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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사용기한 짧으면 등재 불가?...등재절차 불만 확산[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보건당국의 제네릭 약가 등재 절차에 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약가 등재에 생산·수입 제품의 공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면서 제약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재고의 사용기한이 짧아도 등재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필요한 행정으로 제약사들의 사업적 손실도 야기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등재 시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내역과 재고 상태를 검토한다. 2020년 10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제네릭과 같은 산정 대상 의약품은 약가 등재 시 건보공단과 협상 절차를 거쳐 약가를 등재해야 한다. 이때 건보공단은 신규 등재 제네릭은 생산·수입실적 자료를 제출해야만 약가 등재를 허용해주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제약사들은 제네릭 약가 신청 이후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는 협상 마감일까지 해당 약물이 공급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생산·수입내역, 도매상 공급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약가 등재가 통과된다. 제출한 증빙자료가 거짓일 경우 협상 합의는 철회되며 급여기간 중 청구액은 전액 환수되는 것이 원칙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능력을 갖춘 의약품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만 약가등재를 허용하겠다는 원칙에 약가 등재 시 생산·수입 재고내역을 확인한다"라고 설명했다. 제약업계에서는 건보공단이 제네릭 약가등재에 불필요한 생산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불만이 거세다. 제약사들은 생산한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번호, 제조수량, 제조단위, 일련번호, 제조연월일, 사용기한, 제조지시기록서, 완제품시험승인성적서, 입고확인증, 실제 제품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조수량의 경우 등재일 또는 허가변경일에 판매 가능한 재고 수량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제품사진은 모든 제조번호, 대포장 상자 제조번호 확인이 가능한 사진, 제조번호 및 제품명 확인이 가능한 개별 제품 사진을 내야 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질을 입증 받고, 판매를 위해 허가 받고 약가를 등재하는데 건보공단이 지나치게 많은 생산 증빙 자료를 요구해 피로감이 크다”라고 토로했다. 심지어 생산한 제품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남은 사용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재가 거부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사용기한이 1년으로 설정된 제품의 경우 허가 받을 때 생산한 물량이 약가 등재 시점에 사용기한이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재가 불발되는 상황이 빚어지는 실정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사용기한이 만료된 것도 아니고 짧게 남았다는 이유로 등재가 거부되는 것은 지나치게 불합리한 행정이다”라면서 “재고 물량이 사용기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남용이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현실적으로 사용기한이 만료됐거나 만료가 임박한 제품은 요양기관에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데 약가등재 시점에 보유한 재고의 사용기한을 문제 삼아 등재를 보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제약사 입장에선 시장의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조절하면 되는데 약가등재를 위해 추가로 생산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는 항변이다. 제약사들은 약가등재를 위해 추가 안정성 시험을 통해 이미 허가 받은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도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약가등재 이후 즉시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내역을 확인한다”라면서 “잔여 사용기한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유통업체를 거쳐 환자들에게 투여되는 기간을 고려해 즉시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한해 등재를 허용한다”라고 설명했다. 제약사들은 생산내역 검토에 따른 등재 지연으로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발매할 계획이 있어서 허가 받고 약가를 등재하는 게 당연한데, 약가등재를 위해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라면서 “건보공단이 제한된 인력으로 생산 이력 자료를 검토하면서 약가등재가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토로했다. 제네릭 약가등재시 생산·수입내역 검토는 계단형 약가제도 시행 이후 약가 선점을 위한 등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약가제도 개편으로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되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도입됐다. 예를 들어 30개 제품이 등재된 A성분 의약품 중 최저가가 100원일 경우 31번째 진입하는 동일 성분 제네릭의 보험상한가는 85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새 약가제도 시행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업체가 위임 제네릭을 무더기로 모집해 후발 제네릭의 약가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의약품 공동개발 규제 시행으로 무더기 약가 선점 현상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작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약사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약가등재 이후 판매하지 않은 제품은 자동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제도가 있는데도 약가등재를 위해 생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보건당국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 3년 간 보험급여 청구 실적이 없거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2년 간 보고되지 않은 의약품을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있다. 2년 이상 판매실적이 없는 의약품은 사실상 더 이상 팔 의도가 없다고 판단,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2년 후에는 생산하지 않으면 제네릭 허가가 불가능할 뿐더러 청구실적이 없으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제도가 있는데도 공급난 우려로 약가등재에 생산자료 제출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2022-12-19 06:20:25천승현 -
