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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PD-1 면역항암제 '리브타요' 적응증 확대 활발[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세번째 PD-1저해 기전 면역항암제 '리브타요'의 적응증 확대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2018년 미국 승인 후 국내에서는 지난달 전이성 피부편평세포암치료제로 허가된 리브타요는 지난 8일 미국에서 비소세포폐암, 그리고 22일 유럽에서 자궁경부암 적응증을 추가 확보했다. 리브타요의 구체적인 비소세포폐암 적응증은 EGFR, ALK, ROS1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치료에 리브타요와 항암화학요법 병용요법이다. 폐암 승인은 3상 EMPOWER-Lung 3 연구를 기반으로 했다. 이 연구는 리브타요 및 의사가 선택한 백금 이중 화학요법의 병용요법과 백금 이중 화학요법 단독요법을 비교했다. 연구에 등록된 환자 466명 가운데 43%는 편평 조직학 종양을 보유했고 67%는 종양 PD-L1 발현율이 50% 미만이었다. 15%는 근치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이 적합하지 않은 수술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질환, 7%는 이전 치료 경험이 있고 임상적으로 안정된 뇌 전이를 갖고 있었다. 시험 결과 1차 평가변수인 전체생존기간(OS)에서 리브타요 병용요법의 유의한 개선 효과가 입증됐다. OS 중앙값은 리브타요 병용군이 22개월, 화학요법 단독군이 13개월로, 리브타요가 사망 위험을 상대적으로 29%가량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2개월 생존 확률은 리브타요 병용군이 66%, 화학요법 단독군이 56%였다. 자궁경부암의 구체적인 적응증은 백금착제 기반 항암화학요법제를 사용해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도 종양이 진행된 성인 재발성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들을 위한 단독요법이다. EU 집행위의 자궁경부암 적응증 추가승인은 3상 EMPOWER-Cervical 1 연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임상은 PD-L1 발현 수치 및 종양의 조직학적 특성과 무관하게 14개국 60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화학요법제와 비교 평가했다. 임상은 올해 3월 독립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의 만장일치 권고에 따라 편평세포암(SCC) 환자 중 리브타요가 전체 OS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근거로 조기에 중단했다. 한편 리제네론은 지난 6월 사노피로부터 9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고 규제 승인과 판매 목표에 따른 추가 수수료 최대 2억 달러, 매출에 대한 로열티 11%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리브타요의 판권을 인수한 바 있다.2022-11-24 12:29:02어윤호 -
끝까지 간다...콜린알포 급여축소 소송 모두 2라운드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이 모두 2라운드로 돌입한다. 종근당 그룹에 이어 대웅바이오 그룹도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급여축소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집행정지와 함께 보건당국과 제약사들 간 전방위 소송전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들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상급심에서 다시 한 번 법적 판단을 맡겨보겠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 콜린제제 선별급여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소송에는 대웅바이오, 대원제약, 경동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JW중외제약, 일동제약, 비보존제약, 유영제약, 환인제약, JW신약, 씨엠지제약, 일화, 동광제약, 이연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영진약품, 부광약품, 구주제약, 아주약품, 안국약품, 화이트생명과학, 보령, 한국글로벌제약, 현대약품, 삼성제약, 넥스팜코리아, 테라젠이텍스, 대화제약, 광동제약, 신일제약, 뉴젠팜, 오스코리아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킴스제약, 신신제약, 코스맥스파마대한뉴팜, 한국파비스제약 등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그룹은 지난 7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절차가 부적절하고 임상적 유용성도 입증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급여축소가 부당하다고 따지는 소송 1심 2건 모두 2년에 걸친 공방 끝에 고배를 든 셈이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이로써 2건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모두 2라운드에 진입했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항소심과 별도로 선별급여 시행을 보류해 달라는 집행정지 소송전도 펼쳐질 전망이다. 종근당그룹은 서울고등법원에 급여축소 시행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청구한 상태다. 대웅바이오 그룹도 항소심 제출 이후 집행정지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들은 2020년 급여축소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소송 때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2개 그룹 모두 인용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보건당국의 집행정지 항고, 재항고심에서도 모두 제약사들이 승소하면서 1심 판결까지 급여축소 시행은 보류됐다. 본안소송 1심에서 제약사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현 상황대로라면 1심 선고일 30일 이후 급여축소가 시행된다. 제약사들이 급여축소 취소 소송과 함께 고시 집행정지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콜린제제의 급여축소가 시행돼 약값 본인 부담률이 증가하게 되면 제약사들 입장에선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제제의 지난해 처방 실적은 5020억원이다. 이중 종전대로 급여가 유지되는 치매 환자 진단 영역은 전체의 20%에도 못 미친다. 급여 축소가 시행될 경우 콜린제제의 처방 영역 중 80% 이상이 환자 약값 부담이 2.7배 증가한다는 얘기다. 