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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제네릭 삽니다"...계단형약가 피해가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2020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 제약사들의 제네릭 전략에도 큰 변화가 일었다. 시장 진입 시기에 따라 약가가 내려가는 계단형약가제도 도입으로 제네릭 시장에 뒤늦게 진출하는 시도가 크게 줄었다. 새 약가제도 시행 이후 양도·양수 의약품의 약가 승계가 허용되면서 기존에 높은 약가로 등재된 제네릭의 판권 이동이 활발했다. 약가제도 개편 직전에 허가 받은 제네릭의 양도·양수가 활발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직전에 집중적으로 허가 받은 제네릭이 ‘최고가 프리미엄’을 달고 양도·양수 거래 대상으로 활용되는 기현상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새 약가제도 시행 이후 신규 급여 등재 건수 급감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급여등재 의약품은 총 419개로 월 평균 60개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총 820개 품목, 월 평균 68개 등재됐다. 약가제도 개편 직전 무더기로 등재됐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3632개 품목이 급여권에 신규 진입했다. 매달 452개 품목이 등재됐는데 약가제도 개편 이후 급감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는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이전에 최대한 많은 제네릭을 장착하려는 행보를 나타냈고 새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제네릭 신규 진입이 주춤했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 급여 삭제 의약품 개수는 약가제도 시행 전후 큰 차이가 없었다. 신규 급여 등재 수치만 보면 제약사들이 개편 약가제도 시행 이후 계단형약가제도 등의 적용으로 제네릭 약가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 신규 진입을 주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수치 상으로는 새 약가제도가 제네릭 난립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 셈이다. ◆양도·양수 약가승계 허용 이후 최고가 제네릭 판권 이전 활발 주요 제네릭 등재 가격을 보면 계단형약가제도를 피해 양도·양수를 통해 최고가로 등재되는 사례가 크게 눈에 띄고 있다. 이달 1일부터 51개 의약품이 급여목록에 신규로 등재됐는데 이중 제네릭 27개 제품이 최고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는데도 최고가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단형 약가제도에 따라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 낮아진다.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이 20개가 넘으면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또는 ‘종전 최저가의 85%’ 중 더 낮은 약가를 받는다. 건일바이오팜의 '둘록세틴염산염‘ 성분의 ‘듀록틴캡슐30mg'은 이달부터 404원의 상한가로 급여 등재됐다. 동일 제품 최고가로 등록됐다. 기존에 등재된 동일 성분·용량 제품은 25개다. 동일 제품 최저가는 177원이다. 원칙대로라면 듀록틴캡슐30mg은 계단형약가제도 적용 대상이다.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248원)와 종전 최저가의 85%(150원) 중 더 낮은 150원을 넘을 수 없다. 이 제품이 신규 허가가 아닌 다른 기업이 허가 받은 제품을 양수받으면서 기존 약가를 승계한 사례다. 이 제품은 라이트팜텍이 지난 2020년 4월28일 허가 받고 최근 건일바이오팜에 양도했다. 양도·양수를 통해 신규 허가에 비해 2.7배 높은 약가를 받았다는 얘기다. 건일바이오팜은 듀록틴캡슐60mg도 라이트팜텍으로부터 넘겨 받으면서 최고가 624원을 이어받았다. 만약 이 제품도 신규 허가로 계단형약가제도가 적용된다면 250원(기등재 최저가 294원 x 85%)을 넘을 수 없지만 양도·양수를 통해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등재됐다. 서울제약의 ‘폴라프레징크’ 성분의 ‘네오맥75mg'은 지난 1일부터 116원의 상한가로 등재됐다. 동일 제품의 최고가로 최저가 71원보다 60% 이상 비싼 가격이다. 기등재 동일 성분·용량 제품은 총 30개다. 만약 신규 허가로 계단형약가제도가 적용됐다면 최저가 67원의 85%인 60원 이하로 책정된다. 하지만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제품을 양수하면서 약가도 승계받았다. 개편 약가제도 시행 이후 양도·양수 의약품의 약가 승계가 허용되면서 제네릭 의약품의 판권 이동도 크게 확산하고 있다. 약가제도 시행 직후에는 양도·양수 의약품도 계단형약가제도의 적용으로 동일 제품 중 최저가로 등재됐다. 의약품 허가권이 다른 업체로 변경되는 양도·양수의 경우 급여 삭제와 재등재 절차를 거친다. 기존에 등재됐던 제품이라도 삭제 이후 신규 등재 제품으로 인식되면서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이 불가피했다. 제약업계에서 양도양수 의약품을 신규 등재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등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수용했다.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 ▲동일회사가 제조판매허가된 제품을 수입허가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허가로 전환한 경우 ▲업종전환 등으로 허가를 취하하고 동일 제품으로 재허가 받은 경우 등의 사례에는 삭제된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동일가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다. 양도·양수와 같이 동일 제품의 급여 삭제와 재등재 시에는 종전 기존 약가를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동국제약의 ‘텔미사르탄’ 성분의 ‘프리모노정40mg'은 지난 1일 426원으로 등재됐는데 녹십자가 허가 받은 ’녹십자텔미사르탄40mg'의 허가권이 변경된 제품이다. 기등재 동일 제품은 63개, 최저가는 352원이다. 신규 허가를 통해 급여권에 진입하면 최저가의 85%인 250원 이하로 책정되는데 양도·양수를 활용해 2배 가량 높은 상한가를 받을 수 있었다. 동국제약의 ‘프리모노80mg'도 신규 허가로 진입했다면 계단형약가제도 적용으로 약가가 360원을 넘을 수 없지만 녹십자로부터 양수받으면서 최고가 573원으로 책정됐다. 일성신약의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성분의 ‘디스모틴5mg'을 이달 신규 등재됐는데 경방신약이 2020년 허가 받은 제품이다. 양도·양수를 통해 최고가 103원을 받았다. 신규 허가 제품이라면 기등재 최저가 67원의 85%인 57원 이하로 등재되지만 양도·양수를 통해 2배 가까운 약가를 확보했다. 같은 성분의 엘앤씨바이오 ’아모클라625mg'과 ‘아모클라건조시럽’은 각각 최고가로 등재됐는데 이들 제품도 경방신약이 판권을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동일 제품 기등재 제품이 20개 미만이어서 계단형약가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양도·양수를 통해 최고가로 등재된 제품도 있었다. 