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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미등재 이대로 괜찮나...허특제도 무력화 위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업계에선 오리지널사의 특허 미등재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일반화할 경우 '허가-특허 연계제도(이하 허특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허가와 연계된 특허 등재는 사실상 형식적인 정도에 그치고, 대부분의 특허분쟁이 민사의 영역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란 우려다. 문제는 특허 미등재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규모조차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등재 특허와 관련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트라젠타 말고 특허 미등재 사례 또 있나…"업계 전반으로 확산 중" 제약업계에선 대규모 특허 미등재 사례가 '트라젠타(리나글립틴)'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력한 사례로 꼽히는 약물은 또 다른 당뇨병 치료제인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이다. 현재 식약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된 자디앙 특허는 2개 뿐이다. 2025년 3월 만료되는 물질특허, 2026년 만료되는 결정형특허다. 이 가운데 결정형특허는 종근당 등 53개사가 회피 심판에서 승리했다. 이들은 물질특허 만료일인 2025년 3월에 맞춰 제네릭을 발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트라젠타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등재 특허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업계에선 자디앙에 2개 이상 미등재 특허가 숨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제네릭 발매를 위해선 이 미등재 특허까지 극복해야 하므로 앞으로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교롭게 트라젠타와 자디앙 모두 베링거인겔하임의 제품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은 특허를 등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베링거인겔하임 관계자는 "약사법에선 식약처 특허목록집 등재를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특허 등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약사의 전략에 기반한 고유의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개별 특허마다의 미등재 사유는 대외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특허 등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기업의 소송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등재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베링거인겔하임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특허를 등재하지 않는 오리지널사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얼마 전까지는 주로 다국적제약사가 이런 전략을 취했다면, 최근엔 오리지널 약물을 보유한 국내사들도 특허 미등재 전략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특허 미등재 전략 늘어날수록 허특제도 힘 잃을 것" 우려 특허 미등재 전략이 업계 전반으로 보편화할 경우 현행 허특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허가와 연계된 특허 등재는 사실상 형식적인 정도에 그치고, 대부분의 특허분쟁이 민사의 영역에서 다뤄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상 허특제도 도입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특허 도전 업체들에게 제네릭 9개월 간 제네릭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제도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등재 특허에 대한 심판·소송에서 승리해 우판권을 받더라도, 미등재 특허까지 추가로 극복해야 후발의약품을 발매할 수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미등재 특허를 직접 찾아내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우선판매 기간이 시작되더라도 정작 제품을 발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우판기간 내 제품 발매가 불발에 그칠 수도 있다. 또 숨어있는 특허를 하나라도 찾아내지 못할 경우 오리지널사로부터 특허 침해소송과 제네릭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그리고 여기에 뒤따르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역공 당할 가능성도 있다. 오리지널사는 오리지널사대로 지금의 허특제도가 이미 본래 도입 취지를 잃었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한 오리지널사 관계자는 "미국과 달리 제네릭 판매금지 조치가 거의 발동하지 않는다. 허특제도에서 오리지널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제네릭 허가 신청 사실을 통지받는 것 외에는 전무하다"며 "신약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오리지널의 특허권을 보호하려는 제도 도입 취지가 이미 수년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허 등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적고, 오히려 등재된 특허가 제네릭사들로부터 도전의 타깃만 된다는 점에서 향후 특허 미등재 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등재 특허 얼마나 될까…식약처 "현황 파악 나설 것" 문제는 특허 미등재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라젠타나 자디앙 사례처럼 특허 도전 업체가 제네릭의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도 미등재 특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다. 식약처는 미등재 특허와 관련해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꾸준히 특허 등재 신청이 들어오곤 있다"며 "약사법에선 특허 등재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물질특허·제형특허·조성물특허·용도특허 등 4종의 경우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허 미등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우선 확인이 필요하다"며 "일부 업체 혹은 제품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인지, 업계 전반으로 특허 미등재 전략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지 현황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2023-07-26 06:20:52김진구 -
"수탁사 문제 없을까"...'GMP 적합 취소' 긴장감 고조[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업계가 의약품 위수탁 관리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한국휴텍스제약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서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업체에 불똥이 튈지 점검하는 모습이다. 휴텍스제약이 수탁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지 않아 업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미미할 전망이다. 하지만 위수탁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추가 GMP 위반 사례가 등장하면 동반 처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텍스제약 제조시설의 GMP 적합판정서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의 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처분 대상 제품은 레큐틴정(트리메부틴말레산염), 록사신정(록시트로마이신), 에디정(침강탄산칼슘), 잘나겔정(알마게이트), 휴모사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휴텍스에이에이피정325mg(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등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됐다. GMP 적합판정서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의약품 품질관리 제도다.