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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부가조건 보니..."한약사 개설약국은 불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부여와 부가 조건을 밝힌 가운데, 이번 발표된 내용 중 새롭게 추가된 조건들이 눈에 띈다. 약사회는 추후 정부에 관리약사, 기계 설치 기준 등에 대해 더 면밀하고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가 1일 발표한 쓰리알코리아의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승인 내용에는 총 6개의 부가 조건이 제시됐다. 관련 내용을 보면 ▲책임주체 명확 ▲고용 관계 ▲판매가능 일반의약품 범위 ▲복약지도 ▲판매기록 보관 ▲단계적인 시행·확대 등이 포함된다. 큰 틀에서는 지난 2019년 복지부가 화상투약기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를 위해 마련한 의견과 큰 차이는 없지만 일부 내용이 조정, 변경됐다.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화상투약기의 책임 주체이다. 기존에는 화상투약기 책임 주체가 ‘약국 개설자’로 명시됐던 것을 이번에 발표된 부가 조건에서는 ‘약국 개설자(약사)’로 일부 변경됐다. 기존의 ‘약국 개설자’로 명시돼 있을 경우 약사 뿐만 아니라 한약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통과 후 약사회는 최대한 회원 약국들의 참여를 막아 시범사업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 자칫 한약사 개설 약국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변수 등을 우려했었다. 이번 부가조건에 '약사'를 한정하는 것으로 부가조건이 명시되면서 당장은 이 같은 우려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약사회는 부가 조건에 공공심야약국, 야간 근무약국들과 화상투약기 설치 약국의 제한 거리를 둘 것도 사전에 요청했다.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인 지역에서는 화상투약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일정 부분 거리를 떨어뜨리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이번 부가 조건에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사업 시행'이라는 문구를 추가, 일정 부분 약사회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이전까지 추가 조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기계 설치 조건 등이 포함된다. 화상투약기를 몸체 중 일부는 약국 안에 설치되고 기계 전면부만 약국 밖에서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사업 주체인 쓰리알코리아 측이 투약기에 들어갈 의약품 품목부터 가격 선정, 약사 고용 등에는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 등도 고려되고 있다는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관리약사 등에 대해서는 업체가 아닌 기계를 설치한 약국의 개설 약사가 주도, 책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관리약사를 업체가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이고, 추후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2-07-01 18:36:37김지은 -
모노랩스, 125억원 투자유치..."소분건기식 이어 약 유통 관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맞춤형 소분건기식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노랩스(대표 소태환)가 125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받았다. 1일 모노랩스에 따르면 2200억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기존 투자사 메인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와 신규 투자사 청호나이스, CTK인베스트먼트 등의 투자사들이 참여했다. 그동안 받은 누적 투자액만 233억원이다. 모노랩스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정기구독 서비스 ‘IAM(아이엠)’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론칭 이후 20~30대 고객을 중심으로 80% 이상의 재구독율을 기록하며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스낵 ‘공부할 때 먹는 젤(공먹젤)’을 2021년 2월 출시해 누적판매량 20만개를 돌파했고, 골프 라운딩용 스마트 스낵과 콜라겐 제품도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 원격의료, 시니어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며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련 회사 인수를 비롯해 이번 투자 라운드의 전략적 투자사인 청호나이스와 시니어 헬스케어 사업 론칭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순우 메인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모노랩스에서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에코시스템과 산업 내 다양한 분야 간 시너지 창출에 기대감이 크다” 라고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박 대표는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성장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노랩스 소태환 대표는 “스마트스낵 제품군 확대와 중국, 베트남, 미국 등 글로벌 시장 본격 진출을 통해 2023년 연 매출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 원격의료, 시니어 헬스케어 등 신사업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2022-07-01 18:35:07정흥준 -
한약사 의료법 위반 고발, 주체가 한의협?…"맞대응 검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들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질병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게 고발 취지였는데, 고발 주체가 한의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약사단체가 맞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약사의미래를위한모임(대표 운영자 윤석영, 이하 한미모)는 1일 "한약사가 의료법 위반 행위로 고발당한 사례를 제보 받아 사실을 확인하던 중, 고발 주체가 대한한의사협회임을 확인했다"면서 한의협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단체는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지금도 한의사가 자기 환자에 대해서는 한약을 직접 조제하고 있고, 한약사도 복지부가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한의사 처방전 없이도 한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처방이 한약사에게 주어져 있다"면서 "한약사가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된 한약처방으로 치료가능한 질병이 있다면 환자와 상담해 처방·조제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단체는 "한약사가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일반인이 식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한약재도 잘못 복용하면 환자에게 해로울 수 있다"며 "한약에 의한 부작용 사례의 원인은 대부분 전문가를 거치지 않고 일반인이 임의대로 복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내에서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에 대해서도 한약사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단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한약사의 전문지식을 통해 지역 보건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만약 음해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2022-07-01 18:21:30강혜경 -
