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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정보도 숨겼다"…수법 바꿔가며 오늘도 약 배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배달로 물의를 빚었던 플랫폼과 약국이 약사회 고발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플랫폼은 약사회 고발과 언론 보도 이후 '○로필약국 햇님점, 별님점, 무지개점' 등의 상호를 '눈꽃약국, 오로라약국, 별님약국, 새벽약국, 은하수약국, 달님약국' 등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을 체인화하는 듯한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점 대신 ○○약국의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약국 보호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됐다. 종전에는 약을 주문하면 약국 상세주소가 검색됐지만, 최근 업체는 약국 주소 마저 '서울 강남구'와 같은 방식으로 구까지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로필약국 햇님점, 별님점, 무지개점을 사용함으로써 약사회의 반대나 악성 팩스, 욕, 항의 등으로부터 파트너 약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던 업체의 약국 보호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실제 데일리팜도 주문 이후 공개되는 약국 주소를 바탕으로 해당 약국을 찾을 수 있었고, 해당 약국에 대한 보건소 고발도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약국 고발 등을 피하기 위한 묘수인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업체가 약국에 대한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이 이 약이 어느 약국에서 오는지 등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가령 복용법에 대한 문의나 부작용 등 발생시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조차 전무해지는 상황이다. 또한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약이 오더라도 이를 확인할 만한 장치 역시 없게 된다. 이 가운데 일반약 배달에 참여하던 일부 약국들은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약을 주문하는 단계에서 파트너 약국 리스트가 뜨지만, 상당 부분이 '조제종료' 표기와 더불어 비활성화 돼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약을 배달해 주는 약국도 있다. 15일 약 배달을 해 준 이 업체는 앞서 데일리팜 측에 약을 판매했던 약국과 동일한 약국으로, 해당 약국 역시 ○로필약국 무지개점에서 '눈꽃약국'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보건소 측은 "업체와 경찰 고발과 약국에 대한 보건소 고발이 각각 이뤄진 상황으로, 입장을 정리 중에 있다"면서 "보건소 측으로도 관련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약국에 대한 고발이 진행된 바 있으므로 약국 측의 입장 등을 청취해 처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2021-07-15 16:38:09강혜경 -
약사회, 2021 미래약사연수원 온라인 행사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기획위원회(위원장 최진혜)는 약대생을 대상으로 ‘2021 미래약사연수원’을 개최한다. 행사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온라인(미래약사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약사로서의 올바른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약사의 미래를 보다 심도있게 탐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유튜브라이브 강의 및 전문분야 멘토링 ▲프레젠테이션 콘테스트로 구성& 8231;운영된다. 특히, ‘프레젠테이션 콘테스트’는 참가신청을 한 대상(약학대학 4,5,6학년생)이 주워진 4가지 주제(고령사회, 감염병, 약사 전문성, 의약품 품질)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된다. 프레젠테이션 제작을 위해 주최측에서는 준비 과정과 더불어 키워드별 강연, 팀별 맞춤 멘토링, 떠오르는 약사직능 선배들과의 줌미팅 등의 다양한 과정 등을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출품된 프레젠테이션은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1팀) 100만원, 최우수상(3팀) 50만원, 우수상(5팀) 3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참가자 전원에게는 특별 제작한 기념품과 활동인증서를 수여한다. 참가 신청 및 접수는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참가자는 7월 27일에 발표된다. 한편 키워드별 강연, 선배들과의 줌미팅 및 콘테스트 출품작 등은 진행 일정에 맞추어 콘테스트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약대생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2021-07-15 12:05:26강신국 -
다제약물관리 병원모형 2차 운영...상담료 최대 21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제약물관리사업 병원모형이 8월부터 2차 시범사업 운영을 시작한다. 입·퇴원부터 귀가 후까지 환자의 다제약물 관리 및 상담을 하는 서비스로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이 협력한다. 1차 병원 모형은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했으며, 공단은 2차 시범사업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참여 병원을 모집한다. 이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7월 말 병원을 선정하고 8월 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병원모형은 의료진과 함께 다학제적 약물 상담과 조정으로 효과를 높이고, 퇴원 전후로 약물관리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만성질환 1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 중에 약 성분이 10종 이상인 환자를 선정하며, 이번 2차 사업에서는 8개월간 약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비스는 크게 입퇴원모형과 외래모형으로 운영된다. 