환자들의 악값 부담 증가는 처방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 종근당그룹은 서울고등법원에 2심 재판 선고때까지 급여축소를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대웅바이오그룹도 조만간 2심 재판부에 집행정지를 청구할 예정이다. 급여축소 집행정지 사건도 대법원까지 전개된 만큼 두 번째 집행정지 공방도 장기전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종근당 등이 청구한 급여축소 집행정지는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까지 6개월이 소요됐다. 2020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린 데 이어 같은 해 12월 항고심에서도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콜린제제 집행정지는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1년이 소요됐다. 2020년 10월 인용됐고, 지난해 7월과 10월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 2심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이탈했지만 대다수 제약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근당 그룹에서 항소심에 참여하는 업체는 12곳 감소했다. 당초 1심에서는 경보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다산제약, 대우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삼천당제약, 서울제약, 서흥, 성원애드콕제약, 신풍제약, 알리코제약, 알보젠코리아, 에이치엘비제약, 영풍제약, 위더스제약, 유니메드제약, 이든파마, 제일약품, 진양제약, 케이엠에스제약, 콜마파마, 팜젠사이언스, 풍림무약, 하나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참여했다. 이중 총 12곳이 2심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대우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알보젠코리아, 영풍제약, 이든파마, 풍림무약, 케이엠에스제약, 하나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콜마 등 11곳은 식약처의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허가를 자진 취하해 소송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항소심을 제기한 대웅바이오그룹의 경우도 10곳 가량이 2심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2022-11-24 06:20:22천승현 -
최초 소아성 치매 치료제 '젠포자임' 국내 상륙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최초의 소아성 치매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노피젠자임은 현재 유전성 희귀질환인 산성 스핑고미엘리나제 결핍증(ASMD, Acid Sphingomyelinase Deficiency) 치료제 '젠포자임(Xenpozyme, 올리푸다제알파)'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약은 지난해 3월 일본을 시작으로 7월 유럽, 그리고 8월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으며 이들 국가에서 혁신치료제로 지정된 바 있다. 젠포자임은 현존하는 유일한 ASMD치료제로 ASCEND 및 ASCEND-Peds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했다. ASCEND 연구는 52주 동안 젠포자임의 효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ASMD A/B형 또는 B형 성인 환자 36명을 젠포자임 투여군 또는 위약군으로 무작위 배정했다. 젠포자임 치료군은 52주 차에 예측 폐 일산화탄소 확산능 검사 수치가 기준치 대비 22%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위약군은 3% 개선됐으며 두 그룹 간의 차이 19%p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젠포자임 치료군은 52주차 비장 크기가 39.5% 감소했고 이에 비해 위약군은 0.5% 증가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젠포자임으로 치료받은 모든 환자들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1차 평가변수에서 개선을 보였다. ASCEND-Peds 연구에서는 ASMD A/B형 또는 B형인 소아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단일군 연구다. 1차 목표는 64주 동안 안전성 및 내약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진행성 폐 질환과 비장 및 간 비대에 관한 효능 평가변수도 조사됐다. 일산화탄소 확산능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자 9명은 1년 이후 퍼센트 예측 일산화탄소 확산능 검사 수치가 33% 개선됐다. 비장 용적은 평균 49% 감소했다. 한편 ASMD는 간, 비장, 폐, 뇌에 축적되는 스핑고미엘린이라는 복합 지질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 생기는 유전성 질환이다. 생후 3~6개월 사이 간비종대로 복부가 팽창되고 그 이후에는 강직성 마비 등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돼 2~3세를 넘겨 생존하는 사례가 드물다.2022-11-24 06:00:30어윤호 -
수요 폭발하는데...'불순물 찬물' 항생제 시장 괜찮을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에서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불순물 초과 검출 사례가 발생했다. 제약사의 사전 예방적 조치로 일부 제품에 대해 자진 회수에 돌입했다. 제약사들은 코로나19 증상 완화의 치료 용도로 항생제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처방 현장에서 불안감이 확대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회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불안감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최근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의 클로신정250mg 1개 제조번호에 대해 자진회수를 진행한다. NDMA 기준 초과에 따른 사전 예방 조치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회수를 결정했다. 