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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의 특톡] 케이캡 특허분쟁과 적응증 쪼개기 성패[데일리팜=김진구 기자] HK이노엔과 제네릭사 11곳이 '케이캡(테고프라잔)' 물질특허를 두고 양 쪽에 섰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특허 분쟁에서 제네릭사들은 '적응증 쪼개기' 전략을 꺼내들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 이 전략이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제네릭사들은 '아보다트(두타스테리드)' 사례에선 적응증 쪼개기를 통한 물질특허 회피에 성공한 반면, '가브스(빌다글립틴)' 사례에선 회피에 실패했다. 제약업계에선 아보다트 사례와 가브스 사례 사이에서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가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케이캡 결정형특허 도전, 제네릭사 승리 가능성 높아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케이캡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1252억원에 달한다. 국산 신약 가운데 단일 브랜드로 처방실적이 가장 높다. 특허 분쟁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이다. 80개 제약사가 247건의 심판을 청구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케이캡은 2개 특허로 보호된다. 2031년 8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 3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다. 제네릭사들은 결정형특허에 먼저 도전장을 냈다. 작년 말 삼천당제약이 결정형특허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이후로 79개 업체가 같은 도전장을 냈다. 결정형특허의 경우 상대적으로 회피가 용이하다. 오리지널 물질과 다른 결정형만 사용하면 회피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선 제네릭사들이 큰 무리 없이 결정형특허를 회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관건은 물질특허다. HK이노엔도 물질특허에서만큼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 만약 제네릭사들이 물질특허의 회피에 성공할 경우 2026년 이후 제네릭 조기발매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HK이노엔이 물질특허 방어에 성공하면 제네릭 발매 시점이 2031년으로 늦춰진다. 도전 결과에 따라 1200억 품목의 제네릭 빗장이 5년 일찍 풀리느냐, 늦게 풀리느냐가 달라지는 셈이다. ◆제네릭사, 케이캡 적응증 5개 중 2개 회피 도전 전략 제네릭사들은 물질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적응증 쪼개기 전략을 들고 나왔다. 적응증 쪼개기는 해당 품목의 여러 적응증 가운데 일부만 떼어내 오리지널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전략이다. 케이캡을 예로 들면, 제네릭사들은 케이캡에 적용된 5개 적응증 중 2개를 회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현재 케이캡의 적응증은 ①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②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③위궤양 ④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⑤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등이다. 제네릭사들은 이 가운데 1·2·5번 적응증은 확실히 물질특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애초에 특허 명세서에서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의 치료'를 존속기간 연장의 근거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위궤양 혹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은 특허 명세서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3·4번 적응증은 물질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적응증 쪼개기 전략, 아보다트 땐 '성공' 가브스 땐 '실패' 흥미로운 점은 적응증 쪼개기 전략의 과거 전적이다. 1승 1무 1패 정도로 정리된다. 2015년 아보다트 사례에선 적응증 쪼개기 전략이 성공한 반면, 2019년 가브스 사례에선 같은 전략이 실패했다. 2021년 자렐토 사례에선 다소 애매한 결과가 나왔다. 우선 아보다트 사례를 보자. 아보다트의 적응증은 '전립선 비대증'과 '남성형 탈모' 등 2개다. 특허도전 업체인 종근당은 아보다트의 특허권 효력이 전립선 비대증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종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허법 제95조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는 규정을 인용했다. 특허심판원은 "아보다트 물질특허의 효력은 '주성분인 두타스테리드를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라는 의약용도로 사용할 때만 미치게 된다고 봐야 한다"며 "남성형 탈모의 치료라는 의약용도에 사용되는 두타스테리드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가브스 사례에선 같은 규정이 달리 적용됐다. 한미약품은 가브스 물질특허가 이 품목에 적용된 1~5번 적응증 가운데 3번에만 한정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해당 적응증은 '설포닐우레아 또는 메트포르민 또는 치아졸리딘디온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과 병용투여한다'는 내용이다. 즉, 가브스 특허권의 효력이 3번에만 미치고 나머지 1·2·4·5번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빌다글 역시 가브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미약품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오리지널사인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 3번 적응증을 제외한 1·2·4·5번 적응증이 사실상 '제2형 당뇨병 치료'라는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노바티스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자렐토 물질특허에 대한 도전은 다소 애매한 결과가 나왔다. 