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제품의 2021년 생산실적은 총 107억원으로 집계됐다. 휴텍스제약 입장에선 6개 제품만 처분 받으면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휴텍스제약의 지난해 매출은 총 2742억원이다. 하지만 만약 제조소의 GMP 적합판정이 취소되면 해당 공장에서 모든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손실이 커질 수 있다. 휴텍스제약은 직접 생산보다는 위탁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제조소의 GMP 적합판정 취소가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휴텍스제약은 대웅제약, 마더스제약, 지엘파마, 알리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대원제약, 신일제약, 일동제약, 비보존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휴온스, 동광제약, 건일제약, 삼천당제약, 유유제약, 삼일제약, 보령, 유영제약, 제일약품, 진양제약 등 다양한 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다. 다만 최근 휴텍스제약이 적극적으로 위탁 의약품을 자사 제조시설로 이전하는 ‘자사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GMP 적합판정 취소의 여파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만약 주력 제품의 자사 전환을 완료했는데 해당 제조소의 GMP 적합판정이 취소되면 생산 중단이 불가피하게 된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휴텍스제약은 33건의 생동성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이 기간 휴온스(38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생동성시험에 착수했다. 이미 판매 중인 기허가 제네릭에 대해서도 생동성시험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제제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올해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업계에서는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에 따른 후폭풍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6개 제품은 위탁 제품이 없다. 휴텍스제약은 수탁 사업 비중이 미미하지만 글리메피리드(1개), 글리클라짓(1개), 플루나리진염산염(1개), 로수바스타틴(3개), 티로프라미드염산염(3개), 펜톡시필린(2개), 파모티딘(1개) 등에서 최대 3개의 위탁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제조소의 GMP 적합판정 취소에 따라 위탁사들도 동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위수탁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업계는 추가 GMP 위반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수탁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업체가 GMP 적합판정 취소를 받게 되면 국내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위탁 의약품의 처벌 규정도 강화하고 있어 제약사들은 위수탁 의약품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탁사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내용이 포함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위·수탁 품목의 관리 책임 규정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위·수탁자를 동시에 행정처분하는 경우 위탁자보다 수탁자의 처분이 더 무거웠지만 위탁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수탁자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제품표준서 및 제조관리기준서 등 기준서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제조지시서, 시험지시서, 제조기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수탁사는 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주사제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주사제형 전체에 대한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의미다. 이때 동일 제품을 보유한 위탁사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으로 수탁사에 비해 경미한 처분을 받는다. 기준서 및 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탁사는 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지만 위탁사는 해당 제품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그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탁사도 수탁사와 같은 해당 제형 제조업무 정지로 처분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국내제약업계는 제네릭 제품의 위탁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탁사의 일탈로 인한 동반 처분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생물학적동등성인정품목은 4255개로 집계됐다. 이중 직접 생동성시험을 수행한 제품은 324개로 나타났다. 생동성시험 1건당 13.1개의 제네릭이 허가 받았다는 의미다. 2019년과 2020년 생동성시험 1건당 허가받은 제네릭은 각각 29개, 9.4개에 달했다. 2021년에는 생동인정품목 648개 중 직접 생동성시험을 수행한 제품은 75개로 생동성시험 1건당 8.6개의 제네릭이 허가받았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GMP 위반 우려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통보없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수탁사의 위반행위로 위탁사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수탁사의 품질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2023-07-26 06:19:56천승현 -
"특허등재 실익 없다"...오리지널사의 이유 있는 변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2015년 본격 도입된 '허가-특허 연계제도(이하 허특제도)'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오리지널사들이 특허를 특허청에 등록만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목록집에는 등재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모습이다. 특허 등재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게 오리지널사들의 판단이다. 허특제도의 설계 취지와는 달리 '제네릭 판매금지 조치'를 비롯한 장치들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데다, 오히려 특허 등재로 인해 번거로움만 더 크다고 오리지널사들은 입을 모은다. 오리지널사도 제네릭사도 모두 웃길 바랐던 제도 설계 허특제도는 의약품 품목허가 절차에서 신약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모태는 미국의 '해치-왁스만법(Hatch-Waxman Act)'이다. 2007년 체결된 한미 FTA를 통해 도입이 결정됐고,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친 약사법 개정을 통해 2015년 3월부터 허특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제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각각 ▲의약품의 특허목록 등재 ▲제네릭 허가신청 사실의 통지 ▲판매 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등이다. 이 가운데 우판권의 경우 한미FTA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다. 소송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며 특허에 도전한 업체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추가됐다.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분석이다. 오리지널사의 경우 특허를 등재하는 것만으로 제네릭사의 특허 도전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자동으로 9개월 간 제네릭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반대로 제네릭사는 특허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관련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즉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특히 특허 도전에서 승리해 제네릭을 발매하면 같은 성분 의약품의 시장진입 없이 9개월 간 독점권을 누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오리지널사는 제네릭의 진입을 9개월 간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제네릭사는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우판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각에 유리한 조항이 포함된 셈이다. 