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년 기다렸는데"...재평가 실패로 500억 시장 날벼락[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 개선제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의약품이 9년에 걸친 임상재평가의 문턱을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 재평가 실패로 적응증이 모두 삭제되면서 연간 500억원 규모의 처방 시장이 통째로 사라지게 됐다. 한미약품과 동아에스티의 매출 타격이 가장 클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해 처방과 조제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처방 시장에서 퇴출된다. 3년 전 '일차적 퇴행성 질환' 적응증이 삭제된 데 이어 나머지 적응증도 임상시험에서 입증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식약처 검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이 오리지널 제품인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는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하도록 허가 받았다. 지난 2013년 식약처는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재평가 임상은 적응증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동아에스티가 주도적으로 ‘일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한미약품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담당했다. 지난 2019년 7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을 입증하지 못해 해당 적응증이 삭제됐다. 이번에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도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 9년에 걸친 재평가 결과 모든 적응증을 입증하지 못해 퇴출 수순으로 이어진 셈이다.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는 임상 설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최신 과학 기준을 반영해 새롭게 임상시험을 설계하면서 임상 디자인 설정에만 2, 3년 가량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의 요청으로 일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재평가 기한은 2년 연장됐고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 자료 제출은 4년 연장하면서 임상시험을 수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를 판매 중인 제약사들은 매출 손실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의 외래 처방 규모는 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상재평가 실패로 연간 500억원 이상의 처방 시장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미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의 처방 시장은 첫 적응증 삭제 이후 하락세를 겪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의 외래 처방 규모는 243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22억원과 121억원을 기록했다. 4년 전인 2019년 1, 2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35.7%, 32.9% 쪼그라들었다.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는 2019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90억원, 180억원의 처방시장을 형성했다. 하지만 재평가 결과 일차적 퇴행성 질환의 삭제로 2019년 3분기에는 141억원으로 추락했다. 이후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분기 처방액은 120억원대로 떨어졌다. 업체 별로는 한미약품과 동아에스티가 처방 중단에 따른 손실이 가장 클 전망이다. 한미약품의 ‘카니틸’은 지난해 180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렸고 올해 상반기에만 86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180억원 가량의 매출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은 지난해 84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 올해 상반기에는 40억원을 올렸지만 시장 퇴출에 따른 손실이 예고됐다. 대웅바이오와 삼익제약이 상반기에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 시장에서 각각 15억원, 14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제약사들은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의 처방 중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기존 처방을 대체 약물로 전환하기 위해 영업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시장 퇴출에 따른 불신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식약처가 아세틸-엘-카르티닌제제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처방 현장에서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그동안 효과가 없는 제품을 판 것 아니냐는 불신이 제기될까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2022-08-08 06:20:15천승현 -
국내사, 엔트레스토 특허분쟁 1심 완승…남은 쟁점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발사르탄+사쿠비트릴) 특허 분쟁이 국내 제네릭사들의 1심 승리로 일단락됐다. 관심을 모았던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는 한미약품을 비롯한 10개 업체가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대웅제약이 우판권 추가 확보 가능성을 남긴 상태다. 다만 제약업계에선 제네릭사들의 후발 의약품 조기 출시에 위험 부담이 잔존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리지널사인 노바티스가 항소를 예고한 상태고, 특허침해 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별도의 법적 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4겹 특허 허들 넘은 10개사 우판권 요건 확보…대웅 합류 가능성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종근당 등 9개 업체가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엔트레스토 조성물특허 2건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내렸다. 이번 심결을 받은 업체는 종근당, 유영제약, 한림제약, 하나제약, 안국약품, 제뉴원사이언스, 제뉴파마, 삼진제약, 에리슨제약 등 9곳이다. 이번 심결로 엔트레스토 제네릭 우판권의 윤곽도 드러났다. 한미약품이 가장 먼저 엔트레스토 특허 4건을 모두 공략하는 데 성공했고, 여기에 9개 업체가 추가돼 총 10개 업체가 제네릭 조기 출시 전망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 이후 잇달아 심판을 청구하면서 '최초 심판 청구' 요건을 획득했다. 지난 4월엔 동시에 제네릭 품목허가를 신청해 '최초 후발의약품 허가신청' 요건도 얻었다. 이번 '특허심판 승리'로 우판권 획득을 위한 마지막 요건까지 갖췄다. 