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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자이 웃고 릴리 울고...美 치매 신약 가속승인 희비[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일라이 릴리가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병 신약 도나네맙의 가속승인을 거절했다. 도나네맙을 12개월 간 지속 투약한 환자가 모자라다는 이유다. 도나네맙 상용화 기간이 지연되면서 이달 가속승인을 받은 바이오젠·에자이의 '레켐비(레카네맙)'가 초기 시장 확보에 승기를 잡게 됐다. FDA는 19일 일라이 릴리가 신청한 도나네맙의 가속승인 신청을 거부했다. 12개월 간 도나네맙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FDA는 최소 100명의 데이터를 요구했다. 릴리가 가속승인을 위해 제출한 2상 TRAILBLAZER-ALZ 임상은 총 257명의 환자를 모집했으나 12개월 이상 투약을 지속한 환자는 100명에 달하지 못했다. 사전에 일정 수준의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 감소가 관찰되면 투여를 중단하도록 임상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치료 효과가 좋을 경우 약을 끊는 방식이다. 릴리는 "플라크 감소 속도가 빨라 많은 환자들이 이르면 치료 6개월에 투약을 중단했고, 12개월 동안 도나네맙을 투여한 환자는 100명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즉 도나네맙이 우수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 감소 효과를 나타내 역설적으로 가속승인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는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물질로 꼽힌다. 레켐비와 도나네맙은 모두 이 축적된 플라크를 제거해 병을 치료하는 기전을 지닌다. 특히 도나네맙은 플라크 제거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릴리는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아밀로이드 플라크 제거율과 관련해 도나네맙과 첫 번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아두헬름'을 직접 비교하는 임상도 진행 중이다. 앞선 지난 6일 바이오젠과 에자이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가 FDA 가속승인을 받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사용 가능한 약제가 탄생해 도나네맙을 시급히 허가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가속승인 거절로 릴리는 확증임상인 3상 TRAILBLAZER-ALZ 2 임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나네맙 허가를 받기 어렵게 됐다. 릴리는 오는 2분기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FDA의 도나네맙 가속승인 거부는 바이오젠과 에자이에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나네맙 상용화 스케줄이 지연되며 레켐비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레켐비는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쓰일 수 있다. 바이오젠과 에자이는 레켐비 론칭에 속도를 내고 있다. 레켐비의 미국 보험 등재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한 추가 생물의약품허가신청서(sBLA)도 제출했다. 글로벌 학술정보서비스 기업 클래리베이트가 발표한 '블록버스터 신약'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레카네맙은 2027년 연매출액이 10억2000만달러(1조26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나네맙은 이보다 더 높은 13억4000만원(1조664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나네맙이 더 짧은 시간 내 증상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아직 보험약가, 상환, 가격, 초기환자 탐색, 전문의의 인식과 처방 의지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레카네맙에 대한 향후 규제 및 지불 기관의 결정이 같은 약물군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상환 조건이 확실시 될 때까지는 활발한 사용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2023-01-20 12:15:04정새임 -
급성골수성백혈병 신약 '마일로탁' 급여 재도전[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급성골수성백혈병 신약 '마일로탁'이 다시 한번 보험급여 등재를 노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이자는 최근 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AML· Acute myeloid leukemia) 마일로탁(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의 급여 신청을 다시 제출했다. 마일로탁은 지난해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급여 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마일로탁이 이번엔 암질심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이 약은 항체-약물접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로 새로 진단된 CD33 양성인 AML 성인 환자 1차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12월 국내 승인됐으며 CD33 표적 단클론항체와 세포독성약물인 칼리키아마이신(calicheamicin)으로 구성된 ADC로 전체 AML 환자 90%에서 나타나는 CD33 항원을 발현하는 세포에 작용한다. 이를 통해 암세포 성장을 차단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마일로탁의 허가는 만 50~70세 이전에 치료 경험이 없고 새로 진단된 AML 환자 2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연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해당 임상은 ALFA-0701 임상으로 오픈라벨, 무작위 배정, 다기관 3상으로 진행됐다. 