"침수 피해 줄여라"...태풍 예고에 제주·남부 약국 긴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음 주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태풍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매년 침수 피해를 반복하는 지역 약국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에어리’가 북상 중으로 다음 주 초 제주와 남부 지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소형 태풍이지만 경로와 강도에 변동성이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본격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까지 이어지면서 약사들은 약국 침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매번 피해 약국이 발생하는 지역 약사회들은 태풍 규모를 지켜보며 회원약국에 주의를 안내하고 있었다. 지난 2020년에도 태풍으로 인한 약국 재산 피해액이 약 6억원 이상 집계됐다. 한 약국은 ATC 등 고가 장비들이 침수되면서 1억원 이상 피해를 입기도 했다. 부산 A약사는 “지형적 문제가 커서 매번 비슷한 동네 약국들이 피해를 본다. 정비가 되지 않았으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다. 유리벽이나 간판을 살펴보고, 새벽에 물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 쓰는 정도다”라고 말했다. ‘에어리’ 이후 태풍이 잇달아 발생할 수 있어 부산시약사회는 큰 규모의 태풍이 발생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산 외에도 태풍 영향권에 있는 제주, 울산도 마찬가지였다. 울산시약사회 관계자는 “과거에 태풍으로 약국에 물이 삽시간에 차오르면서 심각하게 침수가 된 적이 있다. 당시 약국 안에 고령 환자도 있어 약사가 환자를 모시고 나오느라 위험했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침수 피해가 많은 지역에는 지자체에서 가져다 놓거나,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구해 놓은 모래주머니도 있다. 출입구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대비를 하기도 한다”면서 “심한 태풍이 오면 회원들에게 주의를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태풍으로 약국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제주도도 혹시 모를 침수를 우려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 원인을 정비해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원호 도약사회장은 “당시에 도로 포장이 많아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쏠림이 생기면서 침수 피해가 컸다. 그 뒤로 저류지를 많이 만들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태풍이 온다니 긴장은 되는데 약국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2022-07-01 18:12:20정흥준 -
대약 여약사위원회, '국민 신문고'서 복약상담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여약사위원회(담당 부회장 김은주, 위원장 이성희)는 지난 6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달리는 국민신문고’ 행사에서 찾아가는 복약상담을 진행했다.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여약사들은 ‘이동 봉사약국’을 설치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복용 중인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비롯해 건강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은주 여약사담당 부회장은 “오늘 진행된 여러 상담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 개선점을 찾아드린 데 대한 보람을 느꼈다”며 “약사직능의 전문성이 필요함을 시민들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이 같은 봉사활동을 더 많이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희 여약사위원장도 “찾아가는 복약상담을 통해 약사의 대면 복약지도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복용 시에는 꼭 약사와 상의해 줄 것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동 봉사약국을 방문한 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참여한 대한약사회 여약사 담당 부회장을 비롯한 여약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에서보건의료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한 약사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김은주 부회장, 이성희 위원장, 박송이 총무, 노진희 간사, 최영옥 위원, 김성신 위원이 참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분야별 전문가가 민원인에게 현장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30일 행사에는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서울의료원,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이 참여해 의료상담과 복약지도 등을 진행했다.2022-07-01 17:49:33김지은 -
의사 78% "1년 이내 환자·보호자에 폭언·폭행 당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사건, 부산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의사 10명 중 8명이 최근 1년 이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달 28~30일 DOCTOR’S 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78.1%가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1년에 1~2회' 47.3%, '한 달에 1~2회' 32.1% 였다. 