제네릭사는 총 4개 적응증 가운데 1개를 떼어내 회피하려는 시도를 펼쳤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서는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준 반면, 오리지널사의 가처분 신청을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케이캡 물질특허 회피 도,전 적응증 간 '유사성' 쟁점 같은 전략임에도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제약업계에선 적응증 간 '유사성'에서 원인을 찾는다. 아보다트 사례에선 전립선 비대증과 탈모라는 적응증이 서로 확연한 차이가 있는 반면, 가브스 사례의 경우 1~5번 적응증이 사실상 제2형 당뇨병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케이캡 물질특허에 대한 회피 도전 역시 적응증 간 유사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식도 역류질환과 위궤양 혹은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 제균이 얼마나 유사한 지 주로 따질 것이란 예상이다. 만약 특허심판원이 위식도 역류질환과 위궤양의 유사성을 아보다트 사례의 전립선 비대증과 남성형 탈모처럼 전혀 다른 질환으로 보자면 제네릭사의 승리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대로 가브스 사례처럼 위식도 역류질환과 위궤양을 소화기질환이라는 같은 범주에서 해석할 경우엔 오리지널사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특허 분쟁에 참여한 한 제네릭사 관계자는 "과거 사례로 비춰봤을 때 승리 가능성은 반반으로 본다"며 "그럼에도 제네릭사가 승리할 경우 제네릭 발매 시점을 5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2023-02-07 06:19:59김진구 -
제약사 10곳 '케이캡' 물질특허 추가 도전...총 11곳 공세[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연간 처방실적 1200억원 규모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테고프라잔)' 물질특허에 도전하는 업체가 11곳으로 확대됐다. 제약업계에선 앞선 결정형특허 도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최대 8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분쟁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일바이오팜, 동화약품, 비보존제약, 삼성제약, 삼아제약, 안국약품, 위더스제약, JW중외제약, 진양제약, 코스맥스파마 등 10개 업체는 지난 5일 HK이노엔을 상대로 케이캡 물질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삼천당제약이 지난달 26일 같은 심판을 청구한 지 열흘 만이다. 제약업계에선 삼천당제약이 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째인 오는 9일까지 물질특허에 도전하는 업체들이 대거 추가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제네릭 의약품의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최초 심판청구'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때 처음 심판이 청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심판을 청구하면 '최초 심판청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이 14일의 기간이 오는 9일 만료되는 것이다. 앞서 케이캡 결정형특허에는 총 80개 업체가 247건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분쟁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케이캡은 총 2개 특허로 보호된다. 2031년 8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 3월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다. 제네릭사들이 결정형특허를 회피하면 2031년 8월 이후 제네릭 발매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물질특허까지 회피할 경우 2026년 이후 제네릭 조기 발매가 가능해진다. 케이캡 물질특허의 만료 시점은 당초 2026년까지였다. 여기에 HK이노엔이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2031년까지로 만료 시점을 늦췄다. 삼천당제약은 이렇게 연장된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물질특허는 공략이 까다롭지만, 케이캡의 경우 적응증이 여러 개라는 점에서 '적응증 쪼개기' 방식으로 물질특허에 도전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현재 케이캡의 적응증은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등이다. 이 가운데 위궤양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관련 적응증 등 2건을 회피한다는 것이 삼천당의 전략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케이캡은 지난해 1252억원의 외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전체 처방의약품 가운데 세 번째로 실적이 높다. 2019년 발매된 케이캡은 출시 3년차인 2021년 처방액 1000억원을 넘어섰고, 이어 2년 연속 1000억원대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개발 신약 중 단일 브랜드로 연간 처방실적 1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케이캡이 유일하다. 테고프라잔 성분의 케이캡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의 항궤양제다. 위벽세포에서 산분비 최종 단계에 위치하는 양성자펌프와 칼륨이온을 경쟁적으로 결합시켜 위산분비를 저해하는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케이캡은 기존 프로톤펌프억제제(PPI) 계열 제품보다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사 전후 상관 없이 복용이 가능한 점 등 장점을 앞세워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2023-02-06 12:10:58김진구 -