로슈,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검사법 상용화 성공[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로슈가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검사법 상용화에 성공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로슈의 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 검사법(Elecsys AD CSF Assay)은 지난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혁신의료기기(breakthrough device designation)로 지정된 후 약 5개월 만에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해당 체외진단용 분석법은 환자의 뇌척수액(CSF)에서 독성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을 비롯한 인산화된 타우(pTau181) 단백을 포착해 내는 독점기술을 활용해 개발됐다. 이번 승인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의 뇌척수액에서 독성 베타 아밀로이드의 수준을 측정하는 '엘렉시스 베타 아밀로이드 검사(Elecsys beta-amyloid (1-42) test)'와 pTau181 단백 수치를 분석하는 '엘렉시스 인산화 타우 검사법(Elecsys Phospho-Tau (181P))'은 진료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해당 진단검사법은 인지 장애가 의심되는 55세 이상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로슈 측은 "엘렉시스 알츠하이머병 뇌척수액 분석기법은 아밀로이드 PET 영상검사 결과와 90%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의 뇌에서 아밀로이드반의 축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보다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은 진단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엘렉시스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도 추가 검사는 병행해야 한다. 허가 사항에 따르면, 양성 환자의 경우 뇌 아밀로이드 축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PET 영상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해야 확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성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질환으로 NINDS-ADRDA 진단기준에 따른 임상진단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알츠하이머병은 서서히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질환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고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기 어려우나 집중력은 정상인 것이 초기의 특징이다. 통상 알츠하이머병의 진단은 인지 평가를 포함해 주요 임상 증상들을 모니터링하게 되지만, 환자의 상당 부분은 질병이 진행될 때까지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022-12-17 06:00:00어윤호 -
"중국 원료 의존도 높은데"...제약, AAP 생산 확대 냉가슴[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가 제약사들에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생산 확대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보험약가를 인상한 데 이어 생산을 증대하라는 긴급명령을 발동했다. 제약사들은 아세트아미노펜 생산 확대에 나섰지만 원료 수급난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원료의약품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서 수입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사 18곳을 대상으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긴급 생산·수입명령을 지시했다. 내년 4월 말까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생산·수입 계획과 결과, 월 별 예정 생산·수입량 등을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월 별 생산·수입 가능량 뿐만 아니라 판매량과 재고량도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는 경우 벌칙을 받을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일부 의료현장에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제약사들에 생산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긴급명령을 발동했다. 최근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가인상에 이어 정부가 제약사들을 상대로 전방위로 생산 확대를 독려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최대 76.5% 인상했다.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보험상한가는 43~51원에 불과했는데 최대 9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제약사들이 원가구조가 열악해 생산 증대에 난색을 보이자 이례적으로 일괄 인상을 결정했다. 다만 내년 12월부터 일괄적으로 70원으로 조정되는 한시적 인상이다. 한국얀센의 타이레놀8시간이 51원에서 90원으로 가장 높은 76.5% 인상률을 기록했다. 부광약품 타세놀8시간과 종근당의 펜잘은 각각 51원에서 88원으로 72.5% 올랐다. 한미약품의 써스펜8시간은 50원에서 85원으로 70.0% 상승했다. 코오롱제약 트라몰은 51원에서 85원으로 66.7% 오르고 제뉴파마 아니스펜8시간과 하나제약 타이리콜8시간은 각각 62.7%상승한 83원으로 조정됐다. 삼아제약 세토펜, 영풍제약 타이펜8시간은 51원에서 80원으로 56.9% 인상됐다. 보령바이오파마의 세타펜8시간 등 8개 품목은 조정가격이 70원대로 인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인상률은 낮았다.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상한가 인상 가격은 제조·수입원가 및 인상요인,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협상을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일제히 아세트아미노펜의 생산 증대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수입 원료의약품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최근 유럽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제약사 공장 가동 중단으로 항생제 뿐만 아니라 해열제의 수급난도 극심해진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최근에는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항생·해열제 품귀 현상이 확산하고 있어 아세트아미노펜 생산 확대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 중국에서 최근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의약품 사재기 나서자 해열제 등이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중국에서 해열제 품귀 현상이 장기화하면 원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식약처에 등록된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은 91건이다. 이중 73건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원료의약품이다. 국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 제조소 중 80% 이상은 중국이라는 의미다.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 등록 중 미국과 인도가 각각 9건, 7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 생산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 제조소는 2곳에 불과했다. 만약 중국 내 해열제 등의 수급난 심화로 수출 봉쇄 등 조치가 내려지면 국내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후베이성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일부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국내 기업들이 원료의약품 수급난을 겪기도 했다. 국내 제약사들이 중국산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의 수입 차질 여부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일부 제약사들은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협상을 앞두고 내년 상반기에 사용할 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충분한 원료의약품을 확보하지 않은 업체들은 원료의약품 확보를 위한 대책을 고심 중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중국으로부터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의 원활한 수입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라면서 “최대한 많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2022-12-15 06:20:51천승현 -
