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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면서 쓰레기도 줍고…강서구약, 줍깅 캠페인 마무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줍깅 캠페인'을 마무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수진, 위원장 이선주)는 2022년 랜선 여성마라톤대회와 함께 진행한 강서구약사회 줍깅 캠페인을 회원들의 동참 속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캠페인에 참가한 회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키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건강과 환경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캠페인을 좀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2-05-11 12:48:47강혜경 -
의약 6단체 "20조 재정 흑자...적정 수가책정 해달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둔 의약 6개 단체가 건보재정 흑자 20조원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가책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약사회, 병협, 치협, 한의협, 조산사협회는 11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하고, 일선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임금 뿐 아니라, 시설 및 장비 재투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이후, 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협상을 통해 차기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 중에 있지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양기관들의 어려운 경영 상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지금껏 겪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사투에서 보건의료인들은 요양기관의 어려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코로나 뿐 아니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도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방역의 중요한 수단인 요양기관 입장에선 환자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경영난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과 또 다른 감염병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가입자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인상이 곧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것은 이해되나,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 이후에는 더 큰 비용부담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들은 "새 정부도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2022-05-11 12:04:29강신국 -
'배달업체 물류센터 내' 판박이 약국개설에 허찔렸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유례없는 배달전문약국의 연이은 개설에 약사사회도 허를 찔렸다는 분위기다. 2개월이라는 단기간 내 3곳의 약국이 개설됐으며, 특히 최근 개설 허가를 받은 배달전문약국은 직전 두번째 사례와 닮아 있다 보니 유사 개설 사례가 얼마든지 더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S구 배달전문약국과 이번에 개설된 또 다른 S구 배달전문약국 모두 배달대행업체 도심 물류센터 내 위치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두 약국 모두 플랫폼과 긴밀하게 관련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지난해 해당 배달대행업체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업체와 '처방약 1시간 내 배송' 제휴를 체결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깜깜이식 개설도 닮아 있다. 앞서 첫번째 개설됐던 K구 배달전문약국의 경우 개설 전부터 통상적인 약국과 다른 형태 약국이 개설을 준비 중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뤄져 왔지만 2, 3번째 약국은 보다 깜깜이식으로 개설됐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S구 배달전문약국 역시 개설 이후에야 지역약사회가 파악한 사례다. 배달대행업체 내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약국이 개설되리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고, 인지한 이후에도 지문인식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 출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선 약사들은 해당 약국이 어떤 절차를 거쳐 개설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내 약국 개설 전과정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도 전혀 알려진 게 없는 상황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앞선 두 약국의 개설약사는 30대였지만, 이번 개설약사는 고령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관내 배달전문약국 개설에 지역약사회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구약사회는 개설 사실을 인지한 당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를 시약과 대약에 공유했으며, 개설약사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약사회장은 "해당 약국 개설약사와 통화를 했고, 이번 주 중에 면담을 가지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시가 해제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약사사회 내 우려에 대한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법률자문 등도 구하고 있다. 전방위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일반인의 출입이 차단되고 간판조차 없는 배달전문약국은 방관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배달전문약국은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사이트 등을 통해 지역약사회 등이 수시로 점검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22-05-11 11:33:54강혜경 -
늘어나는 배달전문약국..."복지부 관련 지침 내려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에만 배달전문약국이 3곳으로 늘어나면서 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개설 허가 후 뒤늦게 지역에 알려지면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설허가를 내주는 보건소도 난감한 표정이다. 별도 정부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사법 상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약사들은 복지부가 배달전문약국 개설 관련 지침을 지역 보건소에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A약사회 관계자는 “배달전문약국은 운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왜 자꾸 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다”면서 “약사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복지부가 개설 지침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배달전문약국이 확인된 S구 약사회도 어제(11일) 저녁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이미 보건소 개설 허가가 났기 때문이다. S구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개설약사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화를 해볼 것”이라며 “이후에 법률자문을 통해 문제 소지를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와도 얘기를 나눴는데 정부 별도 지침도 없기 때문에 약사법 상 조건을 충족해 개설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운영 행태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지역 보건소도 난감한 상황이다. 