이때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같은 최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최고가를 받기 위해 양도·양수 전략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대웅바이오, 맥널티제약, 알리코제약, 에이치엘비제약, 이연제약, 제뉴파마, JW신약, 제일약품, 한국파비스제약 등도 양도·양수를 통해 제네릭을 최고가로 등재했다. ◆규제강화 직전 허가 제품 양도·양수 집중 거래..."정부가 난립 초래·시장 혼란 가중" 공교롭게도 양도·양수를 통해 신규 등재한 제네릭 제품들은 2019년과 2020년 허가가 집중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달 양도·양수로 최고가 등재된 제네릭 27개 제품 중 24개 제품이 2019년과 2020년에 허가 받았다. 2019년 허가 제품이 15개, 2020년 허가는 9개 제품이다. 2019년과 2020년은 유례 없이 제네릭 허가가 폭증한 시기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9년과 2020년 허가 받은 전문의약품 제네릭은 각각 3857개와 2044개에 달했다. 2018년 1110개에서 크게 늘었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제네릭 허가 건수는 모두 100개가 넘었다. 이 기간에 허가 받은 제네릭은 무려 5611개로 월 평균 312개에 달했다. 2019년 5월 한 달 동안 허가 받은 제네릭은 560개로 올해 6개월 간 허가 받은 310개보다 80.6% 많았다. 공교롭게도 이때 제네릭 허가 급증의 기폭제는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7월과 8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라는 불순물이 검출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발사르탄 함유 단일제와 복합제 175개 품목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네릭 난립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졌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2018년 9월부터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제네릭 규제 강화 이전에 최대한 많은 제네릭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새 약가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허가 받을 수 있는 제네릭은 대부분 확보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규제 강화 움직임을 내비치자 제약사들이 사전에 제네릭 제품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제네릭 허가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새 약가제도 시행 이후에는 이때 허가 받은 비싼 제네릭 제품들이 양도·양수를 통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양도·양수 방식으로 신규 등재된 제네릭 제품 대부분 최근 허가 이후 생산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제약사들이 판매 의도가 없었는데도 규제 강화를 대비해 미리 허가만 받고 제도 개편 이후에는 양도·양수 거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제네릭 난립을 더욱 부추겼고,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계단형약가제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질 뿐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라고 지적했다.2022-07-27 06:20:05천승현 -
새 약가제도 2년...제네릭 범람 멈췄지만 난립은 진행형[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 2020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 2년 동안 제네릭 진입이 크게 줄었다.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던 제네릭 제품의 신규 허가가 급감하면서 급여 등재 의약품 개수도 모처럼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약가제도 변화 직전 펼쳐진 유례 없는 제네릭 허가 범람으로 시장 난립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새 약가제도 시행 이후 치솟던 급여등재 의약품 개수 감소세 전환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건강보험급여목록 등재 의약품은 총 2만4656개로 집계됐다. 1년 전 2만5827개에서 1171개 줄었다. 역대 급여목록 의약품이 가장 많았던 2020년 10월 2만6527개와 비교하면 1년 9개월 만에 1871개 감소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 급여 신규 진입보다 삭제가 더 많았다는 의미다. 급여등재 의약품 개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흔치 않은 현상이다. 지난 2018년 3월 급여 등재 의약품은 2만644개를 기록했는데 2020년 10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5883개 늘었다. 이 기간에 급여등재 의약품 규모가 28.5% 확대될 정도로 신규 진입이 시장 철수 건수를 압도했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급여등재 의약품 개수가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2018년 11월과 2020년 12월 두 번에 불과했다. 나머지 24개월은 모두 전월보다 급여 등재 의약품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2020년 11월부터 이달까지 21개월 중 전월보다 급여등재 의약품 규모가 축소된 것은 13번에 달했다. 2020년 11월 2만5830개로 전월보다 697개 줄어든 이후 4개월 연속 급여등재 의약품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연속 급여 등재 개수가 감소하기도 했다.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이후 제네릭 허가 건수가 감소하면서 급여 의약품 규모도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는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편 약가제도에는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된다. ◆제네릭 허가 급감...공동개발 규제도 허가 감소에 영향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허가 받은 전문의약품 제네릭은 총 310개로 월 평균 52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제네릭 허가 건수는 총 1176개로 월 평균 98개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확연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작년 하반기만 보면 총 293개의 제네릭이 허가 받았다. 월 평균 49개로 올해와 비슷한 추세다. 