남은 절차는 식약처의 공식 허가 뿐이다. 여기에 대웅제약이 추가로 우판권 요건을 확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웅제약은 4건의 엔트레스토 특허 가운데 3건을 회피 또는 무효화하는 데 성공한 상태다. 대웅제약은 남은 1건의 특허에 별도로 무효 도전 중인데, 여기서 승리할 경우 다른 10개 업체와 마찬가지로 우판권 요건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심결은 이달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등재·신규등재 특허, 안정적 제네릭 발매 위험요소" 제약업계에선 엔트레스토 특허 분쟁이 사실상 제네릭사의 1심 승리로 일단락됐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다만 제네릭사의 1라운드 완승에도 여전히 제네릭 조기 출시에 위험 부담이 따른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노바티스의 항소다. 노바티스는 1심 심결에 불복, 특허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2심으로 사건을 끌고 갔다. 아직 특허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도 불복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만약 2심에서 1심 심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올 경우 제네릭사들의 제네릭 조기 출시는 특허 침해로 재해석된다. 이땐 노바티스의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예상된다. 제네릭사들은 노바티스가 특허심판과 별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특허침해 소송과 가처분 신청 허들도 넘어야 한다. 노바티스는 제네릭사들이 엔트레스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네릭 출시를 막아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냈다. 아직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미등재 특허와 신규등재 특허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엔트레스토의 경우 제네릭사들이 극복에 성공한 4개 특허 외에도 2건의 특허가 더 있다. 하나는 특허 목록집에 등재되지 않은 염·수화물 특허다. 이 특허는 2026년 11월 만료된다. 현재 대웅제약·한미약품·에리슨제약이 이 특허에 도전 중이다. 아직 심결은 나오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제네릭사들의 품목허가 신청 이후로 등재된 새로운 용도특허다. 이 특허는 2033년 8월 만료된다. 아직 이 특허에 도전장을 낸 업체는 없다. 제네릭사들은 두 특허를 굳이 회피 또는 무효화하지 않아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 우판권 획득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만 특허심판원 심결과 별개로 법원이 두 특허를 이유로 침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우려를 완전히 지우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미등재 특허와 신규 용도특허까지 완전히 회피 혹은 무효화하기 전까지는 제네릭을 안정적으로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엔트레스토가 여러 겹의 특허로 보호되는 상황에서 제네릭사는 모든 특허를 모두 극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반면, 노바티스는 단 하나의 분쟁에서만 승리하더라도 제네릭 조기 출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엔트레스토 특허분쟁은 단일 품목으로서는 국내 제약업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이다. 4건의 특허에 국내사 20여곳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노바티스는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금지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맞섰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 접수된 엔트레스토 특허 관련 심판·소송 건수는 130여건에 이른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엔트레스토의 원외 처방액은 2018년 63억원, 2019년 150억원, 2020년 235억원, 2021년 323억원 등이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87억원이 처방됐다. 이 추세대로 라면 올 연말 350억원 돌파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2022-08-08 06:18:32김진구 -
세번째 PD-1저해제 '젬퍼리' 국내 시판허가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세번째 PD-1저해제가 국내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연초 허가 신청을 제출한 한국GSK의 최근 PD-1저해 기전 면역항암제 '젬퍼리(도스탈리맙)'의 연내 승인이 예상된다. 젬퍼리가 승인되면 오노·BMS의 '옵디보(니볼루맙)', 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에 이어 세 번째 PD-1저해제가 된다. 이 약은 흑색종 치료제로 첫 적응증을 가져갔던 두 약물과 달리, 미국에서 지난해 4월 '백금 기반 요법 치료 중, 또는 이후 진행된 불일치 복구 결함을 나타내는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 치료제로 최초 승인됐다. 여기에 젬퍼리는 같은 해 8월 기존 치료로 만족할 만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성인 복제오류 복구 결함(dMMR) 재발성 또는 진행성 각종 고형암에 대한 추가 승인을 획득했다. GSK는 국내에서도 자궁내막암 이후 적응증을 추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젬퍼리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도중 또는 이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dMMR/MSI-H 자궁내막암 환자가 포함된 다중 코호트 임상시험 GARNET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그 결과, 젬퍼리 치료 후 전체반응률은 43.5%, 질병 조절률은 55.6%로 나타났다. 반응 지속기간은 아직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반응이 6개월 및 12개월 동안 지속된 비율은 각각 97.9%, 90.9%였다. 한편 국내에서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적응증 추가 및 급여 확대 작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키트루다는 지난 상반기 비소세포폐암 1차요법 등에 대한 급여 기준 확대에 성공했으며 옵디보는 위암 1차요법 적응증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2022-08-05 06:24:16어윤호 -