앞서 배달전문약국 개설 허가를 내줬던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은 당연히 열린 공간에서 운영된다는 인식을 해왔고, 이런 운영 행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근린생활시설과 개설 요건을 만족시키면 반려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C구와 S구에 개설된 배달전문약국은 B배달업체가 전전세로 약국에 임대를 주고 운영되는 방식이다. B업체 지점은 서울에만 40곳이 넘고, 이중 약국 전전세를 줄 수 있는 규모도 상당수다. S구약사회 관계자는 “배달업체의 면대 운영은 아닌지 확인되진 않지만 우려되는 점들이 많다. 이대로라면 아마 우후죽순으로 배달전문약국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중 시설관리 부분과 제24조 중 조제거부 부분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가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적극 대응해 달라고 전달했다.2022-05-11 11:33:04정흥준 -
23일 이후 약국은 코로나 수가 없애고, 병의원엔 준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을 코로나19 안착기 진입 시점으로 잡았지만 23일 이후에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을 촉구하는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서울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 19 수가 개편을 안내했다. 자료를 보면 23일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많다. 먼저 ▲지자체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행한 진찰료 및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와 ▲일반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은 23일부터 별도 수가 산정 없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전환된다. 다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가 적용되는 코로나 외 진료도 ▲외래환자 진찰료 ▲재진 진찰료의 50%가 산정되는 대리상담진찰료 ▲전화상담관리료 모두 23일 이후에도 수가가 유지된다. 그러나 약국은 23일 이후 코로나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과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 모두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경구용 치료제 조제에 대한 별도수가는 23일 이후에도 유지된다. 결국 정부가 23일부터 코로나 환자 재택치료 수가를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전환하고, 코로나 외 진료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를 인정하기로 하면서 의료기관은 혜택을 받지만, 약국은 사실상 가산수가가 사라지게 됐다. 약사회도 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미 지자체가 지역약국과 의료기관에 내용을 통보한 만큼, 정부 지침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수가 개편에 따라 23일부로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료가 종료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지만 약사회는 유지할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3일 이후에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유지를 시켜야 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2-05-11 10:50:49강신국 -
"약국 경영상황 속였다" 권리금 배상 청구했지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영 상황을 속여 권리금을 책정했다며 양도 약사를 상대로 양수 약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8년 B약사가 운영 중이던 약국을 1억 3000만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했다. 하지만 실제 약국을 경영해 보니 B약사 측이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설명했던 부분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게 A약사 주장이다. A약사는 피고인 B약사와 C씨가 계약 과정에서 제시한 약국 경영 관련 세부자료에서 특정 요양원과 관련한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총매출을 늘리는 한편, 고정 거래처가 감소했단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를 제기한 요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은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조제 수입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A약사는 B약사 측이 야간 조제료 부당청구를 통해 부풀려진 매출을 고지했고, 촉탁의 변경으로 인한 고정 거래처 이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약사는 “사기나 착오에 의한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의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 상당액인 1억3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국 자리를 양도한 B약사 측이 의도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정 요양원 관련 기록 삭제나 야간 조제료 부당청구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의도된 기망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원고가(A약사)가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원 촉탁의 변경에 따라 고정거래처가 이탈했단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B약사) 측이 이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05-11 10:28:41김지은 -
의협, 15일 간호법 저지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궐기대회는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의결되는 등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상호 공유하고, 전국 의사 대표자의 단합으로 간호법을 폐기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이필수 회장의 대회사와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다. 이어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 의료계 대표들이 연대사를 낭독하고, 김택우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의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궐기대회가 진행된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부로서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국회는 보건의료계의 진실한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막아서기 위한 의사들의 조직력과 연대의식, 투쟁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그 결과 간호법 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결의대회에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및 중앙이사, 대의원회(의장, 부의장, 운영위원), 의협 감사단, 전국 16개 시도의사회(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의학회장, 개원의협의회장, 군진의사협의회장, 공직의협의회장,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전공의협의회장, 병원의사협의회장, 26개 전문학회장, 22개 각과개원의사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전국의 의사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2022-05-11 09:08:56강신국 -