제약사가 제네릭을 직접 개발하고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으면 약가가 크게 떨어지는 구조 탓에 전 공정 제조 위탁 제네릭의 허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시장성이 큰 대다수 시장에는 제네릭이 20개 이상 진입해 있어 후발 제네릭은 계단형약가제도 적용으로 약가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신규 진입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약가제도 개편 직전 제네릭 허가가 봇물을 이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대조적인 현상이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제네릭 허가 건수는 모두 100개가 넘었다. 이 기간에 허가 받은 제네릭은 무려 5611개로 월 평균 312개에 달했다. 2019년 5월 한 달 동안 허가 받은 제네릭은 560개로 올해 6개월 간 허가 받은 310개보다 80.6% 많았다. 공교롭게도 이때 제네릭 허가 급증의 기폭제는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7월과 8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라는 불순물이 검출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발사르탄 함유 단일제와 복합제 175개 품목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네릭 난립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졌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2018년 9월부터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제네릭 규제 강화 이전에 최대한 많은 제네릭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새 약가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허가 받을 수 있는 제네릭은 대부분 확보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내비치자 제약사들이 사전에 제네릭 제품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제네릭 허가와 급여 등재가 급증했고 제도 변화 직후 신규 진입이 급감하는 현상이 펼쳐진 셈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공동개발 규제가 제네릭 허가 감소세를 촉진 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작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약사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까지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특정 제약사가 생동성시험을 거쳐 제네릭을 허가 받으면 수십 개 제약사가 동일한 자료로 위탁 제네릭 허가를 받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공동개발 규제로 '제네릭 무제한 복제 현상'은 사라졌다. ◆대형 제네릭 시장은 여전히 100개 이상 업체 경쟁..."정부 정책이 난립 부추겨" 지적 약가제도 개편 이후 제네릭 신규 진입이 급감했지만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됐던 난립 현상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평가다. 주요 대형 제네릭 의약품 시장은 약가제도 개편 이후 전체 개수는 정체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100개 이상의 업체가 경쟁하는 난립 현상이 공통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고지혈증치료제 아토르바스타틴은 10mg 용량 제네릭이 137개 등재됐다. 지난 10년 간 아토르바스타틴 10mg은 2012년 32개에서 1년 만에 74개로 급증했고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9년 117개에서 2020년 137개로 2년 간 20개 증가하면서 또 다시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다. 약가제도 개편 직전 제네릭 허가 범람 현상이 연출될 때 아토르바스타틴도 신규 진입이 늘었다. 아토르바스타틴10mg 제네릭은 2021년 7월 139개로 1년 동안 2개 증가하는데 그쳤고 올해 7월에는 137개로 1년 전보다 2개 줄었다. 2009년 특허가 만료됐는데도 약가제도 개편 직전 제네릭 허가가 범람했을 때 아토르바트타틴 제네릭의 신규 제네릭도 쏟아졌고 최근에는 주춤한 양상이다. 다만 한정된 시장에 100개 이상의 업체가 경쟁하는 난립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항혈전제 ‘클로피도그렐’과 고지혈증치료제 ‘로수바스타틴’의 급여 등재 제네릭 개수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클로피도그렐75mg 제네릭의 경우 2012년 7월 41개에서 2017년 7월 112개로 5년 간 81개 증가했고, 2018년 117개에서 2년 만에 30개 늘었다. 올해 7월에는 132개로 전년 동기보다 2개 줄었다. 로수바스타틴10mg 제네릭은 2012년 7월 41개에서 2017년 112개로 5년 간 71개 증가했고, 2018년 7월 117개에서 2020년 7월 138개로 21개 늘었다. 이달에는 131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개 감소했다. 공교롭게도 2013년 이후 주요 제네릭 시장의 진입 개수 증가도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계단형 약가제도를 폐지했다. 기존에는 최초에 등재되는 제네릭은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의 68%를 받고, 이후에는 한 달 단위로 10%씩 내려갔는데 2012년부터는 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제네릭도 최고가격(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제약사들이 뒤늦게 제네릭을 발매할수록 낮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이 제네릭 시장에 진입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약가제도 개편 이후 시장에 늦게 진입해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은 특허가 만료된 지 오래 지난 시장도 적극적으로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또 한번 제네릭 허가규제가 완화됐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GMP 적합판정서 도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다. 이때 허가용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다른 업체가 대신 생산해주는 위탁 의약품의 허가를 받으려면 3개 제조단위(3배치)를 미리 생산해야 했다. 생산시설이 균일한 품질관리 능력이 있는지 사전에 검증 받아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GMP적합판정서 도입으로 제약사 입장에서는 위탁을 통해 제네릭 허가를 받을 때 별도의 생동성시험과 허가용 의약품 생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10년 간 제네릭 허가와 약가 제도가 변화할 때마다 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해 제네릭을 쏟아냈다. 제네릭 난립 현상을 저지하려던 정부의 정책 목표는 번번이 실패한 셈이 됐다.2022-07-26 06:20:43천승현 -
