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 통과 격랑속으로...간호사 "환영", 의사 "총파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국회 통과로 보건의료계가 격량 속에 빠져들 전망이다. 의사와 간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여당은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간호사단체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의사 등 13개 직역단체들은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총파업 검토에 들어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도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고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책무를 규정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모두 명분적인 규정이다. 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장에서 당장 변화가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바로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간호법안은 17대와 20대,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한 법안으로, 2005년 첫 입법이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 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간협은 대통령의 거부권도 의식하고 있었다. 간호법이 국회룰 통과했지만 환하게 웃을 수 없는 이유다.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님께 부탁드린다.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 위키를 통해 약속하셨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단체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격렬히 반대해 왔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이 끝끝내 통과됐다"며 "간협은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통 크게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판이하게,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간호사만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 악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의협은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협과 400만 보건복지의료 연대는 한마음으로 결사저지를 위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14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해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끊임없이 호소해왔다"며 "이를 외면함에 따른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다"고 말했다.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향후 투쟁 로드맵을 확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승부를 걸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비상이 걸렸다.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의결되자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본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일반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까다로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2023-04-27 21:12:58강신국 -
대구시약 "회원약사들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는 27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모든 회원약사와 함께 반드시 시범사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코로나 19로 한시적으로 시행돼 온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간 개인 처방약의 오배송, 지연배송, 개인건강정보 보호 장치 미흡 등 수많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났다"며 "코로나19 엔데믹에 모든 산업분야들이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한창인 지금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은 좌시한 채 철저한 검증과 평가도 없이 민간 플랫폼 업체의 산업적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비대면 진료를 이어나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할 복지부가 한시적 허용에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업체 밀어주기식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똑같은 형태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지난 3년 간 실시한 비대면 진료 경험을 토대로 제대로 된 원격진료를 바탕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를 연구 개발해야 한다"며 "원격진료를 기반으로 도서산간 지역이나 대면 진료가 어려워 정말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2023-04-27 20:29:13강신국 -
이필수 의협회장 "단식투쟁 돌입"...간호법 통과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단체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격렬히 반대해 왔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이 끝끝내 통과됐다"며 "간협은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통 크게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판이하게,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 악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의협은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협과 400만 보건복지의료 연대는 한마음으로 결사저지를 위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의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14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해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끊임없이 호소해왔다"며 "이를 외면함에 따른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인 간호법과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면허취소확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3-04-27 20:05:02강신국 -
부산시약 "비대면진료 강행하는 복지부장관 사퇴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비대면진료에서 발견된 문제와 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복지부장관에 사퇴를 촉구했다. 27일 시약사회는 규탄 성명을 통해 “코로나 3년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선 그간 입이 아프도록 계속 지적해 왔다. 복지부가 받아들여 개선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면서 “국회를 통한 법 정비는 어려울 것 같으니 시범사업 연장을 통해 플랫폼 업체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선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은 적법하게 발행돼야 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환자 본인의 처방전이라는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도록 민감 정보 보호 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이미 3년이나 지속돼 오면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민간업체의 산업적 관점에 매몰돼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시범사업을 심폐소생시키려는 복지부의 입장에서 국민건강증진이란 대명제는 찾아볼 수조차 없다.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에 일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 대표가 포함된 것을 보면 현 정부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시범사업이란 꼼수를 통해 약 배달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통한 법제화 우선이라는 입법권부터 침해한 행정부의 월권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시범사업 논의를 중단하고, 의료법과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대면진료·대면조제 원칙으로 복귀하라고 주문했다. 또 시약사회는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요구를 무시하고 안전한 제도장치 마련을 외면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주무부처 관료들은 즉각 퇴진하라”고 밝혔다.2023-04-27 19:58:20정흥준