대웅제약 '펙수클루' 에콰도르서 품목허가 획득[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제약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펙수프라잔)'가 지난달 24일 에콰도르 보건감시통제규제국(ARCS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4 이후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멕시코·에콰도르·칠레·페루 등에 품목허가신청서(NDA)를 제출했다. 에콰도르 보건감시통제규제국(ARCSA)은 한국을 포함한 의약품 상호인증 협정을 맺은 국가에 국가기초의약품(CNMB)에 대한 자동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가기초의약품이 아닌 '펙수클루'는 신약으로써 일반적인 허가 절차로 진행됐음에도, 완성도 높은 허가자료를 바탕으로 제출 10개월 만에 신속히 허가를 받아냈다. 펙수클루는 지난해 11월 필리핀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에콰도르가 추가돼 국내 출시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글로벌 2개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에콰도르 품목허가가 중남미 주변국의 허가 심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웅제약은 올해 말까지 품목허가 제출국을 20개국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까지 대웅제약은 총 11개국에 펙수클루의 허가를 신청했다. 필리핀·에콰도르 외에 멕시코·브라질·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칠레·콜롬비아·태국·페루 등이다. 특히 올해는 항궤양제 최대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에 품목허가를 제출할 예정이다. 펙수클루는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다. 지난해 7월 국내 출시했다. 기존 PPI(양성자펌프억제제) 제제의 단점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위산에 의한 활성화 없이 양성자펌프에 결합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특징이 있다. 적응증으로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급성·만성위염 위점막 병변 개선 등 2개다. 위염 적응증은 P-CAB 제제 가운데 펙수클루가 국내에서 유일하다. 대웅제약은 현재까지 중국·미국 등 15개국과 약 1조2000억원 규모로 펙수클루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현지지사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4개국(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을 합치면 현재까지 총 19개국에 진출한 상황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에콰도르에서 단기간에 이뤄낸 품목허가는 대웅제약이 그간 쌓아온 글로벌 사업과 개발역량과 노하우가 발휘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웅제약은 펙수클루를 글로벌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육성해 2027년 100개국 진출을 목표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2023-02-03 11:28:28김진구 -
8년만에 빗장 풀린 900억 당뇨약…제네릭 혈투 본격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연 900억원 이상 처방실적을 내는 대형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의 특허 빗장이 대법원 판결로 완전히 풀렸다. 당장 두 달 뒤부터 특허도전 업체들이 포시가 제네릭을 발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판매금지 기간이 종료되면 제네릭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 4월 제네릭사 14곳 발매 전망…내년 1월엔 90곳으로 확대 지난 2일 대법원은 국제약품 등 17개사를 상대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특허 도전 업체들은 올해 4월 7일 포시가의 제1물질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특허 도전 업체들은 1·2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제네릭 발매 자격을 갖춘 상태였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상고로 대법원에서 역전 판결이 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제네릭 발매에 부담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특허 도전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고, 제네릭사들은 특허 침해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덜어내는 데 성공했다. 당장 4월엔 우판권을 획득한 14개 업체가 제품을 발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동제약·국제약품·대원제약·동화약품·보령·삼진제약·신일제약·알보젠코리아·영진약품·일동제약·제일약품·종근당·한미약품·한화제약이 포시가 단일제·복합제 39개 품목으로 우판권을 받았다. 우판기간은 포시가의 제2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1월 7일까지다. 이후로는 더 많은 제약사가 이 시장에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89개 제약사가 포시가 단일제·복합제로 285개 품목을 허가받은 상태다. 내년 1월 우판권의 효력마저 만료되면 90여개 제약사가 동일 성분으로 경쟁을 펼친다는 의미다. ◆포시가·직듀오 작년 처방액 914억원…제네릭 발매 시 약가인하 불가피 제네릭사들이 이 시장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포시가가 900억원이 넘는 처방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포시가의 원외처방 실적은 485억원이다. 2021년 426억원 대비 14% 증가했다.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직듀오는 지난해 429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 369억원 대비 16% 증가했다. 