먼저 입퇴원모형의 경우엔 ▲입원관리 ▲퇴원점검 ▲유선 모니터링 ▲외래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지역 약국과 연계해 ▲가정방문 ▲유선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퇴원 후 지역에서 약물관리가 필요한 경우엔 공단이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외래서비스 모형에서는 서비스 횟수에 구분이 없이 대상자를 등록해 약물점검과 상담, 약물평가 및 처방조정,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상담료는 입퇴원모형은 환자 1인당 최대 21만3820원이다. 1~4차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지급되는 금액은 14만6970원이며, 5~6차 서비스 제공을 맡는 지역약사에게 지급되는 상담료는 6만6850원이다. 외래모형은 환자 1인당 최대 11만7270원이 병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약물점검과 상담, 약물평가 및 처방조정, 모니터링과 교육 등 각 서비스별로 상담료가 책정돼있다.2021-07-15 12:02:36정흥준 -
"매출 무관 병의원·약국 카드수수료 우대"…법 개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이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최근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인정 받아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동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보면 우대수수료을 적용 받는 업종에 주유소, LPG충전소, 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병의원과 약국) 등으로 세분화해, 열거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국은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된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신용카드업자는 연간 매출 규모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현행 감독규정상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감독 규정상 공공성을 고려해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는 특수가맹점은 그 지정 대상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지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에 "공공성에 대한 판단이 신용카드업자와 협상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홍 의원 발의안 이외에 국회에 제출된 카드수수료 관련 법안은 더 있다. 지난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액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전통시장 내 가맹점의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 없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의 법률안 발의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2021-07-15 11:00:07강신국 -
진격의 타이레놀, 판매량 68% 증가...석달째 1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타이레놀이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6월에도 세달 연속 일반약 판매 1위를 차지했다. 특히 6월부터 접종 대상이 60세 이상(6월 7일~), 예비군·민방위(6월 10일~) 등으로 확대되고 노쇼 접종도 가능해 지다 보니 전달 대비 판매량이 6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기준 타이레놀정500mg 판매량이 4만7853건에서 9만4282건으로,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은 2만7013건에서 3만1692건으로 늘며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2위를 차지했던 GC녹십자 비맥스메타정은 3위로 순위가 밀렸고, 신제품 비맥스메타비가 9위를 차지했다. 비맥스메타정의 경우 순위는 지켰지만 판매량과 판매금액 등이 전달보다 크게 줄었다. 동화약품 까스활명수큐액은 전달과 동일하게 4위를 유지했다. 케어인사이트가 지난달 POS가 설치된 전국 378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100위권 내 일반약 판매량과 금액 등을 조사해 데일리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타이레놀 판매가 압도적인 가운데 비맥스, 까스활명수, 케토톱, 아로나민, 탁센 등이 순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 결과 이번 달 타이레놀500mg과 서방정 판매량은 12만5974건, 판매금액은 3억2864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달 판매량 7만4866건, 판매금액은 1억8589만원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이는 타이레놀 품귀 현상 속 식약처와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이 약국에 200여개씩 타이레놀을 공급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외 아세트아미노펜제제 가운데서는 게보린이 13위, 타세놀이 76위,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이 83위, 하이펜이 94위를 차지했다. 동아제약 노스카나겔과 판피린큐액, 베나치오는 각각 8위와 14위, 17위를 지켰다. 가정의달 등의 영향으로 전 달 9위를 차지했던 광동 경옥고는 15위로 순위가 밀려났다. 이번 달에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계절적인 요인도 반영됐다. 녹십자 써버쿨액과 현대약품 둥근머리 버물리겔, 버물리 플라스타가 18위와 40위, 89위에 새롭게 등장했고, 한국메나리니 풀케어네일라카는 79위에서 52위로 27계단 상승했다. 한미약품 무조날에스네일라카는 30위에서 26위로, 드리클로는 80위에서 74위로 소폭 상승했다. 정맥림프순환제인 대원제약 뉴베인은 대중광고 등의 힘을 얻어 66위에서 36위로 상승했다. 한편 자세한 100위권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07-15 10:59:14강혜경 -