최근 식약처의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점검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지난 9월 제약사들에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함유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점검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에 시중 유통 가능한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함유 완제품 중 대표성 있는 제조번호에 대한 시험 검사 결과를 12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해외에서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함유 완제의약품 정제에서 NDMA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는 정보에 따라 국내에서도 안전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불순물 자료 제출 기한 이전이라도 시험 검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즉시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클래리트로마이신 점검 결과 NDMA 검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제약사의 자체 점검 결과 NDMA의 기준치 초과 검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진 회수에 나선 셈이다. 매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은 기관지염, 폐렴, 인두염, 편도염, 부비동염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국내에서 항생제 제품의 불순물 초과 검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클래리트로마이신과 같은 항생제가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약물이라는 점에서 불순물 검출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클래리트로마이신 단일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176억원으로 전년 동기 91억원보다 92.9% 팽창했다. 클래리트로마이신은 1분기 처방액이 189억원으로 전년보다 108.7% 늘었고 2분기에는 전년 대비 36.1% 증가한 15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누계 처방금액은 518억원으로 전년보다 76.1% 확대됐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게는 하루 수십만명 쏟아지면서 클래리트로마이신과 같은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항생제 수요가 급증했다 당초 클래리트로마이신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크게 위축됐다. 2019년 852억원의 처방 규모를 형성했지만 1년 만에 516억원으로 39.4% 줄었다. 2019년 4분기 278억원에서 2020년 4분기에는 127억원으로 54.5% 쪼그라들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감기 환자가 크게 줄면서 치료제 시장도 크게 위축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역설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클래리트로마이신의 처방 시장은 크게 반등했다. 클래리트로마이신이 포함된 매크로라이드류 항생제 시장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3분기 매크로라이드류 항생제 처방규모는 292억원으로 전년보다 51.0% 신장했다. 3분기까지 매크로라이드류 항생제의 처방액은 866억원으로 전년 대비 47.6% 상승했다. 만약 클래리트로마이신제제 전반에 걸쳐 불순물 위험성이 더욱 확산할 경우 처방현장에서도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다만 특정 성분에 대한 대규모 회수·폐기 조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항생제 불순물 이슈가 처방현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크다. 보건당국이 최근에는 불순물 문제가 확인된 제품만 선별해 회수를 진행하고 있어 최근 불순물 의약품이 발견되더라도 불안감이 크게 확산하지 않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불순물 발생에 따른 의약품 회수 시 조치 방안’을 통해 불순물 검출 의약품이 발생하면 기준을 초과한 제조번호에 한해 회수와 함께 판매 중지·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동일 제품이라도 기준 이내 제품은 제조와 판매 등을 허용한다. 지난 2018년 발사르탄을 시작으로 불순물 이슈가 반복되면서 처방 시장의 불안감이 크게 희석된 상황이다. 불순물 리스크는 2018년 고혈압약 발사르탄에서 NDMA가 초과 검출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라니티딘, 로사르탄,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바레니클린, 이르베사르탄, 몬테루카스트, 플라보노이드, 쿠에티아핀, 아시클로버 등도 불순물 위험성에 노출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라니티딘, 로사르탄과 같이 특정 성분 전반에 걸친 불순물 위험성이 불거지면 처방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불순물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더라도 인체 유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와 대규모 회수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방 시장에서도 큰 불안감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11-22 06:20:27천승현 -
HER2 양성부터 음성까지…조기 유방암 공략 활발[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항암제들의 조기 유방암 적응증 공략이 활발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항체-약물접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 캐싸일라(트라스투주맙엠탄신), 인산화효소(CDK4/6)억제제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 등 항암제들이 국내에서 조기 유방암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 캐싸일라는 이미 지난 7월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되면서 실제 처방이 시작됐다.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의 2차 이상 치료에 사용되던 이 약은 이번 급여 확대로 탁산 및 트라스투주맙을 포함한 선행 화학요법을 받은 후 침습적 잔존 병변이 있는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요법)까지 접근성이 확대됐다. 