기존 항암화학요법인 다우노루비신 또는 시타라빈 병용요법과 마일로탁과 다우노루비신, 시타라빈 병용요법을 비교 평가했다. 그 결과 마일로탁+다우노루비신+시타라빈 병용투여군은 무사건생존기간(EFS, Event-free survival) 중앙값 17.3개월로 다우노루비신+시타라빈 병용투여군의 9.5개월 대비 약 7.8개월 연장된 효과를 보였다. 유도 실패, 재발 또는 사망 사건 발생 위험도를 약 44% 감소시켰다. 무재발생존기간(RFS, Relapse-free survival) 중앙값은 마일로탁+다우노루비신+시타라빈 병용투여군 28.0개월, 다우노루비신+시타라빈 병용투여군 11.4 개월로 약 16.6개월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 중앙값의 경우 마일로탁+다우노루비신+시타라빈 병용투여군은 27.5개월, 다우노루비신+시타라빈 병용투여군은 21.8개월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마일로탁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빅5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화순전남대병원 등 의료기관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통과했다.2023-01-20 06:00:01어윤호 -
명인·유니메드, 항우울제 '브린텔릭스' 우판권 가시화[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명인제약(대표이사 이행명)과 유니메드제약(대표이사 김건남)은 항우울제 '브린텔릭스(성분명 보티옥세틴브롬화수소산염)'의 특허 무효화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양사가 한국룬드벡을 상대로 청구한 브린텔릭스 용도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국룬드벡은 브린텔릭스 관련 2027년 5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28년 11월 만료되는 용도특허 총 2개를 보유하고 있다. 명인제약과 유니메드제약은 용도특허에 대해 무효 및 소극적 권리범위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심결로 브린텔릭스 제네릭 우판권의 윤곽도 드러났다. 명인제약과 유니메드는 지난해 3월 잇달아 심판을 청구하면서 '최초 심판 청구' 및 '최초 품목 허가신청' 요건을 충족했다. 이어 6월에는 최초 동시 제네릭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 양사가 특허무효심판에서 승리하며 두 제약사만이 브린텔릭스에 대한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을 획득할 것으로 점쳐진다. 브린텔릭스는 우울증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수용체의 직접적인 조절과 세로토닌 재흡수의 억제를 통한 다중작용 기전의 항우울제로 지난 2014년 8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브린텔릭스 연매출액은 2020년 87억원, 2021년 97억원, 2022년 104억원으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다. 명인제약과 유니메드제약이 식약처 공식 우판권 허가를 받게 되면 양사는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27년 5월 10일 이후 9개월 간 독점적으로 제네릭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2023-01-18 14:47:17정새임 -
듀카브 특허 2심판결 임박…400억 시장 개방 분수령[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의 고혈압 치료 복합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를 둘러싼 특허 분쟁의 2심 판결 선고가 임박했다. 특허법원이 1심을 뒤집고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핵심 용량 제품의 후발 의약품 조기 출시가 가능해진다. 반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오리지널사인 보령이 승소할 경우 후발 의약품 조기 출시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법원, 내달 16일 듀카브 분쟁 2심 판결 선고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듀카브 특허분쟁 2심의 판결 선고일을 내달 16일로 확정했다. 듀카브 2심은 작년 4월 이후 본격화했다. 1심에서 보령에게 패배한 알리코제약·한국휴텍스제약·에이치엘비제약·신풍제약이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환인제약·한국유니온제약·하나제약도 보령에게 1심에서 패배한 뒤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두 개 사건을 병합해 같은 날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듀카브는 다음 달 1일자로 만료되는 피마사르탄 물질특허와 2031년 만료되는 복합조성물 특허로 보호된다. 이 가운데 복합조성물 특허의 경우 핵심 용량인 30/5mg에만 적용된다. 제네릭사들은 지난 2021년 3월 이후 복합조성물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알리코제약을 비롯한 40여개 제네릭사가 동시다발로 이 특허에 도전장을 냈다. 1년 만인 지난해 3월 이후로 심결이 잇따랐다. 40개 업체 중 2곳은 보령을 상대로 승리했고, 나머지는 패배했다. 1심에서 패배한 38곳 중 29곳이 특허법원행을 선택했다. 이 가운데 7곳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내달 나오는 것이다. ◆보령 승리 시 핵심용량 30/5mg 제품 후발약 억제 가능 이 판결은 아직 변론이 시작되지 않은 나머지 22곳에 대한 판결과 일치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듀카브 후발의약품 조기 출시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만약 특허법원이 1심을 뒤집고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면 핵심 용량인 30/5mg을 포함해 듀카브 후발 의약품 조기 발매가 가능해진다. 