서 선정한 연수교육 동영상 강의의 100% 진도율과 이수 확인 문제풀이로 완료된다. 신상신고 회원의 경우 연수교육 평점 외 추가적인 수강을 원할 경우 다른 과목의 수강은 모두 무료이며, 분회 사이버연수원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또는 접속할 수 있는 배너를 만든 소속 분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한동주 회장은 “분회 단독으로 강의 콘텐츠 제작 및 서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분회 부담을 줄이고 소속 회원들의 원활한 연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환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20-09-14 09:47:32김지은 -
경기도약 "6년제 약국-4년제 한약국 완전 분리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한약사와 한약 관련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추진했던 한의약 정책은 한약사 제도를 신설하되 약국과 한약국은 분리하지 않으며, 한의사가 개설한 한방 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은 허용하되 궁극적으로 한방 의약분업을 실현한다는 상호 모순덩어리 정책"이라며 "결과적으로 한약관련 직역간 충돌이 일상화됐고 특정 직역을 배제하고 특정 직역애는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한의약 질서체계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교육과정이 엄연히 다른 현재 6년 학제의 약사면허와 4년 학제의 한약사 면허 에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주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면서 "약국과 한약국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의 약국선택권을 보장하고 면허에 기반을 둔 약업질서의 구축과 각 면허의 전문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한약 조제약국과 한약국의 한약(첩약) 조제 기능을 말살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을 완전히 폐쇄하고 그 기능을 한약 조제약국과 한약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의사 특혜정책인 한약(첩약) 보험 시범사 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한약제제는 현대 약학의 과학적 기술과 KGMP 제조기준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의약품인 만큼 한약제제 과학화와 상용화에 기여한 약사와 한약사의 한약제제 보험 급여를 실시해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약업 질서의 회복과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복지부의 한의약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0-09-14 08:57:56강신국 -
코로나19 관련 환자안전사고 약국 사례 수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약국에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등의 이상사례 및 환자안전사고 사례를 적극적으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본부는 이번 사례수집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 약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사례보고 대상은 코로나19 치료에 허가받은 의약품이 없는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 의약외품의 품질의심 사례 ▲확진자 퇴원(또는 퇴소) 이후 약국에 방문했을 때 약물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례를 포함해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아 정기처방 의약품을 제 때 복용하지 못해 나타난 사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자안전약물관리 홈페이지(www.safepharm.or.kr)를 통해 사례수집에 대한 해당 자료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약국 가이드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는 ▲왜 보고해야 하나요? ▲무엇을 보고하나요? ▲어디로, 어떻게 보고하나요? 등으로 의약품 등의 이상사례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당위성, 보고예시 및 보고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모세 본부장은 "최근 수도권의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이 강화된 가운데, 약국방역 뿐만 아니라 약국 내 환자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이 필요한 시기”라며 "어린이가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화상을 입었다는 보도도 있었던 만큼 약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환자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을 위해서라도 사례 수집을 통한 회원들간의 정보 공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2020-09-13 22:06: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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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4억미만 의원·약국, 정부지원금 100만원 못받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100만원의 새희망 자금 지급을 결정한 정부가 결국 전문직종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미만 병의원, 약국 등도 새희망 자금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가 13일 공개한 새희망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보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하다. 즉, 비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개인택시기사 등도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지원제외 업종은 집합금지업종이더라도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 8228;도박업종 ▲변호사& 8228;회계사& 8228;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지급 대상 업종이 아니다. 전문직종의 범위도 논란인데 정부는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업종은 대부분 안 된다고 보면 된다"며 "병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약국 등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들은. 한정된 정책 지원금에 따른 정부 결정은 이해하겠지만, 코로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불만이다. 서울 A약사는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큰 업종에 대한 선별적인 지급에 대해선 이해를 해야겠지만, 매출이 70~80%씩 줄어든 약국들도 있다. 단순 업종으로 구분해서 전체 지급을 하지 않는 건 투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특히 약국은 코로나 확진자나 의심환자들이 다빈도로 방문하는 곳이라 방역 조치를 받으면서도 전염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원정책 배제에 씁쓸함을 나타냈다. 저금리 대출 지원과 경영안정 지원금 등의 정책에서 거듭 배제되는 가운데, 약국은 높은 임대료 등의 이유로 경영난이 계속 누적되는 실정이었다. 서울 B약사는 "그나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타는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져서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두 명만 파트타임으로 쓰고 있다"면서 "고용유지를 못하는 상태라 결국 그마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다. 약국에 지급되는 100만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3조 2000억원의 돈이 시중에 풀리면 그 돈으로 약국을 방문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역의 C약사는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때도 약국의 매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고가의 통약 매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 신용-체크카드 결제 기준으로 총 5조 6763억원 중 병원과 약국에 5904억원이 사용돼 10.4%의 점유율을 보였다.2020-09-13 21:40:43강신국·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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