"확진자 또 느는데...제네릭 약가재평가 왜 연장안되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제약사들의 제네릭 약가재평가 준비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약가 유지를 목표로 진행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확진자 증가로 정상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제약사들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하면 마감시한을 연장해주는 임상재평가처럼 약가재평가도 자료 제출 마감시한 연장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확진자 급증으로 피험자 모집 난항...제네릭 약가재평가 생동성시험 차질 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789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7일 99일만에 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한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1일부터 3일 연속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3일에는 누적 확진자가 2005만2305명으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20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는 제약사들의 임상시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피험자 모집에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이 약가유지를 목적으로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생동성시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오는 2023년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제약사 입장에선 약가재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이 6개월 가량 남은 상황이다. 제약사들은 기허가 제네릭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제제 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 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노림수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 제조로 전환하면서 허가변경을 진행하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승인받은 생동성시험 계획은 총 505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59건에서 2020년 323건에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작년 생동성시험 진입 건수는 2년 전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제약사들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생동성시험 피험자 모집에 난항을 겪었다. 피험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이탈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피험자 요건이 종전보다 엄격해지면서 생동성시험 피험자 모집 난항은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2018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일 이전 6개월 내 임상시험 참여 이력이 없는 사람만을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 길어지면서 생동성시험 참여자도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다. 이런 이유로 제약사들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건당국에 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 연장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6월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설명회에서 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자료 제출 유예와 관련해서는 식약처가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히 언급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제약사들 “임상재평가, 사유 발생시 연장 가능...약가재평가도 연기해줘야” 제약사들은 “임상재평가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해주는데도 약가재평가는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식약처가 진행하는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는 환자 모집 난항과 같은 불가피한 임상 지연 사유를 제시하면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연장을 허용해준다. 뇌기능개선제 ‘아세틸-L-카르니틴’의 경우 2013년 임상재평가 공고가 나온지 9년이 지나도록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아세틸-L-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1월 아세틸-L-카르니틴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재평가 임상은 적응증에 따라 2개로 나눠 진행됐다. 동아에스티가 주도적으로 ‘일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한미약품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담당했다. 아세틸-L-카르니틴제제는 임상 디자인 설정에만 2,3년 가량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과학기준을 반영해 새롭게 임상시험을 설계하면서 임상설계부터 적잖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제약업계 입장이다. 제약사의 요청으로 일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재평가 기한은 2년 연장됐고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 자료 제출은 4년 연장됐다. 동아에스티가 진행한 임상결과 유효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세틸-L-카르니틴은 2019년 7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 적응증이 삭제됐다. 재평가 지시부터 최종 결과 도출까지 6년이 걸린 셈이다.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재평가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식약처가 2015년 공고한 ‘옥시라세탐’ 임상재평가는 2019년 3월 자료제출 기한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요청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의 논의를 통해 3년 이상 자료제출 기한이 연장됐다. 다만 최근 식약처의 규정 개정으로 재평가 연장 기한이 2년으로 제한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의약품 재평가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한 연장 기준을 명시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생동성시험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의 약가재평가 자료 제출기한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면서 “자료 제출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생동성시험 수행에 투입한 막대한 비용과 함께 약가인하로 인한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2022-08-05 06:20:29천승현 -