1~2차 백신 다 맞은 의원·약국 종사자 5만명 돌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백신 1차,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가 5만명을 돌파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의원과 약국 종사자 중 1차 접종자는 25만 2603명, 2차 접종완료자는 5만 3309명으로 집계됐다. 접종률을 부면 의원과 약국 종사자는 총 33만 6756명인데 1차 접종률은 75%, 2차 접종률은 15.7%다. 매일 2만 여명이 넘게 2차 접종을 맞고 있어 2차 접종률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들도 SNS에 얀센-화이자 교차접종 완료 인증샷을 올리며, 백신 접종 소식을 알리고 있다. 의원과 약국 종사자는 다른 요양기관 종사자에 비해 접종률이 매우 낮다. 전체 대상자 중 25%인 8만 4153명이 접종을 포기하거나 유보했다. 종별 접종률은 보면 ▲요양병원 1차 83%, 2차 71.4% ▲병원급 이상 1차 94.7%, 2차 52.8% ▲모더나 접종을 한 30세 미만 병원급 이상 종사자 96.3% 등이다. 한편 전국민 누적 1차 접종자는 1572만 4463명이다. 지난 2월26일부터 138일 동안 전체 인구(5134만 9116명)의 30.6%가 1차 접종을 받았다.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사람은 605만 8350명으로, 전 국민의 11.8%다.2021-07-14 23:56:54강신국 -
병원장에 무릎꿇은 약사 방송보도에 약사사회 '공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 지원금 논란이 불거진지 몇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1시간 늦게 열었다가 병원장에게 무릎꿇은 약사의 사정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가 함께 공분하고 있다. 이 약사는 평소보다 1시간 가량 약국 문을 늦게 열었다가 병원장에게 '처방전을 내주지 않겠다, 피해금액 몇 천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들었다. MBC 뉴스데스크에 방송된 내용을 보면 충남 소재 A약국 약사는 지난 1월 평소보다 1시간 가량 늦게 약국 문을 열었고 같은 건물 2층에 있던 병원을 찾아갔다가 봉변 아닌 봉변을 당했다. 약국이 문을 늦게 열어 약을 못 받게 된 환자들이 진료도 받지 않고 돌아가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원장은 '당신네와 절대 일하지 않겠다. 영원히 약사님과 일할 일은 없을 거다. 그쪽에 내가 처방전 줄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며 약사를 쫓아냈다. 문제는 이 원장이 병원을 이전하면서 약국 역시 함께 이전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원장과 남매인 건물주가 '8년 임대 계약을 위반했다'며 보증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거나 월세 300만원을 낼 세입자를 구하라고 요구해왔다. 결국 약사는 항의와 읍소 끝에 보증금 2억원 대부분을 겨우 돌려 받았지만 몸도 마음도 지쳐 '이제는 약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의사의 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약분업의 구조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약사들은 SNS 등을 통해 해당 기사를 링크하며 '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갑을 관계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약사는 "이같은 갑질이 녹음파일과 CCTV 등에 남아있었기에 보도화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약국이 1시간 늦게 문을 열었다고 이같은 갑질을 당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의사의 인성 문제가 이번 사안이 핵심이기는 하지만 사실 권리금 문제도, 이 문제도 모두 처방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한 문제"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2021-07-14 21:48:16강혜경 -
무더위에 녹아내린 연질캡슐...조제약 변질 주의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여름철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약국에서도 조제약이 녹아내리는 변질 사례가 나와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부산 A약사는 J사 전문약인 연질캡슐을 소분 검수하는 과정에서 약이 녹아내린 흔적을 발견했다. 약들을 하나하나 검수해보니 일부 캡슐들은 갈라지는 등 파손된 것도 확인됐다. PTP로 10정 포장된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 알루미늄 포장에서 노란 액체가 흘러나온 걸 보지 못했다면 그대로 환자에게 투약될 수 있었다. A약사는 올해 처음으로 겪는 변질에 당황했지만 환자에게 약을 건네기 전에 알았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자칫 보건소 민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A약사는 "한 달에 몇 박스는 사용을 하는 제품이다. 소분을 하고 있었는데 냄새가 났고, 포장에 노르스름한게 많이 묻어있는 게 보였다"면서 "확인해보니 캡슐 중에 터진 것들도 보였다. 만약 그대로 환자에게 줬다면 문제가 됐을텐데 다행이었다"고 했다. A약사는 "보관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도 박스가 찌그러지거나 경우들이 있다. 아무래도 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특히 (소분이 아니라)포장된 박스채로 나가는 경우엔 불안함이 있다. 더운 여름철에는 의약품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연질캡슐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더위와 높은 습기 등으로 변질이 이뤄지는 의약품들이 많아진다. 가루약과 시럽제, 연고제 등이 변질 또는 변색됨에 따라 환자 민원이 잦은 의약품들이다.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가 안내하는 ‘여름철 의약품 보관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피부적용 약물과 가루약, 시럽제 등엔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가루약의 경우에는 색이 변하거나 덩어리도 굳어질 경우에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일반 정제보다 보관 기간도 짧아 관리가 중요하다. 일부 환자들 중에는 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 환자 문의가 있을 경우 습기에 약한 약은 냉장고 보관을 주의해야 한다. A약사는 "가루약, 시럽제도 우려가 있지만 다행이 취급이 많지 않다. 간혹 환자들이 보건소 민원을 넣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2021-07-14 18:44:12정흥준 -