PDRN 5년 분쟁 끝…파마리서치 "독자 기술력 인정"[데일리팜=김진구 기자] PDRN 제조방법을 둘러싼 파마리서치와 한국비엠아이의 길었던 특허 분쟁이 오리지널사인 파마리서치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 제약업계에선 이번 승소로 '리쥬란'과 '콘쥬란' 등 PDRN 기반 의약품·의료기기의 상승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특히 상대사인 한국비엠아이의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후속 소송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제네릭 견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리지널 제품으로서 독자적인 입지 구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기석 대표 "법원으로부터 독자적 기술력 인정받아"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21일 파마리서치와 한국비엠아이의 PDRN 제조방법 특허 무효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파마리서치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부터 5년 간 이어진 긴 법적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강기석 파마리서치 대표는 판결 이후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긴 다툼 끝에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리하면서 파마리서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시장에서 오리지널 제품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무효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일시 중단된 특허침해 소송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양한 방향으로 향후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허침해 소송을 통한 제네릭 견제 뿐 아니라 오리지널 제품으로서의 마케팅·영업력 강화, 신제품 개발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반전 거듭한 특허무효 소송…5년 만에 최종 승리 파마리서치는 한국비엠아이와 오랜 기간 PDRN의 제조방법 특허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2016년 한국비엠아이가 동일성분 후발약으로 '하이디알주'를 허가 받자, 파마리서치는 원료와 제조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천연물에서 유래한 PDRN의 경우 케미칼의약품보다 제조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원료의 기원이나 제조방법에 차이가 있을 경우 분자량이나 유효성, 안전성에서 전혀 다른 제품이 된다는 것이 파마리서치 측 주장이었다. 동시에 까다로운 품질과 제조공정 관리가 필요한 천연물인 어류에서 추출한 DNA를 이용해 인체 사용에 최적화하는 기술은 파마리서치의 독자적인 기술이라며 특허 침해도 주장했다. 그러자 한국비엠아이가 특허 무효를 주장하며 맞섰다. 2017년 1월 한국비엠아이는 파마리서치를 상대로 PDRN 제조방법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어진 법적 공방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다. 1심에선 파마리서치가 웃었다. 2018년 1월 특허심판원은 한국비엠아이의 주장을 기각했다. 2019년 1월 특허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PDRN 특허를 무효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선 다시 한 번 희비가 엇갈렸다. 심리에 들어간 지 2년 만인 올해 1월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어 이달 21일 특허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파마리서치의 손을 들어줬다. 5년의 긴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의약품·의료기기 영역서 PDRN 기반 제품 가속도 전망 이번 승소로 파마리서치는 PDRN 기반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PDRN 기반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성분 의약품으로는 통증 치료 주사제와 점안제가 각각 출시돼 있다. 통증 치료 주사제로는 파마리서치 플라센텍스주·리쥬비넥스주를 비롯해 26개 제품이, 점안제로는 리안점안액을 비롯해 10개 제품이 경쟁 중이다. 파마리서치는 시장 선두인 두 제품의 마케팅에 이번 판결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기 영역에서는 최근 파마리서치의 캐시카우로 떠오른 관절 강화 주사제 콘쥬란과 피부미용 주사제 리쥬란의 상승세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콘쥬란의 경우 지난해부터 선별급여를 적용받으며 정형외과·재활의학과 의원을 중심으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콘쥬란 매출은 2019년 70억원에서 2020년 231억원, 지난해 31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오리지널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시장에서 영업·마케팅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허침해 소송 관심↑…결과 따라 제네릭 견제 가능 한국비엠아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의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PDRN 제조방법 특허의 전용 실시권자인 파마리서치는 지난 2016년 특허무효 소송과는 별개로 한국비엠아이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민사)'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됐다. 이후 본안소송 격인 특허무효 소송이 2심·3심으로 이어지면서 특허침해 소송은 일시 중단된 상태다. 만약 이 소송에서 파마리서치가 승리할 경우 하이알디주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마리서치 입장에선 가장 큰 경쟁 품목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PDRN은 연어나 송어 생식세포 추출물로 만든 의약품으로 피부이식 후 상처 치료와 조직 수복 등 수술 후 피부 재생을 돕는 용도로 쓰인다. 피부 손상 부위에 선택적으로 반응, 염증을 줄여주고 조직을 재생하는 효과가 있다. 특허의 정식 명칭은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이다. 'DOT™(DNA Optimizing Technology)'이란 이름이 붙어있다. 특허권자는 이탈리아 마스텔리고, 한국에서의 전용 실시권자는 파마리서치다. 연어 정액에서 추출하는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 제제는 파마리서치가 지난 2008년 허가 받은 플라센텍스주로 국내에 첫 선을 보였다. 파마리서치가 마스텔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도입했다. 플라센텍스를 수입, 판매하던 파마리서치는 PDRN 국산화 연구에 나섰다. KIST와 공동 연구를 통해 PDRN/PN 추출 기술을 개발했다. 동해안으로 회귀하는 연어에게서 활성물질을 추출-분리-정제하는 기술을 2012년 확립한 뒤로 자체 PDRN 생산을 해오고 있다. 파마리서치의 주력 제품인 리쥬란과 콘쥬란도 이를 기반으로 생산된다.2022-07-26 06:19:42김진구 -