유명무실 '제네릭 판매금지'…8년 간 실제 조치된 사례 단 1% 그러나 오리지널사에게 이득이 되는 판매금지 조치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8년 간 제네릭 허가신청 사실이 오리지널사에 통지된 사례는 총 2773건이다. 이 가운데 오리지널사가 판매금지를 신청한 경우는 146건(5.3%)에 그친다. 나머지 95%는 제네릭사의 특허 도전에 대해 판매금지 신청조차 없었다. 판매금지 신청이 수리된 사례는 더욱 적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간 29건(19.9%)뿐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식약처에 의해 반려됐다. 그나마 제도시행 초기인 2015~2016년에 26건이 몰려있고, 2019년부터는 단 한 건의 판매금지 신청도 수리되지 않았다. 전체 제네릭 허가신청 통지 사례(2773건) 중 실제 판매금지 조치로 이어진 사례(29건)의 비율은 단 1%에 그친다. 판매금지 신청 자체가 극히 드문 데다, 신청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반려됐기 때문이다. 판매금지 신청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뭘까. 업계 관계자들은 사실상 판매금지 조치가 발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오리지널사가 판매금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제네릭사들은 후발의약품 품목허가 신청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무효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통해 특허에 도전한다. 제네릭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시점엔 이미 특허권에 대한 무효 심결이나 권리범위확인 심결이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므로 판매금지 조치는 발동되지 않는다. 반면 제네릭사에게 이득이 되는 우판권 제도는 매우 왕성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792건의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627건(79.1%)가 수리됐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10건 신청하면 이 가운데 8건은 승인됐다는 의미다. 허특제도의 모태가 된 미국 제도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미국은 판매금지 기간이 훨씬 길다. 미국은 오리지널사의 특허 침해소송 제기로부터 30개월 간 제네릭 판매금지 조치가 발동된다. 미국의 제도는 제네릭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실하다는 의미다. 또, 미국에선 별도로 우판권 제도를 두지 않는다. 자연히 제네릭사들의 경쟁적인 특허 도전이 적다. 오리지널사 입장에선 특허 등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부분 특허를 등재하고 있다. '등재해도 실익이 없다'…오리지널사들 특허 등재 포기 움직임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제도가 한쪽으로 치우친 채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네릭 진입을 저지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다 보니, 제도가 본격 도입된 지 8년이 지난 현재 오리지널사들이 특허 중 일부를 아예 등재하지 않는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다. 제네릭사와의 특허 분쟁에서 오리지널사가 대부분 패배하고 있다는 점도 특허 등재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로 꼽힌다. 2015~2021년 제네릭사들이 우판권을 따내기 위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회피 도전)은 총 641건으로, 이 가운데 632건에서 승리했다. 승률로는 98.6%에 달한다. 비교적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무효 심판의 경우도 제네릭사들은 171건 중 132건(77.2%)에서 승리했다. 대부분 제제특허·염특허·조성물특허에 대한 도전이었다. 사실상 특허분쟁 1심에선 제네릭사들의 승률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십중팔구 패배하는 싸움에서 굳이 특허를 등재해 제네릭사들의 도전 타깃이 되는 것보다는, 특허를 등재하지 않은 채로 제네릭이 발매됐을 때 특허 침해소송과 제네릭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는 게 오리지널사들의 판단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리지널사들은 제네릭사들리 공략하기 쉬운 제제특허·조성물특허·염특허·결정형특허를 등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제특허가 10건 있다고 가정하면, 이 가운데 1~2건만 등재하고 나머지는 특허청 등록만 해두는 식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오리지널사 입장에선 특허 등재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사실상 제네릭 허가신청 사실을 통지받는 것뿐"이라며 "오히려 제네릭사들과의 수많은 분쟁에 투입되는 수고와 비용을 감안하면 특허를 등재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도 특허를 등재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나, 빈번하진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선 제제특허나 조성물특허를 등재하지 않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사 입장에선 특허를 등재하더라도 제네릭 진입을 막을 수 없고, 특허 분쟁에서도 거의 대부분 패소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2023-07-25 06:20:52김진구 -
"미등재 특허 찾아라"…제네릭 조기발매 전략 '찬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오리지널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 특허를 등재하지 않는 사례가 점차 빈번해지는 모습이다. 이미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리나글립틴)'를 둘러싼 특허 분쟁에선 미등재 특허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제네릭사들은 식약처 목록집에는 없는 숨은 특허를 찾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다. 제네릭사들을 중심으로 마치 허가-특허 연계제도(이하 허특제도) 도입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가와 특허가 사실상 연계되지 않으면서 미등재 특허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매년 100건 내외 신규 등재…“최근 미등재 사례 많아졌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허특제도의 핵심은 특허 등재를 통한 오리지널 약물의 특허권 보호다. 한미FTA 체결 이후 2015년 본격 도입됐다. 오리지널사가 의약품 특허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허목록집에 등재하면, 몇 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제네릭 품목허가 신청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고, 이후 45일 안에 판매금지를 신청하면 9개월간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제네릭 진입을 9개월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도입 과정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제도도 함께 마련됐다. 제네릭사가 오리지널사를 상대로 특허 심판·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서 승리하면 같은 성분 의약품의 시장진입 없이 9개월 간 독점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런 이유로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오리지널사들은 의약품 특허를 목록집에 등재해왔다. 식약처 의뢰로 작년 11월 제출된 ‘2022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신규 등재 특허권 수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100건 내외로 나타났다. 