한의사+약사 복수면허자, 한의원·약국 동시개업 '물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 약사 복수면허자의 겸업을 놓고 보건소·복지부와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서 약사가 한의원과 동시에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약국 개설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 이유는 '직업 자유 제한'에 따른 것이다. 의료법과 약사법 어디에도 복수면허자의 동시 개설 금지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약사가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약국 개설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판결이 났다고 해 당장 약국 개설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소의 항소 등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지만 겸업이 허용된다는 내용의 첫 판결인 만큼 약사사회 내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 ◆"의료인은 없는 겸업제한, 약사는 왜" 약사는 2015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소와 복지부 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의료인의 경우 겸업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약사도 2000년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관리 의무조항'을 근거로 겸업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보건소는 '약사가 이미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 본문의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며 '또한 한의원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할 수도 없다'며 약국 개설 신고를 반려했다. 약사는 "관리능력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관리의무를 해태할 것으로 예단하고, 법적 근거 없이 관리약사를 둘 수 있는 경우를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해 신고를 반려했다"며 "의료법에 의하면 약국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은 제한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이미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의 관리의무위반이 예상된다는 것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국의 개설에 관한 규정(제20조, 제21조 제1항)의 위반이 아닌, 약국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21조 제2항, 제3항) 위반은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법-동일인 약국 중복개설 금지, 의료법-동일인 의료기관 중복개설 원칙적 금지 약사법은 동일인의 약국 중복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의료법 역시 동일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과 의료법에는 복수면허자의 약국과 의료기관 동시 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이 담겨있지 않다. 때문에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해석이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개정 전 구 약사법 제19조는 관리약사를 둘 수 있는 경우를 '약국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이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2000년 개정된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는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관리약사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를 보더라도 약국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로 '1명의 약사가 2개소 이상의 약국을 개설한 경우',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관리자로 지정된 약사가 그 약국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관리상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을 뿐 부분 겸업 등을 이유로 약국관리자로 지정된 약사로 하여금 약국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을 관리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약국 운영실태에 비춰 보더라도 '단기간의 해외여행, 분만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단기간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약국개설자가 계속적으로 관리약사를 두고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보건행정 실무상 전국적으로 이러한 운영행태에 대해 약사법 제21조 제2항 관리의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시설을 포괄적으로 지배하며 그 책임 하에 약국을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약국개설자로 하여금 상시 그 약국을 직접 관리하도록 강제할 합리적 이유가 도출되지 않고, 심지어 개설단계에서부터 이를 사전에 예측해 규제할 합리적 이유는 더더욱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약사의 겸업이 가능해진 판결이다. 약사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받게 된 것"이라며 "약사들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첫 단초가 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보건소나 복지부는 약사의 겸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겸업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완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취지로 해석된다는 것. 이 약사는 소송 과정에서 약사회가 보건소의 판단에 힘을 실어준 데 대해서도 "약사의 영역 등이 더 넓게 확장된 방향으로 바라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실제 복수면허자는 늘고 있는 가운데 복수면허를 소지했다고 약국개설이 반려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취득자가 동시에 두 기관을 운영하려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첫 사례"라며 "약사회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약국 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던 것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무게를 둔 이 판결이 추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2021-07-14 18:13:11강혜경 -