약준모, 22일 대통령집무실 앞 약 배달 규탄 집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은 22일 약 배달 저지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용산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연다. 약준모는 정부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시적 공고 중단 ▲신기술로 위장한 사기업 비대면 약배달 추진 중단 ▲복지부의 의약품 안전 법규 강화 ▲소상공인 착취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을 촉구한다. 또한 약준모는 최근 전 회원들에게 배달 중단 안내 포스터를 배포했다. 고객 안내문이 동봉된 약봉투도 함께 배포했다. 아울러 전약협에는 플랫폼 기업들의 약대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쉽 프로그램을 경계할 것을 요청했다.2022-05-10 20:18:48정흥준 -
순천향대 천안병원 약사 채용...연봉 약 57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0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종합병원급 이상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원서접수는 이달 29일 23시까지다. 급여는 당직수당 별도 연봉 5700만원 내외로 책정된다.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주말 근무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만 접수받는다. 원서는 이달 15일까지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주말과 야간 근무 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야간약사는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근무한다. 일요일 근무약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15일까지 가능하다.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은 계약직과 토요일 당직 약사를 모집한다. 계약직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휴일 당직이 있을 수 있으며 연봉은 5000만원이다. 올해 11월까지만 근무할 육아휴직 대체 약사도 채용한다. 월급은 400만원 이상이다. 또 토요일 당직약사는 횟수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가능하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원서접수는 15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서류 합격자 중 면접과 신체검사를 거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대서울병원도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1회 근무한다. 원서는 채용시까지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은 경력 7년 이상 약사를 채용한다. 상근직 1명과 토요일 파트타임 약사를 각각 모집중이다. 상근직 월급은 560만원이며, 파트타임은 회당 20만원씩 지급한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정규직 약사와 야간 근무 임시직 약사를 모집한다. 야간 근무는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다. 채용시까지 원서접수는 계속된다. 서울적십자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 40시간 근무다. 원서접수는 이달 19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채용시 6월부터 근무하게 된다. 국립암센터는 정규직 약무직을 채용한다. 이달 12일 오후 5시까지 병원 채용 사이트를 통해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주간약사를 모집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달 15일 17시까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인천광역시의료원도 약사를 채용한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원서접수를 할 수 있다. 1차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2-05-10 19:03:40정흥준 -
서울 도심에 또…세번째 배달전문약국 개설 허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배달전문약국으로 추정되는 세번째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았다. 서울 K구와 S구 약국이 3월 7일과 16일 개설허가를 받고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세번째 사례다. 이번에 개설 허가를 받은 약국은 또 다른 S구에 소재해 있으며, 이달 6일부로 보건소 개설 허가가 난 것으로 확인된다. 10일 데일리팜이 해당 약국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이 약국은 S구에 위치한 두번째 배달전문약국과 유사하게 배달대행 업체 도심 물류센터 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품 배송과 보관, 포장, 재고관리 등의 과정을 대행하는 물류 대행 서비스인 MFC 사무실 내에 약국에 위치해 있다 보니 지문을 인식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간판이나 약국 표식 역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해당 약국의 경우 보건소 허가는 받았지만 아직까지 영업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기자가 방문한 당시 배달대행 업체 관계자는 "약국이 내부 공간에 운영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까지 영업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근무약사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배달전문약국 개설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약국을 직접 방문했고, 근무약사와 얘기를 나눴다. 근무약사는 해당 건물 내에 요양병원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서도 "하지만 요양병원의 처방전을 받기에도 배달대행 업체 안에 위치해 있어 정상적인 운영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건물의 경우 4층 빌딩으로, 현재 윗층은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S구약사회장 역시 "배달전문약국이 의심된다. 서울 도심에만 벌써 3번째 사례다. 상임이사회에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기형적인 형태의 약국이 지속적으로 개설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보건소 역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등이 시행되고 있고, 약국 개설과 관련해 반려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니 위법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살펴줄 것을 촉구했다"면서 "분회, 시약, 대약 등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2022-05-10 18:34:0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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