물질특허가 당장 다음 달 1일 만료되기 때문에 판결 이후로 어느 시점이든 핵심 용량 제품의 후발 의약품을 발매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특허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보령의 손을 들어주면 보령은 물질특허 만료 이후로도 핵심 용량인 30/5mg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때 제네릭사들이 다시 한 번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적잖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령의 듀카브 핵심 용량에 대한 독점 판매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제네릭사들은 30/5mg을 제외한 나머지 용량 제품은 발매할 수 있다. 애초에 듀카브 복합조성물 특허는 핵심 용량인 30/5mg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일바이오팜을 비롯한 27개 제약사가 30/2.5mg과 60/5mg 제품의 허가를 받고 출격 대기 상태다. 1심에서 승리한 휴온스와 메디카코리아도 마찬가지다. 1심 승리로 요건 상 후발 의약품 발매 자격을 갖췄지만, 핵심 용량인 30/5mg 제품은 여전히 발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듀카브는 보령이 자체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 피마사르탄(제품명 카나브)에 암로디핀이 결합된 복합제다. 카나브 기반 복합제 가운데 처방 실적이 가장 높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1년 처방액은 411억원이다. 2020년 361억원 대비 14% 증가했다.2023-01-18 12:10:27김진구 -
길리어드 HIV복합제 빅타비, 소아 적응증 확대 신청[데일리팜=어윤호 기자]HIV치료제 '빅타비'가 국내에서 소아 적응증 확대를 노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최근 HIV복합제 빅타비(빅테그라비르/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의 체중 최소 14kg에서 25kg 이하이며,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거나 기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로 바이러스 억제된 소아 환자에 대한 적응증 확대 신청을 제출했다. 소아 환자에서 빅타비의 유효성은 임상 2/3상 개방표지 단일군 임상시험의 코호트 3에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연구에서 빅타비 저용량 정제는 바이러스 수치가 억제된 HIV-1 감염 아동에서 24주 동안 전반적으로 내약성이 양호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호트 3에 등록된 아동 환자는 48주 동안 계속 치료를 받았으며 연장 단계 동안 약물을 계속 투여 받을 수 있었다. 참가자의 91%(20/22)는 빅타비로 전환한 이후 24주차에 바이러스 수치 억제를 유지했으며 평균 CD4 % 변화가 0.2%였다. 한편 빅타비는 2019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7월 급여 적용하며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빅타비는 출시 첫해부터 저력을 발휘하며 1분기 만에 매출액이 4억원에서 46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2020년에는 분기 별 매출액이 각각 66억원, 79억원, 98억원으로 증가했다.2023-01-14 06:00:00어윤호 -
외면 받는 일반약...품목 수도 10년 새 1187개 줄었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일반의약품 시장 규모가 2년 연속 축소됐다. 일반약 품목 수도 10년 전보다 1187개 감소했다. 매년 품목 허가 갱신으로 적잖은 제품이 철수하지만 신규 진입이 활발하지 않았다. 기업들이 일반약보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일반약 생산규모는 3조693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줄었다. 일반약 생산금액은 2019년 3조2245억원에서 이듬해 3조1779억원으로 1.4%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일반약 생산 실적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다. 일반약 생산 규모는 2011년 2조4987억원에서 10년 동안 2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문의약품 생산액이 11조6107억원에서 19조3759억원으로 66.9% 확대된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일반약 품목 수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 2021년 일반약 품목 수는 4807개로 2020년 5280개보다 9.8% 감소했다. 1년 만에 일반약 473개 품목이 사라진 셈이다. 일반약 품목 수는 지난 2019년 5478개로 전년보다 142개 증가한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2011년 5994개와 비교하면 10년 동안 1187개 줄었다. 2014년 6075개에서 7년 만에 1268개 축소됐다. 신규 진입보다 철수하는 제품이 더욱 많다는 의미다. 지속적으로 품목 허가 갱신과 같은 안전관리 제도로 많은 제품이 사라진다. 의약품 품목 갱신제는 보건당국서 허가 받은 의약품은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재입증해야 허가가 유지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반해 새롭게 일반약 시장을 두드리는 제품은 많지 않아 전체 품목 수도 감소세가 이어지는 셈이다. 전문약의 경우 품목 수는 2011년 9838개에서 2021년 1만5947개로 10년 동안 6109개 증가했다. 제약사들이 일반약에 비해 전문약 시장 공략에 더욱 공을 들였다는 의미다. 일반약 생산 규모와 전문약 생산액의 격차는 2011년 9조1120억원에서 2021년에는 16조3066억원으로 79.0% 확대됐다. 같은 기간 완제의약품 생산 금액에서 일반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17.7%에서 13.7%로 낮아졌다.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자들의 증가로 의약품 시장은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지만 일반약은 점차 기업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환자들의 병의원 방문이 증가하고, 일반약의 보험급여 제한 등 정책적 여파로 처방의약품 시장이 확대됐고 상대적으로 일반약 시장은 위축됐다"라고 진단했다.