콜린알포 급여축소 취소소송 선고 연기...1심만 2년째[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 축소 취소 소송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이날 예정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소송 선고일을 7월27일로 변경했다. 종근당그룹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의 재판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그룹 재판의 선고일 연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2월 22일을 선고기일로 예고했지만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지난 4월29일 변론을 속행한 이후 지난달 17일로 선고를 예정됐는데 7월22일로 다시 연기된 바 있다. 판부 변경이나 추가 자료 제출 등 변수로 재판이 장기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8월 소장을 제출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1심 재판이 결론도 나지 않은 셈이다. 이 재판에서는 총 7번의 변론이 속행됐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도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7일 판결 선고가 예정됐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2개 그룹 모두 대법원까지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은 상태다.2022-07-22 12:16:55천승현 -
승소한 1심 또 청구...동아ST, '포시가' 특허전략 새판짜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동아에스티가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특허분쟁에서 새 판 짜기에 돌입했다. 현재 회피 도전 중인 물질특허에 새로운 심판을 청구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치열한 법적 다툼에 힘을 싣는다는 게 동아에스티의 계획이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최근 포시가 물질특허(10-0728085)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흥미로운 점은 동아에스티가 같은 특허에 이미 도전해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8년 이 특허에 도전, 2020년 6월 승리한 바 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소로 사건은 특허법원에서 다시 다뤄졌고, 동아에스티는 2심에서 패소했다. 이어 동아에스티가 상고하면서 현재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심에서 결론이 난 특허에 재차 심판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업계에선 동아에스티가 포시가 물질특허를 회피할 새로운 논리를 찾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국내 최초로 '프로드럭' 전략을 이용해 포시가의 물질특허 극복을 시도했다. 프로드럭은 드럭(drug)의 전(pro) 단계 약물이다. 오리지널 약물과 같은 듯 다른 약물로 평가된다. 약물이 생산된 후 복용하기 직전까지는 오리지널 약물과 화학구조가 치환기 부분에서 일부 다르다. 원리만 놓고 보면 염 변경과 유사하지만 차이가 분명하다. 염은 단순 이온결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물질의 화학구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반면 프로드럭은 공유결합이라는 더 까다로운 방식으로 치환기를 변경해야 한다. 오리지널 약물과 화학구조가 다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유를 제출할 수는 없다"며 "다만 기존 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근거를 들어 비침해를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특허법원 패소의 이유가 됐던 '프로드럭 청구항의 의식적 제외' 부분을 반박할만한 새로운 근거를 찾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담은 심판을 청구하고 이를 대법원 변론에 활용하는 전략일 수 있다. 단순히 주장하는 것보다 심판 승리 사실이 있으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에스티는 구체적인 심판 청구 이유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같은 특허에 기존 심판과는 다른 내용으로 청구한 것은 맞다"면서도 "특허와 관련해 상고심과 침해소송 등 여러 사건에서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2022-07-20 06:19:01김진구 -
'급여 삭제되면 어쩌려고'...레바미피드 무더기 특허도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최근 유한양행의 소화성 궤양용제 레코미드서방정(성분명 레바미피드) 특허에 30곳 넘는 제네릭사가 도전장을 낸 가운데, '일단 청구하고 보자'는 식의 과도한 특허 도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레코미드서방정 특허에 도전하고 있는 업체는 총 33곳이다. 지난달 초 마더스제약이 처음 심판을 청구한 이후 32곳이 추가됐다. 30개 이상 업체가 대규모로 특허 도전에 나선 것은 지난해 3월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에 대한 심판청구 이후 처음이다. ◆"급여재평가 결과 따라 특허 극복해도 이득 줄어들 가능성↑" 이에 대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30개 넘는 업체가 도전장을 낼 정도로 매력적인 약물이냐는 질문을 던진다. 특히 레바미피드 성분이 내년 급여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중 하나로 포함됐다는 점에서 '일단 청구하고 보자'식의 도전이 잇따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레바미피드 성분의 급여재평가 포함 사실은 이미 올해 초 알려졌다"며 "제약사들이 급여재평가 포함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대규모로 특허 도전에 나서는 것은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위한 과도한 경쟁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레바미피드 성분 치료제 역시 급여 유지보다는 탈락의 가능성이 더 크다"며 "특허 극복에 어렵게 성공하더라도 제품 발매로 인한 메리트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해 실시한 4개 성분에 대한 급여재평가에선 2개 성분이 급여 제외됐고, 1개 성분은 급여범위가 축소됐다. 