-
간협 "간호법 통과 역사적 사건...대통령 현명한 판단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간협은 27일 무려 17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의 간호사와 시민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심의·의결해 준 국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간협은 "간호법안은 17대,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제정됐다"며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간협은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님께 부탁드린다.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 위키를 통해 약속하셨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4-27 19:54:06강신국 -
부천시약, 방문약료 상담약사 17명 사전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가 25일 오후 시약사회관에서 2023년도 방문약료 상담약사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총 17명의 상담약사가 참석했으며, 이 중 8명이 올해 새롭게 합류했다. 원남숙 부회장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시민의원 조규석 원장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과 약사의 역할’ 강의가 있었다. 또 윤선희 약사의 ‘방문약료 실무 교육 및 서식지 작성 요령’ 강의가 준비됐다. 자유토론 시간에 유대형 약사, 백혜경 약사, 최은주 약사 등 기존 상담 약사의 사례가 공유됐다. 시약사회는 통합돌봄 방문약료 사업을 통해 대상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중복약 검토를 통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 건강보험 재정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약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주체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직업적 소신과 사명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평가하고 있다. 방문상담은 약사 1인, 가톨릭대 약대생 1인의 2인 1조의 구성으로 한 대상자 당 2회 방문을 기본으로 한다. 작년에는 약사 19명, 약대생 33명이 참여해 총 148회 방문이 이뤄졌다. 올해는 95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총 190회 방문을 계획중이다. 5월 초 대상자 선정 이후 방문 상담이 시작되며 활동기간은 11월 말까지 6개월이다.2023-04-27 19:50:30정흥준 -
제주도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복지부가 졸속 추진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7일 도약사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창출에 발 벗고 앞장서고 있는 복지부는 지금 당장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라”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돼온 비대면진료로 인해 부적절한 의료 광고들이 난무하고 있다. 처방전 위조 또는 중복 사용, 환자 본인 여부 확인 불가, 처방약의 오배송, 지연 배송으로 인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우후죽순 늘어난 플랫폼들은 가입자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환자유인 및 알선, 제휴약국 처방 몰아주기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불법적 요인을 감시하고 안전성을 관리& 8231;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비대면 진료에 따라 뻔히 예견되는 문제점을 모두 묵살하고 전문가의 충분한 연구와 적정한 검토와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급하게 비대면 진료를 서두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산업적 편리함 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중점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라”며 강력 요구했다.2023-04-27 19:41:57정흥준
-
선불충전금 보호법 추진…약사 온라인몰은 안전할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온라인 결제와 송금, 대형 프랜차이즈 쿠폰 등 고객들이 맡겨 놓은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불충전금 보호법'이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약사전용 온라인몰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약국 온라인몰도 예치금 대세, 약사들 보호 대상될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도 높다. 현재 약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분의 온라인몰들이 예치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온라인몰을 구축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반길만 한 부분이다. 온라인몰들이 예치금 제도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충성 고객 확보에 있다. 가령 A약국이 매달 5000만원 가량을 약값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충성몰이 없는 경우 통상 A몰에서 3000만원, B몰 1000만원, C몰 500만원 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다음 달에도 A몰에서 3000만원을 사용할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예치금이 있다면 예치금을 사용하기 위해 충성몰을 우선 접속함으로써 이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유통사와 마진 갈등을 줄이고, 예치금은 '약사가 소비하게 될 금액'으로 일정 부분 매출액을 짐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D약사는 "온라인몰 입장에서는 예치금이 일종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예치금을 적극 활용해 자사몰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약사 역시 "예치금 제도가 종전부터 운영돼 오긴 했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혜택을 통해 약국을 푸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약국 역시 예치금을 이용하면 결제가 간편하고 카드 즉시할인, 적립금, 상품권 지급 등 혜택이 있다 보니 약국장 성향에 따라 선결제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품절약 사태가 심화되면서 결제가 이뤄지는 단 몇 초 차이에도 주문 성공 여부가 달라지다 보니 이런 이유로 결제방식에 있어 예치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게 E약사의 설명이다. 