캐싸일라의 조기 유방암에서 유효성은 오픈라벨 3상 임상연구(KATHERINE)를 통해 확인됐다. KATHERINE은 탁산 및 트라스투주맙 기반 수술 전 보조요법을 받은 후에도 수술 부위 또는 겨드랑이 림프절에서 침습적 잔존 병변이 확인된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 1486명을 대상으로, 캐싸일라 단독투여군과 트라스투주맙 단독투여군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한 연구다. 연구 결과, 캐싸일라 단독투여군의 3년 침습성무병생존율(iDFS, invasive Disease-Free Survival)은 88.3%로, 트라스투주맙 단독 투여군(77.0%) 대비 11.3% 개선했으며 질병 재발 또는 사망 위험을 50% 감소시켰다. 버제니오의 경우 HER2 음성 조기 유방암 적응증 확보에 성공했다. 이 약은 지난 19일 식약처로부터 HR+(호르몬 수용체 양성)/HER2-(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고위험 조기 유방암에 대한 적응증 추가 승인을 획득했다. 적응증 확대는 절제 수술을 받은 HR+/HER2- 유형의 림프절 양성 고위험 조기 유방암 성인 여성과 남성 5,637명을 대상으로 한 버제니오의 monarchE 임상3상 연구 코호트 1의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monarchE 연구 결과, 추적관찰 3년 시점의 침습적 무질병 생존율(IDFS; Invasive Disease-Free Survival)과 원격 무재발생존율(DRFS, Distant Relapse-Free Survival) 모두 버제니오 투여군에서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버제니오 투여군은 대조군 대비 3년 내 재발 및 사망에 대한 위험이 30% 감소했으며, (버제니오+내분비요법 병용 3년 IDFS 비율 88.8%, 내분비요법 단독 83.4%), 원격 재발 및 사망에 대한 위험 또한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유방암 환자 중 0~1기에 해당하는 조기 유방암 환자 비율은 약 60%(2018년 기준)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조금이라도 완치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최적의 치료를 통한 재발률 감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022-11-21 12:21:46어윤호 -
JW중외 "경구용 신성 빈혈 치료제 '에나로이정' 승인"[데일리팜=김진구 기자] JW중외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에나로이정(에나로두스타트)'의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에나로이정은 혈액 투석을 받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에게 발생하는 빈혈을 치료하는 신약이다. 저산소유도인자 프롤린수산화효소(HIF-PH) 저해제로, 적혈구 생성 촉진 호르몬인 '에리트로포이에틴(EPO)'을 활성화하고, 철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헵시딘(Hepcidin)'을 감소시켜 헤모글로빈 수치를 개선하는 기전이다. 기존 주사제와 달리 1㎎·2㎎·4㎎ 세 가지 용량의 경구제로 개발해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JW중외제약은 2016년 일본 기업 재팬타바코(Japan Tobacco)와 신성빈혈 신약후보물질 'JTZ-951'의 국내 개발·판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내 28개 병원에서 3상 가교임상을 통해 JTZ-951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기존 치료제인 '다베포에틴 알파'에 대한 비열등성도 확인했다. JW중외제약은 향후 보험약가 협의를 거쳐 내년 중 에나로이정을 국내 출시할 계획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에나로이정은 복용 편의성을 높인 경구용 신성빈혈 치료제"라며 "에나로이정이 신성빈혈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빈혈은 만성 신장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신장기능 장애로 에리트로포이에틴이 결핍되어 적혈구의 분화·증식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빈혈이다. 적혈구 감소에 따른 산소 공급 부족은 장기의 에너지 생산 저하를 유발하고, 삶의 질과 사망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2022-11-18 09:14:11김진구 -
'임핀지'의 병용요법 파트너 '임주도' 국내 도입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또 하나의 CTLA-4 억제 기전의 면역항암제가 국내 도입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PD-L1저해제 '임핀지(더발루맙)' 병용요법 파트너인 CTLA-4억제제 '임주도(트레멜리무맙)'의 국내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임핀지와 임주도 병용요법은 지난달 미국 FDA로부터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치료제로 승인됐다. 해당 병용요법은 간암 1차 치료에 현재까지 유일하게 허가된 이중 면역항암요법이다. 병용요법은 임핀지 1500mg과 임주도 300mg을 1회 투여한 후 4주마다 정기적인 간격으로 임핀지를 추가 투여하는 STRIDE(Single Tremelimumab Regular Interval Durvalumab) 전략이다. 해당 병용요법은 3상 임상인 HIMALAYA 연구에서 대조군인 넥사바(소라페닙) 단독요법 대비 사망 위험을 22% 낮추며, OS 혜택을 입증했다. 3년차 전체생존률은 임핀지와 임주도 병용요법군에서 31%, 소라페닙 단독요법군에서 20%로 나타났다. 여기에 임주도 병용요법은 얼마전 미국에서 폐암 적응증을 추가했다. 허가 근거가 된 3상 임상 POSEIDON 연구에서 임핀지·임주도·백금 기반 화학요법 병용 투여를 받은 환자군은 다양한 화학요법 대조군에 비해 사망 위험이 23% 낮게 나타났다. 2년차 전체생존율은 병용군에서 33%, 대조군에서 22%였다. 한편 임주도는 국소 간암(EMERALD-3 연구), 소세포폐암(ADRIATIC 연구) 및 방광암(VOLGA 및 NILE 연구)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암종에서 임핀지와의 병용요법 3상 연구를 진행중이다.2022-11-18 06:00:11어윤호 -