포시가와 직듀오는 매년 급성장을 반복했다. 2017년 333억원이던 합산 처방액은 5년 만에 914억원으로 2.7배 증가했다. 다만 올해 4월 이후 제네릭이 발매되면 기존의 성장세가 한 풀 꺾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동일성분 의약품 발매에 따른 30%의 약가인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어 제네릭 발매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기존 상한가의 53.55% 수준까지 약가가 추가 인하된다. 여기에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선 이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제네릭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다. ◆시장 선점한 동아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다파프로 판매 유지" 제네릭 경쟁의 또 다른 변수로는 동아에스티의 '다파프로'가 꼽힌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12월 포시가와 같은 성분의 후발의약품으로 다파프로를 발매한 바 있다. 다파프로는 주성분은 같지만 오리지널과 화학구조가 다른 프로드럭 제품이다. 체내에 흡수되면 구조가 변하면서 포시가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 동아에스티는 후발의약품 조기 출시를 위해 단독으로 포시가의 제1물질특허에 도전했다. 동아에스티는 1심에서 회피하는 데 성공한 이후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특허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1심 승리를 근거로 다파프로 발매를 강행했다. 결과적으로 우판권을 획득한 다른 업체들보다 약 4개월 앞서 후발의약품을 발매한 셈이다. 향후 포시가 제네릭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후발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 동아에스티의 판단이다. 관건은 동아에스티가 4개월간 시장 선점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하느냐다. 동아에스티는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로 자체 개발한 '슈가논(에보글립틴)'을 보유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포시가 제네릭이 발매되는 4월까지 남은 두 달여 동안 슈가논과 연계해 다파프로의 영향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동아에스티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다파프로의 판매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대법원은 동아에스티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제기한 포시가 제1물질특허 회피 관련 상고심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다파프로 발매의 근거가 된 1심 심결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며,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라며 "다파프로를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판매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2-03 06:20:19김진구 -
동아 '포시가' 특허분쟁 패소…후발약 판매 변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동아에스티가 단독으로 도전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특허 분쟁에서 패소했다. 동아에스티는 1심 승리를 근거로 포시가 후발의약품인 '다파프로' 발매를 강행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판매에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동아에스티, 단독 도전 특허분쟁서 패배…'다파프로' 판매 변수 대법원 특별2부는 2일 오전 동아에스티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포시가는 2개의 물질특허로 보호된다. 2023년 4월 7일 만료되는 제1물질특허(10-0728085)와 2024년 1월 8일 만료되는 제2물질특허(10-1021752)다. 동아에스티는 이 가운데 먼저 만료되는 제1물질특허에 단독으로 도전장을 냈다. 동아에스티는 2018년 4월 제1물질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선 동아에스티가 승리했다. 특허심판원은 2020년 8월 청구 성립 심결을 내렸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불복했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특허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엔 동아에스티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줬다. 동아에스티는 이미 지난해 12월 1심 승리 심결을 근거로 포시가 제네릭인 '다파프로'를 단독 발매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파프로의 판매에 적잖은 부담이 따르게 됐다. 다만 동아에스티는 같은 날 내려진 제2물질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으므로, 제2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올해 4월 이후 판매는 별 문제가 없다. 다파프로 판매 강행과 관련한 특허 침해 여부는 별도로 소송으로 다뤄진다. 현재 동아에스티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프로드럭 관련 별도 소송 1건과 특허침해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물질특허 회피 새 방법 관심받던 '프로드럭' 전략도 사실상 무산 동아에스티의 물질특허 회피 도전은 제약업계에서 적잖은 관심을 받았다. 동아에스티가 '프로드럭'이라는 새로운 물질특허 회피 전략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프로드럭은 드럭(drug)의 전(pro) 단계 약물이다. 약물이 생산된 후 복용하기 직전까지는 오리지널 약물과 화학구조가 치환기 부분에서 일부 다르다. 약물을 복용하면 체내에서 오리지널 약물과 같은 작용을 한다. 제약업계에선 동아에스티가 최종 승리했을 경우 프로드럭 전략을 활용한 물질특허 도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2·3심에서 연이어 패배하면서 동아에스티의 프로드럭 전략도 사실상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프로드럭에 의한 물질특허 회피 전략은 일단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며 "다만 동아에스티가 프로드럭을 활용한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2023-02-02 11:32:40김진구 -