나머지 1개 성분은 조건부 유지로 결론이 났다. 올해의 6개 성분에 대한 급여재평가 역시 2개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성분에서 '급여 적정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표면적 이유는 "서방정 빠른 성장세"…내년 급여재평가가 관건 심판을 청구한 업체들은 "경쟁이 치열한 레바미피드 성분 치료제 시장에서 서방정 제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특허 도전 이유를 설명한다. 특허도전의 타깃이 된 레코미드서방정은 유한양행이 녹십자·대웅제약·대원제약과 공동 개발, 지난해 3월 발매했다. 기존 정제를 서방형제제로 개선하면서 1일 3회 복용을 1일 2회 복용으로 줄였다. 서방정 제품은 발매와 함께 레바미피드 성분 위염 치료제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발매 후 10개월 간 4개사 생산 실적 합산은 150억원에 이른다. 유한양행 '레코미드서방정' 58억원, 녹십자 '무코텍트서방정' 40억원, 대원제약 '비드레바서방정' 29억원, 대웅제약 '뮤코트라서방정' 24억원이다. 기존 정제의 4개사 합산 생산 실적이 37억원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제네릭사 한 곳 도전장 내면 나머지 '우르르'…"과당경쟁 단면" 그러나 이마저도 다른 특허도전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일례로 국내사들의 대규모 특허 도전이 있었던 '듀카브'의 경우 지난해 처방액이 411억원인 대형 제품이다. 또 다른 제네릭사의 특허도전 타깃인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는 지난해 426억원, 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는 323억원에 이른다. 더구나 내년 급여재평가를 통해 레바미피드 성분이 급여에서 제외되거나 범위가 축소될 경우 기존 서방정 제품들의 매출에 적잖은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물론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제품에 대한 특허 도전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30개 넘는 제약사가 도전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제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더구나 내년 급여재평가를 앞두고 있어 이번 특허 도전은 모험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이 특허에 도전장을 낸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사실 업계 전반에선 이 약물에 대한 특허 도전을 예상하지 못했다. 특허 극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마더스제약이 최초로 심판을 청구한 뒤 다른 제약사들이 부랴부랴 도전장을 따라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동광제약·삼진제약·휴온스가 심판을 청구했다가 자진 취하한 뒤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도 이 연장선 상에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우판권 확보를 위해 심판 청구서를 일단 제출한 뒤 청구항목을 재정비해 다시 도전장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판청구 남발로 인한 사회적 손실 우려" 비판 특허 심판청구가 남발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약바이오 특허 분야에선 그간 한 제약사가 특허도전을 하게 되면 우판권 확보를 목적으로 다른 제약사들이 14일 이내에 같은 도전장을 내는 현상이 반복됐다. 현행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선 14일 이내에 같은 심판을 청구할 경우 우판권 획득을 위한 '최초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렵게 특허를 극복한 뒤 정작 제품은 발매하지 않는 현상도 적잖게 발생한다. 한미약품 아모잘탄을 예로 들면, 21개 제약사가 특허에 도전해 우판권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우판기간 내에 제품을 출시한 제약사는 12곳에 그친다. 레일라의 경우 14개 업체가 우판권을 받았지만 4곳이 우판기간 내 제품 발매를 포기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그간 국내사들의 특허 도전은 관성적으로 이뤄졌다. 한 제약사가 일단 특허에 도전하면 우판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업체들의 특허 도전이 잇따르는 식이었다"며 "묻지마 식 심판청구가 범람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2022-07-15 06:20:44김진구 -
키트루다, 삼중음성 유방암 수술 전후 보조요법 추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MSD의 항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가 삼중음성 유방암(TNBC) 환자의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 적응증을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자로 키트루다 적응증을 '치료 경험이 없는 2~3기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키트루다-항암화학요법(카보플라틴+파클리탁셀, 독소루비신 또는 에피루비신+사이클로포스파미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단독투여'로 확대했다.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 키트루다를 사용할 때 PD-L1 발현 여부를 평가하는 검사가 필수적이지 않아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예상했다. 또 매 3주 주기 투여와 함께 매 6주 주기 투여도 허가돼 투약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로써 키트루다는 지난해 7월 획득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적응증에 이어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에서까지 치료 전선을 구축했다. 이번 수술 전후 보조요법 적응증 허가는 1174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3상 임상연구 KEYNOTE-522를 기반으로 한다. 수술전 보조요법에서 키트루다-항암화학요법 투여군은 항암화학요법 단독요법 대비 근치적 수술이 불가능한 질병의 진행, 국소 및 원격 재발, 2차 원발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위험을 위약 대비 37% 감소시켜 유의하게 무사건 생존을 연장했다. 36개월째 무사건 생존율은 84.5%로, 76.8%인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높았다. 추적 관찰기간 중앙값 15.5개월 시점 키트루다 수술 전후 보조요법의 병리학적 완전관해율은 64.8%로, 항암화학요법 단독요법의 51.2%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안전성 프로파일은 고위험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에 사용되는 항암화학요법 및 키트루다 단독요법의 안전성 프로파일과 유사했으며, 새로운 안전성 이슈는 보고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면역 매개 이상반응은 수술 전 보조요법에서 나타났으며, 수술 후 보조요법에서는 낮은 등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다. 김성필 한국MSD 항암제사업부 전무는 "키트루다가 첫 번째 유방암 적응증을 허가 받은지 1년만에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들을 위해 새로운 치료 요법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키트루다는 처음으로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수술 전, 수술 후 보조요법을 하나의 요법으로 구성해 수술 전 종양 크기 감소와 수술 후 재발 및 전이 방지함으로써 새로운 치료법을 필요로 하는 고위험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2-07-14 14:43:12정새임 -