신규 등재 의약품 수도 매년 100건 내외로 일정하게 유지됐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오리지널사의 특허 미등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신규 특허 등재 자체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나, 오리지널사들이 분할 출원 등의 형태로 특허권 수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특허가 등재되지 않고 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없어서 얼마나 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체감상 최근 특허를 등재하지 않는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형식적으로 한두 특허만 등재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특허청에 등록만 하고 식약처 목록집에는 등재하지 않은 채 숨겨두는 식”이라고 말했다. "마치 고구마 줄기 같다"…트라젠타, 미등재 특허만 8개 이상 오리지널사들의 특허 미등재 경향은 최근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 본격화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4일 기준 트라젠타로 식약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된 특허는 총 6건이다. 물질특허와 용도특허가 각 2건씩, 제제특허와 결정형특허 각 1건씩이다. 이 가운데 물질특허 1건과 용도특허 2건은 이미 만료됐다. 제제특허는 제네릭사들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통해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결정형특허 역시 제네릭사들이 특허분쟁 1심에서 승리해 무효화한 상태다. 이로써 등재된 특허는 단 하나만 남았다. 2024년 6월 만료되는 물질특허다. 트라젠타 특허에는 제뉴원사이언스를 비롯한 7개사가 도전 중이다. 이들은 내년 6월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제네릭을 조기에 발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미등재 특허가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8건의 미등재 특허에 심판이 청구됐다. 미등재 특허의 경우 제네릭사가 회피 혹은 무효화하지 않아도 제품을 허가받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실제 제품 발매는 사정이 다르다. 오리지널사와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만약 오리지널사가 특허침해 소송과 함께 제품 발매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제네릭 발매 시점이 늦춰질 우려가 있다. 본안 소송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제품 발매를 위해 미등재 특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트라젠타의 미등재 특허가 8개 이상으로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베링거인겔하임은 또 다른 제제특허 1건을 특허청에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허가 등록될 경우 9번째 미등재 특허로서 제네릭사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허들이 된다. 제약업계에선 이 외에도 트라젠타 미등재 특허가 1~2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마치 고구마 줄기 같다. 캐면 캘수록 새로운 미등재 특허가 나타난다"며 "이미 알려진 미등재 특허 외에도 1~2개는 더 숨어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특허를 극복해야 하는 입장에선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제네릭사들 '숨은 특허 찾기' 진땀…오리지널사 미등재특허 반격 사례도 제네릭사 입장에선 숨은 미등재 특허를 찾는 게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특허목록집에 별도로 등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특허 정보를 검색하고 관련 특허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는 제품명 혹은 성분명으로 기입되지 않아 찾아내기가 까다롭다. 트라젠타의 미등재 용도특허를 예로 들면 '경구 또는 비경구 당뇨병 치료제에 의한 요법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불충분한 환자에 있어서의 당뇨병 치료'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식이다. 제네릭사는 미등재 특허가 몇 건이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몇몇 특허를 놓칠 우려도 있다. 이 상태로 제품을 발매하면 특허침해 소지가 크다. 실제 오리지널사가 미등재 특허를 무기로 제네릭사에 반격하는 사례도 나왔다. 노바티스는 지난 6월 셀트리온을 상대로 졸레어 제제특허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란, 특허권자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당했는지 특허심판원에 효력 범위의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행위다. 즉, 노바티스는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CT-P39'가 자신이 보유한 미등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제약업계 일각에서 허특제도 도입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목록집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가 더 많기 때문에 모든 특허를 모두 극복하고 제네릭을 발매하기가 까다롭다. 숨어있던 특허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목록집만 보고 특허에 도전해선 낭패를 보기 쉽다. 마치 허특제도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2023-07-24 06:20:32김진구 -
"아스파탐 문제 없지만"...경쟁사 눈치보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단맛을 내는 첨가제 ‘아스파탐’을 의약품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속속 진행하고 있다. 보건당국의 안전하다는 평가에도 세계보건기구(WHO)의 발암가능물질 지정에 추후 위험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움직임이다. 제약사들은 경쟁사들의 ‘아스파탐 제거’ 마케팅 가능성에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허가 완제의약품 중 667개 제품이 첨가제로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기준 688개 제품이 아스파탐을 함유했는데 이달 들어 21개 제품이 아스파탐을 제외하고 변경 허가를 완료했거나 자진 취하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아스파탐을 제거한 제품을 자체 시험한 결과 복용 시 맛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면서 “아스파탐을 제외한 의약품의 변경 허가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스파탐은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첨가제다. 전체 용량에 비해 사용량이 크지 않은 경우 아스파탐을 제외하더라도 별도의 비교 시험 없이 변경허가가 가능하다. 국내 허가 아스파탐 함유 의약품 667개 중 종근당과 가장 많은 18개를 보유했다. 한풍제약은 17개 제품에서 아스파탐을 첨가제로 사용했다. 코오롱제약과 팜젠사이언스는 각각 14개, 13개 제품이 아스파탐이 함유됐다. 보령, 명인제약, 삼아제약, 보령바이오파마약, 대한뉴팜, 영진약품,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10개 이상의 의약품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파탐은 시럽, 산제, 츄정, 구강붕해정 등 물 없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약물 특유의 쓴맛을 가리고 단맛을 내기 위해 극미량 사용되는 첨가제다.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품은 전체 허가 의약품의 2%에 못 미칠 정도로 사용 빈도가 극히 낮은 편이다. 제약사들이 의약품에 아스파탐 제외 작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최근 불거진 발암물질 논란 때문이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14일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물질 2B군으로 분류했다. 할 예정이다. 발암물질 2B군은 발암가능물질로 불리며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절임 채소류, 커피, 붉은 고기 등이 포함된다.