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매년 급성장세를 나타내며 일반약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1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4조320억원으로 전년보다 21.3% 증가했다. 2011년 1조3680억원에서 10년 새 3배 가량 팽창했다. 지난 2003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시행됐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게 건강기능식품법의 도입 취지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0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4년 만에 3조원대로 성장했고 다시 1년 만에 4조원대로 올라섰다. 건강기능식품 품목 수는 2021년 3만3456개로 전년보다 18.7% 늘었다. 일반약보다 7배 많은 건강기능식품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다. 건강기능식품은 2011년 1만995개에서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었다. 업계에서는 식품업체와 제약기업들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적극적으로 두드리면서 빠른 속도로 건강기능식품이 일반약 시장을 대체한 것으로 분석한다. 비타민과 같이 건강 보조역할을 하는 영역은 일반약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1년 비타민 및 무기질 건강기능식품은 총 7872개에 달했다. 일반약 전체 품목 수보다 많은 규모다. 2021년 비타민 및 무기질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매출은 3161억원으로 2011년 1561억원에서 2배 이상 늘었다. 건강기능식품의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이 일반약의 비타민 시장을 크게 잠식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023-01-12 12:10:46천승현 -
역대급 성장 '케이캡' 특허분쟁도 최대규모…관전 포인트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발매 3년 만에 처방실적 1000억원을 달성한 '케이캡(테고프라잔)' 특허 분쟁이 제약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업계에선 특허 분쟁이 추가 확산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제네릭사들은 2036년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를 회피한 뒤 2031년 만료되는 물질 특허까지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몇몇 제네릭사가 물질 특허 공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제네릭사들이 두 특허를 모두 극복할 경우 연 1000억원 규모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장벽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에서 HK이노엔의 방어 전략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3년 만에 1천억원 국산신약…80개사 특허분쟁 참전 이끌어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80개 제약사가 케이캡 결정형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삼천당제약이 처음으로 심판을 청구한 뒤 79개 제약사가 뒤따랐다. 역대 최대 규모의 특허 분쟁이다. 제약업계에선 분쟁 규모가 역대 최대로 확대된 이유로 케이캡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꼽는다. 케이캡은 2019년 3월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처음 발매됐다. 기존 프로톤펌프억제제(PPI) 계열 제품보다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사 전후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한 점 등 장점을 앞세워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케이캡은 발매 첫해 처방금액 309억원을 올리며 돌풍을 일으켰고 출시 3년째인 2021년엔 1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엔 3분기 누적 922억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1000억원 돌파를 예약했다. 케이캡의 고공행진에 힘입어 HK이노엔의 매출도 수직상승했다. 2019년 5426억원이던 HK이노엔의 매출은 2021년 7698억원으로 41.9% 증가했다. 작년엔 3분기 누적 6302억원으로 8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본 게임'은 아직 시작 전…물질특허 공략 이어질까 관심↑ 현재 케이캡은 두 가지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 2031년 8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 3월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다. 이 가운데 80개사가 도전장을 낸 특허는 결정형 특허다. 만약 제네릭사들이 결정형 특허의 회피에 성공하면 2031년 물질특허 만료 이후 후발의약품을 발매할 자격을 얻는다. 제약업계에선 제네릭사들이 남은 물질특허에도 도전할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제네릭사들이 물질특허의 일부를 무효화할 경우 후발의약품 발매 시기가 크게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실제 몇몇 제네릭사는 물질특허를 공략할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적으로 물질특허는 공략이 까다롭지만, 케이캡의 경우 적응증이 여러 개라는 점에서 '적응증 쪼개기' 방식으로 물질특허에 도전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이번 특허 분쟁에 참여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결정형 특허를 둘러싼 분쟁의 결론은 비교적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건은 물질 특허에 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공식적으로 심판이 청구되진 않았지만, 몇몇 업체가 물질 특허의 무효화에 도전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물질 