제약사들은 왜 '콜린알포' 급여축소 취소소송 패소했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급여축소로 얻을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제약사들의 손실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제약사들이 주장한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적법하다고 보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최근 종근당 등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의 첫 판결이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소송의 쟁점은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선별급여 결정의 타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으로 압축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콜린제제의 급여축소 결정 이유에 대해 임상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에서 치매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일부 인정되지만 그 외 효능은 의학적 근거가 미흡했다”라고 판단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8개 외국에서도 보험에 등재하고 있지 않고 대체약제 유무 및 투약비용 등의 비용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콜린제제가 대체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약제에 해당했다는 점도 급여축소의 배경으로 복지부는 설명했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를 결정하기 위해 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 관련 충분한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총 59종), 주요국 의료기술평가 보고서(국내외 10개 기관), 임상연구 문헌(한국의학논문DB 등) 등 근거문헌을 검토했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는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지만 임상적 근거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고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촉발됐다. 소송에서 제약사들은 콜린제제가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신경학 교과서에 콜린성 전구체를 임상에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기재돼 있고, 콜린제제 원 개발사 이탈파마코가 최초 허가받을 당시 다수의 임상시험 문헌을 제출하했고 그 중 다수가 SCI, SCIE에 등재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무작위배정임상시험 실시 논문을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한 것을 두고 기존의 평가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법률의 근거도 없이 설정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논리도 펼쳤다. 제약사들은 “현장의 임상의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처방현장에서 콜린제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많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2020년 7월 대한신경외과 병원협의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신경외과 의사회,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등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콜린제제 선별급여 결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면서 “2019년 180만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콜린제제를 단지 처방 남발 때문이라고 단정짓지말고 환자의 요구도가 어떠한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제시한 신경학 교과서 내용이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신경학 교과서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부분에서 ‘현재 사용하는 콜린성 전구체, 효능제 및 도네페질과 같은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기재돼 있다”라고 제약사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교과서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부분에서 콜린성 전구체를 언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치매 관련 질환이 아닌 경우에까지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삼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뇌졸중·신경외과학·신경정신의학 등 국내외 교과서에서도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등에서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뿐 치매 관련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임상적 유용성을 뒷받침하는 의학 교과서는 찾기 어렵다고 봤다.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을 검토한 결과 치매 관련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대해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언급하고 있는 논문이 거의 없었다고 재판부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제시한 콜린제제 임상적 유용성 근거를 모두 일축했다. 제약사들은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알츠하이머병도 결국 중증 치매 증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콜린제제의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한 문헌이 경도의 인지장애에 대해서도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 근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경도 인지장애가 치매 관련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치매 관련 질환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당연히 경도 인지장애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는 전 세계 13개 국가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아 관리되고 있고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콜린제제를 의약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거나 건강보험 등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의약품 관련 주요 8개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 중 콜린제제를 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최초 개발한 회사가 속한 이탈리아만이 유일하다”고 했다.