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하고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 섭취 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식약처는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 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체중 60kg성 인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는 하루 55캔,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탁주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 섭취 허용량에 도달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제약사들은 의약품에 아스파탐 제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의약품이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되는 특성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이 섭취하는 식음료와는 달리 환자들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발암가능물질이 함유됐다는 이유만으로 위해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스파탐은 의약품에서 많게는 10개 이상 사용되는 첨가제의 일부다. 한 액상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보면 아스파탐 이외에도 벤조산나트륨, 시트르산수화물, 피로아황산나트륨, 딸기향 HF-60241, 폴리소르베이트80, 아스파탐, 잔탄검, 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 D-소르비톨액, 소르비탄스테아레이트, 정제수 등 다양한 첨가제가 사용된다. 아스파탐이 전체 함량의 1%에 못 미칠 정도로 소량 함유됐더라도 유해물질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아스파탐이 많이 함유된 시럽제와는 달리 붕해정, 과립, 츄정, 건조시럽 등에는 극미량 함유돼 아스파탐을 제외해도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제약사들의 판단이다. 백당과 같이 아스파탐을 대체할 수 있는 첨가제도 충분하다. 제약사들의 의약품 아스파탐 제외 움직임에 경쟁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만약 아스파탐을 사용하지 않은 제약사를 중심으로 ‘무(無) 아스파탐’ 마케팅을 펼치면 나머지 업체들도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식품·유통업계에서는 이미 ‘무 아스파탐’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편의점 CU와 막걸리 신제품 '백걸리'를 출시하면서 아스파탐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상면주가도 '무 아스파탐 막걸리 프로모션'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도 아스파탐 안전성을 강조하며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을 중심으로 ‘무 아스파탐’ 마케팅이 펼쳐지면 소비자들의 눈초리에 아스파탐 제외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3-07-24 06:19:34천승현 -
녹십자 독감백신 '지씨플루' 이집트서 품목허가 승인[데일리팜=황진중 기자] GC녹십자는 4가 독감백신 '지씨플루 쿼드리밸런트(GCFLU Quadrivalent Pre-filled syringe inj)'가 이집트 보건 규제당국(EDA·Egyptian Drug Authority)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다. 이집트 독감백신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500만달러(약 570억원)다. 지씨플루는 GC녹십자의 독감백신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해마다 수출 국가와 물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GC녹십자는 이집트 품목허가 승인에 기반을 두고 동남아·중남미 시장 위주였던 시장을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제기구 조달시장에서 구축한 입지를 바탕으로 국가별 민간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독감백신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범미보건기구(PAHO), 유니세프(UNICEF)로 대표되는 국제기구 조달시장과 각 국가별로 품목 승인을 받아 의약품을 공급하는 민간시장으로 나뉜다. 국제조달시장은 국가예방접종(NIP·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시장으로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 시장은 각 국가별 시장환경에 따라 공급 가격이 정해지는 만큼 수익성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국제기구 조달시장뿐 아니라 해외 개별국가에서도 4가 독감백신으로의 전환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국제기구 조달시장과 개별국가 민간시장을 동시에 공략함으로써 매출 증대와 수익성 제고에 시너지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자사가 보유한 우수한 백신 기술력과 반세기 동안 백신을 생산, 공급해온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C녹십자는 PAHO와 유니세프에 계절독감백신을 공급하는 주요 제조사 중 하나다. 이를 통해 전세계 63개국에 독감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국제기구를 제외한 개별 진출 국가로는 이집트가 24번째 국가가 됐다. 독감백신 누적 생산량은 최근 3억도즈를 넘어섰다.2023-07-19 10:06:16황진중 -
공동개발 규제 시행 2년...전문약 억제 효과는 '미미'[데일리팜=천승현 기자] 2년 전 시행된 의약품 공동개발 규제가 가시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전문의약품 허가 건수 감소율이 4%에 그쳤다. 규제 시행 이전에 계약한 위탁 의약품의 허가가 계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규제 영향권에는 접어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 영향으로 3년 전에 비해 전문약 허가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상반기 전문약 허가건수 전년비 4% 감소...'1+3' 규제 전 계약 위탁 허가 활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은 총 716개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745개보다 3.9% 감소했다. 2021년 상반기 1073개와 비교하면 2년 새 33.3% 줄었다. 지난해 월 평균 94개의 전문약이 허가받았고 올해는 월 평균 119개의 전문약이 신규 허가받으면서 시장 진입이 작년보다 더욱 활발했다. 공동개발 규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공동개발 규제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 진입 억제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가 제한됐다. 이른바 '1+3' 규제로 불리는 새 규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물학적동등성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특정 제약사가 생동성시험을 거쳐 제네릭을 허가 받으면 수십 개 제약사가 동일한 자료로 위탁 제네릭 허가를 받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공동개발 규제로 '제네릭 무제한 복제 현상'은 불가능해졌다. 다만 제약사들이 공동개발 규제 시행 이전에 맺은 위수탁 계약은 인정되기 때문에 ‘1+3’ 규제 영향은 1년 가량 지나면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성이 높은 특정 의약품을 중심으로 규제 시행 이전에 맺은 위수탁 계약을 토대로 무더기로 허가받는 현상이 지속됐다. 올해 들어 당뇨치료제 ‘시타글립틴’ 함유 의약품은 총 169개 허가받았다. 시타글립틴 단일제 뿐만 아니라 메트포르민, 다파글리플로진 등 또 다른 당뇨치료제와 결합한 복합제 제네릭 제품들도 대거 허가받았다. 시타글립틴은 MSD의 자누비아가 오리지널 제품이다. 오는 9월 자누비아의 특허만료 이후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속속 허가받고 있다.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지엘팜텍, 신일제약, 삼익제약 등이 많게는 수십개의 위탁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다. 공동개발 규제 시행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인정해주면서 자누비아 제네릭은 무제한 위수탁이 가능했다. 대원제약에 시타글립틴100mg 단일제의 위탁 생산을 맡긴 업체는 24곳에 달한다. 바이넥스, 다나젠, 명문제약, 셀트리온제약, 이든파마, 건일바이오팜, 넥스팜코리아,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동국제약, 대한뉴팜, 구주제약, 위더스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안국약품, 영일제약, 엔비케이제약, 진양제약, 영풍제약, 대웅바이오, 광동제약, 한국파비스제약, 일양약품, 한림제약, 환인제약 등이 대원제약 화성 공장에서 생산하는 시타글립틴100mg을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았다. 대화제약은 시타글립틴 단일제와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를 수탁 생산한다. 대화제약이 생산하는 시타글립틴50mg의 경우 한국글로벌제약, 케이에스제약, 동광제약, 현대약품, 신풍제약, 티디에스팜, 시어스제약, 국제약품, 경보제약, 팜젠사이언스, 휴온스 등이 위탁 허가를 받았다. 