美 FDA,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긴급사용승인[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3일(현지시간)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긴급사용승인(EUA)했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에 이은 네 번째 코로나19 백신이다. FDA는 노바백스 백신이 18세 이상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위험보다 이익이 더 커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로버트 캘리프 FDA 국장은 "이번 승인은 미국에서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은 여전히 이로 인한 중증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예방조치"라고 말했다. 약 2만60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 노바백스 백신은 코로나19에 90.4% 예방효과를 보였다. 중등도 또는 중증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백신 접종군에서 보고되지 않은 반면, 위약군에서는 13건이 보고됐다. 65세 이상에서의 백신 효과는 78.6%였다. 해당 임상은 델타 및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전에 수행됐다. 흔하게 관찰된 백신 접종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 발적, 부기, 근육통, 두통, 관절통, 메스꺼움/구토, 발열 등이었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회를 접종한다. 백신에는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과 매트릭스-M 면역증강제가 함유돼 있다.2022-07-14 09:23:57정새임 -
2년새 4개 급여탈락 예고...연 1600억 처방증발 위기[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지난 2년 간 진행한 급여재평가 결과 총 11개 성분 중 4개의 급여 삭제가 예고됐다. 4개 성분의 급여 적용이 취소되면 제약사들은 연간 1600억원 가량의 처방금액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셀트리온제약이 가장 많은 손실이 예고됐고 한미약품과 한국휴텍스제약은 3개 제품이 급여 퇴출 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스티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와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 등 2개 약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건강보험 급여 지원 대상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 등 6종 약물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보건당국은 이들 약물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검토한 결과 알마게이트와 티르프라미드염산염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알마게이트는 제산작용 및 증상 개선으로 사용되며 티로프라미드염산염은 통증 치료 용도로 허가받은 약물이다. 알긴산나트륨은 3개 적응증 중 '역류성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은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2개 적응증(위·십이지장궤양·미란성 위염 자각증상 개선,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에페리손염산염은 2개 적응증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에 대해서만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중 스티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와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 등 2개 약물에 대해서만 급여 퇴출이 예고됐다. 스티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등에 사용되며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는 간질환 치료 용도로 사용된다. 해당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6개 약물의 작년 외래 처방 금액은 2485억원이다. 이중 스티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와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 등은 각각 182억원, 747억원이다. 이들 2개 약물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 제약사들은 연간 929억원 처방액 손실이 현실화한다는 의미다. 스티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은 한미약품, SK케미칼, 한국휴텍스제약, 한국넬슨제약, 위더스제약 등이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처방실적을 올렸다.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는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 1개 품목이다. 고덱스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2090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2개 성분의 급여 삭제가 확정되면 지난해부터 2년 간 총 4개 성분의 급여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보건당국은 지난해 1월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건조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따지는 재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포도씨추출물은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 개선’,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적응증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고, 은행엽건조엑스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보카도소야는 1년 이내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조건으로 급여 유지가 결정됐다.