美 법원 "라니티딘 유해성 불분명"...국내 불순물 소송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미국에서 불순물 라니티딘을 둘러싼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웃었다.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불순물 함유 라니티딘이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는 보건당국의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 교환 비용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 중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법원은 최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화이자, 사노피, 베링거인겔하임 등을 상대로 제기된 2500여건의 소송을 기각했다. 라니티딘 성분 항궤양제를 복용한 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소장을 동시 제출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19년 잔탁을 비롯한 라니티딘 성분 항궤양제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발표했고 2020년 4월 미국 내 모든 라니티딘 제품이 철수했다. 판결을 내린 로빈 로젠버그 판사는 "라니티딘이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한 증명 방법 등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도 불순물 라니티딘은 제약업계를 강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9년 9월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초과 검출을 이유로 라니티딘 성분이 함유된 전 제품의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불순물 라니티딘에 대한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다. 미국과 같이 소비자들이 제약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니티딘제제 전 제품이 퇴출됐지만 제약사들은 식약처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시장 철수를 받아들였다. 국내에서는 최초 불순물 파동을 야기한 발사르탄제제의 후속 조치에 소요된 금액의 책임을 두고 제약사들과 보건당국이 첨예한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식약처는 2018년 7월과 8월 불순물 NDMA가 검출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발사르탄 함유 단일제와 복합제 175개 품목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2019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 이후 환자들에게 기존 처방 중 잔여 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후속 조치다. 건보공단은 발사르탄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10만9967명의 진찰료 9억6400만원과 13만3947명의 조제료 10억6600만원 등을 청구했다. 구상금 청구 대상 69곳 중 제약사 36곳은 2019년 11월 “발사르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어 구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JW신약, JW중외제약, SK케미칼, 건일제약, 광동제약, 구주제약, 국제약품, 넥스팜코리아, 다산제약, 대우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삼일제약, 씨엠지제약, 아주약품, 유니메드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이든파마, 이연제약, 종근당, 진양제약, 테라젠이텍스, 하나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한화제약, 환인제약,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36곳이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구상금과 함께 이자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약사들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년에 걸친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제약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구상금 납부와 함께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9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불순물 의약품이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됐다. 재판부는 불순물 의약품에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약사법에 ‘누구든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됐다. 발사르탄에서 검출된 NDMA는 이미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 유발 개연성 물질로 분류됐고, 사후에 마련됐더라도 식약처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유럽의약품안전청(EMA)과 동일하게 설정한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불순물의 책임이 제약사에 있다는 견해다. 국내 재판에서도 불순물 발사르탄의 유해성에 대해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 중이다. 제약사들은 식약처와 해외 보건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불순물 발사르탄이 여전히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불순물 발사르탄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약사의 책임 근거로 제시했다. 식약처는 2018년 12월 “NDMA가 검출된 화하이 발사르탄 사용 완제의약품을 실제로 복용한 환자의 개인 별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화하이 제조의 NDMA 함유 발사르탄 사용 의약품의 처방자료를 토대로 해당 제품을 실제로 복용한 환자들이 더 이상 문제의 제품을 복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산출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위해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정도의 입장일 뿐 불순물 발사르탄의 안전성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제시했다. 제약사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심에 참여한 제약사 중 넥스팜코리아와 이든파마를 제외한 34곳이 항소심에 참여했다. 2심 재판에서는 총 5차례 변론이 속행됐고 내년 선고를 앞두고 있다.2022-12-13 06:20:01천승현 -