대화제약은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50/500mg 복합제를 총 13개 제약사에 공급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시타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10/100mg을 30개 제약사로부터 위탁받았다. 일동제약, 구주제약, 성이바이오, 일화, 알리코제약, 진양제약, 메디카코리아, 대우제약, 신풍제약, 파일약품, 아주약품,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이연제약, 명문제약, 삼천당제약, 동광제약, 영진약품, 녹십자, 하나제약, 동국제약, 엔비케이제약, 일양약품, 팜젠사이언스, 신일제약, 대화제약, 환인제약, 라이트팜텍, 국제약품, 바이넥스 등이 동구바이오제약 고객사다. 2020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 허가 급감...급여등재 의약품 감소세 '1+3' 공동개발 규제 이전에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가 전문약 허가를 크게 억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약 허가 건수는 2019년 4195개로 월 평균 350개에 달했는데, 2020년에는 2616개로 1년 전보다 37.6% 줄었고 지난해에는 1118개로 2년 전보다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올해 상반기 전문약 허가건수는 3년 전과 비교하면 64.5% 줄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는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편 약가제도에는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된다. 제약사가 제네릭을 직접 개발하고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으면 약가가 크게 떨어지는 구조 탓에 전 공정 제조 위탁 제네릭의 허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시장성이 큰 대다수 시장에는 제네릭이 20개 이상 진입해 있어 후발 제네릭은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으로 약가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신규 진입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약가제도 개편 이후 건강보험 급여 등재 의약품도 감소 추세다. 지난 1일 기준 급여목록 등재 의약품은 총 2만3471개로 집계됐다. 2019년 11월 2만3565개를 기록한 이후 2년 10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급여등재 의약품은 작년 7월 2만4656개에서 1년 만에 1185개 줄었다. 2021년 7월 2만5827개에서 2년 새 2356개 감소했다. 급여등재 의약품은 지난 2020년 10월 2만6527개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 2년 10개월 간 급여 의약품은 3056개 감소했다. 지난 2년 10개월 동안 건강보험 급여 신규 진입보다 시장 철수나 퇴출이 3056개 많았다는 의미다. 향후 공동개발 규제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급여 목록 의약품 개수의 감소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2023-07-17 06:20:56천승현 -
"또 위탁의약품 옥죄나"...제약, 처분 강화에 '부글부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정부의 위탁사 행정처분 기준 강화 움직임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수탁사의 일탈로 인한 위범행위로 위탁사에도 동반 책임을 물리는 것은 과도한 처분 기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위탁 의약품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위탁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의 불만은 더욱 거세다. 식약처, 위탁사 처분 기준 강화...제약사들 "위탁사도 피해자" 13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탁사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내용이 포함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위·수탁 품목의 관리 책임 규정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위·수탁자를 동시에 행정처분하는 경우 위탁자보다 수탁자의 처분이 더 무거웠지만 위탁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수탁자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제품표준서 및 제조관리기준서 등 기준서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제조지시서, 시험지시서, 제조기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수탁사는 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주사제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주사제형 전체에 대한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의미다. 이때 동일 제품을 보유한 위탁사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으로 수탁사에 비해 경미한 처분을 받는다. 기준서 및 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탁사는 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지만 위탁사는 해당 제품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그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탁사도 수탁사와 같은 해당 제형 제조업무 정지로 처분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식약처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품질 향상을 통한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위탁사 처분 기준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제약사들은 수탁사의 일탈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위탁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이라는 불만을 내놓는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수탁사의 품질관리 소홀로 동일 제조시설에서 생산한 위탁 제품도 처분을 받으면 제조업무정지에 따른 손실로 위탁사도 피해를 입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위탁사도 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같이 받으라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위탁사들은 수탁사들의 품질관리 위반으로 동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몇년 간 제약사들의 GMP 관리 위반, 불순물 초과 검출 등의 이유로 특정 업체의 제품에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면 위탁 제품들도 무더기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반복됐다. 제약사간 거래로 위·수탁 계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판매를 진행하다 수탁사의 위법 행위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위탁사도 동반 처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데, 처분 기준마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게 위탁사들의 항변이다. 국내제약업계는 제네릭 제품의 위탁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탁사의 일탈로 인한 동반 처분 가능성은 큰 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생물학적동등성인정품목은 4255개로 집계됐다. 이중 직접 생동성시험을 수행한 제품은 324개로 나타났다. 생동성시험 1건당 13.1개의 제네릭이 허가 받았다는 의미다. 2019년과 2020년 생동성시험 1건당 허가받은 제네릭은 각각 29개, 9.4개에 달했다. 2021년에는 생동인정품목 648개 중 직접 생동성시험을 수행한 제품은 75개로 생동성시험 1건당 8.6개의 제네릭이 허가받았다. 산술적으로 2019년 이후 허가받은 제네릭 제품의 경우 특정 수탁사에서 문제가 불거지면 10개 제품 이상이 동반 처분을 받는다는 얘기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수탁사가 고의적으로 시험성적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위탁사가 사전에 인지하기는 쉽지 않다”라면서 “수탁사의 위법행위로 위탁사의 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 기준”이라고 말했다. 정부, GMP 자료제출·위수탁 제한 등 규제 강화...제약사들 "위탁 의약품도 적법한 제품" 제약사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위탁 의약품에 대해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압박한다고 항변한다. 