'포시가' 8년 특허전쟁 종료...대법, 제네릭사 손 들어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법원이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특허 분쟁에서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 도전 업체들은 오는 4월 7일 이후 제네릭을 조기 발매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2일 오전 아스트라제네카가 국제약품 등 17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포시가는 2개의 물질특허로 보호된다. 2023년 4월 7일 만료되는 제1물질특허(10-0728085)와 2024년 1월 8일 만료되는 제2물질특허(10-1021752)다. 국제약품 등 17개사는 지난 2015년 3월 제2물질특허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국제약품을 비롯해 경동제약, 대원제약, 동아에스티, 동화약품, 보령, 삼진제약, 신일제약, 알보젠코리아, 유나이티드, 인트로바이오파마, 일동제약, 제일약품, 종근당, 한국바이오켐, 한미약품, 한화제약 등이 국제약품과 함께 도전장을 냈다. 1심에선 제네릭사들이 웃었다. 2019년 8월 특허심판원은 청구 성립 심결을 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불복했다. 2심인 특허법원 역시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2020년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 역시 1·2심에 이어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8년여의 특허분쟁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판결로 특허도전 업체들은 제1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23년 4월 7일 이후로 포시가 제네릭을 조기 발매할 수 있게 됐다. 제네릭사들은 이미 나머지 특허를 모두 극복한 상태다. 제네릭사들은 2020년 8월 1심 승리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까지 받아뒀다. 오는 4월 이후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 SGLT-2 억제제 계열 제네릭이 쏟아진다는 의미다.2023-02-02 10:53:07김진구 -
코로나가 깨웠나...잠잠하던 '레보드로' 진해제 시장 2.5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진해제 시장이 1년 새 2.5배 급팽창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시장 규모가 10%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감기약과 진해거담제 등의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진해제 시장의 원외처방 규모는 474억원에 달한다. 2021년 190억원 대비 2.5배 증가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국내 진해제 시장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사태 초기엔 개인위생 강화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진해제를 비롯한 감염병 치료제 시장이 얼어붙었다. 그러나 지난해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최대 수십만명씩 쏟아지면서 코로나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진해거담제를 비롯해 해열진통제·감기약·항생제 처방이 크게 늘었다. 대부분 제품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품귀현상마저 빚어졌다. 실제 이 성분 진해제 시장의 연도별 처방액은 2017년 343억원에서 2018년 432억원, 2019년 43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2020엔 24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21년엔 190억원으로 코로나 직전 대비 절반 이하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지난해엔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예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진해제 시장 규모는 2019년보다도 10%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레보드로프로피진을 포함한 전체 진해제 시장도 마찬가지다. 국내 진해제 시장의 처방실적은 지난해 1206억원으로, 전년보다 119% 증가했다. 진해제 시장은 2019년 1183억원에서 2020년 766억원, 2021년 551억원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제품별로는 현대약품 '레보투스'가 가장 높은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경쟁 제품에 비해 성장세는 낮은 편이다. 레보투스의 지난해 처방액은 43억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다. 이어 코오롱제약의 '드로피진'이 37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2021년 13억원에서 2.8배 늘었다. 한국휴텍스제약의 '레드보르'는 이 기간 9억원에서 29억원으로 3.1배 증가했다. 한미약품 '레브로콜' 역시 10억원에서 29억원으로 2.8배 늘었다. 유나이티드제약의 서방형제제 개량신약인 '레보틱스CR'은 지난해 26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2021년 26억원과 비교하면 60% 증가했다. 레보틱스CR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동안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방액 하락 폭이 작았다. 다만 지난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처방실적 상승 폭도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2023-01-31 12:10:07김진구 -