"임상재평가 약도 허가 유효"...제약, 환수협상에 분통[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보건당국의 연이은 임상재평가 의약품 환수협상 정책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보건당국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에 이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스트렙토제제)의 환수협상을 강행하자 제약사들은 “재평가 임상 실패를 부정한 이익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유효한 상황에서 판매한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제약사들, 스트렙토제제 환수협상 합의...일부 업체 시장 철수 결정 16일 업계에 따르면 스트렙토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은 지난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스트렙토제제의 환수협상에 합의했다. 보건당국의 스트렙토제제 급여재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스트렙토제제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스트렙토제제는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 간 평가를 유예하는 조건부 급여가 제시됐다. 스트렙토제제는 현재 식약처의 지시로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인데 환수 협상을 합의한 제품에 한해 1년 간 급여를 유지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스트렙토제제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스트렙토제제의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은 내년 5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는 내년 8월이다. 만약 임상재평가 통과로 적응증이 유지되면 임상자료를 토대로 급여 잔류 여부를 재검토하고, 임상 실패로 적응증이 삭제되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고 제약사들로부터 처방액을 돌려받겠다는 게 보건당국의 취지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이 마감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14일까지 22.5%의 환수율과 환수 기간 1년에 합의했다. 만약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가 실패하면 1년 간 처방실적의 22.5%를 건보공단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건보공단과의 환수협상 과정에서 자진 허가 취하를 결정한 업체도 있었다. 임상 실패 시 환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철수하는 게 실익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스트렙토제제의 보험약가가 최대 70원에 불과해 원가구조가 열악한 실정이다. 스트렙토제제의 시장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임상시험 성패 여부와 무관하게 환수협상을 진행할 정도로 매력이 크지 않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스트렙토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182억원에 불과했다. 환수협상에 합의한 업체들도 스트렙토제제의 시장성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시장 철수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평가 임상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선택한 셈이다. 이미 임상시험에 수십억 원이 비용이 투입됐다는 점도 제약사들이 환수협상에 합의한 배경으로 지목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스트렙토제제의 수요가 커지고 있어 만약 무더기 철수가 발생하면 처방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지난 3분기 스트렙토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8% 증가했다. 지난 1분기 73억원의 처방 실적으로 전년보다 75.2% 수직 상승했고 2분기에는 62억원으로 37.1% 신장했다. 스트렙토제제의 올해 9월까지 누계 처방액은 19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2% 확대됐다.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거담제 용도로 사용되는 스트렙토제제도 수요가 크게 늘었다. ◆제약사들 “임상재평가 실패한 약물도 허가는 유효...기존 판매 불법행위 아냐” 제약사들은 임상재평가 대상 의약품의 연이은 보건당국의 환수협상 추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 스트렙토제제는 콜린제제에 이어 두 번째 환수협상 대상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받고 판매한 제품인데,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판매를 불법행위로 규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강조했다. 임상재평가는 판매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임상시험을 통해 다시 점검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임상재평가를 진행하는 기간에도 식약처의 허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복지부는 2020년 10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기등재 의약품도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콜린제제의 경우 이미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당초 2020년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협상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차 환수협상 명령을 내렸고 제약사들은 또 다시 소송전을 펼쳤다. 당초 제약사들은 스트렙토제제의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소송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스트렙토제제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 소송을 주저한 배경이다. 지난해 스트렙토제제 중 가장 많이 팔린 한미약품의 뮤코라제는 처방액이 31억원에 불과했다. 판매 중인 스트렙토제제 37개 중 처방액이 10억원이 넘는 제품은 5개에 불과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보건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도 클 수밖에 없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보건당국과 약가협상,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등 건강보험 관련 업무로 지속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상황에서 대립각을 펼치는 것은 적잖은 부담이다”라면서 “임상재평가는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기허가 제품을 다시 점검하자는 취지인데, 임상시험에 실패했다고 판매액을 반환하라는 것은 식약처 허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꼬집었다.2022-11-17 06:20:58천승현 -