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콜린제제의 대체 약제로 제시한 약물들이 효과와 안전성이 불확실하고 더 비싸다는 점을 들어 콜린제제의 비용 효과성을 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아니세틸, 뉴라세탐, 딜라스트, 페로딜, 사미온 등을 예로 들어 이들 대체 약물의 1일 투약 비용이 콜린제제보다 낮다며 제약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가 행정행위 철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콜린제제의 ‘건강보험 급여’를 번복하려면 중대한 공익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콜린제제의 효능효과를 부정할만한 요인도 없었고 콜린제제의 급여유지가 공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다. 재판부는 콜린제제의 일부 효능효과를 선별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상향한 행정이 과거의 행정행위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가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로 달성하는 공익보다 노인 환자들에게 약물 접근성을 제한함으로서 침해되는 공익이나 사회적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콜린제제 급여축소로 달성하는 공익이 더욱 크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고 콜린제제 급여축소로 본인부담률을 일부 증가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콜린제제의 급여비용 청구금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연 평균 약 28%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급여축소로 달성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공익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장기간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도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 광범위하게 요양급여비용 지원의 혜택을 받으면서 이 사건 약제를 판매했다”면서 “급여축소 이후에도 콜린제제는 여전히 급여대상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치매 관련 질환 이외에 투약할 경우 본인부담률 등이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급여 축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제약사들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크다”고 결론내렸다. 이와 함께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결정에 대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보건당국이 원고들에게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고, 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견해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2개 그룹 모두 대법원까지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한 달 뒤 콜린제제의 환자 약값 부담률이 80%로 상승한다는 얘기다. 다만 대웅바이오그룹의 집행정지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선별급여가 즉시 시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 소송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7일 판결 선고가 예정됐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이번에 패소한 제약사들은 항소와 함께 급여축소 시행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다시 청구할 전망이다.2022-08-04 06:20:12천승현 -
한국MSD, 희귀암치료제 '웰리렉' 국내 도입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MSD가 또 하나의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MSD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경구용 저산소증유도인자-2 알파(HIF-2α)억제제 '웰리렉(벨주티판)'의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이 약은 폰히펠-린다우(VHL, Von Hippel-Lindau) 적응증에 대해 지난 1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내 허가 신청 적응증 역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VHL 관련 신세포암, 중추신경계 혈관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VHL 성인 환자의 치료 등이다. 지난해 8월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캐나다 등에서 승인된 웰리렉은 세포 증식, 혈관신생, 종양 성장과 관련된 HIF-2α 표적 유전자의 전사 및 발현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웰리렉은 신장에 국한된 최소 하나 이상의 측정 가능한 고형종양이 있는 VHL 관련 신세포암 환자 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개방표지 임상시험 Study 004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등록된 환자는 CNS 혈관모세포종, 췌장내분비종양을 포함해 다른 VHL 관련 종양이 있었다. 임상시험의 주요 효능 평가변수는 독립적인 검토위원회가 RECIST v1.1을 사용해 평가한 방사선 평가로 측정된 객관적반응률(ORR)이었다. 다른 추가 효능 평가변수에는 반응 지속기간(DoR)과 최초 반응 획득까지의 기간(TTR)이 포함됐다. 그 결과, 웰리렉은 VHL 관련 신세포암 환자에서 ORR 49%를 보였다. 모든 반응은 부분 반응이었다. 반응 지속기간은 아직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최소 12개월 이후 반응이 지속된 환자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최초 반응 획득까지의 기간 중앙값은 8개월이었다. 또한 VHL 관련 CNS 혈관모세포종이 있는 환자 24명에서 ORR은 63%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완전 반응률이 4%, 부분 반응률이 58%였다.2022-08-03 12:00:22어윤호 -
MSD "자누비아, 불순물 기준치 미만...유럽 당국에 보고"[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블록버스터 의약품 자누비아가 불순물로 인한 회수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새로운 불순물이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MSD는 시타글립틴(제품명 자누비아)에 대한 니트로사민류 검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 결과를 유럽의약품청(EMA)에 제출했다. EMA는 이 결과에 근거해 회수 등 별도 후속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앞선 6월 EMA는 8개 성분에 대해 변이원성·발암성 불순물인 니트로사민류 검출 검사를 실시할 것을 각 제약사에 고지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불순물 종류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불순물은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대상으로 오른 8개 성분은 ▲시타글립틴 ▲바레니클린 ▲메틸페니데이트 ▲리팜피신 ▲라사길린 ▲아미트리프틸린 ▲노르트립틸린 ▲다비가트란이다. 이번 대상에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 성분 시타글립틴이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자누비아는 MSD가 판매 중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유비스트 기준 지난해 복합제를 포함한 '자누비아 패밀리(자누비아·자누메트·자누메트 엑스알)의 국내 연 처방액은 1763억원에 달했다. 