특허에 도전하는 심판이 청구되면 분쟁이 매우 치열하게 장기간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K이노엔의 방어 전략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러한 관심은 HK이노엔이 대리인으로 누굴 선임할지로 이어진다. HK이노엔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특히 HK이노엔의 대리인은 결정형 특허의 방어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물질 특허에 대한 도전까지 막아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HK이노엔 관계자는 "대리인 선정을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며 "특허 방어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사할 최적의 대리인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체당 평균 3건·총 247건 심판청구…결정형 특허 분쟁 본격화 제약업계에선 케이캡 결정형 특허 분쟁이 올 상반기 내에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제네릭사들은 결정형 특허에 대해선 심판청구 건수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전략을 택했다. 현재까지 케이캡 결정형 특허에 제기된 심판청구 건수는 총 247건이다. 업체 한 곳당 평균 3건씩 심판을 청구한 셈이다. 통상적으로 결정형 특허는 회피 도전이 수월한 편이다. 실제로 기존에 진행된 의약품 결정형 특허에 대한 회피 도전은 제네릭사가 거의 대부분 승리했다. 이런 이유로 결정형 특허를 둘러싼 기존의 분쟁에선 같은 특허에 대한 심판청구 건수가 업체당 1~2건에 그쳤다. 일부 사례에서 3건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고, 4건 이상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러나 케이캡 결정형 특허 도전에선 상당수 업체가 4건 이상의 심판을 청구했다. 삼천당제약을 비롯해 국제약품, 대한뉴팜, 명문제약, 바이넥스, 부광약품, 시어스제약, 에이치엘비제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일성신약, 일화, 케이에스제약, 테라젠이텍스, 팜젠사이언스 등이 5건 이상을 청구했다. 녹십자를 비롯한 19개 업체는 4건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두 가지 해석을 내놓는다. 하나는 케이캡 제네릭 조기 출시에 대한 업체들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5건의 심판 중 하나라도 승리하면 제네릭 판매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로 특허를 제기했다는 분석이다. 다른 하나는 특허를 회피할 대상 물질과 관련된 것이다. 제네릭사들이 회피해야 할 오리지널 특허는 '결정형A'다. 제네릭사들은 인도와 중국의 원료회사에서 서로 다른 5개 물질을 회피 대상 후보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정형 원료' 4개와 '결정형B' 원료 1개다. 다만 특허 도전 결정이 급박하게 이뤄지다 보니 5개 물질 가운데 어떤 물질로 결정형A 특허를 회피할지 결정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5개 물질을 모두 잠재적인 회피 대상 후보로 심판을 청구했다는 설명도 나온다.2023-01-11 06:20:42김진구 -
정부 규제 효과 봤나...3년 간 전문약 7천개 시장 철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 3년 간 7000개 이상의 전문의약품이 시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품목허가 갱신제가 정착했고 지속적인 임상재평가에 따른 시장 철수가 속출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제네릭 약가재평가 압박도 시장 철수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의약품의 허가 취하, 취소 등 시장 철수 건수는 총 2167건에 달했다. 전문약 허가 건수 1118개보다 93.8% 많았다. 작년 한 해 동안 신규 시장 진입보다 시장 철수 전문약이 2배 가량 많았다는 의미다. 전문약 허가 취하·취소 건수는 2019년 1600개에서 2020년 2690개로 68.1% 급증했다. 2021년 2595개의 전문약이 철수했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2000개 이상의 전문약이 사라졌다. 지난 3년간 허가 취하와 취소로 시장에서 철수한 전문약은 총 7452개에 달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총 3796개의 전문약이 허가를 반납했는데 이후 3년 동안 시장 철수 제품이 2배 가량 증가했다.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 임상재평가, 제네릭 약가 재평가 등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에서 사라지는 제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허가 갱신제의 정착으로 유효기간 만료 의약품의 시장 철수가 증가한 것으로 지목된다. 지난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의약품 품목 갱신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은 의약품은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재입증해야 허가가 유지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 시판 중인 의약품은 재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16~20년에 한 번 정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 받았다. 하지만 급속한 과학 발전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체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갱신제를 도입했다. 2013년 1월1일부터 허가 받은 의약품은 5년 마다 안전성·효능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판매가 유지된다.