품질과 무관한 규제를 통해 위탁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봉쇄하려는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0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위탁제조품목의 GMP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기존에 허가받은 제네릭과 동일한 제품을 위탁방식으로 허가받을 때 GMP 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개정 규정 공포 후 위탁제네릭도 3개 제조단위를 의무적으로 생산하고 관련 GMP자료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탁사 품목과 제조단위 규모, 설비 등이 동일하면 1개 제조번호만 제출하면 된다. 직접 생동성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은 약가인하가 예고된 상태다. 지난 2020년 6월 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올해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는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건당국은 제약사들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반기 중 생동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제네릭에 대해 약가를 조정할 예정이다.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적용으로 의약품 공동 개발 규제가 시행되면서 위탁 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크게 억제됐다. 이른바 '1+3' 규제로 불리는 새 규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특정 업체가 특정 제품을 집중적으로 만들면 품질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활발한 위수탁을 장려했다”라면서 “제네릭 난립 이슈가 불거진 이후 정부로부터 적법하게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제품인데도 위탁 의약품을 문제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2023-07-13 06:20:31천승현 -
재판부는 왜 보툴리눔 간접수출을 수출로 판단했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독소제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의약품 간접수출도 수출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제약사가 수출 목적으로 국내 수출업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6일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독소제제 허가 취소 처분과 제조·판매 중지 등의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 코어톡신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등을 모두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가취소 처분 전에 내린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0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50& 65381;100& 65381;150& 65381;200단위, 코어톡스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출 목적의 보툴리눔독소제제를 국내 도매업체에 넘긴 것은 국내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 “대외무역법 등서 간접수출도 수출로 인정 제도화 12일 이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제약사가 수출 목적으로 수출업체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수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간접수출을 국내 판매가 아닌 수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출은 제조업자가 직접 해외 수입자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직접수출’ 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업자를 통해 해외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간접수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외무역법 등에서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에 물품 등을 수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해외 수입자에 공급·판매하는 직접수출 방식과 국내 수출업자를 통해 국외로 공급·판매하는 간접수출 방식이 제도화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국내 수출업자를 통해 이뤄진 간접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간접수출은 대외무역법에서 통상적인 절차가 규정된 상태다. 제조업자는 국내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용 물품 등에 대한 주문을 받은 후 수출용 물품을 제조해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 내지 대외무역법령에 의해 발급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서를 전달받은 후 수출용 물품을 출하한다. 이후 수출업자는 수출을 위한 통관절차를 거쳐 해당 물품 등을 국외로 반출 후 해외 수입자에게 공급한다. 재판부는 “제조업자가 간접수출 절차에서 구매확인서 등을 전달받고 해당 물품 등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면, 제조업자 입장에서 수출절차는 완료돼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실적으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을 모두 포함한 수출실적에 의거해 각종 포상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무역금융, 무역기금, 정책자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물품 등이 통관절차를 거쳐 국외로 반출돼 해외로 실제 수출되는지 여부에 대해 제조업자에게 사후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뤄지는 것’도 수출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수출 관련 법령이나 수출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관리청에서도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을 구분해 수출인정이나 그 혜택에서 아무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무역업계에서는 국내 제조업자의 물품 등 해외 수출에 있어서 직접수출 뿐만 아니라 간접수출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수출 절차 등이 제도적으로 완비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약사법령을 비롯해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는 ‘수출’ 용어는 해당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 견해다. “약사법에서도 간접수출 판매로 볼 수 없어”...식약처 주장 일축 재판부는 약사법상에서도 간접수출이 국내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개정 경과 등에 비춰보면 의약품 제조업자가 수출 목적으로 국내 수출업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매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약사법은 수출에 관해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수출은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제조업자가 수출 목적으로 국내 수출업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간접수출은 수출이 아니라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국내 판매로 봐야 하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약사법의 개정 절차를 제시하면서 “약사법은 그동안의 개정을 통해서 수출을 약사법의 규율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했음이 명백한데, 통상적으로 업계에서 이뤄지는 물품 등 수출의 한 형태인 간접수출에 관해 특별히 약사법의 규율 대상으로 계속 남겨뒀다고 볼만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간접수출 방식으로 이뤄지는 의약품의 공급을 수출이 아니라 국내 판매로 해석해 약사법령을 적용해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1971년 일부 개정된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제조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대방에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해 