콜린 소송 2라운드 집행정지도 장기전...정부 재항고[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축소 취소소송 집행정지가 또 다시 장기전으로 돌입한다. 2심 종료 때까지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청구가 인용됐지만 보건당국이 재항고를 제기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대법원에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을 대리해 진행한 항소심 집행정지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의 급여축소 시행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내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이로써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2라운드 집행정지 사건도 대법원에서 다루게 된다. 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급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복지부의 고시 발령 이후 일제히 소송전이 시작됐다.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하지만 본안소송에서는 종근당 그룹과 대웅바이오 측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종근당 그룹과 대웅바이오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또 다시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제약사들은 2020년 급여축소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소송 때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2개 그룹 모두 인용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보건당국의 집행정지 항고, 재항고심에서도 모두 제약사들이 승소하면서 1심 판결까지 급여축소 시행은 보류됐다. 하지만 본안소송 1심에서 제약사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추가 집행정지 판결이 없으면 1심 선고일 30일 이후 급여축소가 시행되는 상황이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지난달 30일 “2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웅바이오 측도 서울고등법원에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지난 6일 인용 판결이 내려졌다.2022-12-12 12:10:11천승현 -
천식약 '몬테리진' 특허분쟁서 제네릭사 연전연승[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의 천식 치료제 '몬테리진캡슐' 특허 분쟁에서 제네릭사들이 다시 한 번 승리했다. 총 4개의 특허 중 2개를 회피한 상태로, 남은 2개 특허까지 회피하면 PMS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5월 이후 제네릭 조기 발매 자격을 얻는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화제약·하나제약·삼천당제약·현대약품 등 4곳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몬테리진캡슐 제제특허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았다. 몬테리진은 천식·알레르기비염 치료 성분인 '몬테루카스트'에 3세대 항히스타민제인 '레보세티리진'이 결합된 복합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몬테리진의 지난해 처방액은 92억원이다. 올해는 3분기 누적 83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몬테리진캡슐은 총 4개 제제특허로 보호된다. 2031년 만료되는 특허 1건과 2032년 만료되는 특허 3건이 있다. 지난해 9월 한화제약이 4개 특허 모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20개 업체가 합류했다. 다만 제뉴원사이언스는 자진 취하하며 도전자 대열에서 이탈했다. 제네릭사들 대부분은 첫 번째 제제특허를 회피한 상태다. 이 특허에 도전 중인 업체 20곳 중 한화제약·하나제약·삼천당제약·대웅제약·동구바이오제약·대원제약·메디카코리아·바이넥스·제일약품·테라젠이텍스·에이치엘비제약 등 11곳이 첫 번째 제제특허 분쟁에서 승리했다. 나머지 경동제약·휴온스·보령·대화제약·마더스제약·한림제약·한국휴텍스제약·코스맥스파마·제뉴파마의 경우 아직 심결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제약업계에선 이들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여기에 한화제약을 비롯한 4곳은 두 번째 제제특허까지 회피했다. 이로써 남은 특허 허들은 두 개다. 이들이 남은 두 특허까지 극복하면 PMS 기간이 만료되는 2023년 5월 이후 제네릭 조기발매 자격을 얻는다. 한화제약·제뉴파마·경동제약은 몬테리진 제네릭 허가를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마무리하며 제네릭 조기 발매 채비를 마친 상태다. 코스맥스파마도 조만간 생동성시험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네릭사들이 분쟁에서 모두 승리해도 같은 성분의 몬테리진츄정의 제네릭은 발매할 수 없다. 몬테리진츄정은 2038년 만료되는 별도의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2022-12-09 12:08:17김진구 -
자사전환 허가변경 심사 연장...약가인하 폭탄 우려[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식약처의 업무 과중에 따른 자사전환 허가변경 심사기간 연장으로 상당수 제약기업들이 자칫 약가 인하 폭탄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자사전환 허가변경 심사기간을 기존 50일에서 추가로 2개월 연장한다는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지서를 개별 제약사들에 통지했다. 연장사유는 CTD기반 제조방법 변경관리 시행에 따른 민원신청 폭증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제약사들의 몫으로 전가될 위험이 크다. 최근 2년 새 제약기업들은 '자체 생동+DMF 등록' 등 작업을 진행하며, 내년 7월 1일 시행인 '(약제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에 따른 약가 변경'을 성실히 대비하고 있는데, 식약처의 허가변경 심사기간이 연장되면 약가 인하 불가피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기존 제네릭 약가 53.5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관련 허가심사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 후 이의신청·조정을 거쳐, 5월 예정인 최종 약평위에 상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A제약사가 11월에 서류를 접수했다면 당초 처리기한은 2월인데,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된다면 약평위 상정 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짙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자사전환 허가변경 심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회원사들의 상황을 파악·접수 중에 있다. CTD기반 제조방법 변경관리 시행에 따른 업무 폭증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태인 만큼 보건복지부·심평원·식약처·협회 등 4자 협의를 통해 제약사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제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에 따른 약가 변경'에 따라 기등재약은 기존 약가를 유지하려면 자체 동등성시험 실시와 원료의약품 등록(DMF) 2가지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가지 요건 모두 만족하면 기존 약가(최고가의 53.55% 수준)가 유지되지만, 1개만 만족할 경우 45.52%, 둘 다 만족하지 못하면 38.69% 수준으로 상한 금액이 인하된다.2022-12-09 06:00:05노병철 -