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 의약품이 갱신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품목허가 갱신제 시행 이후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가 없더라도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제품은 갱신 자료를 마련하지 않고 시장에서 철수하는 관행이 정착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재평가 정책도 품목 정리 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효능과 안전성을 재점검하는 임상재평가의 경우 해당 의약품의 시장 철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레세이트(콜린제제)의 경우 임상재평가 착수와 함께 허가 제품 절반 이상이 이탈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계획서를 승인 받았다. 당초 식약처는 총 134개사를 대상으로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57개사가 재평가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 받았다. 77개사는 콜린제제의 재평가를 포기하고 시장 철수를 선택했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제네릭 약가재평가의 영향으로 전문약 시장 철수가 많아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오는 2023년 2월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제네릭 약가재평가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이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제약사들은 위탁 제네릭의 약가 인하를 수용하거나 추가 투자를 통해 약가 인하를 모면하려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등록원료 사용 요건은 원료의약품 교체를 통해 충족할 수 있다. 제약사들은 약가 인하 수용 또는 생동성시험 수행을 통한 약가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기허가 제네릭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제제 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 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노림수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 제조로 전환하면서 허가변경을 진행하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제약사 입장에선 추가 투자가 부담스러울 경우 약가 인하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상당수 제네릭에 대해 약가 인하 수용보다는 시장 철수를 선택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제네릭 규제 강화 이전에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제네릭 진출이 규제 강화 이후 시장 철수로 이어졌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18년 불순물 초과 검출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175개 품목이 판매 금지됐다. 이때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내비치자 제약사들이 사전에 제네릭 제품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제네릭 허가가 큰 폭으로 늘었다. 전문약 허가 건수는 2018년 1562개를 기록했는데 2019년과 2020년 각각 4195개, 2616개로 급증했다. 실제로 2019년 허가 받은 전문약 중 374개 품목이 허가를 반납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위탁 방식으로 허가 받은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시장에서 철수한 셈이다. 불순물 같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시장에서 사라지는 제품도 많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9년 9월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초과 검출을 이유로 라니티딘 성분이 함유된 전 제품의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2023-01-11 06:20:03천승현 -
제약사 80곳 '케이캡' 특허분쟁 참전...역대 최대 규모[데일리팜=김진구 기자]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테고프라잔)'을 둘러싼 특허 분쟁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총 80개 업체가 HK이노엔을 상대로 도전장을 냈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케이캡 결정형특허에 도전장을 낸 업체는 총 80곳이다. 지난해 12월 24일 삼천당제약이 최초로 케이캡 결정형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9일까지 80개 업체가 같은 특허에 도전장을 냈다. 이들 80개 업체는 삼천당제약이 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심판을 청구하면서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요건 중 하나인 '최초 심판청구' 자격을 얻었다. 단일품목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에도 제약업계에선 대규모 특허 도전이 있었지만 참여 업체는 40~50개 수준이었다. 다만 제약바이오 특허 도전에 적극적이었던 종근당과 대웅제약은 이번 분쟁에 뛰어들지 않았다. 종근당의 경우 HK이노엔과 케이캡을 공동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의 경우 케이캡의 경쟁약물인 펙수클루(펙수프라잔)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기간 특허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서류만 247건에 달한다. 한 제네릭사가 2건 이상의 청구 취지로 심판을 청구한 사례를 모두 더한 수치다. 케이캡은 총 2개 특허로 보호된다. 2031년 8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 3월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다. 이 가운데 제네릭사들이 심판을 청구한 특허는 결정형특허다. 만약 제네릭사들이 결정형 특허의 회피에 성공하면 2031년 물질특허 만료 이후 후발의약품을 발매할 자격을 얻는다. 