위협을 당했을 때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참는다'가 44.9%로 가장 많았고 대응지침과 매뉴얼에 대해서는 62.6%가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급실 내 경찰 배치와 해당 경찰이 응급실 폭언·폭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160;정비, 대응지침& 160;강화, 검찰의 기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들이 찬성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87.1%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응급실이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묻는 문항에 '불안하다'와 '매우 불안하다'가 총 56.2%로 나타났다"며 "생명을 지키는 공간에서 해를 가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회원의사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실에서 근무중인 의사 회원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의사 회원들이 찬성하는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의협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19개 문항으로 구성돼 총 1206명의 회원이 응답하였고, 신뢰도 92.1%, 표본오차는 ±1.4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에는 총 1206명 중 응급의학과 의사(전문의 596명, 전공의 175명) 771명이 참여했다. 한편, 1일 국회에서는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연달아 발생한 사건들로 의료와 법조계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수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보복성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 의료와 법조 인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2-07-01 17:35:55강신국 -
아로파조합 약사 107명 약배달·화상투약기 불참 서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이정행) 전체 조합원인 약사 107명이 약배달과 화상투약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서약했다. 또 신규 조합원 가입 서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조합원들에겐 지난 9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해 전원 합의를 이끌어 냈다. 1일 아로파는 “윤리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약사 공동체 정신으로 탄생한지 9년이 지났다”면서 “그동안 약계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매우 험난한 변화들이 약사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아로파도 시대 변화에 따라 서약서 내용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로파는 “달라진 서약서는 신규 조합원부터 적용예정이다. 기존 조합원들은 지난 6월 9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해 107명 전원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전원 동의의 의미는 아로파조합에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면서 오직 경제논리로 진행되는 그 어떤 보건복지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로파는 조합원 서약을 시작으로 많은 약사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2-07-01 17:11:26정흥준 -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흔들림에 약국 6곳도 대피 소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빌딩에 흔들림 현상이 발생해 입점해 있는 약국 등이 불가피하게 영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해당 빌딩의 경우 약국 6곳이 입점돼 있어 하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르메이에르 빌딩 9~12층이 5분 이상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10시 39분 경 건물 내 대피 안내 방송이 실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건물 입주민 등 1000명이 대피하고 건물이 전면 통제됐다가 오후 2시 12분 경 전면 해제됐다. 이날 흔들림 현상은 옥상 냉각설비 구조물 파손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구 측은 "옥상에 설치된 냉각타워 9기 중 1기의 날개(판)가 부서진 시기와 진동이 있었던 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했다"며 "추가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험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빌딩 내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는 "진동은 느끼지 못했지만 안내 방송을 듣고 긴급 대피했다. 황급히 문을 닫고 대피했다가 오후 3시 경 다시 건물로 들어가도 된다고 해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건물 문제가 아니라고 해 다행인데, 경찰차와 소방차가 너무 많이 와 놀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약국 6곳이 모두 안내방송에 따라 대피했고, 오전 내내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서 "땅꺼짐 등 큰 문제가 아니라 다행이지만 그래도 4, 5시간 가량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고 상황을 전했다.2022-07-01 16:38:39강혜경 -
"한림대 비대면진료·전자처방전, 약배달 불러올 수 있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학 병원이 자체 시스템 개발을 통한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전 도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서자 의사협회에 이어 지역 약국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병원은 전국 어느 약국에서나 약 수령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지역 약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지난 29일 언론을 통해 자체 개발한 고객가이드앱·종합의료정보시스템(OCS·EMR)을 연동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반복 처방이나 검사 결과 상담 등 의학적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원은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전국 어디서든 조제가 가능한 모바일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후 환자 휴대폰으로 QR코드 형태의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면 환자는 자신이 있는 곳과 가까운 약국에서 조제를 받고 약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약국들은 병원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자처방전 도입과 관련해서는 수 개월 전 병원 관계자와 관련 업체가 인근 약국들을 방문해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약국 제출용 처방전은 기존대로 서면으로 발행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환자용 처방전만 모바일 QR코드 형태 전자처방전이 발행되는 구조였던 만큼 별다른 논란 없이 진행됐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약사들은 병원이 자체 시스템을 통해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하고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약사들은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는 QR코드 형태 전자처방전을 약국에서 접수하기 위해서는 별도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거나 리더기가 필요한 점을 의문으로 제기했다. 