고덱스·이모튼, 급여 적정성 논란에도 처방 신기록[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최근 급여삭제 위기에서 가까스로 모면한 고덱스와 이모튼이 처방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이어갔다. 고덱스와 이모튼은 급여 적정성 이슈에도 성장세를 이어가며 나란히 역대 최대 규모 처방실적을 냈다. 급여 퇴출 위기에도 처방 현장에서는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는 772억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발매 이후 역대 최대 규모 처방액을 기록했다. 고덱스는 셀트리온제약의 전신인 한서제약이 2000년 개발한 개량신약이다. 아데닌염산염, 리보플라빈,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시아노코발라민, 오로트산카르니틴, 피리독신염산염, 항독성간장엑스 7개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다. 고덱스는 알코올성지방간과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염증성간질환, 바이러스성간염 등 간세포 손상의 간접 지표인 트랜스아미나제(ALT)가 상승한 각종 간질환에 처방된다. 고덱스는 최근 급여 삭제 위기에 처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급여 잔류에 성공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 등 6종 약물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이중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는 고덱스 1개 품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7월 고덱스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제약사의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고덱스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고덱스는 급여 유지 보류 판정을 받았고, 한달 뒤 건정심에서 보험급여 잔류로 결론났다. 고덱스는 지난해 급여 적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도 처방 시장에서는 높은 인기를 지속한 셈이다. 고덱스는 지난 2017년 처방액 428억원에서 5년간 80.4% 증가했다. 다만 약가인하로 처방실적 성장세는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 셀트리온제약은 보험상한가를 356원에서 312원으로 12.4% 인하하기로 보건당국과 협의를 마쳤다. 고덱스는 지난달 11월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됐다. 지난해 급여 유지에 성공한 종근당의 이모튼도 처방시장에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1997년 발매된 이모튼은 아보카도 소야 불검화물의 추출물로 만들어진 생약 제제다. 골관절염과 치주질환에 의한 출혈 및 통증 치료 용도로 사용돼왔다.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았지만 대부분의 매출은 처방을 통해 발생한다. 골관절염 증상을 완화할 뿐 아니라 연골 파괴를 억제하고 질병 진행을 늦춘다는 기전 특성으로 인해 근본적 골관절염 치료제(DMOAD)로 구분되고 있다. 이모튼의 지난해 원외 처방실적은 543억원으로 전년보다 6.0% 증가하며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모튼은 2017년 처방액 284억원에서 지난 5년간 90.8%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지난 2021년 500억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모튼은 2021년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지목된 의약품이다. 보건당국은 2021년 1월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건조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따지는 재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이모튼 1개 제품이다. 재평가 결과 아보카도-소야 성분은 1년 간 조건부 급여 유지 결정을 내렸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지만 대체 약제와 비교할 때 비용 효과성이 있다는 이유로 1년 내 교과서나 임상 진료 지침에서 효과를 입증하면 급여를 유지해준다는 의미다. 이후 아보카도소야 의약품의 학술적 근거가 입증됐고 보건당국은 급여 유지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고덱스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1월 건정심에서 급여 유지 결정이 보류됐고 작년 12월 최종적으로 급여 유지가 확정됐다. 이모튼은 국내 판매 중인 일반의약품 중 가장 많은 처방액을 기록 중인 제품이다. 골관절염 증상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연골파괴를 억제하고 질병 진행을 늦춘다는 기전 특성을 장점으로 매년 처방액이 급증하고 있다. 이모튼은 조건부 급여를 받은 이후에도 성장세를 지속하며 처방 현장에서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 2021년 사용 범위가 축소됐는데도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당초 이모튼은 ‘치주질환에 의한 출혈·통증 보조요법’ 적응증을 보유했다. 하지만 원 개발국 프랑스에서 허가사항이 변경되면서 2021년 5월 해당 적응증이 삭제됐고 급여 범위도 축소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학술적 근거 미흡 등을 이유로 고덱스와 이모튼의 급여 삭제를 추진했지만 효능 논란에도 불구하고 처방 규모가 확대됐다는 것은 치료 현장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가 입증됐다는 의미다"라고 진단했다.2023-01-30 12:12:06천승현 -
