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급여축소 집행정지 또 인용...제약사들 안도
- 천승현
- 2022-12-07 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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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대웅바이오 측 청구 집행정지 인용...항소심 종료까지 시행 중단
- 종근당 그룹도 지난달 집행정지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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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지난 6일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 24곳과 개인 1명이 청구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본안소송 2심이 종료될 때까지 급여축소 시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급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복지부의 고시 발령 이후 일제히 소송전이 시작됐다.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하지만 지난 7월 종근당 그룹이 패소했고 대웅바이오 측도 지난 달 10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일제히 항소를 제기했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달 22일 항소장을 냈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지난달 30일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대웅바이오 측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콜린제제 급여축소 항소심이 종료될 때까지 급여축소는 시행되지 않는다. 제약사 입장에선 콜린제제 급여축소 시행에 따른 처방 감소 위기를 모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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