온라인몰 업체 관계자는 "카드결제와 선결제 비율을 정확히 나누기는 어렵지만, 선결제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기존 약국의 거래 방식이 미리 약을 사용하고 후불로 비용을 지불하는 신용카드 방식이었다면 예치금은 체크카드 방식이다 보니 선호에 의해 결제를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치금 운용 방식을 놓고 불안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큰 제약사의 경우 경영악화, 도산 등의 가능성이 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칫 약사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F약사는 "최근 스타트업 가운데는 무조건 선불금을 충전해 결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선불금 10만원 가운데 3만원이 남았다면 또 다시 3만원을 사용하기 위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적극 이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리스크를 떠안는 것은 약사"라며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온라인몰이 약관사항 등을 통해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한 번쯤은 관련한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앞서 가이드라인을 구축한 금융위는 법이 마련될 경우 충전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시하는 동시에 정액 상품에서 구매자가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떨어지는 부가수입인 낙정수입에 대한 관리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엔 무슨 내용 담겨있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 시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도록 한다는 데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간편결제·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 자금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시 이용자 자금의 보호장치는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나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와 관련해 사전에 지급받은 금전인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은행에 예치·신탁하고, 관리기관은 국채증권을 매수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9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해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선불전자금융업자 등의 이용자 자금 보호에 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또는 선불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4-27 18:22:53강혜경 -
서울대·경북대·가천대에 혁신신약학과...성대·동대 등 탈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많은 대학들이 혁신신약학과 신설을 통한 증원을 도전했지만 서울대와 경북대, 가천대만 까다로운 심사 허들을 넘었다.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성균관대와 동국대학교 등은 선정되지 않으면서 증원 계획이 무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3개 대학에 136명 규모의 혁신신약학과가 신설된다. 학과명은 학교마다 다르다. 서울대는 첨단융합학부 혁신신약전공, 가천대는 바이오로직스학과, 경북대는 혁신신약학과로 정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북대가 유일하다. 충북대학교도 바이오헬스학부 신설 승인을 받았지만 혁신신약 분야가 아니라 바이오헬스 분야로 신청했다.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헬스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신약 3개로 나뉜다. 바이오분야로 접수된 신청서는 총 37개 학과였다. 복수 접수가 가능해 대학 수는 신청 학과 수보다 적다. 총 접수된 신청 인원은 바이오분야 1420명이었는데 이중 262명만 승인받았다. 여러 대학들이 바이오분야로 신청을 넣었고, 그중 수도권 대학들도 상당수 있었지만 교육부는 지역 균형을 고려해 선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력 부족도 고려해야 하지만 지방대의 어려움이나 지역 발전도 고려해야 했다. 균형 있게 답을 찾다 보니 수도권 대학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2~3개로 선정했다”고 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에너지신소재, 미래차·로봇·스마트선박 등 다른 첨단 분야는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많이 선정됐다. 반도체는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 대비 2배 이상 선정됐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신청 대학들은 내년 계획에서는 제외됐다. 확정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신설 신청을 받을 것이다. 반도체는 2027년까지 2000명을 증원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에 다른 첨단분야도 함께 갈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신약 분야도 추가 신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도권 약대 사정에 따라 신입생 선발 정원이 17명 감소되면서, 해당 잔여 정원 17명을 비수도권 약학대학에서 추가로 선발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소규모 약대 8곳으로 배정됐다. 교육부가 밝힌 배정 인원은 ▲경남지역 약대 2곳에 4명 ▲대구지역 약대 2곳에 4명 ▲세종지역 약대 1곳에 3명 ▲전남지역 약대 2곳에 4명 ▲전북지역 약대 1곳에 2명이다. 대학별 인원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모집 정원이 적은 약대 순으로 보면 경남-경상대·인제대, 대구-경북대·계명대, 세종-고려대, 전남-목포대·순천대, 전북-전북대 등 8곳이 소규모 약대로 분류된다.2023-04-27 18:19:33정흥준 -
환자, 대체조제 약사 고발...구약사법 적용 처벌 면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가 대체조제한 약국을 고발하면서 의사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지만, 검찰이 일괄통보 방식을 인정하면서 처벌을 면했다. A약사는 작년 7월과 8월 두 차례 대체조제를 한 뒤 약사법상 처방의사 통보 기한인 1일(부득이한 경우 3일)을 지키지 않았다. 환자가 대체조제로 고발하면서 미통보에 따른 약사법 위반도 쟁점이 됐다. 약사 측은 통보기한을 정해둔 현행 약사법이 아니라 구약사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한은 지났지만 일괄통보를 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약사법 제27조 대체조제 관련 조항에서는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 부칙에서 대체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의사회분회 등이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및 처방의약품목록을 시군구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처방의약품목록을 제공하지 않은 지역은 2001년 8월 개정 전인 약사법 제23조2가 적용되고, 여기엔 통보에 대한 기간이 명시돼있지 않다. 검찰은 보건소 주무관의 진술에 따라 처방의약품목록이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 또 의사가 코로나 유행으로 약사가 평소 대체조제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대체조제가 빈번해 일괄통지 방식으로 협의했다는 진술을 고려했다. 또 검찰은 약사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한 의사 진술을 반영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대체조제 관련 지역의약품처방목록 등을 제공하지 않은 지역은 구약사법이 적용된다”면서 “구약사법은 대체조제를 의사에게 통지할 때 방식, 방법, 양식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의사와 약사가 동의한 방식이라면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지역의약품처방목록 등이 제출된 바 없다면 구약사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약사들이나 보건소에서 인지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3-04-27 17:31:32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22년 새 12건, 11조원 딜 성사…K-바이오에 꽂힌 릴리
- 3"보건의약 발전 이끈 동반자...의약계 눈과 귀 기대"
- 4적극 지원과 보안 차단…제약바이오, AI 대하는 자세 온도차
- 5엑스탄디·엔블로 차액정산 주의보…약가유연제에 손실 우려
- 6해외 원정치료 없다…복지부 "K-바이오 규제특례 성과"
- 7쪼그라든 밴드...수가협상, 병·의원 울고 약국 웃었다
- 8[전문가 칼럼] 약사들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 9국내 첫 '프리필드시린지' 제형 의료현장 도입 확산
- 10노보, 빅토자펜 국내 공급 중단…오젬픽 급여 안착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