'물질특허도 정조준'...제약사들, 케이캡 특허 무차별 공세[데일리팜=김진구 기자] HK이노엔의 간판 의약품인 '케이캡(테고프라잔)'의 물질특허도 제네릭사의 타깃이 됐다. 앞서 결정형특허에 도전장을 낸 80개 제네릭사들이 줄지어 물질특허 공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제네릭사들이 물질특허 회피에 성공할 경우 2026년 이후로 제네릭 조기 발매가 가능해진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은 지난 26일 HK이노엔을 상대로 케이캡 물질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3건을 청구했다. 케이캡은 총 2개 특허로 보호된다. 2031년 8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 3월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다. 결정형특허의 경우 이미 삼천당제약을 비롯한 80개 제약사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여기에 물질특허까지 회피할 경우 2026년 이후 제네릭 조기 발매가 가능해진다. 케이캡 물질특허의 만료 시점은 당초 2026년까지였다. 여기에 HK이노엔이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2031년까지로 만료 시점을 늦췄다. 삼천당제약은 이렇게 연장된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물질특허는 공략이 까다롭지만, 케이캡의 경우 적응증이 여러 개라는 점에서 '적응증 쪼개기' 방식으로 물질특허에 도전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현재 케이캡의 적응증은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등이다. 이 가운데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은 2026년까지, 나머지 적응증은 2031년까지 보호된다. 이 가운데 2031년까지 보호되는 적응증 3건을 회피한다는 것이 삼천당의 전략이다. 제약업계에선 삼천당제약에 이어 많은 제네릭사들이 같은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결정형특허에 도전장을 낸 80개 업체가 14일 이내에 줄지어 도전장을 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케이캡을 둘러싼 특허 분쟁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 상태다. 80개 업체가 결정형특허에만 247건의 심판을 청구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케이캡은 지난해 1252억원의 외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전체 처방의약품 가운데 세 번째로 실적이 높다. 2019년 발매된 케이캡은 출시 3년차인 2021년 처방액 1000억원을 넘어섰고, 이어 2년 연속 1000억원대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개발 신약 중 단일 브랜드로 연간 처방실적 1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케이캡이 유일하다. 테고프라잔 성분의 케이캡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의 항궤양제다. 위벽세포에서 산분비 최종 단계에 위치하는 양성자펌프와 칼륨이온을 경쟁적으로 결합시켜 위산분비를 저해하는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케이캡은 기존 프로톤펌프억제제(PPI) 계열 제품보다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사 전후 상관 없이 복용이 가능한 점 등 장점을 앞세워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2023-01-27 12:12:16김진구 -
대웅 "사우디에 '펙수클루' 허가 신청…중동시장 교두보"[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제약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품청(SFDA)에 '펙수클루(펙수프라잔)'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펙수클루의 11번째 해외 NDA제출 건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궤양제 의약품 시장규모는 글로벌 12위인 4100억원 규모로, 중동국가 중 1위 시장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이번 NDA 제출로 중동 최대의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시와 더불어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국가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GCC는 중동 아라비아 반도의 6개국이 결성한 국제기구로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바레인·아랍에미리트·오만·카타르·쿠웨이트 등 6개국이다. 대웅제약은 2025년까지 전 세계 30개 국가에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20개 국가에서 펙수클루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항궤양제 시장에서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에 품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중국의 항궤양제 시장규모는 약 4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지난해 7월 국내 출시한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이다. 기존 PPI(양성자 펌프 억제제) 제제의 단점을 개선해, 위산에 의한 활성화 없이 양성자 펌프에 결합하여 빠르고 안정적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특징이 있다. 현재 확보한 적응증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10mg·40mg)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 위점막 병변 개선(10mg) 등 2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펙수클루의 지난해 12월 처방액은 29억원으로, 출시 후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다. 펙수클루의 물질특허는 2036년까지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중동 국가 중 가장 큰 항궤양제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허가 제출을 통해 아시아·중남미에 이어 중동 국가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며 "지난해에 이어 2023년에도 10개국에 허가를 신청하고 순차적으로 승인·발매해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지속해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2023-01-26 09:09:48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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