의약품 제조업자의 간접수출 방식의 수출 방법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수출에 기여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연구비 보조 규정도 신설한 점 등에 비춰보면 당시 개정 약사법은 간접수출 방식의 수출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의약품 수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1991년 개정 약사법에서 의약품 제조업자의 의약품 수출업자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삭제됐는데, 당시 개정 이유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던 것”이라고 제시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약사법의 규율 대상인 ‘약사’의 범위에서 의약품 등의 수출이 삭제돼 의약품 수출이 더 이상 약사법의 규율을 받지 않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간접수출 과정에서 국내 수출업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판매가 아닌 수출에 해당하므로 ‘약사’의 범위에서 의약품 등의 수출을 제외하는 이상 더 이상 약사법이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제약사의 수출업자에 대한 판매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직접 또는 수출대행의 방법을 통해 스스로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고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수출도 가능하다”는 식약처의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맞춰 의약품 수출이 보다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의 수출을 약사법의 규율범위에서 제외시키면서 수출의 한 방법인 간접수출도 약사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접수출을 약사법상 판매 행위에서 제외되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식약처의 우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국내 수출업자들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약사법 규율 범위에서 제외시키면 수출업자들이 수출용 의약품을 국내에서 유통시키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고, 보툴리눔독소제제와 같은 생물학적제제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국내에 유통되면서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가 불가능해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약처 주장처럼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 목적으로 공급받은 의약품 등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출업자의 개별적인 일탈이나 위법행위로서 제조업자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약사법에도 의약품 수출 관련 제조업자가 공급한 의약품을 실제 통관절차를 거쳐 수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출대행의 방식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수출용 의약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라면서 “위험성이나 현실적인 국내 유통 결과만으로 생물학적제제의 수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한 명시적인 의무나 제한 규정을 두지도 않은 채 규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되는 간접수출을 판매로 해석해 약사법 위반으로 제제할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식약처에 안전관리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재판부는 “간접수출을 약사법상 판매로 해석해 규제할 것이 아니라 수출용 의약품의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한 제조업자나 수출업자에 대한 확인의무나 관리감독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2023-07-12 06:20:35천승현 -
"시빈코, 탄탄한 아토피 데이터 확보…교체투여 급여 기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아토피피부염에서 세 번째 JAK 억제제로 등장한 '시빈코(성분명 아브로시티닙)'가 이달부터 급여권에 들어섰다. 중증 아토피피부염에서 탄탄한 데이터를 쌓은 시빈코에 의료진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경구용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시빈코의 급여 등재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용현 경북대병원 피부과 교수가 연자로 나서 시빈코 급여 등재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시빈코는 지난 2021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야누스키나아제1(JAK1)억제제다. 국내 네 번째 JAK 억제제이자 화이자가 젤잔즈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 JAK 계열 약제다. 궤양성 대장염에만 쓰이는 젤잔즈와 달리 시빈코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쓰인다. 이달부터 시빈코는 급여 등재 목록에도 올랐다. 50mg, 100mg, 200mg이 각각 1만1087원, 1만7739원, 2만5942원에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대체약제 산술평균가의 88%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쓰일 수 있는 신약 옵션이 크게 늘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생물학적제제 '듀피젠트'를 비롯해 경구용 JAK 억제제도 3종에 달한다.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와 린버크(유파다시티닙)가 먼저 진입해 급여로 쓰이고 있고, 뒤이어 시빈코가 합류했다. 이 중 듀피젠트와 린버크, 시빈코는 12세 이상 청소년 환자에서도 쓰일 수 있다. 시빈코는 후발주자이지만 아토피피부염에서 다양한 임상을 실시해 탄탄한 데이터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JADE DARE, JADE COMPARE, JADE TEEN 등 6건의 3상 임상이 실시됐다. 처음으로 생물학적제제 듀피젠트와 직접 비교(head-to-head)를 실시했으며, 초기 반응 이후 용량 감량 또는 치료 중단 시 악화 가능성을 본 후 반응회복능력을 평가했다. 듀피젠트에 무반응한 환자군에 시빈코를 투여했을 때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교체투여의 근거를 쌓기도 했다. 다양한 임상에서 확인된 시빈코의 빠른 가려움증 개선 효과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 교수는 "가려움증은 아토피피부염에서 매우 중요한 증상이다. 가려움증은 피부를 긁게 만들어 피부장벽을 약화시키고, 2차반응으로 염증을 더 악화한다"며 "시빈코는 첫 투여 후 1일 후부터 신속하고 유의한 가려움증 개선 효과를 보임으로써 환자들의 삶의질을 높였고, 습진 중증도 평가지수(EASI) 반응 목표치에 도달하는 비율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려움증이 심해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시빈코가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시빈코는 듀피젠트로 효과를 얻지 못한 환자에서 추가적인 이득도 입증했다. JADE COMPARE 연구에서 듀피젠트를 투여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시빈코로 교체 투여 했을 때 효과를 연구한 JADE EXTEND 연구다. 효과는 듀피젠트에 반응한 환자군과 무반응한 환자군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여기서 듀피젠트에 반응하지 않았던 환자군에 시빈코 200mg을 투여했더니 80%가 EASI-75(습진 중증도 평가지수 기준 75% 개선)를 달성했다. 최대 소양증 등급평가 기준 4점 이상 개선을 달성한 환자 비율(PP-NRS4)도 77%였다. 이는 듀피젠트-JAK 억제제 교체투여 급여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장 교수는 "다른 JAK 억제제와 달리 시빈코는 아토피피부염이라는 단 하나의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교체투여 근거도 갖춘 만큼 급여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회에서도 여러 의견을 개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2023-07-11 15:46:20정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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