8전 전승과 10전 전패...콜린알포 집행정지 엇갈린 공방[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시행을 또 다시 저지시켰다.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종료 때까지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제약사들은 보건당국과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다툼 8건 모두 승소했다. 이에 반해 콜린제제 환수협상명령 집행정지는 10번의 판결 모두 제약사들이 고배를 들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 24곳과 개인 1명이 청구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본안소송 2심이 종료될 때까지 급여축소 시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종근당 그룹과 함께 콜린제제 급여축소 항소심에 대한 집행정지는 제약사들이 모두 승기를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급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복지부의 고시 발령 이후 일제히 소송전이 시작됐다.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하지만 지난 7월 종근당 그룹이 패소했고 대웅바이오 측도 지난 달 10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일제히 항소를 제기했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냈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지난달 30일 “2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대웅바이오 측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제약사들은 급여축소 취소소송 1심에서도 모두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제약사들은 2020년 급여축소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집행정지 소송도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종근당 등이 청구한 급여축소 집행정지는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됐다. 2020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12월 항고심에서도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콜린제제 집행정지는 2020년 10월 인용됐고, 복지부가 항고한 지 9개월 만에 2심에서도 집행정지 인용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복지부가 제기한 재항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왔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사건에서 8번 모두 승소한 셈이다. 집행정지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콜린제제 급여축소에 대해 재판부는 “콜린제제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콜린제제 급여축소로 인해 환자들은 기존보다 상당히 늘어난 본인부담금을 감수하면서 해당 약물을 계속 처방 받거나 복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가 축소되면 콜린제제의 신뢰와 평판, 제약사들의 명예가 손상되면서 관련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반해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는 모두 제약사들이 고배를 들었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는 지난해 1월 기각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5월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왔다. 종근당 등은 재항고를 청구했는데 작년 8월 다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은 1·2심 기각 결정이 나온 데 이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6개사로 나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2차명령 집행정지 1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7월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등은 재항고했지만 최종적으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웅바이오그룹의 경우 지난해 7월 환수협상 2차명령 집행정지 사건이 각하 판결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기각이 확정됐다.2022-12-08 06:20:10천승현 -
차세대 ADC 엔허투,유방암 2차요법 적응증 확대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ADC 항암제 '엔허투'가 국내에서도 유방암 2차요법 적응증 확대를 노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처는 현재 항체약물접합체(ADC)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의 적응증 확대 승인 심사를 진행중이다. 이르면 내년(2023년) 1분기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적응증은 이전에 전이성 질환 또는 수술 전 보조요법 또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항-HER2 기반 요법을 받았고 치료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병이 재발한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성인 환자이다. 이 약은 지난 5월 미국 FDA에 이어 7월 ET 집행위원회에서 2차요법 적응증 확대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국내에서 한국다이이찌산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엔허투는 DXd ADC 기술을 적용해 설계한 차세대 ADC 약물로 평가 받는다. 아직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엔허투가 적응증 확대 이후 어떻게 처방 유치 전략을 펼쳐 나갈 것인지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엔허투의 유방암 2차요법에서의 유효성은 DESTINY-Breast03 3상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이 연구는 1세대 ADC '캐싸일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엠탄신)'와 직접 비교 임상이다. 연구는 앞서 트라스투주맙과 탁산 치료 경험이 있는 절제 불가 혹은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 524명을 대상으로 효능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했다. 1차 평가변수는 독립적 심사기관이 평가한 무진행생존기간(PFS)이었다. 2차 평가변수로는 전체생존기간(OS) 및 BICR가 평가한 객관적반응률(ORR), 반응지속기간(DoR), 연구자가 평가한 PFS 및 안전성이었다. 연구 결과, 엔허투는 이전에 트라스투주맙 및 탁산 계열 항암제로 치료 받은 HER2 양성 절제 불가능 및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캐싸일라 대비 72%가량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2022-12-08 06:00:20어윤호 -
콜린알포 급여축소 집행정지 또 인용...제약사들 안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에서 또 다시 승기를 잡았다. 제약사들은 급여축소 시행이 저지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지난 6일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 24곳과 개인 1명이 청구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본안소송 2심이 종료될 때까지 급여축소 시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급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복지부의 고시 발령 이후 일제히 소송전이 시작됐다.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하지만 지난 7월 종근당 그룹이 패소했고 대웅바이오 측도 지난 달 10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일제히 항소를 제기했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달 22일 항소장을 냈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지난달 30일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대웅바이오 측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콜린제제 급여축소 항소심이 종료될 때까지 급여축소는 시행되지 않는다. 제약사 입장에선 콜린제제 급여축소 시행에 따른 처방 감소 위기를 모면했다.2022-12-07 12:10:0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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