물질특허 만료까지 시간이 길게 남았음에도 특허 도전에 대한 제네릭사들의 관심이 높은 이유는 케이캡이 처방시장에서 매우 높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케이캡은 출시 3년째인 지난 2021년 처방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작년엔 3분기 누계 922억원으로 2년 연속 1000억원 돌파를 예약했다. 케이캡은 HK이노엔의 간판 제품이다.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기존 프로톤펌프억제제(PPI) 계열 제품보다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사 전후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한 점 등 장점을 앞세워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케이캡 특허에 도전한 업체는 삼천당제약을 비롯해 ▲JW신약 ▲JW중외제약 ▲SK케미칼 ▲건일바이오팜 ▲경동제약 ▲고려제약 ▲광동제약 ▲국제약품 ▲넥스팜코리아 ▲녹십자 ▲다산제약 ▲대우제약 ▲대한뉴팜 ▲대화제약 ▲더유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라이트팜텍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보령 ▲보령바이오파마 ▲부광약품 ▲비보존제약 ▲비씨월드제약 ▲삼성제약 ▲삼아제약 ▲삼익제약 ▲삼일제약 ▲삼진제약 ▲서울제약 ▲시어스제약 ▲신일제약 ▲신풍제약 ▲씨어스제약 ▲아주약품 ▲안국약품 ▲알리코제약 ▲알보젠코리아 ▲에이치엘비제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영진약품 ▲오스코리아 ▲위더스제약 ▲유나이티드 ▲이든파마 ▲일동제약 ▲일성신약 ▲일화 ▲제뉴원사이언스 ▲제뉴파마 ▲진양제약 ▲초당약품공업 ▲케이에스제약 ▲코스맥스파마 ▲테라젠이텍스 ▲팜젠사이언스 ▲퍼슨 ▲하나제약 ▲한국비엔씨 ▲한국유니온제약 ▲한국파마 ▲한국파비스제약 ▲한국팜비오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미약품 ▲한화제약 ▲화이트생명과학 ▲환인제약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텍 등이다.2023-01-10 09:09:37김진구 -
전방위 규제 여파...전문약 허가 3년 새 73% 줄었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해 전문의약품 허가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3년 전보다 시장 진입 건수가 70% 이상 축소됐다. 약가제도 개편, 공동개발 규제 등 정부의 전방위 규제 압박에 제네릭 시장 진입 동력이 크게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허가 받은 전문의약품은 총 1118개로 집계됐다. 2021년 1600개에서 1년 새 30.1% 줄었다. 작년 전문약 허가 건수는 2년 전 2616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19년 4195개와 비교하면 73.3% 감소했다. 3년 전에 비해 전문약 허가 건수가 3077개 줄었다. 전문약 허가 건수는 2018년 1562개로 월 평균 130개를 기록했는데 2019년에는 4195개로 월 평균 350개로 2배 이상 폭증했다. 2019년 5월에는 한 달 동안 허가 받은 전문약이 584개에 달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전문약 허가 건수는 점차 감소했고 예년 수준을 되찾은 모양새다. . 2018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매월 100개 이상의 전문약이 쏟아졌고 2020년 8월 23개월 만에 전문약 허가가 100개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전문약 허가가 월 100건을 넘은 것은 총 4차례에 그쳤다. 전문약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네릭 허가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약가제도 개편이 제네릭 허가 건수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는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편 약가제도에는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된다. 제약사가 제네릭을 직접 개발하고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으면 약가가 크게 떨어지는 구조 탓에 전 공정 제조 위탁 제네릭의 허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시장성이 큰 대다수 시장에는 제네릭이 20개 이상 진입해 있어 후발 제네릭은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으로 약가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신규 진입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공동개발 규제가 제네릭 허가 감소세를 촉진 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작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약사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특정 제약사가 생동성시험을 거쳐 제네릭을 허가 받으면 수십 개 제약사가 동일한 자료로 위탁 제네릭 허가를 받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공동개발 규제로 '제네릭 무제한 복제 현상'은 불가능해졌다. 2019년과 2020년 전문약 허가 급증은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제네릭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네릭 허가가 폭증했다는 것이다. 2018년 불순물 초과 검출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175개 품목이 판매 금지됐다. 이때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내비치자 제약사들이 사전에 제네릭 제품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제네릭 허가가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네릭 허가 건수가 급증했고 제도 개편 이후 종전 수준으로 회귀했다.2023-01-10 06:20:0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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