제네릭 규제 강화 여파?...우판권 신청 건수 90%↓[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네릭사의 무더기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사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생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1+3 제도' 시행이 우판권 신청 건수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은다. 이명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5일 열린 '2022년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에서 2020년과 2021년의 우판권 신청 건수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2020년 272건에 달하던 우판권 신청 건수가 2021년엔 26건으로 급감했다. 우판권 신청 건수 급감의 이유로는 공동생동을 제한하는 1+3 제도 시행이 유력하게 꼽힌다. 이명희 연구원은 "생동성시험의 1+3 제도가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다. 전년도에 비해 우판권 신청 건수가 크게 줄었다"며 "제도 시행의 결과인지는 더 많은 자료가 축적돼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제도 시행이 무더기 우판권 신청이 감소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제약업계에선 무더기 우판권 획득으로 인해 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판매독점권을 부여해 특허 도전을 이끌어낸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었다. 일례로 엠파글리플로진+메트로프민염산염(자디앙듀오)의 경우 99개 제네릭이 우판권을 획득했다. 엠파글리플로진 단일제(자디앙)의 경우 94개 제네릭이, 로사르탄칼륨+암로디핀베실산염(아모잘탄)은 45개 제네릭이,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은 33개 제네릭이 무더기로 우판권을 획득했다. 이에 대해 한예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많은 후발의약품이 동시에 우판권을 획득하다 보니, 제약사 입장에선 우판권 획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는 미획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때문에 특허에 도전하게 되는 사례가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한 변호사는 "2021년 7월 1+3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생동성시험 자료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그 결과 우판권 신청 횟수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엔 무더기 우판권 획득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다만 우판권 제도 실효성이 높아지는 것과 반대로 1+3 제도가 제네릭 개발을 저해하거나 제네릭사의 특허 도전을 방해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희 유나이티드 변호사는 "1+3 제도 시행이 우판권 신청과 획득 감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2-11-16 06:18:05김진구 -
제네릭사, 우판권 특허분쟁 1심 10건 중 9건 승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특허 분쟁에서 제네릭사의 1심 승률이 88.5%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명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동 주최로 열린 '2022년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9년간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제기된 특허 심판은 총 1087건이다. 특허심판원은 이 가운데 962건에 대해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심결을 내렸다. 제네릭사의 승률이 88.5%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통 제네릭사들은 오리지널사가 보유한 특허에 3가지 방식으로 심판을 청구한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무효 심판, 존속기간 연장 무효 심판 등이다. 이 가운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제네릭사의 승률이 가장 높다. 2013년 이후 795건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제기됐는데, 이 가운데 767건(96.5%)이 인용됐다. 일부 인용은 19건(2.4%), 기각 8건(1.0%), 취하 1건 등이다. 제네릭사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면 98.9%가 인용 또는 일부인용됐다는 의미다. 무효심판의 경우 제네릭사의 승률이 78.9%로 조금 낮다. 2013년 이후 작년까지 9년간 청구된 무효 심판은 총 218건으로, 이 가운데 161건(73.9%)이 인용됐고 13건(6.0%)이 일부 인용됐다. 인용과 일부인용을 합친 제네릭사의 승률은 79.8%에 달한다.특허심판원의 기각(24건)과 일부기각(13건), 취하(7건)는 20.2%다. 제네릭사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 오리지널사가 5건 중 1건 꼴로 방어하는 데 성공했던 셈이다. 반면, 연장된 특허존속기간 중 일부를 무효화하고자 청구한 심판에선 제네릭사가 웃지 못했다. 특허존속기간 연장 무효 심판은 2013년 이후 작년까지 총 74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용은 겨우 2건(2.7%)에 그쳤다. 기각은 68건(91.9%)이었고, 취하는 4건(5.4%)이었다. 연장된 특허존속기간을 둘러싼 분쟁에선 오리지널사가 대부분 승리했다는 의미다. 이명희 선임연구원은 "식약처의 우선판매품목허가 승인율은 79.2%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는 후발의약품(제네릭사)들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특허 도전에 나서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2022-11-15 15:38:13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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