최근 약가인하 등으로 처방액이 하락했지만, DPP-4 억제제 시장에서 3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다. 만약 자누비아에서 새 불순물이 일일 허용량 이상 검출된다면 회수 등 후속 조치로 국내 시장도 타격을 받게 된다. 이미 허가를 받아 놓은 자누비아 제네릭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년에도 일부 오리지널을 포함한 로사르탄 성분 전반에서 새 불순물이 검출돼 회수가 이뤄지는 등 혼란을 겪었다. MSD가 실시한 자누비아 불순물 분석 결과에선 기준치 이상의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아 파장이 커지지 않을 전망이다. 회사에 따르면 니트로사민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유기 화합물로, 식수나 육류, 채소, 유제품과 같은 식품 등에 낮은 농도로 존재한다. 이번에 시타글립틴 성분에서 문제로 지적된 NTTP 불순물은 최근 발견된 새로운 니트로사민류로 앞서 메트포르민 성분에서 검출된 NDMA와는 다른 종류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는 여전히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내 보건당국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EMA가 검사를 요구한 다른 성분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순물이 검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EMA가 검사를 요청한 성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내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불순물이 또 발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에 회사는 니트로사민 문제를 원천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고심 중이다. 국내 보건당국도 해당 사례를 접수하고 사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MSD는 유럽에서 진행된 불순물 사태를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진 보고했다. 아직 이와 관련된 식약처의 별도 공지나 지침은 내려지지 않았다. 한국MSD는 "현재까지 진행한 분석 결과, 해당 의약품에 포함된 니트로사민 농도는 환자 안전에 미칠 위험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사는 EMA와 식약처,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사후 조치 계획과 관리 방안을 제출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 받아 준비 중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를 비롯한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8-01 06:18:46정새임 -
5천억 '콜린알포' 시장 어떻게 될까...제약업계 전전긍긍[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 축소 결정을 뒤집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2년 만에 패소 판결이 나왔다. 연간 5000억원 규모의 대형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위기에 몰렸다.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항소와 집행정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종근당그룹, 급여축소 취소소송 2년 만에 패소...항소·집행정지 등 총력전 전망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종근당 등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의 첫 판결이다. 이 소송에는 경보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다산제약, 대우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삼천당제약, 서울제약, 서흥, 성원애드콕제약, 신풍제약, 알리코제약, 알보젠코리아, 에이치엘비제약, 영풍제약, 위더스제약, 유니메드제약, 이든파마, 제일약품, 진양제약, 케이엠에스제약, 콜마파마, 팜젠사이언스, 풍림무약, 하나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참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약값 부담 상승은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콜린제제의 사용 영역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데도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도 제약사들은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의 콜린제제 선별급여 조치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취지가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이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2개 그룹 모두 대법원까지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한 달 뒤 콜린제제의 환자 약값 부담률이 80%로 상승한다는 얘기다. 다만 대웅바이오그룹의 집행정지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선별급여가 즉시 시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 소송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7일 판결 선고가 예정됐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제약사들은 항소와 함께 급여축소 시행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다시 청구할 전망이다. 앞서 진행된 집행정지 사건에서 재판부는 “환자들은 기존보다 상당히 늘어난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 콜린제제를 계속 처방 받거나 이 약품에 의한 치료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콜린제제의 처방 급감으로 제약사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거나 대체 약품 시장의 활용 가능성에 따라 시장 자체가 소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인용 결정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만약 콜린제제의 약값 본인 부담률이 증가하게 되면 제약사들 입장에선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제제의 지난해 처방 실적은 5020억원이다. 이중 종전대로 급여가 유지되는 치매 환자 진단 영역은 전체의 20%에도 못 미친다. 급여 축소가 시행될 경우 콜린제제의 처방 영역 중 80% 이상이 환자 약값 부담이 2.7배 증가한다는 얘기다. 콜린제제는 대부분 523원의 보험상한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하루에 3차례 복용할 경우 부담하는 약값은 1만4000원 가량이다. 하지만 선별급여 조치가 확정되면 이보다 2.7배 많은 3만8000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콜린제제의 선별급여가 확정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처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위기감이다.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도 속도...