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는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건강보험 급여 삭제가 예고됐다. 지난해 급여재평가 대상에 포함된 5개 성분의 작년 처방액은 2284억원이다. 이중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는 각각 327억원, 316억원의 처방액을 올렸다. 제약업계 입장에선 지난해 급여재평가 결과 연간 643억원 규모의 처방액이 증발하는 셈이다. 실리마린의 경우 독성간질환, 간세포보호, 만성간염, 간경변 등에 사용된다. 부광약품의 실리마린 성분 레가론이 지난해 155억원 외래 처방실적을 기록했고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대원제약, 한국파마 등이 10억원 이상 처방액을 냈다. 빌베리건조엑스는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에 사용되는데 국제약품의 타겐에프가 지난해 120억원 처방실적을 나타냈다. 한미약품, 한국휴텍스제약, 태준제약, 삼천당제약, 유니메드제약, 영일제약 등이 연간 10억원 이상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의 급여 삭제는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년 간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11개 성분의 작년 처방액은 2485억원이다.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된 4개 성분의 급여 삭제가 확정되면 절반이 넘는 1583억원의 손실을 제약사들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체 별로는 한미약품과 한국휴텍스제약이 지난 2년 간 급여 퇴출이 예고된 4개 성분 중 3개를 보유했다. 양 사는 모두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등을 급여 판매했는데 재평가 결과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 삭제가 확정될 경우 셀트리온제약이 작년 처방액 기준 747억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광약품, 국제약품, 한미약품 등이 연간 손실액 100억원대가 예상된다. 일부 적응증의 급여 삭제가 결정된 약물도 처방 감소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감수하는 처방 손실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해 급여재평가 대상 중 조건부 급여 결정이 내려진 아보카도소야가 최종적으로 급여 삭제될 경우 제약사들의 손실은 더욱 커진다.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아보카도소야는 1년 내 교과서나 임상 진료지침 등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아보카도소야 처방액은 512억원을 나타냈다.2022-07-12 06:20:56천승현 -
발도 못 들였는데…한국시장 떠나는 다국적사 신약들[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오테즐라, 코텔릭, 에리벳지 등 국내 시장에 제대로 선보이지도 못했던 다국적 제약사 신약들이 올해 줄줄이 한국 시장을 떠났다. 해외에서는 상당한 매출을 올렸지만 국내에서는 시장성을 얻지 못해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로슈는 상반기 항암제 2종 '코텔릭(코비메티닙)', '에리벳지(비스모데깁)'를 자진 취하했다. 코텔릭과 에리벳지는 6월 23일, 4월 7일 자로 각각 허가가 취소됐다. 에리벳지는 지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피부암 치료제다. 수술과 방사선요법이 불가능한 전이성 기저세포암 치료에 쓰인다. 피부암의 첫 표적항암제이자 희귀의약품으로 글로벌 연 매출 3800억원을 올린 약제다. 에리벳지는 국내 비급여 약제였지만 희귀질환 치료제로 2015년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돼 진료비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에리벳지에 대한 중증 피부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약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에리벳지는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영국은 2017년 항암제 지원기금 대상에서 에리벳지를 삭제했다. 국내에서도 에리벳지는 2019년 이후 수입 실적이 없다. 코텔릭은 지난 2015년 국내 허가된 흑색종 치료제다. MEK 억제제 신약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후 국내 공급되지 않아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후에도 국내 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공급된 적이 없어 급여 신청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상반기 로슈의 허가 취소로 두 약제는 공식적으로 철수 수순을 밟았다. 티쎈트릭, 에브리스디, 가브레토 등 급여를 확대하거나 등재해야 할 더 유망한 신약이 많아지면서 로슈도 올드드럭 급여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졌다. 코텔릭 허가 취소로 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과 병용요법도 한국에서는 쓰이지 않을 전망이다. 로슈는 지난 2020년 티쎈트릭+코텔릭+젤보라프 3제요법으로 미국에서 진행성 흑색종 치료 적응증을 획득한 바 있다. 암젠의 건선 치료제 오테즐라(아프레밀라스트)는 급여 문턱을 넘지 못해 시장을 떠났다. 오테즐라는 암젠이 세엘진으로부터 인수한 첫 PDE-4 억제제다. 글로벌에서는 블록버스터 반열에 오를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냈다. 작년 오테즐라 연 매출액은 2조9000억원에 달했다. 한국에서도 2017년 허가를 획득한 오테즐라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오테즐라는 급여 장벽에 가로 막혀 국내 출시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최초 허가권자인 세엘진이 BMS에 합병되고, 이후 암젠이 오테즐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가권자가 연이어 바뀌는 바람에 급여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오테즐라 특허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암젠은 국내에서 시장성을 잃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암젠은 지난 6월 9일 자로 오테즐라 허가를 취하했다.2022-07-09 06:20:18정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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