법원 "한의원 운영 약사, 약국개설 가능"...복수면허 겸업 허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겸업 허용 판결이 내려졌다.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운영할 경우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약국 개설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사건 개요= 원고 약사는 1997년 약사면허를, 2006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수면허자다. 약사는 2015년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해 오던 중 2020년 약국을 양수하고, 보건소에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원고는 이미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 본문의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며 '또한 한의원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약사 주장= 약사는 한의원 근무시간 단축하고,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시간에는 관리약사를 둬 충실히 약국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보건소가 약사법 제21조 제2항을 잘못 해석해 관리능력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의무를 해태할 것으로 예단하고, 법적 근거 없이 관리약사를 둘 수 있는 경우를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해 신고를 반려했다"며 "의료법에 의하면 약국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설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양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보건소의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9일 주문했다. 법원은 "약사법 제21조의2는 약국 영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인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제1항),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양수인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거나 제4조의 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의 내용과 개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피고는 신고가 약사법상 약국 개설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국의 관리의무'와 관련해서는,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약국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의무를 정하고, 제3항에서 이미 개설등록을 마쳐 운영·관리 대상인 약국을 전제로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준수해야 할 관리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사후적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리의무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개설등록 단계에서는 향후 약국 관리와 관련된 요건을 마련해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 행정법원은 "약국의 개설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아닌 약국의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원고가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의 관리의무위반이 예상된다는 것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력의 한계로 원고의 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사후 감독 및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해 개설등록 단계에서부터 중복개설에 따라 예상되는 관리의무위반을 원천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약사법령상 신고반려 요건이 없음에도 행정 목적 및 편의만으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주장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약사법 제20조가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는 약사법 제20조의 입법 목적을 들어 동일인(복수면허자)에 의한 약국 및 의료기관의 동시 개설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복수면허자들의 직업의 자유 등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보건소가 제기한 한의원 운영자의 약국 개설이 '의약분업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의료기관과 동일한 장소 범위에서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상호 공간·기능적 종속 여부와 관계없이 복수면허자의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동시 개설한 한의원과 약국 중 어느 시설을 직접 관리할지 여부는 원고 선택에 달렸다"며 "의료법은 한의사의 한의원 중복개설을 금지하고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2021-07-14 14:38:4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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