제약사들 1심 전패·이탈업체 속출 이와 함께 콜린제제의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아직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다만 제약사들에 불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소송에서 이탈하는 업체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과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 급여계약 협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도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그룹의 행정소송은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3곳이 취하한 상태에서 25곳이 1심 재판을 완주했는데, 지난 2월 각하 판결을 받았다. 종근당그룹은 2월28일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1심 패소 25곳 중 15곳이 참여하지 않았다. 경보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서흥, 신풍제약, 유니메드제약, 종근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만이 항소심에 이름을 올렸다. 대웅바이오그룹의 28개사는 모두 소송을 포기했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은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6개사가 1심 선고 전에 취하했다. 지난 1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제약사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은 총 56개사가 참여했지만 10곳을 제외한 46개 사가 중도 이탈한 셈이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2차명령 행정소송도 이탈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당초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등 27개 사와 종근당 등 26개 사로 나눠 취소 소송이 제기됐다. 대웅바이오그룹에서는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개 사가 소송을 취하했다. 이 소송은 지난 2월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그룹에서는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등 3곳이 취하했고 나머지 23곳이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집행 정지를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됐다.2022-07-28 06:20:43천승현 -
제약사들, '콜린알포' 급여축소 취소 소송 패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 축소 취소 소송에서 고배를 들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종근당 등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의 첫 판결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지난 2020년 8월 소장을 제출한 지 2년만에 제약사들의 패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콜린제제의 선별급여취지가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제약사들은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7일 판결 선고가 예정됐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2개 그룹 모두 대법원까지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은 상태다.2022-07-27 14:26:15천승현 -
제약사 13곳, '엔트레스토' 핵심특허 극복…후발약 가시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내제약사들이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발사르탄+사쿠비트릴)'를 둘러싼 특허 분쟁 1심에서 완승했다. 5겹으로 둘러싸인 엔트레스토 특허 가운데 핵심특허로 평가받던 용도특허까지 공략하는 데 성공하면서 국내제약사들의 엔트레스토 후발의약품 출시도 가시화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제약 13곳, 엔트레스토 핵심인 '용도특허' 극복 성공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한미약품 등 13개 제약사가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엔트레스토 용도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내렸다. 이 심판은 한미약품을 비롯해 대웅제약, 유영제약, 한림제약, 하나제약, 안국약품, 유유제약, 제뉴원사이언스, 제뉴파마, 삼진제약, 종근당, 대원제약, 에리슨제약 등이 청구한 바 있다. 특히 국내사들이 엔트레스토의 5개 특허(미등재 1건 포함) 가운데 핵심 특허로 분류됐던 용도특허의 공략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이번 승리는 의미가 크다. 엔트레스토는 총 5겹의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 각각 ▲2026년 11월 만료되는 염·수화물특허(미등재) ▲2027년 7월 만료되는 용도특허 ▲2027년 9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 ▲2028년 11월 만료되는 제제특허 ▲2029년 1월 만료되는 제제특허 등이다. 엔트레스토의 경우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 복합제로, 별도의 물질특허가 없다. 대신 용도특허가 사실상 물질특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엔트레스토 특허 가운데 가장 까다롭고 권리가 넓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약품, 엔트레스토 특허 공략 선두…"우판권 요건 확보" 여러 국내제약사 가운데 엔트레스토 특허를 가장 빠르게 공략하는 곳은 한미약품이다. 미등재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특허를 모두 극복했다. 특히 2028년 만료되는 제제특허의 경우 현재로선 한미약품만 유일하게 회피한 상태다. 2029년 만료되는 또 다른 제제특허의 경우 한미약품과 대웅제약이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이밖에 엔트레스토 결정형 특허는 한미약품을 비롯해 에리슨제약, 유영제약, 하나제약, 한림제약, 안국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제뉴원사이언스, 삼진제약, 제뉴파마, 씨티씨바이오, 유유제약 등이 극복했다. 한미약품은 국내사 최초로 엔트레스토 등재 특허 4건을 모두 공략하는 데 성공하면서 후발약 출시를 위한 모든 허들을 넘었다.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까지 충족한 한미약품은 허가를 취득하는 대로 후발의약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윤호 한미약품 특허팀 이사는 "엔트레스토 용도특허는 등재된 특허 중 가장 권리가 넓고 까다로운 특허였는데 특허심판원이 '해당 특허의 기재요건 부족'과 '약리효과의 진보성이 없다'는 한미의 주장을 인정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말했다.2022-07-27 09:49:52김진구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3"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4"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5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6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