별도 프로그램을 등록한 약국에 한해 처방전 접수가 가능한 구조인 상황에서 병원이 홍보한 대로 전국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가 가능할 수 있냐는 것이다. 병원 인근 약국 A약사는 "몇 달 전 전자처방전을 도입한다고 해 관련 내용을 분회와 지부에 공유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기존 서면과 전자처방전이 병행되는 구조여서 무리 없이 넘어갔었다"면서 "하지만 병원 측이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강화할 방침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병원으로부터 사전에 공지 받은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재진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시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장 지역 약국들은 경영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 별도 프로그램이 설치된 약국에 한해 병원에서 발송한 처방전 접수가 가능한 구조인 점을 감안하면 비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가 기존에 방문했던 문전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고, 약은 택배로 배송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위법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병원측의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병원에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연동해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을 전면 시행한다고 하는데 비대면 진료는 전염병 심각 단계에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 마치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듯 비쳐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의료계 전체 논의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측은 "이번 비대면 진료는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에서 정한 방침대로 한시적으로 일부 진료과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전화진료를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개발한 것"이라며 "결코 신규 환자 유치나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확대 등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2022-07-01 15:23:54김지은 -
투약기 관리 의무 위반시, 약국 처분…부가조건 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쓰리알코리아가 2년간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쓰리알코리아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1일 밝혔다. 실증범위는 서울 지역 10개소에 우선 운영한 후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최대 1000대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물론 실증을 함에 있어 '부가조건' 준수가 필수적이다. 부가조건은 사실상 2019년 당시 복지부의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의견을 바탕으로 ▲책임주체 명확 ▲고용 관계 ▲판매가능 일반의약품 범위 ▲복약지도 ▲판매기록 보관 ▲단계적인 시행·확대 등이 사실상 유사하다. 다만 이번 부가조건에는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사업 시행'이라는 단서 조건이 붙었다. ◆책임주체 명확= 의약품 보관·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약국개설자에게 판매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판매시스템이 설치된 약국을 처분토록 한다. 또한 약국 관리의무에 준해 일반의약품 화상판매시스템 관리의무를 적용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현행 처분과 동일하게 설치 약국의 업무정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고용관계=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약사)와 고용(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노동, 세무, 4대 보험 등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판매가능 일반의약품 범위= 심야·공휴일 시간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이라는 실증특례 목적에 맞게, 심야·공휴일 시간 사용 필요성, 안전성, 소비자 수요, 인지도,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약효군을 한정했으며 약효군은 ①해열·진통·소염제 ②진경제 ③안과용제 ④항히스타민제 ⑤진해거담제 ⑥정장제 ⑦하제 ⑧제산제 ⑨진토제 ⑩화농성 질환용제 ⑪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이다. 11개 약효군을 기본으로 하되 약국개설자와 복지부, 사업자가 협의해 변경이 가능하다. ◆복약지도= 의약품 판매 전 반드시 화상 복약지도를 실시하면서 판매약사의 성명을 고지하고, 화상 복약지도 내용을 포함한 판매 전체 과정을 녹화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복약지도 미이행시 판매약사·약국의 경우 경고부터 업무(자격)정지 적용까지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판매기록 보관= 의약품을 자외선으로부터 차단 및 보관 조건을 준수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위해의약품 발생시 판매 차단 및 추적가능성을 확보, 의약품 유효기간 확인 등을 위해 보관온도와 의약품별 판매일시, 제조번호, 판매수량, 판매약사 등을 기록하고 이 기록을 판매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한 위해의약품 알림(또는 안전성 서한 발표)시 해당 제조번호 의약품 판매 중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단계적인 시행·확대= 1단계(실증특례 사업 시행~3개월) 10개소에 한정해 실증하며 서비스 모형 검토, 2단계(6개월~1년)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승인, 3단계(1년~) 2단계 운영 결과 평가를 통해 추가 확대 여부 검토·승인한다. 각 단계별 실시결과 및 검토·평가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검토·평가서에는 화상 대면 복약지도 만족도, 이용실적, 구매자에게 의약품 정보제공 형태, 복약지도 내용, 소비자 불만, 부작용, 개선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다. 한편 유효기간은 과기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시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이다.2022-07-01 14:38:1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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